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에이치알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에이치알그룹2010. 5.14-신규사업 발굴 및 전략수립 (조정안)-㈜이언그룹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교보빌딩 18층 110-174Tel. 02. 737. 4456www.eongroup.co.kr..PAGE:2본 프로젝트는 총 7주간 진행되며, 외부환경 분석 및 내부역량 평가, 사업 방향성 및 확장전략 수립, 신규사업 선정의 3단계로 구성됨1. 프로젝트 수행방법 프로젝트 프로세스 및 방법Phase I (2주)Phase II (3주)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Phase III (2주)신규사업 선정세 부 수 행 과 제산업/시장환경 분석경영환경 분석비즈니스 트랜드 분석HR시장 분석관련산업 분석고객 Needs 분석Seg별 고객특성 파악핵심고객 Needs 파악잠재고객 정의기대사항미래 시장환경 Trend 변화 방향성장 및 수익 창출 주요 동인 파악내/외부환경분석1국내외 벤치마킹2중장기 사업방향3확장 전략 수립45추진 전략 수립6내부 핵심역량 분석현황 Review핵심역량 도출Benchmarking 대상 기업 선정HR 및 관련산업 (업종,업태별) 기업 선정조사내용 선정Biz.Portfolio, 사업모델, 전략분석영역별 차별화 포인트 분석사업영역별 전략 방향 파악중장기 전략, 보유역량 관련 향후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시사점 도출영역별 경쟁력 분석영역별 경쟁력 수준 파악사업방향 정의As-Is & To-Be 정의기존사업 & 신규사업 방향성 정의사업 방향성 도출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영역별 전략방향 도출수익성, 성장성, Risk 요인 탐색방향성에 대한 Consensus 도출중장기 사업에 대한 전략방향 도출(중장기 사업방향 보고서)신규사업 선정연계사업 확장대상 영역 탐색 (HR, 기술)확장대상 영역 탐색 기준 검토확장대상 영역 분류 및 리스트업비연계사업 확장영역 탐색(New)기준 수립 및 검토, 분석영역탐색 기준 및 평가 결과 도출우선 확장 영역 및 차선 확장 영역 방향성 수립내부협의내부협의중간보고내부협의내부협의최종보고영역 평가Impact와 Feasibility 검토실현가능성 정도수준 파악신규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기회 도출신규사업 추진 방향성 수립추진 전략 수립 및 영역 정의잠재적 사업기회 검토 후 List-up신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신규사업 Value Proposition 개발사업모델 구체화Value Proposition 명확화Target 고객 선정 및 기대수요 예측매력도 분석Target M/S 정의 및 반영시장규모를 반영한 매력도 분석성공가능성 평가고객접근, 영업 마케팅 측면 성공가능 분석매력도 및 성공가능성 평가진입전략 및 Next Step 수립
국내 영화 PPL의 현재와 방안순서PPL 국내의 영화 PPL현황 영화 PPL로 인한 측면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PPL의 성공사례 PPL의 실패사례 미국과의 비교 현 국내영화 PPL의 문제점과 방안PPL( Product Placement )정의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마케팅 수단 광고주에게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상업광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제작사로서는 일종의 제작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윈-윈(win-win) 형태의 성격PPL( Product Placement )영화 PPL의 종류 제품의 직접적 노출 로고 노출 제품이나 제품설명 언급 공동프로모션 스타를 통한 PPL 역 PPL국내의 영화 PPL 현황90년대 초반부터 시작 -국내 최초의 PPL은 결혼이야기(1992) 계속 증가 추세 특히 접속과 쉬리의 성공이후 PPL이 급속히 증가 PPL 광고주 입장에서는 멜로와 코미디 장르를 가장 많이 선호.영화PPL로 인한 긍정적측면제작사 관점광고주 관점제작비마련 소품확보 역 PPL을 이용한 사전홍보 효과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비용효율성 지속적인 광고효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영화 PPL로 인한 부정적측면제작사 관점광고주 관점지나친 노출로 인해 관객이 갖는 거부감 상업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투자비에 비해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함 광고주의 통제의 어려움.성공적인 PPL의 예 - 국내명필름의 접속(1897) '유니텔' 은 명필름 측에 인터넷 무료사이트 개설과 1천만원 어치의 영화 입장권 구매 등의 협찬을 제공 - 접속의 흥행성공 덕에 신규가입자가 약 30%이상 증가 - 유니텔 접속건수가 하루 700여건에서 900여건으로 증가성공적인 PPL의 예 - 미국스티븐 스필버그의 E.T.(1982) 'M M'은 Reese's Pieces라는 초콜릿 과자를 영화에 삽입 - 영화개봉 3개월 만에 Reese's Pieces 의 매출 신장률은 65%를 기록 - 같은 기간동안 Reese's Pieces를 판매하는 극장의 수가 600개에서 800개로 증가실패한 PPL의 예 -국내달마야 놀자(2001) '현대택배'는 차량과 배달 박스에 현대 택배의 로고를 노출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 - 스텝의 실수로 협찬 제품도 아닌 '통돌이 세탁기'이름이 나온 타 회사의 상자가 노출 - '현대 택배'측은 협찬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검토중실패한 PPL의 예 - 외국Fox사의 퍼시픽 하이츠(1990) '오킨' 사는 자사의 냉장고를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2만$제공 - 냉장고를 열자 벌레가 나오는 장면에 제품이 노출되어 제품이미지에 손상을 입음 - 비디오 장면에서는 문제의 장면이 삭제됨미국과의 비교미국 한국 출처 :이기는 홍보 성공하는 PR”, 김주호 / 사계절 PPL사업과 광고효과,서상원, Cheil communications, 1996년 4월호현 국내영화 PPL의 문제점과 방안문제점 제작사 입장 PPL에 대한 인식부족 - 물품공급 위주, 제작비 지원차원 미비 제작사 내에 전문 인력부족 영화의 PPL대금가액 기준의 미비 광고주 입장 PPL효과(영화흥행이나 제품빈도등에 따른)에 대한 불확실성 PPL이행에 대한 불확실성현 국내영화 PPL의 문제점과 방안제작사 입장 전문인력을 두거나 PPL대행업체 의 적극적 활용 필요 광고주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제시의 필요 단순한 물품 등장이 아닌 제작비 지원과 이벤트 등과 같은 현장매체와 연계한 각종 프로모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필요 광고주 입장 선택의 안목이 필요 비중이 있는 부분 에 제품,로고 등을 노출 사전협의부터 