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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생명공학과 헌법
    Ⅰ. 들어가는 말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생명공학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의 주장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자극적 주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양측의 논의에만 고정됨으로 인하여 생명공학 시대의 진입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되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생명공학을 핵무기나 여타의 파괴력을 가진 기술력으로만 치부하는 시각과 인류를 낙원으로 이끌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보는 과장된 시각 사이에 빚어진 오해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과학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서 우리의 삶 곳곳에 이미 생명공학의 혜택과 그 결과물들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마침내 인간복제의 기술적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미 복제된 인간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은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의 시급함으로 이어졌는데 급기야 생명공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구범위의 확정과 관련한 생명윤리의 조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이러한 제 요구와 관련하여 최근 5년여의 논란 끝에 마침내 국내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생명윤리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대립이 있었다. 특히 과학계와 종교계,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과연 생명윤리법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마저 일게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 제정과 효력발휘를 위한 공포를 강행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공포 후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쟁점의 본질적 대립이 생명공학에 관한 시각차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각을 심도 있게 다루어 깊이 있는 이해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윤리기본법의 적용단계에서 이루어질 법률안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려야 하는 곤경에 처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이식용 장기나 조직의 제공이 가능해 짐으로써 유전적 부적합성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기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예를 들면 낭종성 섬유종(cystic fibrosis)이라는 병은 폐에 물이 차서 죽는 병인데 인체유전자의 특정 부분의 결함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폐 속에 있는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교체해 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유전자 미사일을 혈액에 주입해서 폐 세포까지만 가도록 조작하여 그 유전자를 정상유전자로 바꿔주는 형태의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질환에 대한 유전자 발견과 그 제거 시스템의 마련을 통한 치료가 생명공학 연구의 커다란 혜택으로 다가 올 것이다.)유전자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배아간세포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배아간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200여개의 조직으로 증식 가능한 세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이나 약물로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치료 및 유전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 배양은 현재 의학의 치료·수술과는 달리 파괴된 세포를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 그대로 되살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복제기술인데 이를 이용한 연구가 계속 될 경우 세포 손상이 원인인 뇌졸중, 심장병, 간경변), 당뇨 등 수많은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4) 국제경쟁력 확보선진국들은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과 연관시켜 바라보고 있다. 이 분야의 발전이 내포하는 경제적인 가치만 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를 누가 보유하느냐 또는 유전자 치료 제품의 판매를 누가 하느냐가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예로써 특정 질환 진단에 유용하며 바이오칩 개발에 기초 소재가 될 ETS(발현된 유전자의 단편)와 사람과 민족 특성을 구분 짓는 요소인 SNP(개체간 단일 염기 변이)를 미리 읽어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일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공학기술을 전문가의 영역이나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여성의 몸과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불임을 해소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는 일정부분 여성의 재생산영역에 과학기술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생명공학을 비판하는 종교계의 입장 중에서 가장 강한 거부감은 복제행위가 인위적으로 생명에 간여하는 행위이며 다른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행위로 오직 하나님이 가지는 권한 즉 신적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신의 창조를 모방하는 불경한 행위라는 것이다.그러나 복제는 신처럼 무(無)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명 즉 하나님의 피조물을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기껏해야 신적 창조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모방이 불경한 행위라고 말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의료기술, 나아가 모든 과학 기술을 불경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처음에 거부당했고 끔찍하게 여겨졌던 번식 보조수단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와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차와 지침을 만든다면 찬성론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3) 생명공학을 통한 질병치료에 관한 논의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부적절한 주거 환경과 영양상태, 질병에 대한 교육의 부족, 약물중독, 오염된 주변환경, 직장의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진보된 의료 기술과 약보다는 경제와 사회조건 등의 변화로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또한 환자와 그의 가족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가족관계, 직장, 의료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색을 거부하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유전자 정보의 제공을 통한 질병의 진단을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에 추가적 선택적인 사항으로 여기고 프라이버시권이 존중되어지는 생명공학 회사가 있으며 이들의 총 수입은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하며 10만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생명공학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생명공학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94년부터 범국가적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전체목표는 총16조 92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대 초까지 우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생명공학 시장의 5%이상을 점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제3단계(2002~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총12조 907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바이오보건산업과 R&D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145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총 