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1장 타인의 생명보험Ⅰ. 문제의 소재1.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2. 타인의 사망보험과 도덕적 위험Ⅱ. 제한의 방법(입법례)1. 이익주의2.친족주의3. 동의주의Ⅲ. 피보험자의 동의1. 동의를 요하는 경우2. 동의 없는 양도 또는 지정?변경의 효력3. 동의의 성질과 방식4. 동의의 철회Ⅳ. 계약의 금지1. 동의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2. 동의가능 연령인하Ⅴ. 동의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과 신의칙제2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Ⅰ. 개 념1. 의 의2. 유 형Ⅱ. 보험수익자의 지위1. 특 성2.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Ⅲ. 보험수익자의 결정방법1. 결정권은 보험계약자에게2. 결정의 시기3. 지정?변경권의 법적 성질4. 지정?변경의 방식5. 지정?변경권의 제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Ⅳ. 보험수익자의 확정1.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제1장 타인의 생명보험Ⅰ. 문제의 소재1.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생명보험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시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2. 타인의 사망보험과 도덕적 위험특히 타인의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보험금 취득을 노린 범죄행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대법원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공서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대법원 1989.11.28.선고, 88다카33367판결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성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데한 동으리르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도박위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이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한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추지, 대법원 1999.12.7.선고, 99다 39999 판결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의 주관식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판결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이에 비하여 ‘생존’보험은 저축성 성격이 강하여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액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생존을 바라는 보험사고의 성격 및 보험수익자가 생존한 피보험자인 경우가 많아, 보험범죄의 우려가 적다. 따라서 생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나)단체보험의 특칙①종래의 태도종래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였다.대법원 1989.11.28.선고, 88다카33367판결“…단체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②개정상법: 동의의 면제1991년 개정상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단체가 규약에 따라받음.보험자의 주장: 을의 계약변경행위가 모집인인 자신의 지위에 따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원계약자(갑)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장을 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행위로서, 계약자변경목적 중 본래의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며, 사람의 생명이 매매의 대상이 된 만큼, 이는 민법 103조에 의거 당연 무효이다.판정례 91-18(노후설계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는 사망시 수익자변경이 피보험자의 생사에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부당이득을 안겨주게 되는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사고 발생전 을의 계약변경신청시 보험자에게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뿐더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실의무…는 가입자 등에게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관과하여 승낙하였…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2. 동의 없는 양도 또는 지정?변경의 효력위 양도 또는 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점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생각건대 계약성립시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지만, 동의 없는 양도, 지정?변경에 있어서는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영향 없고, 당해 양도행위 또는 지정?변경행우만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동의의 성질과 방식(1) 법적 성질가) 준법률행위동의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정행위(동의를 요하는 3가지 경우)에 이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민법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이 유추적용된다.나) 강행규정성본조는 강행규정이다.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동의를 배제할 수 없다.다) 효력발생요건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또는 양도 및 수익자 지정?변경)의 요건이 아니고 동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한 서면동의서의 작성대행은 가능하겠으나, 대리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동의는 반드시 미성년자 스스로 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는 없다고 본다.4. 동의의 철회(1) 철회의 허용여부동의를 요하는 3가지 경우에, 동의의 철회는 가능하지만 계약의 성립(또는 양도, 지정?변경)전에만 이를 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자가 일단 동의함으로써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기대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사견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에 의한 생명침해의 위험을 피보험자가 입증할 때에는 계약성립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고 새긴다. 특히 살해기도 또는 혼인관계의 해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2) 철회의 상대방철회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 철회 사실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때에 계약(양도 또는 수익자 지정?변경)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새긴다. 보험수익자 전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Ⅳ. 계약의 금지1. 동의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1) 취 지동의만 얻으면, 보험계약자는 누구라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가? 설사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동의는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였다.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이다.(2) 상해보험에의 적용배제그러나 제732조는 그 특성상 상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다. 통설이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인정하지 않는 만큼, 보험계 의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개념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의 성질 등 일반론은 보험통칙 중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설명된 바 있다.2. 유 형‘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분리되는데, 이 때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둘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셋째 보험계약자도 보험수익자도 아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 그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생명보험’이기도 하다.Ⅱ. 보험수익자의 지위1. 특 성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청구권자로 정해진 자가 보험수익자이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인 피보험자와 달리, 보험사고발생대상인 자연인 즉 피보험자와 특별한 관계 즉 피보험자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다(영미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요함)는 점에서 특이하다. 더욱이 생명보험계약관계는 장기간 지속되므로, 누구를 보험수익자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됨을 보통이다.2.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1) 권리가) 고유설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즉 보험수익자는 지정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이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화된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의 권리이다.나) 권리의 내용그러나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상의 다른 권리 즉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보험료 감액?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해지환급금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 등은 있다.
