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에 따른 성 역할의 차이성은 몸의 차이 때문에 구분되어지지만, 사회적 관습으로 인하여 의미가 부여된다. 몸의 성별(biological sex)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능적, 육체적 작용과 반작용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사회적 관습에 의한 성별(sociological gender)은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의한 정신적 작용과 반작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성별은 최근 매우 중요한 사회과학의 연구주제가 되었으며 다음의 세 개념으로 구성된다.첫째, 성역할 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 또는 성성(sexuality)이다.비판이론에 의하면 권력은 어떻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문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왜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가에 의해 형성된다.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담당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되고 사회화된다. 즉,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성별, 남성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순환과정의 통제력을 보유한다. 남성은 남성답게 키워지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요구된다.여성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다기 보다, 중요하다고 부는 소수이기 때문에 또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최고의사결정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체로 가정인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가족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만큼 종요하지 않다고 본다. 여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미래의 세대들을 걱정하는 기득권층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가정사를 돌보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여성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이러한 성별 역할분위의 압력과 간섭으로 인해 본인의 개성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남성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생활을 각박하게 만드는 것도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생물학적으로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유전자와 호르몬이라고 한다. 유전자 배열구조가 남아로 결정되면 수태 3개월째 접어들면서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남성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다량 분비되어야 한다. 쥐나 토끼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유전학적으로 남성인 태아도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성 생식기관이 발달한다. 또한 출생 후 약 8세 때까지 성호르몬의 분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즉, 사춘기 전까지의 남녀는 양성성(androgyny)을 지닌다고 한다. 또한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 지는 사춘기이후에는 이미 환경 및 성격적 요인이 결정된 후이므로 호르몬의 조합이 한 인간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을 공유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유지해 나가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고, 자신의 생에 대하여 긍정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열등의식(complex)컴플렉스는 정신의학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작용 중 그 어떤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일반적 정신작용을 할 때 항상 신경이 쓰이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콤플렉스가 열등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경로이다. 여성의 사회적, 정신적 부담감은 집착의 성격으로 표현되기 쉽다. 어떤 것이 하고 싶은데 감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든지, 주변의 비난이 두렵다든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여성, 즉, 주변의 요구나 기대를 수동적으로 내면화 시킨 여성은 자신과 달리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을 만나면 일단 거부감을 갖게 마련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남이 이닐까 라고 생각해본다.(라) 슈퍼우먼 컴플렉스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여성이어야 한다는 상식세계의 고정관념은 소수의 직장여성 및 전문직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진다.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사회생활을 하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주위로부터 시선을 끌게 마련이다. 때로 이러한 시선은 긍정적 관심으로 이어져 남성의 영역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제대로 주어진 일을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주변의 곱지 못한 시선을 인지한 여성은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남성과 한 여성이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면 채용이나 승진, 승급에서 선택되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계단에서 경쟁하려면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여성이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퇴근 후에도 여성을 기다리는 것은 또 하나의 일터인 가사노동이다.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경우, 여성은 육체적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밀린 빨래와 청소, 요리 등에 매달려야 하며, 남성을 원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사회생활을 용인해준 남성에게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완벽하게 처리할 수없음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늘 죄스러워 전전긍긍 하는 경우를 본다.이렇듯,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슈퍼우먼 컴플렉스라 한다. 이 세상에서 슈퍼우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결점과 장점이 있기 마련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사노동을 전담해야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인간평등을 구현하기는 어렵다.(2) 남성의 열등의식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남성이기 때문에 져야하는 의무와 부담, 즉,을 출산해야 하는 임무를 안게 된다. 