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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형벌 평가A좋아요
    범죄와 형벌을 읽고...우선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폴란드 화가 피터 브뤼겔(1525 ~ 1569)이 그린 상상화였다. 그림이 워낙에 축소판이고 흑백이라 그림의 선이 구분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행하여 졌던 형벌들을 그린 것 같았다.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형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선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제도들이었다. 알몸으로 공개적 망신을 당하거나, 수레바퀴에 매달아 죽이거나, 죄인을 불사르는 화형제,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등... 만약 지금도 이러한 형벌 제도가 행하여진다면 우리나라엔 온전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저런 구실과 죄명으로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층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테니까... 나의 비관 적인 생각은 접고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이 왜 인정받고 오랜 시간 전해져왔는지, 왜 어려운지를 알아봐야겠다.난 이책이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그중 벡카리아가 말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사형제도의 폐지이다.여기서 잠깐... 사형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대국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한 형벌로서 그 집행 방법도 잔인하면서 공개적이었다. 사형집행이 공개적이고 잔인한 것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예방을 하자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중세시대에서는 주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고, 18세기 영국에서는 권력자들의 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사형이 많았다. 사형이 형벌로서 범죄예방에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했으나 그중 사형폐지론은 18세기 이탈리아 학자 벡카리아가 사형은 형벌의 효과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오히려 사형보다 장기간의 자유박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사형폐지운동이 전개되었고, 20세기 들어 서 스위스, 영국,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정형으로의 사형은 폐지되었다 . 현재 사형폐지국은 108개국, 존하여 사형을 부정하였다.여기서 우린 사회계약설이란 무엇이고 사형폐지론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한다.1. 사회계약설근대국가의 근본문제인 과 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근대정치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계약을 맺어 정치사회(국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또 정치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치기관을 어떻게 행사하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를 제시한 사상이다. 17∼18세기의 시민혁명기에 등장한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설명한 정치이론이며 T.홉스·J.로크·J.J.루소가 대표적이다.〔근대이전의 계약설〕권력의 기초는 에 근거한다는 계약론적 사고방식은, 이미 16세기 절대주의시대에 에스파냐·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제수이트파·칼뱅파의 신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에 의해 제창되었다.예를 들어 제수이트파의 이론가들인 에스파냐의 몰리나·F.수아레스·J.마리아나, 이탈리아의 R.벨라르미노, 영국의 R.파슨스 등에 의하면, 교황은 직접 신에 의해 임명되지만, 국왕권력은 인민에 유래하며 원시계약 조항이나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으로 제한되어 교황권력이 세속권력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교도(異敎徒)의 군주(프로테스탄트 군주)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신하에 의해 폐위 또는 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칼뱅파의 이론가들은 국왕의 지위는 국민에 의해 확립되었고 정부는 계약에 근거해서 성립되었다고 말하면서 스코틀랜드의 J.녹스·G.뷰캐넌, 또는 위그노파의 《폭군에 대한 항변(1579)》에서는, 민중반란과 폭군살해나 이교도(가톨릭)의 군주 폐위를 정당화하였다.어떤 정파든 원초적인 계약이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주요 테마는 , 즉 로마와 절대군주, 제네바와 세속군주, 또는 가톨릭군주와 인민, 프로테스탄트군주와 인민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지나지 않아 이나 그 집단인 의 입장으로부터 구축된 정치론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근대적인 정치이론이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강도·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므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다. 또한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성립·변경은 인민의 동의·계약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나 의회제민주주의의 운영규칙 모델이 형성되었다.〔루소의 사회계약설〕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신약(信約)·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자연권·자연법·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홉스와 로크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면 인간의 자유나 사회적 평화가 확립된다는 낙관론이지만, 그들보다 약 1세기 늦게 태어난 루소에게 영국의 정치상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었다. 오히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점점 타락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홉스나 로크처럼 낙관론에 설 수 없었다. 루소는 농업과 야금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하고(《인간불평등기원론, 1755》), 또 이것에 의해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되고 인간은 가는 곳마다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였다(《사회계약론, 1762》).법·제도·전제군주 등은 이미 다수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게 제한되었다.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국가주의나 군국주의의 풍조를 낳게 하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타국가나 타민족을 침략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취하게 하여, 제1차세계대전이나 제2차세계 대전의 계기가 되었다. 