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와 해결책-----------------------------1. 실업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IMF 체제 이후 실업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실업이 이미 대두되었다. 실업자의 수가 수백만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화이트 칼라 계층을 비롯한 산업의 전 부분에 있어서 실업 사태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또한 실업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전부분과 국가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실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사회적인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특히 실업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고통스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 실업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실업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장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풍토에서 실업이라는 극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 전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1 자살 급증과 가족 동반 자살실업과 빚에 견디다 못한 경제적인 이유의 가족 전체의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6년 한달 평균 자살자가 720명이었으나 1997년 11월 이후에는 월평균 900에 달한다는 경찰청의 통 계도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삶의 고달픔과 공허함으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어 사회 전 체적으로 예비 자살 증후군이 생겨날 정도이다.2 이혼 증가서울 강동구는 이혼이 올 1, 2월에 214건으로 작년의 50%가 증가했다. 혼인신고는 15%가 감소 했다. 실업은 이혼률을 증가를 가져오고 단란한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경향신문 98.3.26)3 자녀 문제실업은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위축감을 주어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실업은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 포기, 이사등으로 인한 잦은 학교 이동, 진학 포기 등으로 이어지며 부양 능력이 없고 가정의 아동들은 IMF형 고아가 되고 있다. 주로 극빈층에서 심각한 문 주거도 없이 일할 뜻이 없는 자는 갱생보호소에 입소시 킬 방침이며 종교, 사회단체의 등의 무료 급식을 일정한 실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실 업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노숙자를 행정처리하는 수준이다. (6월 1일 발표)5 여성 가장의 실업 문제78만 7천 가구가 모자 가정인데(95년 인구주택센서스) 전체 가구수의 5%이다. 이들은 대개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데 해고 1 순위이며 이들이 실업이 됨으로 인하여 모자가정의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약자층인 모자 가정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의 1순위가 되고 있다.6 정신적인 스트레스실업은 불안, 우울, 분노, 적대감이 증가하고 그것이 가족간의 갈등으로 번진다. 부인에 대한 폭력과 자녀에 대한 학대로 발전할 수 있고 노인을 내버리는 등 노인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자포자기와 약물 중독으로 유도되고 있다.(2) 사회적인 문제점 증가1 범죄의 증가절도와 강도 등 사회 범죄와 대형 금융사고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2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고소 고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으며, 자비, 동정, 여유가 없어진다.3 신용 추락과 개인 파산신용 불량자의 속출과 개인 파산자가 늘어난다.(3) 경제적인 문제점들1 생산시설의 공동화 현상값비싸게 들여온 생산시설을 값싸게 내다 팔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로 기계와 시설은 녹슬어 가고 있다. 산업생산포기는 새로운 경제적인 종속을 예고하고 있다.2 재생산구조의 마비화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선 수출 밖에 없으나, 수출을 할 수 있는 재투자와 생산시설 미비 및 인력의 훈련이 없어서 향후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3 경제의 종족화 우려한국은 외국인의 투자만이 살길로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투자만하고 경영 과 수익은 한국인에게 맡기는 천사라는 착각을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의 투자는 당장은 고용창출과 산업생산의 확대가 되지만 결국은 산업과 금융과 토지의 종속을 가져온다. 한국의 금융위 기는 금융험의 성격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실업급여보다는 고용안정기능과 직업 훈련지원을 더 중시하고 출발을 하였으나 IMF 사태 이후로 실업급여도 중요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 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해도 47.5%에 불과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실업급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 막 시작한 고용 보험은 그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3. 고용보험의 문제점들(1) 실업급여의 문제현재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을 주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몇 달간의 일시적인 생활비에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생색용이나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도움이 되질 못한다.(2) 실직자 대책 허구실직자를 위하여 공무원 봉급 삭감 등으로 7조 9천억원의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실업자 구 제를 하고 있다. 애써서 모금한 실업대책기금을 실업자들이 사회에 별 유익도 없는 산불 감시 등 취로 사업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소모를 하고 있다. 사회 발전이나 실업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고 있다. 