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1. 會社分割의 槪念 및 類型(1) 會社分割의 槪念(2) 會社分割의 類型2. 會社分割의 方法 및 實行(1) 會社分割의 共通된 基本節次(2) 株主總會까지의 準備節次(3) 株主總會의 承認決意(4) 債權者의 保護節次3. 會社分割의 效果(1) 會社分割에 따른 主要 效果(2)會社分割의 無效회사 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특정업무 전문화,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530조의2 1항)으로써, 종전에는 영업양도, 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양도, 우회적인 회사분할,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회사분할제도에 비해 절차상의 문제와 세금관계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동시에 개정, 주주회사를 허용하게 되었다.특히 98년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한하여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IMF구제금융 이후 각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회사분할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회사분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무의결권 우선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된다(상법 530조의 3 ①②④). 또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종류주총을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530조의 3 ⑤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상법 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하게 된다.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으며 이러한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사실상의 회사분할이란 과거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한다.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으며,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또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2) 會社分割의 類型1) 완전분할/불완전분할피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로 나눌 수 있다.완전분할(소멸분할)이란 분할 후에 피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로써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 출자되어 포괄 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된다.불완전분할(존속분할)이란 분할 후에도 피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로써 분할 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 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하게 된다.2) 인적분할/물적분할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써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인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로써 회사로 된다.분할합병이란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분할인데, 이는 둘 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진다.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다.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이 있다.2. 會社分割의 方法 및 實行(1) 회사분할의 공통된 기본절차1)이사회결의: 분할계획서(단순분할시), 분할합병계획서(분할합병 시) 내용결정2)주주총회결의: 특별결의를 통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승인- 소집통지 또는 소집 공고 시 분할계획요령 기재를 요한다.*수종의 주식 발행에 따른 주주 손실 예상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분할에 따른 추가출자를 모든 주주에 요구할 시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3)의결권 분할승인 결의 시 우선주주도 의결권을 가진다.(2) 주주총회까지의 준비절차1) 이사회결의회사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내용과 회사분할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소멸분할 계획서의 내용에는 (상법 제530조의5 제1항) ①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금액 ③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수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에 관한 사항 ⑤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⑧ 상법 제530조의9 제2방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신주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③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 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증가할 자본의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⑥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⑦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채무의 제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분할합병 승인)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⑨분할합병을 할 날 ⑩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주민등록번호 ⑪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신설분할합병 계약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6 제2항) ① 상법 제530조의5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②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③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④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각 회사에서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⑦ 분할합병을 할 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분할신고서 제출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同사실을 신고·공시하고(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제7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상장법인 공시규정제4조, 부터는 동 일정표에 따라 회사분할 업무가 진행된다.5)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 통지① 권리주주 확정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는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② 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회사분할의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며(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5항). 따라서 이들 주주를 포함한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제530조의3 제4항, 363조 제1항).