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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바자법] 청약철회권
    . 序현대기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대량생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기업은 새로운 판매기법을 개발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판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그 중에 가장 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할부거래이고 나아가 특수판매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도 이용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다.이 법률중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청약철회권 부분인데 먼저 청약과 승낙을 살펴보고 각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살펴보기로 한다.Ⅱ. 請約1. 意義청약이란 이에 따르는 승낙과 더불어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말천박, 계약법, 법경출판사, 1985, 48면.2. 性質과 要件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82면.1)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그것은 이른바 법률행위이는 아니며,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2)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함은 물론이나, 청약자가 누구이냐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4)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청약자가 따로이 어떤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청약은 승낙과 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계약 자체의 구성부분이므로, 계약체결의 준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ⅲ. 견적서 -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②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할 경우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수 없지만, 기간애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527조, 528조 1항)보통 승낙의 발송이 지연 되었을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지만,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연착은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성립한다. (민법 제528조 2항,3항)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또 격지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5. 請約의 效力 發生時期1) 效力發生時期에 대한 見解① 표백주의 :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잇는 견해로서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② 발신주의 : 의사 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③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성이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다.④ 요지주의 :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알게 된 땔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지나치게 상대방을 보호하게 되며, 표의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Ⅲ. 承諾1. 意義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달한 것으로 되어(제528조 3항) 계약이 체결된다. 이는 결국 청약자에게 신의칙에 기초해 연착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7) 이은영, 전게서, 89면.Ⅳ. 請約의 撤回1. 撤回權 一般1) 철회의 일반적 개념철회란 의사표시를 한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인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 등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를 취소하고 미성년자에게 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유언자는 언제든지 이미 행하여진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이 철회를 민법은 취소라고 할 때가 많으나, 거래의 최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한다.2) 「할부거래에 관한 법」과 「방문판매에 관한 법」에서의 철회철회권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한 기간내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청약 또는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상품구입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소비자에게진정한 구입의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 기간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일정기간의 재고기간을 준다는 것, 그리고 철회후에도 소비자에게 암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마치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여 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2.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에서의 撤回1) 意義할부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현금없이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충동구매를 하기 쉽고, 세일즈맨의 적극적인 판매공세에 대처하기에는 매수인은 약하다는 점 등에서 매수인에게 재고의 기간을 두어 본의 아니게 체결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보장하여 줌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 5조 5항)3) 撤回權의 人定範圍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빚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즉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실제로 사용한 경우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건을 설치한 경우, 또는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무거래에 있어서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 5조 1항 단서)그런데 할부거래법시행령은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① 선박법에 의한 선박, ②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③ 철도법 및 도시철도버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④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⑥ 냉장고 및 세탁기, ⑦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 4조 1호) 따라서 이들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물건을 할부로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한 뒤에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에 의하여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법위는 이를 신중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동법 시행령이 자동차,냉장고,세탁기등은 소비자들이 할부로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에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하여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철회권을 인정한 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서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건으로서,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② 전기냉방기, ③보일러 등을 들고 있다. (영 4조 2호)4) 撤回權의 行事方法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위의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 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용역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그리고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법 6조 3항 전단) 그 이유는 반환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것이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그 목적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이외에 별도로 이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오승, 전게서, 520면.(권오승, 전게서, 520면)6) 撤回權의 抛棄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별약정이나 약관을 통해서 철회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할부거래법의 규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 13조)3. 訪問販賣等에 관한 法律에서의 撤回1) 訪問販賣방문판매의 의의방문판매란 상품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2조 1호)② 방문판매에서의 철회권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상술이나 권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충동구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간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인정하고 잇는 것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사법상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방문판매법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의 교부보다 상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항)
    법학| 2001.12.10| 12페이지| 1,000원|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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