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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태권도 완벽 레포트 평가A좋아요
    【목차】Ⅰ. 태권도의 발생Ⅱ. 태권도의 이론적 배경Ⅲ. 태권도의 정의Ⅳ. 태권도의 역사ⅰ)고구려의 선배와 택견ⅱ)신라의 화랑과 택견ⅲ)고구려 택견의 신라의 계승ⅳ)중세의 태권도ⅴ)근대의 태권도ⅵ)오늘날의 태권도Ⅴ. 태권도의 특성Ⅵ. 태권도의 기본동작Ⅶ. 품새Ⅷ. 태권도의 세계화 및 감상-참고문헌-Ⅰ. 태권도의 발생인간은 자기보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게 된다. 무기가 발달하지 못했던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생활영위와 종족보존을 위한 식량의 획득, 외적방어라는 인간 본능의 생활요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도수공권(徒手空拳)의 투쟁형태가 투기 또는 자위무술로 발달하여 그 시대의 유일한 체육활동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게 되면서 육체의 힘만으로는 동물보다 우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기를 발명하게 되고, 개인의 힘이 단체의 힘보다 약함을 느껴 인간은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자기의 몸을 튼튼히 하려는 생존의식은 계속되었고, 자기의 체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유희(遊戱) 또는 투기(鬪技)로 발전하였다우리나라의 태권도 발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적은 여러 곳에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의 중국 만주 통화성 집안현 통만에 자리잡았던 고구려의 국도 국내성의 고구려 고분 각저총과 무용총, 삼실총 등에서 볼 수 있는 현실벽화로서, 이 벽화들은 태권도의 원형 그대로를 보여준다. 각저총에는 두 사람이 맞붙잡고 씨름하는 장면이 있고, 무용총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과 여인들이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험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현실 천장에는 두 장정이 서로 겨루는 품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태권도의 겨루기와 거의 같은 품새이다. 고구려가 국도를 환도성으로 정하고 424년 편양으로 천도하기까지 고구려 사람들은 환도성에 무덤을 조성하였는데, 그 당시에 벌써 태권도가 무덤속 벽화에까지 그려졌다는 것은 고구려인들의 태권도에에서도 '명립답부 연개소문(明臨答夫 淵蓋蘇文)은 조의 선인 출신이다.' 라고 하였고 또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男生)이 '총명하여 9세에 선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였으니 그 사실로도 선인이 단순한 관직명이 아니고 무사단 '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상고사에는 이에 대해 '태조 때에 와서는 매년 3월 10월에 신 수두 대제(大祭)에 모든 군중을 모아 칼로 춤추고, 활도 쏘며, 앙감질도 하였다. 또는 수박(手搏;태견)도 하며, 강의 얼음 을 깨고 물 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였다. 가무(歌舞)를 연(演)하여 아름다움과 추함[美醜]을 보며, 대수렵을 행하여 그 잡은 양[射獲]의 많고 적음을 보아 그 내기에서 승리한 사람[一者]를 ' 선배'라 칭하고 선배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녹을 주어 그 처자의 생계를 유지케하여 가실(家室)에 누(累)가 없게 하였다. 또 '선배'된 자는 각각 무리를 지어 한집에서 먹고 자며, 앉으며 고사(故事)를 외우고[講] 학예를 익히며 나가면 산수를 탐험하거나 성곽을 쌓거나 도로를 닦고 군중을 위하여 강습(講習)하거나 일신(一身)을 국가와 사회에 바쳐 모든 어려움[困苦]을 사양치 않았다.'고구려 당시에는 각종 지위가 출신에 의한 세습제였으나 오직 '선배'만은 출신의 미천(微賤)이 없이 학문과 기술로 개인의 지위를 정하는 까닭에 인물된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로써 고구려에서는 문(文)과 대등한 무(武)의 위치를 엿볼 수 있고, 오히려 무예를 중요시하는 진취적인 상무 정신이 더욱 두드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무(武)를 중시한 고구려에서 무예의 근간인 택견이 으뜸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통구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고분인 삼실총(三室塚), 무용총(舞踊塚), 각저총(角抵塚)의 벽화를 들 수 있다. 이들 고분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풍속을 나타낸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삼실총 제3실 서벽(西壁)에는 무사가 맨손으로 무예를 수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서 무예적가치[武才]를 인정받아 벼슬과 직결될 만큼 무인의 필수 무술이 되었으며 기술과 위력도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무기(武器)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수련 형태 또는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戱)라하여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집단 대련으로 발전하였다.그 당시는 사회가 국방 능력과 전투 기능을 필요로 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재(武才)만 있으면 군사로서 특별 채용될 수 있었다. 의종은 이의민이 수박(택견)을 잘하여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켰다든지, 최충헌 이 손님을 초청하여 연회를 개설하고 중방의 힘센자로 하여금 수박희를 가지고 이긴자에게 교위 (校尉)나 대정의 벼슬을 주었다거나 변안렬이 임견미, 염흥방 등과 수박을하여 이긴 결과로 밀직 부사에서 밀직사사로 승진하였다 함은 직위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수박(택견)만 잘하면 벼슬을 얻거나 승진할 수 있었음을 말해 주며 택견의 승부로 벼슬을 주거나 진급을 시켰다 함은 승부 를 가리는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할 때 태권의 경기화 내지 스포츠로서의 기반은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려사를 보면 수박의 위력에 관해 이의민과 두 경승이 자리를 같이하여 서로 힘을 자랑하는데 이의민의 맨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서까래가 움직였고 두 경승이 주먹으로 벽을 치니 주먹이 벽을 뚫고 나갔다고 했으며, 이의민이 맨손으로 사람의 척추를 쳐서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도 격파와 같은 단련을 통해 택견의 위력이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의 수준에 달해 있음을 말해 준다. 또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 도중에 오문전에 이르러 무신들로 하여금 오병수 박희를 하도록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단체 대련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며 그 대상이 문신과 무신인 점으로 보다 대신(大臣) 모두가 수박희를 할 정도로 필수 무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충혜왕이 상춘정(賞春亭), 화비궁(和妃宮), 마암(馬巖) 등에서 수박희를 보았다 하였으니 왕이 거동할 때는 항상 수박희를 전문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범 체제가 갖추이 있는데 예전 칼쓰는 기술로부터 온 것이다.