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소액주주에게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 참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 요령도 통지·공고하여야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4항).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 총 소집 통지·공고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을 통지·공고하여야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시한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협의된 기한까지 주 총 소집 안내문, 분할계획 등 첨부물을 인계하여야 한다.6)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서는 분할승인 주 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등기 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분할되는 회사의 공시 서류 ①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공시 서류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3).
OCU @ 생활속의 사상체질의학* 이제마 평전 독후감 *“나는 이제 가나, 백년 후 세상은 사상의학으로 귀일할 것이다” 동무 이제마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말. 귀일이란 여러 가지 현상이 한 가지 결말이나 결과로 귀착됨을 말한다.파도가 일렁이고 어둠이 깔린 바다 한 가운데 표류하는 어느 이의 일생이 그리도 아름다운건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도 돛의 바람을 몸으로 막아내며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고자했던 그 마음과 열정이 끝내는 파도를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잠재운 사실 때문이리라. 그 이의 발자취는 영원으로 남을 생각인지 먼 훗날이 돼서야 희미하게만 보이던 발 자욱이 그 위의 눈이 녹아내리고, 내린 비가 마르고, 내려앉았던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가며 이윽고 태양의 밝은 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눈물을 보인다.서려있던 설움이 쏟아지며 그를 보는 두 눈엔 모두들 그렁그렁 맑은 눈의 물이 고여 있었다. 차가운 겨울의 새벽 눈밭 걸을 때 두 발이 다 젖어 감각조차 없어지지만 죽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의 따스함이 그를 모르게 녹여주고 있기 때문이더라.가시밭길 맨 발로 걸어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은 건 그대의 숨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 안에 살아남아 메아리치며, 나의 어제를 지워주고 내일을 추억하게 함입니다.내가 동무 이제마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최수종이 열연한 TV 사극드라마 ‘태양인 이제마‘ 을 보고 나서였다. 사상의학의 신비함을 보며 어느새 이제마라는 한 역사적 인물에 깊이 빠져버려 한동안은 컴퓨터 앞에 앉아도 그를 찾았고, 사람을 만나도 그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양인 이제마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며칠을 정독을 하며 밤을 지새고 난후의 감동은 내 가슴 언저리에 아직도 매일을 새롭게 단장을 하며 남아 있었다.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망설임 없이 독후감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난 그에게 느낀 감동을 말하려 한다. 그에게 느낀 희열을 얘기하려 한다.동의보감이후 체계화된 지식과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성학이 서로 만난 심신의학인 사상사는 정선 전씨를 맞아 혼례를 올린다. 정선이씨는 온화한 성격으로 10살아래의 동무와 전처 소생을 거두어 들이며 두 딸을 낳았다고 한다.동무의 출생을 이야기 하기위해 동무의 가정사를 조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동무의 출생은 언제 누구로부터인가?동무의 생모에 대한 기록 족보에 없으나 후에 가필하여 첨가되었으나, 순서상 동무의 생모를 네 번째 부인이라 칭하고 있다. 그녀가 이반오의 장남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혼례를 올리지 않았으며 신분이 낮은 주막집의 딸로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애초에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본다.친구들과 주막에서 술자리를 나누던 이반오는 갑자기 내리는 장대비에 이별한 첫째부인을 생각하며 술을 돋구던바 술에 취하여 주막에서 잠이 들고 주막의 객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야할 처지가 된다. 이반오가 주막에 들어올때부터 이때를 기다리며 진사의 술김을 부추기던 주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진사의 방으로 들여보내고 취해 잠든 진사는 그녀를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내로 착각하며 그녀를 안고 운우지정을 나눈다.제마의 탄생일화를 살펴보면, 할아버지 충원공의 꿈에 어떤 사람이 탐스러운 망아지 한 필을 끌고 와서 이 망아지는 제주도에서 가져온 용마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귀댁으로 끌고 왔으니 맡아서 잘 길러달라고 하고 기둥에 매 놓고 가버렸다.보니 망아지가 어찌나 탐스럽고 사랑스럽던지 등을 어루만지며 기뻐하다가 깜짝 놀라 잠을 깨니 남가일몽이라 꿈이 하도 신기하여 곰곰히 생각에 잠겨 있던 차에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 급히 하인을 불러서 나가 보라하니 하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뒤에는 어떤 여인이 강보에 갓난 아기를 싸안고 따라온다. 여인이 어린아이를 내려놓으며 “이 아이는 이 진사님의 소생이니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더라.아들이 취중에 저지른 일이나 기억하여, 겨우 부친의 물음에 대답하며 서있기만하자 충원공이 새벽녘의 길몽이 떠올라 모자를 받아 들이고 아이의 상을 보니 보통 비범한 것이 아니었다하니 길몽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의 글에 감명 받았던 동무는 타주학적 성리학자로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경서를 재해석한 운암의 [명선록]를 보면서 동무는 배움을 얻으며 33세에 자신을 더욱 경계하려는 자경시를 짓는다. 이 자경시에는 사물에는 각각의 쓰임새가 달리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체질별로 특징이 다르니 서로의 다른점을 인정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 이미 사상의학적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그가 지녔음을 보여준다.35세에 동무는 소양인 김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동안의 방황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해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제국주의의 침탈에 동무는 심란한 마을을 달래고 넓은 세상을 알기위해 연해주와 두마강 유역을 여행하고 공부하게 된다. 이 여행기록이 [동무유고]의 ‘유적’이다. 36 세때 차남 용수가 출생하였고, 39 세때 소양인육미탕의 치험례가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나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의학경험이 40세 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원의 길을 향해 걸으려던 동무에게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조카의 죽움 이었다. 동무가 치료를 담당하였으나 몸이 허약했던 조카는 죽었고. 