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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조치의 이해(실무)
    < 보전조치의 실무 >※ 보전처분 흐름 : 가압류 신청 → 결정 → 담보제공명령(현금 or 보증보험) → 공탁 → 결정 → 가압류 해제 및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1) 채권가압류1) 송달료 : 4,700원X3X당사자 수, 예납에 check 납부 후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부착 ⇒ 법원 내 은행에 납부(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829-01-0281-058)2) 인지 : 2,500원(2,200원으로 납부시엔 무조건 현금공탁)3) 첨부서류 : 목록표 5부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작성 후 제출4) 법원 내 민사신청과 접수 : 중앙지법시 단독?합의 창구 별도5) 신청시 해당사건 번호 반드시 기재(중앙지법시에는 별도 기재한 사건번호 보증보험회사에 제출)(2) 부동산가압류1) 송달료 및 인지 : 상동2) 첨부서류 : 상동3) 증지 : 필지당 2,200원4) 등록세 : 가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선담보제공시)or 담보제공시 제공→ 시청 등에서 미리 고지서 발급 및 (선)납부가능 납부후 담보제공시 제출(3) 유체동산가압류1) 송달료 및 인지 : 상동2) 별도 목록표 없음(4) 자동차가압류1) 송달료 및 인지 : 상동2) 첨부서류 : 상동3) 등록세 : 7,500원 (담보제공시, 보증보험에서 대행)※ 유체동산처분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1) 송달료 및 인지 : 상동2) 첨부서류 : 목록표 5부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작성 후 제출※ 공탁(1) 제출서류 : 공탁신청서 2부 / 담보제공명령서(원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2) 신청절차 : 공탁계에 첫장 위에 연락처 기재 후 신청 → 공탁번호 받은 후해당 번호되면 공탁서 찾음 → 해당 공탁금 은행에 납부 및 공탁 서 날인 → 공탁서 1부 복사 → 민사신청과에 원본 대조필 후 원본 은 보관하고 사본은 보증보험과 함께 제출※ 담보제공방법(현금+보증보험) - 위 공탁 참조1. 공탁서세트(공탁서2장,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위임장 등)를 가지고 법원앞 보증보험사로 간다.2. 담보제공명령서(사본)를 보여주면서 해당 보증보험 담보제공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발급을 요청하고 비용(15,000원-기본, 265만원이상시 0.563%)을 납부한다.⇒ 보증보험증권 수령 : 2장 중 1장 제출(1장은 수령)3.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 청약서:제출용)을 가지고 법원 공탁계로 간다.4. 공탁신청을 한다.(주소, 대리인성명기재, 개인도장날인, 위임장의 인적사항기재 하여 신청)5. 잠시 대기하면 공탁수리 처리하여 공탁서 1장을 줌.6. 공탁서 1장을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 가서 해당 금원을 납부한다.7. 납부시 공탁서에 은행에서 은행직인을 날인하여 돌려주면 공탁서 원본을 복사한다.8. 위 공탁서복사본과 위 보증보험사에서 끊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 제출용)을 합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중요! 공탁서사본 미제출시 담보 미제공임.)9. 공탁서와 보증보험증권 영수증은 복사하여 해당 파일에 철.10. 공탁서 원본은 금고에 보관. 보증보험증권 영수증은 경비 처리를 위해 여직원 인계.※ 가압류 해제(1) 채권가압류 해제1) 제출서류 : 가압류 해제신청서 / 목록표 / 접수증명원 / 위임장 /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별도 신청서+목록표 & 목록표 5부 & 접수증명원 1부 별도 제출)2) 우표 : 6,040원(제3채무자 1명당 4,700원 추가)3) 인지 : 접수증명원에 500원4) 신분 확인 후 민사신청과 접수(2) 부동산가압류 해제1) 제출서류 : 상동2) 인지 : 상동3) 증지 : 필지당 2,200원4) 우표 : 등기소당 6,040원5) 정액등록세 : 필지당 등록세 3,000원+교육세 600원(대법원 등기소에서 출력가능)(3) 유체동산가압류 해제1) 제출서류 : 상동(목록표 제외)2) 인지 : 상동3) 별도 송달료 없음(4) 자동차가압류 해제1) 제출서류 : 상동2) 인지 : 상동3) 등록세 : 대당 7,500원 납부4) 우표 : 촉탁 등록관당 6,040원 납부* 가압류 신청?해제는 보증보험에서 신청결정여부 (선)확인 가능신청서 1?2page, 목록 및 사건번호 가져다주면 확인 가능.※ 담보취소 신청(동의에 의할시)(1) 제출서류 : 신청서 / 담보취소동의서 / 항고권포기서 /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 공탁서 사본 / 확정증명원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확정증명원 별도 1부)(2) 송달료 : 6,040원X당사자 수(3) 인지 : 1,000원, 확정증명원 : 500원(4) 민사신청과 접수※ 공탁금 출급 및 회수(1) 신청장소 : 법원 공탁계(2) 제출서류 : 공탁금회수신청서 2부 / 공탁서원본 / 담보취소결정문 / 정본+확정증명원 정본/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절차① 공탁계에 첫장 위에 연락처 기재 후 신청② 공탁번호 받은 후 해당 번호되면 청구서 찾음③ 은행에서 공탁금 청구서 작성 후 신청④ 계좌(하나은행 165-253869-00201 예금주:보광훼미리마트)에 입금 여부 확인※ 기타(1) 주소보정 신청1)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2) 송달료 : 4,700원, 추납에 check후 사건번호 기재(보정명령서상 납부요금 기재 시 추가요금 납부)특별송달료 : 해당 주소지 집행관실에 문의3) 민사신청과 접수(2) 신청서 접수(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1) 제출서류 : 신청서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별 도 신청서 1장 제출), 집행문부여시는 판결문(조정조서) 원본 첨부2) 인지 : 건수당 500원cf> 판결문 수통(재도) 부여시 인지 1,000원+우표 4,700원(당사자 수)3) 신청절차 : 해당 관할 접수 (예: ?? 단독)(3) 소송 등 인지환급 청구1) 제출서류 : 신청서 / 납부 영수증 / 해당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법원사무관 확인서(필요시, 원본)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2) 청구금액 : 10만원 이상일 때는 납부금액의 1/2, 10만원 미만 일 때는 납부금액의 10만원 공제하고 남은금액)3) 민사과 접수(4)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1) 제출서류 : 신청서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2) 인지 : 500원 + 복사 장수X50원3) 해당 관할 신청* 보전처분 결정 후 채무자의 이의로 그 보전처분이 기각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보증보험료는 기각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을 한후(보증보험증권에 기각결정 도장날인-법원) 보험증권을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2주이내 기본보험료(15,000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음.* 담보취소의 종류및 절차■ 담보취소란?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하며, 담보취소의 요건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1.소요기간:약1주~2주2.가압류해제및 본안사건 종류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가능3.첨부서류(1)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서및 인감증명서(2)피신청인(채무자)의 항고포기서(3)공탁서사본4.확정시기=>결정일
    법학| 2018.11.13| 6페이지| 1,0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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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개(IPO)에 대한 이해 평가A+최고예요