전쟁 뒤 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인권존중의 관념이 희박해서 비민주적인 정치·경제제도를 가진 나라가, 비참한 세계전쟁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전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일본은 신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3원칙을 확실하게 하였다.〔사회계약설의 사전적 의미〕17, 18세기 영국 및 프랑스에서 전개된 이론이며, 부르주아혁명 때에는 근대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기둥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이론은 국가 기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 ·실체적 성격을 잃고,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假構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지배질서는 모두가 비판을 당하게 된다.따라서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도 이 점에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적 결함도 또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 성립의 실증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이 이론의 전형적 전개론자로는 T.홉스, J.로크, J.J.루소 등을 들 수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위양함으로써 평화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17세기 절대왕정제 이론을 성립시켰다. 로크는 계약에 의해서도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위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입헌군주제의 이론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 원인을 사유재산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회계약에 입각하여 각인이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연상태를 구상하였다. 즉 인민의 일반의지로서의 국가가 자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프랑스혁명의 이론적인 근거를 세 인간을 수도원적 규율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그가 말하는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종류의 법이며,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다른 한편에는 무력감과 비참만을 남겨놓은 경향에 저항한다고 하였다.그는 그 사회에 묻고 있었다.사형은 사회안전과 선량한 사회질서를 위해 과연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형벌인가? 고문과 고통의 부과는 정당한가? 또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동일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효한 것인가? 이들 형벌은 풍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문제는 기하학적 정밀성, 모호한 궤변이나 매력 있는 웅변, 사려 깊은 회의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정밀성을 가지고 분석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묻고 있었던 것이었다.그는 정치적 도덕은 그것이 인간의 불멸의 감정에 기초를 두지 않는 한 사회에 어떤 영속적인 이익을 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그가 말한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며, 끊임없는 전쟁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제대로 보전할 수 없는 자유의 향유에 진력이 난 사람들이 그 자유의 일부를 할애하여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사회계약에 대한 벡카리아의 설명은 루소가 말하는 권리의 완전한 포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의 설명은 오히려 로크의 견해와 유사하다. 로크는 주권은 순수하게 신탁된 것이며, 국가를 형성하는 인민은 단지 최소한의 자유만을 포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벡카리아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루소는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주권만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그의 저서에서 법적 귀결에 따르면 첫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를 대표하는 주권자는 모든 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누가 그 사회계다.
    법학| 2003.10.25| 11페이지| 1,000원| 조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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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
    I. 서 론1. 지방재정의 의의1) 지방재정의 개념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 지방재정의 성립의 전제 조건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사무를 자기 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지 않고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다.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보장이 지방재정의 성립을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주체로서의 재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행정활동의 범위는 언제나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범위가 명확치 않고 국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지방재정도 주체성 없이 항상 흔들리게 된다.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정상 사무의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행정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그의 자주적인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국가의 보조에 의지하거나 또는 그 재원의 사용에 국가의 간섭을 과도하게 받을 때는 이미 지방행정은 명실상부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27관, 49항, 153항 등으로 구성되었다.라. 이 중에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이지만,장× 관× 항은 입법과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국회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은 원초적인 제약성을 안고 있다.5) 지방세의 원칙일반적 조세원칙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조세4원칙, 와그너의 9원칙이 있다. 아담 스미스의 4원칙은 공평성, 명확성, 편의성, 최소징수비 등이다. 