약 100일후 배다른 동생 이섭중이가 따라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집안에서는 은근히 동무의 의학을 탓하는 눈치를 주고 그의 의술에 대한 악소문이 돌자 동무는 의학을 잠시 접고 과거를 준비하게 된다.40 세경김기석의 천거로 별선무과에 등용되고, 이후 무위장군을 거쳤다. 44 세때 [격치고 유락편]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46 세때 [격치고 독행편]을 저술하고, 50 세때 진해현감을 제수하였고, 54 세때 [격치고(格致藁) [격치고]는 동무 도덕학의 대표적인 저술이며 [유략(儒略)], [반성잠(反誠箴)], [독행편(獨行篇)]의 세편으로 되어있으며, 후편에 [제중신편]과 [유고초(遺藁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전해진다.유락편]을 완성하고, 57 세때 [격치고 반성잠편]을 저술하였다. 사상체질의학 모친병환으로 함흥으로 하향하였고, 그해 11월에[유고초]를 저술하였다. 60 세때 모친상중에 함흥지방의 혼란을 야기한 문환의 소요를 편전하였고, 정삼품 통정대부 선유위원 제수되었다. 61 세때 동무가 고원군수에 임명되었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틈틈이 학문적인 배움과 올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을 수양하도록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이때 [오복론][ 권수론] [지행론] [제중신편] 등을 저술하였다. 흣날 [제중신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격치고]의 부록으로 출간된 것들이다. 이 시기에 동무는 보원 약국에서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그의 사상체질의학을 검증하고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고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관리로서 후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한 것 같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또 한번 그의 백성과 나라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이제마의 사상은 그가 말한 인생에서 5가지 즐거움에서 알수 있는데, 첫째, 장수하는것, 둘째, 마음이 고운것, 셋째, 독서를 좋아하는것, 넷째, 집안에 재산이 있는것, 다섯째, 세상에 사람된 도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동무가 현세를 중요시 여겻으며, 세상의 이치를 거슬리지 말고 순응 할 것을 강조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기위해서는 독서를 통하여야 한다고 믿었으며, 독서를 즐기기 위해 뒷받침 할만한 재력을 강조하여 학문과 현실성을 강조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오복 중 마지막인 사람의 도리를 이루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였다.62 세때 모든 관직에서 사퇴하였고, 1900 년 9월21일에 64세로 일생을 마감하였다.63세-64세 일생을 마치기 전까지[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개초하여 사상의학을 완성하고 집대성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은 이제마가 [상한론]과 [동의보감] 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자신의 사상의학에 관한 이론과 치료법들을 묶어 놓은 의서이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이제마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태양인, 태음인, 소양 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질에 맞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통한 병을 다스리는 의술로서 생활속에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 고유의 의학이다.사상체질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개별적인 환자의 체질을 연구하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둔다. 약을 처방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본 것이다. 사상의학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알고, 몸과 마음에 유익한 것을 가까이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이제마 선생은 사상체질의학이라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의학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우리는 이런 이제마 선생의 병자를 향한 사랑과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사상 체질의학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여 동무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이제마 선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잘못 전해지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을 연구하여 동무 이제마의 참모습을 밝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만물에 성향이 있듯, 사람 역시 저마다 다른 체질이 있다."동무 이제마 선생의 업적인 ‘사상의학’에 대해 조금 조사해 보았다.사상의학이란, 체질에 따라 장부대소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성격과 생리, 병리적 특징이 규정되며 치료방법까지 결정된다는 하나의 완결된 의학체계로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뛰어난 체질의학이다.사상의학은 네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첫째 원리는 사(事) - 심 (心) - 신 (身)- 물(物)둘째 원리는 천(天) - 인 (人) - 성 (性) - 명(命)셋째 원리는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장부의 대소를 가지고 태어나며넷째 원리는 중용의 정신에 있다.1.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의학(醫學)이다.격치고에서 이제마 선생은 태극(太極)을 心이라 하고 양의(兩儀)를 心身 이라 하고 사상(四象)을 사심신물(事心身物)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宇宙)에서의 사원구조는 천인성명(天人性命)이라 하고, 사회현상의 사원구조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주제: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와 SOFA협정의 실효성, 처벌 및 피해보상의 문제1. 서두1) 서문(preface)녹사평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군사활동 중에 저지른 환경오염 사건 중 중대하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군측이 어떤 눈에 띄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실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체계와 구체적 접근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 가운데 녹사평 기름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기타 사건들과 그에 대한 주한미군과 우리정부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 피해보상 상황과 처벌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2) 차례(1)서론(2)본론1))논거제시2))논의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소개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규제와 SOFA협정개정, 환경조항의 실효성주한미군기지내 오염 지역에 대한 한미공동조사한국정부 태도의 문제피해보상-복원비용 청구의 문제(3)결론2. 