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한국사 모의 고사 문제 제 1회 >1. 다음 중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아연이 합금된 것으로 보아 중국계통과는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다.②청동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은 동물형대구(帶鉤, 허리띠 고리)이다③청동제 농기구의 출현은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 잉여물의 축적을 가능하게하였다.④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북방 계통의 청동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2. 우리나라 초기국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①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한 부여는 5부족 연맹체였다.②평양에 도읍을 정한 고구려는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③옥저와 동예는 왕이 없던 군장국가들로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 있었다.④삼한에는 저수지 물 관리권을 가진 신지, 견지라는 대부족장이 있었다.3. 삼국시대의 공통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합의제도가 정책결정에서 중요시되었다.②중앙 조직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다.③지방조직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④수상들은 대개가 3년마다 선출되었다.4. 신라는 통일 전의 5주 2소경을 통일 후에 9주 5소경으로 확대 개편하였다.그 중 통일 전후 계속 소경(小京)이었던 곳은?①서원경 청주 ②남원경 남원③금관경 김해 ④중원경 충주5. 다음은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보려는 설명들이다. 잘 못된 것은?①신라와 발해는 상호 대립과 교류가 교차되었다.②양국 사이에는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다.③신라인은 발해를 북국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④조선 초 사서(史書)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파악하였다.6. 고려 초기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 과정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①태조 왕건은 과거제도를 마련하여 왕권 안정을 도모하였다.②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마련하여 귀족과 호족세력을 억압하였다.③경종은 전시과를 개정하여 18품계를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④성종은 역분전을 마련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적인 토지를 지급하였다.7. 다음 사건들의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묘청의 난 무신 집엔에 상정 ④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바뀜< 7급 국사 모의고사, 3회 >1. 우리 민족의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①언어학상으로 알타이어에 속하며 중국, 몽고, 일본이 우리와 같은 계통이다.②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③우리 민족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은 빗살 무늬 토기 제작인 들이었다.④청동기시대의 무늬 없는 토기 제작인의 도래 후 민족 형성은 일단락 되었다.2. 중국이 위·촉·오의 삼국시대를 지나 다섯 오랑캐가 황하유역의 북중국에16개국을 건설할 당시의 우리나라의 정세로 옳은 것은?①고구려 동천왕은 압록강 입구의 서안평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②미천왕은 대동강 유역을 장악하여 평양 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③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맞서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체결하였다.④신라는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중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 졌다.3. 다음은 현존하는 신라의 비석들이다. 그 건립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율령 반포의 사실을 보여주는 봉평의 신라비농민들의 요역 동원 사실을 보여주는 남산의 신성비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영일의 냉수리비소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유역의 점령을 보여주는 단양의 적성비① - - - ② - - -③ - - - ④ - - -4. 통일을 전후하여 전래된 후 신라 하대에 유행한 선종의 설명으로볼 수 없는 것은?①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②교종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였고 호족의 후원을 받았다.③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었다.④조화미와 정제미를 특징으로 하는 조형미술발달에 기여하였다.5. 고려 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서술된 하나는?①관리들에게는 토지 이외에 땔감으로 산도 함께 지급하였다.②2년 3작의 윤작법과 우경(牛耕)에 의한 심경법이 행하여졌다.③자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지만 부모의 의견도 중시되었다.④민간인들의 장례와 제사 의식은 유교식이 일반적이었다.6. 다음 중 고려의 중앙 관제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5품 이하의 관리만 서경의 대상, 고려는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10. ② / ①수신전(과부), 휼양전(고아) ③개인의 수조권 박탈 ④타조법( )11. ② / ①③ 18세기 후반 풍속화의 쌍벽 ④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 ②19세기12. ④ / 지주나 자영농민에게만 유리함 결작(結作)은 1결당 2두13. ④ / ①홍대용 ②이익 ③유형원14. ① / 동학 농민 운동 3기, 전주 화약, 폐정 개혁 12조의 하나15. ③ / 민중 계몽 / 국권 회복의 실력 양성 운동은 을사조약(1905) 이후16. ② / ①1907년(대구, 서상돈) ②1904년(러·일 전쟁 초)③1922년(평양, 조만식) ④1889년(함경감사 조병식)17. ① / 서간도(압록강 대안, 對岸) ③국내의 의병 전쟁 중 의병연합부대인13도 창의군과 구분, 연해주 의병 부대의 통합체이다.18. ③ / 대종교도인 김좌진 중심, 청산리 전투의 주축 세력19. ④ / 친일 지주층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주장③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였으나 미군정(美軍政)이 불인정20. ② /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제안을 북한에서 처음으로 수용< 7급 한국사 모의고사, 5회 >1. 데릴사위의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①약탈 경제를 보여주는 부경이라는 지배층의 창고가 있었다.②가족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뼈를 가족 공동 목곽에 넣었다.③왕이 죽으면 여러 사람을 함께 순장(殉葬)하였다.④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행하였다.2. 삼국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배열할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①고구려는 부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였다.②백제는 중국의 랴오시, 산둥, 일본의 큐슈로 진출하였다.③신라는 고구려의 승려 혜량을 맞아 불교교단을 정비하였다.④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였다.3. 신라의 촌주(村主)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①촌주제는 지증왕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지방민의 통제를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다.③진촌주는 5두품, 차촌주는 4두품부가 채택한 '건국강령'의 내용과 다른 것은?①친일파나 민족 반역자가 소유한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②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③대생산 기관은 물론이고 국가 기간 산업도 국유화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사영화 를 허가한다.④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9. 제 1 공화국의 성립이후 발췌개헌안과 관련된 사항은?①일단 부결되었지만 사사오입의 이론을 내세워 그 다음날 가결이 재선포되었다.②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③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④양당의원들이 감금된 속에서 자유당소속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켰다.20. 