95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현실적인 정책들은 정부가 이미 실리주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찬성론자들이 말하는 명분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규제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공학의 후발 주자로서 우리가 입게 될 예상되는 엄청난 손해를 방지하고 여기서 나아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산출해내어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놓칠 수 없는 눈앞의 기회를 뿌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5) 학문연구의 자유에 대한 논의학문연구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상 규정된 학문의 자유는 국민들 간의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과 국가간의 사익과 공익사이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법질서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자유의 절대성은 오늘날의 다원화된 공동체 속에서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연구주제나 연구대상을 선정하는청정농약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대기오염 제거, 나아가 자연 환경 복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러한 예들은 오히려 친환경적인 것이 아닌가?한편, 1992년 리우 지구환경 선언 중에도 생명공학기술이 환경파괴의 방지, 억제 그리고 건전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환경생명공학기술을 적극 개발 도입해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Ⅲ.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고찰 (생명공학에 우호적인 입장에서)최근 공포된 생명윤리기본법에 관하여 생명공학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1. 이종간 교잡과 체세포 핵이식찬성론자들은 생물의 종은 동적이며 그 실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 유전자가 작용하는 분자적 수준에서 볼 때 종의 경계는 불분명한 것이며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근본적인 대사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종간의 핵이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찬성론자들은 서로 다른 생물 종간의 유전자 교환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자연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생물의 종은 동적이며 그 실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 유전자가 작용하는 분자적 수준에서 볼 때 종의 경계는 불분명한 것이며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근본적인 대사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종간의 핵이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생명공학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줄곧 이종간의 핵이식을 포함한 이종간의 교잡이 자연법칙에 어긋나고 생명공학이 종의 근본적인 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이종간 교잡에 관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은 제12조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은 제22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는 반대론자들이 우려해온 종의 경계가 허물어 질 위협 및 인간개체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2.다.
    법학| 2004.12.30| 17페이지| 5,0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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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청구권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
    Ⅰ. 서론모든 결과물에는 그 결과물의 실체와 그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실체로서 온전히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도덕성과 정의로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명제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그저 성스러운 영역으로 추앙되었을 뿐 주목하거나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과정상의 도덕성이 실추된 결과물이 어떠한 역사적 재앙으로 다가왔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절차’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기본권을 자유권, 청구권 혹은 사회권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개별 기본권의 의의나 기능을 저해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해석의 과정에서 간과할수만은 없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본권은 구체적인 생활영역의 보장으로 나타나는 실체적 기본권과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인정되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기본권을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본고는 먼저 다소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다소 그 범위를 넓게 하여 고찰한 후(Ⅱ) 그 범위를 한정하여 포섭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청원권(Ⅲ)과 재판청구권(Ⅳ)을 살펴봄으로써 절차적 기본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Ⅱ. 절차적 기본권(prozedurale Grundrechte)- 절차에 관한 기본권(Grundrechte auf Verfahren)1. 왜 절차적 기본권인가?절차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조직’에 관한 권리와 ‘절차’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하거나 단순한 집합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공통점이란 곧 절차이념 또는 절차사상)과의 관련성을 뜻하므로 조직과 절차에 관한 권리를 ‘절차적 기본권’(prozedurale Grundrec 대한 비박탈을 청구하는 권리라 한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반법률에 절차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분석이며 절차적 기본권의 개념 규명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본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가에 대해서 제정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절차적 기본권을 소극적 지위로 파악하는 것은 부정될 수는 없으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겨진다.2. 능동적 지위로서 절차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에서 문제되는 절차와 조직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권한이고 능동적 지위는 권한으로 구성되므로 절차적 기본권을 능동적 지위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절차적 기본권은 입법자에 대해서 조직과 절차에 관한 규정, 즉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즉 절차적 기본권은 ‘권한에 관한 권리’인 것이지 권한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권한을 구성요소로 하는 능동적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권한을 매개로 절차적 기본권을 바로 능동적 지위로 새기는 것은 부적절하다.3. 적극적 지위로서 절차적 기본권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건데 절차적 기본권은 적극적 지위로 이해함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즉 국가(입법자)에 대해서 조직과 절차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절차적 기본권이다.만약 규범적 존속의 보장이 문제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질문은 항상 국가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행위의 비방해에 관한 권리와 (자연적) 상태의 비간섭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근거와 절차적 지위에 관한 권리는 그것을 창설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 것이 존재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절차적 기본권의 적극적 지위를 지지하는 논의가 있다.)