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에 대하여질의내용 :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되고 이에 따라 건폐율의 완화를 받도록 되었 으나 완화된 건폐율의 적용시 후퇴된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는 바, 건축선을 침 범하여 건축이 가능한지.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는 도시설계의 작성된 내용 및 목적에 따라 도시설계 작성 및 운용 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만약 후퇴된 건축선이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라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 직면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임.질의내용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선 지정 및 후퇴여부.회신내용 :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선을 후퇴한 부분에는 건축물·담장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 는 경우에도 이는 적용되는 것임.질의내용 : 건축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건축선을 넘어 도로의 지표 하에도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지.회신내용 : 건축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도로가 아닌 건축선 후퇴부분(동법 제36조제 1항 단서)의 경우 그 지표 하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도로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도시계획시설인 지 하통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지하구조물 등)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임.※건축선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 경계선을 일컫는 말로 그 부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도로 너비의 1/2을 띄운 선이 건축선이 된다. 예를 들어 통과되는 도로의 너비가 2m인 골목길이라 면 골목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띄워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떨어진다면 나중엔 4m의 도로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할 대지에서 1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하고 나머지만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손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담장이나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면에서 높이 4.5m이하에서는 창문을 도로 쪽으로 열 수도 없다.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는 세가지다. 도로 너비가 부족하여 지정하는 건축선 이외에도 4m이상 8m미만의 소로가 교차하는 가각부에 개방감의 확보나 원활한 차량의 흐름을 위하여 모서리에 2m에서 3m의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과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너비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 건축선을 후퇴하지만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도로너비가 확보되는 셈이다.건축선으로 후퇴한 대지를 자신의 소유라 하여 함부로 건축물이나 담장을 축조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윤혁경의 건축법 바로알기라는 책에는 건축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문: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사용승인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답: 종전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바꾸도록 한 적도 있었으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문: 건축선의 양측에서 같이 후퇴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할 대지의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때 에도 각각 후퇴를 하나?답: 그렇다.문: 만약에 절개지나 철도 등이 있어 한쪽에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답: 건축할 대지에서만 후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너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문: 보상을 받을 수 있나?답: 도시계획사업으로 확보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문: 억울하지 않나?답: 건축선 후퇴로 대지면적이 최소 기준보다 작아진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의 특례를 받아 건폐율 일부를 완화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19064 판결【토지인도등】 [공1993.7.15.(948),1670]【판시사항】가.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나.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마라톤코스로 지정된 인근도로상으로 토사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청에서 계쟁토지 위에 석축을 쌓고 보도블록을 깔아 현재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도로의 관리청인 시가 계쟁토지에 인도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