이러한 과정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집안의 문제거리요,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 출산력을 가진 여성이 시집가길 거부하거나, 아이 낳길 거부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당연히 비정상으로 취급되어진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남성중심의 대를 잇는 또 다른 남성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며, 이렇듯 여성의 자궁을 빌려 남성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족을 자궁가족(uterine family)이라 한다.둘째, 전통사회의 부부간 성교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잉태를 위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교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 그 외 임신을 한다든가, 태아의 성별을 결정한다든가, 태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섭생한다든가, 출생후 아이를 올바로 교육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여성의 역할이었고 그 과정 중에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으면 여성의 잘못으로 돌려졌던 것이다.의학과 생명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임신가능성이나 태아의 성별은 남성의 정자 수와 유전자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현대의 성교는 쾌락과 임신의 목적을 공히 수행하는 것이 되었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은 각각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갖게 된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를 몇 명 두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가 한 가족의 사회적 성공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4. 노동(labor)가. 노동의 순환형 복선구조사회적 노동이란 노동의 결과가 가시적 생산품으로 나타나고, 그 생산품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화폐가치가 부여되며, 노동의 과정에 권력의 상승작용이 편승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즉, 노동에 대한 평가는 가시적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에 의해 판단된다. 자연자원을 인위적으로 변경, 확대, 효율화시킨 결과 원래의 상태(A)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상태(B)는 얼마나 독창적이고 유용한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노동을 평가하며,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사회적 인 아니라면,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도 대단히 의미 있고 보람찬 인성이 될 수 있다. 단,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자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여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 길을 선택한다는 주체적 판단이 필수적이다.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여 사회적 노동의 대열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여성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든지, 아이를 가지면 퇴사해야 한다든지, 승진과 승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선택과 경쟁의 논리는 개인의 신념과 능력에 의해서만 저울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나. 직급구분의 성차-유리지방 현상남녀의 고용평등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 그리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정보화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감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이 새로운 경제산업으로 부각되었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크게 늘리기 위한 대책이 부심히 마련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는 아직도 공고히 건재해 있다.가사노동의 부담을 공공영역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아래 속속 발표되고 있는 정책은 우선 모성보호법上 산전산후 휴가제, 남녀 고용평등법上 남성근로자 육아 휴직제, 세법上 맞벌이부부 세제혜택, 고용보험법上 육아휴직 장려금지급 등이다. 노동현장의 성차를 최소한으로 좁히려는 이러한 정책적 구상은 막대한 재원확보를 선결조건으로 한다. 예산확보는 정책들간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성 사회참여의 기본조건은 정치권의 인식변화이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대부분 파트타임,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채용조건이 까다롭고 일단 채용되면 경쟁적 승진, 임금, 퇴직급여 등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수시로 노동조건이한다.
< 목 차 >Ⅰ. 서론 1Ⅱ. 열린 나라, 네덜란드21. 네덜란드 22. 바다보다 낮은 땅 33. 세계를 무대로 한 네덜란드의 모험44. 풍차와 튤립의 나라55. 자연과 동화된 네덜란드6Ⅲ. 세계화 시대의 네덜란드7Ⅳ. 결론8♣ 참고문헌{ 세계로 열린 네덜란드Ⅰ. 서론 {2002 FIFA World Cup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 축구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던 나를 시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쳐두고 TV 앞에 앉아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했던 그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항상 우리나라의 국제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저렇게 밖에 못할까,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된 것과 긴 시간동안 외국 선수들과의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을 보았다. 우리는 그 결실로 4강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이것을 단지 홈경기라는 이점과 어마어마한 응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듯 보인다. 무언가 다른 경기, 달라진 선수들, 새로운 얼굴, 지칠 줄 모르고 뛰던 선수들 뒤엔 히딩크라는 명장이 있었다. 히딩크는 네덜란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의 지연, 학연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어떤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본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나 여러 책을 통해 살펴 본 네덜란드인의 국민성을 놓고 볼 때 히딩크는 정말 네덜란드인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히딩크 감독의 성공은 출신 학교나 소속팀 같은 연고에 매달리지 않고 실력으로만 선수를 선발했으며 철저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운 뒤에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합리성의 근간에는 선수나 감독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오래 전부터 자연과 싸워오며 자연스럽고 뿌리깊은 협력의 자세가 자리를 잡았다. 