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교감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드리며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저는 학생 대표 송사를 맡은 6학년 3반 학생회장 000입니다.어디를 가더라도 활짝 핀 해바라기들이 지나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녹고 빙수를 먹더라도 얼마지 지나지 않아 팥죽이 되어버리는 무더운 여름이기도 합니다.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교감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해바라기처럼 반가운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교감 선생님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하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그런 따뜻한 교감 선생님께서 어느덧 퇴임하신다니 우리 광안초 학생들은 무척이나 아쉽기만 합니다.‘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로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시던 교감 선생님의 미소는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 따뜻함과 정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교감 선생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인자하신 미소로 늘 우리에게 시원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맘 편히 기대어 쉬고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제 교감 선생님이 주시는 시원한 그늘은 당분간 없겠지만 우리들의 열정만큼 뜨거운 여름 아무리 덥고 힘든 날씨라도 교감 선생님의 해바라기 같은 미소와 따뜻함을 떠올리며 남은 한 학기도 노력과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제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성장중심평가 연구Ⅰ.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1. 외적 배경가. 미래사회 역할 함양교과별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교과교육 및 교실 수업 개선)나.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통합사회, 과학 교육, 융·복합적 사고다.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학습량 적정화, 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라. 안전 교육 강화체계적인 안전 교육, 안전의식 내면화2. 내적 배경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재고2007 개정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 신체활동 가치의 타당성과 내용 영역의 재설정 및 재범주화나. 학년 군제의 보완 및 개선신체활동 중복 최소화다. 고등학교 체육 선택 과목 보완 요구일반, 진로선택 및 선택 과목 수 조정Ⅱ. 개정의 중점 사항1. 역량 함양 교육과정 도입가. 지식을 ‘소유’하는 능력보다 양질의 지식을 ‘선별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핵심역량’이 요구됨.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과 내용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표 1 핵심역량이란? 핵심역량?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인해 생긴 능력으로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이근호 등, 2012).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능력, 즉 앎의 실제적 적용과 창조적 변형을 목표로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흔정, 2010).다. 이미 체육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해 왔다. ‘가치 중심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로 구성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가’의 가치 영역이 ‘안전’으로 변경되었다.2. 내용체계 틀 개선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내용체계의 틀 개선20림 2 2015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개선표 2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 영역(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영역핵심 개념일반화된 지식내용 요소기능중학교1~3학년군건강건강 관리체력 증진여가 선용자기 관리? 건강은 신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전한 태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지된다.?체력은 건강의 기초이며, 자신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유지, 증진된다.?건강한 여가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설계하는 데 기여한다.?건강한 신체활동?체력의 측정과 평가?자기 존중?건강과 생활 환경?체력 증진과 관리?자기 조절?건강과 여가 활동?운동처방?자율성?평가하기?계획하기?관리하기?실천하기나. 내용체계의 개념1) 영역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최상위의 틀 혹은 체계를 의미. 2007 개정 이후 체육과는 신체활동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으나 국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 영역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2) 핵심 개념체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학습한 구체적인 내용들 즉, 사실·지식이나 정보들을 잊어버려도, 체육 교과 학습에서 얻게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 내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강’ 영역의 핵심 개념은 건강 관리, 체력 증진, 여가 선용, 자기 관리이다.3) 일반화된 지식핵심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나 원리로서 각 영역에서 학년 군 및 학교급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체득해야 할 구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핵심 개념과 내용요소의 학습을 통해 삶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체득한 구체적인 지식 내용을 의미한다.4) 기능학습자가 해당 교과 영역에서의 내용 지식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개념인 운동기능과는 다른 용어이며 이는 능력이나 구실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3. 과목의 재구조화그림 3 생의 발달 특성, 신체활동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수준과 순서를 제시하였다. 중영역이라는 명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더이상 쓰지 않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학습의 범위와 수준을 구분할 때는 필요하다.그림 4 중학교 체육의 수준과 역할그림 5 범위 측면과 수준 측면의 구분 그림 6 2009, 2015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신구 비교표2. 성취기준중학교의 성취기준은 체육과에서 선정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로 진술된 것이며, 이는 내용체계의 영역별 내용요소와 기능(기대되는 수행능력)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이라는 내용요소를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이를 기준으로 교과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7 내용요소, 기능, 성취기준, 평가와의 관계Ⅲ. 교수학습 및 평가1. 교수·학습의 방향(어떻게 가르쳐야 하나?)가.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학습체육과의 역량은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체육과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각 영역별 역량과 학습의 내용 요소,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행 능력, 성취기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경기 수행 능력은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 총론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그림 8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향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그림 9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다.