    기업공개(IPO)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Ⅱ. 기업공개의 의의Ⅲ. 기업공개의 효과1.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2.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 향상3. 경영합리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4.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5. 투자자금의 회수Ⅳ. 기업공개의 요건Ⅴ. 기업공개의 주요절차1. 사전준비절차2. 유가증권신고3. 청약 및 납입절차4. 발행 후 절차Ⅰ. 서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공개는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공모한 주식은 시장성과 유통성이 확보돼야만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되도록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기업의 코스닥 등록에 대해서는 파워리포트에서 다룬 적이 있는 바(비즈레터 제24호 '코스닥 등록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고), 금번 파워리포트에서는 기업공개의 의의, 효과, 기업공개의 절차 등을 증권거래소 상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기업공개의 의의기업공개란 특정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 분산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일련의 절차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거래소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 즉,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분산시켜 당해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자의가 있다.기업공개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기업공개촉진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등이 있었는데, 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2.12.30 법률 제2420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의 장기자금조달방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주식공모발행의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전문개정 1987.11.28 법률 제3946호)에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도 증권거래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4호)에 흡수·폐지되었다. 현재 기업공개는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Ⅲ. 기업공개의 효과1.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기업공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보제공 및 이자와 원금지급의 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인 만큼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외에서의 신인도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2.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 향상상장 또는 등록법인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조사자료가 공시라는 이름으로 증권 관계기관의 홍보매체,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해 국내외에 전달되므로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이 크게 향상된다.3. 경영합리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기업공개를 하고 나면 비교적 한정된 소수 주주에서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소유권의 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전문경영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평가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4.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공개기업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게 되는데,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주식매매시의 절차 및 납세절차가를 얻을 수 있다.5. 투자자금의 회수공개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립초기나 비상장 단계에서 보유한 주식의 시장매매를 통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 투자자금의 회수는 자금의 선순환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통한 투자자금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Ⅳ. 기업공개의 요건요 건상 장 요 건유가증권상장규정의 근거조항설립후 경과년수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 경과제15조제1항제1호자기자본100억 이상제15조제1항제2호자본금50억 이상제15조제1항제2호상장예정주식총수100만주 이상제15조제1항제2호매출액매출액이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이고최근 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일 것제15조제1항제3호부채비율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제15조제1항제5호가목유상증자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유상증자총액과 예비상장심사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을 합한 금액이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일것제15조제1항제12호감사의견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의견제15조제1항제6호소송 및 부도발생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발생시 예비상장심사청구일 1년전에 사유해소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Ⅴ. 기업공개의 주요절차1. 사전준비절차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기업공개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방식, 구주매출방식, 양자의 혼합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주발행방식이나 양자의 혼합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런 경우 상법상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이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16조).2) 대표주관회사 선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말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2조제6항).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또는 비상장?비등록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3) 공개요건충족을 위한 정비① 감사인지명 요청기업공개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외부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 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5항제2호). 따라서 상장을 원하는 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1항).② 우리사주조합 결성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이다(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우리사주조합은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결성할 수 있지만,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결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나 기업공개를 하는 법인이 결성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 현실적으로 기업공개시에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고 있다.4) 유가증권분석주관회사는 인수할 유가증권을 분석하여야 하고,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을 제출할 때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석결과에 대해서 주관회사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보고서에 주관회사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5)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기업공개와 더불어 상장을 원하는 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 전에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제2항). 거래소는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내에 결과를 당해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재상장신청인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예비상장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재상장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유가증권상장규칙 제4조의2제1항).6)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발행회사와 인수단 간에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 계약을 체결한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발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2. 유가증권신고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과 수리발행인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심사결과 신고서가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흠이 없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금감위는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를 발송하고(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 신고서는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2항).2) 공모가격결정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등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수요예측은 공모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인수회사가 본질가치, 상대가치, 사업성가치를한다.
