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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도시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
    도시 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I. 문제의 제기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 행정을 완전히 대체하고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이명석, 2002: 335)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이론은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도 Kuhn의 과학적 혁명에서 주창하는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식은 더 이상 관료제적 계층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에 근거하고 있다(Le Gales, 1995, 2002; Amin and Hausner, 1997; Jessop, 1997). 그 결과 국내에서도 거버넌스의 형성방안이나 계층제의 폐단에 대한 규범적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석준, 2000; 원구환, 2001; 조영석, 2003; 김순은, 2004).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혹은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려는 실증적 혹은 사례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송희준, 송미원, 2002; 성지은, 2004; 이곤수 외, 2005).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변화, 다시 말해서 “누가 통치하는가?(Who rules?)"에서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How is governance achieved?)"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상 과학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에 하나의 작은 도전을 시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계층제적 행정에 대한 처방적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적 거버넌스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의 효과적 기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거버넌스 시스템보다 다양한 공, 사 행위자들의 수평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해서 과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자료: 한승준. 2004: 284.다음으로 거버넌스 연구의 주요 경향은 거버넌스의 스타일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별 거버넌스 특성 분석이나 정책별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Peters(1997)는 거버넌스의 양식에 대해 시장모형, 참여적 국가모형, 유연한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Peters와 Pierre(2000)는 국가 권위의 수준과 국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이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거버넌스 모형을 국가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심주의, 네덜란드학파, 정부 없는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Hirst(2000)는 좋은 거버넌스, 국제제도와 레짐, 기업 지배구조, 신공공관리, 네트웍적 조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및 유형 분류로는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DiGaetano와 Strom(2003)은 도시 거버넌스의 국가별 양식에 관한 구조적, 문화적, 합리적 접근법을 통합해서 정치적 제도 및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따라 고객중심적, 조합주의적, 관리적, 다원주의적, 대중주의적 거버넌스 모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Nicholls(2005: 787)는 도시 정책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매우 갈등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시 거버넌스의 유형은 매우 응집력이 강한 도시 레짐으로부터 매우 분열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경향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계층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론적 처방 혹은 사례연구를 통한 규범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거버넌스의 유형화 이론을 통해 각 국가별, 정책별, 상황에 따라 거버넌스의 수준이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도시 거버넌스 ith, 2002: 4-5)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짐 이론은 상호협력을 도시정책의 중심에 두고, 갈등을 일시적인 것으로 경시함으로써 도시 정책 분야를 지나치게 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문제점을 지닌다.주류 갈등 이론가들(Mann, 1986; Giddens, 1987)에 따르면, 권력의 계층화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적인 사회 질서에 역동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존 권력의 급변이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이란 도시 정책에서 참여자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Mann(1986)에 따르면 권력은 무엇을 하기 위한 권력(power to)인 상호협력적 측면과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권력(power over)인 배분적 측면이 존재한다.“목표를 추구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이 상호협력적이고 연합적인 권력관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집단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조직과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조직과 기능의 분화는 감독과 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의 배분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노동의 분화로 인해 행위자들간에는 상호 기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은 행위자 전체를 감독하고 지시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감독과 조정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엄청난 조직상의 우월성을 지니게 된다(Mann, 1986, p.7)."따라서 도시 정책의 주요 행위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와 협력 체제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과 대립하려는 태도를 동시에 보이게 된다.3) 권력관계의 가변성?거버넌스 이론에서 권력은 어느 한 행위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정책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의 교환관계를 통해 형성되므로, 권력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책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들이 지닌 자원, 상황, 전략 등의 가변성으로 인해 행위자들-367)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통치관계(governing relations)',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통치 논리(governing logic)', 정치가, 관료, 시민단체, 민간 기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자(key decision makers)',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인 ‘정치적 목표(political objectives)'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 와 같은 고객중심적, 조합주의적, 관리적, 다원주의적, 대중주의적 거버넌스 모형을 구분하였다. DiGaetano와 Strom은 미국의 도시들과 유럽의 일부 도시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지만, 자신들의 도시 거버넌스 유형이 Weber가 주장하는 ‘이념형(ideal types)'이며 실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인정한다. 도시 거버넌스의 유형고객중심적조합주의적관리적다원주의적대중주의적통치관계개별적 교환배타적 협상공식적, 관료적, 계약적경쟁적 이익집단들간의 조정포괄적 협상통치 논리상호교환합의 형성권위적 결정갈등적 관리대중지지의 동원주요 의사결정자정치가와 고객정치가와 강력한 시민 리더정치가와 관료정치가와 조직화된 이익집단정치가와 지역운동 리더정치적 목표물질적목표 부합적물질적목표 부합적상징적해당 도시미국 북동부 도시들80, 90년대 독일 도시들프랑스 도시들미국 주요 도시들보스톤, 샌프란시스코 등자료: DiGaetano, Strom. 