목 차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의의1. 단체 행동권과 쟁의행위2. 유사개념의 구별(1) 노동행위(2) 쟁의행위(3) 노동조합Ⅱ. 쟁의행위의 유형1. 파업(1) 파업의 의의(2) 파업의 종류2. 태업3. 직장점거(1) 직장점거의 의의(2) 점거금지시설1 법규정2 점거금지시설(3)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의 효과1 행정관청 등에 신고2 민·형사 책임4. 준법투쟁(1) 의의(2) 유형1 권리행사형2 법규준수형5. 그 밖의 쟁의행위의 유형(1) 생산관리1 생산관리의 유형2 생산관리의 정당성(2) 보이콧(Boycott)(3) 피케팅(Picketing)Ⅲ.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상 책임의 한계1. 서설2. 정당한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1) 의의 및 법 규정1 노조법 제 3조2 노조법 제 4조3 노조법 제 3조와 4조에 관한 고찰3.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1) 주체의 정당성(2) 목적의 정당성(3) 수단의 정당성(4) 절차의 정당성4.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1) 의의(2) 민·형사 면책1 민사면책2 형사면책5.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민사책임(1) 서설(2) 손해배상의 범위(3) 책임의 귀속1 조합원의 책임2 조합원 간부의 책임3 조합책임6.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1) 서설(2) 책임의 귀속1 조합원 책임2 조합간부 책임3 조합책임7.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징계책임(1) 서설(2) 책임의 귀속1 조합원 책임2 조합원 간부의 책임참고문헌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 책임의 한계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의의1.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근로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하는 제반 실력행사를 단체행동이라 한다. 단체행동은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로 단결력의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단결활동 즉 조합활동과 구별되고, 또한 집단적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대표를 통한 평화적 타협과정인 단체교섭과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단체행동에는 파업이나 태업과 같이 사용자가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력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노조법 2조 6호). 따라서 쟁의행위는 위와 같은 실력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쟁의와 구별되며, 업무의 정상행위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단체과시와 구별된다.(3) 노동조합-조합활동의 개념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은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활동 중에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 즉, 단체행동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Ⅱ 쟁의행위의 유형1. 파업(1) 파업의 의의- 파업 이라 함은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결체를 형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가장 일반적인 쟁의수단이다.(2) 파업의 종류-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으로,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일부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순회파업으로, 의도를 기준으로 관철파업·시위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2. 태업- 태업 이라 함은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결체를 형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를 말한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므로 전면적인 업무저해까지 이르지 못하나, 반면에 파업시 예상되는 임금소멸의 불이익을 완화시키면서 업무저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 등의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단결력을 시위하거나 단체교섭의 진전을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보통의 태업은 정당한 쟁의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으나, 원료·기계·제품 등을 손괴·은닉·임의 처분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통 사보타지라 하며,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된다.3. 직장점거(1) 직장점거의 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2 점거금지시설-위의 노조법 제 42조에는 ⅰ) 생산기타 주요업무 시설, ⅱ) 이에 준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에는 당해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그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는 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라인 시설,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업무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그리고 노조법 제 21조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에 대하여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을 비롯한 5가지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3)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의 효과1 행정관청 등에 신고-점거금지시설을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 17조).2 민·형사 책임-직장점거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책임은 주로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4. 준법투쟁(1) 의의- 준법투쟁 이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평소 잘 지키지 않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유형1 권리행사형-이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로서, 연장근로의 거부·집단적 휴가사용·정시 출퇴근 투쟁 등이 있다.2 법규준수형-이는 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쟁방식을 말한다.5. 그 밖의 쟁의행위의 유형(1) 생산관리1 생산관리의 유형- 생산관리 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통제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고 하는 생산관리 정당설, ⅲ) 조합이 사용자의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하는 소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만, 종래의 경영방침을 무시하고 회사의 자재를 장악·처분하거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절충설이 있다.(2) 보이콧(Boycott)-"보이콧 은 조합원, 소비자 또는 타 기업을 대상으로 쟁의중인 기업의 생산품의 불매 내지 거래의 중단을 호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유형의 쟁의행위 이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3) 피케팅(Picketing)-이는 파업참가자의 파업이탈을 감시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일반인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해하고 지지하여 주도록 하는 문언을 작성하여 이를 파업 장소에 게시·비치 또는 방송하는 쟁의행위 이다.노조법 제 38조 1항에는 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 하고 있는바, 피케팅이 정당하려면 거래처직원·비조합원·대체근로자·파업 비참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Ⅲ.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형사상 책임의 한계1. 