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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그에 대한 쟁점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주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3년 3월 5일에 알라스카주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7월 19일 신상공개가 헌법상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의심이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위헌논의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논쟁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과거 소위 수치형 또는 명예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었다. 신상공개는 과거의 명예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로서 수치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상공개는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형식상 형벌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 처분을 형벌이라 하기는 어렵다.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신상공개는 형벌로서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신상공개는 일반예방적 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지며, 제재와 응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법익박탈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공개 대상자의 취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인격의 외부적 평가로 인한 수치심으로 고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 신상공개는 형벌보다 더 중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라 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광의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공개가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는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기존의 보호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보안처분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은 아니며 행정처분 형식의 보안처분이라 하거나, 신상공개는 형벌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보안처분과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라는 견해가 주장된다.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에 관한 위헌의견도 신상공개제도가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살해되었다. 그 이웃의 가해자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과거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집에 두 명의 비슷한 성범죄 전과자와 같이 살고 있었으나, 가까운 이웃은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메건이 속아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이웃집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하던 메건의 어머니는 메건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의무적 등록과 지역사회에 대한 통지에 관한 법률 즉, 메건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미연방의회는 제이콥웨터링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은 일정한 연방법집행기금의 지원을 조건으로 州차원에서 성범죄자등록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 차원의 입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 콜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메간법들을 제정하였다.미국에 있어서 메건법의 입법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성범죄자들이 관계당국이나 사회의 감시나 일반대중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일반대중, 특히 미성년 여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자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2.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미국의 모든 州가 가지고 있는 메건법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판례에서 다루어진 알라스카주의 메건법과 코네티컷주의 메건법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알래스카주의 성범죄자등록법에 의하면, 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모든 성범죄자 내지 아동유괴범은 석방되기 이전 30일 내에 교정국에 등록하면서, 자신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그는 하루 내에 지역의 법집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절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흔히 지역사회 통지가 그들의 자유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따라서, 명시적이고, 재판과 유사한 절차 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주 및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통지에 관련하여서는 자유의 법익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반론하였다. 정보 제공이 이 법의 목적이다. 범죄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다. 사실, 범죄자는 등록 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방 등록법이 자유 법익에 제한을 두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투표자 등록 내지 차량등록과 유사하다. 성범죄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역사회 통지의 결과로, 직장이나 거주지에서도 기피내지 회피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통지법의 요건 내지 입법취지가 아니므로, 주가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들이 피해를 입는 범위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1976년 대법원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범죄자 라는 명칭을 부과하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임을 언급한 것은, 비록 진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제3자가 그러한 정보를 믿고 고용을 거절하거나 주거의 임대를 거절하는 했다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록 헌법상의 자유의 법익이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익형량 조사의 여지는 있다. 즉, 공공의 법익과 범죄자의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적법절차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다. 범죄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지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합헌성을 가질 수 있다.통지법상의 요건 해당 범죄자들은 성폭력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성범죄의 유죄판결과 장래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간에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이 실증되어 있다. 