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학기'앎의 나무' 를 읽고- 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10. 6. 21.一. 서(序)'앎의 나무'는 기존의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의 고정관념을 깨며 생물학에서 '과학혁명'을 이끈 움베르또 마뚜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책이다.이 책은 지금까지 독자들이 눈으로 보고 확실하다고 인지해온 성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한다.이를 위해 생물학적인 기초로부터 인간의 행위양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면서, 저자들은 실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감각적인 공통의 구성물이라는 테제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증을 통하여 세상을 대하는 인식 태도의 변화를 주장하고 그에 필요한 근본적인 윤리적 기초에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우선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생물의 자기생성조직의 발현으로부터 행동영역에서의 신경계의 기능, 자기의식에 있어서의 언어의 의미에 대해 살피고, 저자가 주장하는 인식주체와 객체의 통일성, 그리고 그러한 인식 변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윤리적 기초에 대해 정리하겠다.그리고 이를 토대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二. 「앎의 나무」주요 내용앎을 알기첫 장에서 저자는 확실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버릇을 떨쳐버리라고 주장한다. 인식현상과 그것에 바탕을 둔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인지적 경험들은 인식자의 생물학적 구조에 뿌리박힌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확실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남들의 인지적 행위를 보지 못하는 개인적 현상에 불과하다. 즉 본서의 색그림자 현상 체험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세계에서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계’를 경험할 뿐이며, 또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색채 공간’을 체험할 뿐인 것이다.저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객관적인 외부세계를 ‘확실성’을 갖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즉 이것은 일종의 고독이며, 오로지 우리들이 다른 일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의 세계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자기생성조직의 발현이 장에서 저자는 생물학적 연구기초에 의거하여 생물이 개체로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방식으로 메타세포체의 조직으로서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그들 이론의 핵심은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즉 자기생성 개념이다. 진화론과 다윈주의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생물학에서는 생명체는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객관적 외부세계와 관찰자라는 도식 속에서 생명체의 주체성(자율성)은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생명체와 인간은 외부의 환경조건에 반응하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자율적 존재라고 말한다.행동영역에서의 구조접속, 그리고 신경계의 기능저자는 자기생성조직을 확장하여 생물이 자신 이외의 세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지에 대하여 신경계의 인식작용을 통하여 설명한다.신경계에 대한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는, 신경계란 유기체가 환경에서 들여온 정보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표상’을 만들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계산해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에 의하면, 신경계란 객관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표상조차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작동한다고 한다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만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양자 모두 인식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견해이며, 신경계는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을 넓히는 핵심 매개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즉, 신경계의 존재야말로 인식활동의 폭이 좁은 유기체와 다양한 인식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유기체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처럼 풍부하고 넓게 펼쳐진 신경계가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들을 넓혀 구조접속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함으로써 ‘새로운 현상’ 즉 언어와 자기의식을 만들어낸다고 한다.언어와 자기의식말은 말하는 이에게 ‘자기의 주위 상황과 자기 자신을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은 인간의 행동영역을 크게 변형시켰고 정신?의식이라는 현상을 내놓았다. 저자가 ‘폴의 실험’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강화한다. 