와그너의 원칙들은 재정정책상, 경제적, 공정, 세무행정상 원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상 원칙에는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충분성의 원칙, 수입이 신축적이어야 한다는 탄력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경제적 원칙에는 수입을 국민소득에서 얻어야 한다는 세원선택의 원칙, 세부담의 최종적 부담자를 고려하는 세목선택의 원칙이 있다. 공정원칙은 세부담이 특정부문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부담이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세무행정상 원칙에는 명확, 편의, 최소징수비 등 아담 스미스의 4원칙과 유사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상의 제원칙은 일반적 조세원칙이나 지방세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특히 지방세에 요구되는 원칙을 지방세의 원칙이라하면 안정성, 신장성, 응익성, 부담분담, 보편성 등 5개를 들 수 있다.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목을 선택하는 안정성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있는 필수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재산세를 들 수 있다. 신장성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련세가 좋은 예이다.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응익성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에 한정되고, 또 그 편익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가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별서비스로부터 받는 수익에 대한 부담은4,925(2,415,115)893,861(807,643)593,438(593,438)232,047(214,205)68,377(-)28,3(31.4)29.4(32.8)도본청1,184,335356,181285,88070,301-25.626.1시군계1,790,590537,680307,558161,74568,37730.031.3시 계805,098333,042196,04691,08045,91741.443.8청주시312,174210,523131,06248,61030,85167.470.8충주시289,61671,91541,08321,6419,19124.825.8제천시203,30850,60323,90120,8295,87424.924.6군 계985,493204,638111,51270,66622,46020.821.2청원군178,55550,47127,47016,7316,27028.329.9보은군104,70510,9385,5263,9281,48410.410.7옥천군111,31218,95710,8035,9682,18617.017.8영동군129,66220,3777,66110,6902,02715.715.9진천군110,67930,45218,9508,4883,01427.525.5괴산군120,36721,87111,4738,9321,46518.218.7음성군130,57134,30022,5177,3514,43326.327.6단양군99,64217,2717,1128,5781,58117.317.4(단위 : 백만원)※ 도(본청)의 재정자립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 산정( 71,152백만원)※ 단체별 재정자립도단체별일반회계예산규모자체수입( 2002 )재 정자립도( 2001 )재 정자립도계지방세세외수입재 정보전금총 계(순계)2,667,316(2,183,214)840,130(769,259)553,398(553,398)231,126(215,861)55,606(-)29.4(32.8)32.4(36.5)도본청1,011,409322,432264,29158,141-26.127.6시군계1,655,907517,698289,19,926145,427114,49947.452.0청주시226,382166,24992,06674,18373.479.8충주시180,94861,67433,43228,24234.133.7제천시140,63532,00319,92912,07422.826.1군 계600,088153,14284,95368,18925.524.6청원군117,87337,43419,18718,24731.833.5보은군61,2149,0665,2533,81314.812.0옥천군68,98015,6208,9766,64422.621.7영동군73,17915,6987,4008,29821.519.4진천군63,77018,53710,5298,00829.131.5괴산군74,23613,26210,7252,53717.915.6음성군83,16929,18916,65512,53435.129.9단양군57,66714,3366,2288,10824.926.0(단위 : 백만원)여기까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당초예산인 재정자립도를 시군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자료이다. 여기서 충북의 순수 재정 자립도를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199819*************22003재정자립도(총 계)36.934.2(↓2.7)31.2(↓3.0)32.4(↑1.2)29.4(↓3.0)28.3(↓0.9)↓8.6순 계41.537.8(↓3.7)37.0(↓0.8)36.5(↓0.5)32.8(↓3.7)31.4(↓1.4)↓10.1재정자립도는 총계와 순계로 나뉘는데, 산출방식은 으로 한다. 여기서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하고,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총계예산규모로 산출한다. 위 표에서 보면, 총계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8.6%의 감가가 있었고, 순계에서는 10.1%의 감가가 있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 지역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2001년 총계에서 보면 1.2%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다음의 그래프를 보자.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전국의 통계와 충북의 통계40,85420011,818,758363,263703,372684,5929,11258,419청 주 시313,65167,131133,01198,2021,72513,582충 주 시268,96550,75778,023126,55695412,675제 천 시208,75434,36562,55599,51472711,593청 원 군177,56434,13268,60972,5614581,804보 은 군115,41125,90646,54738,5468093,603옥 천 군114,03421,23654,52933,0065224,741영 동 군118,73324,53558,53729,5855825,494진 천 군105,63322,26243,94438,613524290괴 산 군129,77729,99340,94856,5999161,321음 성 군138,75524,19563,99547,8501,0701,645단 양 군92,24421,01233,45136,0055961,180증평출장소35,2377,73919,2237,555229491위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2001년에 가장 급격한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북지역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아래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경제개발비에 비해 사회개발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점을 미루어 보아 2001년도 당시 충북은 사회복지 방향으로 추진한 것임을 알 수 있다.2.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1) 취약한 지방재정과 불균형지방세는 그 비중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국세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급 및 군급 간에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및 수평적 지방재정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1993년에 14조 3천억이 집행되었다.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지난 30년동안 중앙정부 기능의 위임과 이양과 더불어 지방사무4.