주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로부터 아동 및 기타 잠재적 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공개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는 성폭력흉악법을 별도로 취급하는 미국법이 재범의 위험성에 좀더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은 우리 법에서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는 등록정보의 관리 측면이다. 등록제도가 전제되어 있는 미국법에서는 등록정보가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웨터링법과 라이크너 법에 의하면, 등록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또는 매 90일마다의 등록정보 갱신의무를 부과하여 최신의 등록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의 등록정보가 지역사회의 방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등록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관리문제가 제기될 수 없으나, 공개대상정보(미국법에서의 등록정보)의 최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도에서 공개대상이 되는 주소는 유죄확정판결문상에 기재된 정보이다. 확정판결문상에 기재된 주소는 대개의 경우는 제1심 인정신문시 판사가 피고에게 확인한 정보이며, 이것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최종심에서 갱신된 주소라 할지라도, 판결확정후 법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통보되고, 이후에 공개대상자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개시점에 있어서는 낡은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 공개정보의 최신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로 등록기간(공개기간)에 대해서 보면, 미국법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의 등록기관 즉, 공개기간은 최소기준이 10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lifetime)이다. 이에 비해 우리 법은 6개월에 불과하다. 공개기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법과 우리법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법은 10년의 등록기간에서 종신등록으로 가는 추세인데 비해, 6개월의 공개기간으로 과연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학| 2006.02.06| 36페이지| 3,000원| 조회(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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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소설에 대한 이론 평가B괜찮아요
    ※ 소설1. 소설의 정의개연성을 지닌 현실에서 유추된 허구의 세계를 산문으로 표현하고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보여주는 문학의 갈래2. 소설의 특성서사문학의 대표(1) 허구성 - 실제가 아닌 꾸며낸 성격(2) 산문성 - 줄글로 되어 있음(3) 객관성 - 이야기 속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하는데 주관적인 문학인 시와 구별(4) 사실성 - 허구적이지만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있음(5) 진실성 - 인생의 참된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6) 서사성 - 이야기 전개를 산문형식을 표현한다는 것(7) 예술성 - 예술적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것3. 소설의 3요소(1) 주제 - 작자의 인생관이 용해된 작품의 중심사상으로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표현되면 집필목적이나 핵심사상, 인생관이 반영(2) 구성 -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을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줄거리의 짜임, 조화와 통일이 필요하다.(3) 문체 -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의 형태를 의미4. 소설구성의 3요소(1) 인물 - 행동의 주체로 개성과 전형성으로 분류1 개성 - 그 사람만이 가진 남과 구별되는 성격2 전형성 - 계층이나 소속집단이 가지는 공통적 성격(2) 사건 - 소설 작품에 전개되는 이야기로 복선이나 암시에 의해 인과성, 필연성에 따라야 하며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3) 배경 - 자연적 배경과 인위적 배경으로 분류1 자연적 배경 - 시간과 공간2 인위적 배경 - 사회적, 정서적=> 이것은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에 대한 암시적 역할을 담당5. 소설의 인물(1) 인물의 개념 : 등장 인물 및 그 인물의 개성, 캐릭터라고도 한다.(2) 인물의 유형1 역할에 따른 분류ㄱ 주동 인물 : 작품의 주인공으로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 성격의 인물.ㄴ 반동 인물 : 주인공에 대립되는 반대자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 성격의 인물.2 성격에 따른 분류ㄱ 전형적 인물 :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공시적 보편성을 지닌다.ㄴ 개성적 인물 : 어떤 특정 사회의 부류나 계층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의 인물로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3 성격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ㄱ 평면적 인물[정적 인물, 2차원적 인물] : 한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인물.ㄴ 입체적 인물[동적, 발전적, 3차원적, 원형적 인물] : 환경, 상황 등의 영향으로 사건의 진전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인물.4 인생의 어떤 면을 보여 주는가에 따른 분류ㄱ 비극적 인물 : 제도나 인습, 인간의 탐욕 등에 의해 희생되는 비극적인 면을 보여 주는 인물ㄴ 희극적 인물 : 인생의 희극적인 면을 보여 주는 인물로서 성격적으로 해학적. 회화적인 면모를 보이며 시대나 사회 현실에 대해 풍자적인 태도를 보인다.6. 소설구성의 분류ㄱ 단일 구성[단순구성, simple plot] : 한 가지 이야기만이 전개되는 구성이다. 단일한 사건이 전개되어 단일한 인상을 주고 단일한 효과를 노리는 구성 방식이다. 주로
    학교| 2002.10.06| 2페이지| 1,5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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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법원리 평가B괜찮아요
    행정법의 일반법원리Ⅲ 행정법상 일반법원리1. 행정법의 기본원리상 인정되는 일반원리행정법의 기본원리로 들고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민주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에서 각각 법치행정의 원리·민주행정의 원리·복지행정의 원리 등이 행정법상 일반법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하나의 추상적·이념적 선언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리로서 행정법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게 된다.(1) 법치국가의 원리·법치행정의 원리법치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법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원리는 법치행정의 원리 혹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면서 행정법의 여러 구체적 영역에 걸쳐 일반법원칙으로서 작용하게 된다.