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요청에 관한 건▶보내는이1) 성 명 :2) 주 소 :3) 연락처 :▶받는이1) 상 호 :2) 대 표 :3) 주 소 :4) 연락처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하께서는 귀사업장에 년 월 일 입사하여 년 월 일부로 퇴직한 근로자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년 월 일 현재, 다음과 같이 미청산하고 있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촉구하오니,항 목체 불 금 액기 타퇴직금임금연장수당연차수당합 계--- 다 음 ---3. 이에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고소등 법적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며,4. 기타 귀 사업장이 근로자 의 체불된 금품을 청산함에 있어 제반사항은 근로자 의 대리인 (T: )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 1」)한국표준직업분류대 상 업 무비 고(통계청고시 제2000-2호)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16"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17131특허 전문가의 업무181"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1822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183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184"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220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23219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23221통신 기술공의 업무234"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235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252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253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28"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291관리 준전문가의 업무317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318"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3222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411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421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432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51206주유원의 업무51209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521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842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9112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91221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91225주차장 관리원의 업무913"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구체적 내용근로자파견대상업무세세분류 직업정의직업예시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120120112011"컴퓨터시스템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18416"연출자를 도와 무대장치에서 연극 등의 진행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자"무대감독무대감독연극감독184218421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자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자아나운서아나운서18422"라디오, 텔레비전에서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로 출연진이나 연예인을 소개하고 쇼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보는 자"전문 연예사회자전문 연예사회자18423"유선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등의 음악프로그램에서 선곡하고 진행하는 자"디스크 자키디스크 자키비디오 자키18429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기타 프로그램 진행자220220122010"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하드웨어와 운영체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며, 컴퓨터 전문가의 지휘하에 소규모 변경 및 조절을 통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 보완하고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분야의 원리와 지식을 응용하는 자"컴퓨터 운영원컴퓨터컴퓨터컴퓨터관련 운영원컴퓨터 프로그램작성 준전문가관련 준전문가관련운영원220222020"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콘솔을 조작하여 결과를 스크린, 종이 또는 필름 위에 나타내도록 컴퓨터 장비를 조작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판독 형태로 처리, 기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 기록장치에 보관하는 등 전산분야의 원리와 실제 지식을 응용하는 자"컴퓨터 테이블장치(콘솔)조작원컴퓨터 컴퓨터컴퓨터 주변장치 조작원조작원조작원220322030"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운영을 통제하는 자"산업용산업용산업용로봇 조작원로봇로봇 조정원조정원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기철도장비, 전기모터, 가정용 전기 기기 등 각종 전기장비 또는 기기의 설계, 개발, 건설, 