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그림 10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그림 11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마.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다양한 내용에 대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내용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수를 배정한다. 이때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역의 통합 계획을 수립한다. 안전 영역의 경우 실질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른 영역화 연계하여 지도한다.나. 교수·학습 운영 계획1)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 고려동일한 신체활동을 수행할지라도 수업 의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수련을 강조하는 도전 영역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달리기와 건강을 위한 달리기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위한 준비는 다르게 실시되어야 한다.2) 학생의 사전 학습 경험 및 발달 특성 분석학생들의 사전 학습 경험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지향하려는 방한 중 하나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적, 정서적 경험 전체를 미리 파악하여 수업 계획을 하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3) 시설 및 용·기구 확보다. 교수·학습 활동 계획1) 학습 활동의 재구성성취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경기장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사용되는 도구를 바꾸는 것,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변경하거나 실행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2)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 학습의 기회가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 체력 및 운동 기능의 차이,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참여에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규칙과 방법을 변형하여 다양한 체력 수준과 운동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한다.3) 통합적인 학습 활동 구성지식, 기능, 태도가 통합된 형태의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축구 종목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에 제시된 진한다.3. 평가(어떻게 평가해야 하나?)가. 평가의 방향1) 교육과정과의 연계성2) 평가 내용의 균형성3)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의 다양성그림 14 평가의 방향나. 평가의 계획1) 평가 내용의 선정평가 내용과 방법에 있어 구체성을 확보한다. 즉,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 단계에서 평가 계획표를 함께 작성하고 이때 평가 내용은 핵심역량에 관한 내용을 고루 포함한다.2) 성취수준의 선정모든 평가는 반드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이때 평가를 위한 성취수준의 선정 시 무조건적인 점수화를 위한 단순 분류보다는 영역별 내용 요소에 따른 기능 도달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행동수준으로 진술한다.3) 평가 방법 및 도구 선정·개발평가의 목적에 적합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특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평가를 선정한다. 기존의 평가 도구를 쓸 수도 있고 새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되어야 한다.다. 평가 결과의 활용평가 결과는 다음에 이루어질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활용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활동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Ⅲ. 성장중심평가의 실제1. 과정중심평가와 성장중심평가과정중심평가는 성장중심평가와 같이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과정중심평가는 평가의 시기에 따른 용어이나 사실상 두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중심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당락과 순위의 매김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기대하는 평가 방법으로서 사실상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실제 평가의 적용가. 높이뛰기 수업- 김교사는 높이뛰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 스트
교수?학습 과정안대단원명Ⅱ. 도전활동차시4/8소요시간45분소단원명2. 트랙경기1)단거리 달기기학습목표● 크라우칭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스타트 대시를 할 수 있다.일시2012년 5월 16일 (수) (5)교시대상학급1-10지도교사수업전략강의 학습장소운동장교과서52~56학습자료교사학생스타팅 블록, 스탑워치운동화, 운동복학습단계주요내용교수-학습활동 및 내용학습매체 및 유의점교사학생도입(10)인사 및분위기 조성○ 인사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인사한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을 가지며 경청한다.동기 유발○ 출발법과 기록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교사의 말을 경청한다.전시학습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발법에 대해 말한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발법을 연습한다.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단거리달리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운동에 적용할 수 있다? 크라우칭 스타트의 종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크라우칭 스타트를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다.○ 학습목표를 제시한다.전개(30)수업전개 방향설명학습내용 설명- 연속동작 익히기제자리에->차려->출발- 스타트 대시, 응용 훈련○ 교사의 말을 경청한다.학습단계주요내용교수-학습활동 및 내용학습매체 및 유의점교사 및 학생전개(30)-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 구분동작 익히기① 각자 손, 발 위치 선정은 자기의 발바닥 길이 1.5 배 간격으로 표시하고 위치하도록 지도② 숙달 후 자신에 맞는 간격을 맞추도록 지도* '제자리' - 구령에 따라 출발선 쪽에 힘이 센 발을 앞에 놓고 두 손을 출발선 바로 뒤에 어깨너비로 짚는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차려' -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체중을 두 팔로 옮겨간다. 엉덩이의 높이를 어깨보다 높게 하면서 어깨를 출발선보다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한다. 시선은 출발선 50~60㎝ 앞을 보도록 한다* '총성'(출발) - 신호가 나면 두 발로 스타팅블록을 강하게 차고 힘차게 뛰어나간다. 첫발의 보폭은 95cm 내외가 적당하며, 뒷발을 먼저 내디디며 1보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스타트 대시 : 출발하여 전력질주에 들어갈 때까지를 말하며 거리는 약 15~20m이다.①출발신호나면 뒷발을 힘차게 밀면서②팔과 다리를 빠르게 움직임과 동시③상체를 서서히 일으키고 보폭을 점차로 널려④가속을 최대로 얻는다.-연습의 지루함을 없애고 반응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엎드려 출발하기”, “쪼그리고 출발하기”, “누워서 출발하기” 등을 실시한다.-스타팅 블록-손가락은 오므리고 엄지만 벌려 세우며 손목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한다-엉덩이는 무릎보다 높게한다.