이러한 법치국가의 원리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각종의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고나한 헌법적 규정 및 행정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규정들이 바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은 1) 법의 우위와 법률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법종속성과 2) 행정행위에 대한 합헌적 통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정의 영역에서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법상 여러 가지 일반법원칙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새로운 일반법원칙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2) 민주국가의 원리·민주행정의 원리민주국가에서는 법률의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정의 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이, 법률집행의 과정에서도 민주화의 실현은 행정에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정조직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이러한 행정의 작용과 조직에 있어서 민주성의 원리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최고이념으로 학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예컨테,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및 탄핵소추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보장과 민주적 공무원제의 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다.(3) 복지국가의 원리·복지행정의 원리현대국가를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을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헌법의 여러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정의의 실현과 기회균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의무, 환경권의 보장, 사회복리를 위한 국가적 경제질서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념은 급부행정·규제행정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2. 평등의 원칙평등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특히 행정법의 성질·내용상 특질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재량권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 일정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해 하여야 한다는 구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은 1) 행정에 고유한 기능영역에 있어서 스스로가 정한 결정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법률구속으로 대표되는 타자구속과 구별된다. 또한 행정의 자기구속은 2) 이미 행하여진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적용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와 상대방 사이에 본질적 징표로서 존재하는 행정구분의 구속성과 구별된다.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만으로써는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1)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의 집단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자기구속론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이라든가 법률 스스로가 행정에게 재량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의 자유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3) 행정의 자기구속론은 재량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4.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의 국민생활 관여도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법령을 실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행동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행정법상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제한, 철회의 제한, 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5. 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학자들간에 일치되는 정확한 개념은 없으나 비례의 원칙을 광협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광의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공익에 적합하고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은 넓은 의미를 뜻한다.협의의 비례원칙이란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상대성의 원칙 을 말한다.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계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급부행정의 수단과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권한에 결부시키는 행정수단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7. 행정법의 기타 일반법원리
    법학| 2002.10.06| 5페이지| 1,000원| 조회(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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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법률유보Ⅰ 법률유보의 의의1. 헌법상 법률유보헌법상의 법률유보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국회의 승낙 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토마이어{) 슈트라스부르크대학, 라이프치히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슈트라스부르크대학의 강사로서 행정법(行政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독일보다 앞서 있던 프랑스의 행정법을 연구하고, 이 를 독일에 재생시킬 의도에서 1886년에 《프랑스 행정법이론》을 내고, 1895∼1896년에는 《독일행정법 Deutsches Verwaltungsrechts》(제2판 1914, 제3판 1924)을 완성하였다. 이 로써 종래의 행정학적 방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법학적 방법에 의한 행정법학을 확립함으로 써 독일 행정법학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독일 행정법》 제3판의 서문에 있다.가 행정의 작용은 행정권에 고유한 권력에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일정한 사항, 법률 즉 개인의 기본권에 관하여는 이 자유가 배제되는 것을 라고 지칭하여 유래된 개념이다. 이처럼 법률의 유보는 본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되어 예컨대 헌법 제101조 3항, 제 102조 3항과 같이 법관의 자격이나 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유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헌37조 2항), 양심의 자유(헌19조), 종교의 자유(헌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22조) 등에 대하여는 개인적 법률의 유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하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2. 행정법상 법률유보법치행정{)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 법률유보라 함은 법치주의의 주된 내용으로서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서만 행정작용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종래에는 침해유보설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작용의 확대·강화와 행정형식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유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법률의 우위의 원리가 법치행정의 소극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면 법률유보원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 정하여야 한다는 원리.는 그 적극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Ⅱ 법률유보의 근거1. 