광복 후 민족 정기가 정립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①미군정의 시행 ②남북협상의 결렬③만민특위의 붕괴 ④김일성의 남침 야욕< 정답 및 해설 >1. ④ / 선사(先史) 시대란 문자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 세계사적 시점은 청동기 시대이지만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일부를 포함하며, 철기는선사시대로 볼 수 없다.2. ③ / 청동기 단계에서 출발한 국가는 고조선이 유일하다.3. ① /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4. ④ /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에서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고분)으로5. ② / ①도병마사 ③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이 겸임 ④중추원의 승선(承宣)6. ② / 수조권(收租權)은 관리가 소유7. ① / 무신난 이전부터 있었다.8. ③ / 송에서 전래되어 조선시대 궁중 음악(아악)으로 발전9. ④ / 고려보다 역사적으로 발전된 사회(근세 사회)10. ② / 고려는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 조선은 5품이하 관리만 대상이었다.11. ③ / 무오(연산군) 갑자(연산군) 기묘(중종) 을사 사화(명종)12. ① / 도조법(賭租法)의 출현이 일부 소작인의 지위향상13. ④ / 완전한 실추는 아니다.14. ② / 근대 지향적 성격이 아니다.15. ①16. ③17. ④ / 서간도의 산리전투③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의 쌍성보·대전자 전투④ 대한독립군단이 적색군에 배신당한 자유시참변18. 1934년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조선학운동'의 직접적인활동 인물이 아닌 사람은?① 정인보 ② 신채호③ 손진태 ④ 문일평19. 해방 직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① 해방 전 여운형이 이끌던 조선독립동맹이 주도하였다.②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좌우합작의 단체였다.③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하였다.④ 한국민주당은 임시정부의 귀환을 기다리자고 주장하였다.20. 미군정(美軍政)의 설명으로 잘못 서술된 것은?①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② 시종일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주력하였다.③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탄압하였다.④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모든 정당의 임시정부 참여를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1. ② / 생산성이 낮은 사회였기에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집단생활(두레, 화랑 도)에 배타적 경제권(책화)을 이루고 있었다. 소도는 제정분리2. ① / ② 신라는 이주민이 토착세력에 융화 ③ 기록은 없지만 삼국공통으로 보아야 한다. ④ 신라는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3. ③ / 상대·중대·하대의 구분은 왕의 혈통이 기준(삼국사기에 근거)4. ④ / 통일신라 탑의 특징은 3층 석탑, 고려가 여러 형식의 시험단계5. ③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벗어남(음서, 불교와 유교의 융합발전)6. ② / 노비안검법은 광종7. ② / 신라 하대 선종 9산 고려 중기 의천의 천태종신라 중대 의상의 화엄종 고려 후기 지눌의 조계종8. ① / 최씨 정권기는 어느정도 안정기9. ④ / 고려부터 계속10. ① / 북인 - 남명(조식)학파, 노론 - 율곡(이이)학파, 소론 - 우계(성혼)학파11. ③ / 보부상은 관허행상단, 모든 상공업은 국가 통제가 원칙이다.12. ④ / 5조 판서(공조 판서는 제외)13. ② / 대동법 균역법 대동법의 결과 국가 수입의 증가14. ④ / 청의 있었다.
한국의 환경교육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목차1.서 론Ⅱ. 환경교육의 교수 학습과 평가1. 환경교육에서 교수 학습과 평가의 중요성2. 환경교육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Ⅲ. 한국의 환경교육의 교수ㆍ학습과 평가1. 환경교육 투자 시간2. 환경교육의 목표3. 환경교육에서의 교수 학습4. 환경교육에서의 평가Ⅳ.제언참고 문헌1.서 론최근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제도적 측면, 내용적 측면과 교수 학습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을 통한 강화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제정 및 실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의 예로는 1990년 미국의 환경교육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제정과 이로부터 설립되어 환경교육을 지원하게 된 국 가 환경교육 훈련 재단(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 NEETF)의 예를 들 수 있다(Simmons, 2000). 호주의 경우 2000년 7월에 공포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 국가적 활동 계획(Environmental Educ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National Action Plan)'도 법적 제도적 강화 방안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뒤이어 이루어진 국가환경교육자문위원회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Council, NEEC)의 설립(Heck, 2000)은 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행정 제도적 접근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언급이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하게 된 것은 제 4차 교육과정(1982년 고시)부터이나,등 실제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수행에 관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교육의 성공을 위한 요소최근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환경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용하고, 개인의 경험적 세계를 조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Klein & Merritt 1994). 이에 따르면, 지식은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의해 활동적으로 창출되며,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은 그들의 지식 체계에 통합할 때 구성되고 유의미하게 되므로, 세계에 대해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성이 없으며, 생각은 경험과 사회적 상호관계로 형성되고, 학습은 지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혹은 교사에 의해 실제 생활의 문제나 의문을 도입하고, 교사에 의해 안내되는,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을 권장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집단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진전에 대한 참(authentic)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Clements & Battista, 1990). 그러므로, 환경교육을 위한 수행과제는 도전을 자극하는 과제, 풍부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제, 즉, 미리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 활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과제이면서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과제여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O 추상적이거나 거리가 있는 문제보다는 실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그리고,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강조하기O 다양한 환경 상황에서 많은 구체적 경험 제공하기O 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상호작용O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탐구를 위한 기능- 관찰, 측정, 분류, 실험, 예측, 분석, 해석, 종합, 평가, 의사결정 등 - 을 발달시키고, 적용하기O 다음과 같은 질문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수 학습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강의환경의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 일상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이는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업 준비의 어려움이 없으며, 여러 