{目 次Ⅰ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Ⅱ 리더쉽에 대한 이론적 이해1. 리더쉽의 개념과 그 접근방법2. 리더쉽의 유형Ⅲ 박정희 정치적 리더쉽의 형성배경1. 사회적 배경2. 정치적 배경3. 경제적 배경Ⅳ 박정희의 리더쉽 전개과정과 그 결과1. 경제정책2. 외교정책3. 통일정책4. 교육정책Ⅴ 박정희의 리더쉽 평가Ⅵ 결 론참고문헌{16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겪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 그 이후 대한민국은 군부정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1987년 6월 항쟁이후 대한민국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첫 민간대통령인 김영삼 정부는 IMF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경제악화와 내수의 악화현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상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과 관련되어 항상 언급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그 이유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단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도자의 업적 평가와 향후 국가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 정권에서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상황 및 개인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더십에 의해 특징화 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 속의 참여자를 대하는 태도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 그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가건설의 과정과 발전유형을 결정지은 요인 중 당시의 사회상황과 더불어 대통령의 가치관 및 리더십이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보다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한 정치문화와 대통령, 의지, 감정, 통찰력, 지식 등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남경진 『한국 대통령 리더십과 정책 결정 스타일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p4~5리더십 이론의 연구방법은 어느 측면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대체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호 영향력과정의 접근방법으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서 리더가 갖는 권력은 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의 양은 얼마 만큼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등을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둘째, 특성론적 접근방법으로 리더 개인의 특성 내지 자질을 강조한다. 셋째, 행태론적 접근방법으로 리더의 행동형태상의 차이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 여부를 설명한다. 이 접근방법은 리더십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유형들을 제안하고, 나아가 행동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 사이의 행동형태상의 차이를 식별하고자 한다. 넷째, 상황론적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리더십의 효율성이 지도자와 집단의 성격, 직무의 특징, 시간, 장소, 환경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며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2) 리더십의 유형리더십의 유형이란 조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현대의 정치적 리더십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극찬교수의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다.{ 이극찬, 『정치학』(서울: 법문사, 1996),p218~223첫째, 전통적 리더십이다. 이 유형은 정치를 군주, 귀족, 명망가 등과 같은 특권적 신분의 의무로 간주하던 전 근대적 봉건사회에서 보여진 형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이나 민중의 지지에 의해서가 아닌 그 신분에 의해서 관습, 전통에 의거하여 지배된다. 피치자들의 정치참여가 배제되어 지도자의 일방적 명령이 내려진다.둘째, 대표적 리더십이다. 이 유형은 근대와 현대의 안정된 정치사회학에서 성립되는 전형적 형태의 리더십에 문제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도 복지국가 건설도 결국 경제건설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 대통령 비서실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1),(4)』(서울: 대한공론사, 1973), 참조; 1964년 8.15 광복절 축 하에서이와 같은 박정희의 소년시절의 경제적 빈곤은 그가 추진하는 목표 속에서 보여주듯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청년시절에서 사회적 배경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몸담았던 군대시절에서 나타났다.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마치고 문경의 소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박정희가 군대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이 이 때부터이다. 2년 후 만주군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여름 만주 제6관구 보병 제 8연대에 견습사관으로 배속된다. 1945년 7월 중위로 승진, 8.15해방과 함께 귀국했다.해방 후, 잠시 고향에 머물다가 육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단기교육을 마치고 육군대위에 임관, 사관학교교관으로 1946년 임명되어 1948년 9월까지 근무하여 후일 군사혁명이 중추조직인 육사5기 및 8기생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는 군대생활을 통하여 별로 좋은 보직을 맡아보지 못하였고 승진도 느린 편이었으나 당시 국군내에서는 보기 드문 청렴결백하고 근업하며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장교로 알려져 있었다. { 이학수, 『박력있는 지도자』, 1986, p621961년 5. 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후 육군대장 최고회의장에 이어 1963년 제3공화국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3년의 군생활은 그의 사회적 배경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였고 그것은 그의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동원할 수 있는 지지기반은 바로 국민대중의 지지에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서민적 성격과 강력한 의지력의 실행은 국민대중이 신뢰에 부응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서민적 성격은 이 땅에서 가난은 몰아내야 한다는 경제발전정의의촉진제라고 까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질서, 부패,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5. 