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언덕(현재 원단의 가정) 원단의 가정은 원단, 승재, 수방이 이렇게 3식구 이다. 남편. 승재는 지방 도시의 평범한 중학교 수학교사의 삶을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원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돈이 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낡고 흠이 많았다. 그런데도 원단이 이 집을 선택한 것은 지난해 봄 복덕방 영감을 따라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마주친 산언덕 때문이었다. 원단은 산언덕을 보고 피돌기가 멈추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 그래서 이 집을 사기로 우겨댄다. 원단과 승재에게는 2살 난 딸 수방이가 있다. 수방이는 까닭 없이 잘 울어댄다 원단이 수방이의 울음에 과민한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원단이 아홉 살이었을 때,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깬다. 윤식이가 젖꼭지를 물어 당기며 계속 울어대는데도 어머니는 자고 있었다. 어머니의 옆, 아버지의 이부자리는 비어 있었다.⇒어머니의 옆은 당연히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야할 자리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부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뜻한다. 어머니의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 까닭 모를 수방이의 울음에도 그날 윤식이의 울음소리가 연상되었던 것이다.(승재의 귀가) 일이 끝나고 승재가 귀가했다. 귀가한 승재로부터 원단은 아버지가 승재의 학교로 찾아왔던 소식을 듣는다.(처가에 대한 승재의 기억) 승재는 원단에게서 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작 3번 정도 만났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처가에 들렀을 때, 장인은 집에 없었고 서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음식 솜씨가 없는 서모는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 온다. 저녁을 먹고 치울 때까지, 장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처형이 찾아와 사위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없느냐고 서모에게 핀잔을 주었다. 아내와 처형은 '어머니'라는 호칭을 교묘히 피해가며 서모를 불렀다. 춘천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에서 원단은 승재에게 말했다. "내겐 친정이 없어요. 당신도 처가가 있거니 생각지 말아요."⇒어머니가 죽었지만 아버지는 살아 계시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친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원단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언니에게 전화를 하는 원단) 승재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원단은 찜찜한 기분을 끝내 못 이겨 사흘째 되는 날 서울 언니에게 전화를 한다. 언니는 아버지와 같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겠거니 하면서 전화를 한다. 모처럼 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알아낸 소식은 없었다.'이제 와서 내게 무얼 요구할 수 있겠어'라고 매몰차게 혼잣말을 내뱉다가도 기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의, 이편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을 깨닫곤 후르르 가슴이 떨리곤 했다.⇒원단은 아버지를 부정한다. 그라나 원단은 알고 있다. 자신이 좋든 싫든지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원단이 아무리 아버지를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원단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미옥과 성진의 방문) 친구 미옥과 성진이 찾아온다. 그들은 5년전 전부터 동거 생활을 해왔고, 그들의 언약식에서, 연애 중이던 필준과 원단이 증인이 되었다. 미옥과 성진은 학교를 졸업한 이래 함께 민속 문화를 소개, 보급하는 문화운동 단체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원단을 찾아 온 것은 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전에 연구소가 압수 수색을 당했던 것이다. 실무자들은 조사한다고 불려 다니고 해서 어수선하니 잠시 피하러 온 것이었다. 조심스런 미옥의 부탁을 원단은 거절한다."언덕을 바라본다는 것과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내게로 가까이 오질 않아. 너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차라리 소명이라고 말하겠어.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풀도, 나무도 그곳에 깃든 짐승들도 어떻게 뒤엉키고 비비대며 살아가는지, 척박한 땅 속에 어떻게 깊이 뿌리를 뻗는지 이해할 도리가 없지. 이해가 없으면 사랑도 거짓이야. 세상을 창 밖 풍경을 보듯 바라만 본다면…."⇒겉으로만 보는 것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다. 미옥의 사연을 듣고서 원단은 압수, 수색, 체포 등등 잇달아 수배, 은닉의 단어들까지 떠올린다. 그리고 원단은 미옥의 부탁을 거절한다. 미옥의 이 말은 밖에서 보는 원단은 압수, 수색, 체포 등등 잇달아 수배, 은닉의 단어들이 떠오르는 일이지만 안에서 보는 미옥은 그런 일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실상을 잘 모르면서 겉만 보고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원단에게 하는 말이다.