2003: 366 수정.Nicholls(2005: 787)에 의하면 도시 정책 참여자들의 도시 레짐 참여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모든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참여에 따른 혜택이 참여에 따른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즉 참여자들이 도시 레짐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건 그들은 참여를 통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만약 참여자들이 도시 레짐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의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 및 도시 인프라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들은 도시 레짐의 목표 달성을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료와 기업집단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Elkin, 1987). Stone(1989) 역시 도시에는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권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장과 정부. 시장의 권력이 강력한 이유는 그들이 도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정부가 강력한 이유는 그들이 일반 주민들과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 거버넌스 측정의 제도적 지표측정 요인구체적 지표도시 정부간 관계-자치단체간 계층화 수준-자치단체간 연합체 구성의 유연성도시정부와 기업간 관계-자치단체의 법인세 의존도-공공부문 참여의 위험수준첫째, 정부간 관계 요인으로는 자치단체간 계층화의 수준 및 자치단체가 연합체 구성의 유연성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간 계층화 수준이란 이는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수평적인가, 수직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간 연합체 구성의 유연성이란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자 할 때 제도적으로 얼마나 쉽게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둘째, 도시정부와 기업간 관계란 양자간의 관계가 일방적인가 혹은 상호 균형적인가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시정부의 기업에의 의존도란 구조적으로 한 국가내의 도시정부들은 도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가, 아니면 공적 재원에의 의존도가 높은가의 문제이다. 반면 공공부문 참여의 위험수준이란 민간기업에 공공부문에 참여하였을 때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 중 어느 쪽이 제도적으로 높은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2.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거버넌스 특성1) 정부간 관계(1) 자치단체간 계층화 수준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로 나이다.
    인문/어학| 2006.09.26| 13페이지| 1,000원| 조회(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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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학]지방정부의 조직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와의 정합성 분석 (사례중심)
    지방정부의 조직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와의 정합성 분석- 동작구를 중심으로 -I. 서론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지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고품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생산성 및 정부조직효과성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고품질을 생산해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그러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와 창출된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 에 대한 물음이 생겨난다.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창출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고,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를 지역주민 지향적으로 바꾸고, 비현실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형식주의를 타파하며, 위로부터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행정서비가 개선되고 지역주민의 신뢰감과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주역주민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욕구 충족성, 호감성과 서비스의 제공 환경, 즉 민원실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공간의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및 고객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다.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이 우수하다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은 지방정부의 물적자원만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들의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등이 분명 필요조건이라 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조직의 내부역량도 함께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지역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는 노력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들을 개발이 요구된다.3) 고령화와 보육서비스인구의 고령화는 지방정부가 도전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자의 인구증가는 연금에 대한 행정수요, 의료문제, 노인복지문제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수용에 대응하는 행정대응능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의 확보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급도 확충해야하는 여건변화도 크게 지방정부의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4) 정보화전자정부의 등장은 행정서비스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인터넷기반의 전자정부화의 진행은 민원행정이나 각종 인허가 행정의 공급방식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행정서류의 신청이나 발급을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받게 되었다든지, 각종 행정관련 정보나 자료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대응체제로서는 공공자료의 데이터베이스 (DB)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인허가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처리절차와 진행상황을 온라인상에서 공개됨으로 인해, 인허?가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도 행정의 전산화에 기인한다. 이처럼 사회전체적인 인터넷기반의 확충과 기업과 민간소비자사이의 전자상거래나 on-line상의 문서처리와 통계처리의 진보는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정보화는 행정부문의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된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도입이라든지, 전자정부구축 등이 공공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5) 조직의 내부운영의 변화① 성과주의지방정적ㆍ조직적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따르면, 민원행정 서비스는 지역정보화 및 전산, 민원처리 등은 향후에도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다만, 주민자치 서비스의 경우 현재에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으나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가족보건 서비스는 향후에도 서비스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인적ㆍ조직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외에도 현대 사회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노인성 질환치료나 다중시설관리 및 위생시설과 같은 서비스의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교통 및 도로관리 서비스의 경우, 주차관리, 교통시설 관리, 가로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공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의 경우, 청소 서비스는 향후에도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여기에 더해 현재에는 부족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음식물, 환경관리의 서비스 수요 증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이 가운데 현재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에 노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 서비스의 경우, 특히 자원봉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서비스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 및 예술진흥 서비스도 서비스 증가가 예상되는 영역의 하나이다.