결론적으로 절차적 기본권은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면서 동시에 국가공동체의 법질서(사법적 질서와 공법적 질서)를 창설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적극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15호는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고 그 외에 국회법 제9장(제116조~제119조), 지방자치법 제65조~제68조등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1. 청원권의 의의, 기능 및 법적 성격(1) 의의 및 기능청원권은 과거 합리적인 사법제도와 민주적인 의회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시대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또는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도들이 확립되고 권리들이 보장됨에 따라 그 의의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도 그 기능상 여전히 요구되는 권리이다.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청원권은 권리구제수단으로 간과할 수 없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민이 그들의 관심사나 고충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직접민주주의적 기능을 하며 국가기관과 국민간의 신뢰와 유대가 강화될 수 있게 하고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청원서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의 자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그러나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해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청원권의 현실적 의의와 기능은 재판청구권의 활발한 이용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판제도가 잘 정비되어 큰 어려움 없이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행해질 수 있다면 청원권의 의의와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고 반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 신속성과 공정성 및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대한 의등)사건 공권력불행사를 두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정부의 작위의무가 헌법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헌재 2001. 7. 19. 2000헌마703)그러나 청원인의 기대라는 개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청원내용이 무조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기대라고 한다면 판례들의 견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통지과정상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 혹은 심사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는 정도의 기대라면 그 기대에 따른 실질적 재결의 여지를 열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2) 소극적 효과청원법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청원법 제11조, 제12조 제2항).Ⅳ.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을 비롯하여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1.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법적성격(1) 재판청구권의 의의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갖가지 형태로 침해된다. 이러한 침해를 구제하지 못하면 기본권 실현은 불가능해진다. 재판청구권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침해된 자유와 권리의 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과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의 초석’이라 할만하다.) 권리의 실현이나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또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단지 실정 헌법에 규정되는 것으로만 보장되지 않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실제로 관철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은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새겨진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청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규정하는 별도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제도가 헌법개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폐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논거제시는 생략하겠으나 찬동할 수 없는 근거라 새겨진다.③ 재판으로서의 조정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의 일종으로서 행정부 산하의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행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쟁조정은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가 행정부이므로 독립된 법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재판으로 인정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권력분립원칙과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사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까지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입법,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법학| 2004.12.30| 16페이지| 1,500원| 조회(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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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국정감사와 조사
    ??Ⅹ?Ⅸ. 서론(0) 국정감사 ? 조사의 실태국회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과 ‘참여정치연구회’(대표 박광명) 공동주최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17대 첫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 여야의원 및 보좌진 203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국감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95명 중 54.2%인 110명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41.4%인 84명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대답이 95%나 됐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파이낸셜뉴스 2004.11.09.)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은 24일 17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으나 정책국감보다 ‘정쟁행태’가 여전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2004.10.24.)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의견들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이 위와 같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스스로가 참여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인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여전히 국정감사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1) 문제제기국정감사 ? 조사권은 국정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국회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실시에 드는 비용과 운영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현 정치질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국정감사 ? 조사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역으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제도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무용론(“국정감사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정감사 ? 조사의 실패에 대한 폭로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의 국민의 참여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기대로 컸다. 그러나 앞의 기사처럼 개선되지 못한 잔존하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정조사의 본질과 기능국정감사?