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손기술이 있는데 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만일 한 손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곧 타도를 당한다. 이것을 수벽타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또 척장군이 많은 군사에게 이 기술을 가르쳤는데 세 절구에 한 구절만 어긋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머리에 떨어뜨린다.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수련의 방법을 손과 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택견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개화됨에 따라 군인의 무예로서보다는 민속 경기나 어린이의 유희로 실시되었다.신채호는 '지금의 송도 수박은 고구려 선배의 유풍이다'하였으니 군사적, 무예적 기능보다는 민속적, 유희적인 기능으로 바뀌었음을 말해 준다.또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에는 '수박은 본래 무예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아동의 놀이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재물보(才物譜)에는 '수박은 지금의 탁견과 같다'고 하였다.구한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으로 체육 운동이 조직화되자, 그들은 우리의 운동회나 민속놀이까지도 탄압하였다. 이 때 택견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지되었으나, 사범들에 의해 비밀히 전송되어 내려왔다.현존하는 인물로 그 당시 탁견을 배워 민속 경기에 참여한 송덕기옹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경기 방법은 '동리간에 십사오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이긴 사람은 그대로 다른 사람과 계속 싸우는 식의 승발전이었다'고 하며, 이긴 동리에서는 승전의 영웅과 같은 환대와 대접을 며칠 동안이나 선수들에게 베풀었다고 한다. 송 옹에 의하면 그에게 택견을 가르친 사람은 임호(林虎)라는 사람으로 태껸 기술이 뛰어나 "짚단을 타고 담장을 뛰어 넘으며 소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나는 범과 같았고, 사방의 적을 양손으로 어르고 왼발 바른 발로 차 넘기는 기술이 번개 치 듯 했다"고 한다. 시번 때에 송덕기옹의 몸놀림은 8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부드럽고 율동적 이었다."당시의 기술 용어는 다음과 같다.?품(品); 서로없이 수련할 수 있다.태권도는 어떤 점에서 불 때 체조와 비슷하고, 대부분을 혼자서 행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자기의 힘에 알밪는 수련만 하면 된다. 더욱이 태권도는 힘보다 기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체가 강건한 사람이 무거운 연기를 한다면, 약한 사람은 신체가 단련될 때 까지 가벼운 연기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형(型)의 선택이나 회수의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강약의 구별 없이 상호대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단련의 정도를 가감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있으므로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련할 수 있는 것이다.(2) 시간과 장소, 또는 일기나 기후에 제한받지 않는다.태권도는 도장이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특별한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이면 야외, 실내를 포함하여 아무 곳이나 훌륭한 수련의 전당이 될 수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운동이므로 한 평 또는 두 평 가량의 공지만 있으면 간단한 형까지도 할 수 있다.실례를 들면 태권도 연무지로서 내외에 알려진 보병 제 28사단에서는 처음부터 아무런 도장도 없이, 다만 자신들이 주둔하는 고지, 초소 혹은 광장 등에서 자유로이 수련을 하여 마침내는 국군태권의 발상지로서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태권도는 장소와 시간, 기후 등에 관계없이 수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3) 복장, 기구, 시설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맨손운동이다.태권도는 도수공권을 특색으로 하는 무예이므로, 형만을 행한다면 사실 도복(道服)도 필요가 없다. 물론 도복이 있으면 이상적이겠지만 평상복 차림으로도 수련을 할 수 있으며, 런닝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수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주먹과 손, 각력(脚力), 악력(握力), 기타 부분을 단련함에 있어서도 주먹단련대, 구봉 혹은 아련, 철봉 등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쉽사리 얻을 수 있는 말목이나 서 있는 나무 등에 새끼줄을 얽어매거나 마대에다 모래를 채워서 아무 곳에나 놓고 이것을
    예체능| 2004.11.30| 20페이지| 1,000원| 조회(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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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행정론] 환경행정론 평가A좋아요
    문1) 환경정책의 원칙과 관련하여, 환경행정의 동원화 특징을 논하시오.환경정책의 기본원리는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직접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강화된 효력을 갖지 않는 한 환경정책적인 행위원칙으로서 성격을 지닐 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환경관련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환경보전의 기본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들 수 있다.◈오염자 부담의 원칙1. 