세무 및 지역경제 서비스의 경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최근 부동산관련 세제가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인해 향후에도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 최근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용 및 실업 문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향후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마지막으로, 도시관리(정비) 서비스의 경우, 재개발사업 관리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확대되고,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과조직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이다.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연구대상은 서울시의 자치구중의 하나인 동작구의 조직변화이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조직이나 인사의 변화가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작구의 사례가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적 조직변화형태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① 자료수집동작구 통계연보에는 1988년부터 동작구의 계명칭이 기술된 관계로, 여기에서는 1980년도부터 1986년까지는 동작구에서 간행된 「조직변천사」를 중심으로, 1987년부터 2003년까지는 「동작구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엿다.② 분석방법분석방법은 시기별 변화와 8개 기능별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시기는 동작구 출범이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1980년-1995년, 1996년-1999년, 2000년-2003년의 세 시기로 나누었다. 1980년-1995년까지는 동작구의 출범이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된 시기를, 1996년부터-1999년은 지방자치제의 출범이후 IMF사태로 인한 조직개편작업이 완료된 시기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였다.둘째, 행정기능별로는 민원행정, 보건의료, 교통 및 도로, 공원 및 환경관리, 사회복지, 문화, 세무(재정) 및 지역경제, 도시관리(정비)등 8개 기능으로 나누어 기능별 계조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동작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작구 행정수요 변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4) 분석결과① 과중심의 조직의 변화개관먼저, 1980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동작구조직의 변화를 신설, 폐지, 승계로 나누어 산출한 총빈도는 165회였으며, 이중, 신설 7.3%, 폐지, 3.6%, 승계 89.1%였다. 조직의 승계가 폐지나 신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조직의 폐지는 3.6%에 불과하여 한번 신설된 조작은 강한 지속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승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형대체 37.3)폐지4 (6.4)2 (2.8)0 (0.0)6 (3.6)승계59 (73.1)43 (97.2)45 (96.9)147 (89.1)선형대체20 (12.5)24 (61.5)18 (42.8)62 (37.6)비선형대체32 (55.0)16 (28.7)27 (54.2)75 (45.5)통합4 (2.6)2 (5.6)0 (0)6 (3.6)분화3 (2.9)1 (1.4)0 (0)4 (2.4)계73 (100)45 (100)47 (100)165 (100)③. 기능별 팀(계)조직 변화동작구의 ‘계’조직의 변천내용을 민원행정, 보건의료, 교통 및 도로, 공원 및 환경관리, 사회복지, 문화, 세무(재정) 및 지역경제, 도시관리(정비)의 8개의 분야로 나누어 그 기능별 변화와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계조직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야 없이 전반적으로 계조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균 213%의 증가를 보인 가운데, 교통 및 도로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분야 등은 계의 평균증가율보다 높아 사실상 해당 분야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1980년도 동작구가 출범한 이래 계(팀)조직의 기능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관리(정비)분야(22.7%), 민원행정분야(21.4%), 세무(재정) 및 지역경제분야(21.0%)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10.2%), 공원 및 환경관리(9.8%), 교통 및 도로(7.5%), 사회복지(5.8%), 문화(1.6%)등은 낮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치구가 기능이 특정 기능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기능별 계(팀)조직의 변화*************983*************987*************99119921993민원행정*************4*************0보건의료27777777777121212교통 및도로*************7공원 및 환경관리7777*************사회복지3자 변화
    인문/어학| 2006.03.18| 8페이지| 1,000원| 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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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한국지방자치의 특색과 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특색과 과제1. 한국 지방자치의 특색: 시민없는 지방자치1960년대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에 의해 고사된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시민중심적인 통치(citizen-centered governance)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관선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를 의식하던 단체장과 지방공직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높기만 하던 자치단체의 문턱이 낮아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증대하였고, 공직자들은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은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신감, 즉 정치적 효능감이 아울러 강화되었다.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관찰된 시민중심의 통치체제로의 방향 선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주역은 여전히 제도정당과 정부이지 시민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화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무관심하며, 심지어 지방자치의 존재자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지방자치를 하니깐 그저 따라 한다”는 식의 방조적이고 추종적인 태도가 강하다. 이 뿐만 아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그들의 관심사항은 온통 중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맞추어져 있다. 그들의 눈은 지방일간지 보다는 중앙일간지를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귀는 지방방송보다는 전국방송에 기울이고 있다.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민들이 자신을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유하려는 권리주체로만 생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는 의무주체로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동체 문제해결에 세금방향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이유가 부분적으로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무임승차욕구를 바꾸기 힘들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제정청구권 등의 시민참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반영한다).자치단체의 시민들은 비용을 부담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자치단체에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자체재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치과정은 시민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존성을 키우고, 다음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존성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으로 전락하게 된다.2. 