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가자 !!!호주 여행을 시작하며광활한 대륙 호주…1탄 브리즈번브리즈번브리즈번에 대한 긴 설명이 필요할까? 대답은 absolutely yes!!!!!!!!!!!!!!!!!!!!!!이다. 왜냐고? 나와 같이 무식한 사람에게는 호주하면 시드니, 코알라, 오페라 하우스 뭐 이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브리즈번에 대해 알 턱이 있나…… 뭐 이건 전적으로 무식한 나의 탓이지만, 조금만 호주에 무심해도 브리즈번, 이 도시 잘 모를 수 있다. 브리즈번은 퀸즈랜드주의 주도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제 3의 도시이기도 하다. 브리즈번의 역사를 보다보면 좀 섬뜩한데 그 이유는 브리즈번이 처음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바로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사형수들을 이주 시키면서 부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정착이 시작된 것이 1894년에 들어 일반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농업과 풍부한 광물을 통해 점점 발전을 해오다가 지금의 크고 번화한 브리즈번이 되었다는…… 브리즈번의 교통의 중심인 센트럴역은 일종의 브리즈번의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특이한 것은 이 영국 빅토리아 풍으로 지어진 이 역 앞에서 아직도 영국식 기마경찰이 다닌다는 사실!!!!!!! 영국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이러한 브리즈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곳이 있으니 바로 마운트 쿠사 전망대 이다. 밤에는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는다 하니 밤에 가는 것은 왠지 심히 배아프고 울렁거릴 것 같은 느낌이다. 뭐 브리즈번의 야경도 멋지겠지만 낮에 마운트 쿠사에 올라가 브리즈번의 전경을 한눈에 살피는 것도 브리즈번 여행의 시작으로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미션 브리즈번을 들어올리는 사진을 찍어라?!!!!!! 마운틴 쿠사의 묘미는 바로 한 눈에 보이는 브리즈번 아닌가. 내 앞에 펼쳐진 브리즈번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만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뭐 흉내 만이지만 ) 것도 이 곳 마운틴 쿠사에서나 가능한 일!!!!!!!!Citycat을 타라어쨌든 브리즈번은 호주의 멋진 여느 도시 처럼 브리즈번강을 끼고 있몸 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호주 하면 우리는 전원의 농가와 젖소들을 자주 떠올리곤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호주의 농가를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들어가자마자 캥거루의 천지 이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이곳은 캥거루를 한없이 만나고 먹이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게다가 부메랑 쇼와 채찍 쇼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쇼가 아닌 관광객 본인도 참여가 가능한 쇼라고 하니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미션 짜요짜요~~~ 우유한 컵 멋지게 짜주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을 것~~~!!!! 부메랑 쇼, 채찍 쇼 등 다양한 쇼가 있는 데다가 우유짜기 승마 등은 직접 체험 까지 가능 한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컨츄리 아닌가. 호주 하면 왠지 우유짜기가 연상이 되는 만큼 우유짜기 체험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알바니1791년 처음 밴쿠버선장에의해 발견된 알바니는 서부호주 남서부지역의 실질적인 수도지역으로 현재인구는 약20,000명정도 되고 7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래관찰, Natural Bridge, Natural Gap등의 경이로운 자연경관 그리고 야생화축제등이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덴마크(Denmark)는 이름 그대로 유럽의 풍치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유럽 풍의 아담한 도시로 알바니 투어의 필수코스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중심지인 York St. 과 Stirling Tce. 에는 호텔과 Bar Restaurants등이 밀집되어있는 상업지구 이며 호주 정통 도시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광활한 호주의 남서부 도시 알바니는 여러분의 낭만적인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내추럴 브릿지골드코스트에서 약 자가용으로 1시간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내추럴 브릿지 라는 국립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선 영화에서 자주 보던 하지만 주변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반딧불을 감상하는 반딧불 관광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시원한 동굴 안에서 감상하는 반딧불의 아름다운 빛이란 이 여름과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멋지고 로맨틱한 등장해 꽤 유명한 곳이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빅토리아주 질롱의 근교인 토키에서 론,아폴로 베이,포트 캠벨을 거쳐 와남불을 잇는 약 214㎞의 긴 해안도로로 포트 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 바위가 하이라이트이다. 해안 가까이 줄지어 서 있는 거대한 석회암 바위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열두제자가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바위로 큰 것은 높이 70m에 둘레가 65m나 된다고 하니 그것들이 모여 있는 광경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또한 런던 브릿지 또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만든 경이로운 작품 중의 하나이다. 파도에 깎인 두 개의 아치형 사암 덩어리 모양새가 영국의 런던브리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 번 가본 사람은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고 , 가보지 못한 사람은 죽기 전에 가보기를 열망한다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넓게 펼쳐진 바다와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암석들은 멜버른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여기서 미션 나 돌아갈래~~~~ 라고 외쳤던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처럼 언젠가 다시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방문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두 손들어 사진을 찍어보자 “나 다시 올래~~!!!!!”단데농 농장 퍼빙빌리와 함께!또한 멜버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단데농 마을이 있다. 