폴의 실험에서 뇌량절단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말에 의거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 의식은 언어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며, 우리들의 언어적 접속이 우리들의 삶에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말을 가지고 객관적인 우리들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우리들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언어적 세계의 형성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앎의 나무 - 앎에의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윤리저자는 인간의 앎(인식)은 결국 인간의 존재 및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삶과 앎이라는 과정은 끊임없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확실함이 진리의 증거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세계는 오직 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내놓는 ‘어느 한’ 세계임을 깨달아야 한다.저자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면서, 상대적인 이 세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윤리적 기초, 즉 ‘사랑’을 제시한다. 모든 인간적 행위는 다른 이들과 공존하면서 세계를 산출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랑 없이, 남을 받아들임 없이 사회적 과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뿌리 깊은 생물학적 역동성의 하나로서, 유기체의 한 역동적인 구조양식을 규정하는 감정으로서, 사회적 삶의 상호작용들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기초이자 근본 윤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들이 가진 세계란 오직 다른 이들과 함께 내놓는 세계뿐이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우리들은 이 세계를 내놓을 수 있다.”三. 서평본서는 다양한 근거들과 예시들을 통해서 기존의 앎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반성적 고찰을 함으로써 읽는 독자로 하여금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낸다.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자세에서 나오는 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유혹의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물학적 이론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형성과 유지, 발전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생각의 실마리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생명체는 삶에 필요한 근본조건들만 채운다면 이미 있는 것들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인식 주체와 객체의 나뉠 수 없는 통일성을 가져다준다. 우리로부터 독립한 세계란 없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가능한 일이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타인과 공존하면서 한 세계를 산출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견해는 법을 공부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몇 가지 생각할 화두를 던져주었다.첫째, 본서의 주장들은 법치국가에서의 법에 대한 인식,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다.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다양한 헌법관이 어떻게 사회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헌법을 배우면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에 대해 공부하였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국가를 국민과 별개의 독립주체로서 법질서 그 자체로 봄으로서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당성과 가치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나 법과 그 구성원들의 괴리감을 발생시키는 관점이라고 평가받는다. 또한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정치적 권력자가 내린 정치적 결단을 헌법이라고 봄으로써, 헌법 제정권력자의 의지만 강조하고, 국가를 주어진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역시 개인과 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경시하였다. 이에 반해 통합론적 헌법관은 국가와 사회를 경직된 외부적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의한 개방적인 상태를 지향한다. 이는 저자가 강조하는 주체와 객체의 불가분의 통일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역사적으로 결단주의적 가치관이 전체주의 국가관의 헌법관?국가관적인 단초를 제공했듯이 닫힌 체계,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의거한 인식 태도는 사회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등도 마찬가지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통합론적 가치관에 의거했을 때, 국민 개개인의 주체성(즉, 기본권)과 사회체계(통치구조)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저자가 언급하는 언어의 기능이 발휘되며 외부 세계와 반응하며 자기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 또한 실질적으로 이해되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상대적 자유가 가능해진다.
