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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생활습관과 건강1. 식생활습관1) 나쁜 점2) 좋은 점2. 생활습관1) 나쁜 점2) 좋은 점3. 대인관계 & 평소 마음가짐4. 운동습관1) 나쁜 점2) 좋은 점5. 건강습관1) 눈건강2)구강건강3)피부건강Ⅲ.. 나의 젊음,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Ⅰ. 들어가는 말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병치레없이 씩씩하게 자라왔고, 이제 겨우 20살의 꽃다운 나이인지라 지금껏 특별하게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소위 ‘Well-being'열풍이 불고 있다.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 식생활, 운동, 생활습관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이나 방식들은 고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들은 보강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자.Ⅱ. 생활습관과 건강산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 먼 거리를 장시간동안 이동하는 것 보다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음식을 먹는 것도 간편하고 빨리 먹는 것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습관이 점차 몸에 배어감으로서 현대인들은 운동량도 점점 부족해지고, 영양소 섭취가 고르지 못해 건강을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1. 식생활습관1) 나쁜 점고등학교 시절 이른 등교와 수면부족을 핑계 삼아 아침밥을 물마시듯이 급하게 먹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에 진학한 지금도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은 꼭 고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면은 애정입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탄수화물 섭취도 나쁜 식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씩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2) 좋은 점점심과 저녁은 학교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했다는 듯이 그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이었다. 그리고 군것질을 즐기지 않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인스턴트 커피와 탄산음료 또한 거의 음용하지 않는다. 특별히 과음을 하는 성향도 아니고 흡연은 전혀 하지 않는다.집에서 직접 끓인 물을 개인용 텀블러에 담아 다니면서 마신다. 평소에도 물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맛집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철음식을 즐겨 먹고, 과일 역시도 끊이지 않고 먹는 편이다. 육식을 할 때는 꼭 구운 마늘과 양파, 채소와 함께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2. 생활습관1) 나쁜 점가장 큰 문제는 잠을 늦게 잔다는 점이다. 이른 저녁시간에 졸음이 쏟아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졸음이 사라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거기에 스마트폰의 사용 역시나 개선해야할 생활습관이다.2) 좋은 점평소에 침대나 바닥에 누워있기보다는 허리를 펴고 앉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앉아 있다보면 특별히 배운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좌우, 앞뒤로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집에 있을 때면 집과 내방의 환기를 자주 시키려고 노력하고, 방청소와 침대 이불의 먼지를 자주 털어준다.3. 대인관계 & 평소 마음가짐사람을 처음 만나면 다소간의 낯가림이 있긴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때면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한다. 무엇보다도 웃을 때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밝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4. 운동습관1) 나쁜 점꾸준히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2) 좋은 점고등학교때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나면 베드민턴을 자주 쳤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 가는 것을 좋아한다. 통학차를 타고 여수에서 순천으로 통학을 하다보니 버스를 타는 곳까지 걷게 된다. 친구들과도 걸으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걷는 양이 많다.5. 건강습관1) 눈건강고등학교때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던 경험을 한 후 안구운동을 기회가 되는 대로 한다. 그리고 푸른 먼산을 자주 바라보려는 노력도 함께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TV, 컴퓨터로 인해 늘 눈의 피로를 느낀다.