서설-쟁의행위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형사상(노조법 4조), 민사상(노조법 3조)의 책임이 면제되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노조법 39조). 다만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국민경제에 불편이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법은 쟁의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또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에서 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과하고 있다. 다만 쟁의행위의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 노조법 제 4조(정당행위)-형법 제 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3 노조법 제 3조와 4조에 대한 고찰-쟁의행위는 시민법의 입장에서 보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수행되는 한 근로자(또는 그 단결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 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며, 동조 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목적·수단·절차 등에 있어서 법령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3.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는 자주성과 조직성을 갖춘 헌법상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노동조합이 조직·주도해야 하며, 비노조파업·비공인파업 등은 그 주체의 면에서 정당성이 부정된다.(2)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목적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조건의 향상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3) 수단의 정당성-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폭력·파괴 행위 등은 금지된다.(4) 절차의 정당성-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의 교섭진행이 무의미해진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경고 파업·예고 없는 파업 등은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4.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1) 의의-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제한다.
목 차Ⅰ. 유류분제도1.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취지2.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특징Ⅱ. 유류분의 포기1. 유류분권2. 유류분권의 포기1) 상속개시전의 포기2) 상속개시후의 포기Ⅲ. 유류분권의 범위1. 유류분권자2. 유류분3. 유류분의 산정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2) 유류분액의 계산Ⅳ. 유류분의 보전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자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2. 반환청구권의 성질1) 형성권설2) 청구권설3. 반환청구의 방법4. 반환청구의 순서5. 반환청구의 효력6.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1) 상속분 지정에 의한 유류분 침해2) 반환청구의 범위3) 반환청구의 효과4) 반환청구의 실현5)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7. 반환청구의 소멸1) 단기소멸시효2) 10년의 제척기간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내용Ⅰ. 遺留分制度1.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취지-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개인의 私的 所有를 보장하는 헌법체제 아래서는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혹은 유증하는 것은 자유이다(상속의 자유).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질서는 유류분제도를 둠으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2.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의 특징1)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자유로 처 분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2)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속개시시에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가지 는 推定相續人이 상속개시 전에 저지할 수는 없다.3)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이한 유증·증여를 변환시키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Ⅱ. 遺留分의 抛棄1. 유류분권-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2. 유류분권의 포기1) 상속개시전의 포기-유류분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2) 상속개시후의 포기-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수설은 하나하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라고 본다.Ⅲ. 遺留分權의 範圍1. 유류분권자-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 유류분도 상속을 전제하므로,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않으므로 유류분권도 갖지 않는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는다. 대습상속은 유류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어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갖는다.2. 유류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3. 유류분의 산정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즉,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증여재산-채무 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1상속개시에 가진 재산의 확정-상속개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유증산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후증여에 관해서 민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것도 유증과 마찬가지고 취급된다.2산입되는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당연히 산입된다.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역시 산입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라 함은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3공제되는 채무-공제되는 채무에는 상속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상속인이 부담이 되는 공법상의 채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 즉 상속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증에 의해서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2) 유류분액의 계산-상속인의 각자의 계산상의 유류분의 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그 상속인의 상속 분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Ⅳ. 