    학위논문| 2003.10.11| 20페이지| 3,000원| 조회(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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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형벌 독후감 평가B괜찮아요
    『범죄와 형벌』을 읽고...어렵게 책을 구한 보람이 있겠지...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이정도 쯤이야...’라고 그저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이 나의 큰 불찰이었단 걸 느낀 건 불과 몇 장 넘어가지 않은 페이지의 쪽수를 바라보았을 때였다. 우선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폴란드 화가 피터 브뤼겔(1525 ~ 1569)이 그린 상상화였다. 그림이 워낙에 축소판이고 흑백이라 그림의 선이 구분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행하여 졌던 형벌들을 그린 것 같았다.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형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선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제도들이었다. 알몸으로 공개적 망신을 당하거나, 수레바퀴에 매달아 죽이거나, 죄인을 불사르는 화형제,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등... 만약 지금도 이러한 형벌 제도가 행하여 진다면 우리나라엔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저런 구실과 죄명으로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층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테니까... 나의 비관 적인 생각은 접고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이 왜 어려운지를 알아봐야겠다.체자레 베카리아의 저서를 보며 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이론은 공리주의에 입각하면서 법의 지배를 통한 확립된 사회계약이론의 경제형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계몽사상가들에 의한 칼라스 사건의 문제화는 밀라노의 지식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베카리아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고, 책을 서술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그의 제일 마지막장 결론 부분을 보면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며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이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에서 베카리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보여 진다. 그 내용인즉 “절대적이고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형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 행위 이전에 공포되었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이라 기제 되어있다.그는 책을 통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 미결구금의 제한, 유도 심문, 선서 및 증인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이탈리아와 유럽 등의 당시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대해 알 수 있었다. 또 그 시대의 형벌과 범죄의 관계를 지금보단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그 당시의 형벌의 목적이나 범죄에 대한 태도, 그에 따른 형사 사법제도는 우리가 사는 지금과 많이 다른 것도 알 수 있었다.베카리아의 질문은 끝이 없다. 책을 보는 독자들 모두에게 그는 묻고 있었다.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범죄를 예방하기를 원하는가?우리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베카리아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달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부터도 하루에 한가지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으로 법을 어기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님 알면서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난 이 책을 덮는 순간 다른 것은 다 잊고 이 한가지만을 마음에 새겨 넣었다. 그것은 법은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있기도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꼭 감옥을 다녀와야만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시대보단 상당히 진보된 형사사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이 책의 서론부분에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나는 단지 가장 일반적인 원리 및 가장 유해한 오류, 가장 보편적인 과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자들과, 모든 인간을 수도원적 규율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0.07| 3페이지| 1,000원| 조회(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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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자료정리 평가A좋아요
    화성연쇄살인사건...2003년 6월 작성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9일부터 1991년 4월 4일까지 11건이나 되는데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11명의 희생자들 모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고 1차와 6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되어 한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건국 이래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화성은 밤이 되면 유령의 거리…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조심하라는 유행어까지 남길 정도로 화제가 되었으나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고 어느덧 무심한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으나 이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토대로 잠재되어있던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1. 사건일지1차사건 : 1986년 9월19일 오후 2시 발견, 이순분(가명 71세. 태안읍 안녕리)이 마을 앞목초 밭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체로 발견됨. 하의가 벗겨져 있었으나 별다른 폭행 흔적은 없음. 일주일 전 쯤 살해된 것으로 추정.2차사건 : 1986년 10월23일 오후 2시50분 발견, 박순애(가명 25세. 직장인. 송탄시 신장동)가 진안리 농수로에서 알몸의 시체로 발견됨.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살해되고 강간 흔적 있음. 등과 하체에 심한 상처. 양손이 뒤로 묶여 있음.3차사건 : 1986년 12월21일 낮 12시30분 발견. 