    생활/환경| 2015.05.01| 4페이지| 2,0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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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학적으로 가장 진보한 격투기
    목 차1. 들어가는 말2. 격투기의 종류1) 낮은 무게중심을 기본으로 손과 발을 타격기술 외로 사용하는 격투기.A. 레슬링B. 씨름C. 유도2) 낮은 무게중심을 기본으로 손과 발을 타격기술을 사용하는 격투기.A. 권투B. 태권도C. 무에타이3. 결론1. 들어가는 말물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진보한 격투기를 논하기 전에 격투기의 사전적 개념부터 알아보자.격투기(格鬪技) :두 사람이 맞서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 유도, 씨름, 권투, 레슬링 따위가 있다.(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즉, 격투기란 손과 발을 비롯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격투기는 단순히 시전자의 신체적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하나하나에 물리적 법칙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격투기간의 대결을 통한 우위나 우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 기술 안에 살아있는 물리적 법칙을 찾아내고, 격투기간의 비교를 통해 물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진보한 격투기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격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몇 가지 격투기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물리적 우위를 찾아보기로 한다.2. 격투기의 종류1) 낮은 무게중심을 기본으로 손과 발을 타격기술 외로 사용하는 격투기.A. 레슬링두 사람의 경기자가 일정한 규칙하에서 맞붙어 상대방의 양 어깨를 동시에 땅에 대든가 또는 심판의 판정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다. 레슬링이라는 낱말은 고대 영어의 wrestlian(비틀다)에서 유래하고, 넓은 의미로는 ‘붙잡고 넘어뜨리는 경기’라는 뜻이다. 오늘날 레슬링에는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두 종류가 있는데, 자유형은 상대방 신체의 어느 곳(급소 제외)을 공격해도 좋으나, 그레코로만형은 허리 아래의 공격은 반칙이므로 경기의 특색과 기술의 경향이 매우 대조적이다. (출처 : 두산백과)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슬링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몸의 높이를 한껏 낮추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방어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리가 ‘토크’입니다. 앞에서 각운동량 L = r × mv라고 했는데 토크( 토크를 가리키는 그리스 문자 τ 는 ‘타우’라고 읽습니다)는 τ = r × F 로 정의됩니다. 즉 선운동량 mv 부분대신 F을 대입한게 토크값이 됩니다.?(A)를 보면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상대로부터 F의 힘이 수평으로 가해지지만 실제 A를 회전시켜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의 효과는 F전체가 아니라 F중 ‘회전의 접선 성분’인 Fsinθ입니다. 즉 각도 θ를 작게 할수록 상대방의 수평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힘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에 비해서 (B)는 상대가 가한 힘 F가 전부 회전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B)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됩니다. 즉, 레슬링은 자세를 낮추고 무게중심을 상대방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고 제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많은 힘을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 벌린 발과 굽힌 무릎을 통해 바닥과 선수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낸다. 또,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http://physics-obscura.tistory.com/11과학? 들추고 엿보기 블로그 참고)B. 씨름샅바나 띠를 넓적다리에 걸친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내는 한국 고유의 운동. (출처 : 두산백과)씨름은 샅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레슬링과는 달리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 그라운드 기술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레슬링과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없다.C. 유도온몸을 사용하여 2명의 선수가 상대를 공격하거나 공격해오는 상대를 힘의 역학으로 허점을 찔러 승패를 겨루는 격투경기이다. 현대 유도는 IJF(International Judo Federation:국제유도연맹)의 정관 제1조 3항에 ‘The IJF recognizes Judo, as a system of physical and mental education created by Jigoro Kano, which also exist as a Olympic sport’라고 하여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郞]에 의해 심신의 교육체계로 창안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올림픽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저 : 두산백과)유도 역시도 씨름과 레슬링에 적용된 방법과 대동소이하다.레슬링, 씨름, 유도는 각 격투기에 쓰이는 고유한 기술의 명칭이 있긴 하지만, 레슬링에서 언급한 낮고 상대방쪽으로 기울여지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힘을 더 쓰게 하거나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기 용이한 물리적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를 들어올려서 최고점에 이르게 한 후(위치에너지 최대) 내려오는 힘(운동에너지로 변환)을 이용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물리적 법칙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대를 잡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상대를 돌리면서 회전력과 원심력을 이용해 힘을 배가시키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도 사용한다.하지만, 레슬링이나 씨름, 레슬링은 타격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관점에서 가장 진화된 격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2) 낮은 무게중심을 기본으로 손과 발을 타격기술을 사용하는 격투기.A. 권투체중별로 나뉘어 같은 체급에 속하는 두 경기자가 가죽으로 만든 글러브를 양손에 끼고 정사각형 링 안에서 주먹만으로 서로 치고받는 스포츠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가 있으며, 아마추어 경기는 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이다. 경기자의 연령은, 아마추어는 시니어가 15세 이상(올림픽에서는 17세 이상)이고 프로는 17세 이상이다. (출처 : 두산백과)권투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서서 두 손을 이용한 타격기술을 주로 쓰는 격투기 종목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레슬링류에서 볼 수 있었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앞도적인 신장차이로 위에서 내리 꽂는 펀치를 날린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스포츠화 된 권투에 있어서는 신체적 조건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F=MA라는 공식이 있다. 이것은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것이다. 