(원단의 어린 시절) 몇 해 얹혀 살던 외갓집의 장독대 한 켠에 화단이 있었는데 언니와 원단은 꽈리와 봉숭아 모종을 얻어다 심었다. 언니는 꽈리를 잘 불었다. 원단이네가 외갓집에 얹혀 지낸 것은 아버지 탓이었다. 아버지는 소문난 노름꾼이었다. 일년에 반 이상은 외지로 떠돌았고, 그나마 집에 와도 노름과 술에 빠져 살았다. 살림은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노름빚을 지고 달아난 후 어머니는 원단 자매를 이끌고 친정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원단이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아버지가 외갓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오신 후 어머니는 배가 불렀고 "김신조 사건'으로 나라 안이 어수선하던 겨울 윤식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해 겨울 내내 밖으로만 나돌았다. 어느 해에 아버지는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온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는 두꺼운 붕대가 둘려 있었다. 김일성 집단을 성토하는 시민궐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것이었다. 이 사실을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가족들은 한동안 칭찬인지 야유인지 분간하기 애매한 인사를 받았다. 봄이 되기 전 아버지는 평택역에 역무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가족들은 외갓집을 떠나 시내에 셋방을 얻어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직장인으로 출퇴근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한다.(아버지가 오심) 시장에서 돌아온 원단은 아버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수방이를 보고 말한다. "이 애가 꼭 너 어릴 때와 닮았구나. 이름은 뭐라고 지었느냐. 애야, 내가 이 할애비다. 알겠니?" "아직 점심 전이시지요? 점심상 차릴 때니 좀 쉬세요."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의 역할, 할아버지의 몫을 차지하려는 듯한 말투가 역겨워 원단은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원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아버지가 이제 와서 수방이에게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원단은 생각하고 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여기서 묵어 가겠다고 선언하듯 말한다. 아버지는 승재의 서재에서 묵었다.(아버지의 경험) 아버지는 25살 나이에 인생에 대한 꿈과 환상을 버렸다. 6.25 전쟁 때문이었다. 수복 후 북진 길에 고향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은 없었다. 부모도 없었다. 아버지는 화천지구 전투에서 입은 총상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된다. 적의 기습을 받았던 것이다. 사십 명의 소대원 중에 그가 유일한 생존자였다.그 새벽의 고요함,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고독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결국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무서운 고립감과 고독감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작적으로 그를 이끄는 충동의 정제를 무엇이었을까.⇒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부모와 고향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전투에 임해서 동료가 모두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아버지는 혼자 살아 남은데 대해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서운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꼈고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김일성 집단을 성토하는 시민궐기 대회에서 혈서를 쓰고 해서 소속감을 얻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우선 허무감을 경험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되는 데로 살아가고 가족들은 그것을 무책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버지는 고독감, 고립감을 느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의지를 하고 싶었으나 이미 아버지의 허무감을 이해하지 못 하는 가족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 마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고독감, 고립감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 밖으로만 나돌았는지도 모른다.(아버지가 집에 온 사연) 언니의 전화로 원단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서모가 전셋돈을 빼내어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그래서 원단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원단은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인가 알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내게도 생각이 있긴 하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아니냐."⇒아버지의 허무의식을 잘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가 겪은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삶을 계획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되는 데로 남들이 보기에는 무책임하게 살아갔던 것이다.