운용,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전기견적기술공고압전기기술공23221 통신 기술공"통신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무선 전화 및 전신 사무 종사자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고객상담사무원사무원32309"상기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상품 카탈로그 및 안내장 발송, 내역서 발송 업무를 하는 자"기타 고객관련 사무원411411141111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정보육사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보육 종사자유모가정 보육사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 보육사"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보조 보육교사시설보조보육사411241121"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며 제공된 음식물을 환자에게 먹여 주는 일을 수행하는 자"간병인시설 개인보호 종사자간병인41122 산후 조리 종사원산후조리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산모를 돌보는 자산후 조리 종사원41123 치료사 보조원"치료사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료사 보조원41129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원상기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운반하는 자 등환자 운반원환자 보조원411341130"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시중을 들어주는 자"가정간호가정 개인간호 종사자가정 개인간호 종사원시중원411941191약국에서 약사의 지시를 받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약사 보조원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약사 보조원41192 수의사 보조원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자수의사 보조원41199 그외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원상기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421421142110"조리계획을 세우고 여관, 음식점 및 기타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사용자책임과 관련이 없는 규정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해고 및 퇴직급여제도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9조조사 등제30조구제명령 등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제33조이행강제금제34조퇴직급여제도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제36조금품청산사용증명서 등제39조사용증명서제41조근로자의 명부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제3장 임금임금제43조임금지급◦제3장(임금)은 근로계약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봄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3건설업에서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9조(임금의 시효)는 사용자책임과 관련이 없는 규정제45조비상시 지급제46조휴업수당제47조도급근로자제48조임금대장제4장 근로연장·야간·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근로제공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대부분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봄(다.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참조)시간과 휴식"휴일 근로, 연차유급휴가""-다만, 제56조, 제60조는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봄"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57조(보상휴가제)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제56조·제60조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해석함이 타당"제5장 여성과 소년연소자 관련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5장(여성과 소년) 중 많은 규정은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봄(다.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참조),"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67조근로계약-제65조(사용금지)는 파견사업주 및독자적인 취업규칙 작성하는지-하청이 취업규칙을 신고하는지-하청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과반수의 동의 등)ㅇ근로계약서의 명의가 하청으로 되어 있는지ㅇ하청이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는지"-교육장소, 강사, 교육대장 등 확인"ㅇ하청명의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지ㅇ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하청이 당사자로서 대응하는지소요자금ㅇ하청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지조달․지급 책임"-임차 시기, 임차비용 지급 내역 등 확인"ㅇ회사 설립시 주식대금 부담자가 하청인지"-현 주식소유 현황,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 비율, 법인 등기부등본 등 주식소유 내역자료 확인"ㅇ도급계약서의 기성금 지급방법과 실제 지급 방법이 일치 하는지"-원청으로부터 하청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확인(회계장부 등)"법령상 사업주로서ㅇ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하청이 가입하는지책임부담-가입시기와 사업개시 시기 비교 등 확인ㅇ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누가 