16 군사쿠데타를 가져왔다. { 박문옥, 『한국정부론』(서울: 신천사, 1982), p314이렇게 발생한 5.16군사쿠데타는 박정희의 정치적 리더십에 기인하였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해 자기 혹은 타인의 신체, 성명, 정조,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데서 나온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방향을 잃은 분자들이 국가를 삼키려하고 인륜이 땅에 떨어져 부패와 부정이 나라 안을 휩쓸고 있을 때에 국가와 민족의 수난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는 정당하다{ 박정희, 『민주한국혁명사』(1962), p16; 최장규, 앞의 글 , p15 재인용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박정희의 정치적 리더십은 5. 16 군사쿠데타를 정당성으로 하여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3) 경제적 배경박정희 정권이 경제정책을 내세운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의 침체된 경제상황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1957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자 불황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4. 19시기에 등장한 경제개혁의 목소리는 주로 자주적 자립경제의 실현 을 목표로 일부 매판독점자본 의 척결, 중소자본과 민족자본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민족자본의 회복,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업자유주의의 실현,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민주당체제의 부정축재자 처리 미비, 물가급등,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한 환율현실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현실화 되지 못한 채 군사쿠데타를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이후 경제재건이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이자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내세우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개혁을 실험했다.박정희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노력을 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박정희 자신이했으며, 강제저축을 통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도모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율 역시 1961년의 13%수준에서 1971년에는 25%수준으로 크게 상승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저축률도 1961년의 3%미만에서 1971년에는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1982), p49.91재원조달을 위한 노력은 외자도입 부문에서도 강력하게 계속되었다. 과거 50년대 (1953~62년)에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26억 달러에 달해서 총수입액의 약 70%를 담당해 주었으나 1965년에 와서 미국의 무상원조가 없어지고 정부의 재정차관, 민간의 차관도입, 외국인 직접투자형태로 외자가 도입되었다. 1962년 3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차관도입은 1972년 8억 3000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이들의 누적으로 외채총액이 1962년 1억 6600만 달러에서 1972년에는 35억 49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되었다.둘째, 수출주도의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다. 마련된 재원을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는 개발전략의 핵심적 내용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불균형 개발전략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채택한 기본방향은 수출주도의 대외 지향형 경제정책으로서 60년대에는 경공업중심, 70년대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처음부터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경제개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제한하고 수출확대와 전략부문의 자본 축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유도전략을 채택하면서 재정자금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 노력했다.먼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60년대부터 추진된 전략이다. 우선, 남북분단으로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산업화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었다. 60년대 초의 한국인구는 2500만 명 정도였고, 그 나마 낮은 소득수준으로 국내의 수요가 극히 저조했다. 두 번째 이유는, 60년대에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경공업 분야의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실업을 323
{6 -{1. 문제제기탄핵이 가결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직선 민간 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의 여에서 야로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의 정당 재집권도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의 민주화 경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낙관주의를 확신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붉은 악마, 노사모, 촛불시위, 대선에서 보수 야당의 패배, 반전시위 등 소위 시민사회 패러다임의 부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의 분석, p1, 정상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하지만 탄핵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4년 4월 15일 총선결과 한국민주주의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창당을 하였던 열린우리당은 결국은 민주당 표밭인 전라도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와 부산, 울산에서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나라당은 예전과 같이 경상도에서 표몰이를 받았다. 즉, 전국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에 걸었던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이다. 더불어 4 15총선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전통적으로 보수-우익으로 대표되던 정당이 최초로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게 다수당을 놓치게 되고, 진보-좌익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제2야당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를 던진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주의가 어떠한 이슈에도 아랑곳없이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한국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고민하여보자.2. 총선을 통해 본 한국정당의 문제점한국에서 지역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박정희와 김대중간의 대선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지난 88년 13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은 92년 14대 총선 2명(남원시.