한국 지방자치의 특색: 정당자치, 정부자치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그의 실체와 향방에 대해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세력들이 경합하는 장으로 변모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를 ‘정당자치’ ‘정부자치’라고 지칭한 혹자의 표현에서 보듯이, 주권자인 시민은 지방자치라는 무대의 뒤나 방청석에 위치하게 되고, 그들의 대리인인 제도정당과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사실 1980-90년대 한국 지방자치의 태동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외관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민주화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제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앙차원의 권력싸움에서 실패한 당시 제도야당인 평민당이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수도권과 호남에 권력기반을 확보하려는 정략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하여, 당시 제도여당인 민정당은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전면 봉쇄하거나 연기하려 시도하였고, 그것이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그런데 정당공천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던 여야가 최근에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 선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지방의원직이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어 보다 인기높은 직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방의원직에 대한 정당공천권이 갖는 프리미엄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공천권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치자금을 늘리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동원할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시민없는 지방자치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당자치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자치의 형태로도 부각된다.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과정을 눈여겨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기능적, 재정적, 입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분권화에 초점이 두어져 있지,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용자단체(user groups)이나 지역주민단체(neighborhood organization)에 이양하는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뺏어오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만 자신들의 권한을 지역시민들에게 이양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이 전환되어 탄생한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한이 부여된 자치(自治)의 장이 아니라, 단지 주민들의 문화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정부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정당과 정부가 주역이 되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맥락을 구조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자원의 배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시민없는 지방자치’의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두 기능의 분담에 관해서는 국가간 차이가 인정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생산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중앙정부가 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영국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가 생산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분배기능을 주로 수행한다(이러한 전통적 역할분담이 시장논리에 입각한 대처의 정부개혁 이후 약화되고 있다).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의 지방정부는 특별한 정책편향이 없다. 미국의 지방정부와 같이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역내유입에 도움을 주는 개발정책 편향적인 것도 아니며, 영국의 지방정부와 같이 소득의 재분배를 겨냥하는 분배정책 편향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 지방정부의 경우 개발정책 혹은 재분배정책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약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을 공히 수행하듯이, 지방정부도, 비록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 정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지방정치인, 특히 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정책이던 수행할 수 있다.(1) 개발정책 편향성을 유발하는 구조적 제약의 미흡과 그 원인-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적극적으로 완화-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유입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조세감면, 보조금, 규제완화, 토지 및 인프라 제공 등)의 미비 혹은 약화.- 지방채를 민간여신시장이 아니라 상위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조달(2) 재분배정책 편향성을 유발하는 구조적 제약의 미흡과 그 원인- 형평, 분배, 고용을 중요시하는 좌파 정당이 지방차원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 한국의 지역정당은 선거에만 간여하고 통치과정에서는 개입하지 않음.- 고용과 재분배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주로 전담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정부간 관계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요인, (2) 시장경제적(market-economy) 요인, (3) 지방 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4. 한국 지방정부의 특색: 정치논리>경제논리, 확산>집중비록 중앙정부가 부가한 제약 내이지만, 지방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면, 정책선택의 기준으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게 된다. 이러한 결과, 특정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본축적 노력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가 아니라 지방정치인의 재선기회를 얼마나 극대화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집중(targeting)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조금씩 나눠주는 확산(dispersion)을 선호하게 된다. 자원집중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선거승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어느 나라의 지방정부이건 정책선택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동시에 작용한다. 레짐이론(Regime theory)은 두 기준의 배합을 통해 정책이 선택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배합의 형태는 지방정부의 구조와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지방정부의 경우 정치논리가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경로당을 동마다 설치하는 행위, 지방정부 청사 등의 공공시설을 쪼개어 분산적으로 배치하는 행위, 분배재량이 인정되는 시도보조금을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행위 등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집중의 논리보다는 확산의 논리를 중요시하는 한국 지방정부의 단면을 확연히 보여주는 예이다.요컨대, 한국의 지방정부는 특정 정책에 대한 구조적 편향성이 없는 비정형의 정책성향을 특징으로 하며, 선택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대상집단에 편익을 몰아주는 집중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집단에 편익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5.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 시민중심적인 통치체제의 확립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는 시민을 지방자치의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다. 시민자치(혹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의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이러한 다.
