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문화의 다양성目次◎학습목표◎교수-학습활동1.종교와 문화2.종교와 문화권(1)종교①종교의 의미②종교의 영향(2)종교와 문화권3.문화권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종교적 요소(1)유교문화권(2)불교문화권(3)힌두교 문화권(4)이슬람교 문화권(5)크리스트교 문화권4.종교 간 갈등과 화해(1)다른 종교에 대한 입장(2)종교간의 갈등과 충돌(1)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2)동태모르 사태(3)레바논 내전(4)보스니아 내전(5)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중동전쟁)(6)이란-이라크 전쟁(7)키프러스 분쟁(8)카슈미르 분쟁(9)스리랑카 불교 -힌두교 분쟁(10)인도네시아 암본 섬의 종교갈등★카슈미르 분쟁 논의★참고자료학습목표학습목표각 종교가 다양한 문화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그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오늘날의 일상생활과 각 종교 문화권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현재 세계의 종교 분포와 종교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기본교수-학습과정주제학습내용교수-학습 활동종교종교문화권 형성종교와 문화권유교문화권힌두교문화권이슬람 문화권크리스트교종교와 문화?종교가 문화권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한다.?종교는 인간의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중요요소로 문화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인류는 종교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지 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종교문화권의 형성과정과 전개지역을 설명한다.?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은 민족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종교로 발전하면서 지역 단위의 문화권을 형성하였다.?유교 문화권의 성립과정을 이해한다.?불교와 힌두교의 전파과정을 이해한다.-불교는 건축과 조형미술의 발전, 학문의 보급, 통치이념 역할 등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힌두교도의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원들을 조사해 본다.?힌두교는 인도의 전통적인 사회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기가 내용을 정리한다.?동유럽의 종교분쟁을 구 소련이 몰락한 후 자유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잠재되어 있던 민족과 종교간의 갈등이 폭발하여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중동전쟁-http://www.kyonggi.ac.kr/~ladas/?인도의 종교분쟁은 타 지역보다 민족이나 언 어보다 생활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며 현재까지도 캐슈미르 지방은 종교분쟁이 지속되고 있다.?오랫동안 갈등과 반복을 거듭해온 지구촌의 종교계에서 화해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그 사례를 찾아본다.?학습내용을 정리한다.1.종교와 문화의 다양성1.종교와 문화①문화는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 종교, 언어, 관습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문화(culture) 라는 글자도 라틴어의 '경작(cultura)'에서 유래, 문화와 농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수있다.②종교(religion) : 인간의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문화 요소 →인류는 종교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가 발전즉, 채집과 수렵의 기술 축적 → 농경의 시작과 정착생활 → 좁은 지역에서 많은 식량 생산 → 인구 급증, 문화 형성, 문명 발달, 종교 발생2. 종교와 문화권(1)종교①종교의 의미종교는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신봉하는 것으로 사회유지 및 통합에 큰 역할, 문화권의 확대에 크게 공헌한다. 현재 세계의 종교 인구는 크리스트교의 경우 카톨릭 9억 명, 신교 4억 명, 그리스정교 1억 6천만 명이고,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를 합쳐 9억 명이다. 힌두교는 7억 명, 불교는 3억 명 정도이다. 이러한 세계 종교 분포를 지도로 나타내면 국경선과는 전혀 다른 종교 국경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국경선과 종교 분포의 불일치는 알력과 전쟁을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② 종교의 영향종교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인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파키스탄, 불교를무)라는 이름을 얻어 전해 오고 있다.(ⅳ) 크리스트교 : 카톨릭의 미사나 신교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크리스트의 살과 피로 비유된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포도는 크리스트교의 전파와 함께 그 재배 지역이 확산되어 나갔다.(2)종교와 문화권-4대 문명① 고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건조 기후 지역, 대 하천 유역② 건조기후 지역: 관개를 위한 노동력의 관리 필요③ 비옥한 하천 유역: 문화 발전의 터전 제공-문명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큰 강유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농사가 잘 되었다.*전제 군주가 출현하였다.*도시가 형성되었으며,문명(문자 등)이 발생하였다.*법률이 제정되었다.지역서남 아시아북아프리카,파키스탄인도 및 동남아시아동부 아시아(우리나라, 중국,일본)유럽 및 아메리카종교이슬람교힌두교불교, 유교크리스트교3.