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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어문법정리(초급-중급) 평가A+최고예요
    지시대명사 これ「이것」 それ「그것」 あれ「저것」 どれ「어느 것」과 같이 사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명사 대신 부르는 말을 지시대명사라 한다. 근칭(近 ) これ 이것 중칭(中 ) それ 그것 원칭(遠 ) あれ 저것 부정칭(不定 ) どれ 어느 것これは「이것은」 [구성] 지시대명사(これ) + は これ「이것」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고, は「~는」은 말 하는 사람이 특히 어느 것을 끄집어내어 다른 것과 구별할 때 쓰는 조사이다. つくえです。「책상입니다.」 [구성] 명사(つくえ) + です。 ‘つくえです’는 「책상입니다.」의 뜻으로, ‘명사+조동사’의 형태이다. 定)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助動詞)로서 ‘た’의 공손한 말이다. いいえ、 そうじゃ ありません。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사(感動詞) いいえ「아니오」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사양할 때 쓰는 부정의 대답으 로, いや「아니다」보다 공손한 말이다. ‘じや’는 ‘では’의 준말이므로, ‘そうじゃ ありません。’은 ‘そうでは ありません’은 같은 뜻 이다. では ありません「~이 아닙니다」는 では「~입니다」의 부정형으로, ‘では+あり+ませ+ ん’과 같이 여러 단어가 복합된 형태이지만, 그냥 외우도록 한다. 문의 구조 (1) 긍정문 → Aは + Bです。 A는 B입니다. ♧ これは つまえです。「이것은 책상입니다.」 それは いすです。 「그것은 의자입니다.」 (2) 의문문 → Aは + Bです か。 A는 B입니 까? ♧ これは つくえですか。「이것은 책상입니까?」 それは いすですか。 「그것은 의자입니까?」 (3) 부정문 → Aは + Bでは ありません。 A는 B가 아닙니다. ♧ これは つくえでは ありません。 「이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それは いすでは ありません。 「그것은 의자가 아닙니다.」
    인문/어학| 2018.06.05| 47페이지| 2,0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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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는 습관을 읽고
    ‘이기는 습관’을 읽고습관(習慣)...국어사전에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 나와 있으며, 백과사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며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라고 나와있다. 즉, '이기는 습관'이라 함은, '이기는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후천적이며 무의식적인 행동 방식'이라는 것이다.사실 수많은 성공과 부자에 관한 서적들과 습관을 강조하는 베스트셀러들의 광고들에 식상해하고 있던 나로서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의 제목이 내 마음을 움직일 리 만무했다. 그러나 사람이 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고른다고 했던가, 조금 다른 이유였지만 어느덧 내 손에는 '이기는 습관'이 들려 있었다.그렇게 시작된 이기는 습관 22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내게 던져주었다. 동사형 조직 , 프로적 사고방식, 철저한 과정, 모든 것을 쏟아 넣는 마케팅, 기본 그리고 조직 규범, 집요한 실행력 등. 몇 가지 주제 안에 22가지 습관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저자는 설명하였다.기대가 크지 않았었지만 몇 몇 사례들과 문장들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기는 습관'이 결국 '긍정의 힘'으로 집약되는 것을 느꼈다. 얼마 전 조웰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을 읽고 뜨거워지는 가슴을 느꼈던 나는 이 '이기는 습관' 또한 '긍정의 힘'의 관점으로 읽어 내려갔다.그러나 책의 제목에서 부터 책의 본문 내내 주장하고 있는 그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기도 하였다. '이기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저자는 무엇을 위해서?(for what?) 꼭 이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조직을 위해 그 조직을 위함이 결국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대명제는 깔려 있지만 내게는 꼭 '앞으로만!, 위로만!'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조직의 조직을 위한 조직에 의한 훈령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지침서가 더 필요할 듯싶다. 요즘 혁신을 일으킨다는 펀경영(Fun 경영)이나, 감성경영 모두 사람의 감성을 최대한 이끌어내 조직 내 문화를 밝게 하고 공장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며 영업의 경우 실적을 높인다는(이 또한 결과 위주의 경영을 역 이용한 것일지 모르나)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많은 것처럼 좀 더 동기부여가 되며 목표가 통일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조직이 더 앞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물론 조직의 입장에서 이기는 습관의 인간형은 정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간형일지 모르나, 그러한 인간형의 사람 몇 보다 그러한 이기는 습관이 정말 구체화된 조직의 틀이 더 먼저가 아닐까. 자칫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되풀이 되는 질문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 정말 훌륭하고 효율적인 조직은 몇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운영이 뒤죽박죽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매꿔도 문제가 없을 만큼 탄탄한 프로세스가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기는 습관의 조직이 이기는 습관의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물론 개개인의 자질은 중요하지만 탁월한 혹은 그렇지 못한 자질을 가진 사람조차 (경영자가 아닌) 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조직과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군인의 자질을 갖추진 않았으나 군대에 가면 곧 군인이 된다)
    독후감/창작| 2007.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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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도계 획 단 계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관계기관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법제3조제1항】【법제3조제3항】【법제3조제4항】【법제3조제4항】【기본계획수립지침 3-2-3】【법제3조제6항】【법제3조제5항】ㆍ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법제3조제7항】※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의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하다.