개념예방의 원칙이 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은 특정한 환경오염의 폐해를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귀속시키고 환경폐해를 제거하고 줄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를 환경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1) 특히 OECD(1992)가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을 해온 이후2) 많은 국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칙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3)(1) 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염자는 그가 법적 경계안에 있든 없든 그의 오염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폐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정책의 실무에서는 협의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협의의 오염자부담의 원칙 좁은 의미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오염자가 관계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적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자는 기본적으로 이 환경오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원인제공자원칙'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3) 부담금 산정방식의 복잡성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오염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충실하려는 나머지 요율산정의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부담금액은 가능한 한 오염행위의 외부비용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료별로 오염기여도를 산정하고 지역계수를 도입하며 차량별 차등화계수를 도입하는 등으로 오염정도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차등화하고자 하는 현재의 방식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보면 각종의 계수에 대하여 객관성과 과학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첫째로 시설물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산정에 있어서 누진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이것은 오염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부담금의 본질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오염량에 따른 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지역계수의 제도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경우 예컨데 소유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이면서 실제 운행지역은 서울인 경우에도 지역계수는 소유자의 주소지의 지역계수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역계수가 큰 도시순으로 정해져 있는 데 큰 도시일 수록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일 오염물질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환경오염의 한계외부비용은 오염량에 비례하여 체감하는 일반적인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지역등에 대한 피해정도가 더 커다고도 할수 있다. 지역간 계수의 결정은 현재의 지식이나 기술여건상 불가피하게 자의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현재의 지역계수는 담세력이 큰 자에 대한 부담금의 증대라는 재원조달 목적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차종별 오염유발계수도 배기량에 따라 누진되어 있는 데 이것 역시 실제적인 환경오염에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기 보다 담세력을 기준으로 누진시키는 징수편의의 고려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4) 환경개선자금 용도의 문제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두어진 자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가에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현재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10종, 수질오염물질 26종이며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법과 수질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3) 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요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는 각각 배출부과금을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기본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정액을 부과하고 있다.(4) 배출량의 결정 및 부과절차정부는 배출업체에 대하여 임의의 일자를 택하여 사업장 단위로 폐수나 배출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1건에 대하여 기준초과 항목이 1건 이상일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기본부과금과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별로 처리부과금을 부과한다. 기본부과금은 초과 항목수에 상관이 없이 1회만 부과하며 개선완료 신고가 접수되면 2차 시료채취를 하여 기준위반 없으면 이로서 종료하고 재차 기준초과시 개선명령 기간내이면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명령기간을 지나서 기준초과시에는 재개선명령과 함께 기본부과금과 다시 산출한 처리부과금을 부과한다. 이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 과정이 반복되며 그때마다 위반 횟수가 증가한다. 배출기간 산정시 2차시료 채취일이 1차 시료채취일로 된다.(5) 평가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함으로서 오염자 스스로의 배출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이 적정수준에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출부과금제도가 오염의 외부비용을 완전 내부화함으로서 적정수준의 오염수준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부과금 요율이 최적요율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적요율은 오염의 한계외부비용과 한계방지비용이 일치하는 오염수준에서의 오염물질처리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요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요율의 산지의 실패와 정책비용의 과다라는 두 제도의 문제점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립이나 집행의 여건도 정보부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규제에 가까운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합리적인 배출기준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상황에서 기준을 초과한 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보다 부과금형식의 벌금을 가함으로서 배출기업에 대하여 부과금 납부와 배출처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설정의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배출행위로 인한 