남원군 양영식, 진안.무주.장수 황인성)을, 96년 15대 총선에서도 신한국당은 1명(군산 강현욱)을 당선키고 한나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첫째, 한국정당의 문제점이다. 한국정당은 여 야당 모두 사회의 구체적인 갈등이나 균열을 조직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면서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정당체제, 즉, 선거승리 자체에 목표를 둠으로써 선거캠페인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큰 정당인 선거전문가 정당이며, 모든 계층의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어떤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와 요구도 반영하지 않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이기 때문이다.{) 정상호 교수의 NGO와 정치 수업 내용이러한 정당이 갖는 문제점은 국회에 있어서 여론, 나아가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의 반영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의 분석, 정상호(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지역주의는 보편적인 갈등구조를 국지화하거나 분해, 전치시키기 위해 구질서를 옹호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동원된 면이 컸다.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문제를 지역주의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왜곡되어 나타나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큰 갈등과 균열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역주의라는 해석의 틀을 거치면서 한 바퀴 돌아 지역간 갈등으로 뒤바뀌면서 균열 구도가 흐려졌다고 볼 수 잇다. 마치 해방 직후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드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균열에서 신탁-반탁이라는 사이비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맹목적 대립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했던 것과 유사하다. 지역구도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구도이다. 사회의 기능적, 계층적 이해가 특정 정당에 의해 다른 경쟁정당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대표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반인들은 정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데 있어 혼란스럽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이며 지엽적인 문제를 집착하게 된다. 지역주의는 이런 정당체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현상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지역주의는 진정으로 그 지역민들의 이익과 갈등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기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정상호 교수의 NGO와 정치 수업 내용해방 후 양극화된 이념 대립,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실제 자유주의의 가치가 발 붙일 틈이 없었고,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서구처럼 절대 군주와 투쟁하면서 상업적 가치, 개인의 인권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권위주의와 결합했고 그래서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죠. 냉전반공주의나 집단주의적인 정서가 엄청나게 강한반면 개인의 기본권, 사상과양심의 자유 등은 턱없이 허약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 우리의 정당체제가 보수적 스펙트럼에서만 경쟁하고 대표되고 있다. 보수 일변도의 정당체제에서 사회의 넓은 영역이 대표되고 그 위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 호남에서 잊혀지나?』 4월 20일 한겨레신문, (서울/연합뉴스)또한 보수 일변도의 정당에서는 정당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라는 것으로, 또는 이번과 같이 탄핵과 정당간의 연계를 가지게 하는 정당정책 싸움이 아닌 것으로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한나라당은 극우를 대표할 게 아니라 보수를 대표하면서 중간을 향해 이동해야 하고, 열린우리당 같이 개혁주의를 자임하는 정당 역시 우리사회 중간층을 두텁게 대변하기 위해 왼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 『한나라, 호남에서 잊혀지나?』 4월 20일 한겨레신문, (서울/연합뉴스)3. 한국민주주의에서 제도상의 문제점3월 12일 탄핵사건의 심판이라는 명목으로 치루어진 4월 15일 총선은 결국은 탄핵사건의 심판이 아닌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도의 총선이었다. 즉, 탄핵에 있어서 국민은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 한국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점이 한국민주주의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일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제의 분점정부였기 때문이다. 분점정부라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제도에 동등하게 국민주권을 위임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의 분석, p4∼5, 정상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둘째로, 대의의 왜곡과 교정 수단의 부재이다. 탄핵을 감행하였던 야3당의 행동은 16대 국회에 있어서 탄핵사태는 여론과 동떨어진 최초의 결정이 아니라 왜곡된 결정의 누적된 합이자 임계점 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래로 여론을 무시한 채 야3당 공조가 주도하였던 독단적 의정운영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집단 행동은 계산되지 않은 비이성적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조 중 동으로 상징되는 압도적 언론자원을 동원하여 충분히 반발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과거 경험에 근거한 정략적 사고의 산물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사회 역시 특정 조건하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의회나 세자리즘적 의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닉슨 대통령의 과도하고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을 지적한 역사학자 술레 진저의 저서 제목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세자리즘적 대통령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국에서 대통 령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파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아울러 책임성(accountability)의 부재, 즉 선출된 대표가 제대로 공직을 수행하는지 감시 감독하고 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제도적 방법들이 결여되었으며, 여기에 관여할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발의와 가결,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결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수단도 주어지지 않았다. 