이정애(가명 23세. 정남면 관항리)가 약혼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스타킹으로 목졸려 숨진 채 관항천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됨. 옷이 입혀져 있고 하체에 심한 상처. 강간 흔적 있음. 머리에 팬티를 씌워놓음. 시체는 일주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됨.4차사건 : 1987년 1월11일 오전 10시30분. 홍미경(가명 18세. 고등학생. 태안읍 황계리)양이 병점읍 외곽을 흐르는 황구천 둑에서 피해자의 목도리로 목이 졸린 시체로 발견됨. 양손은 스타킹과 브래지어로 뒤에서 묶여 있권숙경(가명 26세. 직장인. 태안읍 안녕리)이 공장 옆의 울타리 넝쿨 밑에서 시체로 발견됨. 양손이 묶인 채 하의가 벗겨져 있음. 시체가 부패되어 몇 달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됨. 현장에 도장이 떨어져 있고 피해자의 옷으로 겨우 신원을 확인함.6차사건 : 1987년 5월9일 오후 3시 발견. 박혜정(가명 29세. 주부. 병점읍 진안리)씨가 진안리 야산에서 하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체로 발견됨. 시체는 브래지어, 내의 블라우스로 각각 세 차례 목이 졸리고. 목 어깨 등에 돌로 찍은 듯한 상처. 팬티, 청바지는 입은 채로 살해되어 있고 폭행 흔적 없음.7차사건 : 1988년 9월8일 오전 9시 발견. 안영자(가명 54세. 주부. 팔탄면 가재리)씨가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블라우스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체로 발견됨. 입에 재갈. 양손 뒤로 묶여 있고 강간 흔적. 먹던 복숭아가 국부 안에서 발견됨.8차사건 : 1988년 9월16일 오전 6시30분 발견. 박지영(가명 14세. 중학생. 태안읍 진안리)양이 집에서 잠자다가 목이 졸려 살해된 시체로 발견됨. 폭행 흔적. 남자의 체모 발견. 감정 결과 B형 혈액형 발견. 체모에서 티타늄원소가 분석됨.9차사건 : 1989년 7월 9일. 정미숙(가명. Y여고 2학년. 16세)양은 수원시 오목천동 농수로에서 발견됨 가슴이 예리한 흉기로 도려져 있었고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풀숲으로 덮어져 있었음. 다음날 정양의 유부와 책가방을 찾아냈으나 유력한 단서는 찾지 못함.10차사건 : 90년 11월 16일 오전 9시 50분. 김미정(가명 14세. 중학생. 태안읍 병점5리)양이 태안읍 병점5리 석재공장 뒤 야산에서 가슴을 여러 차례 난자당했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 음부에 볼펜. 숟가락. 포크 삽입. 피해자의 교복에서 정액검출. DNA 분석.11차사건 : 91년 4월 4일 오전 9시 30분.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순상 씨(69)가 하의가 벗겨진 채 스카프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체로 발견. 음부에 양말삽입.2. 사건설명매벗기고 희롱할 정도로 점점 대범하게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박순애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행의 단서가 될만한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다.살인사건 현장은 대부분 농로, 야산, 개울둑으로 보아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장소의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범인의 유류품을 확보할 수 없어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연쇄살인의 첫 번째 살인사건인 이순분 할머니 살인사건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연쇄살인 사건 1호로 기록되게 되었다.세 번째 살인사건인 이정애양이 살해된 것은 관항천 옆의 논둑이었다. 그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혼자와 데이트를 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11시경에 귀가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농로에서 관항 천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고 한다. 범인은 그녀의 국부를 우산대로 난자한 뒤에 깻단, 짚더미 등으로 덮어 두어 시체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체가 일주일이나 지나서 발견되었고, 비가 와서 유류품이 모두 쓸려가는 바람에 경찰은 역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정애양은 그 후에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네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 홍미경양이었다. 밤 8시30분 그녀는 귀가하다가 황구천 둑에서 살해되었다. 그녀가 귀가할 때 큰길로 돌아왔으면 살인마의 마수를 피할 수 있었으나 지름길로 돌아오기 위해 인적이 없는 개울가 둑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살해된 것이다. 사체는 짚단으로 덮여 있었다.홍미경양의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용의주도한 범인은 단서를 남기지 않아 지능범이라는 인상을 풍겼다.다섯 번째 살인사건은 시체가 발견된 것이 너무나 늦어서 시체의 신원을 밝히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단서를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녀의 시체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옷가지와 근처에서 발견된 도장으로 겨우 신원을 확인했을 정도였다.여섯 번째 살인사건은 딸이 셋이 있는 가정주부에 대한 살인사건이었다. 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밤11시 이후 행방이 묘연해 졌다. 그녀는 11시 이후 범인에게 마을 앞 야산으로 끌려 올려가 살해된 것이다. 그녀의 구두가 논둑에 버려져 있었고 사체가 유기된 야산은 집 앞에서 훤히 바라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녀는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에 의해 나뭇가지에 덮여 있는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일곱 번째 살인사건은 54세가 되는 주부가 피해자다. 안영자씨는 아들이 하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팔탄면 가재리에서 버스를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농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둑에서 범인을 만나 살해되었다.여덟 번째 살인사건은 중학생이 집안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사건이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사건은 모두 야산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은 실내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이었다. 피해자는 14세된 어린 소녀로 현장에서 여러 개의 음모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음모가 미처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음모는 범인의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범인은 그 언니를 성폭행하려고 침입했다가 언니가 없고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뒤에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범인의 유류품으로 체모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범인의 체모를 분석한 결과 티타늄원소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티타늄원소는 용접공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접봉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할 때 용접공들의 인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즉시 화성 일대의 용접공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화성의 전과자, 우범자를 저인망식으로 수사했으나 용접공들을 수사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마침내 농기계수리공인 청년이 리스트에 올랐다. 