부담하는지(납부영수증 등 확인)ㅇ하청이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을 납입하는지ㅇ하청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지ㅇ하청과 원청이 체결한 계약서-도급계약서-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불이행시 조치사항 관련 조항 확인ㅇ원청 직원 중 하청의 임원 등으로 근무하다 원청으로 복귀하는지(해당 사례 확인)ㅇ하청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지-교섭할 경우 교섭대표는 누가 맡았는지"기계, 설비, 기자재의""ㅇ기계, 설비 및 기자재 등의 도입계획 수립을 하청이 하는지"자기 조달 여부"ㅇ기계, 설비 및 기자재 등의 조달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청이 하는지""ㅇ기계, 설비 및 기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하청이 하는지""ㅇ기계, 설비 및 기자재 등이 고장난 경우 교체의 결정, 조치, 수리의뢰 등을 하청이 하는지""ㅇ원청에서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무상제공 하는지, 하청이 비용을 부담하는지"-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이유와 업무상 필요 여부 확인전문적 기술 또는ㅇ하청이 사업개시 또는 신규)
인사노무감사메뉴얼감사팀작성자 :감사의 기능(1)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여부, 경영 관련 위험요소 등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2)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기관의 업무집행에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감사조직은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3) 법규․정책 등의 준수"기관의 모든 활동은 관련법규, 감독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4) 청렴성 제고"기관 구성원의 직무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과도한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풍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기관이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 진단(consultation) : 진단은 특정사항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다 나은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진단은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과 구분된다.감사의 의무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기준 제11조 제1항).2. 비밀유지의무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기준 제11조 제2항).3. 감사요구에 응하여야할 의무"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기준 제3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기준 제26조 제2항). 연간감사보고서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기준 제26조 제3항).(3) 사고보고의무"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준 제29조). 이때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말하며, 기관의 임직원의 사생활 관련 사고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ⅰ)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ⅱ)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ⅲ)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ⅳ) 500만 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ⅴ)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4) 기타의무"기타의무로서 감사조서 기록 및 보존의무(기준 제22조) 및 감사일지 작성 및 비치의무(기준 제23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의무(기준 제28조) 등이 있다. 감사조서와 감사일지는 전자문서로 기록, 보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기준 제28조)."사전준비사항(ⅰ) 대상부서의 현황(사업내용 및 조직․제도․규정) 파악(ⅱ) 서면감사자료 등의 정리(ⅲ) 감사정보 등의 수집(ⅳ) 기실시한 감사결과 확인(Ⅴ) 경영실적추이와 경영현황의 파악감사 항목별 체크리스트실 시 항 목실 시 내 용행 동 지 침1. 인사․노무관리⑴ 인사․노무규정 및 규칙의 적정성과 적법성의 조사․확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노무규정․규칙의 수립․실행여부-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규칙․근로조건 등 노무관련규정의 내용의 적법성 및 타- 성과급의 근무하지 않거나 실적과 관계없는 지급 여부"- 대학생 학자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의 무상지급이나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무상출연 여부"- 보수규정․단체협약 등의 이사회 상정 누락 여부3.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관리의 실시상황 조사"-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제 확립, 제규정 정비․운용, 안전설비가 관련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업무 및 유해업무 유자격자의 채용여부 ""- 교육훈련여부, 재해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여부,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여부, 감독관청에 대한 신고여부""- 재해에 의한 피재해자의 보상절차의 적정성, 산재보험의 적정관리 등"인사노무감사실시 계획서작성일 : 200 . . .회사부서성명감사일정200 . . . ~ 200 . . ." 