헌재 판결 때까지 침묵하고 있으라는 보수언론의 주장에 맞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리는 촛불집회뿐이었다. 그렇지만 촛불시위와 같은 초보적인 시민권 행사마저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금지하였다. 결국에는 총선 역시 정당의 책략대로 지역구도를 여실히 보여주어 탄핵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선택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한국민주 기관의 예측에 따라 15일 오후 들어 휴대전화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서교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투표소 앞으로는 승합차 한 대가 서더니 10여명의 노인들이 내렸다. 이 차를 운전하던 김모(47·자영업)씨는 “벌써 두 번째로 인근의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투표소로 모셔다 주는 중”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된다는 말에 화가 나 내가 자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낮 2시10분쯤 서울 광진구 능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대학생 이지훈(24)씨는 휴대전화로 ‘투표 잘하고 오늘 하루 잘 보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와 후배들 13명에게 동시 전송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박일이(여·24·중학교 교사)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대학동창으로부터 ‘4월 15일 투표하러 간다. 같이 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세대간 독려 경쟁, 4월 16일, 조선일보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세대간 경쟁 독려, 노인 차로 모시기,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투표합시다 , 4월 16일, 조선일 보, 신지은 기자이러한 현상들은 정상호 박사가 말했듯이 시민사회 패러다임이 한국의 민주화 경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낙관주의를 확산시키고, 최근까지도 낙천낙선운동, 부안사태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의 눈부신 성장은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논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둘째로, 한국 정치사회에서 처음으로 진보당이 우세를 갖고, 혁신정당인 민노당이 제2야당으로의 자리메김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마치 영국에서 노동당이 1900년부터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자리를 잡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한국역사에도 제대로 된 이념정당인 민노당이 생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정당의 이념과 노선의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명지대 경제학 교수인 조동근 교수는한다.
Ⅰ. 서론20세기를 마감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유럽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형성된 전후 유럽의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구라파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과 소련이 주도해 온 동서냉전의 정치, 군사, 경제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독일의 재통일은 당장 유럽연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일독일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국제정치, 외교 및 군사안보체제에서 계속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던 동유럽의 탈 사회주의 움직임과 이에 파생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의 와해는 소련을 한 축으로 하던 유럽냉전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이런 변화는 소련의 개방, 개혁과 그로 인한 소련내부의 정치, 경제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소련연방의 해체는 소련사회주의의 변질과 함께 21세기 유럽의 기본질서를 규정짓는 중요변수가 되고 있다.1990년대는 또한 유럽통합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동시에 그의 발전가능성이 검증되기도 한 시기이다. 유럽통합의 과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성공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그 정도에 따라 어느 경우이던 유럽과 세계정치, 경제 질서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통합의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독일이 중요역할을 담당 하게 될 유럽연합은 미소 양극체제의 소멸로 인한 새로운 유럽질서의 형성에서 반사적으로 적극적인 지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중심의 서유럽 안보체제에도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의 안보가 장차 지역적 동맹과 집단안보 또는 그와 유사한 안보협력기구 형식 중에서 어느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군사적 안정성은 다자간 균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쌍무적 균형위주일지, 재래식 군사력과 핵 군사력의 유기적 구성을 어떻게 설정하여 유럽의 안보질서를 재편하게 될지 등 아직 유럽의 안보질서에서 불확실인 지역이었다.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도 유럽과 東北亞에서의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독일 통일·WTO 해체·소련 붕괴 등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공산주의라는 대립구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유럽은 全面戰의 위협에서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발칸지역에서는 민족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보스니아 內戰과 코소보 사태가 그 대표적 예이며 현재에도 마케도니아에서는 政府軍과 反軍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東北亞가 아직도 대규모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유럽內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東北亞와 함께 대표적인 냉전지역이었던 유럽 안보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다른 특징으로는 미국 중심의 단극화(unipolarity) 체제 성립과 이에 대한 유럽국가와 러시아의 다극화(multipolarity) 체제 시도 노력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냉전기간 중 유럽안보는 NATO와 WTO로 대표되던 이념대결에 의한 양극화(bipolarity)라는 단순한 구도였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主敵의 소멸로 미국과 西유럽의 상호 전략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과 西유럽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지며 유럽국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국가가 유럽방위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유럽국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MD를 추진하기도 하는 등 주요 안보사안에 대해 유럽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다.