시나리오작업,촬영, 편집에 있어서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표 1연도별 평균 PPL 품목 수 변화 출처 : 영화 속 제품배치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도균표 2연도별 PPL 품목 수 변화 출처 : 영화 속 제품배치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도균연도1992199319941995199619971998총계PPL품목수*************32503871,471표 3 장르별 평균 PPL 품목 수 변화TV광고비와 PPL비의 비교.PPL광고비 -5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cable TV 광고단가 지상파TV 단가 CableTV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이상 지상파방송의 8시-10시 프로그램 광고가 15초당 약 1,000만원정도TV광고비와 PPL비의 비교.1. A 영화의 예상 관객 (주연배우 및 감독의 명성 고려) 개봉관 : 300,000명 재개봉관 지방 : 500,000명 비디오 : 30,000 × 5회(평균대여 회수) = 150,000명 TV시청: 40,000,000명×5%(영화프로그램 평균시청률) = 2,000,000명 총노출인원 : 2,950,000명 스폰서 비용 : 30,000,000원 1인당 도달 비용 :10.2원 총5회 노출시 1회당 비용 : 2.04원 2. TV광고비의 효과 광고비(8시-10시대, 15초) : 4,500.000원 노출인원 : 40,000,000명×5% (그 시간대의 평균시청률) = 2,000,000명 1인당 도달비용 : 2.3원 1회당 비용에 있어서 영화스폰서가 더 효과적 출처 : 김기태, 영화흥행을 위한 마케팅(서울 : 삶과 꿈), 1997, p.145.광고기간 비교TV 광고 기간 -기본적으로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제공 PPL의 광고 기간 – 영화 상영기간 + 비디오 노출 기간 + 해외 극장 상영기간 +… -미국 메이저 흥행영화의 경우 “The placement of a product or brand in a major feature film can generate approximately 50 million contacts (spectators) in cinema theatres alone. Within the five years following a films initial theatrical launch, after its video and television releases this figure can climb to an average of more than 500 million viewers.”글로벌 사례Cast away(2000) -FedEx - 영화 개봉당시 box office에서 미국 내 $203.0M, 미국 외 $96.3M 의 흥행을 기록 -특히 한국에서만 개봉 3일 동안 대략 $1.2 million 의 흥행을 기록 투자액 천만 달러 1억 달러 이상의 광고 효과. 출처 : URL entertainment marketing PPL 마케팅의 개념과 이용, 김봉현비효과적인 PPL오뚜기는 영화 북경반점 에서 거액을 지원하고 `북경반점'이라는 제품도 출시했으나,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 광고효과가 거의 없었다. 던킨 도넛은 킬러들의 수다 의 PPL에 참가했던 업체로 킬러들이 던킨 도넛을 먹는 장면에 제품이 노출되었지만 편집 과정에서 모두 잘려나갔다.PPL 대행업체.광고주 제품 특성 협의,PPL Approach 기회 제공 생산품 특성 POINT 분석 SCRIPT 제공 관리제작사 PPL Approach 기회 제공 SYNOP, 전개 세부분석,PPL접목부분 발췌 이벤트 프로모션 지원PPL 대행업체Guide Line의 예노출정도와 장면중요도의 구매의도에서의평균구 매 의 도 출처 :영화에서의 PPL광고효과 측정 ,양윤, 성충모, 광고연구2001{nameOfApplication=Show}
具體的 事實의 錯誤 중 方法의 錯誤[ 方法의 錯誤와 故意 - 事例 ]- 目 次 -Ⅰ 問題의 提起Ⅱ 本論 (丙을 殺害한 行爲에 대한 見解)1. 學說1) 具體的 符合說(1) 意義(2) 內容(3) 問題의 適用2) 法定的 符合說(1) 意義(2) 種類(3) 內容(4) 問題의 適用2. 批判1) 具體的 符合說2) 法定的 符合說Ⅲ 判例1. 判例의 立場2. 判例에 대한 解釋 및 立場1) 判例에 대한 解釋2) 判例에 대한 立場Ⅳ 檢討Ⅴ 結論◈ 參考資料具體的 事實의 錯誤 중 方法의 錯誤[ 方法의 錯誤와 故意 - 事例 ][ 設 問 ]{갑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빈둥빈둥 놀며 형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갑의 형수 을은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갑과 을은 사이가 극도로 나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을은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갑을 보고 심함 핀잔을 주었는바, 순간 격해진 갑은 을을 없애버리자는 생각에서 베란다에 있던 몽둥이(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의 소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 을을 내리쳤다. 그런데 이 때 을은 1살짜리 아들인 병을 업고 있었으며, 몽둥이는 을뿐 아니라 병의 두부에까지 같이 가격되었다. 그 결과 을은 심한 상처를 입었고 병은 사망하였다면, 여기에서 갑의 형사상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Ⅰ 問題의 提起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소나무 몽둥이로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살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갑의 행위로 인한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을이 아닌 병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에 대한 고의의 성부와 병에 대한 고의살인기수죄가 인정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갑의 죄책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Ⅱ 本論 (丙을 殺害한 行爲에 대한 見解)1. 