정리(5)학습 내용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준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듣는다.형성평가○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형성평가 문제를 해결한다.차시 예고○ 다음 수업 내용을 알려준다.○ 다음 수업 내용을 확인한다.인사수업종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함을 칭찬하고 수업 종료를 알리고 인사한다.○ 정중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한다.교수?학습 자료1학년 ( ) 반 ( ) 번 이름 ( )1. 육상의 단거리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종목으로서 동작을 크고 정확하게 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의 육상은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많이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동작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수준과 피평가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심동적 평가단거리달리기1. 출발 신호에 따라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할 수 있다.2. 무릎을 올리고 팔을 앞뒤로 흔들며 달릴 수 있다.3. 전력달리기 자세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평가영역성취기준수 준상중하단거리달리기동작출발 신호에 따라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할 수 있다.‘제자리에’, ‘차려’, ‘출발’ 신호에 따라 크라우칭 스타트로 양손과 앞쪽 발에 체중을 싣고 재빨리 출발하여 속도를 높인다.‘제자리에’, ‘차려’, ‘출발’ 신호에 따라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를 취하나 어깨를 출발선 앞에 내밀지 못한 채 출발한다.‘제자리에’, ‘차려’, ‘출발’ 신호에 따라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를 취하지 못하거나 출발이 너무 늦다.기록50미터 달리기ABCDE기록인지적 평가* 수행 과제 1그림을 보고 크라우칭 스타트 종류와 실시방법을 적어 보시오.크라우칭 스타트 종류*종류 :*실시방법*종류 :*실시방법*종류 :*실시방법* 수행 과제 2다음은 단거리 출발 방법에 대한 글이다. 이어서 들어갈 내용을 완성하시오단거리 달리기는 짧은 시간에 누가 빨리 달리는가를 시합하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 경기에서는 스타팅 블럭을 이용하여 손을 짚은 동작으로 출발하는 크라우칭 스타트 방법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강의식수업, 토론식 수업정리CHAPTER 5. 강의식 수업1. 배경고대 희랍시대의 철학자들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 갖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세의 대학에서 강의식 교수법이 유행했는데 이는 당시가 지적인 내용의 주입을 주로 하던 교양교육을 주로 실시하던 때였고 용지가 드물어서 교사만이 교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생활의 대비를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교육철학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강의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매체, 교수 보조물 등을 사용하고 발문을 통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시도하는 동시에 설명기법을 개선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 교수특성Cruickshank 등은 강의의 주된 목적을 청중들에게 분명한 사실, 아이디어, 개념, 지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강의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강의법은 주로 해설이나 설명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둘째, 강의법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과 아울러 기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강의법은 수업자가 지닌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3. 장·단점1) 장점1 단시간에 다양한 지식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음2 교과내용의 보충·가감·삭제가 용이함3 학습자의 감정자극 동기화가 용이함4 수업자의 의사대로 학습환경 변경이 용이함5 수업시간, 학습량 등을 수업자의 의지대로 조절이 용이함2) 단점1 교과서 읽기에 치우칠 우려가 큼2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이 무시되기 쉬움3 추상적인 개념 전달로 학습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요점파악이 곤란4 학습자의 동기가 지속되기 어려움5 학습자의 개별화·사회화가 어려움4. 단점을 위한 대안설명은 미지의 사실이나 불명확히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설명은 지식의 획득, 그 중에도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특히 유효하다. 특히 강의식 수업의 경우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교과서 읽기에 치우칠 염려가 있으며 학습자의 개성이 무시될 염려가 있다. 또, 학습자의 동기지속과 개별화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강의식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보완법이라 생각한다.CHAPTER 6. 토의식 수업1. 배경토의식 수업은 학습자들간에, 또는 학습자와 수업자들 간에 정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과정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요구한다. 토의식 수업은 학습자와 수업자 모두의 창의성과 자발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태도 및 기능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토의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업방식이다. 토의식 수업에서는 참여하는 학습자와 수업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보와 경험의 상호 교환이 중시된다.토의의 기본적 성격은 토의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 토의에서 수업자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집단 크기와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토의의 성격이 좌우된다는 점, 토의집단들의 물리적 조건들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 교수특성1) 토의식 수업의 계획토의가 시작되기 전에 수업자는 토의식 수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주 제와 방식을 정한다.2) 토의식 수업의 전개수업자는 토의가 시작될 때 토의의 목적과 주제 및 방식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학 습자의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3) 토의식 수업의 평가토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수업자는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토의의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 다.4) 효과적인 토의 지도자토의 지도자의 책임은 토의를 위해 제반 여건 정비하기, 토의의 목표와 절차를 알려주 기, 토의를 시작하게 하고 흐름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황 다루어 학습자 전원의 참여 유도하기, 토의를 요약하거나 어떤 사람이 요약하도록 권하기 등이 있다.3. 장·단점1) 장점1 사회적 기능 및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2 집단의식과 공유능력을 향상시킨다.3 선입견과 편견은 집단구성원의 비판적 탐색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REPORTTITLE : 폭력·상해·사기 및 승부조작교과목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담당교수님 : 이태웅교수님학과 : 체육교육전공학번 : 200280132이름 : 김용섭CONTENTSⅠ. 형법상 범죄의 개념1) 범죄의 성립요건2) 범죄의 종류Ⅱ. 폭력 및 상해1) 폭력 및 상해의 개념2) 법조항3) 사례Ⅲ. 사기 및 승부조작1) 사기의 개념2) 법조항3) 사례Ⅰ. 