형사 판례 평석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전원합의체 판결【건축법위반】-양벌규정의 적용범위2010. 6. 11[목차]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1. 사실관계2. 사건의 경과3. 참조조문4. 결과Ⅱ. 판결요지1. 다수의견2. 보충의견3. 반대의견Ⅲ. 판례 평석1. 양벌규정의 의의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특수성3.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점4.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의 확대에 대한 학설 대립(1) 긍정설(다수설)(2) 부정설5. 결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1. 사실관계P건설회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Q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다.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고 그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은 을이다. 한편 발주자 측의 현장감독인은 병이고, 공사 감리자는 정이다. 을은 공사편의를 위하여 병과 상의하여 Q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공사 감리자 정은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Q아파트는 준공 후 얼마 안가서 건물 전체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2. 사건의 경과검사는 갑, 을, 병, 정을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갑 등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 갑에 대해서는 Q아파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있을지언정,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 을,병, 정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을, 병, 정과 검사는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다. 그런데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의 관련 처벌규정은 사용자인 "건축주"에게만 적용되고 "피용자"인 현장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을과 병은 상고이유로 이 판례를 원용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3. 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4조 (벌칙)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3.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결과대법원은 먼저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판례변경에 소급효가 인정되는가를 놓고 견해가 나뉘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피용자"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변경된 판례에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을, 병, 정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Ⅱ. 판결요지1. 다수의견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2. 보충의견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으나,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4호),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전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Ⅲ. 판례 평석1. 양벌규정의 의의본 판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이다. 두 쟁점 모두에 대해 대법원의 견해가 나뉘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양벌규정은 행정법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행정법규의 입법형식은 대부분 각종 의무부과규정을 당해 법률의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은 당해 법률의 말미 부분에 위치한 "벌칙"의 장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때 앞부분의 의무부과규정은 보통 일정한 업무자 등을 의무의 주체로 특정하고 뒤의 벌칙규정은 행위자를 특정함이 없이 "?????조에 위반한 자"로 행위자를 표시하고 있다.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특수성그런데 본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건축법을 보면 앞부분의 의무부과규정에서는 의무의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뒤의 벌칙규정에서 행위자를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등의 업무주로 특정하고 있다.이러한 건축법상 입법형식을 두고 양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던 것이 종전의 대법원판례이었다.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벌규정이 "사용주"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데에 그치는가 아니면 더 아나가 "피용자"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종전의 대법원판례는 건축법의 양벌다.