한국통사1)개관의 본문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역사서술의 방식은 편년체나 기전체 서술방식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의 전후관계를 덧붙이고 마지막에 자신의 비평이나 논평을 더하고 있다. 우리가 읽은 것은 김도형이 역주한 것이다.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리와 개략적인 역사를 서술하고있다. 2편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대원군의 섭정부터 외국인의 철도 부설권 침탈까지를 서술하고 자신의 비평이나 논평을 하고 있다. 3편은 대한제국의 성립에서부터 105인 사건 으로 인해 120명이 무더기로 투옥되는 것 까지 서술하고 있다.2)가장 인상 깊은 것3편에 35.이토의 보호조약 강제 체결이다.고종이 조약체결을 거부하자 이토는 군대를 동원하여 한국 대신들을 억압하여 강압적으로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처음에는 이완용만이 인준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등이 이완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가결 쪽으로 선회하였다. 일본 공사관 통역과 외부보좌관 등이 일본병 수십 명을 대동하고 위부로 달려가서 인장을 탈취하여 이 조약에 날인하면서 참정이 날인하지 않았으나 상관없다 . 하였다. 이에 을사조약이 성립되었고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등은 을사오적이 되었다.이완용은 흔히 매국노의 대명사다. 그런데 그 외에 조약을 가결한 사람은 더 있는데 유독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싶다.조약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이완용이 먼저 인준을 해서 그런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그런데 이 사람들 꼭 매국노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하는데 솔직히 체결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로는 나 같으면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라면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은 그 사람들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을 것이다.3)나의 견해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읽었지만 박은식이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심정이 구구절절이 나타나 있다.나는 이 책의 작자인 박은식보다 역주를 한 김도형에게 이견이 있다.책에 보면 명성황후가 나오는데 김도형은 명성왕후 로 표기하고 있다.명성왕후 는 고종이전에 현종의 비였다.명성왕후 김씨와 명성황후 민씨는 이름이 같아서 왕후와 황후를 분명히 해야한다.왕후는 왕의 부인으로 황제의 부인을 뜻하는 황후보다 격이 떨어지는 말이다.조선시대는 중국을 섬기는 입장에 있어서 군주가 왕을 칭했으니 왕후가 마땅하나 대한제국부터는 군주가 황제를 칭했으므로 황후가 맞다.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을미사변으로 죽은 중전 민씨를 황후로 추존했으니 황후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리고 명성황후를 가리켜 민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성 뒤에 비 자를 붙여서 무슨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이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것은 천황이 고종황제를 자신의 신하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모를 낮추어 부르는 것이 된다.
REPORT참고:고전 고대 희랍사 연구의 제문제 (고대세계의 노예제, A.H.M 존스)노예제(奴隸制)의 경제적(經濟的) 중요성이 이 논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내종복(家內從僕)들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사유종복(私有從僕)들은 한결같이 노예(奴隸)들이었으며, 그것도 현대의 기준으로는 매우 풍부한 숫자(數字)였었던 듯 하므로 어느 시기(時期)를 막론하고 노예들이 가내봉사(家內奉仕)에 흡수된 정도는 상당한 것이었다. 도덕론자(道德論者)들은 항상 100명∼1000명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던 부자(富者)들의 사치(奢侈)를 힐난(詰難)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들이 수긍(首肯)이 가지 않는다면 방증(傍證)이 잘 된 Pedanius Secundus의 사례를 보라. Nero시대에 시행정장관(市行政長官)이었던 그의 청사에는 400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었다고한다.Demosthenese에 의하면 기원전(紀元前) 4세기, 전쟁세(戰爭稅)를 납부(納付)할 수 잇던 사람들 중, 가장 영세(零細)했던 6∼7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한 소농들 조차 1명의 노비(奴婢)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마도 Libanius가 4명의 연설자를 위해서 한 변론(辯論)이 고대세계에 일반화 되고 있던 높은 수준의 가내봉사에 관해 인용할 수 있는 가장 예시적(例示的)인 사료가 될 것이다. Libanius에 의하면 그들은 보잘 것 없는 보수(報酬)를 받았다고 한다. 가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게 저당(抵當)잡힌 채 일을 했으며, 가옥이 없는 사람들은 '미숙련공(未熟練工)들처럼' 셋방살이를 했다. 이 사람들은 3명 혹은 2명의 노예밖에 가질 여유가 없었는데 이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많은 오예를 거느리지 못하고 있다하여 주인들에게 불손(不遜)하였다.