이 곳에 있는 단데농 마운틴의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어 주변을 조망해 볼 수 있는데다가 많은 정원과 화랑이 있고 공예품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이 곳 단데농은 와인으로도 유명한 곳으로 호주의 최고급 와인이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또한 매일 울창한 관목림을 헤치고 달리는 100년 이상된 증기 기관차인 퍼핑빌리는 이곳의 자랑이자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열차이다. 여기서 미션 100년이나 되었다는 증기기관차 퍼핑빌리!!!!! 단데농을 방문했다면 퍼핑빌리는 꼭 타주어야 한다는데……….. 퍼핑빌리를 타고 창밖으로 손을 내민 채 자유를 만끽하는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보자!!!!!펭귄들의 이동이 시작된다또한 멜버른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필립섬은 펭귄퍼레이드루울룰루(에어즈락)호주의 중심에 바로 지구의 배꼽으로 불리는 에어즈록이 있다. 에어즈록은 호주 여행 중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이다. 높이 348m, 면적 3.3㎢, 둘레 9.4km에 달하는 하나의 거대한 붉은 바위가 탁 트인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며 마치 그 붉은 바위 덩어리가 호주의 심장처럼 느껴지게 된다. 에어즈 록을 보다보면 세계는 편평하고 그 한 가운데 에어즈락이 있다는 호주 원주민 에보리진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울룰루는 에보리진이 에어즈록을 부르는 이름으로 배꼽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한다. 자 이제 울룰루를 중심으로 한 호주 중심부에 있는 명소들을 한 번 둘러보도록 하자!!!!!!!!!!!킹스캐넌남호주의 중심도시 애들레이드(Adelade)에서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에어즈락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하는 엘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호주 중심부의 시작이다. 사막에는 익숙치 않은 한국인에게 붉은 사막의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보면 지평선 위로 하늘을 살짝 가리는 거대한 협곡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호주 중부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킹스캐년 이다. 킹스캐년은 엘리스 스프링스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워터루커(Watarrka)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판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울 정도로 절벽과 바위가 어우러져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곳이다.이 킹스 캐년을 오르다 보면 있는데, 중간 쯤에 에덴의 정원 이라는 호수가 나온다. 그야 말로 이름답게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사막의 여행자에게 짜릿한 시원함을 주는 곳이다. 물론 여기서 잠깐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미션 에덴의 정원…….그렇다면 나는 이브???? 시원한 수영복을 입고 사막 한가운데서 수영을 즐겨보자. 시원한 물놀이를 함께 즐긴 사람. 현지인들은 흔히 애칭으로 '로토(Rotto)'라고 부르는 이곳의 해변은 수정처럼 맑으며, 공기 또한 깨끗하다.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이 섬의 이름인 로트니스트는 '쥐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섬을 탐험했던 초기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섬에 살던 쿼카를 쥐로 오해하고 붙인데서 유래한다. 사실 쿼카는 약 50 센티미터 가량의 작고 단단한 왈라비의 일종이다. 이밖에 퍼스에서 가깝게 가볼만한 관광 명소로는 선셋 코스트, 스완 계곡, 달링 산맥 등이 있다. 선셋 코스트는 퍼스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퍼스의 북부 외곽지역인 수비아코(Subiaco)와 크롤리에 있는 서호주 대학(올해 노벨 의학상의 받은 마샬 박사도 이 대학에 있다!)이 이 지역에 있다. 여가 활동으로는 소렌토에 있는 힐라리스 보트 하버(Hillary's Boat Harbour)에서 배를 타고 고래 관광을 하거나 얀찹 국립 공원(Yanchap National Park)에서의 휴식 등이 있다.*핑크강 내손으로 직접 찍고 신선의 도시에서 신선이 한번 되어보자~~시내를 조망하자퍼스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은 시티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KING'S PARK란 곳입니다. 400헥타르나 되는 넓이니깐 정말 엄청 넓기도 하지만 너무 이뿌게 잘 가꿔져있다네요 씨티에서 blue cat이란 프리버스를 타면 입구에 내려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하고, 대신 일반버스를 타면 공원 한가운데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말론 King's park는 사계절 전부 다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특히 봄에 wild flower festival 기간에 가면 놀랄정도로 이뿌구요, 밤에 공원 꼭대기에서 보는 씨티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호주 서부 지역 여행 책자에 나오는 야경 사진은 대부분 King's park에서 바라본 씨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시내를 조망하라 *공원 꼭대기에서 씨티 바라보자 아름다운 씨티 ~퍼스의 상징 브랙스완을 찾아주위가 온통 숲으로
Ⅰ.서론우루과이 라운드, 7년 반 동안의 긴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외적 압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협상을 전개해야만 했고, 때로는 격렬하게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때 쌀 개방에 합의 하면서 10년간의 유예를 받아 내었으나 이제 그 시한이 한달 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추곡수매제로 인하여 우리의 쌀 가격은 그 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것에 반해서 세계의 쌀 가격은 꾸준한 증산을 통해 가격이 낮아져 왔고, 종자의 꾸준한 개량을 통해서 그 품질 또한 좋아져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민과 농민 단체들이 쌀시장 추가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쌀 협상 타결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쌀 협상의 최대 `난적'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기존보다 다소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동안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던 미국이 막판에 강경입장을 고수, 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2004년 11월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004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최종담판 성격의 실무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 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Ⅱ.쌀시장 개방1.과정과 배경GATT체제 하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어왔고 세계적인 교역의 장을 열어 보자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자는데 합의를 해 왔다. 이 GATT 체제 하에서 각국은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다.