조사는 국회의 최고기관성에 유래하는 독립적 권한이라는 견해와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권한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본질에 대한 상이한 접근은 제도의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 실질이 있으나 우리나라 국정감사와 조사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현실적인 의미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대한 검증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정통제의 기능국정감사 ? 조사를 통해 국회는 국정의 수행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즉,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합목적성 등을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방지하고 치유한다. 그러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어디까지나 대당한 당사자간의 견제에 관한 것이지 행정에 대한 국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① 국회 고유업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국회의 고유업무는 보통 입법권의 행사, 예산안의 의결, 결산의 승인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 인력이 풍부한 행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 ? 조사의 본래적 의의라 볼 수는 없으나 국정감사 ? 조사의 결과가 여타의 업무를 위한 자료수집에 크게 기여한다.② 국민의 알권리 충족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나 국가 홍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이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행정부로터 취득하여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정조사의 대상기관은 조사대상이 된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결정한 기관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ⅱ 실시방법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대상기관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 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해당기관의 장을 상대로 위원회회의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나 국정조사는 조사대상이 된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청문회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가 가능하다.ⅲ 실시기간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에 진행되고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실시된다.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형식적인 차이가 다소 존재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한 본질상의 상이함이 확인되지 않는다.①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구별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과 감사원의 감사권은 조사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국정감사는 의회의 권력분립적 차원의 대외적 집행부 통제의 기능을 하는 반면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행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내적 자체통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련되고 감사원 감사의 경우 회계조사와 관련해서는 입법 ? 사법 ? 행정기관 모두에 미치지만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범위가 제한된다. 국정감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특정한 사안에 한정하여 한시적 ? 제한적으로 행하여지는 반면에 감사원의 감사는 국가 등의 예산집행 등 회계에 대하여 상시적 ? 포괄적으로 행하여진다.) 결과처리면에서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시정 등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 통보, 고발 등이 가능한 감사원 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4) 국정감사 ? 조사의 절차와 한계? 실시절차??ⅹ?ⅸ 국정감사 준비단계국정감공방(이념논란 가중), 수도이전공방(국론 분열)에 이어, 중반이후에는 국감 주요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경제국감’ 무산, 4대 개혁입법 공방, 이총리의 외국순방시 언론과 야당관련발언, 수도이전법위헌결정 찬반대립이 있었다.)이러한 지적은 비단 국정감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책비판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야당에 대한 협박의 도구인 양 정치공방의 장으로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0) 현대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시장의 실패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가기능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기능 가운데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행정국가화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이 지니는 전문성, 기술성, 신속성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에 대한 입법적 사전구속 내지는 사법적 사후통제가 곤란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기본적 제요소가 크게 위협 받게 되기도 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는 행정부 우위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정당국가화는 행정국가화와 더불어 현대적 권력분립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정당국가화 경향은 의회와 행정부를 통합하는 권력통합적 현상을 발생하게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의회에 의한 국정통제의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회의 다수당이 집권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야대여소의 상황에서 의회는 정쟁의 장소로 일관되어지기 쉽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그 목적달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리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행정부의 양적, 질적 팽창은 그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반면에 통제에 대한 방어 또한 강력하게 만든다. 더불어 정당위주의 국회 운영에 따라 의원들은 정당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정감사?조사를 국민복리 증진에 힘쓰거나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보다는 이러한 제문제들은 국정감사 ? 조사가 지닌 본질에 기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시행상의 인적 ? 물적 역량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헌법원리들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부족한 시간이나 정보로 말미암아 졸속 심사, 엉터리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듬해 국정에 반영되어 실행되는 등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써 국회가 시행하는 국정통제는 그 존재가치가 사실상 부재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제도가 지닌 본질적 문제점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능상의 실패를 묵과할 수 없으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하겠다.Ⅲ. 대안의 모색(0)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에 관한 고찰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하는지의 여부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국정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회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대안은 국정감사 ? 조사권에 힘을 불어넣어주어 현재 상대적으로 약한 의회에게 행정부에 대해 보다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김선일씨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중에서도 감사원이 일부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른바‘특종 의원’으로 유명해진 우원식 의원은 4일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감사원의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기능의 이전 범위에 관해서는 “회계 감사와 정책 감사 기능을 모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다른 여당 의원들도 감사원 기능 이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는 다.