문화권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종교적 요소(1) 유교 문화권① 중국의 공자의 사상이 바탕이 되어 형성② 동양 문화권 형성: 중국, 일본, 우리나라③ 일상 생활 양식으로 발달: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활 윤리 역할④ 효도, 예절, 학문과 교육, 공동체적 생활양식, 가부장적 가족제도 발달⑤ 한자공유, 벼농사(2) 불교 문화권① 인도의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② 평등과 자비 강조, 민중의 지지 속에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③ 불교 문화 발달: 회화, 조각(불상), 건축(절)에 영향, 간다라 미술 등④ 종류 ┌ 소승불교: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 →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개인의 해탈보다 중생 구제를 중시 → 동부아시아└ 라마교: 불교와 티벳의 토속 신앙 결합 → 몽골, 신장, 티벳⑤ 영향: 채식주의, 민족 종교와 융합(3) 힌두교 문화권① 인도에서 브라만교을 모체로 형성② 특징: 자연 숭배의 다신교, 윤회 사상, 영혼 불멸, 소 숭배, 갠지즈강 숭배③ 카스트적 질서와 융합 → 일상 생활에 큰 영향④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인도의 정신적 기반(4) 이슬람교 문화권① 서남아시아 메카슬람교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유대교↔이슬람교카슈미르 분쟁(인도와 파키스탄)힌두교↔이슬람교이라크와 이란(또는 쿠웨이트)분쟁이슬람교의 수니파↔시아파스리랑카의 종족갈등힌두교(타밀족)↔불교(상할리족)(1) 북 아일랜드의 종교 분쟁 : 17세기에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한 영국은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 신교도들을 이주시켰다. 아일랜드 인들은 격렬히 독립 운동을 펼쳐 마침내 192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카톨릭교도를 중심으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한 반면, 신교도들은 계속해서 영국인으로 살기를 희망해 양 민족 간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2)동티모르 사태1975년, 동티모르를 지배하던 포르투갈이 물러가자,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을 강제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교도가 대부분인 동티모르 주민들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에 반대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1999년에 우리 나라 군대를 포함한 다국적군이 파병되어 평온을 찾았다.(3) 레바논 내전1943년 독립 이래 레바논에서는 크리스트 교 세력과 이슬람 교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는데, 1958년 크리스트 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이슬람 세력 등이 반발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또한, 1970년에는 요르단에서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인들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난민촌을 형성하여, 대 이스라엘 무장 활동을 시작했다. 1976년에는 시리아가 사태 수습 명분으로 정규군을 투입했고, 이스라엘도 1978년부터 수차례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후, 이분쟁은 남부 레바논에 거점을 둔 게릴라 단체들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재편되었으며, 2000년에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함으로써 레바논 내에서 충돌은 다소 약화되었다.(4)보스니아 내전‘1개의 연방, 2개의 언어, 3개의 종교, 4개의 민족, 5개의 국경선, 6개의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모자이크의 나라였다.지난 1992년 4월(6) 이란 - 이라크전쟁1980년 9월 이란과 통제권을 반분하고 있던, 페르시아 만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샤트알 아랍 수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인정을 이유로 이라크의 기습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후세인이 이란 침략을 한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의 권력 기반 구축과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혁명의 다른 국가로의 파급 저지, 아랍 세계의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야망에 기반하고 있었다. 또, 아랍계인 이라크가 인도 - 유럽계인 이란에 느끼는 인종적 이질감 역시 양국 간 분쟁의 한 요인으로 자리한다.결국, 이란과 이라크는 수많은 인명 피해와 산업 시설의 피해를 입은 뒤, 1988년 유엔의 결의에 의해 휴전하였다.(7)키프러스 분쟁지중해 동부 해역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러스의 주민은 크리스트 교를 믿는 그리스계 57만 명과 터키계 12만명으로 양분되어 있다. 지난 1974년 그리스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그리tm계 키프러스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불과 1개월 후 터키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25,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키프러스 국토의 37%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후, 1983년 11월에는 터키계가 압도적인 북부 주민들이 친터키 북키프러스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였다. 오늘날 키프러스 북부에는 29,000명의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 유지군 2천여 명이 동서 184km를 가로지르며 경비하고 있다.(8)카슈미르 분쟁1947년 인도가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날 무렵, 카슈미르의 지배자 하리 싱은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했다. 하리싱이 결정을 주저하자 일부 파키스탄 인이 수도 스리나가르를 점령했고, 이에 놀란 왕은 인도군의 요청으로 파키스탄 침입자를 축출했다. 결국 하리 싱은 인도를 선택 했고, 이후 국경에 위치한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끝없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1947년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폭발했다. 이후 카슈미르의 3분의 1은 파키스탄이 점령하여 아자드 카슈미르라
