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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第 1 章 序 論Ⅰ. 硏究 目的 및 方法行政法上 信賴保護라 함은 行政機關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信賴가 保護할 가치가 있는 한, 그 信賴를 保護해주어야 한다는 法理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行政機關은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信賴를 保護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信賴保護原則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어 지고 있다.信賴保護의 性格에 대해서는 不文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이세창 博士는 信賴保護나 禁反言의 原則은 「民法 제 2 조의 信義誠實의 原則」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 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반원칙은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比例의 原則, 平等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 등을 行政法의 일반원리라 하며 종래의 조리보다 넓은 관념으로 이해하여 관습법, 판례법에 속하지 않는 行政法의 不文法的 제원리로 정리하려는 학자도 있다.) 우리의 행정절차법 제4조는 신뢰보호를 명문화, 제도화 하고 있어 이 법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면 信賴保護의 原則은 성문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행정이 국민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령도 양)도 제4조 제2항에서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信賴保護의 原則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Ⅱ. 類似原則과의 關係1. 信義誠實의 原則과의 關係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규범을 법에 있어서 존중하며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信義誠實의 原則(信義則)이라 한다.判例는「自己의 言動을 信賴하나 相對方의 利益을 侵害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이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만연했던 근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나, 계약자유로 인한 폐해가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해석원리로 작용하였고 오늘날에는 채권법 분야에 한하지 않고 전 사법 분야에 걸치는 기원원리로 군림하였다. 더 나아가 이 원칙은 사법원리에 한하지 않고 전 법체계를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리로 공법, 특히 行政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 信義則은 본래 그 원천이 로마법의 선의론(Bona Fides)이나 독일사법의 발전에서 보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신의칙은 당사자 간의 계약, 기타 구체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반해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개별적?구체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경우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법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대등한 법률관계당사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원칙을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고, (2) 이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모호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의 해결이 있어 「一般的?抽象的 개념으로의 도피」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일반적으로 이 信義誠實의 原則과 信賴保護의 原則은 전자가 후자의 이론가, 하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5. 獨自性設信賴保護의 原則은 헌법에서 유래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독자적 법사상 이고, 보충적 법원칙 이라는 견해이다. 즉, 독자성설은 신뢰보호 그 자체를 비헌법적이며, 다만 이를 보충적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이 원칙을 하나의 독자적 법원칙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헌법원칙의 하나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6. 소 결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원칙은 비록 그것의 법적 기초와 관련하여 논란이 없지는 않으나, 행정법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이해할 때, 이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주요 법원칙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Ⅱ. 實定法上의 根據)1. 國稅基本法 規定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및 제18조 제3항(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은 조세법 분야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 行政節次法 規定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범위보다 그 적용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은 그간 판례에 의해 불문법 원리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성문화한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가「새로운 불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소급적용금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새로운 불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소급적용금지」에 한정하여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Ⅲ. 判例의 입장1. 大法院대법원은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뢰와 관련하여「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위한 위법상태의 존속이라는「사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포르스트호프스(Forsthoff)는 행정의 法律適合性을 관계자의 信賴保護에 종속시키는 것은 권력작용에 대한 엄격한 법치국가적 형식화를 사법상의 실질적 원리에 따라 완화 하려는 것이라면서 국가 활동의 法律適合性이 모든 개별적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自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2. 法律適合性과 信賴保護原則 同位設)行政의 法律適合性과 法的安定性은 헌법상 同位的이며, 동가치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법치국가원리의 요소 중에는 법률적합성뿐 아니라 법적안정성도 포함되어 있고 이 법적 안정성에서 信賴保護原則이 도출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즉, 법적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은 헌법상 동위적이며, 동가치적인 것이며 형식적인 적법보다 구체적 사정아래서 실질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에 대하여는 법률적합성에 의한 취소원칙을 주장하는 논자도, 법적안정성과 그에 논거를 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소제한을 주장하는 논자도 모두 법치국가원리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어 법치국가원리자체의 내적 二律背反性으로 결국 그 어느 논거도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요술 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는) 위 동위설에 입각한 이익형량에 의하는 입장이다. 