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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516과 정당정치의 좌절
    5.16 군사쿠데타와 정당정치의 좌절사학과 3학년김정수서론장면 정부에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시대라 일컬어지는 3공화국과 유신시대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대 정치사이다. 이 시기에는 권위주의 적 정부와 그에 대응하는 야당 즉, 저항세력 형성에서 정당정치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획득과 창출에 있는 만큼 역사의 흐름속에서 선거라는 창구를 통해 이시기 정치형태와 그 특징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본론에서는 5.16군사 쿠데타 발발부터 유신정치의 붕괴까지의 시기동안 박정희의 공화당에 대응하는 또는 대항하는 야당들을 선거를 통해 이시기 정당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보고자 한다.I. 5.16군사쿠데타의 발발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약 30년에 걸친 군부통치의 막을 올린 5.16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발생하였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명으로 구성된 쿠데타군은 5월 16일 새벽 한강을 건너 서울에 진입하였다. 서울 진입 도중 헌병대 100여명의 저항이 있었지만, 해병 제1여단을 선두로 한 쿠데타군은 헌병대의 저항을 쉽게 분쇄하였다. 이들은 중앙청ㆍ육군본부ㆍ서울중앙방송국 등 시내의 주요 건물을 점령한 후, 새벽 5시 서울 중안 방송을 통해 6개항의 ‘혁명공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 공체제를 제정비 강화한다.(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4)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미시적이며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장면 정부는 무능력이 군의 정치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먼저, 장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집권세력이 분열ㆍ대립에 직면하였고, 사회적으로 좌익적 혁신세력과 우익적 보수세력간의 갈등 심화로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더욱이 군의 쿠데타를 감지ㆍ분쇄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군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장면 정부의 10만 감군계획은 군부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장면 정부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총체적 불안정 상태를 이용한 군의 정치개입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3. 군정의 통치기반 강화쿠데타 성공 이후, 5.16 주체세력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자신들의 조직기반 강화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첫째, 군부에 대한 안정된 통제를 시도하였다. 쿠데타 세력의 핵심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에 호의적인 모든 군 장교들을 포섭함과 동시에 비판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군 인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자체 조직정비작업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1961년 7월 8일, 쿠데타 주체세력은 그 동안 최고회의의 얼굴 역할을 해왔던 장도영 장군을 ‘반혁명 음모죄’로 체포하였다. 동시에 정군(整軍)작업을 착수하여, 장성 40여명을 포함하여 장교 2천여명을 예편시킴으로써 주체세력에 비호의적인 군 지휘관들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비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군정기간 동안 총 9건에 이르는 이른바 ‘반혁명’ 사건을 통해 박정희­김종필 중심의 권력체계를 구축하였다.둘째, 민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였다. 이미 쿠데타 당일 비상계엄령 선포 및 국회와 지방의회의 해산을 통해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한 쿠데타 세력은 5월 22일 정당 및 사회단체(구호, 학술, 종교단체는 제외)들의 해산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기존 15개의 정당과 238개의 사회단체가 해체되었고, 1170 종류의 신문 및 잡지가 폐간당했다. 그하기 시작하였다. 민주공화당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과 공격으로 인해, 박정희는 구정치인과 군부 내의 반김종필 세력을 묶는 새로운 정당을 구상하였다. 김종필에 이어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장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구정치인들이 박정희 민정불참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자유민주당 조직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박정히는 자유민주당과 민주공화당을 합당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선택하였다.II. 제 3 공화국과 경제개발1. 제 3공화국의 출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1963년 10월과 11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 온 민주공화당은 자유민주당으로부터 대거 경험있는 구정치인을 영입하였다. 자유민주당은 송요찬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후, 박정희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에 맞섰고 구정치인들은 야당을 결성하여 단일 후보를 내려했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民政黨)의 윤보선, 국민의 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秋風會)의 오재영, 정민회(正民會 )의 변영태, 신흥당(新興黨)의 장이석이 1963년 9월 1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쳤다.