형법상 범죄의 개념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로서 곧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떠한 종류, 정도의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범죄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는 사회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법률상의 가벌적인 행위이다.·형법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1953.9.18. 법률 293호).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작위범을 처벌함.1)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정당행위책임능력인과관계고의(범죄의 의사)-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정당방위과실(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주의의무 태만이 중대할 경우)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책임조건책임조각사유위의 세 가지를 모두를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되고, 그중 하나라도 조각날 경우 범죄의 성립이 안됨. 다시 말해 죄가 안됨.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위법, 유책인 행위의 범위내 가벌적인 것을 법률적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진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50조 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성요건이다.결과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게 될 때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무꾼이 때려죽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지만,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치료행위, 치료유사행위(정형수술 ·성전환수술 등) 등이 있다.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 ·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 ·법질서 ·사회통념 ·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 ·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권투선수가 시합을 하는 행위, 사격선수가 사격을 하는 행위.나.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를 예상하여 미리 방위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또한 방위 의사로서만 방위행위를 해야 하며 공격의사를 가지고 겉으로만 방위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반드시 인간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형법 22조)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주인에 의하여 사주(使嗾)된 동물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할 것이다.(주인의 사주 + 부당)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있다. 이때 국가를 대신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긴급보호 조치행위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긴급피난은 하나의 허용규범이다.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는 방위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위난을 야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다. 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의료법 제16조)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 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피난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구조의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피난행위는 객관적 피난행위와 주관적 피난의사로 성립된다. 객관적 피난행위란 피난주체가 우월적 법익보호를 위해 침해법익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침해하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임을 말한다. 피난주체는 긴급피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는 자만이 긴급피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피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자가 긴급피난의 의미를 이해한다. 긴급피난의 의사로 행위할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려면 그 행위가 보충성과 균형성, 그리고 피난수단의 적정성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피난에서 위난은 피난행위에 의한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황(情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3조 2항).자구행위는 원시형법의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自力救濟)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써도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형법이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의 사법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마. 피해자의 승낙피해자의 승낙이란 처불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이 임으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위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 제 3가자 그 본인의 승낙을 얻는다면 침해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ex)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할 때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안에서 친구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도칼로 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이상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관련법령 형법 제257조, 관련문헌 형법각론 1999(이재상)형법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예를 들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없거나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 할 수 없는 자를 뜻한다.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는 책임 무능력자로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는 죄선악의 변별능력이 심신장애자만큼 심하지 않는 정신장애가 가벼운 자로서 농아자와 함께 한정책임능력자라 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나. 책임조건(형법 제13조)범죄는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는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고 처벌을 할 수가 없다. 형법상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민법상으로 문제가 된다.고의란 범죄의사로서 범죄의사는 행위자가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예견할 뿐 아니라 허용하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다. 책임조각 사유책임조각에는 착오와 기대 불가능성이 있다.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 할 수가 있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하여 법률상 죄가 되는 사실을 행위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로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기대 불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책임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서 사회적으로 적법행위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의 종류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