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법원리
- 최초 등록일
- 2002.10.0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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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가 안 된 자료이니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길~
목차
1. 행정법의 기본원리상 인정되는 일반원리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행정법의 기타 일반법원리
본문내용
행정법상 일반법원리
1. 행정법의 기본원리상 인정되는 일반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들고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민주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에서 각각 법치행정의 원리·민주행정의 원리·복지행정의 원리 등이 행정법상 일반법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하나의 추상적·이념적 선언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리로서 행정법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게 된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학자들간에 일치되는 정확한 개념은 없으나 비례의 원칙을 광협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광의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공익에 적합하고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은 넓은 의미를 뜻한다.
협의의 비례원칙이란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상대성의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