고시내용 ㆍ기본계획의 요지 ㆍ기본계획서 열람장소ㆍ14일 이상 ㆍ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ㆍ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기본계획의 내용 ㆍ정비 기본방향 ㆍ정비사업 계획기간 ㆍ인구, 환경 등의 현황 ㆍ주거지 관리계획 ㆍ토지이용계획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ㆍ건축물 밀도 계획 ㆍ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외조사내용 ㆍ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ㆍ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ㆍ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ㆍ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ㆍ건축물 현황 ㆍ토지이용현황 ㆍ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ㆍ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ㆍ용도지역, 지목별면적 및 분포 등정비구역지정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정비계획(안)작성 (구청장 또는 주민등)정비구역지정요청 (주민등→구청장)정비구역지정요건검토 관련부서협의 (구청장)정비구역지정(안) 입 안 (구청장)주민공람/공고 (14일 이상 공람)【법제4조제1항】【법제3조제6항】ㆍ정비계획(안) 첨부ㆍ정비구역지정 입안시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필요 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정비계획의 내용 ㆍ정비사업의 명칭 ㆍ정비구역 및 그 면적 ㆍ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ㆍ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계획 ㆍ정비사업 예정시기 외주민요구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시조사내용 ㆍ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ㆍ토지/건축물 이용현황 ㆍ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 구역/면적 ㆍ공공시설 위치/규모 ㆍ건폐율, 용적율, 건축 시설 용도, 높이, 층수,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 ㆍ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내용 보고시 행 단 계 Ⅰ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승인 (시장, 군수)【법제13조제2항】【법제13조제2항】【법제13조제1항】추진위원회의 업무 법제14조】 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ㆍ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ㆍ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ㆍ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 ㆍ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ㆍ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ㆍ조합설립 창립총회 준비 ㆍ조합정관 초안작성 등제출서류 ㆍ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ㆍ토지등소유자 명부 ㆍ토지등소유자 동의서 ㆍ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ㆍ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ㆍ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히 승인 신청 가능ㆍ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ㆍ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ㆍ추진위원은 3~100인 이내 ㆍ운영규정(안)작성안 전 진 단안전진단 신청 (소유자→시장,군수)예비평가 (시장,군수/시ㆍ도지사)안전진단 기관 지정 (시장,군수)안전진단【법제12조제2항】【법제12조제2항】【법제12조제1항】안전진단기관 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의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ㆍ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분야 ㆍ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 ㆍ구조안정성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ㆍ주거환경 판정유형 ㆍ유지보수 ㆍ안전진단 실시 ㆍ재건축 실시신청서류 ㆍ안전진단신청서 ㆍ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ㆍ결함부위의 현황사진※공동주택재건축에 한함종합판정【법제12조제4항】【법제12조제5항】평가부분 ㆍ구조안정성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ㆍ주거환경 ㆍ비용분석 ※구조안정성 분야의 성능 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 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ㆍ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여업계획서 ㆍ대표자 선임동의서 ㆍ정비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ㆍ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지적현황도 등ㆍ토지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필요 동의 내용 ㆍ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ㆍ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ㆍ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ㆍ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 에 관한 사항 ㆍ조합정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자의 2/3 이상 동의도 필요ㆍ사업계획(안) 의결 ㆍ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ㆍ조합장등 조합임원 - 대의원 선출 및 인준인 가통 지/열 람매도청구ㆍ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절차 -대상자 확정 -변호사선임 -최고서 및 소제기 -시가감정 -공탁 -판결, 항소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필요.시 행 단 계 Ⅱ사업시행인가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사업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구청장)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구청장, 30일 이상)【법제28조제1항】【법제28조제1항】ㆍ30일 이상 일반인 ㆍ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ㆍ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ㆍ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주택재건축사업 제외)신청서류 ㆍ정관등 ㆍ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주택재건축사업 제외) 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ㆍ사업시행계획서 등 동의요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ㆍ토지이용계획 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ㆍ주민이주대책 ㆍ세입자의 주거대책 ㆍ임대주택의 건설계획 ㆍ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 ㆍ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ㆍ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ㆍ문화재지표조사 조사대상 【문화재보호헙제74조의2】 의 시행일(1997.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사업시행인가 (구청장)사업시행인가 고시 (구청장)시공자 선정【법제31조제1항】【법제28조제1항】【시행규칙제9조제3항】【법 또는 사용할 수 있음(단, 재건축은 제8조 제3항제1호에 한함) ㆍ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ㆍ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ㆍ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ㆍ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분양신청서류 ㆍ분양신청서 ㆍ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 증명원 첨부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 사업:시공사계약체결일)부터 21이내 통지/공고 내용 ㆍ사업시행인가의 내용 ㆍ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ㆍ분양신청서 ㆍ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ㆍ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ㆍ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ㆍ분양신청자격/방법 외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문인가/고시 (구청장)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이 주철 거【법제48조제1항】ㆍ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ㆍ금융기관 선정 ㆍ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ㆍ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ㆍ이주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ㆍ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ㆍ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관리처분계획인가일 ㆍ관리처분인가의 요지신청서류 ㆍ신청서 ㆍ관리처분계획서 ㆍ총회의결서 사본 ㆍ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ㆍ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청취【법제49조제1항】【법제4조제1항】ㆍ철거계획서 작성 ㆍ철거 승인 ㆍ수목이식/지장물 이식 ㆍ철거【법제46조제1항】【법제48조】【법제48조제1항】【법제37조】및【법제38조】ㆍ분양설계 ㆍ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ㆍ종후자산 추산액 ㆍ종전자산의 토지/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ㆍ정비사업비 추산액 외【시행규칙제11조】【시행규칙제13조】【법제49조】【영제53조】시행자는 분양신창한 자에게 통지 통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추산액) 예) 종후자산 총액 1,000억원 32평 분양가 1.8억원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 종전자산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권리가액 산출 예) 조합원 A의 권리가액 2억원×0.8 = 1.6억원정 산 조합원별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종후 자산산정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정산 예) 조합원 A의 정산액 1.8억원 – 1.6억원 = 2천만원비례율 산출 종후자산 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 한 후, 종전자산 총액을 나누어 산출 예) (1,000억원-600억원)/500억원 =0.8(80%)(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토지 등의 소유자 총 감정평가액)※ 비례율 =완 료 단 계기본계획수립착공준비시공보증착공신고분양계획 작성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조합→시장)일반분양토지등 소유자 분양【법제51조제1항】【건축법제16조】【법제46조,제47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법제50조제4항】ㆍ분양공고 ㆍ분양신청 및 절차 ㆍ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법제50조제4항】신청서류 ㆍ입주자모집공고(안) ㆍ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ㆍ건축공정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 보증서, 공증서 등ㆍ아파트 및 상가 ㆍ주택의 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준용ㆍ감리자 확인 ㆍ착공 도면 준비 ㆍ공정예정표 작성 ㆍ건설기술자 배치 계획 ㆍ품질관리계획 ㆍ시공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ㆍ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 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ㆍ감리자 선정 -건축감리(토목, 설비포함) -소방감리 - 굴토감리 -전기감리 등 ㆍ감리계약 체결【시행령제47조,제48조】ㆍ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사업의 완료준공인가신청준공검사실시 (시장,군수)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군수)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시행자)이전 고시/보고등기촉탁조합의 청산 및 해산【법제52조제2항】【법제52조제3how}
    경영/경제| 2007.05.15| 11페이지| 1,000원| 조회(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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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평가A+최고예요
    목 차1. APEC의 등장배경가.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경제질서나. 아시아·태평양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2. APEC의 발전과정과 조직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각료회의(APEC)의 현황 과 역사적 발전과정나. APEC의 기구 및 운영다. APEC의 조직적 특징3. APEC의 전망과 한국의 전략1. APEC의 등장배경가.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경제질서1980년대 말 이래 냉전시대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구소련 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의해서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의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와해되고, 개혁·개방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세계화라는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2차대전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헤게모니하에서 형성된 후 강대국의 경쟁과 협조에 의해전개되어왔던 국제경제질서는 냉전 의 종식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나 이 념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지만 경제적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력과 경제관계가 탈냉전시대의 국제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군사안보적 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상충하는 경제적 갈등을 협조와 양보로서 해결하였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탈냉전기에는 선진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경제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Garten은 국제질서가 Cold War에서 Cold Peace로 바뀌었다고 표현한다 (Garten, 1992).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는 각 국가마다 국가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형성되고 또 게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 재편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경제의 세계화먼저 자본주의의 세계화(gl 다음과 같다.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개방된 체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2년의 경우 세계적인 불황의 와중에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국내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와 무역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구도 전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의 면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 을 압도하고 있다.둘째,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유럽과 미주의 동맹관계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동의 적으로서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서방 동맹체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감소시켰다. 