경찰은 용의자에게서 머리칼을 수거하여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범인의 체모에서 검출된 티타늄원소가 용의자의 머리카락에서도 발견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범인은 화성연쇄살인과는 관계가 미숙(가명. Y여고 2학년. 16세)이 수원시 오목천동 농수로에서 1989년 7월9일 알몸의 시체로 발견되어 전국을 놀라게 했다. 숨진 정양은 가슴은 예리한 흉기로 도려내져 있었고 옷이 벗겨져 거의 반듯하게 농수로에 눕혀지고 풀숲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10일 인근에서 범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정양의 유부와 책가방을 찾아냈다. 그러나 유력한 단서를 찾는 데는 실패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열 번째 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14세의 중학생으로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살인마는 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에 살해하여 경찰을 발칵 뒤집어놓았고 화성 주민들을 또 다시 공포에 떨게 했다. 이 사건에서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마지막으로 91년 4월 4일 오전 9시 30분쯤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순상 씨(69)가 하의가 벗겨진 채 스카프로 목이 졸려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음부에 양말삽입을 하는 엽기적인 행위의 반복이었다.화성연쇄살인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시간이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어언 14년, 그 동안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되고 살인마를 체포하는 경찰은 2계급 특진을 시키고 범인을 제보하는 시민들에게는 5천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미제사건으로 남아 아쉬움이 많다.3. 사건의 공통점1) 여성이다.(70세 노인부터 13세 소녀까지 연령층이 다양함)범인은 한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2) 1차 · 3차 · 6차를 제외하고 모두 강간피살을 했다는 점(3차는 사체의 부패가 심하여 파악하지 못함.)사체에 남겨진 상처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체격이 좋고 힘이 센 20대 후반에서 40대중반사이일 것이다.3) 화성시 태안읍의 반경 2㎞이내에서 범행이 일어남.(주로 야산이나 농수로에서 사체 발견)범인은 화성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미리 사전답사를 했을 경우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비 오는다.
    사회과학| 2003.10.05| 7페이지| 1,000원| 조회(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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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이란... 학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의 마약법(1957.4.23, 법률 제440호) 제2조에서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앵속(罌粟) ·아편·코카잎[葉],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서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④ ①항 또는 ②항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이다. 다만, 타 약품과 혼합되어 제①항과 ③항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痲藥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앵속 ·아편·코카잎 등을 정의하길, ‘앵속’은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 ·파파베르 세티게룸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앵속속(屬)의 식물을 말한다. ‘아편’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코카잎’은 코카 관목(灌木:에리드록시론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 ·코카인 및 에크고닌 알칼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약법에서는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제제업자(製劑業者) ·소분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관리자 ·취급학술연구자 ·한외마약제제업자 ·취급의료업자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마약의 중독으로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마약중독자를 단속하며 강제수용과 치료 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법을 시행하맥박, 혈압, 호흡이 빨라지며 입맛을 상실케 하고 동공확장, 혈관 수축, 고열 등을 일으킨다.또한 청각이 둔화되는 반면에 후각이 예민해지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시간감과 거리감을 상실한다. 코로 자주 흡입하는 경우 비강점막을 자극하여 격벽 혈관이 수축하고 괴저가 생기게 된다. 코카인은 독성이 강하여 발작을 일으키거나 호흡마비와 같은 혼수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1) 급성 효과- 동공확대- 혈압, 심장박동율, 호흡율 및 체온 상승- 부유감- 식욕 상실- 말더듬2) 장기적 효과- 정신병- 걱정 및 안절부절- 수면 부족- 폐손상- 혼란 및 말더듬 등몰핀과 유사효과를 갖는 강력한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으로 천연마약과 같은 강한 의존성을 갖지는 않으나 내성과 의존성 등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화학분자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 메사돈, 모르피난, 아미노부텐, 벤조모르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73종이 알려져 있으나 페치딘과 메사돈이 주로 남용되고 있다.페치딘계(Pethidine)최초로 개발된 합성마약으로서 진통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상 Pehadol, Demerol등으로 유통되며 중국교포들이 밀반입하고 있는 도냉정(度冷丁)도 이에 속한다. 페치딘은 주로 주사방법에 의해 남용되나 경구투여도 이용된다.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직 종사자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다.