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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1991.7.31 경찰청훈령 제57호]제1장? 총??? 칙제1절? 수사의 기본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사의 기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②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법령 등 엄수)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4조(합리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종합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착실한 수사) 수사는 부질없이 공명심에 치우치지 말고 범죄의 규모?방법 기타 제반사항을 냉정?면밀히 판단하여 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제7조(공소?공판에의 배려)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제8조(규율과 협력)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비밀의 보안)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10조(관계자에 대한 배려)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3. 보통 장물수배서(기타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②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③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장물수배서에 의하여 준용한다.④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에는 장물수배서 원부와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의하여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제33조(수배 등의 해제) ①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2. 사건이 해결된 경우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 등의 의뢰를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34조(참고통보) ①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기타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당해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통보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기타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9조(고소 등 취소의 경우의 조치) ①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는 제1항과 같다.③친고죄에 속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70조(범죄사건의 통지 등) ①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의한 통고처분이 인정되는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취지를 당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1조(범칙사건의 고발) 범죄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수사를 하여야 하며 항상 당해 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제72조(범칙사건의 요급처분) 범칙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수집 기타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직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장? 수사의 개시제1절? 수사의 착수제73조(범죄의 내사) ①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지휘가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물건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제114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게 환부하되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15조(폐기, 대가보관과 증거와의 관계) ①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도록 배려할 것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②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폐기조서 또는 대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7조(체포보고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장소?죄명?본적?주거?직업?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범죄사실?체포경위?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힌 기재한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38조? 제6장? 압수?수색과 검증제1절? 총??? 칙제139조(영장의 신청) ①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의한 사전 영장과 동법 제216조 제3항, 제2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긴급 영장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지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후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제140조(영장 신청할 때의 주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압수한 물건?검증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141조(소명자료) ①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피의자 아닌자의 신체?물건?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당해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42조(압수?수색?검 기구
    법학| 2008.05.28| 23페이지| 2,000원| 조회(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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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형사소송법
    《《 刑 事 訴 訟 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刑事訴訟法"에서 변경)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 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 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 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 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 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 에 이송할 수 있다.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95·12·29]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 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구속영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 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95·12·29]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 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 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③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63·12·13]⑤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개정 63·12·13]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 을 촉탁할 수 있다.②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 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③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 사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제79조 (출석, 동행명령) 한다.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 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 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 하고 신문하여야 한다.1. 