전통가옥 과 의 융합현대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식,주 생활이 모두 달라졌습니다.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하나 다를 바 없는 형태의 각진 건물들 밖에 안 보입니다.조상들은 옛날부터 주거 공간에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현재에 우리 주위에는 사라져가는 전통가옥의 미를 다시금 생각하기 위해 11월 민속촌을 방문 하였습니다.전통가옥의 구조형태는 크게 방, 대청,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전통주택에서 방은 열린 공간인 대청과 반대되는 폐쇄적인 의미를 지닌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전통가옥에서의 방은 잠을 잘 때는 침대를 대신한 따뜻한 구들 방바닥위에 이부자리를 펴고 자고 낮에는 의자대신 방석에 앉아 지내는 좌식생활을 하도록 되어있는 공간입니다.신발을 벗고 들어가 바닥에 바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였으며 방의 내부는 모두 벽지나 천장지를 발랐으며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하였습니다.전통가옥에서 방의 벽의 색은 모두 하얀 색이며 벽에 문양 및 어떠한 그림 형태로 모양을 내지 않은 것은 흰색은 순수의 의미이고 백의민족성을 나타내려는 강한 민족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예로부터 악귀(귀신)로 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의식을 내포하며 집안이 밝고 환하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식이 내포가 되었으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슬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위적인 불로부터 방을 밝혔던 때라 집안을 더 밝게 보이기 위해 배경을 흰색으로 했으며 흰색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끔 하기에 흰색을 선택한 선조들의 슬기가 보입니다.공간 활용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 문과 항상 바라보는 벽에는 병풍을 두어 아름다움 및 부를 상징 하였으며 병풍을 통해 주거 공간에 자연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며 조상들이 얼마만큼 자연과 가까이 하였는지 알려주는 대표 상징입니다. 병풍에는 자연과 비슷한 단색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방에는 크게 몇 가지의 가구가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는 붙박이장으로 그 위치를 잃고 있는 ‘장롱’입니다. 장은 먹감나무·느티나무·오동나무 등으로 만들며 자개를 박기도 하는데 용도에 따라 찬장, 의장거리, 책장, 약장 등으로 구분합니다.장롱에 또한 문양을 넣었으며 병풍과 약간 다르게 부와 장생을 소망하는 의미에서 넣었다고 합니다.장롱의 과학적 기능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리를 다소 높게 달아서 장 자체에서 풍기는 육중한 감각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온돌방 특유의 바닥에서 오는 열기를 조절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현대에서 거실과 비슷한 의미의 대청마루가 있습니다.대청마루의 정확한 위치 및 명칭은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 사랑채의 사랑큰방 앞의 넓은 마루를 '대청‘ 입니다.대청은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의식과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그래서 상류 주택의 대청은 넓을수록 권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대청은 각각의 방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오늘날 주택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이다.여름철에 분합문을 서까래 밑에 내려진 들쇠에 걸어 올려놓으면 대청은 열린 공간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며 겨울철에는 분합문을 닫아 한기를 막고 대청공간을 아늑한 실내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안채에 있는 것을 안대청이라 하며 사랑채에 면해있으면 사랑대청이라 합니다. 대청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현명하게 고안한 가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면 또는 사방이 트여있어 엄밀히 말하면 실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청의 바닥은 상류주택에서 서민주택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우물마루가 쓰여 졌습니다.보통 사랑대청과 사랑방으로 이루어진 사랑채의 사랑방은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방으로 남자들의 공간입니다.사랑채는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부유한 집안의 경우는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로 있었지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주로 대문 가까이의 바깥쪽 방을 사랑방으로 정해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우리나라 주거공간은 기후, 계절의 영향을 받아 지역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우선 중부 지방의 초가는 주로 ㄱ자형과 ㄴ자형, ㅁ자형의 구조가 많고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一자형도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 산간 지방에서는 田자형 주거도 볼 수 있습니다.다양한 주거의 평면 형태는 기후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중간 지역에 해당함으로 두지역의 평면형태가 절충된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쉽게 말해 기후가 북부와 남부의 혼합 형태이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북부지방 가옥 형태와 남부지방 가옥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북부 지방의 초가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방의 배치가 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들은 방과 방을 직접 연결하여 통하도록 하여 복도나 마루가 없는 것이 이 지방 주택의 특징입니다.