메사돈계(Methadone)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몰핀대용 마약으로 개발되어 1946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 성분은 몰핀이나 헤로인과 유사한데 반감기와 약효작용시간(24시간)이 길어 아편제에 의한 마약중독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 우리 나라에서는 메사돈 파동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메사돈계는 위장흡수가 좋아 주사방법과 경구투여 방법으로도 남용하며 내성과 의존성을 야기한다. 메사돈 치료는 아편계열의 약물중독이 심각하고 널리 퍼져있는 나라에서는 마약중독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암페타민암페타민은pramone)펜플루라민·암페프라몬은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일종으로 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소규모 행상,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어 비만치료제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주요약리작용은 중추신경계를 각성, 흥분감을 주고 장기간·다량 복용시 식욕을 감퇴시켜 체중을 감량시키며 환각·우울증·정신분열증을 유발하며 펜플루라민은 분기납명편·펜플루라민정·F정 으로 암페프라몬은 안비납동편 등의 명칭을 가진 소위 "살빼는 약"으로 위장되어 수입품판매점, 한약 판매점, 노점상, 행상 등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다대마대마(Cannabis Sativa L)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4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대마초에만 존재하는 60여종의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로 약칭해서 THC라 한다. 이 THC의 효능은 1만분의 1그램만으로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는 크다.해시시(대마수지)는 대마의 상부에서 얻어지는 진한 갈색의 수지로 대마초보다 THC성분을 5-10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용효과도 훨씬 강하다. 대마유는 인체에 유해한 카나비노이드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로 약 50%의 THC까지 함유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재배)(건조시킨 대마)(담배형태로 포장된 대마)대마초의 역사대마초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인도와 북아프리카를 거처 중남미에 전파되었다. 대마는 고대부터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되어 왔던 식물이다.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우리 나라에 소개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군들을 통해 국내에 퍼져 1970년대 중반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1) 효과 및 남용의 위험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배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의 수입또는 수출,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또는 매매알선,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 또는 섭취나 그 목적의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하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그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대마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재배자와 대마연구자는 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재배자는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대마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료인은 대마에 중독된 자를 발견·치료·사망진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마사용자의 대마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대마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사와 대마의 수거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마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하여 대마감시원을,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위하여 대마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대마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25조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에서는 밀매조직 검거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상당량의 아프간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마약이 대량 유입되자 러시아 의회 DUMA에서는 최근 연간 300톤의 마약이 아프간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어 러시아 내 마약남용인구가 3백만명이 넘어섰고 마약구매자금으로 연간 10억불이 소모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해 국가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아프간産 마약의 컨테이너 밀매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란터키를 경유하여 이태리로 밀반입되는 물량이 증가되자 이태리오스트리아불가리아 등의 마약수사당국은 국가간 정보교류를 확대함녀서 밀매조직 검거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UAE United Arad Emirates에서 아프간人 5명이 포함된 밀매조직이 아프간산 해쉬쉬 13.8톤(1,650만불 상당)을 컨테이너 17개에 분산, 은닉하여 두바이 항구에서 하적하던 중 검거되어 아프간산 아편은 물론 대마, 해쉬쉬 등 마약도 주변국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아프간 마약방출의 영향이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8일 경기경찰청은 우즈벡人 “쿠슈바트” 등 마약밀매조직 4명을 검거하였으며 최근 11월 이후 경기지역 일대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및 이란 출신의 외국인들이 아랍산 아편, 해쉬쉬를 밀매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3)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태국의 북동쪽을 흐르는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왼편에 미얀마와 오른편에 라오스의 국경이 보이는 이 지역을 황금의 삼각지대로 부른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곳에 100 - 3000여명 인구의 소규모 부족들로 구성된 고산지대 주민 80만명이 산재해 살면서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갖고 전통적으로 아편 재배를 통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여 식량수급 외의 경제활동을 메꿔주고 있다.태국의 古都인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손 인근 부족들은 태국 정부의 적극것이다.
    법학| 2003.09.29| 30페이지| 1,000원| 조회(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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