대상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의 일부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자들이 수동적이어서 학습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이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채 너무 많은 양의 지식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강의를 통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를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예를 들어 순환학습(learning cycle; Karplus, 1977)을 이용하거나, 토론이나 다른 교수 학습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사용가능한 예로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 '수질 오염의 원인과 과정', '수질 오염의 지표(indicator)'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의 평가는 대부분 강의를 통해 제시된 지식의 습득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필 검사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2) 토의 및 토론토론은 학습자들의 구두활동에 의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내리는 학습활동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기의사를 발표하고 상호 의존하는 방법이다. 즉,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교사의 안내와 학생들의 집단적인 자발적 사고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태도를 변화, 발전시키며, 민주 사회적 참여 기능을 발달시키려는 방법이다(정병훈, 1993). 환경교육에서의 토의 및 토론은 환경의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 일상 생활 장면에서의 환경 문제의 의미와 그 심각성, 해결 방안 및 사회적인 합의 실험이 여러 가지 조건이 통제되어 실생활과는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험의 실시에 앞서 교사는 반드시 사전 실험을 통하여 실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여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실험 실습의 평가는 실험 및 실습 내용에 관한 지필 평가, 실험 및 실습 과정과 내용의 관찰 등을 점검표 등을 이용하여 하는 평가가 가능하며, 실험이나 실습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평가 등이 가능하다 실제로 실험이나 실습을 하는 과정을 수행 평가 형태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4)조사환경교육에서의 조사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가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실제적인 환경 문제와 환경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생들이 환경과 환경 문제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 과정에 관련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문제의 간학문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이 근거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 올 수 있다.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는 환경에 대한 학습 방법과 문제 해결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 결과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인 조사, 표본 조사, 사례 연구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실제적인 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그러므로, 실제적인 조사 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서관이나 자료실 또는 교사가 작성해 놓은 자료집을 활용하거나, 신문 기사등을 찾아보게 하는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게 한다.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수업 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토론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간단한 활동의 경우에는 실제 수업에서 실시할가 된다.그러나 환경 놀이는 잘못 운영되면 시간 낭비가 심하고, 너무 오락적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환경과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나 사실의 학습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놀이를 통한 수업 후에는 반드시 토론을 통하여 과정과 결론 및 놀이 전후의 생각변화에 대해 논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환경 놀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업의 중심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습의 수행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업 전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교사는 놀이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놀이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 놀이만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수 학습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겠다.(7) 현장체험학습환경교육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은 자연 환경 혹은 인공 환경 등 여러 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환경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Environment) 혹은 환경으로부터의 교육(Education from Environment)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환경과 실생활과의 관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많은 이론적 지침서들은 한결같이 직접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의 핵심은 직접적 체험이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며,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애착은 다른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보충되기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주로 지식이나 기능과 같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태도나 가치관 같은 정의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연구의 결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의 현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영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현장체험학습의.
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방안목차Ⅰ. 문제의식Ⅱ.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 경찰단계2. 검찰단계3. 법원 단계Ⅲ.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Ⅳ.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효과적 연계방안1. 가정폭력의 형사법적 처리의 한계2. 각국의 가정폭력대응 프로젝트나.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 DAIP)Ⅴ. 수사실무상 가정폭력대응 제고방안1. 수사지침의 적극적인 활용2. 인적 자원의 확충과 전담반의 설치 운영Ⅰ. 