즉, 구체적 사정 하에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公益과 行政作用의 存續에 대한 신뢰의 보호라는 관계자의 이익과 비교형량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이다.3. 利益較量設利益較量設은 信賴保護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신뢰이익과 취소이익의 교량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이익을 구체적인 경우에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지배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를 후퇴케 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여 행정객체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법률적합성의 원인이 언제나 절대적 이라기보다는, 양 원칙의 이익(공익?사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원칙이 보다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 適法한 授益的 行政行爲의 撤回 制限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는 適法한 行政行爲의 경우에 철회부자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非授益的 行政行爲는 不可爭力이 발생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지만, 授益的 行政行爲 경우에는 (1) 철회가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었거나 적법하게 유보된 경우, (2) 부담이 부과되어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후에 발생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시 될 수 있거나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고의 이익에 위험이 미칠 경우, (4) 개정된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시되는 경우로서 수익자가 수익을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행위에 근거한 급여를 아직 수급 받지 못한 경우에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고의 이익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5)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된다.한편, 독일 행정절차법 제49조 제5항은 동조 제3항(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의한 철회), 제4항(법령의 개정), 및 제5항(긴급한 공익상의 필요)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한,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일종의 공용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동규정은 신뢰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기준에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안은 철회가 허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行政處分의 철회에는 철회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기득한 권익의 보호, 제3자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 등의 요청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철회부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行政處分이 철회되
    학위논문| 2010.09.08| 27페이지| 5,000원| 조회(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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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바람직한노사관계론
    바람직한노사관계론
    1. 서론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있어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은 시공간적 특수성 및 이념적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이라고 하는 과제는 본질적으로는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제기될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노사간의 관계의 올바른 설정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전면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것은 삶의질 더 나아가서는 현시대에 우리의 한계를 간직한 상황속에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립해 갈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2. 노사관계의 의의Ⅰ.노사관계의 기본 개념ⅰ. 노사관계의 정의 및 특성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자 사이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서로 반대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노사관계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를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는 협조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가진다.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노와 사가 협력하여 나아간다. 기업이 성장하기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인 배분에서 노사간의 이해가 같지 않다. 앞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의 인겁등으로분류되는데 이 단계에서 당사자에서 배분되는 몫은 역관계에 있으므로 노사관계는 대립되어 투쟁내기 갈등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를 동시에 가진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명령이나 지휘에 복종해야하는 종속관계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여 근로조건이나 인건비들의 결정을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협상하므로 대등관계에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나온 노사관계 역사를 보절한 조화가 필요하다.Ⅱ. 합리적인 노사관계ⅰ. 노사간의 동반자 적인 관계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입각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이며, 계약체결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체결할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어지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를 착취의 대상, 고자세의 불편한 상대로만 볼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ⅱ.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우선 회사에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요구일변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실적과 시황을 정확히 알고 회사가 잘 되어야 종업원이 잘된다는 정신으로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해야 할 방향과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회사와 협의 하며 논의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로관계에있어서도 적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고, 그러한 관계속에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야하는 것이다.ⅲ. 