學說갑은 을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병이 사망한 경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또는 추상적 부합설)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이재상, 형법연습, 102면1) 具體的 符合說(1) 意義구체적 부합설이란 행위자가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김일수, 형법총론 216면 ; 배종대, 형법총론, 225면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관계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2) 內容1 具體的 事實의 錯誤ⅰ) 客體의 錯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에 구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즉 동일구성요건 내의 착오로서 객체의 착오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 이승호, 형법총론Ⅰ, 88면예를 들자면 갑이라고 믿고 사살하였는바 실은 을이었던 경우, 을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ⅱ) 方法의 錯誤동일구성요건내의 착오라도 방법의 착오는 인식한 것이 그것 이었으나 발생한 것은 그것 옆의 저것 이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이승호, 전게서, 88면따라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에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를 들자면 을을 향해 발포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맞은 경우,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개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2 抽象的 事實의 錯誤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8면갑이 허수아비인줄 알고 발포했는데 을이 부상을 입은 경우, 허수아비에 대한 손괴미수와 갑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3 豫想外의 事實이 倂發한 境遇ⅰ) 갑에게 발포한 탄환이 갑과 을을 관통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기수죄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인 때에는 고의범의 기수를 인정하나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3면따라서 설문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의 을에 대한 몽둥이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죄와 업혀있던 병을 내려쳐 사망케 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2) 法定的 符合說(1) 意義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판례).{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2면 ; 정성근 형법총론 240면 ; 임웅, 형법총론, 150면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2) 種類1 構成要件符合說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신동운, 형법총론, 190면2 罪質符合說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법익부합설).{ 임웅, 전게서, 150면 ;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2면 ; 정성근, 전게서, 241면여기서 죄질의 부합이란 피해법익이 같고 행위태양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3 兩說의 差異죄질부합설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 간의 착오의 경우에도 죄질이 같다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구성요건부합설보다 고의범의 성립범위가 다소 넓어지게 된다.{ 오영근, 형법총론, 267면(3) 內容1 具體的 事實의 錯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동일하므로 객체의 착오 ·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예를 들자면 갑이고 믿고 발포하였는 데 맞은 이는 을에 대한 손괴미수와 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3 豫想外의 事實이 倂發한 境遇ⅰ) 갑에게 발포하여 갑과 을 관통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첫째로 두 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둘째로 갑이 사망한 이상 갑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을에게 전용할 필요 없으므로 갑에 대한 살인죄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정성근, 형법총론, 241면가 있다.ⅱ) 갑에게 발포한 경우 갑을 관통, 살해 후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갑에 대한 살인죄와 을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둘째로 고의 없는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여 두 개의 고의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갑에 대한 살인죄와 을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3면가 있다.ⅲ) 갑에게 발포한 경우 갑이 부상을 입고 을이 사망하게 된 경우,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둘째로 갑에 대한 과실치상과 을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셋째로는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을에 대한 살인기수만 성립하고 갑에 대한 살인미수는 이에 흡수된다는 견해{ 이재상, 형법총론, 전게서, 173면가 있다.(4) 問題의 適用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객체의 착오뿐만 아니라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한다. 갑은 병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이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미수는 병에 대한 살인죄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재상, 형법연습, 전게서, 102면추상적 부합설도 이와 같은 결론이 된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재상, 형법연습, 전게서, 103면2) 法定的 符合說법정적 부합설의 경우도 몇 가지 비판을 받는데, 첫째로 고의는 추상적으로 어떤 개체의 종류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행위자가 특정한 공격대상을 지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이형국, 형법총론, 148면이고, 둘째로 경과발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기수의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박상기, 형법총론, 125면이며 셋째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행위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배종대, 형법총론, 226면Ⅲ 判例1. 