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선거의 중요성 및 정보1. 5. 31 지방선거에 대한 소개(1)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 선출대상 1)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3) 구·시·군의원 4) 시·도의원2. 지방선거 정보(1)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1) 임기 : 4년 2)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3) 선거일과 선거기간 ① 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 투표시간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선거기간 :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4) 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1987년 6월 1일 출생자)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19세 이상의 외국인 ※ 선거권이 없는 자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가.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5)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권이 없는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 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6) 기탁금 ①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②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③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반환기준 ①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②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7) 기호결정 ①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 다수의석순 ② 무의석정당 ⇒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③ 무소속 ⇒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1,2,3으로 표시)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8) 투표 ①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② 투표개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함 ③ 투표절차 :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3매)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1차투표 ⇒ 투표용지수령 (3매) ⇒ 기표소 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2차투표 ⇒ 퇴소※ 투표시 꼭 챙겨야 할 것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④ 투표종료 가.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나.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다.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 에게 인계9) 개표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 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공표 10) 당선인 결정 ①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②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나.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없음 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가.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2) 5.31지방선거에서 바뀐 사항1)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 하였으며, 종전의 소선거구제도는 중선거구제로 변경 ① 구·시·군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② 구 ·시 ·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가 됨 ③ 투표용지 게재순위 조정2)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참정권을 행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 ①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②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3)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를 좀더 높이고자 함 ① 여론조사결과 공표 ·보도금지기간 축소 ②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완화 ③ 행렬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 완화(3) 지방선거에서 제한 · 금지되는 사항1) 선거법상 주요 제한 · 금지 사항 ①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② 가.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등의 선전행위 금지 나.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③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 ․ 리 ․ 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에 선임되고자 할 때 사직 기한④ 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나.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출연금지 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금지 라. 국회의원 ․ 지방의원의의정활동보고 금지 ⑤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제한·금지행위 관련 ① 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금지 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주최행사 외의 행사 참석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4. 5. 31 선거의 중요성(1) 지방단체장의 권한 1) 인사권 2) 예산 집행권한 3) 사업권(2)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 1)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의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평균적 수준을 말 함 2) 지방자치 성공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지역 주민 3) 지역주민의 방관과 외면 ⇒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지게 됨 4) 적극적 참여가 지방자치의 시작5. 결론 (1) 대학생들의 정치관심도나 참여가 저조 (2) 이번 5. 31 지방자치 선거에서 주목해 야 할 사항 (3)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희망의 변화를 가져올 후보를 선택{nameOfApplication=Show}
제목 : 5. 31 지방선거의 중요성 및 선거 정보1. 5. 31 지방선거에 대한 소개이번 5월 31일 선거는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도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통령(대선)이나 국회의원(총선)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지방선거)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인원으로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6개 광역시, 9개 도의 지사 등 16명을 기초단체장은 특별.광역시 밑의 구청장과 도의 시장, 군수 등 230명, 구시군의원은 2천888명, 시도의원 733명을 선출합니다.2. 지방선거 정보(1)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1) 임기: 4년(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2)후보자등록기간: 선거일전 15일(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3) 선거일과 선거기간① 선거일(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2006년 5월 31일, 수요일② 투표시간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③ 선거기간 :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2006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14일간)4) 선거권①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1987년 6월 1일 출생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②「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③ 선거범(「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가.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① 선거권이 없는 자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6) 기탁금①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②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③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①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② 기탁금의 100분의 50: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 표시·도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 금 전액을 반환함)⇒ 기탁금이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후보난립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모두 나오게 되면 선거관리가 힘들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어 신중하지 못한 출마를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7) 기호결정①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②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③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성명 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가.나.다 등은 같은 당에서 나온 여러 명의 후보에게 선정) 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9) 개표: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공표10) 당선인 결정①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 의 3분의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② 지역구시·도의원선거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나.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가.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나.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없음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가.