바다를 주름잡고 활발한 무역으로 상권을 쥔 유럽 제일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나라이다. 이제 조금 눈을 돌려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에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Ⅱ. 열린 나라, 네덜란드{세계로 열린 네덜란드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 이토록 손쉽게 편리한 물품들과 진기한 물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다른 어는 나라에서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163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던 데카르트의 이야기라고 한다.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네덜란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해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낮고 평평한 땅의 나라이다. 천 여 년 동안 물과 싸워왔고 지금도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계속 바닷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과의 투쟁과 간척사업, 문명의 여러 요소의 통과와 혼합, 주변 여러 민족의 끊임없는 개입, 바다를 통한 해외 무역의 발전 등 이 나라의 특이한 역사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통한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다.1. 네덜란드{그림 > 네덜란드 지도* 정식국명 : 네덜란드 왕국(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 도 : 암스테르담 (인구 : 108만명)* 주요도시 : 헤이그 -정부소재지로테르담, 유트레히트* 민 족 : 네덜란드인 (게르만족 계통)* 언 어 : 네덜란드어(영어통용, 독어 및 불어도 각각 인구의 30%, 20%정도가 이해 및 구사)* 면 적 : 41,548평방 Km(내해수면 제외시 면적 : 37,305 평방 Km)* 인 구 : 1,600만명* 화폐단위 : 유로※ 출처 - 주네덜란드 대사관 (http://www.mofat.go.kr/netherlands)2. 바다보다 낮은 땅{네덜란드 왕국은 유럽 대륙에서 흘러온 라인(Rijn)강, 마스(Mass)강이 북해(Noordzee)로 흘러가는 하구의 습하고 쓸모 없는 땅에 자리잡아 오랜 투쟁으로 일구어 낸 나라이다. 바다 보다 낮 국토의 많은 부분이 바다 보다 낮아서 항상 수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를 이룩했다.{) 주경철, , 산처럼, 2003.우리나라도 저지대 지역은 해마다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면 수많은 가옥과 가축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역시 오랜 세월 홍수와 해일의 피해를 입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마을이 물에 잠겼다. 제방이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진정한 협력과 합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자연을 가꾸며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세계를 무대로 한 네덜란드의 모험중세의 네덜란드 지역은 여러 자치공국들의 모임이었다. 스페인 군주의 통치하에 있던 1500년대에는 벨지움, 룩셈부르그와 함께 Low Countries 중의 하나로 불렸다. 1568년에 Orange 왕가의 William 왕자 (Prince William of Orange)가 스페인 권력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8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하게 되어 1648년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Westfalen) 조약과 함께 독립을 맞게 되었으며, 독립 이후로 수년간은 활발한 무역을 발판으로 강력한 해상 파워를 가진,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떨쳤다.17세기를 흔히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가 전쟁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를 남겼다. 네덜란드의 무역상들이 세계를 누비며 활동했다. 연방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 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도 하였다. 부의 축적은 과학과 문화를 꽃피우기도 하여 렘브란트(Rembrandt), 베르메르(Vermeer), 프란스 할스(Frans H 극심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식민국가와 다를 바 없이 착취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일본이 우리를 문화적으로까지 지배하려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 (Dutch East India Company)를 설립한 1619년 이후 300년 넘게 지배해 오던 인도네시아에게는 1949년 독립을 안겨 주었고, 식민지였던 Dutch New Guineaeh를 1963년에 인도네시아에게 넘겨주었다. 또 하나의 식민지였던 수리남과 독립협상을 시작한 1968년부터 많은 수리남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1975년에 이르러 수리남은 독립되었다.{) 암스테르담 http://www.amsterdam.co.kr/네덜란드는 동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영국과 남쪽으로는 프랑스 등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반도 전체 면적(약 22만㎢)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남한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한때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각지로 식민지를 팽창해 나가던 나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4. 풍차와 튤립의 나라{그림 2> 네덜란드의 풍차네덜란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풍차와 튤립이야기 일 것이다.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해진 네덜란드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을 것일라 생각한다. 풍차는 지금의 네덜란드가 되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바다보다 낮은 호수 지역을 간척지로 바꾸기 위해 호수 주변에 둑을 쌓고 끊임없이 호수 속에 물을 바다로 퍼내었다.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물을 퍼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동력이 풍차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그림 3> 튤립 전경튤립은 모래땅에도 적합한 특성 때문에 중서부 해안 지역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다.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인과 만나 튤립은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2,3 출처 - NAVER 이미지 검색 http://imagesearch.naver.com5. 자연과 동화된 네덜란가 아니면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움직일 수 있는 방조제였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훨씬 더 들고 공사 기간도 길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은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경철, , 산처럼, 2003. 