    인문/어학| 2006.03.18| 7페이지| 1,000원|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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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개혁]한국의 정부개혁-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평가B괜찮아요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History of Government Reforms in Korea: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I. 머리말1. 연구목적‘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개혁 또는 혁신을 부르짖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기존의 것을 개조하는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처럼, 정부혁신이) 여러 가지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개혁 패러다임 또는 운동(movement)에 대해서 reform, reengineering, restructuring, reinvent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re'만을 추가하는 정치적 수사일 뿐 실제로는 이전의 제도나 기법들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Carroll, 1995).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제도의 이름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달라지지만 몇 가지 관리상의 흐름이 교차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과 같다고 한다(Light, 1997). 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과다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한다.이에 반해 또 다른 사람들은 물결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큰 파도와 잔물결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시 다른 물결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혁이 시도된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Thompson, 2002).그러면 우리 정부의 개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반복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않게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큼 성큼 진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봄으로서 우리 정부의 선진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역대 정권별로 개혁 내용을 살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 쇄신활동의 성공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행정쇄신위원회의 추진방식 또한 이전의 행정개혁위원회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쇄신과제를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 받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한 보다 파급효과가 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과제 및 중점과제를 선정, 처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2) 정부-민간, 중앙-지방 기능 재정립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목표는 행정풍토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새로운 가치기준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자유? 규제예외”로 전환하고 규제하더라도 “사전적? 직접적 규제”에서 “사후적? 간접적 규제”를 지향하였다.이러한 행정규제 완화는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행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국민여행불편 개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 인허가 신고 및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 개선되었다.또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3) 정부조직 개편1993년 3월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은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출범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행정쇄신의 최우선 과제는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와 관행의 개선 그리고 국민편의에 두어졌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199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제2차 조직개편은 부처별 자율개편 방식, 즉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부처별로 개혁과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다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혁담당기구의 중립성ㆍ참신성ㆍ전문성이 향상되고 개혁과정에서 외부인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의 방향으로 채택한 NPM이 우리 나라 문화에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실정에 기초한 개혁과제의 도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제기되었다.규제 완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책임운영기관 도입 등 분권화를 지향하는 개혁조치들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분권화의 핵심이라고 할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관장ㆍ단체장으로의 권한 집중도 완화되지 않았다(정정길, 2002). 또한 정부개혁의 과정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졌고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는 ‘개혁을 위한 개혁’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예 포기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박재완, 2002).4. 노무현 정부(2003. 2 ~ 현재)1) 이념 및 기본방향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잘하는 정부”이다. ‘참여정부’로 불리우는 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개 국정원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12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2) 정부-민간 기능 재정립참여정부는 일선기관의 서비스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제3섹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행정서비 민영화는 1968년, 1980년, 1987년, 1993년, 1996년을 전후하여 5차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과거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이 부진하였던 이유로는 흔히 협소한 국내증시여건, 경제력 집중문제, 이해당사자 및 해당 공기업의 반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지속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 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에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관을 민영화하였고 적자경영으로 입찰이 계속 유찰된 한국종합화학을 청산하였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게 된 것은 매각방법의 다양화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내 증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각방법을 다양화하였다. 