문제의식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그의 배우자 특히 주로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는 단지 협박이나 경멸어린 말투, 그리고 강요된 성행위와 신체학대 등에 이르는 온갖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은밀성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1) 폭력성향이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2)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은 형사사법체계 즉 법집행, 기소 및 재판단계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조차도 이들 범죄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었고, 특히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그 심각성, 원인 및 결과등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에 이르러서야 각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문제로 가시화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내 폭력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그 이후 가정폭력방지모델 프로젝트, 실태조사 및 관련연구가 행해졌으며, 가해자의 엄정처벌을 위한 형사입법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등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현안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3)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가정 폭력사건이 법원의 공판절차에까지 이르는 사례는 매우 적고,5) 이 경우에도 사건발생시점과 기소 내지 법원의 공판절차에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6)의 문제점은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이나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실제 현장상황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신고시 즉시 출동 개입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처벌법 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우에도 35% 정도만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 65% 정도의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집안문제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7)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80% 이상은 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대응태도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경찰의 응급조치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전체 신고건수 5,191건에 응급조치는 105건으로서 그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생각컨대 처벌법 제5조에 의한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의 폭력행위 제지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에 의한 훈방조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현장상황에서의 즉시수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9)은 현행법이 경찰의 현장에서의 범죄수사요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10) 경찰의 즉시 응급조치 의무 해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도 그 이유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11) 따라서 경찰의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12)2. 검찰단계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검찰의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기소처분이며, 둘째 임시조치로서, 경찰로부터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보호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문제는 재판시의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해자보호장치를 얼마나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각컨대 피해자의 진술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입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Ⅲ.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과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처벌법 제1조), 피해자보호법 또한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보호법 제1조). 즉 가정폭력관련법률은 종국적으로는 형사절차의 개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이혼 등의 가정해체의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이 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이다.보호처분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호처분을 규정하면서 철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게 한 점이다. 즉 처벌법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관련법률상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처벌법 제2조 제1호)', 기본적으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다만 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서 규정한 것처럼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의 반의사불벌죄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친고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의 보호이기는 하지만 일시보호 이상의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보호법상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넷째,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하면서 수사와 처벌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 자체가 이미 보호처분을 통하여 이중적인 입법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상은 처벌법의 실효성은 오히려 관련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갖는 근본관념에 좌우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가정폭력의 형사사건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형사절차의 적극적인 개입 수사가 아니라, 검찰 및 법원의 조정기능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처벌법 제29조의 퇴거 등 격리조치(제1호), 접근금지조치(제2호) 등의 임시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결정에 위반한 경우에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처벌법 제46조) 사실상 보호처분 취소와 이에 따른 검찰청 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999년 21건에 불과하다.22)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불이행은 종국적으로는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으로서 이의 이행여부가 가정폭력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을 무시 위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 내지 가정사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매사츄세츠(Massachusetts)주의 경우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범죄로서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고 2년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23)Ⅳ. 가정폭력대응을 위한있을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를 초기에 접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상담의 첫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상담 외에 의료, 법률,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요구로까지 이어지면 상담소, 경찰서, 병원, 일시보호소, 위탁시설, 쉼터, 법원, 법률구조기관 등과 같이 조직, 인력, 전문성이 상이한 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동일한 사례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28)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독일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가. 베를린의 가정폭력방지 개입프로젝트(Berliner Interventionsprojekt gegen hausliche Gewalt : BIG)독일에서 효과적인 가정폭력방지를 위하여 베를린의 가정폭력방지개입프로젝트(Berliner Interventionsprojekt gegenah usliche Gewalt : BIG)가 1995년부터 1999년 말까지 4년동안 시행되었다.29) 이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서,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지원을 받았다.30)이 프로젝트의 시행 후 7개 주요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즉 경찰의 대응, 형사법적 대응, 민사법적 대응, 피해여성 지원, 이민여성, 행위자 교육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영역이 그것이다.나.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 DAIP)미국의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 DAIP)는 미네소타주의 Duluth에서 197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 가운데 최초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Duluth의 여성단.