이후 10월 2일 허정의 윤보선지지와 후보사퇴, 10월 8일 송요찬의 후보사퇴를 계기고 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되었다.선거결과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이루어졌으며 박정희 후보가 4,702,642표(46.7%)를 얻어 4,545,614표(45.1%)를 획득한 윤보선 후보를 156,028표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963년 대통령 선거결과후 보정당유효득표율(%)박 정 희윤 보 선오 재 영변 영 태장 이 석민주공화당민정당추풍회정민당신흥당46.6545.104.052.221.98합 계100.0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p. 4911963년 대통령 선거결과의 시도별 득표율(%)지 역박 정 희윤 보 선서 울부 산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30.248.면, 한일국교정상화가 박 정권의 물적 기반을 구출하는 하나의 축(軸)이었다면, 월남파병은 또 다른 하나의 축이었다.III. 업적주의 정당성의 정치적 효과: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1.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운동은 1966년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공화당은 농촌과 깊은 산골까지 세포조직을 화대하였다. 1966년말 공화당의 당원은 1,555,867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약 5.4%, 총 유권자의 1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공화당은 1967년 2월2일, 28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제4차 전국대회에서 박정희를 만장일치로 대통령후보에 지명하였다.이에 비해 박정희의 반대세력은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었다.1966년말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우려는 노력마저 실패하고7개의 야당이 각기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들 중 명망이나 당의 조적역량 면에서 박정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후보는 신한당의 윤보선과 민중당의유진오였다.당원이 각각 30만과 50만이라고 주장하는 신한당과 민중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않는 한, 박정희의 승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야당이 단합하지 못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야당후보가 선거에 이긴다고 해도 정국을 안정시킬 수 없으리라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두 당의 후보단일화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1967년 2월 7일, 11시간에 걸친 길고 힘든 협상 끝에 신한당과 민중당은 신민당(新民黨)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윤보선이 신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대신, 당권은 유진오가 맡기로 하였다.공화당은 박정희의 강력한 지도력하에 추진되었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를 내세워,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은 박정희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화당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정희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반면에 신민당은 박정희 정권의 부패와 독재, 중앙정보부의 정치개입, 굴욕적 외요 등을 비판하였다. 신민당은 박 정권이 근전이 약화되자 박정희는 3선개헌을 은밀하게 추진하였다. 공화당의원과 무소속의원들을 포섭하여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국회 제 3별관에서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0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었고 신민당의 개헌안 반대 호소에도 불구하고 77.1%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ㄷ 65.1%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1. 신민당과 ‘40대 기수론’3선개헌 저지실패는 신민당에 정치적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유진오 총재의 와병은 당 지도부의 구심점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11월 8일 당시 원내 총무인 김영삼의원은 돌연 ‘40대 기수론’를 제창하였다. 김영삼은 “빈사상태”의 민주주의를 회생시키고 민주세력의 결집을 위해, 그리고 국민에게 신민당의 활기찬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신민당은 ‘40대 기수’에게 당 지도권을 넘겨줘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영삼(당시 42세)은 스스로 1971년의 대통령 수보지명전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의원(당시 45세)도 1970년 1월 24일 대통령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또한 2월 12일 이철승 씨(당시 48세)가 뒤따라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40대 기수론’은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신민당의 전당대회는 1970년 9월 29일 개최되었고 김대중이 지명전에서 승리하였다.2. 대통령 선거공화당은 이미 3선개헌을 통해 박정희를 제 7대 대통령 후보로 내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71년 3월 17일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갖고 박정희를 만장일치로 대통령 후보에 지명되었다. 공화당과 신민당의후보 외에 민주당의 함보경, 자민당의 이종윤, 정의당의 진복기, 통사당의 김철 등이 등록을 마쳤다. 이중에서 김철과 함보경은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결국 선거전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로 압축되었다.치열한 유세전에서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다음 3가지 이였다. 첫째, 3선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였다. 김대중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