결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는 상호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불법과 부적합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상호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인 입장, 상호가족적인 입장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 복지를 펴고, 향상되는 근로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생산성 향상들을 통하여 회사가 이윤이 극대화됨으로써 종업원에게 충분한 임금지급과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관계가 합리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다.3. 우리나라의 노사관계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보통 노사관계제도 . 단체교섭 제도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상의 갖가지 약정의 결정등을 위해 절충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에는 제31조에 이른바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하거나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하거나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는 사용자와 더불어 단체교섭을 행할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교섭 신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ⅱ. 노사협의 제도노사협의제도는 주로 노사 쌍방에게 관계 깊은 사항 즉 보통 단체교섭에서 취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력하기 위해 협의하는 제도 이다.ⅲ. 고충처리 제도고충처리제도는 주로 일선 종사원들의 근로상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의 해결을 요하는 문제 또는 기타 불만등을 수시고 호소케 하여 이를 사용자 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력으로써 그때 그때 해결 처리하는 제도 이다.ⅳ. 종업원 지주제도종업원 지주제도는 기업이 그 종사원들에게 특별한 조건으로써, 자기회사의 주식을 분양하여 보유케 하는 제도이다.각각의 제도는 다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여러제도를 적절히 고루 활용함으로써 각 제도간의 보완작용이 이우러져야 한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이란 노사간의 상호관계에 적절한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뜻하며, 이는 노사간의 갖가지 교섭과 절충이 사리에 맞게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기초되어야 할 것은 노사 쌍방에 의한 분배 정의의 모색과 실천이며, 노사 쌍방이 각각의 사회적 책임을 투철히 인식하는 일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서는 무책임한 거동의 자제가 사용자 측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4.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원인과 문제점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노사관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반조합 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조는 욕구충족을 일시해 충족하려고 하며 선행동 후타협으로 우선 파업부터 일으키고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여용노조는 타협은 뒷전이고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노조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정부는 단체교섭 제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미흡하다. 노사 협의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놓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5.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개선책국민 10명중 7명 가량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첫째 사용자는 (노사는 동반자다)라는 사고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방식을 개선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조는 직업관과 기업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금주의 이기주의에 종속되어 인간성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간조중을 실현하고 어용노조는 안된다. 세 번째로는 정부는 사용자 위주의 법 집행을 중지해야하며 법규를 개정하고 단체교섭의 세부시행이 정착되도록 해야한다.6. 민주적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관계방법 및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Ⅰ. 노사관계 방법ⅰ. 화해를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상을 정립하여야 하고 이는 인간적 물질적으로 공평하여 야 하며 의사 결정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ⅱ.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공존공영의 사상이 정착되어야 한다ⅲ. 노사관계 제도를 보완하여 이익분쟁시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해야하고 권리분쟁시에는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ⅳ. 꾸준한 노력과 경헙을 축척해 나아가야 한다.Ⅱ. 가장바람직한 노사 관계형▷ 노사 합의형 노사관계(한국형)ⅰ. 기업도 살고 노조(근로자)도 산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갖는다.ⅱ. 노사 쌍방의 무파업 무쟁의를 선언한다.-단 노동 3권 보장, 사용자 경영권 인정, 단체교섭 지속적으로 이행ⅲ. 노사 쌍방은 산업평화를 위해야 할 일은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ⅰ.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상의 채무인 동시에 자산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고 단체교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이 상대방 기업의 번영과 복지에 의존한다고 확신한다.ⅱ. 노사 쌍방은 노사간의 중요한 문제에서 대립되어도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도록 한다.ⅲ. 경영자는 기업경영의 중심적 기능수행에 있어 단독적 책임을 지며 조합측은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되 생산장애의 제거에 활동범위를 국한하고 있다.ⅳ. 공동토의와 절충범위 확대를 위해 노사 쌍방이 다같이 힘쓴다.▷ 노사협력형 노사 관계노동조합과 경영자가 자기의 입장보다는 능률증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는 형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ⅰ. 경영자는 조합측이 원가 인하와 능률증진을 위해 종업원의 적극적 협력을 조직화활 의욕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경영자는 조합대표에게 1:1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영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킬 자세를 보이고 있다.ⅱ. 조합측은 유형,무형의 혜택을 받는 대신에 사기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관이 되고자 노력한다.ⅲ. 노사 쌍방이 생산문제의 해결이나 능률증진의 장애 제거에 다같이 노력한다.ⅳ. 능률증진을 위한 노사협력은 경영성과의 기본이 되며 상호존중의 뜻을 갖는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는 것은 경영과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사 쌍방의 태도나 행동을 조정하고 또 바람직한 제도나 규범을 수립해 감으로써 양자 사이의 긴장이나 분쟁을 예방,해결토록 상호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선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활동을 뜻한다.7.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정립방향 및 발전 전략Ⅰ. 새로운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ⅰ. 세계화 정보화 - 기업들이 무한경쟁시대 그러므로 정보기술의 생산주체인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조직과 제.
