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성문화Ⅰ 서론-인간의 性인간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본능 중에서 성욕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성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구별되어지는 점은, 인간의 성교는 동물의 성교가 대부분 자손을 퍼트리기 위해 짝짓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인간에게 있어서 성행위는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라는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본능에 의한 행동이 아닌 인간사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의 성은 각 사회나 나라의 특징을 담아내며 또한 한 사회, 문화의 특징을 지어낼 수 있다.성문화는 문화적 양식을 통해 표현되며 성 본능을 규제하는 그 사회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 그러므로 성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세대, 계층,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문명이전에는 남녀 관계가 평등하고 성적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부장제 이후 남녀의 성적 불평등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여성들의 성적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정절이 성 규범이 된 반면, 남성은 사회경제적 권력을 갖게 되고 성 규범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피임약의 보급으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전통적인 성 규범과 의식이 흔들리게 되었다.이와 연계하여 이번 보고서의 주제 역시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본능이자,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욕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표출되는가, 즉 ‘성 행동’이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프랑스의 성문화는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머릿 속에 있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프랑스 길거리에서는 남녀 커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키스를 하는 커플에게서해주는데큰역할을하였다.**르몽드1면에 한국 ‘비아그라콘돔’이 등장했다.**동성애자 전문 TV채널이 생겼다.언뜻만 보아도 ‘저 나라가 대체 뭔데!’ 저럴 수 있을 까 싶다.게다가 동성애 전문 채널의 경우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서 이미 경영난으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전문채널에 도전한 것 역시 프랑스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의도하지 않게 하게 되었다.∬프랑스인들의 성의식이러한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프랑스 인들의 성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프랑스 인들은 성행위를 자녀 출산이라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독자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프랑스 인들은 성의 목적이 쾌락 추구에 있음을 부끄럼 없이 선포하고 성이 종교나 전통이 규정한 출산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새로운 목적에 부응하여 성의 자유는 날로 확대되는 것이다.또 성 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성이 퇴장하는 나이는 점점 연장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성 해방의 수혜자는 누구보다 여성이었으며 10대 청소년들이었다. 물론 성 해방의 또 다른 수혜자에는 동성연애자들이 포함된다. 특히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시민사회연대협약(PACS) 법안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영향을 끼친 PACS 법안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결혼도 동거도 아닌 제3의 길을 의미하는 PACS 법안은 프랑스에서 남녀(또는 동성 커플)가 동반자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결혼과 동거 외의 세 번째 방법이다. ‘서류화 된 계약결혼’ 정도로 번역될 팍은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인데 결혼보다는 책임이 덜 따르고 동거보다는 강한 유대를 형성 한다는 게 특징이다.이 법안의 세부내용은 먼저 성당과 시청에서 혼인식을 두 번 해야 하는 결혼과는 달리 팍은 양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모든 가재도구는 결혼 때처럼 양자의 공유재산이 되고 주택 등의 소유권을 어느 한쪽이 갖길 원하면 팍 계약서에 명기하면 된다. 그리고 각종로운 만남을 원하십니까? 아이디와 거주지역, 성별, 나이, 원하는 동거스타일을 기재하면 곧바로 동거 상대를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21세기 지향형 결혼문화'를 표방하며 등장한 이 사이트엔 개설 4일만에 2만 8371명의 네티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커플은 20~30대 회원만 500명을 돌파했으며, 오는 15일부터 회원을 상대로 정식 알선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이 곳의 `열린글' 게시판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거알선 업체는 즉각 폐쇄돼야한다” 는 비난의 글들도 일부 올라 있지만, 상당수 방문객들은 자유동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젊은 층의 동거문화 또한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다.신학기 대학가 게시판에는 `룸메이트 구함, 남녀 불문'이라는 벽보가 여기 저기 나붙는 등 이성간 동거는 어느덧 특별하지 않은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가족과 주위의 눈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대학을 다니는 유학생들 사이에선 경제적 이유로, 또는 외로움을 덜기 위해 함께 남녀가 살림을 차리는 `계약동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지난해 큰 화제를 모았던 를 필두로 동거에 관한 문제가 급격히 수면위로 오르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동거는 아직 문제일 수 밖에 없음을 그 해 에서 보여준 바 있었다.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프랑스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가 동거를 마치 프랑스인들이 하는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만큼 우리는 동거를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우리 나름대로의 의식 체계 속에서 동거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방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뜻이다.(프리커플 설문조사 결과)우리나라 동거 선호도(3922명 조사)결혼을 전제로 동거에 찬성75.3%(2957명)동거 자체를 반대16.8%(662명)우리 나라 사람들의 동거에개발은 성 관계에서 프랑스 청소년들을 더욱 자유롭고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을 피임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러나 피임세대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이들이 진취적이고 필요한 성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오늘의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 질서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비판론도 있다.그러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 행태가 어떠하며이들의 성 인식이 그 이전 세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새로운 성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일까.사회병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로서 청소년 그룹을 지도하고 있는토니 아나트렐라에 따르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일찍 파트너를 찾아 커플을 만든다. 