16세미만의 자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제161조 (선서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 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 ·12·29]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 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 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1·28]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61·9·1]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61·9·1]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 . [개정 73·1·25]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 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 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 고할 수 있다. [개정 61·9·1, 95·12·29]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 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의2 삭제 [87·11·28]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 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 [87·11·28]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87·11·28]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73·1·25, 80·12·18, 95·12·29]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 사하는 자로 간주한다.④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 정할 수 있다.⑤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 달하여야 한다.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 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제269조 (제1회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 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 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법학| 2007.05.23| 30페이지| 1,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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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대법원규칙 제2038호 일부개정 2006. 08. 17.제1편 총칙제1조 (규칙의 취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장 법원의 관할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1·8·3]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②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5·7·10, 2006.8.17] [[시행일 2006.8.2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8.20]]제20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8.20]]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제22조 삭제 [99·12·31]제23조 (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①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하여금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서류등을 등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③ 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④ 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97·12·31]제53조 (보석등의 청구) ①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제1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3조의2 (진술서의 제출)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법정대리인등)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제54조 (기록등의 제출)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3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③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증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신설 97·12·31]제54조의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3.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외에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3]②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등은 결정으로 한다.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제87조 (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제88조 (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②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89조의2 (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제89조의3 (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제90조 (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제14장 증거보전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8 (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본조신설 97·12·31]제96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집행이 정지된 경우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제96조의20 (변호인의 접견 등)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②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③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일 2006.8.20]]제96조의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장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②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학| 2007.05.23| 16페이지| 1,000원| 조회(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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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과거사 청산에 관한 사건과 견해
    Ⅰ. 서해방 반세기의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친일세력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해방된 민족이 새 나라를 건설하면서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이 권력의 중추가 되고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게 한 것은 역사의 비극이라 하겠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해방 반세기까지 이어졌다. 우리 현대사의 왜곡이고 좌절이다. 한국사회가 현대적인 민족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하거니와 남북분열과 친일세력의 집권, 친일군부 쿠데타, 이에 따른 민족정기의 훼손 등 제반 문제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해방 반세기에 가까운 오늘까지 친일파 또는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해 왔고, 또한 이들은 영원한 기득 층으로 세습화되고 있다. 친일세력은 민족통일보다 분단을, 민족자주보다 사대예속을, 민주주의보다 독재지배를 택했다. 이런 비정상에서만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직접 친일을 한 자들과 그들의 2세, 3세 또 그 잔당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실세로써 행세하고 있다. 이들이 세운 친일정권은 일본의 신군국주의 세력과 유착하여 경제예속을 가속화시키고, 소득격차, 지역분열을 조장하여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친일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일파 문제에 관한 연구에 너무 소홀하였다.과거 기나긴 역사동안 친일세력은 우리역사와 민족을 궁지로 몰아갔다. 합방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반역자들은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학대하고 착취했으며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의 위세는 여전하여 그들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중심세력이었으며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추진하여 다시 일본이 한국에 상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해방 이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난 이번시간을 빌려 과거사 청산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의 친일적 성격에 대해귀환한 사람들은 한때 고생을 했었다. 전범자처리가 대충 마무리되고 생활이 안정되어가면서 서서히 옛날 생각이 나자 만주국 시절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난성회가 결성되었는데 그때가 1953년으로 기시의 축지회보다 4년이 앞선다. 축지회가 만주국 관리들의 모임이라면 난성희는 만주국 장교들의 모임이었다. 따라서 이 모임에는 군관학교와 중앙육군훈련소 출신 장교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었다.