Ⅰ. 도입-序1.멘토링이란?멘토링(Mentoring)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긍정적이고 전진적인 인격교류의 관계로서 사적이거나 공적인 베일을 벗고 서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며 삶을 배우는 양식이다. 클린턴(Clinton)은 그의 멘토링 저서 "Connecting"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다" 라고 정의한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장단기적으로 혹은 정규적, 비정규적으로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2.멘토링의 활용의 다양성멘토링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대학교에서는 지도교수, 태권도에서는 사범, 운동선수에게는 코치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회에서는 신앙과 인격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조언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영향을 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한다.예전에 헬렌켈러를 도와준 설리반 선생님이 멘도링의 대표적 스승이라고 볼 수 있다. 꼭 경제적인 기술을 이끄는 멘토링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멘토링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3. 오늘날 멘토링(Mentoring) 의미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고, 더불어 살고, 헤어지고, 기다리는 삶을 지속해 왔다.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 ‘멘토링’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용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학계에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불과 3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멘토링이 조직에 체계있게 제도화 된 것은 1982년 William Gray교수(加 브리티시 대학)가 개발한 New Mentorin멘토링은 현재 기업의 집단교육이나 학교의 평준화 교육에서 오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 프로그램이다.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기업, 학교, 교회에서 멘토링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인재개발, 신입사원정착, 특기교육, 인성교육, 열린교육, 1:1제자 훈련,평신도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조직 인재경쟁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4. 멘토링(Mentoring) 유래원래 멘토(Mentor)는 그리스 시인 호머(저서연대-BC800년대,배경-BC1250년 트로이전쟁)의 대서사시 (Odyssey)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멘토는 이 시의 중심 인물인 오디세우스(Odysseus)의 아들 텔레마쿠스(Telemachus)의 보호자이자 가정 교사이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전쟁에 참전하여 귀환하기까지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왕국을 비웠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 왔을때, 멘토가 텔레마쿠스를 지혜롭고 현명한 청년으로 키워 놓은 것을 보았다.이시에서 지혜와 예술의 여신 아테나(Athena)가 멘토의 형상을 띤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몇가지 재미있는 가능성을 더해준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 왕의 귀환과 동시에 텔레마쿠스 왕자와 함께 원로 간신들과 대항하여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그런데 싸움에 참가한 원로 간신들은 대부분은 오디세우스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사이 그의 왕비 페넬로페에게 강제로 청혼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군대의 결속력은 아주 강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승기를 잡았을 뿐 아니라 적군의 진지를 완전히 쓸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장수들이 적군을 쓸어 버리려할 때, 아테나가 나타나 오디세우스에게 전투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레이어티즈와 나이든 신들의 아들 오디세우스여,땅의 길들과 바다의 길들의 주인이여,당신에게 명하라.이전투를 여기에서 그치라고.그렇지 않으면 넓은 세상을 보시는 제우스께서 화내시리라.”그는 그녀에게 순종했네, 그의 마음은 기뻤다네.후에 두진영은 그들의 중재자를 통해곧 형상과 목소리를 가졌다네.그러므로 멘토는 평화유지, 중재, 공동체의 보존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싸움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지혜(또는 아테나의 지혜)가 그 날을 다스린다.요점은 멘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은유적 용어인 스승(Mentor) 이라는 말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묘사적인 언어처럼 멘토는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 멘토는 주인, 인도자, 본보기, 지도자, 선생, 아버지 같은 사람, 트레이너, 가정교사, 조언자, 상담자, 코치 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멘토의 역할의 정확한 정의는 포괄적인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2.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재- 本1. 멘토링(Mentoring) 현장 적용멘토링을 적용함에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가지는 개인과 개인간에 자연스럽게 연결 되어지는 전통적 멘토링(Typical Mentoring)이고, 다른 한가지는 기업 학교등 조직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적 멘토링( Systematic Mentoring)이다. 