또한 고대를 통해, 노예들이 비서직(秘書織)이나 지배인역에 고용되었던 것은 흔한 일이었다. 4세기 아테네에서는 은행지배인들이 때로는 그 은행 소유자의 노예들이거나 해방노예(解放奴隸)용주(雇傭主)들 또한 그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고 또 순종(順從)할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책임(責任)있는 직책에 고용하는 쪽을 택했다. 노예들이란 지시(指示)에 불복(不服)하면 징계할 수 있었고, 해방노예들은 그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습관화(習慣化)되어 있었다.노예관리인(奴隸管理人)이나 대리인(代理人)은 흥미있는 인물이기는 하나,이 논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노예노동자(奴隸勞動者)이다. 계산에 의하면 아테네가 유지할 수 있엇을 노예의 수는 최대 약 20000명이 되며, 이것은 자유민 3명에 1명꼴이 되는 것이다.상당한 수의 노예가 가내종복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노예인구(奴隸人口)의 반을 가내종사(家內從事)에 배정하고, 성인남자 자유민의 3/1에 해당하는 수를 농업 및 공업에 종사한 것으로 남겨두었다.농업노예(農業奴隸)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바 없으며, 사실상, 토지에 고용된 노예들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Attica의 대부분은 노예노동(奴隸勞動)을 할 여유(餘裕)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소토지소유농민(小土地所有農民)에 의해 경작되었다.노예들은 공업(工業)에 고용되는 것이 보다 흔한 일이었다.Xenophpn이 언급하고 있듯이, 능력(能力)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사서 그들의 동료노동자(同僚勞動者)로 삼았다. 요컨대, 여유가 있는 장인들은 결국에는 은퇴하여 노예들이 일하여 얻는 수입(收入)으로 만년(晩年)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여, 노예들을 사서는 보조원(補助員)으로 훈련(訓練)시켰다는 것이다. 공업노예들 또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투자형태였다.Isaeus가 연설(演說)중에 언급하고 있는 6개의 재산으로 판단하건대, 보통의 부유시민(富裕市民)들은 평시(平時)에 그들 자본의 대부분을 토지와 가옥에 투자해 두며, 공업노예는 기껏해야 10여명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공업노예소유주(工業奴隸所有主)들은 그 노예들을 독자적으로 일하게 하고는 그들로부터 일정한 신공(身貢)을 징수하고 , 그 외에 그들이 버는 것은 노예(國家奴隸)들과 미숙련노동자의 급식비(給食費)로 일당 3obol씩을 지급(支給)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광산업자(鑛産業者)는 노예노동에 대해시 일당4obol을 지급하고 자유노동(自由勞動)에 대해서는 일당 9obol을 지불했던 것이다.가끔 노예노동의 경쟁(競爭)으로 해서 자유노동자들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고들 언급하고 있다.'별거(別居)하는' 노예장인은 이웃의 자유민처럼 자기자신뿐 아니라, 또한 있기만 하다면 가족도 부양(扶養)해야 했으며, 게다가 그의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자유민들보다 싸게 호가(呼價)될 수는 없었다.광산과 같이 계속적인 고용이 잇는 곳에서는 광산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노동이든 Nicias와 같은 대노예소유주(大奴隸所有主)에게서 임대한 노예노동이든 가나에 자유노동보다 훨씬 값이 싸기 때문에 대체로 노예노동이 자유노동을 구축해버렸다. 직접 자신의 불하청구광구(拂下請求鑛區)를 채굴하던 빈곤한 아테네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어도 자유민 고용광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그러나, 토목공사(土木工事)나 추수와 같은 임시고용(臨時雇傭)의 경우에는 고용노예과 자유민이 골고루 고용되었다.미숙련노예노동이 그다지도 소유주에게 수익성이 있었던 이유는 노예값이 믿지 못할 정도로 저렴(低廉)했기 대문이었다. 미숙련자 1명의 가격이 125에서 150drachma 사이였다는 것을 앞에서 본 바 있다. 미숙련자에 대한 급식비가 일당2obol 이었다는 Demosthenesdml 숫자로는 연당 120drachma가 되며,329년 아테네 국가가 실제 그 노예노동자들에게 지급한 3oboldml 비율로는 연당180drachma가 된다. 또 노예들에게 급식하는 외에 옷과 신을 제공해야 했다. 1명의 노예에게 약 1년간의 옥외생활비(屋外生活費)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된다.노예상인(奴隸商人)들은 그들의 상품(商品)을 공짜가 아니면 공짜에 가까운 값으로얻어 그것을 신속히 매각(賣却)해 버리지 않으면 거의 이익을 볼 수 없었다. 사실상 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시대(同時代)의 원전(原典) Posidonius로부터 자료를 얻어낸 Diodorus에 의하면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혹사(酷似)시켜서 가장 신체가 건강한 자들만이 오래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노예공급이 풍부하고 매우 저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점(限界點)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노예노동의 고용은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이 시기(時期)의 새로운 현상은 노예노동이 농업에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로마의 원로원 귀족(元老院 貴族) 및 기사귀족(騎士貴族)들은 제국의 수취(收取)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여, 그 자본을 토지에 투자하고 있었다. Italy의 소지주들은 장기군복무(長期軍服務)로 심한 타격을 받아 그들의 소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대토지 소유자들은 소지주들을 희생(犧牲)시켜 가며, 