목차Ⅰ. 서 론Ⅱ. 이론적 논의1.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통제이론에서의 상반된 논의2.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에서의 통합적 논의3.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에서의 논의4. Patterson과 Moffitt의 논의Ⅲ. 연구모델과 가설, 연구방법1. 연구모델과 가설2. 연구방법과 변인측정Ⅳ. 분석결과Ⅴ. 결 론참고문헌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계Ⅰ. 서 론가정환경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그 동안의 청소년비행 연구에서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다뤄져 왔다. 즉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적고, 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부모와의 유대가 약한 아이들은 비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아이들도 비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 주장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가정유대가 비행의 원인이 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Hirschi, 1969), 기존의 경험연구들은 대체로 가정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 왔다(Johnson, 1979; Matsueda, 1982; Elliott et al., 1985).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두 시점 이상의 종단적 연구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환경,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예컨대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 시점의 자료를 통한 연구결과만으로는 비행친구와 사귀어서 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행을 하여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것인지의 그 전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보다 최근의 학자들은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적 생애발전과정에서의 가정, 비행친구, 그리고 비행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가정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과연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다루었을 뿐러한 태도와 가치를 보다 학습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했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물론 부모로부터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차별접촉이론가들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가치의 학습에 보다 중요한 근원이 된다고 보아왔고, 따라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다뤄왔다1).그러나 청소년비행이론의 또 다른 대표 이론인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Hirschi는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비행동기 요인보다는 오히려 비행동기가 통제되는가의 여부가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그는 사회유대를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다뤘다. Hirschi는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감독과 관심, 그리고 부모와의 유대를 강조하여, 부모로부터 감독을 받고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과 유대가 강한 아이들은 비행동기를 통제할 수 있어 비행을 안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사회통제이론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관심, 그리고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비행은 모두 가정과 같은 사회유대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즉 부모로부터 감독을 덜 받고 방치되거나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약한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귈 가능성이 높고 또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때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했다. 즉 사회통제이론가들은 차별접촉이론가들과는 달리 비행의 원인이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대와 같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2.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에서의 통합적 논의한편 Thornberry(1987)는 그의 상호작용이론에서 가정,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비행간의 관계가 상호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통합하여 부모와의 유대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모두 비행의 원써 어릴 때의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려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에서 강조했던 성장기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은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어려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과 비행을 시작하게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러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비행친구와 사귀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는데, 이렇듯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통제력의 약화에서 비롯된 초기 비행의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Gottfredson과 Hirschi는 청소년기의 비행은 어린 시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내적 성향의 결과이며,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어려서의 자기통제력과 그로 인한 어려서의 비행이 이후 청소년기의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들은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차후의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이며, 오히려 비행이 부모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4. Patterson과 Moffitt의 논의한편 Patterson(1989)과 Moffitt(1993) 등의 이론가들은 어린 시기의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또한 성장기의 환경변화를 강조하여 청소년비행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그들은 비행의 경로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 하나는 어려서부터 문제성향과 문제행동을 보인 소위 '초기진입자(early-starters)'로, 이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지속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비행청소년들 중 소수를 차지하는 위험부류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어려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후기진입자(late-s 상이하게 