과거에는 민영화 방식으로 단순지분매각, 국민주 방식 등이 주로 채택되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금융기법이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해외 DR발행, 전략적 제휴체결 등 여러 가지 매각방식이 채택되었다. 매각방법의 다양화는 해당 공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분매각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가능케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시기별 공기업 민영화 추진개요1차(’68년)2차(’80년)3차(’87년)4차(’93년)5차(’96년)6차(’98년)추진체계해당 주무 부처에서 추진해당 주무부처에서추진(재무부)경제기획원*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1」재정경제원2」*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1」재정경제원*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1」기획예산처3」*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4」추진실적항공, 제조,운수분야의12개기업한일,신탁,제일,조흥4개은행한전, 포철지분 일부자회사 중심으로 22개로 활용되지 못함적극적으로 활용대폭강화(사장해임건의 등)자료: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2002그리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직제개정 등 조직개편을 정부의 관여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대부분의 인사, 예산, 조직 운영상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기관의 자율적 권한은 대폭 늘어났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자기관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장후보를 선정할 때 미리 경영목표?성과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에관한기본법’을 도입하고 기타 산하기관에는 2003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효과가 있다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1999년을 기점으로 할 때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미라(2005)는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주로 직업군인 출신이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김영삼 정부때는 관료출신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된 김대중 정부에서는 내부 출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임원 경력 분석 [단위:명, %]주요경력정부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2001년10월 현재)노무현(2004년 10월 현재)변경 전변경 후직업군인46(48.5)38(38.0)11(12.4)5(6.02)2(2.4)2(2.4)관료27(28.5)44(44.0)43(48.3)16(19.28)10(12.0)8(9.5)정치인4(4.2)7(7.0)19(21.3)8(9.64)9(10.7)12(14.3)기업인5(5.3)3(1천명,
    사회과학| 2005.11.08| 27페이지| 2,0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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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한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행정정책을 위해(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사례)
    한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행정 정착을 위하여-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사례 중심으로Ⅰ. 문제제기정부는 해마다 설, 추석, 김장철 등에 제수용품과 김치양념으로 쓰이는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연례행사처럼 벌이고 있다. 한칠레 FTA체결, 중국산 장어, 잉어, 붕어, 홍민어 등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WTO/DDA 농업부문협상과 쌀협상,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보다 5배 ~3배 높은 납검출 보도 등으로 예전보다 관련부처의 단속의지가 강한 것 같다).1995년 국제화 개념에 대한 논란이후 한국사회에서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등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관세청 업무는 세계화에 직접 노출되어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 업무의 global standard 수용에 익숙해졌다. 경제국경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은 WTO?WCO?APEC?EU?UN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통상압력으로 많은 통관제도들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정책집행부처인 관세청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원산지제도(Rule of Origin), 원산지표시제도(Rule of Origin Marking) 등 WCO 등 국제기구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global standard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2005년 9월 진행중인 국정감사는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와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1995년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집행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제대로 실현되면, 많은 수입농림수산물의 안정성 문제와 WTO체제에서의 수입개방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제경제환경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로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 분야별 global s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값싼 수입 농림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재포장, 미포장상태 또는 산물상태로 거래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진 물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무표시, 둔갑 가능성이 큰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림수산물 가운데서 관세율이 높거나 관세율은 낮지만 수입금액이 큰 품목, 중국의 WTO가입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국산과의 가격차이가 높은 물품,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큰 품목들이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선감시대상품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우선 대상품목으로는 와 같이 2004년 양허관세율이 100% 이상인 대두, 팥, 옥수수, 고추, 고구마 전분, 양파, 사료용 근채류 등과 양허관세율은 63%이지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차이가 심한 참깨와 참기름 등과 같이 중국산 수입이 증가했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곡물은 옥수수, 밀(사료용), 대두(종자/가루), 팥, 메밀, 녹두, 대두유(추출물), 낙화생(조제/저장/처리), 참깨(참기름 포함), 들깨씨 등, 둘째, 채소는 고추(냉동/가루), 전분(고구마), 양파(건조/신선/냉장), 당근(건조/신선/냉장), 마늘(조제/저장처리), 파(건조), 생강, 호박(건조), 오이류(일시저장처리), 과실(견과/기타), 강낭콩 등, 셋째, 임산물은 송이버섯(냉동), 고사리(건조), 밤(냉동), 대추, 잣 등, 넷째, 수산물은 김(건조), 각종 생선종류, 마지막으로 인삼류(홍삼/수삼/백삼/기타), 녹차, 당면, 된장, 사료(개/고양이) 등 제조품이다). 