    경영/경제| 2007.11.22| 7페이지| 1,500원| 조회(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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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환경법)남극에 대한 리포트
    (환경법)남극에 대한 리포트
    남극은 어느 국가의 관활권도 미치지 않는 국제 공동지역으로 일반 국제법으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환경훼손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헤,UN은 1991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일명 마드리드 의정서를 채택했다.마드리드 의정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문서중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서로 남극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활동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약 당사국들에게 법률,규칙,행정조치,이행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남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활동으로부터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남극에서 활동계획을 세우거나 활동을 추가할 때, 시설을 폐기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일 마드리드의정서에 비준서를 기탁해 1998년 1월4일 발효되었고, 2004년 3월 22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6개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에 주요 제정과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1. 제정이유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1998 . 1. 14. 조약 제 1449호)에서 체약당사국들에게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령 제정 등 위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그 사실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과한연구?관광?취재?탐사 등 증가되고 있는 남극활동으로부터 남극 환경을 보호하며, 남극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누구든지 남극지역 안에서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의 손상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법 제3조서 12개국이 60여개의 기지건설후 기상, 빙하, 고층대기, 지구물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18개국이 37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여 남극연구를 하고 있다■ 남극의 자연 환경 및 생태계얼음의 땅 남극은 흔히 제7의 대륙 또는 미지의 대륙이라고 불리며 인류의 손길이 아직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한 지구상에서 다서번째로 크기를 가진 유일한 대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과학 분야의 천연실험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남극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62배로서 지구전체의 육지면적의 약 10%에 달할정도로 광활하며 남극전체 표면의 약 98%가 만년빙으로 덮여 있고 지수상 담수의 약 90%가 이곳에 얼음의 형태로 보존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상이변 등으로 이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지구해수면이 60-80m 정도로 상승할것으로 추산되며 지구상 인간이 살고 있는 해안가 대도시들은 물속으로 살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극에서의 자연환경변화를 감시하는 것은 미래 지구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또한 남극지방은 사하라 사막보다고 연강수량이 적은 곳이여서 낮은 기온과 함께 물질의 자연적인 순환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남극의 생태계는 작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매운큰데 이는 남극지역의 생물들이 열악하느자연적 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생물에 비하여 번식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극 해양생물이디 크릴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극에 서식하는 동물은 물개류와 새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0여종의 조류중 5종의 펭귄과 고래, 진드기, 곤충등이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으로는 크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별오징어,게 등이 있습니다.■ 남극의 국제법적 지위일부 국가들은 남극에 대하여 발견, 선점, 11월과 12월에 걸쳐 한국해양소년단 영맹과 MBC가 주관했던 한국남극관측탐험에서 남극최봉인 높이4,897m의 빈슨매시프를 세계에서 6번째로 등정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 11월 28일에는 셰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남극조약에 따르면 유엔 가입국은 원하면 자동으로 남극조약에 가입할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가입국이 아니어서 남극조약에 가입하려면 기존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의 예외 없는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는 오늘날과 다른 냉전의 시대였다. 다시말하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가운데는 소련,동독, 중국같은 소의 적성국가들이 있었다. 이들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우리는 남극조약에 가입할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남극조약에 가입하게된 이면에는 외무부의 훌륭한 외교수완이 있었다고 한다. 남극조약에 가입한 다음해에는 기지를 짓기로 결정하고 후보지를 답사하고 건설단이 킹조지섬바튼반도의 행안 현지에서 기공식을 했다. 드디어 1988년 2월17일 우리나라는 최초의 남극과학 기지인 세종기지가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에서 16번째로 남극의 기지설립이기도 하다. 