이론적 근거민주주의원칙에 기인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공의 질서와 사회안전보장, 질서유지를 통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제한 원리 등을 들 수 있다.2. 실정법{)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적 근거우리 실정법상 여러 군데에서 법률유보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37조 2항, 제1조 2항, 제23조 3항, 제 29조 1항 기타 단행본규정을 들 수 있다.Ⅲ. 법률유보의 유형1. 일반적 법률유보현행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 헌법유보에 관한 조항이 없을지라도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사유이다.2. 개별적 헌법유보현행헌법에서도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제한,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 재산권의 행사의 제약 등에 관한 조항은 개별적 헌법유보하고 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라도 하고 있고,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타인의 권리 공소도덕 사회논리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제약사유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것이다.Ⅳ.법률유보의 한계1. 전부유보설의 불인정법치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법률유보에 관한 전부유보설에 귀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설과 판결는 전부유보설을 취하고 있지 않다.2.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3. 행정유보론의 인정행정권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기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행정유보론은 고전적(입헌군주제)으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주장되는 행정유보는 의회의 입법부담과중과 이에 따른 법의 흠결 및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증대를 배경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배제하는 이론은 아니다.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확대역사적으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법적 통제가 오늘날 확대, 강화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권력관계설정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포괄적 지배권의 발동(명령·강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일반권력관계의 경우와 달리 법률유보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등장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서 계획에 의한 행정 으로 탈바꿈하였다.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청 스스로 정립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흔들리게 된다.※ 법치주의Ⅰ 서설1.법치주의의 의의법치주의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이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법학| 2002.10.06| 5페이지| 1,000원| 조회(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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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실무 평가D별로예요
    경찰실무론* 범죄의 원인과 예방범죄는 이미 발생하면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범죄자의 검거,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실질적인 교정 또한 어렵다.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해체 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 최상의 대응방법이다.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는 실제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이 외국에서는 범죄일수가 있다. 그리고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적법한 것이 되고 위법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일상생활에서는 범죄이지만 전쟁 중에는 범죄가 안 된다.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서 적법이 되기도 하고 위법이 되기도 하는데 상해에 관해서 일반인은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의사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또 특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마약사용자에 대해서 경찰은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의사는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범행을 했더라도 행위자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감경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범행을 행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동기나 수법이 일반인들에게 주목을 받아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부작위범이라고 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기도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인간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친고죄(강간)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폭행, 특수폭행의 경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신분범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며 시간는데 예로 컴퓨터 관련 범죄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법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범행을 하고도 재판단계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범죄학의 연구방법1. 통계표분석 - 암수범죄나 질적인 규모파악이 불가능하며 범죄의 변화, 지역별, 국가별, 시대별로 범죄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통계표분석의 문제점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수사당국에 포착된 범죄만 자료화하는 부분성, 질적인 측면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수량성, 범죄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를 축소 또는 확대시킬 수 있는 왜곡성이 있다.2. 표본집단조사3. 사례연구(개별조사, 직접관찰)4. 추적조사5. 참여관찰법 - 문화인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곳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며 연구에 대해 알고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간이 장기간이어야 한다.6. 실험연구 -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 암수범죄실제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표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로 원인은 범죄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예는 성범죄의 경우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피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할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 등이 있다. 