判例의 立場위 사건의 경우 판례와 동일한 사건이 있다. 판례에서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 1984. 1. 24, 83도2813라고 판시하고 있다.2. 判例에 대한 解釋 및 立場1) 判例에 대한 解釋(1) 본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수의 살해라는 인식사실과 조카의 사망이라는 발생사실은 모두 사람을 살해 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50조 1항이 규정한 살인죄의 행위정형에 들어맞는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177면2) 判例에 대한 立場(1) 위 사안에서 갑은 우연히 생명을 잃은 병에 대해 살인의 인식 · 의욕을 가진 적이 없고, 미필적 인식도 없다. 그럼에도 병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의 비판)는 것이다.{ 배종대, 형법총론, 236면(2) 법정적 부합설은 이 경우 병에 대해 살인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을에 대한 고의를 병에 대해 의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고의를 의제해서 행위자에게 살인기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행위자의 심정 등을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 행위자형법 에는 타당할지면
- 目 次 -死刑制度 存廢論Ⅰ. 序論Ⅱ. 死刑制度1. 死刑制度의 意味2. 現行 刑法上 死刑制度1) 死刑犯罪의 範圍2) 死刑執行 節次와 現況(1) 死刑執行의 節次(2) 우리나라의 死刑執行 現況(3) 다른 나라의 死刑制度 現況Ⅲ. 死刑制度의 存廢論1. 死刑存置論1) 死刑存置論2) 死刑存置論의 論據2. 死刑廢地論1) 死刑廢地論2) 死刑廢地論의 論據Ⅳ. 判例의 立場Ⅴ. 結論⊙ 참고문헌死刑制度 存廢論Ⅰ. 序論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오래된 형벌 중하나이다. 수 천년이 지나오도록 사형제도는 당연시 되어왔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든지 인간사회에서 가장 흉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큰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형제도로써 다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저지른 범죄만큼 응당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고, 사형제도만큼 인간사회의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다.18세기 들어서 서양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주장되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형존폐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간 사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적인 제도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유럽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존치하는 국가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만큼이나 많다.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확고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사회단체의 요구와 사형폐지론의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사형존폐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여성 25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유영철 사건 이후 사형존치론은 더욱더 힘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후 사형폐지론에 대한 여론의 힘이 더 보태질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형제도의 유지에 대한 문제는 우선 사형제도의 의미와 현행 형법상의 사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사형존폐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死刑制度1. 死刑制度의 意味死刑(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수형자의 生命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生命刑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極刑이라고도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48면2. 現行 刑法上 死刑制度1) 死刑犯罪의 範圍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제(제87조),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 등 살인죄(제301조의 2),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죄·치사·강간죄(제340조)가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49면2) 死刑執行 節次와 現況(1) 死刑執行의 節次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2) 우리나라의 死刑執行 現況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처형된 사람은 모두 902명. 최근 들어 6공 때 39명, 문민정부 때 57명의 사형이 집행됐다.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 - 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 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형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약 60 - 70%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다른 나라의 死刑制度 現況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나라(68개국)로는 호주, 베네주엘라, 포루투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 유럽권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많이 폐지되어 있다. 