354p.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사회를 위해 자연을 변형시키게 된다. 눈에 띄게 그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나 자연의 변화는 서서히 무섭게 다가온다. 생태계의 변화는 결국 인간을 파멸시킨다.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어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듯 자연과 조화하려는 네덜란드인의 자세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바다 보다 낮은 지역을 땅으로 만들어 온 네덜란드의 역사를 볼 때, 이런 푸른 국토는 저절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러한 푸른 국토를 가꾸기 위해 놀랄 정도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Ⅲ. 세계화 시대의 네덜란드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것은 1961년, 40년이 조금 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및 2003년 하멜의 해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히딩크 감독의 맹활약으로 양국민간 유대가 크게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인지도도 크게 향상되었다.네덜란드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으나 1인당 GNP는 매우 높다. 인구 1,600만 명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적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원동력은 1982년 노동조합 대표들과 경영주들이 맺은 협약(바세나르 협약)에서 비롯됐다. 노사는 당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사회보장제도를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은 그 동안 철저히 준수되어 왔으며, 마침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1제 2 장 부동산 관련 조세의 의의와 분류2제1절 부동산 조세의 의의21.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22. 부동산조세의 정의와 기능2제2절 부동산조세의 분류31. 세법체계상 분류32. 부동산 경제활동에 의한 분류3제 3 장 부동산 거래 활동 및 실생활과 밀접한 조세41. 양도소득세42. 취득세53. 등록세64. 재산소득세75. 종합토지세86. 각종 부담금 9제 4 장 과세평가방법의 문제점 101. 과세평가방법의 체계성 결여112. 과세평가의 전문성 결여113. 건물과 토지의 분리과세114. 시가개념의 혼재125.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지역간 격차12제 5 장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121. 과세표준액 평가방법 개선방안132. 토지 및 건물 통합과세를 통한 과세평가 개선방안143.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평가방안144. 시장가치 개념의 정립방안16제 6 장 결 론 18♣ 참 고 자 료 ♣20{부동산관련조세의 종류와 개선방안제 1 장 서 론조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징, 경제구조와 발전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목표도 조세수입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정책은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임대)계약서에` 인지첨부로 납부하는 조세(3) 이전관련조세{세 목주 요 내 용양도소득세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법인세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부가가치세*사업자로서 건물의 매도에 대한 조세 *매도자 : 납세자주민세(소득할)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인지세*부동산매도계약서에 인지첨부로 납부하는 조세제 3 장 부동산 거래 활동 및 실생활과 밀접한 조세1.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자산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응능의 원칙, 즉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수평적 형평과 부의 보유수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는 수직적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주식, 점포 임 차권,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의 대상으 로 한다. 단, 부동산의 매매가 영리목적에 의하여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법인이 실 현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자산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 자산(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참고) 양도 개념{사실상 유상 이전- 매도, 교환- 현물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 액은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30조).2) 세율(稅率):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 만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서비스표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동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 대부분은 일정세율이지만, 부동산등 기의 세율은 표준세율(標準稅率)이고 조례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 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동법 제138조).3)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단, 권 리의 양도 등 사유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변동 또는 미등재시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 연부매매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연부로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간주함.4. 재산소득세개인 및 민간 비영리단체가 금융자산,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로서 받는 화폐소득과 귀속소득(歸屬所得)을 말하며, 이것은 이자 ·배당 ·임대료의 3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배당과 임대료는 물론 화폐소득이지만, 이자에는 화폐소득인 화폐이자 이외에, 귀속소득인 귀속이우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1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과된다.2 임야를 전용 또는 훼손(보전임지의 경우 전용, 준보전임지의 경우 훼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조림비와 임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된 임지전용부담금은 농지 전용부담금과 같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된다.3 초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초지법에 의거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전용시와는 달리 초지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2) 수도권과밀부담금수도권과밀부담금은 과거 수도권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을 지을 때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가 또는 아예 건축허 가를 내주지 않던 규제를 경제적 규제로 전환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도권과밀부담금 의 부과대상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서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건물(건축연면적 2만5천m2이상), 판매용 건물(건축연면적 1만5천m2이상) 및 업무 /판매복합용도 건물(건축연면적 2만5천m2 이상)에 대하여 부과된다.