이후 해마다 대한민국 남극과학 연구단이 조직돼 세종기지부근과 인근지역의 육상과 해양에서 남극의 자연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89년 10월 배타적 심의결정권을 갖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으로 선임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0년 7월에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의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여, 남극과학연구 및 자원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남극진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남극의 한국과학기지(세종과학기지)의 연구활동남극은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석유,천연가스,철,구리,니켈,금,은 및 크릴새우,고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오랫동안 세계각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남극에는 남극조약 가입국들이 진출하여 관측기지를 설치하고 자원조사를 비롯한 각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품저장동, 장비지원동, 지자기 및 지진파 관측동 등 총 420평 규모이다. 상주인원은 해양, 생물, 지질, 대기과학분야의 연구인력 6명과 의료, 통신, 발전, 장비분야의 행정요원등 모두 15명이며 여름철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 약 10명의 연구인력이 보충된다. 남극과학기지의 연구분야는 기상, 지질 및 지구물리, 해양생물 및 물리.화학, 전파통신, 빙하.지학, 초고층대기물리, 지구공학.극지의학 등에 걸쳐있다.한국세종과학기지설치의 의의⑴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되기 의한 전제요건 충족⑵미래자원보고인 남극진출의 교두보 확보⑶극지공학 기술개발로 미래극지 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준공이후 세종기지 연구팀은 해양,지질학,기상학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남극생태계표본수집과 관측과학분야를 연구하였고 동절기에는 빙하에 대한 기본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생물, 조류간의 먹이사슬과 지구물리 기상연구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세종기지에서 지진관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남극과학활동 결과 한국은 1989년 10월 9일 남극조약 특별협의회에서 핀란드, 페루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지정되었다.한편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2003년 남극세종기지연구원 8명이 실종되었다가 7명 생환 1명(전재규 연구원)이 실종된 동료를 구하려다 보트가 뒤집혀 사망을 하게되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또한 남극의 활동 외에도 한국은 북극에도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도군도의 니알슨에 세운 과학기지로 대기, 해양, 지질등 지구전반을 살펴볼수 있는 다양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세계에서 12번째로 북극에 기지를 세웠고. 남극의 세종과학기지가 들어선 후 14년만에 북극에도 과학기지를 갖게되어 세계에서 남극 과학기지와 북극 과학기지를 동시 운영하는 세계8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의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될것이다.■ 우리나라의 남극연구 발전방향우리나라는 비록 후발주자로 남극에이며, 이를 근거로 남극대륙 제 2 기지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수 있을것이다. 남극연구에 있어 세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추진력이 필요하며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곧 우리 후세들의 삶의 바탕이 될 날이 올것이다.우리나라가 제2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아르헨티나와 러시아가 6개씩 기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듯이 2개이상 기지를 운영하게 되는 세계10번째 나라가 될것이다. 해양수산부에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인 남극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곳이라며 국가 활동무대를 넓히고 극지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2건설의 조속히 추진되어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700억원의 국가의 돈이 들어 가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해야 할것이다.■ 지구 환경변화와 남극최근 들어 전지구적 환경변화와 그 여파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에 따라 형성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 상승(Sea-levelrise)이 우려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의 과다사용에 따른 극지방 오존구멍의 형성으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급증하여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갖가지 폐혜를 발생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지구전 환경변화는 인류의 현대화에 따른 자승자박이며, 이에 따라 빚어지는 제반 현상들이 극지방을 중심으로 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 인류가 공동 해결해야 할 지구 환경변화의 감시와 예측을 위해 영유권 주장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이기적 권리를 보유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와 남극연구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극지 과학자들을 망라하는 네트웍을 구성하여 지구 환경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것이다.■ 남극의 오존층 역할첫째, 태양에서 발산하는 태양광 속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둘째, 온실가스로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온도 조절 기능을 한다.이와같이 오존층은 태양광에 포함된 생명체에
    법학| 2007.11.23| 14페이지| 2,000원| 조회(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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