전시등 비상 입법상의 범죄를 제외하고 일반형법에서 폐지한 나라 (14개국)영국,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있다.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3개국에 이른다. 반면에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90개국으로 일본,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한국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엠네스티(국제인권위원회), 1999Ⅲ. 死刑制度의 存廢論1. 死刑存置論1) 死刑存置論Locke, Rousseau, Blackstone, Kant등의 대부분의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살인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이며,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당한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51면사형존치론은 사형이 그 어떤 형벌보다도 범죄예방효과가 크고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간사회의 안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 死刑存置論의 論據첫째로 사형이란 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존재는 그 어떤 형벌제도보다도 예방효과가 큰 것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51면사회의 안정성을 증진함에 있어 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한 인간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흉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의 구형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물론 일반인과 범죄인간의 생명에 대한 우월여부는 없다고 보나, 일반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정의적 보호 법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2. 死刑廢地論1) 死刑廢地論사형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犯罪와 刑罰」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Ancien Regime 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Beccaria 이다. Beccaria는 범죄인이나 공중에게 威 가 될 수 있는 것은 형벌의 잔혹·엄격성이 아니라 그 확실성에 있다고 하고, 사형은 인간본성에 따라 곧 잊혀질 것을 방지할 수 없고 威 力에 있어서도 무기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형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4, 549면2) 死刑廢地論의 論據첫째로는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363면이것은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국제인권위원회) , 2002년 9/10월호 소식지즉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威 力 效果)가 일반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형제도 존속의 논거인 범죄예방효과(威 力 效果)가 하나의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일종의 합법적인 살인행위로 전락한다는 것이다.Ⅳ. 判例의 立場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1996년 11월 28일에 선고된 95헌바1 결정{ 헌법재판소 판례집 8권 2집 537면 이하에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憲法改正論議-憲法 무엇을 어떻게 改正할 것인가?-Ⅰ. 序論1. 硏究의 目的Ⅱ. 本論 : 改正이 論議되고 있는 事項1. 憲法 弟70條 [大統領의 任期]1) 條文2) 內容3) 改正論議事由(1) 現行 大統領制의 問題點(Brainstorming)(2) 現行 5年 單任制와 關聯한 問題點(Screening)1 심한 레임덕(Lame Duck) 現象2 政策의 一貫性·連續性 喪失3 短期的·大衆的 政策의 濫發4 大統領의 無責任性 深化(3) 重任制로 變更할 境遇 새로이 豫想되는 問題點1 再選을 위한 포퓰리즘(populism)의 深化2 無理한 國政運營의 可能性 增大3 長期執權의 憂慮4) 小結2. 憲法 弟65條 [彈劾訴追權과 그 決定의 效力]1) 條文2) 內容(1)彈劾訴追權(2)彈劾審判 宣告까지의 構成 및 過程1彈劾의 對象2彈劾訴追의 發議3彈劾訴追의 議決4議決書 送達 및 彈劾審判의 請求5事件의 接收6彈劾訴追의 效果7彈劾의 節次8彈劾의 事由9彈劾의 決定3) 改正論議事由4) 小結3. 憲法 弟44條 議員의 不逮捕特權,憲法 弟45條 [發言·表決의 院外免責]1) 條文2) 內容(1) 國會議員의 免責特權1意義2 法的 性質3 內容4 職務行爲3) 改正論議事由(1)肯定意見(2)不正義見4) 小結Ⅲ. 結論⊙ 參考資料憲法改正論議-憲法 무엇을 어떻게 改正할 것인가?-Ⅰ. 序論1. 硏究의 目的헌법은 우리 법의 최고원리로 국가가 입법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을 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도{ {우리 헌정사 속에서 장기집권, 나아가 종신집권의 획책이나 쿠데타정권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헌법 파괴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9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지금의 헌법의 모습으로 이어져왔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의 전형으로서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헌법의 개정절차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의 규범력유지,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져 왔다. 