제 8차 회담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논의가 있었고 농산물 분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나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은 즉시 국민경제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를테면 원유수급에 문제점, 원유가격 폭등, 수출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생필품 생산원료의 부족 쌀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의 부족 등의 사태가 예견된다.농업수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상국들이 DDA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할 협상력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우리는 쌀시장 개방을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우선 공산품수출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공정무역이 이 시대의 흐름이므로 우리가 농산물을 사는 만큼 공산품을 팔 수 있다.또한. 국제교역에서 각종 장벽을 피할 수 있다. 국제 흐름에 편승 함으로서 각종 무역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마지막으로 농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비슷한 품질의 쌀을 비교도 못할 만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중국산의 경우 우리나라 쌀 가격의 15%~20%의 가격에 현지가가 형성 되어 있고 관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대략35%~40%의 가격에 유통 되어질 것이 전망된다.Ⅲ.현황과 문제점1.현황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쌀정책은 경지정리의 확대와 용수관리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소비)보다는 공급(생산) 위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산업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조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민간유통조직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쌀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농 규모화 사업은 규모의 확대와 전업농 육성을 통해 생산비를 47% 절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약 6년 동안 1조 4215억원을 투입하였다.그러나 2000년 현재 생산비 절감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80kg 가마당 3400원(5.5%) 절감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0.5ha 미만의 영세농이 락하더라도 우선 3년 동안은 목표가격의 80%까지 쌀값을 보전받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4년차부터는 목표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내 쌀 재배농가는 2005년 수준의 쌀값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여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농가소득도 물가와 반비례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게 된다.2014년엔 40만8700톤까지 의무 수입하는 쌀 협상 결과의 내용은 관세화 유예 결정에 따라 이는 농민들이 원했던 것으로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기하는 것이다. WTO 협정에는 유예연장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쌀 의무수입물량을 2004년 4%(20만5000톤)에서 2014년 7.96%(40만8700톤)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해야 하는 것이다.협상 결과 유예기간 중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되어있다.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게 되고, 이는 밥쌀용 소비자 시판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 중량한 후 2014년까지 30%유지해야 한다.이와 같은 협상결과는 국제적으로는 WTO 전회원국의 검증절차까지 마쳐 지난 4월12일 확정된 것으로.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협상결과가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왜 쌀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다. 관세화 유예연장을 결정한 것은 농업인이 유예연장을 강하게 희망했었고, 당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이 관세화의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속도가 대폭 빨라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쌀 시장을 관세화할 경우 만약 DDA 협상에서 고율 관세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결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필요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5는 한국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 2004년중 개시되고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WTO 검증을 거쳐 상대국과 합의되고 국제적으로 종료된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 이에 응할 상대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만일 재협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협상결과를 무시한 우리 입장에서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국제협상가들의 공통적인 견해 이다. 따라서 현재 선택가능한 대안은 2가지중 하나로 ① 조기비준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협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② 비준을 거부하고 협상결과를 백지화 한 후 관세화에 의해 우리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 뿐이다.한편우리 쌀협상 결과가 필리핀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필리핀의 쌀협상 결과는 아직 검증기간 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핵심내용은 7년간(2012년 6월까지) 관세화 유예, MMA는 2005년부터 7년간 계속 5.8%(35만톤 수준)로 하는 것으로 검증기간(7월8일~10월8일)이 끝나지 않아 양자 합의사항이 비공개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 쌀 이외 품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필리핀은 이행 1년차 연도부터 35만톤(4% → 5.8%)으로 바로 증량되고, 유예기간 7년간 계속 35만톤을 유지 하게 되는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0% → 7.96%로 10년간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유리(4년차에 5.6%)한 입장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중도 관세화시에도 이미 늘어난 35만톤은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량이 되므로 이 경우도 우리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2. 