오염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주지시킴으로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개별기업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일정수준(농도기준의)으로 유지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준초과 배출에 있어서 기업이 지불하는 방지비용이 부과금을 매개로 하여 배출업체간에 균등화 되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경제 전체의 배출처리비용의 최소화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외생적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한)를 의도한 점은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실현과정에서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제한한 것이나, 배출농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화, 농도측정이나 배출량 결정방법 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현행 제도는 경제유인책의 장점인 환경기준(배출량 결정)의 내생적 결정이나 방지비용의 최소화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배출기업의 증가나 기준농도이하의 배출량에 대한 비규제로 직접규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환경기준의 엄격한 유지도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수익자 부담의 원칙 (=BPP =UPP)1. 개념공동부담의 원칙의 특별한 사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User Pays Principle)을 들 수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수단의 수혜자들이 환경의 원상복구비용응할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점이다.2. 조세의 종류1)국세와 지방세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세금이 지방세이다.2)내국세와 관세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품이 수입.수출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관세이고 외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내국세이다.3)직접세와 간접세소득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술을 사서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당이득세.자산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등이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등이 있다.4)보통세와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처럼 세금이 쓰일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을목적세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3. 조세법률주의과세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조세의 부과요 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은 왕의 부당한조세징수에 시민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다.그러나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시행규칙)에위임되고 있다.4. 조세부과의 기본원칙1)공평부담의 원칙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담세력이라 한다. 조세는 국민 각자의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조세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부과될 때는 국민들이저
    사회과학| 2003.04.26| 32페이지| 1,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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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책론]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82년 NVV와 NKV라는 2개의 노총(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계열과 카록릭 계열의 노총임)이 통합하면서 현재의 FNV가 만들어 졌다.◈네덜란드에는 3개의 노총이 있으며 1) FNV가 조합원 120만명 2) CNV가 조합원 35만명 3) MHP가 조합원 5만명 규모이다. 이 중 FNV와 CNV가 노사관계의 주요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MHP는 조합원들이 중간 이상의 관리직들로 주를 이루고 있는 특성이 있다.◈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카톨릭, 개신교, 사회주의·사민주의, 비종교진영들이 각각 방송, 학교, 병원, 노조, 인간관계 등에서 완결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룹간 노동조합의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노동조합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존재한다.FNV는 초기부터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소비자운동,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흐름은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는 노동과 소득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동의 핵심은 일자리와 근로조건이며, 소득의 핵심은 근로조건과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따라서 주거나 환경 또는 이념적 사회체제의 문제 등은 사회단체나 정치운동의 역할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지 연대하는 방향으로 자기 정립을 하고 있다.◈조합원 수는 안정적이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조직율은 1970년대에는 40%였다. 1980년대 초에 30%로 줄고(이것은 기존 조합원이 이탈해서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조직대상으로 되면서 통계기준이 달라진 것에 의한 급격한 변화이다) 1985년에는 21%가 되었다. 80년대 초 30%에서 85년 21%로 줄어든 것은 실제 조직율이 축소한 것이다.(새로운 산업노동자들을 거의 조직하지 못한 것)2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75-80%정도가 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힘은 높은 편이다.3FNV의 임금정책은 고용기회와 실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우 낮은 임금인상정책을 노동시간 단축과 결부시켜 진행해 왔다.◈매년 대의원대회가 있으며 대의원은 가맹노조에서 파견한다.14년 임기의 6명의 집행위원(임원)을 선출한다. 6명은 전부 상근을 하며 각자가 영역별 책임자가 되는 방식이다. 