작용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위의 모델에서 보면 Thornberry가 주장했듯이 가정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과의 관계는 상호 영향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유대가 약한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될 것이고, 또한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아이들이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지만, 또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정과 비행과의 관계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상호관계가 더욱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lliott와 동료들의 연구(1985)나 Agnew(1991)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변인을 상정할 경우 부모와의 유대를 비롯한 사회유대 요인들은 비행과 서로 상호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고4),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가 상호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보다 최근의 Elliott와 Menard(1996)의 연구에서나 Matsueda와 Anderson(1998)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가 상호 영향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에 근거해 본다면 가정요인과 비행의 상호 영향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요인에 의해 매개될 수 있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상호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그렇지만 Thornberry는 저연령기 때에는 가정요인과 비행의 상호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논의에 따른다면 T1과 T2사이에서는 T2와 T3사이에서보다 가정과 비행의 상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후반기에 들면서 그 관계는 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T1과 T2사이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정과 비행의 상호 영향력과 비교할 때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왔던 것처럼, 1999),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에서와 같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약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시기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관계없이 이전의 비행에 의해 크게 설명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그렇지만 Patterson과 Moffitt은 어려서 비행을 시작한 아이들은 이후 비행친구와 사귈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러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귐으로써 청소년기에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에 근거한다면 초등학교때(T1) 비행의 고등학교때(T3)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중학교때(T2)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T1과 T2사이에서는 비행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영향력이, T2와 T3사이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Simons et al., 1994; Paternoster and Brame, 1997).이 연구는 위의 에서의 모델을 근거로 하여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관계에 있어 과연 어떠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2. 연구방법과 변인측정이 연구를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지역은 대구를 포함하여 대구의 인근 중소도시로 하였다. 인구비례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6개 학교를, 울산시에서는 3개 학교를, 그 밖의 도시에서는 1개 혹은 2개를 선정하여 총 20개 학교를 표본추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중 한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당 40명씩 설문에 응답토록 하여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1년 5월에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초기와 초등학교후반기에서 중학교시기에 이르는 경험들을 알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회고적인 방법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6).본 연구에서의 청소년비행은 지위비행을 제외한 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목차1. 들어가는 말Ⅱ. 형사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유치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Ⅲ.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법규적 근거의 취약성1. 법률적 근거의 부재2. 경찰청 훈령 제62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Ⅲ. 미국 판례와 입법상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1. "알몸수색"의 정의2. "알몸수색"의 허용요건가. 1979년의 'Beil v. Wolflsh 판결'나. 1982년 'Clements v. Logan 판결'과 "합리성" 기준의 전개다. 알몸수색의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향라. 소 결Ⅳ.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요건1. 법률에 의한 근거와 요건 마련의 필요성2. 필요성2. 최후수단성3. 침해최소의 원칙Ⅴ. 맺음말1. 들어가는 말올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될 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한해였다. 예컨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지검 호송출장소에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알몸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 이어 정부종합청사에 항의방문한 전교조 소속 여교사들이 중부 경찰서에 연행되어 커튼도 없는 방안에서 알몸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관련단체는 물론 인권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현행 법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경찰 내부의 반발을 아우르며 신속하게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10월 26일에 는 알몸수색의 법적 근거가 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4 13 총선'을 앞둔 3월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알몸수색을 당한 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재삼 확인하였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해당 구치소가 존재하지 않는 등 구치소 수용이 수사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구금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행형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거나 유치장 관련 단행법률을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피의자의 유치장 유치의 목적은 피의자신문이 아니어야 하지만,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완벽한 지배 관리 상태 아래 놓이게 되므로 자백편중의 피의자조사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접견, 끽연, 차입 등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자백을 강제할 위험이 존재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불비 등으로 변호인 접견권의 약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력부족으로 상당 지역의 유치장의 경우 근무자가 전경 의경인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유치장 감찰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청 차원에서도 암행감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치장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현재와 같이 경찰이 아니라 교정당국이 맡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3)Ⅲ.