주먹을 이용한 타격기술이 주를 이루다 보니 권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물리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선수의 체중은 선수의 테크닉에 따라 체중의 이동을 통해 순간적으로 무게를 더 실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합에 임하는 선수의 체중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펀치의 세기는 주먹이 상대선수의 얼굴이나 신체부위에 도달하는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그리고 충격량은 작용한 힘과 시간의 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충격량은 작용한 힘을 클수록, 그리고 힘의 작용시간이 길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먹을 맞은 선수는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주먹을 뻗을 때 직선으로 뻗기보다는 곡선을 만들면서 회전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B. 태권도한국 고유의 무술이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가,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는 전신운동으로서 상대편에게서 공격을 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인체의 관절을 무기화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도이다.또한 수련을 통하여 심신단련을 꾀하고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로 정확한 판단력과 자신감을 길러 강자에게 강(强)하고 약자에게 유(柔)하며, 예절바른 태도로 자신의 덕(德)을 닦는 행동 철학이다. 태권도의 정신은 수련으로 얻어지는 기술의 소산(所産)이다. (출처 : 두산백과)C. 무에타이타이의 전통무술에서 유래하여 현대화된 격투 경기로서 복싱과 마찬가지로 4각의 링에서 글러브를 끼고 경기하지만, 손과 발뿐 아니라 팔꿈치와 무릎 등 전신을 타격도구로 사용한다. 무아이타이(Muay Thai)라고도 하는데, 무아이(Muay)는 타이어로 '싸움'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무에타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킥복싱과 혼용되기도 한다. (출처 : 두산백과)
    자연과학| 2015.05.01| 7페이지| 3,0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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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序論Ⅰ.해상법의 개념1.실질적 의의(意義)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意義)의 해상법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그 존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상기업에 특유한 사법의 총체를 말하고,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해상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특별한 법전의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라고 함은 곧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것은 서로 관계를 가지는 해상영업주체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영업상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주로 사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또 해상법은 상법에 속하기는 하나 해상기업 특히 해상운동기업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므로 해법 중에서도 특수한 부문으로 되어 있다.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상법의 일부로 제정·공포된 이래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0호로 대폭적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809호에 의거 극히 일부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을 다시 경험했다. 각국은 해상법을 그 규율의 대상인 해상기업의 연혁 적인 이유와 특수한 성질 때문에 대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체제를 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상법전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이 있고, 영국· 미국· 구중화민국 등과 같이 단행법으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실질적 의의의 해상업으로는 이 형식적 의의의 해상업 외에 선박법 ·선원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운업법· 수난구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은 물론 해상기업과 관련된 행정법· 국제사법 등 모든 법규를 통합하여 해법(海法)이라고 한다.2. 해상법의 적용대상해상법은 해상기업적 생활관계에 적용될 법규이다. 해상기업적 생활관계는 조직적 생활관계와 활동적 생활관계로 구성되고, 그 이외에도 해상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이것도 해상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초기의 해상기업은 물품매매업을 겸생겨났고, 조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항해의 위험은 다른 여타 기업의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과 같은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또 오늘날 여타 상거래도 대부분 국제적 요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아 국제적인 대규모 영리활동이 대부분 해상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도로 발전되고 체계화된 해상법이 발전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해상법은 독자성을 갖고 상법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 해상법의 자주성해상법은 형식상 상법의 일부로서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법 총칙 및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해상기업활동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상법은 해상을 무대로 한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독특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충규정보다는 가능한 한 해상법 자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을 시도하려는 경항이 있다. 이를 해상법의 자주성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해상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때문에 생긴 법적 성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상활동은 최초의 대규모 상거래로서 출발했고, 따라서 해상상법도 독자적으로 생성·발전되었으며, 그 후에야 비로소 민·상법의 일반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거 현행법의 해석 및 적용 원리로서는 해상기업과 관련된 상관습법이나 상관습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자주성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本論Ⅰ. 총설1. 의의선박충돌이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상행선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이 충돌하면 형사책임, 행정책임도 생기지만 관계인 사이의 민사책임이 가장 주된 이슈로 등장한다. 상법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통해 관계인 사이의 이해의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2. 제도선박이 충돌하면 양 선박은 물론 선상에 있었던 사람이나 물건도 피해를 입게 된다. 나아가 유탁손해를 입은 수산업자 또는 훼손된 항만의 관리자처럼 선박이 운항과 관련이 없는 제 3자도 피해를 당한다. 