본문1) 서론2) 본론◈논거(論據)의 제시주한미군의 환경범죄사건을 고찰하고 SOFA협정 내의 환경조항의주한미군의 환경범죄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인 녹사평 기름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취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평등 SOFA협정의 실효성과 개정 방안을 살펴보고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처자세의 문제점과 피해보상을 위한 청구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논의주한미군 환경오염 현황과 사례용산미군기지 관련 기름오염 사고만 올 들어서 네번째로 이번 오염지역 시료분석결과 채취된 기름의 96%가 경유로 밝혀져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미군과 미 대사관쪽에서 기름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조사와 허술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하였다. 이에 4월 5일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에 회부되자 미군당국은 4월 15일 한국 법무부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도 미군당국의 처사가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재판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8월 22일 법원 집달관을 통해 공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현재까지도 책임자인 맥팔랜드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맥팔랜드는 현재 영안소 책임자로 승진한 상태이다.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방류해 놓고 미군측이 한 일이라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와 사과한 사실밖에 없다. 이미 한강 전체로 퍼진 포름알데히드를 회수할 수도 없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감시권도 확보되지 못했으며, 독극물 방류의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00년 10월 23일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사건2000년 10월 23일 미군 기지가 위치했던 인천시 연수구 문학산 서측 옥골일대(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43만평이 미군기지가 이전한지 30년이 지나도록 기름에 의해서 지하수와 토양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방치된 사실이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확인되었다.인천 문학산 서측 옥골일대 43만평이 기름에 오염된 것과 관련하여, 이 지역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주요 원인이 지난 1950년대 초 미군이 세웠던 22기의 저유시설의 기름유출이었다는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미군이 오염원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미군측에게 복원이나 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후1) 3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따라서 오염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바뀐 법에 따라 복원과 복구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인 연서구와 인천시청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복구 비용은 최소 1억 2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 소요될원인을 놓고 아직도 한국과 미군 사이에 공방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논란 중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용산미군기지 내 조사를 한미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11월 7일 민통선내 산림 불법훼손 사건미군이 2000년 10월 20일부터 스토리사격장 일대 공여지 200만평의 땅 둘레에 사격장 울타리를 만든다며 폭 5m, 길이 10km에 이르는 주변 산림 2만2500평을 훼손하였다.2001년 11월 7일 민통선 내 산림불법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산림훼손이 사회문제가 되자 훼손한 산림을 즉각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은 채 일부 구간에 차광막을 덮고 잔디씨를 뿌려놓고 복구했다는 시늉만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 10월 7일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토양오염 사건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 현장과 부속건물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되었다. 2002년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기름오염토양 방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군측은 알아서 처리할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어떤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규제와 SOFA협정개정, 환경조항의 실효성# SOFA란?SOFA란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라고 한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 '기소시점'으로 앞당겼다. 특히 살인 등 흉악범을 한국 경찰이 체포했을 경우 미군 쪽에 넘기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 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였다.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도록 한 환경조항도 신설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한-미 SOFA도 다른 국가의 주둔군지위협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속조항에는 미군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한 국의 법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불평등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반미 시민단체 등에서 우선적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공무 판단의 주체 ▲재판권 포기 문제 ▲범죄자 인도 문제 ▲협정이 적용 되는 대상 범위 ▲미국 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등 5가지이다.미국과 주둔군협정을 맺고 있는 40여개국 모두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군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무수행의 판 단 주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누가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 리나라는 공무증명서를 미군 장성이 발행하고 이에 따라 1차 재판권 귀속이 결정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검찰-법무부를 거쳐 미군측과 외 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지만 30일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미군측이 자 동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6월 까지 공무수행을 이유로 미군 범법자에 대해 우리가 재판권 행사를 못한 건수는 전체 미군 범죄 건수 1,800여 건의 8%(143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에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83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 이다. 독일은 공무 판단을 미군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로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미-독간 정부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미국측에 재판권이 넘어가지 는 않는다. 