이러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어려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먼저 포괄적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각종 언론과 논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 심한 레임덕 현상,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상실, 단기적·대중적 정책의 남발, 무책임 정치 기타 등등(2) 現行 5年 單任制와 關聯한 問題點(Screening)위에서 거론되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에서 대통령의 임기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논점을 좁힐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부정부패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 및 권력 구조와 관계된 문제로서 임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1 심한 레임덕(Lame Duck){) 레임 덕(Lame Duck)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미국의 남북 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어성해 보이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現象우리 나라의 경우 88년 이후 들어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모두 심한 레임덕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재집권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중임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2 政策의 一貫性·連續性 喪失5년 단임제는 5년마다 대통령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에 의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이 졸속적으로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하고 잘된 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바뀌어 정책을 바꾸는 현상을 무조건 잘못된 것. 일단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국민들이 중간 평가를 통해 다시 대통령직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임제의 큰 매력이다.그러나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선심성 정책을 집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임제에 비해서 높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재선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2 無理한 國政運營의 可能性 增大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제의 실제적 운용을 고려해 본다면, 중임제로 변경될 경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5년 단임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선에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것 보다 큰 단점이 될 수 있다.3 長期執權의 憂慮이제 우리의 민주적 시민의식도 많이 성장하여 과거처럼 쉽게 독재를 다시 허용하지는 아니할 수준에는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 독재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단임제보다 이런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4) 小結그 동안 대통령의 임기제에 관하여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제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중임제로의 전환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단임제와 중임제의 정책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단임제보다 중임제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현재 단임제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많은 수의 중임제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단임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중임제로 변경했을 때에 새롭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이번에 단임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2)彈劾審判 宣告까지의 構成 및 過程1 彈劾의 對象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2 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3 彈劾訴追의 議決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9 彈劾의 決定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3) 改正論議事由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기로 탄핵 절차 및 제재 문제 등과 관련한 법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사건을 접하고 무엇보다 심리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미비해 심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헌재는 검찰의 측근비리 내.수사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연기하는 파행을 겪었으며 소수의견 공개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내부 진통을 겪었다.우선 탄핵사유가 대통령이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규정된 헌법 제 65조 1항을 좀더 보완해 탄핵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지만 반면 탄핵사유를 중대한 법위반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소추 사유 추가와 탄핵 철회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관련 규정이 아예 없어 양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진 부분이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추가로 낸 탄핵사유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