집행위원 중에 2명은 여성으로 선출하는데 할당제는 아니고 일반적 합의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총에서 전부 임금을 지급한다.2전체적으로 상근간부들은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람이 많다.3사무총국은 전체 5개의 부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서내에 정책, 여성 등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것을 보아 거의 완결적인 자기 씨스템을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서의 담당자들인 집행위원들의 주1회 회의를 통하여 국별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FNV는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 지역사무소는 장애자, 실업자 등에 대한 사업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으며, 산별노조들도 광역지역사무소와 그 산하에 사업장위원회와 소지역단위위원회를 이중으로 두고 있다. 이 이중단위는 산별노조의 성격에 따라 가령 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위원회보다 소지역단위위원회가 강화되어 있고 통합노조는 사업장위원회가 더 강화되어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1기존 4개의 노조(Industrial, 운수, 상업서비스, 농업식품)가 1998년 1월 통합하였다.2분과별로 임금인상율이나 단협에서 차이가 있다.39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위원장 포함)이 있으며 이들은 포괄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분과별 예산을 책정한다. 이들 집행위원들은 정책영역과 몇개씩의 분과를 담당하고 관할한다. 가령 노동시간정책과 금속분과담당 등이다.이전에는 조직구성의 기본체계가 지역별체계였다. 그러다 통합 이전에 조직강화와 결속도의 측면에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지역보다 일의 영역이나 종류(경제적인 조건)로 조직화의 원리를 바꾸기 시작하였고, 통합 이후에도 이 원리로 진행하고 있다.'활동적인 조합원'이라는 공식 지위가 있는데 이들은 현장내에서 자기역할이 주어진 간부를 말한다.(직장평의회위원, 단협, 산안, 법률, 기업재정분석담당 등) 이들에 대한 보장은 단협에 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 지위를 갖는 사람이 모두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역할에 따라 활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평의회위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5%정도 시간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들 시간을 모아서 몇사람의 전적인 상근방식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활동이 소수로 집중되는 것, 현장복귀의 문제등 때문이다.4분과별로 여성위원회가 있으며, 분과별 대의원대회에의 여성간부 참여확대를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은 16주이며, 남녀임금은 성에 의한 차이가 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법정으로 6개월이며, 1-8살 사이에 언제든지 1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급여부는 단협에 따라 다르며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노조내 변화는 회의시간대, 토론형태 등에서 달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희롱관련해서 활동적 여성조합원들을 위한 전화신고센타를 개설하여, 노조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5여성조합원의 90%가 Part-time이며, 여성조합원 교육내용은 자신감훈련, 시간제노동관련, 출산이나 육아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며,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한다.♣Part-time 노동자에 대하여◈네덜란드의 법정 노동시간은 45-55년도 48시간에서 현재는 44시간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은 36시간이며 1일 9시간 4일제, 또는 1일 7.2시간 5일제의 형태가 있다.(주로 5일제) 일부 주당 35시간 협약을 맺은 경우도 있다.네덜란드 노동시간 단축의 과정은 협약과 법이 번갈아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다.현재 FNV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것은 Part-time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FNV는 Part-time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의 법제화와 Part-time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Part-time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당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는 Full-time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통계에서 이들을 실업자로 보지 않고 있는 통계방식과도 관련이 있다.수년 전까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Full-time이었고 이들은 남성과 미혼 여성들이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Part-time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소매, 유통,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여성운동, 여성들의 고학력 등이 결합되면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새로운 산업에 의한 고용증대는 대부분 Part-time이었다.◈90년대 초에 Part-time 정부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Part-time의 80%가 여성-여성노동자의 50%가 Part-time-임이 확인되었고, Part-time의 50%가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15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서 낮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 제외, 계약조건 열악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이 때 여성들이 노조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FNV의 정책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FNV가 Part-time에 대한 입장을 가지기 꺼려했으며 특히 Part-time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우려했었다. 노동시간 단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내 열띤 논의가 있었다.이러한 논쟁의 결과 1) 노동시장내 Part-time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2) 이들에 대한 긍정적 개입의 문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3) 노조내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권익확보가 인정되게 되면서 1993년 정책적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이 결론을 기초로 2개의 노력을 결정한다. 그것은 1) Part-time권리개선을 위한 노력 2) Full-time의 Part-time으로의 전환 장려였다. 