제 4 장 과세평가방법의 문제점올해 들어 정부는 5·8대책,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등을 비롯해 9·1조치까지 잇달아 부동산 투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하루하루 서울 강남권 집값의 움직임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우선 9·1조치중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방안’의 내용에서 과표현실화를 위한 대책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것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가를 반영하여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건물면적, 건축연도 등을 건물과표의 기준으로 삼은 탓에 지역간에 세부담의 형평이 크게 문제되었던 점을 시정하기수 있다. 단순히 기존부동산에 대한 거래시장(changing hands)활성화만을 생각하지 말고, 산업연관효과, 토지 위에 이루어지는 건설투자(improvements)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되는 산업은 분양공급업, 임대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금융업 등 수많은 분야가 관련되기 때문이다.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방식은 점차 시장의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를 이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시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을 규제하는 경우, 직접 용적률을 규제하기보다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한 용적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용적률 시장에서 용적률을 매입하게 하여 건축하게 할 경우 시장을 통해 자본이득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규제 따로 자본이득 환수 따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정부의 개입방식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거나 가격기구를 이용하여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비싸거나 시장의 가격기구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불가피하다. 부동산개발에 있어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의 경우 일단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전 형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계획개발은 어느 정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직접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방식은 계획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형평성 문제는 정부의 가치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의 경우 과거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주거 형평성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다.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1. 교육 과정의 의미교육 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단위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 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고 보았다.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임을 밝히고 있다.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편제상의 특징은 첫째, 중학교 교과 활동의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필수 교과(8교과)와 선택 교과(실업 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를 두어 학생들 각자의 적성 및 취미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아감에 따라 더욱 넓어지도록 하였다.둘째, 특별 활동이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다.셋째, 교과 구성과 시간 배당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 량을 연 단위로 신축성 있게 편제하였다.넷째, 지금의 도덕과에 해당되는 도의 교육은 사회 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수 중 최저35시간 이상의 시간 수를 확보하여 행하도록 하였다.결론적으로, 제1차 교육 과정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 과정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 내용의 총체를 담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 과정으로서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었다.(4) 제2차 교육 과정의 시기(1963∼1973)1) 개정 배경과 특징제2차 교육 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로 제정, 공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 과정은 1969년과 1972년에 부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제1차 교육 과정은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되어 그 후 상당한 시일의 경과,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동, 사회 생활 양상의 변화로 전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제정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애로나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자주적이고 구체적면 에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 과정은 구 교육 과정에서와 같이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나누지 않고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필수 교과로만 제시하였다.교육 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의 3영역으로 나누었고, 특기할 것은 지금까지 사회 생활과의 각 학년 배당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35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시행했던 도의 교육, 반공 교육 활동을 교과 활동, 특별 활동과 같은 수준의 한 영역으로 신설하여 주당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 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사회과에서 강조하도록 하였다.