    인문/어학| 2007.05.17| 15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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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환경영향평가 고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사례 분석-목차-I. 서론II. 본론1. 환경영향평가제도(EIA)의 배경과 발전동향2.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과정3. 환경영향평가의 단계4.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용실적1)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시점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3) 주민참여의 부제4) 환경영향 평가항목5) 환경영향평가 대행자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III. 결론I. 서론환경은 인간생활에 긴요한 기본재 및 인간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페기물의 하차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제3공화국이래의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은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횐경에미치는 파괴적 효과를 무시하여왔다.1976년에서 1980년 까지 정부는 국민총생산의 연평균 0.05%만을 환경보호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의 미국의 투자비율 1.4%, 이탈리아의 0.9%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이러한 산업화와 환경에 대한 훼손 속에서 저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전 예방적 정책과 사후 규제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효과성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사전 예방적 정책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이글의 본론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환경영향평가제도(EIA)의 배경과 발전동향18세기 중엽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자본주의 방식의 상업화는 공업지역에서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대규모의 군수생산체제에서 민수생산체제로의 전환은 수요 이상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대량소비의 조장과 함께 환경적인 문제지역을 확대시켰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산업 활동의 확대, 유럽의 경제부흥, 일본의 고도성장,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확대 및 각종설비ㆍ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ㆍ 위한 사회적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69년 미국에서 최초(1970년 시행)로 도입되었다. 1973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도입하였으며, 이어서 타이(1975년), 프랑스(1976년), 필리핀(1978년), 이스라엘(1981년), 파키스탄(1988년)등이 제도화함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엇다. EU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지렬」에 따라 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제도화가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70여개 국가가, 현재는 100여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도구로 도입된 이후 개발 관계자에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왔다. 반면 개발을 합리화시켜 주는 면죄부로 낙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발하여 전부정책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질타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은 지속성에 입각하여 계획과정의 일환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인 정책도구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규제적인 제도로 발전되었다.2.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과정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은 도입단계, 정착단계, 그리고 발전단계의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한국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되어 왔다. 도입단계는 주로 과학적인 제도운영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주민참여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통과와 함께 실시된 주민참여는 이 제도의 정치적 요소의 강화로 이해된다.다음은 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나 투입요소들과의 관계이다. 1993년 6월에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평가협의 내용과 사업승인 내용이 서로 다른데 기인하는 바 승인기관의 역할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평가대상 사업수의 확대라든지 환경인자 분석의 강화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측면의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의 선정’은 아직도 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수립된 개발계획의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저감방안에 머무르고 있다.3. 