남녀공학이 이와 같은 만남을 쉽게 해주는 면도 있다.그러나 이렇게 만든 커플은 대부분 결별로 끝난다.30년 전만 해도 최초로 성 경험을 갖는 것이 평균 17세 전후였다. 새로운 것은 지금 세대에서는 첫 성 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보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어린 나이에 첫 성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은 바로 피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낙태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두 나라의 대처방법을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다.(1999년 쉐링 설문조사 결과)프랑스와 한국의 피임과 낙태환경프랑스ㆍ1999년부터 전국의 중ㆍ고생들에게 사후 피임약과 피임수첩을 나누어 줌ㆍ학기당 30 - 40시간 성교육과 피임법 강의ㆍ1967년 프랑스는 법적으로 피임약을 판매함ㆍ1975년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인정ㆍ프랑스에서는 신생아의 37% 이상이 혼외 출산한 국ㆍ미혼여성의 95%는 피임법을 모르고, 기혼여성의 23%만 피임법을 알고 있음ㆍ미혼여성의 피임율은 1%이고, 30-35세 여성에서 피임을 가장 철저히 함ㆍ인공유산 경험통계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프랑스의 성문화, 특징,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프랑스 성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문화에 대한 의식도 새롭게 할 수 있었다.프랑스와 같은 개방 성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네의 그림을 프랑스식으로 이해 하 듯이, 프랑스의 성문화를 프랑스 식으로 이해해야 겠지만, 모네의 그림이 말하고자 한 바를 우리식으로 그려내 듯,프랑스의 성문화도 우리의 식으로 바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Ⅲ결론이제까지 프랑스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프랑스의 신생아 중 37%가 혼외 출산이며,프랑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성행동을 인정한다는 등의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하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성문화뿐만 아니라 국가이념, 제도, 이제까지의 역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런 역사적인 차이 때문에 현재의 다른 성문화와 관념이 그 나라의 방식에 맞도록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프랑스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무조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혹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자유방임에 가까운 성문화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서로의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상대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그러나 프랑스에서 최근 제정한 PACS같은 제도들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PACS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성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는 프랑스의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한 후에 우리의 사고에 적합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문화는 나라마다 다양한 결과물을 가져온다.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 존속과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사회의 맥락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발전 방향
호주제의 관습헌법성【목차】Ⅰ서론Ⅱ본론1.관습헌법1-1 관습헌법이란?1-2 관습헌법 관련 판례- 헌재결정문2.호주제란?3.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3-1 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3-2 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에 관한 조항들4.호주제는 관습헌법인가?4-1 호주제는 관습헌법이다.4-2 호주제는 관습헌법이 아니다.Ⅲ결론Ⅰ.서론그동안 호주제폐지를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여 왔다.때문에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책만 보았다.찬성이었지만, 내가 왜 찬성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호주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동안 알았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호주제로 인해 받는 고통들은 겪어보지 못한 나 같은 아이는 쉽게 이해하겠노라 하지 못할 부분이었다. 사회전체가 등 돌리려 하게 되는 현실을 원했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그러나 호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적지 않게 존재하며, 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호주제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어,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반대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찬성의견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이었다.호주제폐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vs남성의 싸움인양 되어 감을 느꼈다.심하게는 “족보도 없는 계집들의 주장”이라고까지 비하되는 것을 보았다.나는 여성이어서 호주제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고, 어쩌면 그럴지 모른다는 답을 하게 되었다.호주제 문제 안에서 약자로 존재하는 여성이 결국엔 나인 것이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력이전에 공감하였고 또 지지하려고 한다.어떠한 법에 의해 여성이 약자가 되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여성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법에 의해 약자가 된다면 이러한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이는 비단 호주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소외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소외당핵심 사안이다.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이 돼 있지 않지만 한양이 지난 600 여 년간 수도로서 기능해왔고 건국, 일제 시대에도 서울이 수도로 기능해왔다는 점은 역사적 정통적 사실이다. 즉 서울이 수도라고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수도 서울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자 명한 사실이며 국민 사이에서도 명백한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다.따라서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2.호주제란?)가부장권을 법 제도로 표상한 것이 바로 호주제이며, 호주의 승계가 남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 혈통의 계승과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개정 가족법에서 호주 상속을 호주 승계로 명칭을 바꾸고 호주 승계1순위자의 분가와 호주승계권의 포기를 인정하며, 호주의 권리 의무를 거의 삭제하는 등 강제적 요소를 많이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가부장적 이념에 기반을 둔 호주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제778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 승계에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아들)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딸)③ 피승계인의 처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모)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제984조)자(子)의 업적, 성(姓)과 본(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1항).