그러나 소련이라는 위협의 소멸로 미국의 군사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제한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유럽에서 소규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시험하는 새로운 시도였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보스니아 사태와 같은 지역內 소규모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보스니아 사태는 舊유고연방에서 발생하였으나, 발칸 지역의 역사적·민족적 분쟁이 갖는 잠재적 폭발력으로 인하여 舊유고연방 뿐만 아니라 유럽전체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1995년 9월 데이톤 협정 (Dayton Treaty)으로 보스니아 사태가 해결되었으나, 同 사태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무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발칸지역의 내부적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럽의 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같은 유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 국가들은 CFSP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한 결과 1991년 11월에 체결한 마스트리트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조약 (Amsterdam Treaty)이 새롭게 체결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거, 유럽연합 이사회 사무총장 (Council Secretary General)이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High Representative for CFSP 또는 Mr. CFSP) 라는 직함으로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되었으며, 정책기획 및 조기경보기구 (Policy Planning and Early Warning Unit)가 창설되어 Mr. CFSP의 책임하에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감시와 분석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同 조약은 EU의 안보방위목표를 피터스버그임무 (Petersberg tasks)로 한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西유럽 연합 (West European Union)을 EU에 흡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同 조약은 마스트리트 조약의 체결로 시작된 CFSP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였다.1998년 12월에는 프랑스의 생 말로(St Malo)에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유럽 독자적인 군사능력 보유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즉, 경제 분야에서 추진되어온 지역통합이 이제는 정치적 통합의 필연성을 불러왔으며, 외교안보분야에까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신 기능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통합의 확산효과와 초국가적 기구로의 주권의 이양이 현실화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신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유럽연합은 이제 더 이상 회원국의 정책적 필요성에 좌우되는 피동적인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자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통일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본다.3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전망그렇다면 어떠한 이론적 관점이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이 지난 45년 동안에도 아직 정치 분야로의 확산이 미진하였다는 것은 곧 기능주의적 접근이 그만큼 실현되기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나아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도입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틀 속에서도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국가이익을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도적 한계와 장애요인을 안고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유럽연합의 외연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미 15개국이 된 회원국의 수가 앞으로 동구권 국가의 가입으로 더욱 늘어날 경우 회원국간의 다양한 이익을 용해시켜 입장을 조율하는 데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곧 확대와 심화를 모순적 관계로 파악하는 인식의 산물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확대를 앞두고 이해관계의 다양성의 증가로 인한 정책결정의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기존회원국들의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전에 확대이후에 의 || | *지정NATO위원회 | || | 회의에 동구대표 참여 | || +----------------------+ || || |+--------------------------------------------------------------------+NACC는 전후 동서냉전으로 인하여 대립 등으로 분열된 서유럽과 중앙 및 동유럽을 연결하여 중앙과 동유럽국가들과 구소련 독립국가들의 비NATO회원국들에게 먼저 NACC회원으로 참여케하고 이들에게 NATO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여 전 유럽의 안보기구로써 NATO의 역할을 증대하여 활성화 해 가려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1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추구2효율적인 집단방위능력 강화3위기관리와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4 NACC를 통해 NATO중심의 유럽안보체제(1)구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바르샤바조약 기구의 해체는 그들이 소속되었던 동맹기구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속이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여러 독립국가로 분열되어 군사병기의 불균형적 배분으로 인하여 무기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동맹결성을 촉구할 위험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맹이 결성된다면 경쟁적인 동맹이 결성하게 될 것이다. NATO회원국의 확대는 이러한 우려와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2)바르샤바조약 기구의 회원국이었던 어떤 국가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방위목적으로 군사력을 추구하게 될 때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NATO에 참여는 귀중한 자원을 지역군비경쟁에 투입하고 그 결과로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3)또한 중앙 및 동구유럽과 구 소련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중무장되어 있고, 그들의 경제적 부가 지나치게 군사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군사지도자들은 취약한 민주정권에 반대세력의 중심을 형성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NATO의 새로운 회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들 군사지도자들을 한다.