그리고 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에 있던 물건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책임이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Ⅲ. 효력1. 원인불명 혹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1). 의의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다 함은 사고의 전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원의 과실로 인해 선박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또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다고 함은 일반적 의미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원의 과실 없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소송에서 적어도 당사자 일방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충돌은 원인이 명백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다.2). 효과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원칙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일반원칙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당사자 사이에 운송계약 기타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에 의한 책임도 생긴다. 따라서 충돌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충돌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2.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1). 의의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선박충돌이 발생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일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하면 과실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원이란 넓은 개념으로서 선박소유자는 물론 직접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는 모든 피용자가 포함된다.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것을 말한다.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대 선박의 과실을 입증하면 되고 자기 선박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2). 효과과실 있는 일방이 피해자에 대해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 선박의 소유자가 보통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만, 그 임차인 혹은 용선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의 불이행책임, 선원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 때에도 이론상 면책약관 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내포한 특약 혹은 법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3). 선박간의 법률관계선박소유자 쌍방간에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아래에서는 책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고찰하고 이어서 이 원칙이 적용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ⅰ. 분담쌍방의 손박소유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한다. 즉 선박충돌로 인하여 양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양선박송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비례주의에 이거 일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육상에서 자동차 충돌 시에 적용될 민법 일반원칙도 이와 동일하므로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배분주의에 의거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는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용될 상법이 정한 특칙이다.ⅱ. 손해선박소유자가 각각 상대 선박소유자에 대해 자기 선박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운임의 멸실로 인한 손해도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자기의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선박충돌로 인해 계약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해는 쌍방이 분담할 손해에 해당한다. 선박소유자는 자기의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상법에 기한 위에서 본 불법행위책임도 지는데 이러한 손해도 분담할 손해에 해당한다.상대 선박 내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 기타 책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비례주의나 균분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연대주의를 채택한 제 3국에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불법행위 기타 책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상대선박 소유자가도 인적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ⅲ. 기타쌍방과실로 선박 Maritime Organization : IMO)의 항해안전소위원회에서는 선박에 항해기록정보장치(Voyage Date Recorder, VDR)의 설치를 강제화 하는 규정을 입안하기에 이르렀으며 VDR의 적용시기나 적용대상 선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기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되어 수년 내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선박이 강제적으로 VDR을 설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수년 내에 모든 선박에 강제적으로 설치될 VDR에 관해 구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장래 발생하게 될 국내 및 국제적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장우위를 점유할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2. 해난사고 선박충돌 최다☞22척중 13척… 운항 부주의가 원인경남 통영 거제 마산 등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운항 부주의에 따른 선박충돌인 것으로 나타나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통영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해난사고는 선박 22척과 승선원 95명에 달하며,이 가운데 18척(91명)은 구조됐으나 4척의 선박이 침몰하고 승선원 4명은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해난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선박충돌이 13척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가 3척,기관고장 및 선박화재가 각각 2척,침수 및 전복이 각각 1척 등의 순이며 재산피해만도 9억여원(추정액)에 달한다.원인별로는 선장 등의 운항부주의가 17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정비불량(3척) 및 화기취급 부주의(2척) 등이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4척,모래나 LPG운반선 등을 포함한 화물운반선이 8척이다.3. 구체적 사례여수지역 특정해역(1) 액화가스탱커 진해호·일반화물선 파이오니아 캄차스키 충돌사건(부해심 제98-143호)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 여수구역 특정해역에서 진침로 약 115도, 약 8.6노트로 출항하던 진해호와 진침로 약 304도, 약 10.9노트로 입항하던 파이오니아 캄차다.