그리고 가채자가 친, 인척 관계일 경우도 있으며 경찰관의 부정이나 부패의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피해자조사나 자기보고연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근에는 피해자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성별과 범죄먼저 대부분 비행의 경우 남자의 비행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체적인 조건이 여성의 경우 남을 공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간의 범죄성에 큰 차이가 없으나 범죄통제의 선별성으로 통계상 적게 보일 뿐이다. 실제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게 처벌받는다고 한다.2. 연령과 범죄범죄성이 최고인 시기는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사춘기라고 한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좋지 않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실업률로 불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높은 문맹률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이유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범죄 등의 지능범죄 중상류층에서 발생하는데 하층계급에 보다 많은 체포, 구금, 처벌을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4. 가정과 범죄결손가정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결손가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할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결손가정이랑 부모의 사별, 별거, 이혼, 장기부재 등에 기인한 가정의 결손을 의미하며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한다.5. 매스컴과 범죄대중매체의 폭력성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모방범죄와 관련된다. 이 것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다.6. 경제와 범죄빈곤계층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실업, 낮은 교육기회 등이 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하며 빈곤계층의 사람들은 게으르다던가 장기쾌락의 추구 등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가 있고 상대적 빈곤감이 범죄의 충동가을 일으킬 수 있다.* 범죄심리학1. 정신병질과 범죄정신병질자란 교정곤란한 성격에 의해 사회에 해를 주고 자기도 괴로워하는 체질을 의미하며 마약중독자나 알콜중독자, 신경병환자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그만 자극에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큰 자극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기능적이 협동(왕성한 상상력+충분한 비판력+열정+제어력)의 부조화현상을 보인다.상습범이나 누범자, 중범자에서 정신병질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 정신신경증(=노이로제)심인성과 히스테리가 있으며 심인성은 심하게 불안을 느끼지만 현실판단 능력은 정상이다. 가정의 엄격함이나 주위의 지나친 기대로 나타나며 성욕도착자의 경우 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히스테리는 여성에서 많이 질병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있을 경우나 노인성 치매, 매독감염에 의한 진행마비, 간질의 경우이다. 기능성 정신병은 심인성에 기인하며 정신분열증, 조울증, 망상증의 상태이다.4. 정신분열증정신병의 인구 중 약70%를 차지하며 범죄자 중 매우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정신분열증에서 자폐증은 외부와의 융화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고 조발성 치매는 발병 연령이 대개 20대 전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치매화된다.5. 조울증병적인 조상태에는 극단적인 기분상쾌를 느끼며 자극에 민감하고 대인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병적인 울상태에는 주위가 산만해지며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6. 간질간질은 뇌기관의 선천적 장애나 뇌기관의 추천적 장애, 뇌종양, 뇌손상, 기생충의 뇌침입, 중독등으로 나타나며 종류에는 졸도와 전신적인 경련이 나타나는 대발작과 수초간 의식상실을 하는 소발작, 사지에 일부 경련을 일으키는 잭슨형과 일정기간 의식의 혼란상태와 흥분상태가 지속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정신운동성 발작이 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시작한 경우 주위의 냉대로 인한 폭발적 흥분성을 지니게 될 수 있으며 뇌종양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완쾌될 수도 있다.*범죄사회학(p54~63)* 즉결심판(즉심)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집행력과 기판력의 효력을 가지며 이 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범죄예방이론1. 통제이론처벌을 엄중, 신속, 확실하게 하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대상이므로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범인성을 제거해야 하는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적극적인 범죄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도소는 갱생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3.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사회발전으로 빈곤, 차별, 경제적 불평등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한다는 것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을 줄여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하고 담을 낮게 하며 주택거리를 좁게 해서 시야를 넓게 하고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다.5. 지역사회 경찰활동주민참여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경찰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 방범경찰범죄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경찰의 기능으로 경찰의 종류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할 때 방범경찰은 행정경찰에 속하며 다시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였을 때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방범활동의 유형에는 일반방범활동, 특별방범활동, 자위방범활동, 종합방범활동이 있으며 일반방범활동에는 순찰과 방범심방이 있다. 순찰은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시찰하는 외근활동, 범죄의 예방과 현행범 또는 피의자의 체포, 위험발생의 방지, 방범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말하며 방범심방은 관내의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의 지도계몽과 상담 등을 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방범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특별방범활동은 방범진단, 현장방범활동, 방범상담, 방범홍보, 시설방범, 우범지역설정이 있으며 방범진단이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문담속 및 방범기구를 점검하여 불비한 경우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현장방범활동은 범죄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바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범홍보는 범죄에 대한 정보와 방지대책을 시민에게 알려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시다.
    인문/어학| 2002.10.05| 4페이지| 1,0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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