문제점1).국민적 정서쌀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현재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 공기, 깨끗한 물, 홍수조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한 애국심 고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농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조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현재 WTO 농업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며, EU일본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조기 비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쌀 협상 비준동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연내에 이행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은 금년부터 10년간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무이행기간도 금년부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쌀 의무수입물량(MMA)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미 금년분 MMA 수입일정에는 차질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부터는 수입쌀 중 일부를 시중에 공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비준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비준동의가 부결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시하여 종결 짓고 WTO의 검증까지 거쳐 국제적으로 확정된 협상결과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신뢰 하락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게된다. 일부에서는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으나 WTO 협정문은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은 2004년 내에 시작하고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이다.따라서 비준동의가 부결되면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우리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국회 비준동의가 부결된다면 쌀 시장은 관세화에 의해 전면개방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쌀 협상결과를 조기에 비준해서 어렵게 얻어낸 쌀 시장개방 10년 유예결과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DDA 협상 이후 비준 있다.
Ⅰ.서론현대는 NGO의 시대이다. 9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한국에서도 NGO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1990년에 6,000개였던 국제 NGO가 1999년 현재 29,000개로 늘어났으며, 동유럽에서는 1988년과 1995년 사이에 100,000개 이상의 NGO가 새로 탄생했다고 한다.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65,000개의 NGO가 새로 만들어 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는 6,500개에 지나지 않던 시민운동단체가 1999년에는 20,000개 정도로 급증했다고 한다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사회구조에 수많은 화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여기엔 무엇보다 다원화된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다가올 것이다.과거엔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체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일률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적용이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대립관계들이 단순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심도 있고 깊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오늘날엔 이미 시민단체, 시민사회라는 말이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NGO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나 기업과는 다른 이념을 가진 조직이다.NGO는공익달성이라는 사명(miss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단체의 수입구조, 사업내용, 전개방식 모두에 연관된다.특히 일반적으로 힘을 지닌 정부,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활동을 하는 사회행동 NGO들은 시민들로부터 도덕성과순수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은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요구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아직도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권력과 생적 또는 집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NGO는 영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첫 자들을 따서 조합한 약칭이다. 우리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비정부조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국내 학계 및 언론등에서는 NGO 영문명칭을 외래어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이다.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한 정의는 비정부 기구로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NGO는 단순히 비정부 단체로 인식되면서 이익 집단, 압력 단체, 시민 단체, 국가 정책 지원 또는 연구 집단 등 다양한 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단체는 다양성을 띠면서 목적이나 활동 특성 등에 따라 분류가 되기도 한다.또한 나아가 이와 같은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경우 국제적인 성격의 비정부간 국제 단체(INGO-International N on-Governmental Organizat ion)로 나타나기도 한다.사실‘Non-GovernmentalOrganiz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UN헌장이다. 2차대전이 종료되기 직전인 1945년 6월에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UN헌장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0d)은 “NGO/시민사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NGO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NGO란 사람들의 고통을 감면시켜주고, 빈곤층의 이해증진, 환경 보존, 기초 사회서비스 제공, 혹은 지역사회 개발 등의 활동을 추구하는 사적 단체들이다. 