    경영/경제| 2018.10.23| 9페이지| 1,5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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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의 중단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Ⅰ. 서 론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단사유 중 청구를 보면 채권에 대해 변제청구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단순히 청구만 하는 것 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다음에서 청구 및 기타 채권자의 행위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력과 중단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Ⅱ. 청 구1. 민법 제168조에서 말하는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 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최고"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재판상의 청구"와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효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2.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잠정적으로 6개월간 연장시키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78조).1) "최고"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 증거를 남기도록 한다. 보통의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은 완전한 최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내용증명에 의하지 않는 `최고`는 한마디로 불완전한 `최고`라고 보아야 한다.2)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반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의 경우는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종료하며,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시효의 중단시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명령 등을 신청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가압류명령 등의 신청에 의해 이미 가압류명령이 발(發)하여진 이상은 그 집행 여하를 묻지 않으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여부나 가압류목적인 채무가 현존하는가의 여부도 시효중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또한, 가압류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 176조). 예컨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압류하였다는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또한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도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소 각하 및 취하 를 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4. 그 외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시는 시효가 어떻게 되는가?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된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부에 첨부하여 이송받는 법원에 송부하게 되는데, 원고는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받은 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5.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81.3.24. 80다1888).1)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2)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3)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 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Ⅲ. 승 인1.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승인`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가령 `채무 확인서`, `지급확약서`, `지불각서` 등에 채무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승인` 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진다.2. `승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나열한 `채무확인서` , `지급확약서` 등은 그 형식과 제목이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채무의 확인과 변제의 내용(시기 및 금액 등)을 내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지불계획서`라든가 하는 형식 등으로 서류를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1) 지불계획서 등을 받는 경우 너무 형식에 얽매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려 하지마라. 이 경우 채무자가 망설이게 된다.2) 지불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마라. 지불계획서의 수령 목적은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3) 형식은 다소 엉성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설마 이것 하나 형식적으로 적당히 작성한다고 해서 별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만 채무자로부터 거부감 없이 지불계획서를 받아 낼 수 있다.이 경우 실무담당자는 채무자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상급자에게 형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지불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도 좋으니 자신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지 않았냐는 의심의 눈총이나 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겸손하게 청한다.이 때, 가능하면 채무자가 실무담당자를 측은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필요시 채무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거나 의기를 양양시켜 줄 필요도 있다.예시) 지불계획서3. 이러한 승인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있고, 승인이 있으면 진행하던 소멸시효기간이 중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채무자의 기명날인의 방법 외, 채무자가 채무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도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되어 시효를 중단시킨다.4. 영업담당자 또는 채권관리 담당자는 채무자가 소액의 변제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일억원 중 일부금인 십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잦은데 ,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남겨 놓고 있는 경우나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모를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촉박하거나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실제 실무상 이러한 채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단돈 십만원 혹은 오만원이라도 채무자가 변제토록 유도하여 법률에서 정한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의 여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Ⅳ. 저당권의 설정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 두면,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 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고, 그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시효를 중단시키게 된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2.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담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편 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10.11. 2001다 76045).1) 상대방(채무자 등)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불각서` , `채무확인서`등을 영수하거나 채무금의 일부변제를 받도록 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념한다.2) 시효를 중단해 두지 않으면 저당권은 실제로 무용지물이 된다.Ⅴ. 채권의 전환