여타 지방보다 폐쇄적으로 지어졌으며 나무를 이용한 건축보다는 흙과 돌로 보온성을 중시하여 지은 건물이며 극심한 추위 때문에 대부분의 창문의 수는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 보다 적은 수를 갖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하여 대부분 남쪽 방향으로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정주간은 부엌과의 사이에 벽이 없어 주방작업이나 가족들의 식사 또는 휴식장소 등 지금의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田자형의 평면 형태는 함경도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평안도 지방에서는 일부에서 가끔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이며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경우는 一자형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림과 같은 가옥구조는 차가운 외부 공기를 효과적으로 막고 또 아낙네들의 작업공간인 부엌을 안방 안에 끌어들인 구조가 됩니다. 정주간은 집안에서 가장 넓은 안방 구실을 하며 평상시에는 거실이 되고, 식당, 침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추운 관북지방에서는 가장 편리한 가옥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남부 지방의 초가 남부지방의 초가는 경남 지방과 경북, 전남 일부 지방이 남부형 초가에 속하며 一자형의 평면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이들의 주거공간에는 큰방, 작은방, 부엌으로 나누어지며, 부엌은 주로 왼쪽(남향집에서는 서쪽, 동향집은 남쪽방향)에 두고 큰방과 작은방 앞에는 툇마루를 깔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청이 있는 4칸 집일 경우에는 대청을 남쪽 방향으로 두어 햇볕을 이용하여 따뜻한 방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 특징이며 지붕의 줄매기는 일자매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목 : 세계화 시대의 문명 읽기이름 :학번 :The Nuer[누에르족을 읽고]*지은이*에드워드 에번스-프리처드 Edward E. Evans-Pritchard (1902~1973.09.11)세계는 그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류학자[사회인류학]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국적은 영국이며 잉글랜드 서식스 크로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대사를 전공하고 런던 정치경제학교의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26년부터 아프리카 수단지역에서 아잔데족을 현지조사 하였고 1927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누에르족, 사누시족 등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주요저서로는 아잔데족의 주술, 신탁, 마법 (1937)과 누에르족 (1940)이 있습니다.*책이 가지는 의미*누에르족의 생활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한 부족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간략한 책의 내용*이 책에서는 원전을 약 30%정도를 발췌하였으며 누에르족 나일계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치제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에르족의 생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고기로 먹고 있는 소이며 소에게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배설물까지 누에르족에게는 생활에서 귀중한 쓰임이 있다.서문에서는 누에르족의 간략하게 호칭, 인구수, 살고 있는 지역과 주변 환경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와 특징 설명으로 지은이가 누에르족을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가 처음에 누에르족과 대면했을 때 그들은 경계를 하고 무시하였으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마음을 열고 평등관계에서 지은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제 1장[소에 대한 관심]에서는 누에르족에게 얼마나 소가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소를 공동체 일원을 떠나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소에게서 얻을게 많고 누에르족에서 생각하는 소의 개념은 현대의 화폐가치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타 부족의 소를 훔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래서 제1장에서 그들의 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소의 많고 적음으로 위, 아래를 가르지는 않지만 혼사를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제를 지낼 때 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유를 얻으며 소의 소변으로 씻고 양치하며 소의 배설물로 모기 퇴치용과 땔감용으로 사용한다. 누에르족은 자신의 이름을 소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 이름을 통해서 가족의 뿌리를 찾을 수도 있다.제 2장[생태환경]에서는 우기, 건기의 누에르족 생활상을 설명한다. 누에르족의 이동은 과거 이동의 경험으로 일정한 지역이 있으며 누에르족과 소가 마셔야 할 식수와 음식, 먹이 그리고 건기에 음식 대용으로 물고기가 있다. 누에르족은 마을을 세울 지역을 정할 때는 부족인원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 높은 지역을 선택한다. 누에르족은 마실 물과 목초가 있는 곳으로 소를 끌고 계절마다 이동하는데 이동은 목초의 분포가 결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동원인은 해충이다. 해충은 항상 소에게 위협하고 등에는 진드기가 덤벼 누에르족은 이것들은 아침부터 제거해줘야 한다. 누에르족은 주변 지역에 야생 동물을 자기들의 가축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죽이지 않으며 표범은 가죽 때문에 때때로 사냥한다. 그리고 이들은 파충류는 절대 먹지 않는다. 단, 야생의 꿀은 먹는다.제 3장[시간과 공간]에서는 누에르족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 현대처럼 객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 누에르족의 시간 개념은 두 종류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다. 