시간 배당표에 나타난 특징은 중학교 교육이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선택 교과를 두지 않고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두었고, 교과 내의 분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각 학년의 주간 배당 시간이 30∼33시간에 특별 활동을 8% 이상 과하여 주당 총 이수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였으며, 수업 시간도 45분 단위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히 감축되었다. 교과별로 주당 이수 시간만으로 표시하고, 그 폭을 두어 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신축성을 기하도록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교과는 9개 교과로 하였는데, 특기할 점은 사회 생활과의 명칭이 사회 과로 바뀐 것이다.제 2차 교육 과정은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서 학교 교육 내용이 지배적이도록 하였으나, 각 교과의 내용 진술에는 교과 중심, 지식 중심의 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교육의 실제면 에서는 입시 교육의 병폐와 교사와 학부모들의 전통적인 교과 중심적 타성 때문에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은 그 운영의 실제면 에서는 교과 과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4) 1969년의 부분 개정1963년 2월에 제2차 교육 과정이 공포된 후, 1968년의 국민 교육 헌장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 등 교육 과정의 개정 사유들이 생겼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을 제시하였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작 등 당시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 특히,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기본 방침이나 목표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가 성격상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역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다는 점, 떠돌아다니는 좋은 말만 모아 놓았다는 인상이 드는 점, 목표 하나하나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제3차 교육 과정은 체제면에서 교육 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은 교육 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 과정으로 나누고, 교육 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학교 급별 교육 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2차 교육 과정보다 단순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도록 하였다.교육 과정의 편제면 에서 제2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영역, 특별 활동 영역, 그리고 반공·도덕 영역 등 3개 영역이었던 것이, 제3차 교육 과정 편제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편제에서 '반공·도덕' 영역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독립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구조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도덕'과가 교과 화됨에 따라 교과는 9개 교과로 되었다.중학교의 경우는 '도덕'과와 '국사'도 교과로 독립되었다. 교육 과정의 내실화, 교육 과정의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정하고, 제4차 교육 과정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 지속성: 제4차 교육 과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점진성: 혁명적이고 총체적인 개혁보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한다.효율성: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은 교육 과정이 의도한 대로 학교 교육이 교육력을 발휘하여, 종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다을 추구하였다.제4차 교육 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 제5차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제4차 교육 과정 때와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 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 과정 체제를 서서히 지방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얼개가 되는 준거만 제시하고, 차차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교육 과정의 효율화는 한 마디로 쓸모 잇는 교육 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교육 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2)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제5차 교육 과정은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21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다가올 복지 국가 건설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제5차 교육 과정은 개정의 중점을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특별 활동의 강조, 특수 학급 운영 지침 명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
우리나라의 연봉제최근 IMF 이후 임금절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연봉제이다. 연봉제 신드롬이라 불리울 정도로 기업들의 연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발휘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미명하에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여서 철저한 능력·성과위주로 연간 임금계약을 맺는 본래 의미의 미국형 연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개선은 물론 임금삭감도 동시에 꾀하려는 기업들의 의지와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I. 연봉제의 의미1. 연봉제의 개념연봉제란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연봉제는 임금지급형태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일환이다. 즉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 월급제와 같은 일종의 임금지급 형태이지만,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직능급과 같은 능력주의 임금체계이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제도이다.2. 월급제 Vs. 연봉제우리나라의 사무관리직 및 전문직 노동자들은 월급제, 생산직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래의 연봉제 논의는 주로 기존의 월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며,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월급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월급제와 비교하여보면 주로 정기승급의 유무, 금액결정기준의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월급제임금의 경우 연령, 근속의 증가에 따라 기본급증가, 직능급의 호봉승급 등이 정기적으로 상승하나, 연봉제임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른 대가 및 기업의 이익배분으로서의 성격이 높고, 매년 변경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정기승급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그리고 월급제 임금은 주로 생계비 대응의 측면에서 연령, 근속, 가족상황 등의 연공적 속인요소를 중심으로 결정되나,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연공적, 속인적 요소에는 관계없이 업적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는 연공주의적 임금체계의 임금형태이며 연봉제는 성과주의적 임금형태라는 데서 오는 특성이라 하겠다.