성장하였고, 노예들의 값이 매우 저렴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은 자유민노동보다는 노예들을 더 즐겨 사용했던 것이다.Tiberius Gracchus가 시작한 농지법의 계속으로 이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인가 이루어진 바 있었지만 Spartacus 지휘하의 대노예반란(大奴隸 亂)은 70년대의 Italy에 여전히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Spain, 독일, 알프스 지역, Illyricum 및 Pannonia에서의 Augustus의 원정(遠征)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노예들이 노예시장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가 죽은 후, 대규모의 정복전쟁(征服戰爭)이 종식(終熄)되면서 이와 같은 노예원(奴隸源)은 고갈되고 말았다.원수정시대(元首政時代)의 초부터 제국 내의 법과 질서(秩序)가 확립되자 해적행위(海賊行爲)와 비적행위(匪賊行爲)같은 다른 주요공급원(主要供給源)도 근절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노예들이 이 시기에 양육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자만,이에 유리(有利)한 몇 가지 징후(徵候)가 있다. 출신지(出身地)를 알 수 있는 노예들 중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제국던 것이다.Nero시대(時代)에 농장경영자(農場經營者)를 위한 교본(敎本)을 저술(著述)한 바 있는 Columella는 또한 자작농(自作農)에 있어서의 노예의 사용(使用)을 권고하는 한편 격지(隔地)의 토지는, 특히 그것이 경작(耕作)에 알맞은 것이 경우에는 자유소작농들에게 임대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로부터 한 세대 후에, Pliny는 심심치 않게 그의 소작인들과의 쟁의(爭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소작인(小作人)들은 소작료(小作料)의 경감(輕減)을 요구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납부(納付)를 연체(延滯)하고 있었으며,Pliny는 그의 농장을 일전한 금액(金額)의 소작료 대신에 수확물(收穫物)을 분배한다는 조건(條件)으로 임대할 것을 구상(構想)하고 있었으나, 적당한 소작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슬을 채운 노예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그의 포도원(砲徒園)에서의 수확을 청부인(請負人)들에게 매도(賣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노동(直接勞動)에 의해 포도원은 경작했던 것이 분명한데, 직접노동이라 함은 아마도 노예들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3세기의 법률가(法律家)들은 이와 유사한 한 혼효(混淆)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재산상속(財産相續)에는 농업노예들과 자유소작농들의 연체금(延滯金)이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또한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노예들이 주택에 딸린 자작농에서 포도재배(葡萄栽培)와 같은 보다 고도(高度)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사용되었던 반면, 보통의 경작지 경영은 자유소작농들에게 맡겨졌으며, 더욱이 농업노예들이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얻게 되었다.광산업(鑛産業)에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 어떤 광산과 채석장(採石場)은 기결수(旣決囚)의 작업으로 채굴되고 있었다. 원수정 시대에는 특히 하층계급(下層階級)에 있어 광산으로의 유형이 사형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이 대안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Hadrianus시대의 Vipascensis 광이다.
로마 제정기의 콜로누스1.머리말로마 제정후기 토지에 법적으로 결박된 예속소작인층이었던 콜로나투스(colonatus)는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라틴어로 원래는 '농부'를 의미했으며, 나중에 주로 소작농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인 콜로누스(colonus)로부터 유래했다. 이러한 소작인층은 제정전기, 특히 로마제국의 전반적 위기가 지삭되었던 기원 2세기 및 3세기초엽에 그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었다.콜로누스는 원래 자신의 경작지를 직접 경작했던 자유농을 나타냈던 용어로서 '돌보다'는 의미에서의 경작을 나타냈던 개념인 라틴어 동사'colere'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원수정 말기까지 'colere'는 대다수의 사료에서 경작지의 의미를 지녔던 단어인 'ager','campus','tellus'등과 관련되어 언급되었다. 콜로누스 본래의 주된 개념은 '농부'였으며, 공화정 말기 소작의 확대와 함께 콜로누스가 소작인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제정전기 법사료에서 '콜로누스'로 표기된 자유 소작인은 대소작인과 영세조작인의 구별없이사용되었다. 법사료 중에서는 노예를 소유한 '콜로누스', 농장부속건물(villa)과 함께 농장을 임차하고 있는 콜로누스, 자신이 직접 새로운 포도농장을 창설하고 있는 콜로누스 그리고 임차했던 농장을 재차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콜로누스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콜로누스 중에는 자신이 직접 노예집단을 소유하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경제적 실력을 지녔던 대소작인 또한 존재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진다.