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법규적 근거의 취약성1. 법률적 근거의 부재최근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는 형사피의자는 물론이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형사피의자의 대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전체를 눈으로 검사하는 이른바 "알몸수색"이 시행되고 왔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진행을 위한 피고인의 신체수색(법 제109조), 검증을 위한 신체검사(법 제140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행하는 검증(법 제219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행형법 제17조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서는 '정밀신체검사', 즉 알몸수색을 계속 시행하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는 '간이신체검사'로 그치겠다는 것이다.이는 과거의 무차별적 알몸수색을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정밀신체검사'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극도로 침해한다. 미국 판례의 표현을 빌자면, 알몸수색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인간성을 빼앗으며 존엄성을 박탈하고 모욕을 주며 공포감을 일으키고 불유쾌하며 당혹감을 주고 혐오감을 일으키며 저열감(低劣感)과 굴복감을 주는" 조치이다. 4)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훈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특히 신체의 자유제한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할 때 가능하게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을 생각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정밀신체검사'와 '간이신체검사'의 구별 역시 분명하지 않기에 신체 검사를 행하는 경찰관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Ⅲ. 미국 판례와 입법상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미국의 경우 우리 보다 20여년 전에 알몸수색의 정당성과 허용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법리로 승화하여 정치(精緻)한 법원리를 구축하였기에 검토를 요한다.미국법상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수인에 대한 알몸수색은 헌법상 허용되며,5) 이를 위하여 수색영장이나 "상당한 이유"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 그렇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의 경우는 다르다. 즉, 체포되어 구금된 시민에 대한 알몸수색의 경우는 이것이 시민의 프라이버시의 가장 핵심적 영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에, 유치장 등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정당성은 간단히 인정될 수 없으며 엄격한 제약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 "알몸수색"의 정의미국법 상 "알몸수색"(strip search)은 통상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복을 벗기고 수 차례 쪼그려 앉았다 일 체포 수색 등에서 요구되는 수정 헌법 제4조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짓는다.17) 즉,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허용하는 경우 보다 구금시설내의 신체의 자유침해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또한 알몸수색을 허용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다.이러한 결론은 당시 시행되고 있는 알몸수색의 실무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와 별도로 알몸수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알몸수색의 필요성은 이에 수반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교량되어야 하는데, 이때 (1) 알몸수색에 의한 신체침탈의 범위, (2) 알몸수색의 방식 (3) 알몸수색 시행의 근거, (4) 알몸수색의 장소 등 네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8)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은 향후 알몸수색이 "합리적 방식"으로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으로 작용한다.나. 1982년 'Clements v. Logan 판결'과 "합리성" 기준의 전개'Wolfish판결' 이후 2년 뒤 연방대법원은 'Clements v. Logan판결'19)에서 'Wolfish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한 원심, 즉 제4 항소법원의 'Logan v. Shealey 판결'20)을 승인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고 사후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된 여성이었는데, 당시 버지니아주 알링톤 카운티 구치소의 알몸수색 정책은 체포된 피의자의 범죄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알몸수색을 허용하고 있었다. 제4항소법원은 상술한 'Wolfish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알몸수색은 구치소의 안전유지와 아무 관련이 없기에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버지니아주의 알몸수색 정책의 시행에 대한 '영구적 가(假)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21)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체포 후 다른 수용인들과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가 무기 또는 금제품 소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무기나사건에서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치소의 보안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몸수색을 위해서는 수정 헌법 제4조의 "상당한 이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은 무기나 금제품이 아니라 도품(盜品)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법원은 알몸수색을 위한 "합리적 의심" 기준은 도품 발견을 위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통상의 "상당한 이유"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33) 특히 이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알몸수색을 혈액강제채취와 같은 수준의 신체침해라고 파악하였다는 점이다.34)최근의 판결로는 1997년 제1항소법원의 'Swain v. Spinney판결'35)이 있다.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알몸수색이 수정 헌법 제4조에 부응하여 합리적이려면 적어도 체포된 피의자가 금제품이나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6)다. 알몸수색의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향한편 이상과 같은 판례의 흐름 속에 알몸수색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 주 입법이 등장한다. 뉴 저지주와 테네시주가 대표적이다. 뉴저지 주의 법률을 보자면, 알몸수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또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 (1) 피의자가 무기 또는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와, (2) 피의자가 합법적으로 구금시설에 구금되었다면 무기 또는 금제품이 발견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요컨대 원칙적으로 영장 또는 동의에 의한 알몸수색을 분명히 하고 합법적으로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리성" 기준보다 높은 "상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보다 더 엄격히 알몸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주 입법을 위반한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선언한 최근의 판결로는 2000년의 'New Jersey State v. Hayes 판결'38)이 있다.라. 소 결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법상 알몸수색은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