최근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이 계속되면서 기업에서는 연봉제의 도입을 확대, 가속화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II. 연봉제의 특징과 장단점1. 연봉제의 장·단점경영계에서는 연봉제를 고비용 저효율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임금관리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변동급으로서 임금체계에 탄력성(임금의 개별화와 유연화)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임금이 모든 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하면 조직성원이 열심히 일하려 하는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그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연봉제의 특징1) 개별평가에 의한 성과급이다.2)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능하다.3)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4)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자에 준하는 책임감을 부여해 자신이 달성한 업무와 연봉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5) 임금관리가 용이하게 된다.3. 연봉제의 문제점1)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은폐시킨다.2) 다수의 노동자, 특히 중·고령 노동자·장기근속자의 임금을 삭감시킨다.3) 임금체계의 조작을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4) 일터를 황폐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직장내의 화합을 깨고 구성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노동자를 파괴한다.5) 연봉제의 핵심인 평가제도, 즉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 노동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6) 목표관리와 인사고과를 강화시킨다.7) 임금교섭을 해체하거나 노동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8) 능력이 없는 인재의 축출III. 국내 기업의 연봉 비교의 예1. 학력 및 성별 평균 임금 변화(단위:원)19971998199920002001평균1,131,6211,148,1221,210,8371,313,9101,393,059남자1,261,9411,274,7841,358,3431,473,7891,558,940여자789,063804,343866,570954,2921,015,178중졸이하923,909910,465967,3561,041,6641,086,595남자1,088,4581,066,9441,138,6431,216,9521,259,049여자652,066642,022684,363755,322808,020고졸1,044,3141,040,2081,088,5491,185,8701,243,649남자1,163,7181,153,6281,218,8571,327,9861,392,434여자759,652763,725820,497886,191930,778초대졸1,207,4051,108,7431,126,2181,226,4481,288,937남자1,215,9871,221,4401,263,8361,377,1481,437,543여자864,703868,709884,660984,5301,042,733대졸이상1,519,8721,550,2411,650,9221,789,1791,893,873남자1,565,5641,599,4881,720,8441,882,4161,993,915여자1,204,8461,225,3031,295,4231,396,4691,469,884 학력 및 성별 평균 임금표2. 주요 회사별 대졸 신입사원 연봉 비교(단위:만원)업 종회 사 명연 봉업 종회 사 명연 봉은 행신한은행3,000I TSKT2,600하나은행2,970건 설현대건설1,800우리은행2,500SK건설2,000보 험삼성생명2,500LG건설2,000LG화재2,400현대산업개발2,100동부화재2,400대림산업2,150증 권삼성증권2,500쌍용건설1,700대우증권2,300한진공영1,800전 자삼성전자2,100삼부토건1,740LG전자2,300제 약동아제약2,200대우전자1,900대웅제약2,100조 선현대중공업2,400한미약품2,300대우조선2,300유한양행2,250삼성중공업2,200종근당2,150한진중공업2,300중외제약2,100시멘트쌍용양화2,240정 유SK(주)2,700동양메이저2,150현대정유2,300라파즈한라라2,200LG칼텍스2,500한일시멘트2,400S-Oil2,700I TTG컴퓨터1,550가 스SK엔론2,400삼성SDS2,200한국가스공사2,400LG-EDS2,100화 학SKC2,200한글과 컴퓨터1,900이수화학2,600 국내 회사별 대졸 신입사원 연봉표3. 직종별 대졸 신입사원 연봉 비교(단위:만원)남여비 고I T23001850연봉 수준 평가3500 이상 : 최고 수준3000 이상 : 엘리트 수준2500 이상 : 우수한 편2000 이상 : 평균1500 이상 : 약간 적음금 융26002400제 조23001800건 축20001500교 육19001600평 균2200~23001800~1900 국내 직종별 대졸 신입사원 연봉표4. 주요 증권사 직급별 연봉 비교(단위 : 만원)신입(대졸, 군필)대 리과 장부 장신한2,739부국3,731동양4,632서울6,198SK2,718서울3,718서울4,590현대6,104서울2,714일은3,707SK4,542교보5,979교보2,705현대3,664현대4,522부국5,901동양2,700교보3,663부국4,447SK5,892부국2,677동양3,660교보4,426굿모닝5,754신흥2,672SK3,657신흥4,408신한5,744현대2,649신흥3,655굿모닝4,374LG5,670일은2,648굿모닝3,641우리4,320일은5,641하나2,570하나3,531일은4,299우리5,626우리2,546우리3,519LG4,289동양5,592LG2,541신한3,493동원4,208신흥5,548굿모닝2,538KGI3,430신한4,195동원5,472KGI2,484LG3,418메리츠4,183KGI5,428메리츠2,453메리츠3,384KGI4,131한 화5,353동원2,404동원3,315하나4,089메리츠5,321한화2,356한화3,259한화4,034하나5,239한양2,295한양3,131한양3,827한양5,149주1) 영업직은 별도주2) 삼성, 대우, 대신증권 및 전환증권사는 제외 국내 증권사 직급별 연봉표5. 공무원 직위별 연봉 비교(단위:천원)구 분연 봉구 분연 봉대 통 령120,079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65,582국무총리93,223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62,257감사원장70,517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특1급 외교통상직공무원58,931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연봉표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액 (단위 : 천원)연봉등급적 용 대 상상한액하한액1호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1,0282호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38,7843호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35,9844호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52,58932,1275호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6,34826,7386호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1,53924,5987호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37,30321,6908호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