일 본 정 치 론☞ 일본 대중문화를 토대로 타산지석의 지혜를目 次1. 문제제기2.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배경1. 정치적인 고려2. 시차 없이 공유되는 일본문화3. 우리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4. 전향적인 국민여론의 반영3. 대중문화가 일본사회에 남간 폐해1. 고도경제성장의 그늘2. 비판의식의 상실3. 대중문화의 저속질주4. 메스컴의 광란4. 결론(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소 속전 공정치외교학과과목명일본정치론교수명학 번성 명6 -1. 문제제기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65년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33년만에 이루어져 1998년 10월 1차 개방 만화시장 전면개방, 1999년 2월 2차 개방 영화시장 (부분개방), 2000년 6월 3차 개방 영화시장 (폭넓은 개방), 2004년 1월 4차 개방 전면개방) 자세한 내용은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1402&docid=229504 여기로 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까지 이루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4차 개방까지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그 누구라도 예상하였던 일이다. 그 이유는 양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호혜.평등한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문화교류가 문화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시장쟁탈전으로 변질되어버릴까 하는 우려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 문화산업 전반이 고사의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은 일본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가산되었다. 그러나 4차까지의 문화개방이 이루어진 데에는 김대중 前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은 1998년 2월 20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문화의 유입을 막으면 좋은문화는 오지 않고 폭력, 섹스 등 나쁜문화가 침투된다"고 하면서 일본문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오픈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39∼40, 김필동, 새움]의 공헌이 있었다.이미 제4차 한일 문화교류 완전개방을 한 이 시점에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정식으로 수립된 국교가 왜구 문제의 갈등 속에서 시작하여 중화적 교린체제의 성립으로 어느정도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중세 이후 최대의 왜구 침입이라 할 임진왜란은 양국관계를 단절로 몰아갔다. 이후 정미 회답겸쇄환사(1607)에 의해 양국 사이의 국교가 재개되었지만, 조선 중심주의의 '소중화의식'과 일본 중심주의의 '일본형 화이의식'의 모순적 갈등은 일본의 침략정책에 의한 식민지시대라는 비극으로 이끌고 말았다.) 일본대중문화 대응방안 연구, p1, 김문환(서울대 교수, 사회미학), 『문화체육부』1994년 7월 발행민족분단으로 인해 고통이 증가되는 중에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1964)에도 불구하고, 특히 피해를 입은 한국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언어(일본어)를 바로잡기 운동에서 나타나는데 그 한 예로써 방송에서 당구게임을 방송할 때 말하는 언어를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방송에서 일본언어인 당광, 뎀뿌라 등을 사용하면 심의에 걸리지만, 영어를 사용하면 별 반응없이 넘어감을 알 수 있다.특히 근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동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된 일본에 상당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현실은 한국사람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애증이라는 이중성향을 뿌리내리도록 작용해왔다. 특히, 식민통치를 경험한 노년세대나 청소년시절에 반일교육을 강하게 받아온 중장년세대와는 달리,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중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성장한 청소년세대는 청소년 특유의 반항의식이나 국제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게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해 강한 흥미를 표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에서 별로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맞게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보수세력이 간간히 내비치는 일본제국주의 정당화노력으로 인해 특히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온당치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대중문화 대응방안 연구, p1, 김문환(서울대 교수, 사회미학), 『문화체육前대통령은 역대정권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를 볼모로 일본에 대한 경제원조를 요구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문민정부는 민족의 자존심을 고려해서라도 결코 불필요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조야로부터도 환영받았다. 그러나 재임기간 중 자신의 매끄럽지 못한 외교언행으로 인해 역대정권 중 최악의 대일외교를 수행하였다. 여기에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의 협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고, 21세기 첫 축제가 될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54, 김필동, 새움 출판사㈁ 시차 없이 공유되는 일본문화두 번째는 이미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히 침투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이다. 예를 들어 만화의 경우는 전체시장의 80% 정도를 일본의 복제만화가 점령하고 있고, 만화영화의 경우는 1996년에 정부심의를 받고 수입된 만화영화 484편 중 61.6%인 298편이 일본작품이었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책에 의하면 그 당시 국내에서 제작된 만화영화는 고작 48편뿐이었다고 한다.또 방송의 경우는 1997년 방송위원회가 심의한 만화영화 752편 중 59.6%가 일본작품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도시 곳곳에는 최신 음악 CD와 애니메이션 레이저 디스크를 비롯해 자신이 원하는 일본관련 최신잡지 등은 무엇이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PC통신과 인터넷에 나온 일본 대중음악.영화.에니메이션.만화 사이트는 이미 헤아릴수 없는 상황이다. 