환경영향평가의 단계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의 「환경여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 작성으로부터 사업자의 이행 계획서 작성까지의 절차로 정의되고 있다.이 과정은 크게 8단계로 나누어 지고, 각 단계별로 주된 관련주체들을 보면① 계획과 사업의 단계 - 사업자② 평가서 작성단계 - 사업자나 영향평가대행업자③ 평가서 제출단계 - 사업자④ 평가서초안 검토단계 - 지방자치단체, 경유기관(인,허가), 주민, 전문가⑤ 최종평가서 검토단계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⑥ 협의내용 결정단계 - 승인기관의 장⑦ 협의내용 이행단계 - 사업자이렇게 나누어 진다.이 평가과정들은 서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본격적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근거한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원인행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이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4.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용실적1)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시점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실제 운영시기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기술적 가능성 등의 고려사항 이외에, 환경측면에의 영향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은 별도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 환경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주체도 행정기관에서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인 등으로 까지 확대되었다.여기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단위사업에 대한 대상설정 방법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법령상 16개 분야 59개 대상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면적기중으로 설정되어 있다.) 개발면적이 사업의 주요내용(인구, 토지이용, 활동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면적이외의 인구수, 계획 활동, 당해 개발계획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정도등의 부수적인 기준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상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둘째, 대상사업의 범위가 계획, 정책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영향평가운영의 문제점은 전 국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화는 달리 “단위 개발사업의 시행”에만 중요성을 두고 있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환경관리 및 보존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단위개발사업은 보다 상위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상위 계획도 전체 국토계획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각 단위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사업 및 상위계획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어야만 균형적인 개발과 환경 보전이 가능하다 하겠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이 아니라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최적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수단이기 보다는 선택된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의 성격이 강하다.3) 주민참여의 부제환경영향평가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발사업대상지역의 주민참여의 부재현상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의 유통으로 주민의 환경교육에 기여하고 환경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의 인식을 높힌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결과 응답자의 77%가 현행 제도상 주민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참여제도의 개선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4) 환경영향 평가항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되어진다. 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모든 평가서가 일괄적으로 채택하였던 23개 평가항목이 공통평가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환경부의 공통평가항목은 모두 6가지로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점평가 항목은 10개 대상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다. 중점평가제도의 도입은 대상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주요환경인자에 관한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도와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중점평가제도는 평가서의 분량을 감소시키고 평가서 작성 및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작성되는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평가제도의 도입후에도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전체 환경항목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조사, 예측에 대한 작업량 과다와 시간, 비용의 낭비, 사업자 또는 대행자의 인력적 기술적 형편에 따른 중점평가항목의 결정, 의견제시자 및 검토기관에 의한 불필요한 평가항목거론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5)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중요한 문제는 누가 환경영향평가를 행하고 평가서를 적성할 것인가 하는 작성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그 개발사업을 입안한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획 입안자와 평가서 작성주체가 다를 경우 사업계획과 유리된 환경평가가 예상될 수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환경영향의 평가와 예측이 잘못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겨우 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될 수 있다.「환경