생태학적 시간이라 말하는 환경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시간과 사회구조상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구조적 시간이다. 환경과 관계를 반영하는 시간 구조는 건기와 우기와 대체로 일치하며 시간 경과에 대한 누에르족의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들은 1년을 크게 ‘토트’와 ‘마이‘라는 두 개의 계절로 나뉜다. 그리고 해, 달 이외의 천체의 움직임, 풍속과 풍향, 철새의 이동도 관찰 대상이 되지만 그것들과 관계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절하거나 계절 인식을 위한 참조 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누에르족의 시간과 공간 개념은 대략 일치하나 이들에게는 한 달, 하루, 하룻밤을 구분하는 시간 단위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태학적 시간의 단위는 1년이 최장 단위가 된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보통 태양이 그 시간에 통과한 하늘의 위치를 가리키며 말을 한다.공간의 범주에서 분류를 해보면 누에르 지역을 상공에서 보면 균이 번식한 반점 같은 것이 보여 있는 흰 지역이 보이며 이것들이 바로 오두막과 우사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부분의 크기와 분포밀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들은 이런 분포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 분포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부족의 가치가 미치는 범위를 정확한 이해를 위해 언어의 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제 4장[정치체계]에서 누에르족의 부족 체계를 몇 개의 분절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부족의 최대 분절을 1차 부족 분절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다시 2차 부족 분절로 나뉘고다시 3차 부족 분절로 나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부족의 경우에는 더욱 작게 구분될 것이다.각 분절은 그 자체로 더 세밀하게 나뉘며 각 부분 사이는 대립관계이다. 한 분절의 성원은 동열에 있는 인접 분절들과의 투쟁에서 단결하며 보다 상위에 있는 분절과의 투쟁에서는 적대하고 있는 인접 분절들이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한 부족 내의 지역공동체 사이의 장기간 적대 관계를 표현 할 때 ‘보복전쟁(feu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빈번하게 살인이 일어난다. 나이든 사람치고 곤봉이나 창으로 인한 흉터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피의 복수 과정에서 살해자는 표범가죽 추장의 집에 피신을 한 뒤에 추장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추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나 사건 해결 후 살해자의 능력에 따라 약간의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건 해결의 결과는 소로써 배상을 하게 된다. 보복투쟁은 출계집단 사이에 적대 관계를 낳고 거기서 부족 분절 사이의 적대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은 별로 의미 없는 행위일 있으나 이런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족의 1차, 2차, 3차 분절 사이에서 살인 행위가 발생 했을 때에 한정 된다. 따라서 중앙에서 행정을 조종하는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표범가죽 추장은 의례적인 조정자이다.법은 유동성이 있어 사람들 사이의 구조적 거리에 따라 변하게 되며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 미치는 힘도 다르다.제 5장[출계체계]에서 누에르족의 씨족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출계를 따라갈 수 있는 부계 친족의 최대 집단이다. 정치조직과 출계집단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으며 같은 이름인 경우도 잦다.누에르족은 부족 내에서 부족원의 귀족을 뜻하는 디엘 또는 딜, 외래자를 가리키는 룰, 딩카인을 가리키는 자앙이라는 세 개로 분류한다.누에르족은 딩카족을 경멸하고 집요하게 습격하지만 공동체의 성원인 딩카인을 누에르족 성원과 구별해서 취급하지는 않는다. 입양에서도 누에르족은 자신이 태어난 출계집단 이외의 출계집단에 입양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양은 딩카인에만 해당된다. 어느 부족에는 매우 많은 딩카인이 입양되어 누에르의 출계집단에 들어가 있다. 포로가 된 후 입양되어 누에르의 출계집단에 포함된 딩카인 이외에도 기근을 피해서 혹은 포로가 된 자매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누에르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딩카인도 많다.누에르족은 대개 경우 부족 내부에서 결혼하지만 이웃한 타 부족 여자와 결혼하기도 한다. 외혼 규칙은 출계집단이나 친족관계에 기초하며 지역 외혼은 규칙이 아니다.제 6장[연배체계]에서 누에르족의 남자는 전원 ‘가르’라고 하는 매우 가혹한 시술을 받고 소년에서 성인이 된다. 성인식이 행해지는 때는 그해의 우유와 곡물의 공급량에 좌우된다. 성인식은 몇 년간 연속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성인식을 한 사람들은 전원이 ‘리치’라는 단일한 연배에 소속 된다. 각각의 연배는 둘 또는 셋의 하위 구분이 있다. 성인식이 행해지는 기간 중에는 1년이 하위 구분의 단위가 되어 각각 다른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은 2년 단위로 이름을 붙여서 하위 구분은 2년을 1단위로 한다.연배구조에서의 사람의 위치가 특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관계들에서가 아니라 주로 공동 거주관계나 친족관계 등 일반적인 사회관계 차원에서다. 연배체계 내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다른 모든 남자들에 대한 구조적 위치가 명확히 결정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누에르족 지위는 연장인가, 대등한가, 연소한가 가운데 하나다.