덧붙여 일본의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이미 50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는 이미 시차없이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55∼56, 김필동, 새움 출판사㈂ 우리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세 번째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취약한 우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가의 문화정책 이 대중상업문화만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충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사항이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56, 김필동, 새움 출판사㈃ 전향적인 국민여론의 반영네 번째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교적 전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일본의 대중문화 침투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연구 조사한 『일본대중문화 개방 대응방안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한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해를 거듭할수록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잇따. 1994년 당시 이미 국민의 54.6%가 문화개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단계적.선별적 개방을 원하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에 적극적이었다. 개방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와 "국내 대중문화 발전에 도움이나 자극이 되기 때문에"가 주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가져다줄지 모를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문화가 보다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55∼56, 김필동, 새움 출판사일본대중문화 대응방안 연구, p1, 김문환(서울대 교수, 사회미학), 『문화체육부』1994년 7월 발행이러한 현실인식이 정부가 국내의 일부 비판적 여론을 무릅쓰고 일본의 대중문화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방을 들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3. 대중문화가 일본사회에 남긴 폐해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선정성'과 '폭력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일본 대중문화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가? 띠고 있다.) 일본은 없다. 전여옥이러한 특징이 바로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속에 성장괘도를 그려왔다. 이렇게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은 일본인들의 삶의 양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놓았다. 일본인의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일본인들의 삶은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었고, 이와 더불어 대중문화의 세계도 일본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그 모순을 반영하면서 대중들의 여가세계를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악해갔다.㈀ 고도경제성장의 그늘고도경제성장의 그늘이 일본사회에 본격적으로 엄습하고 정, 관, 재 일체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형성이 가져온 이른바 관리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일본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대중문화의 세계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중들은 전후 일본사회에 정착된 관리사회의 부작용과 그것이 갖고 있는 억압적인 관리체제로부터 일탈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들의 해방욕구는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들이었던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흘린 땀의 대가로 철저한 소비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그때 일본은 울었다. p226∼p227, 김필동, 새움 출판사㈁ 비판의식의 상실196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나타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기성세대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대중소비사회의 현격한 진행은 청소년들의 생육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들의 의식세계를 단기간에 변화시켰고, 그들의 일상적 생활문화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생육환경의 변화가 몰고 온 가치관의 급변은 10대 소녀들의 성에 대한 개방풍조의 만연과 등교거부, 교내폭력으로 상징되는 학교교육의 황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소위 세대간의 차를 확대.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국민들의 비판능력의 상실과 판단기준 능력의 마비 등은 정치문화의 다.
일 본 정 치 론☞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目 次1. 문제제기2.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3.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사항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4. 결론8 -1. 문제제기한국과 일본은 국가라는 개념이 시작된 청동기 이후부터 상호 협력과 견제, 각종 전쟁이 있어왔다. 즉 한일 상호간 일어나는 국제분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들과 같이 뚜렷한 경계(누구라도 뚜렷한 국토의 설정 etc.)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략에 의하여 독도를 포함한 각종 역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해방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전문 및 17개조의 본문, 2개의 부속서,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을 타결 발표, 1999년 1월 22일 한일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은 발효되었다.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와 같이 크나큰 오점을 남긴 협정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자.2.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한일간의 어업관계가 시작된 것은 조선 세종때에 있은 3포의 개항(부산포, 제포, 염포)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서울:한국수산신보사, 1989), p33.. 이때로부터 1970년대 이후 우리의 원양어업이 발전하기까지 한일간 어업관계의 논의는 일본어민들의 우리종말을 가져왔다.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부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1945년 8월 20일 일본어민들에 대해 어로제한조치를 내리고, 동년 9월 27일 일본 어선들의 조업허가구역을 설정하는 조치, 즉 멕아더라인을 설정하였다. 일본열도를 두르는 멕아더라인 이원에 독도와 울릉도가 놓여 있어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로의 출어가 금지되었다.