    사회과학| 2007.05.17| 8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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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사]명말 청초의 사상
    I. 序 論.주자학(朱子學)을 송대(宋代)를 대표하는 학술사상이라면 양명학(陽明學)은 명대(明代)의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명대의 사상은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심학(心學)에 의해 기존의 주자학과 대립하게 되고 결국 심학이 대두됨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다. 이는 양명학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양명학 고유의 특징에 있을 것이며, 새로운 사상의 대두는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이다. 명초(明初) 주자학은 명 왕조의 필요해 의해 관학(官學) 되었다. 그러나 명대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고 결국 양명학의 성립의 결과로 이루어 졌다. 그러한 점에서 양명학의 대두는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명말기와 청초(淸初)로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양명학의 성립 그리고 그 전개를 개략적으로 보고자 하며, 더불어 명말ㆍ청초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삼유노(三遺老) 이른바 황종희(黃宗羲), 고염무(顧炎武), 왕부지(王夫之)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핌으로써 청대를 이끌었던 고증학의 원류도 찾아 보고자 한다.양명학에 대해서는 그 전반을 모두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명말 전반적으로 유행을 했던 양명학 좌파(左派)에 대해 중심적으로 보기로 하며 조영록(曺永祿))은 논문에서 황종희의 『明儒學案』「泰州學案序」의 예)에 따라 왕학좌파의 서술의 대상을 하심은까지 한하고 그 이후의 이탁오(李卓吾)와 같은 인물은 제외 시키고자 한다.II. 양명학 성립의 배경.1. 사상의 억제.1368년 정월 주원장(朱元璋)은 황제에 즉위하여 남경에 도읍을 전하고 국호를 대명(大明), 연호를 홍무(洪武)라 했는데 이가 바로 명 태조(太祖)이다.주원장은 사대부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거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팔고문(八股文)은 과거 시험의 기본 문장이 되었고 이로써 문체가 고정되어 융통성이 없게 되어 그 해독이 명ㆍ청 양대에 걸쳐 심각하였다. 과거의 시험 내용은 주희(朱熹)의 『사서집주(四書集注)』를 기본 교재로 정함으로써 유)를 말한다. 원래의 토지 소유자, 즉 지주는 소위 ‘땅밑소유권(田底權)’을 갖고 전호는 ‘땅위소유권(地面權)’을 가졌는데, 전저권의 소유자인 지주는 지면권의 소유자인 전호에게 조세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지면권은 지주의 동의 없이 매매?양도?저당이 가능하였다. 일전양주제의 기원과 성립은 그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 이래 강소ㆍ절강ㆍ안휘ㆍ광동ㆍ대만 등 강남 수전(水田)지대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이같은 일전양주제의 성립은 전적으로 전호의 지주에 대한 경작의 독립성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5. 주자학 수정의 움직임.원나라의 오징(吳澄 1249~1333, 草蘆)은 ‘리가 먼저이고, 기가 그 다음’이라는 주자학의 이기이원론적 관점을 겨냥해 “리 밖에 기가 없고, 기 밖에 리가 없다.”리고 주장했다. 그는 리와 기가 서로 붙어 잇는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훗날 리를 기의 법칙으로 간주하는 왕양명의 관점과 연관된다.또한 명나라 초기 황윤옥(黃潤玉 1389~1477, 南山)은 주자가 ‘격물’을 해석할 때 ‘격(格)’을 ‘지(至)’로 보면서, “사물의 이치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 들어 있다. 내 마을의 이치를 사물의 이치와 합하는 것이 바로 격물이다.”라고 했다. 그는 왕양명보다 먼저 주자학의 격물설을 수정했던 것이다. 왕양명과 동시대인이었던 왕정상(王廷相 1474~1544, 凌川)도 격물의 ‘격(格))’을 왕양명과 마찬가지로 ‘바르게 한다(正)’는 의미로 이해했다.이원론적인 리기론과 격물설을 수정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원나라와 명나라 때 나왔다는 것은, 이제 리가 존재론적인 대상에서 실천론적인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주자학에서 리는 존재론적으로 매우 비중이 큰 것이었다. 리는 하늘이자 우주자연의 법칙이고, 만물이 모두 그 리의 법칙 안에서 존재한다. 이것은 그 전까지 인간적인 의지를 지닌 하늘의 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존재의 근거나 원리가있다.성인(聖人)이 성인되는 소이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천리(天理)에 순(純)하고 인욕 (人欲)의 잡(雜)됨이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니 마치 순금(純金)이 순금되는 소이가 100%의 순도를 지녀야지 동이나 연(鉛)이 섞여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성인의 재력(才力)에는 역시 대소(大小)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금에 중량이 있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요(堯)ㆍ순(舜)은 만일(萬鎰), 문왕(文王)ㆍ공자(孔子)는 9천일(九千鎰), 우(禹)ㆍ탕(湯)ㆍ무왕(武王)은 7ㆍ8천일, 백이(伯夷)ㆍ이윤(伊尹)은 4ㆍ5천일로서 각각 재력이 같지 않으나 천리에 순(純)하는 점은 한가지여서 모두 성인이 된다.……)인간평가의 기중을 본질에 두고 재력의 유무에는 두지 않는다. 