차라리 경부고속전철 사업 등 사회 공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 창출과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유익이 될 것이다.4. 고용보험 문제의 해결책(개혁을 중심으로)한국의 현 경제 상태는 대대적인 개혁만이 살 길이다. 개혁은 구호도 아니고, 보이거나 생색내 기 위한 것도 아니다.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졌거나 손해가 되면 개혁에 주저함을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단기간 내에 몰아 붙여야 한다. 시간을 끌면 실패한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반발이 있어도 강력하게 개혁을 주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작은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시각으로 보고서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과 수용하고 전반적인 개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1) 정치적인 개혁정치의 근본은 힘을 나누어 갖고 서로 견제와 조화로 평등한 삶을 살자는 것이다. IMF 사태와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은 힘을 가진 기득권 계층의 팽창 아야 한다. 고비용의 정치구조의 개혁하고, 정실과 비리가 판치는 정치가 아니라, 건실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정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실정과 부정이 있을 경우 책임지고, 재산을 환수하는 등 정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일가의 재산이 46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을 환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정으로 축재한 기득권 세력 의 재산을 환수하고 재벌의 특혜를 몰수하는 등 정치적인 비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2) 사회적인 개혁사회 풍토와 의식의 전환, 부와 재산의 새습 방지를 위한 세금문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 다. 한국 위기의 대안은 기득권 세력의 개혁이라는 것을 한국 산업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결론을 내렸다.(98.5.23일 충남대) 멕시코 경제 위기로 멕시코 대자본가와 미국 대자본가만 이익을 보았고 중간계층 이하의 맥시코 시민은 피해자였다. 또한 미국 시민도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개혁 을 다해야할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이 후퇴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징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자리를 잡아왔던 양도소득세가 27.5평까지 풀어주 더니 대형주택과 상가로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고 있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세수확대를 위하여 유류세, 교통세, 담배 소비세 등 간접세만 대폭 세율을 올리고 있어서 소득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 과세법안이 잠자고 있으며, 자본이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자금세탁법 방지등 주요 개혁입법들 이 국회에서 묵살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치열한 로비를 통하여 자기 개혁을 방어하고 있다.사회적인 개혁이 미비한 것은 시민운동의 실종에 있다. 특히 개혁 운동 세력이 정치적인 야망 에 의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되고 있어서 개혁 운동의 선명성과 목표성과 지도성을 잃고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사회개혁 모임과 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3) 문화적인 창조문화는 여유나 낭만이 아니다. 산업 자체임을 인식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나가야 한다. 스포츠, 관광, 음악, 미술, 문학, 첨단 과학은 물론 전통적인 삶, 자연 환경, 삶의 방법까지 문화적인 활동으로 알고 창조함으로 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식대로의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사회적인 고통을 분담하고, 문화적인 면에서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4) 경제적인 혁신1 대대적인 공공사업미국 경제 공항의 극복 방법중의 하나가 대대적인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과 고용창출이었다. 실업 기금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임기응변 식의 정책을 버리고 하루 빨리 경부고속전철과 대규모 산림 개발, 해양 개발 등 공공사업을 확대함으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개발을 위한 간접 시설을 확충해 가야 한다.2 북한과의 제휴남북 긴장 완화를 이루어서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여 경제 부문에 투자하고, 북한과 경제협력 을 과감하게 단행하여 자원과 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막대한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동포를 연계한 관광, 임업, 농업, 경공업의 가능성.3 삶의 패턴을 다양화.농업과 수산업도 고용창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산업, 지식산업,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창출할 것이 필요하다. 외국 이민 문화 정착, 농어촌 문화의 회복 등 갖가지 대안적인 삶을 통 하여 고용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4 정보산업에의 투자.지식 정보 산업에의 투자만큼 큰 부가가치는 없을 것이다. 고용의 희망은 정보통신 지식산업에 있다. 농업도 비교우위에서 외국과 경쟁력이 상대가 되질 않는다. 1980년대 미국의 경제 위기 도 결국은 첨단정보산업을 통한 일자리 구조조정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5년동안 정보통신분야 에서만 44만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 질 것을 5월 21일 제 1차 정보전략화 회의에서 보고 되었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의.