넓은 의미에서 NGO 용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NGO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선적 기부와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는 가치기초적인 조직들이다.비정부간 국제 단체의 경우 국제 기구 관련 회의나 활동에서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비정부 단체 활동은 현대 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정보 교류의 확대와 용이성이 진전되면서 활성화가 조직이나 활동 면에서 자율성이 중시되는 단체이다.셋째, 공익이라고 했지만 다분히 공중의 민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 민간단체, 주민단체, 이익단체, 관련단체 및 친목단체와 구별된다Ⅲ.역할NGO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첫째, 국가권력과 시장횡포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제3세계에서의 민주화 항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폐해가 되는 시장의 횡포로부터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 사례들로서 소액주주운동, 기업의 환경오염, 불량상품 제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와 감시활동 등을 들 수 있다.둘째, 사회정의와 정책변화를 위한 권익주장이다. 이 기능은 일반 시민의 인권과 재산권침해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후원 활동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서구 사회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주된 시민사회 활동인 것을 보면,한국사회도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사회정의 실현과제와 시민권리를 회복하거나 강화시키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정부정책의 변화, 제도화,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책 활동이 시민사회와 NGO의 주요기능이다. 그럼에도 ‘권익주창’역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파의 논쟁을 비롯한 심각한 논란이 있다.셋째,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서비스이다.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 기관단체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각종 상담,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노숙자 숙식 제공, 노약자 간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지향적인 활동에 편중하게 되면 시민사회와 NGO의 일차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넷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자본 축 총재이자 시민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Rifkin, 1996)은 시민사회(제3섹터)의 ‘사회자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3섹터 조직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사회적 고통을 공론화시키는 포럼이며, 빈곤층과 무의탁 계층이 도움의 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제3섹터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참여의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애정을 찾고 우정을 쌓는다. 제3섹터는 정서적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준다.또 제3섹터는 사람들이 여가와 유흥을 즐기며 삶과 자연의 즐거움을 보다 진지하게 경험하는 곳이다.다섯 번째가 보완적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정부와 NGO는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NGO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활동에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이를 통한 활동영역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정부는 NGO를 활용하여 복지 및 환경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보창출이 가능하다.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역할과 기능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정부와 NGO 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것이다. 정부와 NGO가 공동협력 했을 때, 정부에서는 정책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NGO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NGO입장에서는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원을 활용함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행정적으로 위에 위치한 정부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NGO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NGO를통해 알게 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할 수 있다. 마지막 기능은 감시 통제적 기능이다. NGO는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NGO는 비정부조직체로 비영리집단이며, 제 5의 정부라고도 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NGO는 총 4000여개의 조직이 있으며, 각 지방의 지부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2만 여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NGO는 6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55% 정도는 미등록 상태에 있다. 이들 NGO 가운데 우리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단체로는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참여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나 YMCA나 참여연대 및 경실련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슈(issue)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고, 한국 여성단체연합이나, 환경련 및 녹색연합은 전문적인 특정분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NGO라고 볼 수 있다.그 동안 이들의 활동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실적은 금융실명제 실시, 소액주주운동, 영월 동강 살리기 운동 등 낙천, 낙선 운동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도덕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민주사회를 부각시키려는 시민운동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적 계몽(啓蒙)은 물론 삶의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비판적인 평가를 숨길 수 없는 부정적인 시각도 그들의 발전과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 활동이 미흡한 점이다. 하부조직의 자발성보다는 중앙조직의 일방적 주도에 의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언론 플레이 방식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사회운동 방식에 원칙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이 움직인다면 결과의 책임성이 애매해 질 우려가 있는 점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판과 부정적인 이다.