소리의 세계 과제[마이크의 종류와 음향특성][마이크의 종류]1. 마이크란?2. 마이크의 종류1) 전자 형2) 카본 형(탄소립 형)3) 크리스털 형(결정형)4) 가동코일 형(전자기유도 형)5) 리본 형(진동박 형)6) 콘덴서 형(축전기 형)7) 반도체형1-1. 무지향성1-2. 단일지향성1-3. 양지향성[음향의 특성]1. 주파수 특징2. 신호 대 잡음 비3. 다이나믹 레인지4. 왜곡1) 고조파 왜곡2) 혼변조 왜곡3) 콤필터 왜곡5. 과도[마이크의 종류]1. 마이크란?마이크의 올바른 명칭은 마이크로폰(Microphone)입니다.음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써 흔히 우리가 말하는마이크(mike)라고도 합니다. 전화용 송화기도 마이크로폰의일종이며 1876년 G. 벨이 전화를 발명할 때 전화송신기로서사용한 것이 최초입니다.마이크는 음압에 의해 생기는 진동을 받는 다이어프레임과 그것을 소리 신호로 바꾸는 변환부와 출력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됩니다.2. 마이크의 종류마이크는 그 종류에 따라 전자(Electron), 카본(Carbon), 크리스탈(Crystal), 다이나믹(Dynamic), 리본(Ribon), 컨덴서(Condenser)로 나눌 수 있습니다.1)전자형역사상, 마이크로폰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전화의 발명자인 벨(Bell)의 전자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기구가 전자형 마이크로폰의 동작 기구 작용입니다. 하지만 철의 진동판을 한결같이 피스톤 진동시켜 그 공진계 전체를 저항 제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자극의 주위에 코일을 감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출력 임피던스)는 유도성으로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감도를 올리기 위해 코일의 권수를 늘리면 출력 임피던스가 높게 되어 전치 증폭기와의 접속이 어려우며 매우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필요로 하는 등 마이크로폰을 뗄 수 없는 단점이 생깁니다.2) 카본형 (탄소립형)방송 초기에 흰 대리석제의 8각형 상자는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감도도 좋았으며 당시에는 매우 좋은 음색을 가져 많이 사용했으이 나쁜 단점이 있으며 초기에는 방송용 마이크로폰으로써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마이크로폰으로써 사용대신에 일부 전화기의 송화기에만 사용됩니다.3) 크리스털형(결정형, 압전형)수정이나 전기석과 같은 결정체를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판 모양의 직육면체로 잘라 정해진 방향의 기계적인 비뚤어짐을 가하면 그 힘에 응한 양의 전계가 결정체의 정해진 방향으로 발생 합니다.진동판과 결정의 판을 바늘 같은 것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고 감도를 좋게 한 채로 계의 공진 주파수를 높게 잡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광대역의 질이 좋은 것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부 임피던스는 정전형 보다 극도로 낮다고 해도 용량성진 점과 주파수의 저역에서는 고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서 방송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4) 가동코일형 (전자기유도형): 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즉, 저렴한 가격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있이는 마이크입니다. 고정 자석 주위로 감겨있는 무빙코일의 움직임을 이용해 소리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동작은 음압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이 자석의 표면을 감은 음성코일을 왕복운동하게 하며 자석의 자기장 가운데서의 코일은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전류의 변화가 소리의 신호입니다.소형 헤드폰이나 라디오에 쓰이는 소형 스피커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실제로는 인터폰과 같이 하나로 마이크와 스피커의 두 기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5) 리본형(진동박형)리본형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같은 개념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자석 두 자극 가운데 놓인 알루미늄 호일 같은 리본이 음압에 의해 진동을 하면 자기장과의 영향으로 리본에 전기가 발생 합니다. 이때 전압과 리본의 임피던스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를 거쳐 일정한 레벨의 소리 신호로 출력 됩니다. 쉽게 말해 리본 마이크는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내에 장치된 금속박 리본이 음파를 받아서 진동하여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형으e)이라고도 합니다.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고른 감도를 가지며, 1965년경부터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나타나 근래에는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저음역의 특성이 좋고 자체의 잡음이 다른 마이크보다 적어 보컬이나 다른 어쿠스틱 악기에 많이 사용되지만 너무 민감해서 충격이나 급격한 음압의 변화에 약한 마이크입니다.방송에서 인터뷰용 또는 가수의 무대용 리본형은 구조적으로 약간 약하고, 또 그 자석에 철분이 부착되기 때문에 특성이 나빠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전면과 배면에 감도를 갖는 쌍지향성) 또는 전면방향만의 단일지향성)의 것이 있습니다.6) 콘덴서형(축전기형)콘덴서 마이크는 고정 자석 사이에 가는 리본형태의 떨림 감지장치의 움직임을 이용해 소리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소리반응에 매우 민감하기에 다이내믹 타입의 마이크 보다 가격이 비싸며 민감한 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기에 주로 녹음실이나 고감도를 요하는 마이크로 이용됩니다. 주로 고급형으로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민감성 고급형 마이크와 대형 콘서트홀 천장에 매달려있는 마이크 입니다.