{도학사상에 대하여1. 도학사상의 개요도학사상이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기존의 유가철학에 반대하는 반대파에 의해 시작된 학문·사상으로써, 반대파들은 유가철학은 군자들이 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위군자지학(僞君子志學)- 이는 유가가 당시 현실문제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또한 이미 기울 어 가는 송대의 당시 현실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도학사상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후기 충렬왕 때이다. 그 이후, 조선의 창건과 함께 중종은 공신세력을 견제할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1515년 급기야 조광조를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인다. 엄격한 도학사상가인 조광조를 앞세운 중종은 그 때부터 도학적 사상에 근거한 철인군주정치를 표방하며,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공신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유교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주장에 따라 중종은 민간에 유교적 도덕관을 심기 위해 여씨향약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씨향약'은 원래 송나라 학자 여대충의 저작이었는데 후에 주희가 첨삭하고 주석한 주자증손 여씨향약'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민간 자치 규율이었다. 또한 과거제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림들의 천거에 의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천거 등용제인 현량과가 실시되어 신진관료 28명이 요직에 배치되었다. 조광조의 이같은 정책은 이른바 사림파를 중심으로 한 지치주의적 이상정치 를 행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정치·사회적 일선에서 후퇴하였던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鄭夢周)계통의 학맥(學脈)이 있었는데, 이들은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그리고 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는 의리사상(義理思想) 의 전통을 지닌 성리학파(性理學派)였다. 이들은 사회정의에 예민하고 비판정신이 강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의명분과 요순(堯舜)의 지치(至治) 즉,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였다.2. 도학사상의 특징 및 내용'그 몸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 일을 도모하며, 일을 당하여는 감히 화환(禍患)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비의 용심(用心)'이며, '개국이래 사화가 끊이지 않아서 군자가 국사에 힘써서 거의 성공할 때마다 패망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심히 두려운 일'이고, 또한 '세조·성종조에는 훈구지신(勳舊之臣)이 늘어서서 자리를 잡고 폐습을 적성(積成)하였다'- 조광조(趙光祖)가 일찍이 중종에게 올린 말.- 이는 조선의 도학사상이 각종 사화와 희생으로 점철된 도학파의 의리정신 속 에서 한국 유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1) 도학사상의 사명과 정신1 의와 이(利) , 왕과 패(覇) 의 분별을 준엄하게 하여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 고 백성에게 복택(福澤)을 주는 것이다.2 무자기(無自欺)곧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는 내적 성실성에 근원(根源)함으로 일심(一心)의 본원(本源)이 깨끗하여 조그마한 사예(邪穢)도 없어야만 순수한 자기를 이룩할 수 있고 따라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2) 도학사상을 하는 선비진유(眞儒)이른바 진유(眞儒)라는 것은 조정에 나아가면 일시에 도를 행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게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오면 교(敎) 를 만세(萬世)에 드리워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나아가 도를 행함이 없고 물러나 교를 드리움이 없다고 하면 비록 진유라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동호문답(東湖問答) 중에서3) 도학사상의 요체(要諦)도를 행함 과 교를 드리움정치적으로 이것은 패도(覇道)로부터 왕도로, 사회적으로는 소인유(小人儒)의 사회로부터 군자유(君子儒)의 사회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리고 도를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정(仁政)을 뜻하는 것으로서 만백성, 즉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4) 도학사상의 중심내용(1) 지치(至治) - 지극히 아름다운 정치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지치주의(至治主義)·도학정치 라고 했다. 지치(至治 ) 즉,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정체(政體)가 의지하여 설 수 없고 교화가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뜻을 세움이 크고 높아 시류(時流)에 구애되지 않아야 함을 논하고, '조종(祖宗)의 옛 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지만 만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역시 변통(變通)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변법주의(變法主義) 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날의 사림의 참화를 거울 삼아, 임금이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을 이룸으로써 마음을 밝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해야 이상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2) 변법주의(變法主義)나라의 법제(法制)는 비록 가볍게 개혁할 수는 없으나 학문이 높고 사리(事理)를 잘 알 수 있으면 대신과 더불어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어서 융평(隆平)을 기하되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준수함이 옳다. 만약 소성(小成)에 편안하여 구차하게 구습을 지키고 버리지 않는다면 제왕(帝王)의 법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사습(士習)과 민풍(民風)이 순정(醇正)한 데로 돌아가고 고도(古道)를 회복코자 한다면 반드시 분발하여 행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유신(維新)한 다음에야 고무하고 진작하여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론 REPORT"운행자 책임 &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운행자 책임-----------집을 나서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1가구 당 1자동차 시대에 살고있는 시대에서 자동차는 생활의 편리한 수단이 되어있고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중에서 자동차는 제 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며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직장인이 출·퇴근이나 업무상 타고 다니는 자가용, 길거리에서 언제든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택시, 여행을 갈 때 발이 되어주는 고속버스 등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자동차는 그 편리함과 수단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 즉 자동차로 인한 피해나 손해, 위험 등은 쉽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삶에 있어서 막대한 위협이며 이는 주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하여 자동차 증가에 따른 삶의 위협요소가 되어버렸다. 