Ⅰ.서론21세기 세계 각국은 서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며 세계화 지역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서로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도 여러나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칠레와 첫 FTA 협정을 맺은 후 일본과의 FTA는 일본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만큼 그 협상과정과 타결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FTA의 추진 배경과 그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이 예상되고있다. FTA는 비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보아야 할것이다.서 우리는 비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자유무역 협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과거 한일문화개방 협정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졌던것과 같이 문화적인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제고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일문화개방협정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일본에 대한 감정과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관성을 보여준 계기였다. 수많은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전면 개방이후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를 통해 2005년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에 한류열풍이 진행되고있다.보아의 일본진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국사학자와 국어학자등은 일제의 탄압으로 사그라져가는 민족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일본의 패망을 앞두고 여운형등 조선건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광복 후의 신국가 건설에 대비했다 한편, 국외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이 열기를 더해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윤봉길의 거사를 지휘하고, 한국광복군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의 지도적 위치를 회복했다.만주지역에서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벌였으며, 중국의 화베이지역에서도 한국인 부대가 일본구노가 실전을 벌였다. 이들 중에는 중국공산당과 관련을 맺은 사회주의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의 독립군 부대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 협동전선을 형성하기도 했다.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가담한 것이 좋은 예이다.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제의, 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그리고 광복후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진주하면서 국토 분단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안겨 주었다2.대중문화개방문화개방 전까지 30여년간 일본문화의 유입이 제한되었다. 만화 불법복제,잡지연재 후 단행본 출간등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방송 음악등 표절과 전파월경 등 불법, 편법 유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그러나 1998년 1차 2004년 4차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일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미미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한국문화 상품의 일본 진출이 가속화 되었다. 이렇듯 개방후 대일수출이 급증되었다.일본 대중문화개방은 한국정부가 1998년 10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막아온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한 조치이다.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개방 방침을 천명한뒤, 1998년 10월, 19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하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의하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 ·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안용복(安龍福) 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정조실록(正祖實錄)》), 1881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명칭은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그 보고서 중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되었다.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초기에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그들이 다케시마섬[竹島]이라 부르던 울릉도를 마쓰시마섬[松島]으로, 마쓰시마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섬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의 일부 지방인들은 1894년까지도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독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 號)에 의하여 알려져서 그것을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른 것이 시초이다.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에 의하여, 다시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 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었다. 한국에서는 1881년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지양하고 개척령(開拓令)을 발포,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도민을 이주시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 ·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과의 FTA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체결도 기대할수 있다.3.문화한일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개방 이후 그 결과는 일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미미하고 영화(쉬리등), 드라마 (겨울연가등),대중가요(보아등),온라인(모바일게임등)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일수출이 급증하게 된것이다. 