    법학| 2004.12.30| 15페이지| 5,000원| 조회(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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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 위원회(미발추) 사건
    Ⅰ. 서론1. 갈등의 배경1990년 우선임용제 폐지로 교원으로 발령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교원발령을 촉구하고 나서 국립, 사립 사범대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 위원회’(이하 미발추) 소속 회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천 명이 미발령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에 국, 공립대 사대 출신으로 위헌결정 당시 군복무 중이여서 교원발령을 받지 못한 20여명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사진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즉각적인 임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사립 사대 재학생 및 교수들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예비교사들이 교직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반발하며 비상총회를 가진 데 이어 궐기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 나섰다.2. 갈등 전개상황1990년 10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생의 헌법 소원 제소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립대학사범대학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직에 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53년부터 시행된 국립사범계대학 출신자의 우선임용제도는 당시 제대로 교육받은 교원이 태부족이던 상황에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절실한 조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국립사대 졸업생이 당해 연도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적체현상을 드러낸 데다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난 사립사대 출신자의 교원임용 기회마저도 크게 제한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85년부터 임용시험제도를 고안하여 94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헌재의 판결로 갑자기 그 실시가 당겨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립사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 당시 헌재판결 이후 입학시 교사 발령을 보장받았던 그 당시 국립 사범대 재학생마저 국가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재 결정 이전에 국가는 국립 사범 한다는 의무가 있었으나, 헌재 결정 이후 임용고사 시험 이후에는 발령이 나지 않는 이유가 각 개인에게 존재하게 되었다. 즉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뽑는 인원수가 턱없이 모자랐다. 불어과 같은 경우 헌재 결정 이전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라도 1년에 1명 이상 반드시 발령하였으나, 헌재 결정 이후 임용고사 시절에는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뽑지를 않았다. 뽑지를 않으니 시험을 치를 수도 없다. 역사, 사회, 생물, 지학, 독어, 교육학 등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결국 교사가 되리라는 꿈으로 교사가 되기만을 꿈꾸면서 대학 생활을 하였고, 졸업 후에도 몇 년만 기다리면 교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다림으로 생활을 하였던 전국 몇 천 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참담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립사범대 재학생 및 국립사범대 출신 임용 대기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주장하는 “맞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문교부가 국공립을 불문하고 중등교원임용 공개시험에 의해 교사로 채용키로 함으로써 헌법 제39조 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에 따른 법적 기대권과 국공립 중등교원 우선임용에 대한 법적 기대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립사범대 출신들로서 우선 임용 받을 것이란 사실을 당연시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온 결과, 우선 임용권을 상실, 미처 예상치 못한 공개채용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침해” 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교부에서는 당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교사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여서 교사가 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기존의 법대로 진로를 정해 진학하여 이미 국립사대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임용시험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이 그동안 정부에 끊임없이 책임을 요구하였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전국사립대사범대학학장협의회에서는 법질서, 우수교원 임용체제의 붕괴,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의 임용기회 박탈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Ⅱ. 본론1. 평등권에 기초한 교육공부원법 제11조 제1항 위헌판결의 요지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은 국회 의결을 거친 실정법뿐만 아니라 자연질서나 자연적 정의에 근거한 자연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 즉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수량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은 똑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나 비합리적인 차별은 금지됨을 뜻한다. 합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준거는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입법수단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④ 법익의 형평성 등이다.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및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성,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는 단지 예시에 불과할 뿐 이 사유로 국한되는 아니다. 따라서 연령, 직무 등에 의한 비합리적인 차별은 금지된다. 여기서 차별이 금지된다는 것은 법령이나 처분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취급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사실적 행동에 의한 차별까지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앞의 평등권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유보이다. 다시 말해 헌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통해 법 앞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런 예로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둘째, 법률유보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실정법을 말한다.1990년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사립사범대학 교육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은 사범대학이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혹은 사립으로 나뉘어질 뿐 교육내용이나 목적, 시설기준, 졸업자의 자격 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어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은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첫째 이유는 차별의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이러한 우선권 부여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법의 의도나 동기뿐만 아니라 법의 결과로 인한 차별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근거는 이러한 차별의 비합리성이다. 비합리적인 차별로 본 근거는 다음의 4가지였다.첫째, 국공립 사범대학과 사립 사범대학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공립 사범대학과 사립 사범대학 사이에는 설립주체만 다를 뿐 학업기간 내내 교육과정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학습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엔 국공립 및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와 대학의 설립 목적 및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해 다소 불리한 비율할당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둘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우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없다.)셋째, 입법수단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제도는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며 오히려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넷째, 차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 교원적체현상을 감안할 때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출신자들이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2. 인터뷰를 통한 입장 표명)미발추의 입장은 이러하다. 당시 위헌판결은 구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임용후보자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소급적용 해 법적 안정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200년 군 가산점 위헌결정도 수험생에게만 적용되고 임용 명부에 기재된 임용대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말한다. 당신 국공립 사대졸업생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하는 등 우수교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우후죽순 늘어난 사립 사대생 및 교직 이수자들로 인한 교원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졸속 도입된 공개전형은 여전히 많은 교사 지망생들을 평균 10대1이 넘는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임용고시는 교사로서의 실습 및 교양습득을 통한 전문적 자질의 평가보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측정하는데 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사립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채용인원에 부가해 특별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며 사교육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발령자들이 교단에 나가게 되면 교사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여 현장에서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채울 수 있을다.