미-일 SOFA도 "일본 법원의 자유심증주의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일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1차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미 군 당사가 불가능하다.또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측이 주기적으로 미군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촹평가하는 환경이행실적평가를 수행하고, 환경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토록했지만 환경조사결과나 예방 계획 등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다. 복원 책임 문제도 양해각서에만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명시돼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군 환경오염 사고가 잇따르면서 2000년 12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환경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SOFA에 신설된 환경조항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본문이 아닌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개정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환경관리 노력을 강제할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며 이전보다 매우 진전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와 대구의 캠프워커의 기름유출 사건 발생후 수개월이 지난 뒤 미군의 통보가 아닌 토양오염이나 폐기물반출 때문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볼 때 소파 환경조항의 이행을 위한 특별양해각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별양해각서에서 48시간 내에 상호통보해야 할 대상을 언급하면서 특정 미군기지에서 유류저장탱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기름이 기지 밖으로 흘렀을 때는 한국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오염범위가 기지 안에 한정됐을 때는 미군쪽이 통보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해 실제로 미군측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또 통보가 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측에 통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심각한지 또 신속히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 미군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주한미군기지내 오염 지역에 대한 한미공동조사본 사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주한 미군에 의한 기름오염 문제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본격적인 환경실태조사가 실시된 선례가 한번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한미양국은 주한것이다.
☞ 환경과 경제 ☜주제 : 탄소세 도입의 논의에 대하여...서론환경비용은 어떻게 전가되는가?본론탄소세의 이론적 배경 - 시장 실패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현실적 배경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협약탄소세와 에너지세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환경비용 오염자 부담 원칙 찬반 토론주요국가들의 도입현황향후의 전망결론환경오염이 오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벽히 해결 될 것인가?참고사항환경비용은 어떻게 전가되는가?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환경의 파괴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례없는 물질의 풍요를 맛본 인류는 무차별적인 자원개발과 이용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환경을 파괴시킨 주범들은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연환경이 무한정 물건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며, 또는 끝없이 깊은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간주하는 "자유시장" 사상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시장"을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장의 자유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정책으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제한은 국가간 협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염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이르기까지, 특혜 제도, 청정기술보조, 환경세금 및 수수료, 규제와 실행, 작업장 안전과 건강 보장, 엄격한 벌금제도, 반복오염자의 처벌 등, 정부의 규제와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현재의 엘리트 집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욱 확대된 책임 민주주의를 창조하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정부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으며, 환경을 파괴해온 "자유시장" 이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 오염예방 원칙에 근거한 용기있는 행동과 민주주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오늘날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이것도불하지 않는 한 오염을 줄일 유인이 없는 셈이다. 그 결과 시장 메커니즘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사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오늘날 공해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을 보아도 외부성이 개재될 때, 시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함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보이는 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고,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게 된다. 즉,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수단 또는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로 하여금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개인적인 비용에 반영시켜 내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비용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는 탄소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온난화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데 따른 온실효과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자기 기업의 생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과다배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탄소세 등의 경제적 수단과 규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탄소세는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이를 화석연료 가격에 반영시켜 비용을 내부화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기까지가 '탄소세'의 경제이론적 기반이며, 탄소세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다.