오히려 경제적인 차원에서 는 유럽과 미국은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해관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현재 유럽의 무역을 보면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 %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유럽내의 역내 무역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 일본 및 대 아시아 무역이 미국의 대 EC무역을 양적으로 능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무역보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사의 변방에 위치해 있 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규정하였던 원칙과 규칙이 바뀌고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서양 시대가 중세의 종말과 근대의 시작을 가져온 문명사의 전환이었다면 현재의 대전환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과 시장 접근 개선을 요구하며, 불공정 무역관행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대통령경제자문회 의장인 로라 타이슨은 이러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이론적으로 대표하는인물이다. 그녀는 {누가 누구를 후려치는가}라는 저서에서 국내 산업정책의 부재와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 다. 그녀는 현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지만 미국의 수출을 봉쇄하고 억제하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관행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일본처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민간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증가 등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Tyson, 1992).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화살이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클린튼 행정부의 대 아시아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클린튼 행정부는 1992년에 500억불을 초과한 미국의 대일 무역적 자와 경쟁력의 상실이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본의 불공정무역에서 기인한 바도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린튼 행정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근거 하여 2년간 적용하다가 1990년에 그 효력이 없어진 수퍼 301조를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수퍼 301조는 협상 대신 보복적인 무역제 재를 통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클린턴 행정부는 수퍼 301조가 외국시장 개방과 불공정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공세적 무역정책을 택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미일 무역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 동아시아의 경제적 패권국가: 일본 아시아·태은 활동을 위해 현행 헌법을 고치고 유엔의 PKO(Peace Keeping Operatio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신보수세력의 논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는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일본의 여론과 지도층의 분위기 로 보면, 머지 않아 일본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탈피하고 군사대국으로의 행보를 선택하게 되리라 예상된다.3) 중국의 경제대국화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는, 미국이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경제력을 바 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양국이 경쟁과 협조를 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초강대국이고, 경제력에서도 최근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의 기치아래 사회주의 권력구조를 유지한 채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9%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93년에는 13%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GNP크기로는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Sheldon, 1993; White, 1991; 안병준, 1992).또한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에서 그 경제적 위상을 계속 제고시키고 있다. 낮은 임금과 거대한 예비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미 저가품의 생산자로서 일본, 한국 등에서 시장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한 거대한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 에서 생 경제각료회의(APEC)의 현황과 역사적 발전과정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경제블럭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아·태 지역의 지역주의의 상대 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우선 이 지역에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장벽이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의 체재경쟁과 긴장 이 남아 있고, 또한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도 남아 있다. 다음에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발전정도의 격차가 크고 문화적 동질성도 매우 적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상당수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해서 해외시장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배타적 지역경제블럭의 형성이 블럭 바깥의 타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블럭 을 주도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 등이 보이고 있는 소극적 태도는 경제블럭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경제 블럭이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의 구상이 제기 되어 왔다. 개방적 경제협 력 기구로서의 APEC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경제협력의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미나 유럽에서와 같은 배타적이고 제도화된 경제블럭의 형성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럭이 형성되면 경제적 역동성과 확장하는 시장 규모로 볼 때, 국제무역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강력한 경제 블록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지역경제 협력과 통합의 노력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 APEC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협력의 구상이다.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에 12개국의 창설국으로 결성되어 현재 총 18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상 설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으며, APEC 회원국의 총인구는 21억명(전세계의 38%), 총 GNP는 13조 2천억 달러(전세계의 60.9%), 총 교역량은 약 3조 4천억 달러().
    경영/경제| 2001.06.10| 13페이지| 1,000원|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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