그러나 대소작인이 전체 콜로누스 중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앗으며, 대부분의 종장에서는 영세소작인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었다.2.제정 전기 콜로누스의 사회, 경제적 지위(1)콜로누스의 일반적 지위콜로누스는 신분상 완전한 자유민이었고 지주와는 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서만 법적으로결합되었다. 따라서 콜로누스는 제정전기에 지주에게 법적으로 예속되지는 않았다. 콜로누스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데 경작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소작지를 누스와 자주사이의 소작계약기간은 보통 기한부로써 5년이 관례였다. 지주들은 이미 체결된 구두에 의한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지대 또는 부역의 의무를 증대시킬수 있었으며 콜로누스가 합법적이거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소작기간 중에 농장을 방기했을경우에 소작의 전기간에 해당되는 지대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었다.기원3세기에 들어선 직후에 콜로누스는 법적으로 자유민이었으며 로마법은 이들 소작농을 형식적으로 소작계약의 형태에서 지주에 대한 독립농의 관계로 파악했다. 그러나 콜로누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자립적인 상활에 처해 있었으며 자신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대체로 용익을 목적으로 생산용구와 경작용 가축을 임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기원3세기초 대부분의 콜로누스가 향유했던 개인적인 자유는 예전의 그것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서 콜로누스의 전재산은 소작료를 지불할 때까지 지주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담보물로 간주되었다. 비록 정기적인 소작기간의 만료 이후라 할지라도 실제로 콜로누스는 지주의 강압적인 저지에 의해 자신의 소작지로부터 이탈할 수 없었다. 로마의 입법은 부분적으로 이미 콜로누스를 노예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갔는 바, 지주는 그의 콜로누스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노예의 절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렇게해서 콜로누스는 자신의 지주에게 그리고 동시에 지주의 토지에 점진적으로 예속됨으로써 ,노예의 사회적 지위에 동화되어 갔다.(2)콜로누스의 권리와 의무콜로누스에게는 대단히 많은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그가 소유했던 다수의 권리는 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제한되었다. 콜로누스는 소작지에 대한 이용을 방해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즉 지주는 콜로누스에게 농장에서의 완전한 사용수익을 보증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콜로누스는 농장에서의 완잔한 사용수익을 허가받지 못했던 때는 물론이고 소작계약에 의해 체결된 규정이 실행되지 않았던 때에도 지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지주의 이러한 의무, 역으로 말해서 콜로누스의 이러한 권리 중에능해진 콜로누스에게 부여된 소송권은 농장의 배입자인 새로운지주가 아닌 원래의 지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콜로누스에게 농장에서의 완전한 사용수익의 보증과 생산용구의 제공이라는 의무가 지주에게 부과되고 있었던 반면에, 콜로누스의 가장 주된 의무는 자신의 소작지에 대한 경작이었다. 만약 이것이 소작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면, 토지에 대한 경작과 나란히 정기적인 소작료의 지불이 콜로누스의 주요한 의무로 간주되었다.콜로누스에게는 소작지의 경작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손질 및 관리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콜로누스는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엄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콜로누스가 소작지를소작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이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지주에게 벌금을 지물해야만 했다.만약 콜로누스가 수확한 농작물이 해충 또는 흉작 때문에 훼손되었다면, 이렇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콜로누스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나가는 군대 병력들로부터의도둑질이나 약탈에 의해 초래되었던 손실에 대해서 콜로누스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못했다. 그러나 만약 농장에서 발생한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손실에 대한책임이 단지 콜로누스에게만 부과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지주가 콜로누스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화재, 홍수, 각종이 조류에 의한 피해, 흑사병 그리고 파괴적인 지진등 이러한 불가항력의 경우에 콜로누스에게는 '지대의 면제'(remissiomercedis)가 인정되었다.(3)콜로누스의 사회, 경제적 예속화꼴루멜라(Columella)에 따르면 지대의 면제는 기후 또는 강도로부터 초래되는 '불가항력'의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었다. 꼴루멜라에 의해 언급된 이러한 '불가항력'과 유사한 형태가 세르비우스(Servius)에 의해 '흑사병','이상지열(solis fervor)',그리고 '적의 침입(incursushostium)' 등의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다. 