특별히 제도적 멘토링은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활동 촉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바로 준비과정, 도입과정, 활동과정, 평가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조직에 적용하는 멘토링은 개인간에 이뤄지는 전통적 멘토링과 달리 자금투자 시간투자 인력투자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산성 효과 측정이 등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 멘토링(Mentoring) 기업사례하이닉스핵심역량기반의 맨토링프로그램이랜드KRS, 멘토가 2년간 로드맵작성삼양사정착과 직무등 2단계로 진행동양기전동양멘토링위원회설립두산그룹피플세션, 2G' 전략의 일환웅진코웨이개발멘토링다이어리 모음집발간삼성 SDS여성인력사이버멘토링LG전자사업부문별로 시행한국산업은행소정의 지원금 지급삼성테크원정착과 OJT멘토링 프로그램멘토링이 기업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2003년부터 확산조짐을 보이더이 올해는 너도 나도 도입에 나섰다.해가 재개발의 툴(Tool)로 발전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피터드러커는 “미래의 조직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육성 툴은 멘토링”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산업 교육협회(ASTD)도 2003 보고서에서 “멘토링은 기업의 ‘지식경영’과 학습조직, 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미국이 경제 선정 500대 기업중 75%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한 멘토링을 도입한 국내기업들은 아직 군대의 ‘후견인제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로 ‘후견인제’ ‘브라더제’ ‘지도사원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곳들이다. 이들 기업은 멘토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임직원이 많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인재 육성 전략차원에서 제도를 도입, 큰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도입한지 불과 2~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완전히 정착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피부로 느낄만큼 결실을 거둔 곳들이다.[멘토링도입 주요기업]반도체업체인 하이닉스는 멘토링제도 도입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01년부터 메모리연구소 2,000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이후 전체적인 직업능력이 나아진 것은 물론 경영실적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수정을 거쳐 만든 ‘(역량기반) 멘토링시스템’을 특허 출원할 만큼 온힘을 쏟았기에 가능했다.하이닉스도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이었다.이러다보니 전문지식의 전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프로세스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소동을 겪었다. 동기부여가 안돼 멘토와 멘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김용환 인사기획 팀장은 “멘토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없이 멘토와 멘제를 연결한 것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에 스트레스만 쌓이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 봤다. 이후 하이닉스는 인텔, 휴렛패커드(HP) 등의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 단순커뮤니케이션에서 역량개발 중심으로 전환, 자체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정도로 뤄 졌다. 2002년도에 도입한 이랜드의 멘토링제도 (KRS=Keyman Reproducing System-핵심인력재생산)는 선배사원 멘토에게 다소 버거울 정도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배사원인 멘제의 육성을 위해 2년간의 로드맵을 직접 작성하고, 그 기간에 후배사원의 단계별 목표와 성장 측정지표를 설정해 점검하며, 상황에 따라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수정한다.또 한달에 한번 이상 교류의 시간을 갖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물은 승진심사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멘토들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패션브랜드 언더우드의 영업부서장인 정선문씨는 요즘 멘제인 김성국씨를 보면 흐믓하다. 애초에 김씨를 4년 내 영업부서장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정했는데, 기대한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목표는 전라도 지역 영업 총책임자로 키우는것, 정부장은 “지금 3년째로 후배사원이 크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게 보람”이라며 “내가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부서로 이동하게 됐을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키워 놓았기에 브랜드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KRS 시행 이후 2001년부터 입사 후 1년내 퇴사율이 이전보다 3% 포인트 낮았다고 한다.삼양사는 COO(최고운영책임자)DLS 김원사장이 직접나서 멘토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사장은 멘토링 발대식 때마다 참가해[경영자는 이렇게 공부하라(미야자키 가가야키지음)]는 책을 직접 나눠주며 진행과정도 일일이 챙긴다.삼양사의 특징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점이다. 먼저 ‘안정된 생활유도’라는 테마로 6개월간, 이후 ‘직무역량향상’으로 6개월 간을 운용한다. 멘토는 삼양사 인재 풀에서 행동규범이 바르고 리더십을 소유한자로 해당 멘제와 10년차 이내인 직원을 선정한다.평가는 멘토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월단위로 하고, 이를 모아 최종평가를 한다. 월 단위 평가를 통해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커플은 ‘이 달의 멘토링 참피온’으로 선정해 문화상품권 10만원어치를 포상한다. 2단계 멘다.