그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군최고사령부 명령(이하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고, 1946년 6월 22일자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이 설정되고, 일본 어민들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멕아더라인이 자동폐기되기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 멕아더라인의 폐기를 앞둔 1952년 1월 18일 우리정부는 당시의 세계적 추세와 일본어선들로부터 우리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하 평화선이라 함)을 선포하였다.)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p29∼31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 / 국제법)일본은 평화선이 공해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평화선내에 독도가 위치한 것을 두고 독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과 우리 정부의 나포로 이어지는 한일간의 대립은 1965년 일제 35년간의 일본식민통치를 합법화 시켜준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일단락 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평화선의 철폐를 불러왔고,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에도 들지 못하고 공해산에 놓이게 되었다. 1965년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것은 1996년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 협상과 신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다. 먼저 경제획정을 하고 나중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독도영유권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어, 결국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속서I, 제2항 가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 중간수역은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수역 내에 위치한 독도의 영해도 중간수역으로 되어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도의 영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고 중간수역만을 갖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나. 정부의 입장 및 비판점이 문제에 관해 우리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므로 협정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외교통상부,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998. 11, pp.4-5, "새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의 지위에 관해서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격렬히 대립되어 있다. 이하 이들의 대립되는 의견을 일일이 근거를 제시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것은 법리를 떠나 심히 유감이기 때문이다.해설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첫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 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 국제법인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둘째로, 우리 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니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즉, 협정 전에는 한국만이 어업권이 인정되었으나, 협정 후에는 한국의 어업권과 일본의 어업권이 모두 인정되게 되었다.둘째로, "새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 권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2조 제1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마.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사항(제 12조 제4항 마호).』상기 규정 중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중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란 중간수역에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고권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만, "권고와 결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외교통상부, 전게자료, 전주 1, p.11)은 중간수역내에서 일본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권고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부정하는 이유로는 될 수 없다.인정되어 결국 한국의 배타적인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이 부정되게 되었다.) 즉, 협정 전에는 한국만이 보존 및 관리권이 인정되었으나, 협정 후에는 한국의 보존 및 관리권과 일본의 보존 및 관리권이 모두 인정되게 되었다.셋째로, "새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 25, p.5 ; 외교통상부, 전게자료, 전주 1, pp.8-9.둘째로, "새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어업 이외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어업문제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5조)을 두고 있다.셋째로,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망끼에 에크레오도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상 섬의 위치가 공동어로 구역내에 있든 그 밖에 있는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첫째로, 상기 첫째의 이유에 대해서, 중간수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인정된 관할권이 공동관할권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i)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전에 한국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던 것이 협정에 의해 일본의 관할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ii) 이러한 결과는 장차 한국이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때 일본은 "금반언의 원칙"으로 주장을 배척할 것이다.둘째로, 상기 둘째의 이유에 대해서, 협정 제15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 협정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 협정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되므로 동 제15조를 원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측에 더 불리할 수도 있다.셋째로, 상기 셋째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에 대한 판결은 (i) 프랑스의 "공동어로 구역"내에서 공동관할권에 관한 것이며 "새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내에서 각각의 관할권에 관한 것이 아니며, (ii) 동 판결은 판결이며 판례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례사건에서 반복·누적되어 " 판례"를 형성하게 된다.(iii) 설혹 그것이 판례라 할지라도 이는 국제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