    법학| 2002.11.05| 15페이지| 1,000원| 조회(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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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 평가A좋아요
    Ⅰ. 부당행위노동제도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는 경영의 능률을 향상시켜 자신의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단결을 매우 싫어하거나 그 단결체를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여러 가지 방해 또는 억압·간섭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의 체결 및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태)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81조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노사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노동조건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2.부당노동행위제도란 무엇인가부당노동행위제도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사용자측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제39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좋바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좋바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저앙한 이유없이 거n shop 제도는 조직강화를 위한 실효성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union shop 제도는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한적 union shop 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3 단체교섭거부"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바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확실히 구현하기 위한 취지이다.4 지배, 개입 (97년 개정)지배,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주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사내 또는 회사 바깥에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정 정도의 작업면제를 해줄 수도 있다.그러나 이상과 같은 편의제공 이외에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여 노조를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 정도로 만들려 하는 일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특히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다. 물론 노동자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대회나 그 이외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 또는 노동자가 천재지변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경우 회사측이 성의를 보이는 것 정도는 당연히 예외가 된다.이번 노동법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봐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행사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5 단체행동참가와 행정관청과 관련된 불이익 대우이 조항은 제1호의 불이익 대우와 별 차이는 없으나 '행정관청에의 신고와 증언 및 증거 제출', '정당한 단체행동참가' 등을 하며 제출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여기서 전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최후 진술기회가 주어지므로 당해 사건이 왜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 징계)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부당노동행위(징계)로 인정하여 구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을 대동할 수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사건에 있어 증인의 성명, 주소, 증언할 사항을 미리 노동위원회 측에 제시하여야 한다.ⅴ. 결정기한결정은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ⅵ. 결정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ㄱ 인정*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ㄴ 기각* 다음 사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이다. 1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 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ㄷ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다음과 같이 부적합한 경우의 결정이다. 1 보정명령에 응 하지 않을 경우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신청인으로 된 경우 3 신청인의 주장이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4 신청하 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 이 명백한 경우 5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신청된 경우ⅶ. 결정서 송달보통 결정서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송부를 받은 경우 그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4). 재심신청서 제출(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의 정치행동대적 기간단체로 편입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어용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이후 1960년 4 ·19혁명을 계기로 어용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동운동계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961년의 5 ·16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민주 노동조합운동이 오히려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로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적 조건이 성숙하게 되었다. 1979년의 유신체제 몰락, 1980년의 5 ·18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은 민주화투쟁의 뒷전에서 본격화되지 못한 채, 조합운동지도부는 여전히 어용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1987년의 6월 시민항쟁과 6 ·29선언을 계기로 노사대분규가 폭발함으로써 본격적 노동조합운동시대가 열리게 되었다.3. 노동조합운동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이래 대체로 두 갈래의 운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어용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민주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는 재야노동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내의 어용세력을 축출하고,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노총 중심의 운동이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철도 ·섬유 ·광산 ·전력 ·외기 ·통신 ·항운 ·선원 ·금융 ·담배인삼 ·화학 ·금속 ·출판 ·자동차 ·연합 ·관광 ·체신 ·보험 ·택시 ·고무산업의 20개 산업별 연맹이 회원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조합원수는 1994년 11월 현재 약 120만 명에 이른다.재야노동조합은 제2노총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원회(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1994년 말 현재 개칭함) 산하에는 678개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하여 약 29만 명의 회원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운동은 몇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무 ·금융 ·병원 등 화이트칼라노동조합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상 사단)의 일종이르모 2인 이상의 명확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규약을 가지고 구성원의 의사를 초월하여 활동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과 업무행정·대표기관을 가지며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등의 파괴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인으로 되어버린 경우라도 조합원 증가의 일반적 가능성이 있는 이상 단체성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단체성을 가지면 족하고 반드시 항구적 존속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컨데 회사 청산증의 한시적 존속만을 예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우발적 집단 은 구성원이 명확하지 않는 등 단체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또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순한 협의·연락체도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 등 단체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ⅱ. 자주성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둘째로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자주적 이란 사용자나 정부 또는 정당 기타 사회단체 등 외부세력의 방해나 간섭이 있더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구성원 독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은 상대방에 대한 대결·투쟁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타협·협력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독자적 운동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자주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근로조건 이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란 물가·조세·사회보장 등 근로조건 이외의 근로자의 생활이익 전반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개선될 것이고, 후자는 주로 정부나 사회일반을 상대로 한 교섭이나 주장표명등의 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을 동일한 비중으로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 한다.