감사자소 속"감사책임자감 사 자감 사 자감 사 자소 속 부 서직 위성 명감사범위인사노무전반준비문서붙임준비서류순번서류명순번서류명1회사소개서(연혁외)11연봉(호봉) 책정기안철2조직도 - 급여(호봉)테이블- 업무분장도 - 작업자 현장수당 테이블3제규정12사회보험관계- 취업규칙 - 국민연금관리(가입번호)근로계약서 - 의료보험관리(가입번호)- 인사규정 - 산재보험관리(가입번호)- 복무규정 - 고용보험관리- 직무분장규정(부서별) 교육비 환급관리 여부- 신원보증규정13노동부등 정부기관- 제복규정 - 노사협의회여부- 경조사비 지급규정 - 산업안전관리- 기숙사규정 - 전기안전- 상조회규정 - 보건관리4급여관련규정 - (총무) 소방안전- 급여(퇴직금)규정 - 성희롱예방교육관계- 임원보수(퇴직금)규정 - 고충처리운영관계5퇴직금지급서류관계 - 사내복지기금운영- 퇴직금중간정산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여부6인사서류관리14복리후생서류- 개인별이력서관리 - 복지규정- 종업원명부관리 - 종업원 생일파악- 임원이력관리15주5일 근무제준비 관계- 임직원 자격증 보유현황16교육관계7외국인사용 관리 - 면접자 사전교육(회사소개)" - 출입국, 고용안정센타" - OJT계획표8병력특례자 관리 - 연간 교육계획표9인사규정용계획인원의 합계Σ채용계획인원인력수급5채용율%응시인원 대비 채용인원의 비율(채용인원/응시인원)×100채용현황관리6응시인원명입시지원자수의 합계Σ입사지원자수회사인지도파악7채용자수습 중 퇴사율%채용인원 대비 수습 중 퇴사 인원의 비율(수습 중 퇴사인원/채용인원)×100차년도 채용규모에 반영8전형비용원채용 시 발생한 비용의 합계Σ채용 시발생한 비용예산편성9지급인원비율%진급대상자 대비 진급인원의 비율(진급인원/진급대상자)×100진급규모설정10승급인원비율%전체인원 대비 승급인원의 비율(승급인원/전체인원)×100승급누락자파악11평균진급년수년직급별 평균직급 소요년한Σ진급자 진급소요년한/진급자수진급정책에 반영12배치전환인원률%총인원 대비 배치전환 인원의 비율(배치전환인원/총인원)×100인력인원의탄력성 척도13입사율%당해년 평균인원 대비 입시 인원의 비율당해년입사인원/(전년말인원+당해년말인원)/2×100입.퇴사현황비교14퇴사율%당해년 평균인원 대비 퇴사인원의 대비율당해년퇴사인원/(전년말인원+당해년말인원)/2×100신규채용규모예측입퇴사현황15직급별인원수명직급별 인원수Σ직급별 인원인력변동현황관리16직급별평균년령세직급별 평균년령Σ직급별개인년령/직급별인원인사관리17직급별평균근속년수년직급별평균근속년수Σ직급별 개인근속 년수/직급별인원인사관리18인사고과대상인원수명인사고과 대상인원의 합계Σ인사고과 대상인원인사고과 누락자파악19포상인원수명포상인원의 합계Σ포상인원포상인원의적정성판단20징계인원수명징계인원의 합계Σ징계인원징계인원의적정성 판단21근태사고율%"일정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대비 근태사고(결근,조퇴,지각 등)일수의 비율"(근태사고일수/근무일수)×100근태율 파악22월차휴가사용율%총인원대비 월차휴가사용자에 대한 비율(월차휴가 사용자수/총인원)×100월차휴가사용독려23임근협상안 추가부담액원임금협상안 추가부담액의 합계Σ임금협상안 추가부담액임금정책수립24단체협상안 추가부담액원단체협상안 추가부담액의 합계Σ단체협상안 추가부담액단협대응자료25임금인상율%전년도 평균임금대비 금년도 인상된 임금과의 비율(금년도비총액원해외출장 연수비 총액Σ해외출장여비해외출장비규모파악18해외출국인원원해외출장인원의 합계Σ해외출장인원해외출장비규모파악19종퇴보험가입비율%퇴직충당금사외예치비율(퇴직충담금사외예치금액/퇴직충당금총액)×100법인세 절감효과20단체정기보험수혜금액원단체정기보험수혜금액의 합계 Σ단체정기보험수혜금액수혜현황관리21보장보험불입금액원보장보험불입금액의 합계Σ보장보험 불입금액불입현황관리22경조금지급건수건경조금 지급건수의 합계Σ경조금지급건수경조금현황관리23경조금지급금액원경조금지급금액Σ경조금지급금액경조금현황관리24국민연금가입인원수명국민연금가입금액의 합계Σ국민연금 가입인원연금현황관리25국민연금탈퇴인원수명국민연금 탈퇴인원수의합계Σ국민연금탈퇴인원연금현황관리26국민연금지원납부금액원국민연금 지원 납부금액의 합계Σ국민연금 지원납부금액연금현황관리27건강보험가입인원수명건강보험 가입인원수의 합계Σ건강보험 가입인원수건보현황관리28건강보험탈퇴인원수명건강보험 탈퇴인원수의 합계Σ건강보험 탈퇴인원수건보현황관리29건강보험지원납입금액원건강보험지원납부금액Σ건강보험 지연납부금액건보현황관리30신원보증보험가입인원수(일반직)명신원보증보험의가입인원합계Σ신원보증보험 가입인원신원보증보험 현황관리31신원보증보험가입금액(일반직)원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의 합계Σ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신원보증보험 현황관리32신원보증보험가입인원수(금전취급직)명금전취급직 가입인원 합계Σ금전취급가입인원원보증보신험현황관리33신원보증보험가입금액(일반직)명금전취급직가입인원합계Σ금전취급직가입금액신원보증보험현황관리교육훈련No.관 리 항 목단위정 의산 출 식용 도계층별관리주기1교육인원증감률%기준년도 교육인원과대비년도 교육인원의 증감비율(대비년도교육인원/기준년도교육인원)×100교육안원변동현황파악2교육비증감율%기준년도 교육비와 대비년도 교육비의 증감비율(대비년도교육비/기준년도교육비)×100교육비변동현황파악3교육훈련계획인원수명당해연도 과정별 교육인원수의 합계Σ연간과정별 교육인원수교육목표관리4총교육훈련비원년간 교육훈련비의 합계Σ연간 과정별 교육훈련비교육예산관리5총교육과정수과정 결 과
북 리뷰 쓰기 툴(Tool)일반 정보제목:저자:책 종류(환타지, 유머, 연애, 순수문학, 과학소설, 미스테리, 전기, 논픽션, 기타 )주인공주인공:설명:변화주인공이 관계된 중요 사건 :주인공의 성격이 잘 나타난 사건:다른 주요인물다른 주요 인물 1:성격세부사항(사건등):다른 주요인물 2:성격세부사항(사건등):다른 주요인물 3:성격세부사항(사건등):배경이야기의 시간과 장소:배경에 대한 언급들:(예: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배경, 주인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 흥미롭고 새로운 배경여부, 무언가 나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배경)이야기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교훈은 무엇인가? 이야기에 도덕적인 것이 있는가?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용기? 열심히 일하는것? 옳은일을 하는 것? 탐욕? 친구의 중요성? 질투? 사랑? 돌봄? 행복? 슬픔?)시사하는 것/배울 수 있는 것:이야기에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주제구성: 사건들(요약)1.2.3.4.5.6.책에 대한 평가책에 관하여 어떤것을 생각했는가?책의 어떤점이 좋았는지?책의 어떤 점이 좋지 않았는지?이야기가 혼란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 이였는 지?이야기가 예측가능 했는지(일어 날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이야기가 믿을 만 한 것인지?결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