일제강점기 법체계와 단선적 법사관의 극복 및 실질적 입헌주의의 완성Ⅰ 서론 (문제의 제기)일제강점기의 법체계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공부가 현재와 현재에 기반한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ⅰ)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법으로서 통용되었고, ⅱ)조선시대로부터 한말에 이르는 전통법체계와 서양법과의 접촉과 해방 후의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일제강점기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ⅲ)현재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의 해결을 위함과 ⅳ)한국법에서의 근대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세번째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술과 분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규명과 교훈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보고자는 이 보고서에서 ⅰ)일제강점기의 법체계가 미군정기와 권위주의정권기를 거치는 동안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는 점과 그 존속의 근거(단선적 법사관)를 밝히고, ⅱ)일제강점기 법체계의 반입헌성을 토대로 단선적 법사관의 극복에 대하여 논하고, ⅲ)이를 근거로 외견상 혹은 형식적인 입헌주의에서 실질적 입헌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즉, 문제는 항상 현재의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正에 비한다면,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反이 될 것이고, 그 지양할 바와 지향할 바를 발견하는 것이 合이 되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Ⅱ 본론 (문제의 분석)⑴현재 한국의 법체계①일제강점기의 법체계한국은 일제에 의해 30년이 넘는 시간을 식민지로서 지배되었고, 그 시기 동안 일제는 일제의 법체계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하였다. 일제의 법체계는 비록 프로이센법으로부터의 계수라은 근대적인 것으로서 동양의 전근대적인 것과 비교할 때 보다 낫다고 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법체계를 수립했다고 생각된다.②미군정기의 법체계해방 후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면서, 일제강점기 법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인들을 귀환시키고,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군정기의 법체계는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적인 악법들을 폐지 혹은 대체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렇게 일제의 법을 남겨둔 것은 그네들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함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제의 법이 근대적인 것이었다는 근거가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만일 일제의 법이 고려 시대의 법과 같이 자연법 혹은 관습법이었다면, 미군은 일제의 법을, 소련이 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김없이 없애고 다른 어떤 법체계로 대신하였을 것이다.그렇다면 미 군정기에 일제강점기 법체계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가졌던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 사상적 전략을 차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일제의 법이 서구의 법을 받아들여 만든 서구의 것, 근대적인 것이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야만 한다.③한국의 법체계1948년의 건국 이후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 것은 일제강점기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에 의해서 그 실효적 기능이 지속된 일제의 법은, 심지어 군사혁명세력에 의한 법체계의 정비가 있을 때까지는 일본어로 남아있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법체계 정비와 개정 등을 거치면서도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일정 부분에서 그 전통이 계속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한국에서의 법체계는 형식적으로는 법에 따라 운용되었으면, 그 전제에 있는 것은 한국의 법체계가 근대적인 입헌주의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는, 서양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법체계에서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하는 단선적 법사관을 의미하는 것이다.⑵반입헌주의적 법체계①일제강점기의 법체계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체계이다. 여기서부터 일제의 법은 근대법의 근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입헌주의와 약간 맥락을 달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점기 하의 한국에서 존재한 법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규정하지 않고 일제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독의 독재적 권력을 규정한 것으로, 반입헌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일제의 통치체제를 통해서 증명된다.일제의 통치체제는 사법, 입법, 행정의 삼권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총독에게 주어져 있었다. 게다가 한국민들에 의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에, 견제가 불가능한 무책임한 독재정부였다고 할 것이다. 총독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일본 본국의 법률을 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특히 제령제정권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자의적으로 법률의 제정권을 가졌다. 이러한 법체계 아래서 일제는 조선태형령, 치안유지법 등 온갖 악법들을 제정하여 식민지 한국을 탄압하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의욕하는 바는 경제적 수탈과 저항의 봉쇄였다.