관세율 100% 이상으로 수입금액이 큰 품목(단위 : 천 달러, 톤)품 목2004년양허세율연도별 수입금액, ( )안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2*************0019991998참깨 (참기름포함)6343,686(11,977)29,391(23,818)16,435(31,043)25,970(31,710)36,576(24,096)5,754(27,725)대두 하게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국세청의 자진납부업체제도, 관세청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자율심사제도 등과 같이 관련대상집단들이 정책에 순응하도록 차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2) 집행과정첫째, 원산지표시와 관련있는 법규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나간다. 관련법규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와 실질적인 법적용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한다. 둘째, 집행기관과 정책집행자의 집행능력이 향상되고 집행구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과 인사정책이 상향적 집행전략에 맞게끔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집행기관과 정책집행자의 집행능력의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야 한다. 급격한 국제 및 정책환경의 변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잘못된 상도덕, 강력한 단속이나 제재가 없으면 정책에 불응하는 것과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집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이 일회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정책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국민대다수 NGO중심의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 시민운동이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관여가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Ⅳ.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집행1. 정부의 집행1) 관련 법규원산지표시제도 WTO, W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한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과의 조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원산지표시 관련법규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다. 첫째, 국제법은 WTO의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GATT 1994 제9조 원산지표시, GATT 원산지표시 관련 권고, WCO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둘째, 국내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한?칠레 FTA 이행법령, 한?싱가포르 F은 검색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 농림수산물 거래에서 소포장단위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둘째, 현실성있는 법집행), 유통구조 개선, 통관단계부터 관리 철저 등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언론을 통하여 적발된 품목은 첫째, 곡물은 참깨, 찐쌀, 둘째, 채소는 고사리, 도라지, 마늘, 생강, 당근, 고춧가루, 김치, 셋째, 임산물은 송이버섯, 건표고버섯, 곶감, 밤, 대추, 헛개나무 열매, 한약재, 넷째, 어류는 잉어?붕어, 냉동참조기, 낙지, 갈치, 염장새우, 아귀, 활재첩, 미꾸라지, 장어, 홍민어, 황태, 마지막으로 한과류, 떡류, 감자떡, 돼지고기, 쇠고기, 메주, 된장, 청국장, 고추장, 홍삼제품 등이 적발되었다).Ⅴ. 외국의 원산지표시제도1. WTO체제에서의 관세행정원산지는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동시 진행으로 각국 무역정책의 중요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원산지규정은 지역경제통합 확대로 역외국의 우회침투 방지를 위한 원산지판별 수요 증대, 각국 원산지규정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가능성으로 무역장벽 효과 발생,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고 있다.WTO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가 설치되었다. WTO 원산지규정위원회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이행여부 검토, 차별없는 원산지규정을 위한 The Harmonization Work Programme(HWP)의 완성을 논의 하는 등 협정의 운영과 목적달성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회원국에게 책임 수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회합한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국제관세기구))에 원산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를 설치(제4조)하여 WTO 모든 수입물품- 영국 : 특정요건 해당품목-프랑스:오인우려가 있는 물품해당물품 명기제외대상 품목구체적 명기(영국)구체적 명기표시 원칙제품본체, 수출?수입업자가위치선택 가능(영국)제품본체, 반영구적,영어 또는 불어표시 방법본체외에 스티커, 상표가능(영국)본체외에 스티커, 상표 등 가능표시 위치소비자 오인가능성이 있는 표시에 근접해서 표기(영국)눈에 잘 띄는 위치포장용기 표기소비자 오인가능성 있으면 표기(영국)포장판매물품 모두 표기(의약품 제외)별도규정 품목별도 규정 없음- 철강, 섬유제품, 포장용기처벌표시위반 처리압류 또는 수입금지(영국, 독일,프랑스 등)- 재표시, 반송/폐기(화주부담)- 허위표시 등 : 벌금 또는 체형기타특징명확한 규정 없음. 소비자의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에대해서만 규제 가능원산지 표시대상 별도지정 등은일본과 비슷하나, 위반사안에 대한 처리는 미국의 예와 동일함자료 : 성윤갑.(2005). 전게서를 참고로 정리중국은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없으나), 수입품은 모든 상품의 포장지에 품질, 성분, 중량, 원산지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식료품류에는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수입업자 등의 모든 정보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한다.미국, 일본. EU, 캐나다, 중국 등의 원산지표시제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진화의 정도에 비례하여 각 국가마다 입장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그룹 국가와 중진그룹 국가의 경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체로 원산지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기능을 하는 쿼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으로 활용하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후진그룹 국가는 법체계 미비, 인식부족,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이상에서 검토한 외국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자국의 산업발전과 국내기업의 보호, 무역장벽 기능 등 개별국가의 통상정책과 일맥상통하게 운영되고 학회.
    사회과학| 2005.11.08| 17페이지| 1,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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