현재 한일 문화 교역량을 살펴보면 영화와 방송의 수출편수가 증가하고 편당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되고있다.현재 FTA에 따른 예상이슈로는 관세,투자소유, 독점/수량제한, 저작권과 교류협력 분야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문화상품(음반등)의 관세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대체로 무관세를 한국은 대체로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량이 많지는 않아 이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진다.투자와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방송분야만 외국인이 소유하고 임원자격의 제한이 되어있으나 한국은 방송 정간물 분야의 외국인 투자와 대표자국적,허가요건 제한의 원칙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관련 이슈는 BIT협정에서 유보된 분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낮다.독점과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일본은 규제가 없으나 한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을 독점하고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스크린 쿼터와 방송쿼터를 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 독점 및 쿼터(특히 방송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슈제기 가능성이 있다.저작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일본은 법규 및 제도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FTA체결에 따른 불법복제 대응방안 등 저작권관련의 폭넓은 합의가 예상된다.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문화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품보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FTA 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에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해 지는 것인 간접적인 차별 무역이라 볼 수 있다.예를 들면 관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나, 통관절차의 차이에 의한 시장 진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차이로 회원국은 이전보다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이전에 들어와 있던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면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통제자본주의하의 블록화라고 볼 수도 있다.2.한일 FTA전망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원인은 현재 일본은 거의 무관세로 0.8%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8% 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FTA협정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관세장벽이 우선 철폐되므로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력케 한다
Ⅰ.서론21세기 세계 각국은 서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며 세계화 지역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서로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도 여러나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칠레와 첫 FTA 협정을 맺은 후 일본과의 FTA는 일본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만큼 그 협상과정과 타결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FTA의 추진 배경과 그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이 예상되고있다. FTA는 비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보아야 할것이다.한일 FTA는 2005년 말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자유무역 협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과거 한일문화개방 협정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졌던것과 같이 문화적인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제고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일문화개방협정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일본에 대한 감정과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관성을 보여준 계기였다. 수많은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전면 개방이후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를 통해 2005년세계적인 Global Media정책을 추진하고있다.경쟁이 치열한 Global Major 기업간에도 리스크 분산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강자들만의 배타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있다.특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위성방송,BluckBuster영화등)이나 지역시장 개척에 있어서 합작,프로그램 상호 공급등의 방법으로 제휴를 이루고 있고 미국은 세계시장 독점화 전략의 완성을 위해 영화를 포함한 문화상품의 국제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프랑스등 일부국가의 문화논리에 입각한 방어조치가 독점화 전략에 잠재적인 최대 걸림돌이 되고있다. 문화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화,디지털화,무국적화, 독점화라는 변화의 과정이 예상되고있으며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 문화산업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온라인을 통해 문화산업을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산업분야는 앞으로도 인터넷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영미국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시아 각국은 각각 독립적인 시장으로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우월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규모를 형성하기란 쉽지않다.자체 시장규모는 문화산업 생산물의 일차적인 수요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세계 문화산업의 범위조차 정해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세계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제 각각이고 심지어는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조차도 차이가 있을 정도이다.1998년 기준으로 문화산업은 1조 2,00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화,게임,방송,신문,잡지가 더 넓게 유통되고 확산될것이다.