이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결코 근대적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의 법이 서구의 것이므로 근대적이고 합리적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단선적 법사관에 얽매여 일제의 법체계를 계수하자는 주장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사람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유발시키게 된다. 즉, 한국이 미워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은, 근대적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면면히 이어져 온 자의적인 일제강점기 법체계이지, 일본인은 아닐 것이다.②미는 것이다. 일제와 대한제국과의 을사늑약과 합병늑약은 일제가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고종 황제 및 그의 대신들에게 강박을 가하여 체결된 조약이고, 당시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한 조약은 유효하였으나 개인에 대하여 강박적으로 행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는 위법한 것이었고, 한국은 미군이 진주할 당시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물권적 침해를 당한 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일제의 법체계를 존속시킨 것은, 최소한 국제법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이 시기의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일본과는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복을 받은 미국은 일본의 법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한국의 법체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았다. 비록 제1차적인 관심이 일본에 있었다고는 하나,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오해하고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미국이 일제의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것을 볼 때,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의 다른 행동들은 다른 고려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에 대한 대응적 의미로써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냉전의 첨예한 대립이 한반도에 있었기에, 미군의 입장에서는 근대적 입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설립하기 보다는 친미 세력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③한국의 법체계해방 이후에 한국에서의 법체계는 일제강점기 법체계의 일부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일제 법체계의 특징이 권위주의 정권기 법체계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의성'이라는 특징이 그것이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원활함을 위하여 입법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을 천황 혹은 총독에 의해서 본국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만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 법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특례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권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입헌주의에 따른 형식 및 실질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정부로서는 법체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저항세력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거 일제의 식민통치가 정당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근대법이란 미명하에 자의적인 법체계를 운용했듯이, 권위주의 정권기에서도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법체계 운용에서 자의성을 나타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④정리일제강점기의 법체계는 그 시작에서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지극히 반입헌적인 것이었다. 근대법의 근본적인 토대가 입헌주의에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일제의 법체계는 근대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계속 지속시킨 미군정기의 법체계 및 권위주의 정권기의 법체계도 마찬가지로 근대적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것, 서구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법체계가 서구의 그것을 계수하였으니 식민지 한국에서 존재했던 법체계가 근대적인 것으로서 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곧, 단선적 법사관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법체계를 옹호하는 단선적 법사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⑶실질적 입헌주의의 완성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현재적 과제 중의 하나는 과거 이 땅의 법체계에 내재했고,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반입헌적인 속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이 땅에 수립되었던 정부들은 거의 모두가 입헌주의의 형식에 치중했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그 정부들이 지니는 정당성의 부재로 인한 결함에 의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서는 -비록 국민 전체의 의사를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영향(ex. 지역주의)을 많이 받기는 하였으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정당성을 가지고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