양명의 인간관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하면서도 정금(精金)에 비유할 때 요ㆍ순은 만일 공자가 구천일, 이윤이 4ㆍ5천일이면 일반인도 수백 혹은 수십 일은 될 것이니 현실적으로 일(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인의 분(分)과 현인(賢人)의 분, 다시 말하면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은 성과 현이 같으나 단지 그것은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그 구분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聖)ㆍ현(賢)ㆍ중인(衆人)의 차이에 대하여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는 성인분상(聖人分上)의 일에 속하고, 수도지위교(修道之謂 敎)는 현인분상(賢人分上)의 일에 속한다. 중인(衆人)도 역시 솔성(率性)이지마는 다만 솔성은 비교적 성인분상에 많고, 성인도 수도지마는 다만 현인분상에 많다.)고 하여 성인과 중인의 분이 있기는 하나, 그 구분은 단층적ㆍ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ㆍ상대적인 것으로 규정짓는다. 양명학에서 인간의 양지ㆍ양능은 금(金)의 순도와 마찬가지로 본래 동질적이기 때문에 재력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평등하다. 그가 “거리에 온통 성인으로 가득 찼도다!(滿街都是聖人)”)라고 한 유명한 마른 그의 인간관을 극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IV. 양명학의 전개(展開)1. 양명학의 분열.왕양명이 죽은 후 문인(門)의 심술로 수기(修己)하는 것이 성문(聖門)의 요지라고까지 경을 중시하였다. 경을 무용하다고 본 양명으로부터 벗어나 주자학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동곽은 경이나 수기나 안민(安民) 즉 내(內)와 외(外)를 하나로 결합한다고 하였다.이것은 유학의 전통적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에 접근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수증파는 양명의 본체공부(本體工夫)의 주지(主旨)를 잘못 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명학의 참다운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명의 양지설은 원래 사설(師說)을 지키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 거기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거경(居敬), 신독(愼獨), 계구(戒懼)등의 실지의 공부(工夫)를 들어오(悟)보다 수(修)에 힘을 쓰는 경향이 있엇다. 이것이 수증파 말류(末流)에 이르러서는 드이더 ‘본체(本體)는 본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부(工夫)이다’라고 하여 본체상(本體上)의 공부(工夫)를 잘못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중시하는 방향이 점점 강화되어 양명의 본체공부합일(本體工夫合一)의 주지(主旨)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수증파는 과격하지 않고 허적(虛寂)에 빠지지 않아 현성(現成), 귀적(歸寂)의 양파가 가진 폐해(弊害)를 교정하는데 노력하였고, 또 주자학의 양명학에 애한 논란에도 어느 학파보다 설득력있게 대처하였음으로 양명학의 상도적(常道的)이해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수증파의 사상은 양명학의 발전방향과는 다른 것이어서 명말 사상계에 그다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말았다. 명말 사조(思潮)의 방향은 양명학의 정통을 고수하는데 있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왕학의 비온(秘蘊)을 계발하고 그의 본원을 탐구하여 양명의 정신을 더욱 발양(發揚)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5. 현성파(現成派; 左派)의 사상.)왕용계(王龍溪)의 현성론(現成論)용계는 양명의 출생지와 가까운 절강(浙江) 산음(山陰) 출신으로 약 2년간의 관리생활을 한은 부터이며,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 욕망긍저으이 논리에 있었다.명대 현저한 상품경제의 발달은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의 구조에도 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변동은 하심은의 사민(四民)의 순차(順次)에 대한 인식에도 예민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상고(商賈)는 농(農)ㆍ공(工)보다도 크고, 사(士)는 상고보다도 크며, 성현(聖賢)은 사보다 크다”고 하여 사ㆍ농ㆍ공ㆍ상이라는 전통적인 사민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현ㆍ사ㆍ상고ㆍ농ㆍ공의 구도를 새로 설정하였다. 이는 당시 신흥세력인 상고가 농공보다 상향이동을 하였다는 사회현상을 솔직히 표현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념상 고정화된 사민구조가 유독 심은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은 계층간의 상향이동이 가능하다는 사회변화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ㆍ상ㆍ농ㆍ공이 각기 그들의 현 위치에서 아래 위치로 내려가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농공에서 상고로, 상고에서 사로 그리고 사에서 성현으로 오르려고 하는 욕망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심재의 회남격물설에서는 신이 가ㆍ국ㆍ천하의 근본으로서 보신(保身), 안신(安身)에 의하여 천하 국 가가 태평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심은은 그 연장으로서 가를 더 중요시 했다. 그는 심(心)ㆍ의(意)ㆍ지(知)는 신(身)에서의 신이며, 신은 가(家)에서의 신, 가는 국(國)에서의 신, 국은 천하에서의 신이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하며 천하는 국의 가이며, 국은 가의 가, 가는 신의 가, 신은 심(心)ㆍ의(意)ㆍ지(知)의 가가 된다.이처럼 심ㆍ의ㆍ지와 천하ㆍ국을 신과 가의 두 개념으로 흡수한 것은 심재가 제출한 신과 그 확대로서의 가를 일원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심은은 심재와는 결론을 달리하였다. 즉 신(身)은 신(伸)으로서 반드시 배워서 법으로 할 것은 몸이 상하 전후 좌우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는 가(嘉; 加)와 같은 뜻을 가지므로 반드시 배워서 법으로 살아야 할 것은, 가(家)는 상하 전후 좌우로 더하여다.
