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하여...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이상은 국가보안법본문의 내용이다.국가보안법 문제는 그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놓고 대립이 커져가고있다. 그 대립의 내용은,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사상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들어 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다.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각 정당은 완전폐지론, 폐지 후 개정론, 소폭개정론, 존치론으로 나뉘어져있다. 민주노동당이 완전 폐지로 당론을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겠다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에서 폐지와 개정 양쪽을 주장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형법으로 국보법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동안 국보법은 법 내용이 모호해서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고, 현재 남북한 상황이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국보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국보법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보법이 남북한 교류에 방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적대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휴전상태이며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있다.
대학생의 음주문화와 사회문제의 대한 설문지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학교에 홍 길동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의 음주문화가 대학 내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조사입니다.대학생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설문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대학교 학과 홍길동E-mail:☏ 011-123-45671. 귀하의 학년은?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2. 귀하의 주거 형태는?① 자기 집 ②자취나 하숙 ③ 친척집 ④ 기숙사 ⑤ 기타( )3. 귀하의 지금 사는 곳 주변에 술집이 많이 있습니까?① 예 ② 아니오.4. 귀하의 주량은?① 소주 반병정도 ② 한 병정도 ③ 두 병정도④ 두 병이상 ⑤ 기타( )5. 귀하는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① 일주일에 한번이하 ② 일주일에 두 번 정도③일주일에 4번 정도 ④ 거의 매일 ⑤ 기타( )6. 귀하의 부모님은 음주를 자주 혹은 많이 하십니까?① 매우 많이 한다. ② 자주한다. ③ 보통이다.④ 거의 안한다. ⑤기타( )7. 귀하는 언제 처음 술을 접해봤습니까?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 와서 ④ 기타( )8. 귀하는 몇 개의 모임에 가입하셨습니까?① 5개 이상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없다.9. 귀하는 누구로부터 음주를 배웠습니까?① 부모님 ② 친구 ③ 선배 ④ 호기심에 혼자 ⑤ 기타( )10. 귀하는 어떤 사람이랑 술을 마십니까?① 동기 ② 선배 ③ 후배 ④ 교수님 ⑤ 기타( )11. 귀하는 귀하의 주량보다 더 과음한 경우가 있습니까?① 자주 있다 ② 종종 있다 ③ 조금 있다 ④ 거의 없다.12. 귀하께서는 원치 않았으나 술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① 있다. ②없다.13. 있다면 주로 누구에게 강요받았습니까?① 선배 ② 동기 ③ 교수 ④ 기타( )14. 술을 강요받았다면 어느 때에 강요받았습니까?① 축제 ② M.T ③ 신입생 환영회④ 선후배들 친목모임시 ⑤ 기타( )15. 귀하는 술을 왜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스트레스 해소 (16번으로)② 선·후배, 동기들 간에 친목도모 (17번으로)③ 모이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④ 기타( )16. 스트레스 해소에 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많이 도움 된다 ② 조금 된다 ③ 별로이다 ④ 거의 안 된다.17. 술을 같이 마시므로 선·후배, 동기들 간에 사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