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이와 같은 당선인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거저 먹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대구 5곳 등 15곳에서 후보가 ‘나홀로’ 출마했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도 울산·대구·경기에서 각 2곳씩 모두 6곳의 등록자 수가 정수에 미달했다고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들 선거구의 지방 의원은 투표없이 자동 당선됩니다.하지만 자치단체장은 혼자 출마해도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장 가운데 나홀로 출마한 경우는 부산 동구청장에 등록한 한나라당 정현옥(64)후보가 유일한데 이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 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② 구 ·시 ·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가 되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③ 투표용지 게재순위 조정되었습니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던 것을 국회 에 5석이상의 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통일기호 를 부여하도록 하되, 국회의석이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최 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2)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①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②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 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 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3) 유권자가 받아 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① 선거홍보물 통 ·폐합: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있는 후보자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 를 1종으로 통합함.② 현수막 게시주체 확대 및 게재내용의 자유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시·군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 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 함.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 지지호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 을 선거별로 차등화 하여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 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4)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좀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① 여론조사결과 공표 ·보도금지기간 축소: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 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 한 충족되도록 함.②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완화: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 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글을 게 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③ 행렬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 완화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 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고 금지
작년 말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카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카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는 기독교인인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카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카인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로 아벨의 형이다. 카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였다. 카인은 농산물을 야훼신에게 바치고 아벨은 가축을 제물로 바쳤는데, 신은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반기고,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아우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고 말았다. 노한 야훼는 그를 저주하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세상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었다. 이후 에덴 동쪽 놋 땅에 살면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창 4:16)』“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카인은 인류 역사에서 살인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는 친구의 이야기와 데미안에서 나온 “카인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 그를 쫓아 내기위해 그런 신화를 만든 것”이라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듣고 카인에 대해 약간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 서울대 선정 '서울대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중에 제목이 "카인의 후예"가 있기에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 이 카인의 후예가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이 책은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왜 작가는 카인의 후예라는 제목을 붙였을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았다.평양에서 공부하는 동안 조부와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주가 된 지식인 훈이 고향으로 돌아와 야학을 가르치다가 해방이 된 후 야학을 접수 당하게 된다. 그리던 중 명구와 불출이가 농민위원장인 남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빈자리를 훈의 집안 마름인 도섭영감이 지나간 일을 모두 덮어준다는 말을 믿고 살아남기 위하여 토지개혁과 계급투쟁에 적극 가담한다. 토지개혁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훈은 모든 토지문서를 불태워 버린다. 이처럼 훈이 야학을 실시하고 토지 문서를 모두 태워 버리는 것을 보면 다른 주지와 달리 재물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훈을 다른 지주처럼 숙청당할 인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 대회가 열리고 훈의 삼촌이자 지주인 박용제는 토지를 몰수당하더라도 저수지만은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토지를 몰수당하고 광산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고, 윤주사 역시 숙청당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다. 그러나 훈만은 오작녀의 도움으로 숙청을 면하게 된다. 오작녀로 인해 훈의 숙청이 틀어지게 되자 화가 난 도섭영감은 훈의 할아버지의 송덕비를 부셔 버린다. 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쪼개진 비석을 다듬이돌로 쓰기위해 주워가지고 갈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기 보다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1차 숙청이 끝나고 사람들은 오작녀의 행동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이 돈다. 임신을 했다는 둥 오작녀 남편이 돈을 주고 오작녀를 팔았다는 둥의 소문이 들자 오작녀의 남편이 이를 가지고 속이 상해 훈이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오히려 둘의 사이에 오해만 더 깊어만 간다. 그 뒤 2차 지주의 숙청이 생겼다. 박용제의 아들인 혁이도 우선은 자신이 공과 학생이라 살려주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곳을 떠나 월남하자고 하면서 친구를 만나 날짜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대신해 달라고 한다. 훈은 그 부탁을 전하면서 오작녀의 자리도 부탁하게 된다. 그 때 쯤 박용제가 죽기 전 저수지를 보기위해 탈출해 결국 저수지를 보고 잡혀가다가 죽게 된다. 이 상황에서 혁의 눈에는 도섭영감이 살기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마치 미쳐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벗어나게 하기위해 도섭영감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훈은 도섭영감을 없애 버려야 할 사람은 사촌동생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고 도섭영감을 없앨 계획을 한다. 마지막 농민대회에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섭영감은 옛날 반동 지주와 연락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농민위원장 자리에서 숙청당하고 그 자리에 흥수가 들어온다. 숙청당한 도섭영감은 화가 난 상황에서 비위에 거슬리는 놈들을 찔러 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낫을 가는데 이때 훈이 도섭영감을 산으로 유인해 칼로 찌르나 실패하고 만다. 도섭영감 역시 훈을 죽이려 하지만 아들 삼득이가 말리자 살의를 버린다. 삼득이는 불쌍한 누이를 데리고 떠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훈은 집 쪽을 행해 떠난다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우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은 해방 후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고 “경자유전”구호를 내세워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것과 인민의 적을 숙청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와 지주와 농민들 그리고 서로 계급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제인 이 작품에서 왜 제목을 카인의 후예라고 했을까?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카인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다. 카인의 후예란 최초의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성경과 무엇인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이 작품은 해방이후의 토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의 마을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도입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훈의 마을뿐만 아니라 북쪽 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나아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우리 민족 안에서 빚어진 살인, 증오,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 안에서 빚어진 이런 비극과 범죄는 카인과 아벨로 소급되어 인류의 원죄와 연결된다. 이렇게 해방 직후 평안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인류의 원죄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작가는 제목을 카인과 후예라고 정한 것 같다.