일단 콘덴서 마이크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쿠스틱 악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보컬 녹음에는 스탠더드로 인정받는 마이크입니다.단점이라면 내구성이 약해서 물리적이 충격에 의해 파손, 진동 습기에 약하여 장치에 파손을 입기가 쉽고,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공연 중에 피드백의 위험이 있으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7) 반도체형 마이크로폰기계적인 힘에 따라서 전기저항이 변화하는 응력 반도체를 사용한 것. 마이크로폰 자체를 소형·경량으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접화(接話) 마이크로폰(입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폰) 등에 사용됩니다. 2006년 3월 Memstech사가 MEMS)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형의 마이크로폰을 출시하였으며 이 제품은 휴대전화, PDA,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핸즈프리키트, 블루투스 헤드셋 등 다양한 응용제품 위한 초소형und로 명명된 이 실리콘 마이크는 내부에 Charge pump형 Pre-amplifier가 내장되어 있어 -20dB에서 -50dB까지 고감도에서 저감도에 이르는 다양한 감도대의 제품에 응용이 가능하며 특히, 최근 통신기기 등 제품의 슬림화 및 소형화에 맞춘 멤스텍의 초소형 반도체 실리콘 마이크는, SMD 및 RoHS에 완벽히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의 수삽 솔더 라인을 SMD로 대체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EMI,ESD, RF 내성에 대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Wibro, DMB, Bluetooth, WLAN, Zigbee, UWB등을 탑재한 각종 기기에서 왜곡 없는 뛰어난 음질을 보장하며, -40C~180C의 사용 범위를 요구하는 군사, 산업, 자동차 시장까지 폭넓게 응용이 가능합니다.1-1. 무지향성무지향성은 지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의 방향에 관계없이 나는 소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그 감도는 틀리게 됩니다.1-2. 단일지향성단일지향성은 대부분의 마이크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진동판에 대해 직각인 0도 방향의 감도가 가장 좋으며 반대로 180도 방향의 감도는 가장 작은 지향성을 보여 둡니다. 180도 방향에서는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공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180도 방향이 관중 쪽을 향하기 때문에 피드백에 의한 하울링)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3. 양지향성양지향성은 0도와 180도 두 방향으로 향한 하나의 양면 진동판, 또는 두 개의 단면 진동판을 사용하여 양 방향의 소리를 흡입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90도와 270도 쪽의 소리는 각각 0도와 180도 쪽으로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동 소멸 됩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두 방향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와 같은 악기나, 듀엣 그리고 소규모 코러스의 녹음 등에 많이 쓰입니다.[음향 특성]1. 주파수 특징사람의 청력은 20~ 20,000Hz까지 들을 수 있으며 이것을 안 진동하는 회수를 주파수라고 하며 1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하고 합니다. 따라서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또한 파의 반복 간격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며 파장은 음의 최대 점에서 이웃하는 최대 점까지의 거리입니다.소리에 한정되지 않고 전파나 빛의 파의 전달 방법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 됩니다. 회절과 같은 파동 특유의 현상은 장애물과 파장의 길이와 관계됩니다. 즉, 파장이 길면 물체 뒤로 음이 회절 되기 쉽고 짧으면 회절 되기 어렵습니다.음악이나 소음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포함하여 자연계의 소리는 모두 인간의 귀에 들리는 주파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파수 특징은 1,000Hz를 기준으로 100Hz 이하는 저음으로, 100~1,000Hz는 중음, 1,000Hz 이상은 고음으로 분류 합니다.2. 신호 대 잡음 비앰프의 잡음은 트랜지스터나 회로의 소자에서 발생되는 잡음과 외부로부터 혼입된 잡음이나 전원에 의한 잡음 등이 있습니다. 잡음은 필요 없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잡음이 많고 적은 것을 S/N비로 나타냅니다. S/N비(signal to noise ratio)는 원하는 신호(S)와 불필요한 잡음(N)의 전압 비로 표시되며 식으로 정의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력 환산 잡음 레벨이란 출력에 나타나는 잡음이 입력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며 이것이 몇 V 또는 몇 dB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S/N 비의 숫자가 클수록 신호에 대해서 잡음의 비율이 적다의 의미이며 S/N비는 기기가 얼마나 잡음이 많은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기기의 입력에 신호를 가하지 않았을 때 잡음 출력을 측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3. 다이나믹 레인지기본적으로 음향 기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흠향 시스템의 전반의 대전제이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느 음향 기기가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신호 레벨과 그 음향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잡음 레벨과의 차이를 말 합니다. 즉, 음향 기기가 얼마나 큰 신호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