    법학| 2002.11.05| 33페이지| 1,000원| 조회(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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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Ⅰ. 序論1.强姦과 醜行의 죄의 意義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性的 自由 내지 愛情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강간과 추행의 죄 특히 강간죄는 고대부터 처벌되어 오던 범죄이다. 로마법에서는 강간죄를 폭행죄의 일종으로 처벌하여 왔으며, 독일에서는 이를 성적 명예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여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일본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에서도 강간과 추행의 죄가 종래 제 13장의 풍속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73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고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아직도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보호하는 범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2. 구성요건의 체계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强制醜行罪이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3. 성적자유에 대한 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본죄의 객체를 부녀에 제한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특권을 부녀에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부녀인 이상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부녀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法律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77조는 본죄에 관하여 「부녀에게 婚姻外의 성교를 강요한 자」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처를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가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때에도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도 처에 대하여는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이다. 나도 형법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리수라는 성전환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복잡한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저 사람을 과연 여자라고 말을 해야 하나...아님 남자라고 해야하나.... 하고 말이다. 보통 여자들 보다 예쁘게 생겼지만 그녀는 20년 넘게 남자로 살아왔었던 사람 이였다. 그런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 한 그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 그녀를 대중매체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나조차도 그 사람을 여자라고 말해야 하나 남자라고 말해야 하나 아직도 헷갈린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용기와 대담함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순전히 내 맘대로 이지만 말이다부녀를 간음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행위자가 본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부녀가 이에 동의한 때에는 간음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부녀가 동의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그러나 본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부녀가 성적 흥분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할지라고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3). 주관적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故意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간음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하겠다.4). 처벌§.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 297조).§.미수범은 처벌한다.]§.제 297조의 죄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 306조)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여부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이라고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여 여자가 된 경우 이를 강간죄의 객체인 여자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자.......☞【판시사항】[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한 판단 기준[2]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재판전문】1996. 6. 11. 96도791 강간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조희래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3. 선고 95노2876 판결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유선열과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에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의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안에서 피고인 최종원, 위 유선열, 피고인 최영근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위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이로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조 제1항,형법 제297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 길종필은 형법 제297조의 객체가되는 부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그대로 유지하였다.2.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부녀에 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써여성으로서의 질 구조를 갖추고 있고 유방이 발달하는 등 외관상으로는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갖추게 되어 보통의 여자와 같이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있으며 성적쾌감까지 느끼고 있으나 여성의 내부성기인 난소와 자궁이 없기때문에 임신 및 출산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그리고 위 길종필은 본래 남성으로서, 달리 여성의 성염색체 구조를 갖추고 있다거나, 성염색체는 남자이면서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과 난소를 겸비한 진성반음양, 또는 고환이나 난소의 발육이 불완전한 가성반음양이라고는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위 길종필이 비록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느껴 왔고 위의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길종필을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관하여 선뜻 납득할수 없는 근거들을 내세우는 등 흠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바와같은 부녀의 개념이나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강간죄에의 실행의 착수 시기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모른다.
    법학| 2002.11.05| 10페이지| 1,000원| 조회(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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