租稅訴訟과 行政法의 主要爭點設問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1세대당 건축면적이 83평방미터인 분양용 아파트 570세대분을 건축하고자하였다. 이때는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에 의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아파트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60평방미터로 축소되었고, 개정조례 부칙에 의하면, 개정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상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도 없이 조례로써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보다 불리한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경우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며,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등록세면제 대상이었고, 이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등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위 설문에 원고의 주장들이 주요쟁점이다. 우선 첫 번째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 38조에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을 부연,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 9조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는 조례가 허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등록세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두 번째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입각한 법정 안정성, 납세자의 기득권 존중 내지 신뢰보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안에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 등록세면제요건을 축소한 것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이다. 이 때 유리한 개정 전 조례와 불리한 개정 후 조례의 적용문제는 우선 개정 후 조례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세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게 되는데, 위 사안은 개정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부칙은 “개정조례는 개정조례시행 이후 최초의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 의할 때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은 ‘개정조례시행 이후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기’가 되고, 원고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개정조례가 적용되기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개정법령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이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시점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진정소급효)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진정소급효),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소급효는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재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마지막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조세법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한다.
1. 대손충당금(1) 대손충당금의 의의: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이다. 즉, 이들 금전채권과 그 에 준하는 채권을 계약금액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회수불능추산액을 표시함으로써 채 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기말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 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한다. 또 그 기중에 실지로 발생한 대손액을 대체 공제하고도충당금의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환입처리하여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연도말 결산시의 채권 잔 액에 대하여 새로충당금을 설정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대손충당금을 회계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다.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2)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대손충당금 XXX / 매출 채권 XXX(2)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1) 원칙적인 경우: 세법상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등의 일정률을 대손예상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단순비율기준(A)"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실적 을 기준으로 손금인정하는 대손실적률기준(B) 중 큰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일반법인의 경우 :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1%·금융기관의 경우 :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2%1 단순비율기준(A){2 대손실적률기준(B){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당해 사업연도의 세법상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2) 예외인 경우: 세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3) 대손충당금 설정·환입 및 인계1) 설정: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 정할 금액을 다시 손금에 계상하는 방법인 총액법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으 로 설정할 총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잔액을 공제한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 로 본다.{매출채권의 구분범 위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대여금·금전 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기타 이에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채무보증으로인한 구상채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구상채권·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4)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의 범위(5)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채권의 범위1) 채무보증관련 구상채권. (단, 세법상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채무보증은 예외)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6) 대손금 회수액의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이 그 후 다시 회수된 경우 그 상각채권추심익은 채권을 회수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 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대손충당금 XXX따라서 동 대손충당금증가액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인 경우에 는 이를 익금산입한다. 또한 이와 같이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회사가 손금에 산 입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 퇴직급여충당금(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충당금이다.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 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 인은 제외된다.2)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총급여액기준(A)과 퇴직금누적액기준(B) 중 적은 금액 을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급여액기준(A) :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 10%·퇴직금누적액기준(B): (퇴직금추계액 × 40% + 퇴직금전환금)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기초가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 당기 퇴직금 지급액)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여 그 퇴직임 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이때 퇴직금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 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3)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환입한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에는 동 환입액은 세무상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2)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법상 손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 급한 때에는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만일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4)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1) 일반적인 퇴직급여 충당금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서 당해 연 도말 현재 남아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적으로 보충한다. 이때의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하지만 공장의 제품 생산 과 관련된 임직원의 퇴직서 비용(퇴직급여)의 세금절감효과 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해연도말 퇴직금추계액의 일부(약 60%)를 단체퇴 직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서는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보험회사 수수료)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한다.단체퇴직보험예치금 XXX / 현금및현금등가물 XXX수 수 료 비 용 XXX2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3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이자수익 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단체퇴직보험예치금 XXX / 이자수익 XXX4 회사가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3) 퇴직보험1 회사가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그메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 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a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급여충당금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XXX퇴직보험예치금 (XXX) XXX{b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급여충당금{투자자산 : 고정부채 :퇴직보험예치금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초과액) 퇴직보험예치금 (XXX)2 퇴직보험료의 납입,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 및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 로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를 퇴직보험예치금 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앞의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 규정을 준용한다.3 회사가 이미 가입된 단체퇴직보험 등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퇴직보험예치금 XXX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XXX3. 감가상각(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 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본액의 당해 회계기간의 요회수금액이라고 여겨진 다. 즉, 감가상각비는 그 고정자산을 그 기간 중 이용하는데 필요했던 그 기업의 가치희 생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은 감가부분을 적립하여 고정자산의 갱신에 충당한다. 감 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정률법·급수법·생산액비례법 등이 있는데, 정액법·정률법 이 주로 쓰인다.(2) 감가상각방법{자산별세법상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신고하지 않은 경우적용할 감가상각방법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정액법정액법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정률법광업권(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또는 정액법창업비법인설립일이 속하는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법인 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로 계상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각각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상각하는 방법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균등하게 안분한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법정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세법상 자산별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 한 때에 적용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3) 감가상각방법의 구분1) 경과시간기준법1 정액법{감가상각비 =취득원가 - 잔존가치= (취득원가 - 잔존가치) ×1추정내용연수추정내용연수{: 정액법은 감가상각기초가액을 매 회계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년도의 는 동일액이 되므로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하며 직 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자산의 용역잠재력의 감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는 자산에 적합하다. 정액법은 계산이 쉬워 널리 사용되는데, 감가 의 원인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거나 수선유지비가 매기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 익률의 왜곡을 초래할상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