    법학| 2004.12.30| 5페이지| 1,000원|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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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극대화할 웹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Ⅰ.IntroductionNicholas Negroponte는 그의 저서 『Being Digital』을 통해 미디어 혁명을 선보였다. 그가 제시한 낙관적 디지털 미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디지털화됨에 따라 지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매체의 변화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뤄졌다.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과 같은 용어등장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TV, 라디오, 잡지 등 모든 미디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차원에 불과하다. 디지털화를 통해 변화한 미디어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그러한 기능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로의 변화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터넷 미디어의 방향성을 웹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잡지는 오랫동안 알차고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 존재하여 왔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잡지는 전자잡지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잡지에는 CD-ROM잡지, 인터넷잡지, 웹진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 웹진이란 인터넷상에서의 잡지로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이다.국내 웹진의 현황과 특징{분류웹진명웹진의 특징생활정보G.O.O.Ds97년 마이다스 동아일보에서 제작된, 매월 테마를 정해 상품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웹진문화스폰지사회전반에 걸친 주제를 인터넷의 공간으로 끌어들여 논의하고, 다양한 메뉴와 함께 디자인이 돋보이는 웹페이지.오프오프국내 최초의 문학 전문 온라인 매거진. 작가와의 인터뷰 에서는 이문열, 장정일, 양귀자 등 쟁쟁한 작가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스키조특정한 사안을 이슈화시키는 대항미디어 적인 성격의 웹진영화POV영화이론과 비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웹진광고애드진인터넷광고에 대한 분석과 상업광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정보전달/광고전문웹진엔터테인먼트클럽지오회원제로 운영되는 엔터테인먼트 웹진. 사용료는 무료. 인터넷 애완견 퍼피 006 과 스타들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볼 수 있다.넷와이더추천 사이트, 영화와 공연정보, 게임과 스eria for Evaluating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The Public-Access Computer Systems Review 8,No.3. 1997이 중 정확성, 전문성, 적시성, 유일성, graphic, Design 목적의 면을 따지자면, 아직까지 웹진보다 잡지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Emma Place et al..(1998)의 연구에서 content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타당성, 정확성, 전문성, 유일성, 완결성, coverage 가 중요하다고 발표되었다.{) Emma Place, Debra Hiom, Marianne Peereboom, Internet Detective: an Interactive Tutorial on Evaluating the Quality of Internet Resources developed by DESIRE project with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 University of Newcastle, UK.역시 웹진에서의 정보와 잡지의 정보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웹진에서 보다 잡지가 내용의 면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2. 웹진의 등장과 새로운 매체로서의 발전 방향웹진은 한마디로 인터넷상에서의 잡지이다. 최근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사용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잡지매체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특히 웹(web)이 1989년 CERN (Centre European pour la Rechrch Nuceaire)의 WWW(world wide web) 프로젝트와 NCSA의 web Browser인 Masaic 의 개발과 함께 더욱 힘을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텍스트모드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해지고 멀티미디어의 사용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웹의 특되는 상태에서 웹 contents와의 비교를 통해보면앞으로 웹진의 contents 가 갖춰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영아 외, 『멀티미디어 컨텐츠 기획』, 서울: 영진 출판사, 1999.3. Digital Environment{) Bolter, Jay D. & Richard, Grusin, Remediation :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 : MIT Press, 2000. pp65-94 참조1Procedural컴퓨터는 정적인 정보를 단순 전달통로로서보다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적인 행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이다. 따라서 이를 통한 storytelling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2Participatory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의 input에 대한 반응이 가능하다. 단순히 전달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 개개인의 이야기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3Spacial디지털 미디어는 unlinear media이다. 