    법학| 2018.10.23| 6페이지| 2,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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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부동산등기법 이해※ 목 차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2. 등기의 종류Ⅲ. 부동산등기의 내용1. 등기의 대상 - 물건2. 등기의 대상 - 권리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Ⅳ. 부동산등기의 효력1. 권리변동적 효력2. 대항적 효력3. 순위확정적 효력4. 등기의 점유적 효력5. 등기의 추정적 효력Ⅴ. 등기의 효력요건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우리나라는 등기부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 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 공동신청주의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3) 형식적 심사주의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사항의 진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동내용을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는 계약과 함께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5) 등기의 공신력 배제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그가 의도한 대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 그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는 거래의 안전과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반대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아직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위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가 공신력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6) 토지와 건물을 구분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를 별도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등기의 종류(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① 보존등기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② 권리변동의 등기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①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2)③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④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⑤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맞게 부활하는 등기이다. 소멸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말소회복등기 :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해 소멸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⑥ 멸실등기 :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나, 부동산의 멸실과 함께 그 부동산 위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① 주등기 : 다음의 부기등기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독립된 등기번호(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이다.② 부기등기 : 기존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번호아래 부기 몇 호라는 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①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이며 본등기라고도 한다.② 예비등기 :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가등기 : 부동산에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롯 인정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 : 이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Ⅲ. 부동산등기의 내용1. 등기의 대상 - 물건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여기서는 건물)이며,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1) 토지토지는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구분한 각 필지별로 등기를 한다.(2) 건물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유사한 것을 설치한 물건으로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해체나 이동이 쉽지 않아야 한다.2. 등기의 대상 - 권리현행법상 등기가 가능한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1) 권리의 설정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2) 권리의 보존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3) 권리의 이전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이전의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6) 소멸
    법학| 2010.06.21| 9페이지| 1,0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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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I. 서 론II. 본 론1. 임대차계약서(1) 임대차(賃貸借)의 정의(2) 임대차계약서2. 권리계약서(1) 권리계약서의 이해(2) 권리계약서의 내용3. 등기부등본(1) 등기의 정의(2) 등기부의 구성(3) 등기부의 종류(4) 등기부의 이해4. 계약(담보)관련 용어의 이해(1) 저당권(2) 근저당권(3) 전세권III. Report를 마치며※ 참고자료I. 서 론본 Report에서는 “계약(담보)관련 내용 이해 - 임대차 및 담보 관련 계약서 등 이해” 교육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이다. 교육 자료로 이용된 것은 임대차계약서, 권리계약서,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었으며, 교육 자료를 이용 사례별 분석을 통한 교육내용의 이해를 중점적인 방법으로 택하였다.II. 본 론본 report에서 다루는 계약서는 크게 임대차계약서, 권리계약서, 설정계약서가 있으며, 그 외에 해당 계약의 이해와 함께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설정서류 등의 이해가 있다.1. 임대차계약서(1) 임대차(賃貸借)의 정의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임대차 중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택지?건물?농지의 임대차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제도로는 임대차 외에 지상권(제279조)등이 있고 가옥 등을 이용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제303조) 등이 있다. 임대차에서는 대주(임대인)는 목적물을 차주(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수선의무(修繕義務)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을 금지하고, 만약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임대차계약서참조 > 임대차계약서의 예1) 임대차계약서는 훼미리마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점포주와 함께 FC사업의 근간으로 점포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포 사용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맺어지는 계약서를 뜻한다. 