부부간의 의무 처는 부의 가(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의 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제826조3항).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 혼인과 더불어 여성을 남성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호주제와 연관된 호적 제도는 부계혈통 위주니의 호주가 되는 어이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826조3항의 내용을 강조하는 호주제 유지론자들의 눈 가리고 아웅 격인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에 더하여 평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문화는 남녀평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 어불성설임이 확인된다.또, 호주제 유지론자들은 호주제 폐지가 많은 가정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그 근거는 다르나 이는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근래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IMF시기부터 근래의 경제난까지 경제적인 문제는 많은 가족을 해체하였고, 다양한 문제들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호주제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자녀의 부가 입적원리)이 그것이다.이혼을 권장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급증은 현실이다.)이처럼 이혼율 증가는 호주제가 발생시킨 부분이도 아니고, 호주제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호주제와 분리시켜둬야 할 부분인 것이다.그러나 호주제 유지론자들은 호주제 폐지로 이혼을 밥 먹듯 하게 될 것이며, 수차례 갈아 치운 姓으로인해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고 본다.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가입적원리로 인해 죄 없이 고통 받는 자녀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이러한 고통을 입은 아이들의 인격형성,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제2,제3의 가족해체는 결국 호주제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유지론자들은 인지해야한다.요즈음처럼 이혼이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 가정을 꼭 하나의 성씨 테두리 안에서만 보고, 그렇지 않은 가정을 모두 불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서 성이 다름에 대해서 좀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요즈음 재혼가정의 아이와 양부의 성이 다름을 문제 삼으며 가족법을 개정하자는 사랑 속에서 찾고 있다. 같은 성을 갖고도 떨어져 지내는 이에게 얻는 위안이란 함께 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는 것뿐이다.아이는 현재 자신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사랑받길 원하며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길 바란다. 그것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성이 같은 아버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각할 것이다. 수틀리면 언제라도 데려 올 수 있는 나의 아이, 우리 집안의 아이가 존재한다고. 엄마는 아이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두 눈 뜨고 아이를 도둑맞아도 할 말은 없다.성이 다른 아이 스스로가 성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유지론자들이 과연 이 아이들이 현재 아버지와 다른 성에 긍지를 갖게 해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덤덤히 저 아이는 “결국엔 ○씨가 문의 아이” 혹은 “씨는 확실한 아이인데 뭘~”이라고 해주실 건가?그것이 싫다는 것이다.왜? 결국에 ○씨가 문의 아이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성으로 고통 받는 아이를 납득시키기엔 유지론자들은 너무 억지스럽다.유지론자들은 아이의 근원이 어딘지를 정확히 하기위해 아버지의 성을 갖는 것이 옳으며, 성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호주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엄마가 재혼을 25번정도 했을 경우 아이의 성도25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자신의 뿌리를 혼돈하게 된다.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본래의 성을 꼭 쥐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유지론자들의 주장이다.호주제폐지가 결혼과 이혼을 쉽게 하는 원인이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이야기다.어쩌면 한 세기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허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많이 배웠건 전혀 못 배웠건 간에 가족과 배우자에 관한 유교적 정신이 강하게 뿌리박혀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5번씩 재혼하자는 부모의 성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합의하여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진다. 일본에서 성이 제대로 생긴 것은 100여 년 남짓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호구조사를 위해 성을 급조해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에게 성은 별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시각에선 창씨개명도 고통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경우는 어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게 `에이, 성을 갈 놈이라고 한다든지, 확신에 찬 말을 할 때 흔히 `내 말이 틀리면 성을 갈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성이란 자신의 행동이 조상에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감시자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 이래 호적 작성을 위해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만들었는데 각 가정 부부 사조(四祖)의 성씨를 앞세우고 여러 사항을 적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의 의미는 컸다. 그러나 요사이 세태가 이상하게 돌아가 성이 남녀 불평등의 마지막 장애라 하여 무의미하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 호주제가 없는 서양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남녀가 불평등하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녀 불평등이란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 도리어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여 설 자리가 자꾸 좁아지는 추세에까지 이르렀다. 남녀평등을 구실로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 남자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이혼율도 크게 늘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을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혼이 더욱 조장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급하게 서양 물질문명을 추종하지만 말고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야한다. 성이란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성에는 고귀한 역사적 전통과 애정이 담겨있으므로 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해야 한다. 호주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전통문화도보존할 수 있다.부계(父系)의 성 때문에 남녀평등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나간 역사가 이를 증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