물론 이와 함께 Full-time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정리 되었다.◈FNV의 Part-time에 대한 입장은 '일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명제의 한 측면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 사람이 평생의 과정에서 시기별, 조건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육아, 추가 교육 등) 이들이 삶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 형태로 Part-time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모두가 육아와 가정의 병행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3.04.21| 5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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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공정성
    ◈도입공정성(공평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서구 사회에서 독특하게 꽃피운 개인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해 보며 나아가 전통적으로 집단적 공동체주의의 정서를 줄곧 지켜 온 그런 탓으로 개인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특히도 취약한 한국 사회에의 자유주의적 요소들의 건설적 수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공정성에 관한 심층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논쟁을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이 논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정확히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르게 대치하며 또 상호 접목과 제휴가 어떻게 가능한가 간략히 검토해 보자.1자유주의1인간성 실현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정의나 권리이다.2개인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결정에 관한 각각의 자기 통치권을 존중.3사회적 삶이 지속되기 위한 개개인의 협력에 기초한 통일된 공동체 이데올로기가 가능하다.4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부)는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2공동체주의1무엇보다도 자유주의의 이론 또는 자유주의의 실행과 제도의 한계를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2자유주의가 인간성에 관한 부적절한 개념을 전제하였다고 주장.3자유주의는 우리 삶의 전통이나 공동체의 가치에 불충분한 관심을 표방하고 자유주의가 고집하는 정부의 중립성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주장.{주체가치도덕추구 학문자유주의나(I)개인의 자율개인의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개인 권리의 정치학공동체주의우리(We)공동체의 가치공동체의 덕목(전통,관습)을 추구하는 도덕공동체의 선(가치)의 정치학▣대조표◈공정성의 의미-1사적 감정ㆍ기호를 개입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Fair)2사적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으며 올바른 합법적인 기준ㆍ척도를 지향하는.(just)3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impartial)◈공정성의 원리1균등한 자유, 즉 최대의 균등한 자유의 원리- 한 관행에 참여하거나 그 관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118C 이후의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대변.2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절대 신성 불가침한 것.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이해관계와도 강요에 의해서 대치될 수 없다.3국가(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야경국가로서의 기능의 명분을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4다같이 가능한 한 최대의 균등한 자유를 누리자는 것 => 공정성2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 즉 기회의 균등과 차등의 원리를 지향하는 불균등의 원리- 차등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리라 기대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거나 차등이 속해 있거나 그로부터 얻어지는 지위와 직책에 오를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 차등은 임의적이고 독단적이다.→12차대전 후 급격히 부상한 사회복지주의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반영.2고전적 자유주의에 복지개념을 보충한 것= 수정적 자유주의(복지자유주의)3평등을 지향한다는 조건하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 공정성◈공정성의 원천1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증명의 여지없이 자명하다.(It is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라는 자유주의의 단서가 되어 줄 역사적 격률에서 발견할 수 있다.2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Kant의 보편적 도덕법칙인 정언명령 의 상호존중사상.3만민의 평등창조사상→상호존중→공정성→사회정의418C 계몽주의 사조 이후로 인간 이성의 떠오르는 위세와 함께 서양 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온 자유주의, 개인주의, 원자주의 등을 그 모태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공정성의 이해1공평성이나 공평한 분배가 결과만에 대한 관심이나, 결과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배분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공평정신을 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2사회의 최대다수의 최대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적 생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공리주의자의 정의개념은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의 기본정신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이다. 곧, 공리주의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 많은 유용함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자 정의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수의, 개개인의 이익이 무시되기도 하고 희생이 강제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공리주의로서는 결코 설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정의의 공정성.