훼미리마트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시에 다루는 임대차계약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일반부동산 계약서(판매양식 혹은 부동산중개인 양식), 건물주의 계약서, 99년부터 사용한 훼미리마트 자체의 계약서가 있다.2)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는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목적물의 표시, 면적-평수, 임대할 부분), 계약내용 혹은 계약조건(보증금, 임차료-월세, 계약기간, 양자간 합의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내용, 서명 날인이 담겨있다. 업무 시에 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계약내용 중의 독소조항을 주의해야하며 특히, 건물주 측의 계약서 양식에서 주의해야 한다.2. 권리계약서(1) 권리계약서의 이해 (바닥권리, 시설관리) - 권리금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 일부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임차인간의 문제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단, 신축건물에 한해서 건물주에게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는 기존 계약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건물주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이다. 5년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며 이런 권리금은 점포 명도 시에 권리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못하다. 회수한다고 해도 100%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유는 상권 활성화 시(매출이 높다는 뜻) 점포를 매도하지 않기에 즉, 매도한다는 것은 상권이 침체(매출이 낮다는 뜻) 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권리금의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권리계약서는 권리금을 양도인, 양수인간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은 임대인?임차인) 전에 영업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로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로 표시계약서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양도 금액(소재지 및 상호, 권리금액), 계약내용-약정사항(계약금, 중도금, 잔금, 특약사항), 계약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담고 있다. 내용 중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이 어떠한 경우라도 성립되지 않거나 본 점포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계약은 무효화하고 권리금 일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다.》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의 미체결 시 권리금을 회수할 근거를 마련한 항목을 추가한다.3. 등기부등본(1) 등기의 정의)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신청주의)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등기의 종류에는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등기 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등기 등이 있다. 등기를 효력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종국등기(本登記)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고, 후자는 다시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등기는 형식에 따라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主登記)와 기존의 등기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등기의 번호 아래 부기호수를 기재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누어진다.(2) 등기부의 구성등기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동산의 위치 표시, 사용목적,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사항(역사)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이상 각 권리고 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상 각 권리의 변경, 이상 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3) 등기부의 종류등기부등본은 3가지 종류가 있다. 건물, 토지, 집합건물(토지가 건물에 귀속된 개념)로 이상 3종류이다. 하지만 원칙은 일물일권주의로 토지, 건물 각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이 중 토지가 대지권으로 귀속된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된 1종류와 개인 소유분에 대한 표시인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인 1종류로 구성되어 있다.(4) 등기부의 이해전세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통해 등기권리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순위의 확인 등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등기부가 담고 있으므로 그 세부사항의 이해가 필요하다.1) 보존등기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으로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한다. 예를 들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다.2)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등기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로의 소유권이 이동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등기부에도 갑구란에 기재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대금의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는데 되도록 당사자 쌍방이 등기소에서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부동산에 있어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에 등기는 필수요소이다. 물론 등기를 하기 전에 물권적 합의 즉, 설정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저당권 등의 물권설정은 그 설정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그 권리의 강?약이 좌우된다. 즉,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한 것이다.4) 말소등기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설정등기와 달리 권리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므로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말소등기의 신청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 등으로 그 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서와 등기필증, 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어야 한다.5) 멸실등기부동산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에 하는 등기인데 대부분 건물에 해당이 된다. 멸실된 건물은 그 멸실 사실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멸실등기를 하여야만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멸실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등기소에서는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폐쇄시켜 버린다.6) 가등기물권(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는 장차의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라고 할 수 있으며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는 소유권보존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올라가게 된다.7) 예고등기법원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알려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등기이다. 그러나 이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법학| 2010.01.20| 9페이지| 1,000원| 조회(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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