문화상품의 교역이 소수국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기업차원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1993년에 매출액규모 상위 50개 기업이 올린 1,180억달러 실적을 1997년에는 단지 게임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있다.모노노케 히메, 포켓몬스터 등 애니메이션의 미국시장 진출 플레이션 2의 개발 및 판매등 중점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김휴종,345) 영화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자국영화의 점유율 감소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기존 영화의 제작, 배급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소비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감독을 중심으로 기존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나 아직은 전체구조 속에서 미약한 상황이다.애니메이션 분야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Micro Soft)가 X-Box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일본의 독주를 저지할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문화산업의 대세를 결정할 인터넷 관련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등 경쟁 국가에 비하여 역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양기환,9) 이는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불황과 인구의 고령화도 일본 문화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수많은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를 참고로 하면, 일본 영화 시장규모는 연간 1,607백만달러, 애니메이션은 1,334백만달러, 음반은 7,158백만달러, 게임은 11,049백만달러, 방송은 27,782백만달러, 정기간행물은 33,216백만달러, 공연은 2,968백만달러에 이른다. (1999)(단위 : 백만 달러)영화애니메이션음반게임방송정기간행물공연1,6071,3347,15811,04927,78233,2162,986* 애니메이션은 방송용 및 극장용을 포함.* 게임은 아케이드, PC, TV게임임. 온라인게임은 제외.* 방송은 케이블, 위성, 공중파 TV를 포함.* 자료 : 1) 신영상산업많은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개방 이후 그 결과는 일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미미하고 영화(쉬리등), 드라마 (겨울연가등),대중가요(보아등),온라인(모바일게임등)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일수출이 급증하게 된것이다. 현재 한일 문화 교역량을 살펴보면 영화와 방송의 수출편수가 증가하고 편당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되고있다.현재 FTA에 따른 예상이슈로는 관세,투자소유, 독점/수량제한, 저작권과 교류협력 분야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문화상품(음반등)의 관세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대체로 무관세를 한국은 대체로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량이 많지는 않아 이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진다.투자와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방송분야만 외국인이 소유하고 임원자격의 제한이 되어있으나 한국은 방송 정간물 분야의 외국인 투자와 대표자국적,허가요건 제한의 원칙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관련 이슈는 BIT협정에서 유보된 분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낮다.독점과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일본은 규제가 없으나 한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을 독점하고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스크린 쿼터와 방송쿼터를 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 독점 및 쿼터(특히 방송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슈제기 가능성이 있다.저작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일본은 법규 및 제도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FTA체결에 따른 불법복제 대응방안 등 저작권관련의 폭넓은 합의가 예상된다.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문화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품보다는 서비스 및 라이센스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일 교역규모와 일본대중문화 개방,한일 공동 투자협정등을 고려하여 한일 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이상에서와 같이 각국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규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전통적인 상품교역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일도 순탄하지 않은 상태이다.세계는 지금 문화전쟁 중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칭하고, 문화의 힘이 세계구조를 재편할 것이며, 국가간 군사경제전쟁은 문화전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환경친화적인 지식창조형 산업, 자국 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문화산업의 장점과 1조불이 넘는 거대한 시장 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는 국가들 역시 문화산업을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자국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지원정책은 법규,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작시설, 제작기술, 유통, 인력양성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심사제도, 관계기관 허가 및 추천제도, 스크린 쿼터와 방송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 투자지분 제한, 불법복제 방치 등을 통하여 외국문화상품의 자국진출을 막는 사례를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문화관광부,29).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EU의 시청각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 볼 수 있었다.EU의 가장 대표적인 시청각 부문 지원정책인 MEDIA PROGRAMME은 관계산업 전문가들의 연수, 영화제작회사의 영화작품 및 시청각 프로그램의 유통(배급)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영화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MEDIA PROGRAMME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유럽 시청각산업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향상키 위해 영화, TV 전문학교와 대학전문 연수기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