이 모임에는 한국내 동창생들도 가입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일권씨로 정씨는 이 두 곳을 모두 졸업했다. 정씨는 1952년 미국으로 건너가 육군대학을 수학하고 돌아와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57년 퇴역 후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외무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정, 관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정씨 외 한국 내 동창들의 주요 면면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군, 정, 실업계에서 최상층부의 엘리트로 군림해 왔다.난성회의 한국동창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던 박정희는 이 모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창회 모임 때는 가끔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도 했다. 집권기간중 박정희의 대일지향성과 일본 지배층과의 인간관계는 전전5년간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그리고 관동군 시절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박정권시절 일본측 최대의 파이프 라인이었던 기시 전수상은 만주국 시절 산업부 차장과 총무처 차장을 거쳐 도조 내각의 군수차관과 상공대신을 지내면서 사실상 만주국의 실권자였다. 종전 후 A급 전범자로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자민당의 전신인 자유당의 창당에 참여, 자민당 간사장, 고문, 총재를 거쳐 1957년에 수상이 되었다. 이복동생인 사토 에이사쿠에게 수상직을 물려준 뒤로는 만주관련 단체의 총본산인 국제선린협회 회장직을 맡아왔고, 한, 일협력위원회의 일본측 회장도 겸임하여 명실공히 한, 일 인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기시가 친한파 인사인 아베 신타로 전자민당 간사장을 사위로 삼은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中 김삼웅, 정운현 - 학민사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학계에서 친2법안심사소위에 참석, "법안내용중 처벌대상과 관련,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었다. 김 차관은 이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연로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은 중요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 민중의 열망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지금 정치계에서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가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만주인맥의 후손이기 때문인 듯 하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입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당의 당원들조차 그들의 자손이 많아서 과거사 청산규명에 잇따른 어려움이 생기는 실정이다.친일파 처리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아 정치단체, 정당 활동, 과도정부의 수립 등 모든 활동,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했던 주권의 회복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일차적 과제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친일파 처리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은 건국준비위원회를 평가하는 제1의 척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할 국회가 이러한 문제조차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최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규명이 도마에 오르내리는데 박정희의 친일행적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의 기록북변수호의 전위에 당하는 국군의 지도자가 되려고 호국의 열정에 타면서 2개년의 과정을 마친 금년도 육군군관학교 제2기 예과생도 오카미이하 00명의 졸업식은 23일 국도교외 납납둔 동덕대 륙군군관학교에서 성대히 거행되엇다. ...동 교정에서 우대신 집행의 관병식을 한 후 졸업생 일동은 동교 무도장에 정렬, 생도 대표 오카미 고야마양군의 강연, 유, 검도의 연련, 측도작업 실습등을 하였다. 이리하야 11시 50분부터 다시 교정에 정렬한 후 졸업증서 수여와... 빛나는 도시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정도였다고 한다.한국인으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국군 장성급 인사에는 대부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 요직에서 한자리씩했거나 이승만 정권하에서 군부 핵심을 지낸 사람들이다.만주군관학교는 만주는 물론 중국대륙 전체를 경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른바 ‘5족’ 중에서 우수한 청년을 뽑아 간부군인으로 양성하고자 하여 세운 것이다. 박정희는 군관학교에 입학한 뒤에 투철한 친일 정신과 열성적인 훈련으로 수석졸업이란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박정희는 군관학교 시절 다른 학우의 모범이었다. 훈련도 열성이었고 학과수업도 우수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수 있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일본 제국에의 충성심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박정희를 지도했던 한 일본인 장교는 훗날 박정희가 집권한 뒤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매년 가을이 되면 군관학교에는 생도 전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군연습을 실시했다. 박정희는 그때 내가 맡은 소대의 제 1 분대장이었는데, 다른 분대장과는 달리 기합이 들어 있었고 의욕도 대단했다. 진지공격 연습 같은 때 대단히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박정희는 그 임무를 달성하려는 의욕으로 꽉 차 있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고 속에 투지를 감춘 사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中 김삼웅 - 동풍출판사광복군 출신으로 사장을 지낸 장준하 선생도 박정희란 인물은 일제시대에 독립군과 싸운 일제 만주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박정희만큼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박정희가 입신출세를 위해 스스로 만주군관학교에 이어 일본육사에 입학하고 독립군 토벌작전에 앞장선 데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같은 해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군관학교의 관례는 우등생에게는 일본육사에 유학하는 특전이 주어졌는데 박정희는 이 특전을 얻게 된 것이다. 일본육사에 입학하기 위해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서 남들보다 투철한 황군끈 군대는 조선의 독립군을 포함한 팔로군, 국부군, 만주비적을 토벌하고자 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총부리에 조선청년의 가슴이 찢겨져 나갔을 것이다.1945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광복이 될 때에도 박정희의 처세술은 능수능란함을 보여준다.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관학교로, 다시 일본육사로 전신하고 후일 좌익계열의 장교에서 우익장교로 변신하는 수법처럼 일제의 패망을 지켜보고는 재빨리 변신을 시도했다. 만군 하사관들의 보복행위로 비참한 패잔병의 말로를 되씹고 있던 박정희는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이탈하여, 피난민 대열에 끼어들어 무작정 북경으로 떠났다.당시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도 박정희의 광복군 참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복군 제3지대 화북지구 지하공작 총책을 지낸 김광언씨는 ‘박정희 광복군 내통설은 거짓’이란 노동현씨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8월 하순이었다. 아마 27~28일께였을 것이다. 그때까지 소식이 없던 김덕승이 박정희, 신형준, 이주일을 데리고 북경 성밖에 와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중국의 중앙군이 오기 전이었고, 일본군이 있어 성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었다.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국인으로 중국 국민당원 공작책이었던 박문서가 있었는데, 박문서가 트럭을 타고 가 그들을 북경 성안으로 인솔해 왔다. 김덕승과 함께 10명 정도였다. 내가 박정희 일당을 믿은 것은 김덕승이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中 김삼웅 - 동풍출판사박정희를 데리고 온 김덕승은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서 일제 패전 후 박정희를 광복군에 포섭하게된 것 이다.당시 임시정부는 소련군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공산주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마침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내의 한인 병사 10만명 가량을 광복군에 흡수하여 이들을 귀국시켜서 공산세력을 막아낸다는 방침을 세웠다.바로 이럴 무렵에 박정희는 패잔병 신세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김덕승의 주선으로 뒤늦게 광복군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광복군과 일제 패망 한다.