따라서 디지털에서의 이야기 하기는 순차적이지 않다. 이는 이야기에 현장감을 부여한다. 또한 공간이동이 자유로움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4Encyclopedic디지털 환경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DB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강력한 narrative art media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DB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소스와 맞춤형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하기가 가능하다.4. 미디어의 통합문제와 새로운 힘여러 가지 미디어가 동시에 존재하고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에 각각의 장점들을 잘 통합하면 매거진 파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FIPP(국제잡지연맹)의 리서치 담당 컨설턴트 Allan Smith 씨의 인쇄매체를 새롭게 인식하자 라는 연구보고서는 매체광고의 혼용(TV+잡지)에서 오는 인쇄매체의 강력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브랜드 광고에 있어서 TV와 잡지광고의 혼용이 각자 단일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즉,강의- 매달 특정 주제에 관한 짧은 강의 추천도서 과제, 이에 대한 독자들의 레포트와 교수의 평▶ Real CampusSpot Issue- 대학가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을 현장리포트, 리서치, 관련 이론 등을 포함 구체적으로 다룬다.▶ Campus Network아고라- 대학관련 작은 주제, 이슈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book 2 book- 같은 주제의 추천도서 2권 소개미스터리 공장- 추리소설연재, 매달 문제를 내고 독자들의 답을 추첨What's cool?-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 여행, 레저 등의 소개▶ Inter-View 21Theme Focus- 다양한 분야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이론, 현황 게재i@world- 시베리아 철도 횡단기 (시베리아 견문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포괄적으로 다룸)world wide wind(세계 여러 대학들의 간략한 뉴스)캐나다에서 보내온 편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홍성욱 교수의 캐나다 문화 읽기)face of digital- 신세대에게 띄우는 메시지working trend (특정분야의 전문 직업인 인터뷰)cyber culture column (해외 논문 소개, 분석)취업정보2The face of the future를 통해 본 잡지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위의 잡지는 여러 독자들 중에서도 대학생이라는 세분화된 독자층을 겨냥하여 그들에게흥미롭고 필요한 정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논문소 개, 또래집단인 다른 대학생들의 생각과 모습, 대학가에서 부각되는 이슈들과 이에 대한 반응 들, 교수님 혹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의 조언, 세계 여러 대학들의 소식, 취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학생 기자들의 눈을 통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잡지라는 인쇄미디 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본질적으로 잡지는 다른 매체에 비해 특집기사, 심층보도, 해설기사를 특정한 계층에게 심층 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이 강한 매체로 자리잡아 왔다. 잡지는 전문성, 해설성, 심 단순히 시사잡지가 아닌 '시사웹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족한 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한 섹션 당 한 달에 두 편의 기사가 올라와 있으며 기자들이 쓴 글들은 각 섹션 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한 편의 기사 당 함께 실린 관련 사진의 수도 2~3개정도.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사진으로 기사의 제목과 관련된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기만 한 것들의 나열이다. 인터뷰 기사의 경우에도 기존 offline 매체와 같이 취재원의 독사진만 올라와 있다. 미디어를 다룬 섹션에서도 다루는 내용의 특성상 동영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캡쳐된 사진만 한 두 컷 실려있고 문화, 예술, 공연 소개를 다룬 섹션도 샘플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이 첨가되어야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적 사진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는 웹이라는 매체 사용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아날로그식 정보를 디지털 방식에 맞게 변환하지 못했다는 허전함이 든다. 각각의 컨텐츠 내용은 그대로지만 제공양식은 디지털화되어야 그 이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3공간이동성과 확장된 정보서비스 부재의 문제웹진 'DEW'에서는 매달 정해진 큰 주제에 따라 각 섹션별로 적합한 정보를 기사의 형식으로 업데이트 한다. 그러나 'DEW'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사에 쓰여진 그대로의 정보 밖에 없었다. 어느 것 하나 text를 넘어서 다른 형태의 자료와 결합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좋으나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 좀더 확장된 정보 제공이 절실한 듯하다. 인터뷰 섹션인 경우에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거나 미디어 관련 섹션인 경우 관련 데이터나 작품을 링크시키는 등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방식은 단순 text 위주의 구성을 넘어서 연관된 자료로의 링크, 동영상과 미디 파일의 연결 및 제공 등 기술적 장점들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의 구미를 끌 수 있다. 또한 이미 제한다.
    사회과학| 2004.12.30| 12페이지| 1,000원|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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