◈공정성의 한계1정의의 제2의 원리, 즉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는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결과적으로 균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다분히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평등주의정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배분적 정의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ex)누진세나 특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특혜제도를 활용하여, 많이 가진자의 자산을 적게 가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 들어가게 하여 가능하다면 차등이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절대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정신은 공정성의 원천 중의 하나인데 가진자의 의사에 무관하거나 때론 역행하여 가진자의 부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가진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유주의 정신의 근본에 배치되며, 가진자의 부가 못가진자에게로의 비자발적 이동하는 것은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주시할 때 사람과 사람의 권리를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정언명령에도 어긋난다. 또한 가진자의 노력이 못가진자의 태만에 극단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 정의감마저 상처받게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2.10.22| 3페이지| 1,000원|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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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론] 중앙인사위원회
    가설치목적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승진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나위원회의 구성1소속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2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이내◆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연임 가능◆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은 정부위원으로 함3위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정치인은 아래 사유 해당시 위원장 또는 위원자격에서 배제:임용일전 3년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소신있는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 불가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계장관급1급2.3급3.4급4급4.5급5급6급7급기능직*************13★정원다위원회의 주요기능1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마련: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인사·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개정 심의2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1∼3급공무원의 채용·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마련:1∼3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각 부처가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再議) 요구 또는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 가능3공무원 처우개선 추진: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제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4개방형직위 제도 운영:개방형직위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5인사감사: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공정한 인사를 위한 지도·지원라주요 정책(1)개방형 직위1의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개인의 능력, 자격, 학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2적용대상-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정책과정에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청되는 직위 등이 우선적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이 되었다.3평가와 전망-개방형직위제도의 핵심은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정부내 타부처 또는 민간에서 적임자를 물색하여 충원하고 민간인의 경우 해당 기관장과 임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무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 개혁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며 기존 개혁 방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편으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무원간에 경쟁의식이 심화되고 승진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공직의 낮은 보수, 직업이동성이 낮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등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공직자들이 개방형직위제도를 공직 사회와 민간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민간전문가들은 개방형직위를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공직 사회에 전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개방형직위제도가 경쟁의식의 고취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 많은 점에서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2)국가고시 개편(3)성과급 보수제도-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4)공무원의 삶의 질- 삶의 질 이란 인간의 객관적인 생활상태는 물론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포함한 삶의 제반 조건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의 대상영역은 급여 등 경제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하겠다.
    사회과학| 2002.10.22| 3페이지| 1,0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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