    사회과학| 2005.12.07| 6페이지| 2,0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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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헌법전문
    Ⅰ.憲法前文의 意義(1)槪念헌법 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序文으로서 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憲法의 成立由來, 憲法制定權者, 憲法의 制定目的, 憲法의 基本原理 등을 明時하고 있다.{) 김부성,헌법,성민사,1998,p.121.(2)區別槪念헌법전문은 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전의 일부가 아닌 헌법의 공시문의 전문과 구별된다. 전문과 공포문의 전문의 차이점을 볼 때 첫째, 전문은 헌법전의 일부이나 公布文은 헌법의 일부가 아니며 둘째, 전문은 制定權者의 基本決斷(憲法의 核)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포문은 헌법의 制定節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포기관이 공포에 즈음하여 붙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는 표제와 본문의 중간에 위치하나 후자는 표제 앞에 위치한다.{)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1990,P.133.{(3)立法例외국의 헌법들을 보면 헌법에 전문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1936년의 소련 헌법, 북한 헌법),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부분의 헌법은 전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전문에다 헌법의 成立由來, 目的, 原理 이외에 基本權 條約이 규정된 헌법도 있다.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 파키스탄 헌법)(4)法的 性格헌법전문이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內容이 規範的 效力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否定說: 헌법전문은 헌법제정의 역사적 설명에 불과하거나 또는 제정유래나 목적 등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法的 效力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肯定說: 헌법전문은 憲法制定權者의 근본적 결단으로서, 헌법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고, 헌법의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를 내포하는 직접적 효력을 갖는 근본규범이라는 입장이다.3)結論: 헌법전문을 選言的 性格으로 이해하는 입장(實證主義)이 있으나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決斷主義나 統合主義) 헌법전문은 憲法本文과 함께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憲法規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최상위의 규범이라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헌법전문은 유래, 제정과정만을 언급한 경우와 헌법의 기본원칙을 함께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는 見解가 유력하다.{) 김병묵,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p.98.Ⅱ.大韓民國 憲法前文의 法的 性質헌법전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국가적 문제와 姪壻形成에 관한 지도원리로서, 정치적 存在方式이나 형태에 관한 基本的 決斷을 의미한다.(1)最高規範헌법전문은 國內法 질서에 있어서 最高의 效力을 가지며, 헌법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優越하고, 그 내용을 한정하며, 妥當性의 근거가 된다.(2)法解釋의 基準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령의 解釋基準이 된다.(3)憲法改正의 限界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인 헌법의 核에 해당하므로 그 根本理念에 반하는 憲法改正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의 同一性을 侵害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우리는 제5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전문을 바꾸었고, 이후 7,8,9차 헌법개정에서도 개정한 바 있다).(4)裁判規範性 與否헌법본문의 내용이 多樣的이거나 沈默을 지킨 경우에 헌법전문이 具體的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見解가 對立하고 있다.{) 김병묵, 전개서, P.98.111111111111)判決規範 否定說: 법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裁判規範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2)判決規範 肯定說: 헌법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直接 適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結論: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포함하여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과정에서 직접 援用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라 할 것이다. 最高規範性을 인정하면서 裁判規範性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矛盾이라 하겠다. 憲法裁判所도 헌법전문의 裁判規範性을 認定하고 있다.{) 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8,Ⅲ. 憲法全文의 內容{-관련조문-우리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제5차에 개정 때 헌법의개정일자가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됨),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規定함으로써, 절차상 국민이 憲法制定權者이며, 建國憲法과의 關係를 明白히 하고, 憲法制定日字와 改正回數를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개정과정일자가 삭제됨). 이러한 형식적 절차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實質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영, 전개서, P.135.(1)大韓民國의 建國理念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建國理念을 宣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國際法 차원의 자주 독립적 이념과 性格을 繼承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이 地上과 제임을 天命하는 것이다.{) 김학성, 전개서, P.123.(2)國民主權主義우리 대한국민…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규정하여 헌법의 制定 및 改正의 主體가 國民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3)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確立
    법학| 2003.01.01| 7페이지| 3,000원| 조회(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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