자동차를 가진 누구나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예기이며 얼마든지 범법자(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해자, 즉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한가지 제도적 장치로써 제정되어 운영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자동차사고에 따른 인적손해(사망, 부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물적손해(차량의 파손, 물건의 파손)나 자동차 운전자의 인적·물적 책임에 관하여는 일반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르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운행자에 대해서 알아보자."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자"란 운전자 또는 보유자(소유자 기타 사용권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기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운행지배자를 말한다. "운행지배성"이란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운행지배의 사실 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할 수 있거나 또는 지배하여야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인정되는 규범적개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운행자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대판 1987.1.10, 87다카378)라고 표현함으로써 운행지배성과 관리책임을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운행자책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운행자책임의 요건으로는 첫째, 인체손해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즉 사망과 부상 )가 발생하여야 하며 둘째, 그 인체손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겼을 것이라야 한다는 것으로써 여기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이론으로써 고유장치설(판례)은 원동기장치 및 주행장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에 설치된 모든 장치의 사용 중 생긴 사고는 포함하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는 배제한다. 차고출입설은 자동차를 위험야기원으로 파악하여 일단 차고에서 나온 이상 다시 차고에 들어가기까지는 도로에 머무름으로써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운행 중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인적손해가 타인(운행자와 과실 있는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였을 것과 넷째, 면책사유가 없을 것이다. 먼저, 여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그리고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는 면책된다. 위의 네가지 요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 운행자의 책임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되는 운행자책임의 범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먼저, 무단운전으로써 소유자 기타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 되며, 보유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다음으로, 도둑운전(절도운전)으로써 도둑이 운행자로서의 책임부담인 경우는 보유자책임이 아니다. 단, 자동차의 열쇠를 자동차에 방치하였기 때문에 도난 당한 경우는 보관상의 과실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부담을 진다.그리고, 자동차의 임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借主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친구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일시에 대여한 경우는 운행자는 貸主이며, 자동차의 임대업자가 요금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대여하는 경우(Rent car) 貸主에게 운행이익이 있고, 운행지배는 없으며, 借主에게는 운행이익. 운행지배가 있으므로, 貸主와 借主 모두 운행자에 속한다.또한, 등록 명의인이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일 경우에는 운행자는 매수인만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있으므로 매수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겠으며,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지입의 경우는 명의대여자도 운행자 책임이며, 담보목적인 경우는 명의자인 담보권자는 운행자 책임없다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의 매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운행자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자동차정비의 경우는 운행지배는 정비업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정비업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으며, 세차업자 또한 운행자책임이 있다.이상으로 운행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국,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위험을 지배하고, 운행에 의하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근거 하에 성립되었으며 선의의 제 3자, 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으로써 과실의 입증책임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대인 배상Ⅰ가입 대상 : 등록된 모든 자동차, 이륜차(50cc)이상, 6종 건설 기계특 징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보험 가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무면허 책임 - 도난차, 뺑소니에 의한 피해도 보상.피보험자는 보유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포함.