    인문/어학| 2006.06.12| 27페이지| 1,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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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문화 ]천황제와 야스쿠니 신사
    1. 일본의 건국 신화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첫 단계인 고대국가 성립은 일본의 건국신화를 통해 그 실상을 더듬을 수 있다.일본의 건국신화는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실려 있다. 두 책은 모두 8세기 때 천황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황가가 일본을 통치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설화 서술 방식은 약간 다르다. 『고사기』 쪽이 서사적 성격이 강해서 줄거리가 뚜렷한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는 반면 『일본서기』는 여러 가지 신화를 긁어모아 둔 듯한 형식이다. 두 책이 전하는 일본 건국신화를 간추리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줄거리다.【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아득한 옛날 빼어난 세 신이 있었다. ‘아메노미나카누시노미코토(天御中主尊)’ ‘다카미무스비노미코토(高皇産靈尊)’ ‘가미무스비노미코토(神皇産靈尊)’다.세 신은 천상의 세계인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 머물렀다. 천상에는 다른 많은 신들도 있었다. 이 신들의 세상 말기에 ‘이자나기노미코토(伊奬諾尊)’와 ‘이자나미노미코토(伊奬?尊)’가 태어났다.원래 오누이였던 두 신은 바다만 있던 세상에 땅을 만들고 거기로 내려온다. 둘은 결혼해서 맨 먼저 일본 열도를 낳았다.이어 산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바람의 신 등을 낳았으나 불의 신을 낳은 ‘이자나미노미코토’가 화상을 입어 죽는다.아내를 잃은 ‘이자나기노미코토’는 지하의 황천국(黃泉國)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실패한다.지상으로 돌아와 목욕재계하자 왼쪽 눈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오른쪽 눈에서 ‘쓰쿠요미노미코토(月讀尊)’, 코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素?嗚尊)’가 태어난다. 그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천상을, ‘스사노오노미코토’는 바다를 다스리라고 명한다.스사노오노미코토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고 싶다고 울기만 했다. 노한 아버지에게 쫓겨 나 황천국으로 가기 전에 누나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만나러 천상으로 간다.‘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동생이 이때 어디선가 황금새가 날아와 진무천황의 활끝에 앉았다. 그러자 아주 밝은 빛이 황금새로부터 뿜어져 나와 반도들의 눈을 부시게 하여 그들은 눈을 뜰수가 없었다. 이 틈을 노려 진무천황의 부대가 반격을 시작하여 반도들을 평정하였다.진무천황은(神武天皇)은 고대 야마토족이 숭배하고 있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후손으로서, 구슬과 칼과 거울의 세 가지 보물을 권위의 상징으로 삼고 규슈(궁기현의 일향)에서 정복의 길을 나선 끝에 드디어 대화지방을 정복하여 서기전 660년에 해당하는 신유년에 일본 제 1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메이지 천황(무쓰히토 [睦仁목인])1867년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이듬해 9월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고치고 1세 1원제(一世一元制)를 택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재위기간을 메이지시대라고 부른다. 1869년 에도[江戶]를 도쿄[東京]로 고치고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아성이던 에도성[江戶城]을 왕궁으로 정하였다. 최고통치권자로서 천황친정(天皇親政)의 대의명분 아래 왕정복고를 실현하고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유신에 성공하였다.《군인칙유(軍人勅諭)》(1881) 《일본제국헌법》(1889) 《황실전범(皇室典範)》(1889)의 제정과 《교육칙어(敎育勅語)》(1890)의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메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천황제국가를 완성시켜 나갔다. 특히, 제국헌법에서도 왕의 국가통치 대권 ·육해군 통수권을 명기하였고, 교육칙어에서는 왕이 국민도덕의 중심임을 밝힘으로써 천황제국가를 유지하는 2대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청일 ·러일 전쟁의 승리는 왕에 대한 국민의 숭앙(崇仰)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하였다.-쇼와 천황(히로히토[裕仁유인])본명은 미치노미야 히로히토[迪宮裕仁]. 시호는 쇼와[昭和].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군주였다. 아오야마 궁[靑山宮]에서 태어났으며, 가쿠슈인[學習院]에서 수학했다. 일찍부터 해양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뒤에 관련서적을 몇 권 저술하기도 했다. 1921해서 무진전쟁 (도쿠가와 막부가 쓰러지고, 메이지의 신시대로 일변할 때 일어났던 내전)에 진 사람들을 기 위해 창건되었다. 처음, 도쿄 초혼사(招魂社)라고 불렸지만, 187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에 1853년 아메리카의 해군장관 페리가 군함4척을 거느리고, 우라가에와 전투 때에 나서의, 국내의 전란으로 목숨바친 사람들을 맞게 하고, 1877년의 서남 전쟁 후는, 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기리기 위한 신사이다. 1869년 처음 세워진 이래 야스쿠니신사는 황실이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신도(神道)를 상징하였으며,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곳으로서 천황숭배와 군국이념을 조장하는 국영 신사였다. 