그렇다면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현실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탄소세(炭素稅)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이다. 따라서 석유·석탄 등과 같은 高탄소함유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표면의 감소와 사막화 현상 등이 유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지구온난화는 현실이다"라고 OECD 보고서는 단호히 밝혔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더욱 극한 기후(홍수, 가뭄, 또는 강한 태풍과 같은 재해를 부르는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100년까지는 해수면이 지역에 따라 6인치에서 36인치 정도 증가해서, 가치 있고 인구가 밀집된 해안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뎅기열(dengue fever, 일명 breakbone fever: 통증이 너무 심해서 붙여진 이름), 말라리아 등이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세를 떨칠 것이다.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 가능한 영향들은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OECD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전염병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병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극한 기후의 영향으로 인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은 남반구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먼저 나타날 것이다.인간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 등이다. 그 가운데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다. OECD 예측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2020년에 이르러 OECD 국가에서는 33%, 기타국가에서는 100%나 증가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교토의정서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OECD 국가들은 18%에서 40% 정도의 이산화탄소 삭감이 필요하다. 이 삭감량은 비 OECD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11%가 늘어났지만, 2020년까지 18%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계절잊은 전염병…이질등 2월말 336명 작년의 2.5배 "지난 겨위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요탄력성이 상당히 크며, 또한 선진국 시장내에서의 제품간 국가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탄소세 도입시 우리 산업이 감수해야 할 손실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③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각이산화탄소의 경우 현재 OECD국가 50%, 동구권 25%, 개도국 25%로 선진국이 주배출원이나, 향후 개도국의 배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OECD국가 33%, 동구권 22%, 개도국 44%로 점유비율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강화가 예상된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기들만이라도 감축하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 실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제교역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하다.선진국은 개도국이 빈곤탈피를 위한 국제경제체제의 개편 및 기술·재정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개도국의 빈곤탈피과정에서 야기될 지구환경파괴 문제를 우려하는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 주도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개도국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선진·개도국간의 발전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환경오염 책임을 주장하며, 기술의 무상이전 및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협약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산유국 및 석탄 수출국은 자신들의 외화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카리브해와 태평양 군도의 36개 소도서국가는 자신들의 온난화 기여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 및 자연자원 상실 등을 우려하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가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탄소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경제적 수단과 에너지 수요관리후협약회의에서 ‘CO2배출권 거래제’가 합의된 이후의 일이다.환경은 이제 고상한 ‘도덕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돈’이라는 항등식이 더 실감나는 판이다.미국의 환경컨설팅사인 EBI는 90년 2천5백억달러 규모에 그쳤던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가 2000년 5천4백억달러, 2005년에는 6천6백억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이 전망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몇해전만 해도 전자식 디젤분사엔진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듯이 새로운 환경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車보유 '선진국'..인프라 '개도국'..서울 승용차 등록 200만대 돌파서울지역 승용차 등록대수가 지난 22일 2백만대를 돌파했다.지난 91년 1백만대를 기록한지 11년만의 일이다.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교통난과 주차난을 심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폭증하는 승용차, 심화되는 도시문제=서울의 승용차는 10여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인 도로율은 대략 3% 증가에 그쳤다.지난해말 현재 13.1%로 뉴욕(23.2%) 파리(20.0%) 등을 훨씬 밑돌고 있다.시내 평균 주행속도도 지난 80년 시속 30km에서 최근에는 21km로 떨어졌다.도심 속도는 16.6km에 불과하다. 승용차는 교통 분담률이 18.7%다.그렇지만 교통량의 63%를 차지하고 '나홀로 차량'도 많아 교통난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주차 대란'은 이미 오래됐다.작년말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은 83.6%로 42만대는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1㎢당 자동차는 4천2백11대로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 대도시의 2~4배 수준이다. 차량 증가는 대기오염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승용차 급증에 대한 대책을 너무 늦게 세웠다고 지적하고 있다.파리 도쿄 등은 이미 70년대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았으나 우리는 정반대였다는 것이다.교통개발연구원 황상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