더욱이 만약 손실이 '불가항력'이 아닌 콜로누스의'불충분한 작업'(opus), 즉 토양에 대한 불충분한 경작에 기인하는제공해야'(frui praestare)하며, 만약 이러한 용익권이 지주와 콜로누스중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없었던 상황에 의해 손상되었던 경우에는, 지주가 지대에 해한 손실을 부담했다.콜로누스의 부채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콜로누스는 상습적인 채무차지인이 되었다. 그 결과 제정전기를 통해 콜로누스의 지대체납이 중대하고 있었다. 지주에게는 소작지에서 이탈했던 콜로누스보다는 지대를 전액 지불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소작지에 정주해 있는 콜로누스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였다.기원1~2세기 경에 여러 지역에서 노예신분이 농장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자유소작농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바로 이 시기에 콜로누스의 부채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자주 나타나고 있다. 콜로누스의 부채는 점증해가는 해악이었으며, 기원2~3세기 동안 법조문으로부터 콜로누스의 부채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지주는 자신의 콜로누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콜로누스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주는 소작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소극적으로 콜로누스의 법적 대리인이었다. 왜냐하면 소작지에 대한 콜로누스의 임차권 위에 지주 자신의 소유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콜로누스는 특별하게 수익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농업경영 때문에, 지주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사회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이 제정초기의 법학자였건 라베오에게서 이미 파악될 수 있는바, 그의 법조문에 의하면 만약 콜로누스가 제3자에의해 강압적으로자신의 분할지에서 추방당했다면, 그 자신이 직접 '점유방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토지점유권의 재획득을 위한 소송권은 결국 지주의 수중에 놓여 잇었으며 제정초기의이러한 경향이 후대의 발전을 유도했음에 틀림없다.콜로누스의 예속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미 기원2세기 초엽에 상당히 심각한상태에 있었던 콜로누스의 부채화와 그것에 기인한 지대의 체납이었다. 이것은 지주가 대토지소유의 이외의 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유의했다. 전쟁포로들은 더 이상 빈번하게 노예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며,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제 뿐만 아니라세베루스제 치하에서도 전쟁포로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 미개간지의 경작을 위해 제국의 영토에 식민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소작농에 유사한 지위를 획득했으며 변경군들 또한 그들의 소재지에 인접한 분할지를 경작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가족과 생활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기원3세기초 적적한 조처를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지역을 경작시킴으로써 제국의 경제, 특히농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주들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단지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만 로마와 여타 도시들로부터 군대와 무산계급에 대한 증가된 지출비용이 확보될 수 있었다. 또한 분할지에 대한 경작으로부터 더욱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기원3세기에 노예들이 이러한 임무를 더 이상 혼자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속노동력의 사용이 더욱 광범위한 기초 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기원3세기말 디오클레티아누스제의 세제개혁 이래로 예속소작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1)콜로누스와 토지의 관계3세기의 일반적 위기의 진행 중에 나타났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심화되어가는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외적 강제'의 추진을 의도했다. 이러한 '경제외적 강제'는 특히 위기의 진해과정 속에서 대규모로 확대된 콜로누스집단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디오클레티아누스제의 조세법령이후 토착 콜로누스는 지주의 징세명부에 기입되었던 반면에여전히 자신의 분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콜로누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징세명부에 등록되었다. 이들 두 유형의 콜로누스는 동시에 로마정부에 의해 더욱 토착적인 존재가 되었다.이 경우에 토착 콜로누스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주에게도 훨씬 더 강력하게 결박되었다.디오클레티아누스제가 지주들에게 농장에서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책임지우면서 로마정부는기원3세기 말에 사적 토지소유자들의 이익과 일치된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세수입을 획득하고자 기도했다. 이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