자동자보험론 REPORT"판 례 분 석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대 법 원 판 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보험금】판결요지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결요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판결요지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은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1. 대인배상Ⅰ' 항목 안에는 '라.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위 '2. 대인배상Ⅱ'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父)가 재결합하려고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父)가 그 미성년자와 모(母)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父)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 산정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구상금】판결요지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결요지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1-1. 금융마케팅 중 촉진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서술하라.촉진(promotion) : 고객에게 자사상품을 알리고 고객들이 경쟁상품을 선택하게 하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할 수 있다. 판매자와 고객사이의 정보교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및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설득하는 마케팅 노력의 일체이다.1) 상품 : 일반제조 상품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눈에 확 띄는 모양이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정보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2) 시장 : 제조, 유통 및 판매되는 시장을 가리키며 금융상품과 고객이 접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는 금융상품 시장의 수요고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3) 가격 : 금융상품의 가격은 일반제조 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금융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가지는 혜택, 이자율, 서비스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4) 매체의 제작 :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으로 광고나 홍보, 기업이미지 전달 등이 이에 속한다.5) 고객의 심리적 반응 : 구매고객과 잠재구매고객이 금융상품에 갖는 심리적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2. 촉진방법을 주관적으로 논하라.금융마케팅에 있어서 촉진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판매자와 고객사이의 정보교환으로 금융상품을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대단위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객에게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하여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보험학도인 나도 금융상품이라 하면 입·출급식예금, 정기적·예금, 마이너스통장, 각종 채권들 외에는 일반대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광고와 홍보, 기업이미지 전달 등 다중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격 차별화 등 여러 방향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 생각해보려 한다. 그전에 먼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금융상품의 가격으로 이자율이다. 일반 제조상품과는 다른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그리고 정부(한국은행)의 정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촉진방법을 말하려하는 것이다. 특별한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게 하려면 잘 만들어야 한다 는 간단하고 단순한 생각을 적용시키려 한다. 잘 만든다는 말은 일반 고객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성만을 위한 상품, 노인만을 위한 상품, 대학생만을 위한 상품이라 만들어 놓고 알고 보면 구조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전부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접하는 이미지를 달리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입·출금식 예금처럼 간단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나 입·출금식 예금을 알고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다.2-1. 금융패키지 상품의 사례를 한가지만 서술하라.[신한은행] 신한옵셋플랜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을 같이 거래하는 고객에게 대출이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금·대출 복합상품인 신한옵셋플랜’을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입출금통장 잔액에 대해 대출이자 감면금액을 매일 산출하고 이를 대출이자징수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분류 방식으로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예금·대출 일체형의 패키지 상품으로, 이른바 ‘크로스 오버형’ 상품이라 할 수 있다.2-2. 그 상품의 판매전략을 기업의 측면 에서 논하라.이 상품이 내건 모토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는 문구가 이색적이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상품구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즉, 예금 잔액에 비례하여 감면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대출고객의 경우에는 은행별, 계좌별로 분산돼 있는 입출금 거래를 옵셋플랜 예금으로 집중할수록 대출이자 감면 효과가 크다. 