전후 좌파정권이 야스쿠니신사 철폐안을 제기한 것이나 우익세력이 공식참배 주장을 거듭해 온 것도 모두 이런 역사 때문이었으며, 전후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부도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의 위험성을 깨닫고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이후 국영 신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상실한 채 단순한 종교법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그러나 1978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봉안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변국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가 일본의 전쟁 정당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되었고, 그 이후 총리와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대체로 중단돼 왔으나 1985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였고, 2000년에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2001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공식 참배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있어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6.야스쿠니 신사의 내부 구조와 크기야스쿠니 신사는 도쿄의 중심가인 치요다(千代田)에 위치하고 있다. 그 크기는 부지 3만평(99000㎡)에 도쿄돔 구장의 2배의 크기이다. 그리고 내부 구스쿠니신사는 우리나라의 동작동 국립현충원,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은 순수한 목적의 묘지,추도시설은 더더욱 아니다.신도(神道)라고 불리우는...일본의 오래된 종교관습과 관련된 종교시설의 성격이 아주 강한 곳이다.신도는 일본의 천황이나 유명인사가 죽으면 그를 신(神)으로 모시는 일본의 민간신앙관습이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헌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도 신격화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지배에도 이용하였다. 일제시대 당시 조선인들까지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킨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제2차 대전에서 패망하기 전까지 일본의 국교는 '신도'였으며, 신사는 특별한 국가적 보호를 받았고 불교등 다른 종교까지 신도에 예속시키려고 강요를 했다. 심지어 당시 군국주의자들은 신도에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전쟁에 반대한 일본의 일부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가학회(創價學會)인데, 불교신도들의 모임인 이 단체도 군국주의와 신도에의 예속에 저항했다가 학회 회장이 감옥에서 순교하게되고 단체가 강제 해산당했다.(제2차대전이 끝나고 군국주의정부가 몰러난뒤 이 단체는 어렵사리 재기에 성공하여 현재는 일본의 유력한 종교단체중 하나로 자리잡았니다.)3.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장군과 그 부하들이 맨 먼저취한 조치중의 하나가 바로 신도와 국가의 분리였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으로 보호받던 신사는 이젠 평범한 종교시설물로 취급받게 된것이다.또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천황도 평범한 인간임을 선언해야만 했다. 이젠 신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자 신도의 제사장 정도로 그 지위가 격하된 것이다.4. 아울러 새로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규정하고 있다.제20조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흡한 것이지만,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작게나마 배상을 받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일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침략전쟁 전사자들을 국가적으로 위로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피해자는 버려두고 가해자만 떠받들고 있다면, 일본을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둘째, 전범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사회에서는 그다지 치욕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사자들의 유족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한국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가담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세워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당장 학살 가담자들의 유족들이 일차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문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야스쿠니신사에서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 A급 전범의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 것이 일종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군국주의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장(場)이라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와는 정반대로,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셋째, 세계적인 강대국이 야스쿠니신사에서 자국의 과거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더더욱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A급 전범 유족 위패 분리 반대...야스쿠니신사는 그들에게 영광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시도하고 있는 강대국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그 전사자들을 신격화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남는 일이다.만약 일본이 약하고 무능한 나라였다면, 그들이 감히 야스쿠니신사를 유지하지도 못했겠지만,.
    인문/어학| 2006.06.07| 20페이지| 1,0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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