특히 예금의 입출금이 활발한 자영업자 등 고객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할 시 우선적으로 옵셋플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품 자체에 판매전략이 담겨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금 잔액에 따라 대출이자를 깍아 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품의 성질, 특성에 초점을 맞춘 판매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잘 팔리려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 는 간단한 원리에 아주 적절한 전략이다. 고객의 구미를 당기는 상품 자체의 특성을 부여한 판매전략을 내세우고 있다.3-1. 소매금융의 중요성 및 각국의 사례를 간단히 열거하라.소매금융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소매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개인부문은 국민경제의 흑자단위경제주체로서 기업과 같은 적자단위경제주체의 자금원이 되며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둘째, 불특정 다수의 넓은 대중시장은 향후 금융권의 세력판도, 즉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 대형화 추세의 상업은행들은 막대한 투자를 거듭하여 거대한 점포망(네트워크)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단적인 예이다. 세 번째, 개인부문의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대적으로 예금금리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조달비용이 저렴하고 경비율과 대손률을 감안한 순이익률이 양호하여 상대적으로 고수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개인부문에서는 다수의 소액개인에게 자금이 조달되므로 기업금융시장 보다 신용위험이 훨씬 적어 리스크가 분산되기 때문이다.호주의 ANZ, 커먼웰스(Commonwelth), 웨스트팩(Westpac), 국립호주은행(NAB)은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적 우량은행들이다. 선진금융기법과 금융문화가 발달된 탓에 웬만해서는 '부실화'의 위험이 없는 은행들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 은행이 소매금융시장을 잡기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e커머스의 발달로 호주 국민들의 온라인 결제수요가 폭증했고,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 결제인프라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호주내 도매금융(기업금융)에만 주로 전념했던 도이치방크, 씨티은행, 체이스맨하탄은행 등 세계적인 다국적 은행들까지 소매금융시장 공략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미국의 Citibank는 1976년 이후 리테일 뱅킹을 전략부문으로 선정, 소비자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 부문의 세계적 선두은행이 되었다.일본의 사쿠라은행은 1990년 4월 이후 미쓰이 은행과 다이요고베은행과 합병후 광범위한 점포 네트워크와 거래기반의 확보를 통한 리테일 뱅킹부문의 강화에 힘써왔다. 현재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환경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예금부분 보장제도가 4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수익력의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의 일본 금융기관이 소매금융(중소기업과 개인시장)에 치중하고 있다.3-2. 우리나라 은행의 소매금융마케팅(대책포함)을 주관적으로 논하라.세계 금융선진국의 여러 은행들도 소매금융의 중요성을 일직부터 인식하고 소매금융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우리라나의 여러 은행들도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소매금융업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금융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행 사례를 미리 검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먼저 소매금융이라하여 무조건 점포 수만 늘일 것 아니라 지역에 맞는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겠다. 단순히 고객의속성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권 내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은행이 점포망 재배치를 실시할 경우 자점고객만이 아닌 해당지역의 주민특성을 조사한다. 단순한 정적인 속성만이 아닌 소비와 이동의 특성, 점포와 무인자동화기기의 이용형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최적수단의 조합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수익을 올리는 점포를 폐쇄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점포와 특화형 점포, 자동화기기 점포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의 속성과 개인의 생활특징과 발생하는 금융니즈, 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그 지역의 고객 특성을 잘 알아야 하겠다. 뿐만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시간이다. 시간은 금이라는 옛속담도 있다. 이는 소규모 점포의 이용의 편리성, 근접성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의 하나가 빨리빨리 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를 위해서 현재 무인자동화 점포를 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무인자동화 점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개인고객을 담당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를 위치시키려 할 때 근접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안전한 은행을 생각하기 전에 가까운 은행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처럼 중·고등학교에 무인자동화 점포라든지, 소규모 점포가 입점한 곳은 아직 없다. 학교나 기관 등에 입점을 하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대기업 금융기관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략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찾아 이에 적합한 상품과 판매방법을 개발하는 마케팅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별한 기술과 자질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