遺留分의 保全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유류분 반환청구권자1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2상속개시 후의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고, 귀속상 또는 행사상에 있어서 일신전속 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인(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3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특정물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로부터 그 물건을 양도받은 제 3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수유자 등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악의로 양수한 자 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 반환청구권의 성질1)형성권설1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역계약은 실효하고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 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유증 또는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 의무를 면하여 이미 이행되었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따라서 유류분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적이다).2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유류분을 침해할 증여는 반환청구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수 증자는 목적물상의 권리를 잃게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해도 무효이고 따 라서 유류분권리자는 제 3자에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래안전을 위해 유류분권리자는 수 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본다.2)청구권설-반환청구권은 보통의 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그것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받은 자나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구권설은 그 반환청구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당연하다고 한다.3)다수설은 형성권설이다. 다수설에 따라서 설명하자면,1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실효되고, 수증자가 취득한 권 리는 그 한도에서 당연히 반환청구를 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 지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채권적이 된다).2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으로나 행사상으로나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증자·상속분양수인·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도 된다.3. 반환청구의 방법-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訴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다만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보족한 한도에서만 인정된다.4. 반환청구의 순서-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도는 증여·유증이 복수인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 1차적으로 유증(또는 死因贈與 :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한다)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증여가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증여는 유증의 경우와 달라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각기 다르고 확정된 지가 오래된 증여를 반환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5. 반환청구의 효력-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증여받은 자는 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행의무를 면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유류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권능이다.6.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너무 많이 증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결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1)상속분 지정에 의한 유류분 침해-이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상속분의 지정은 실효한다.2)반환청구의 범위-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를 생기게 한 유증·증여는 그것은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의 액을 넘은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3)반환청구의 효과
목 차Ⅰ. 상속제도1. 상속제도의 의의2. 상속의 근거Ⅱ. 상속인1. 상속능력2. 상속인의 순위Ⅲ. 상속의 결격1. 의의2. 상속결격의 사유3. 상속결격의 효과Ⅳ. 상속의 효과1. 일반적 효력2. 공동상속Ⅴ. 상속분1. 상속분의 의의2. 상속분의 결정3. 배우자의 상속분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5. 상속분의 양수Ⅵ. 배우자의 상속분Ⅶ.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취지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론Ⅰ. 상속제도1. 상속의 의의-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다. 상속은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과는 구별된다.2. 상속의 근거-Radbruch는 遺言의 自由란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所有權의 自由이다. 라고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의사에 상속의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상속권의 근거는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寄與分의 淸算과 유사에 의한 생활보장을 위한 死後扶養說 내지는 生活保障說 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해할 때에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Ⅱ. 상속인1. 상속능력-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추고 상속개시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단, 상속인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다. 태아의 경우는 상속능력을 긍정한다.2. 상속인의 순위1) 제 1순위- 直系卑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子女, 孫子女)과 配偶者(법률상 배우자)2) 제 2순위- 直系尊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父母, 祖父母).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3) 제 3순위- 兄弟姉妹-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부계, 모계를 불문한다. 따라서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되고,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등도 포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3. 상속결격의 효과1)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즉,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특정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상속개시 전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 추정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 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 효이며, 제 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2)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3)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容恕하여 결격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ⅰ.긍정설(소수설)- 피상속인이 결격자에 대하여 생전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고 한다.ⅱ.부정설(다수설)-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민법도 결격자의 상속회복에 대하여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의 용서를 하거나 결격의 효과를 취소 또는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Ⅳ. 상속의 효과1. 일반적 효력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전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법률관계를 포함하며, 또한 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한다. 그리고 특정한 신분을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도 재산적 성격이 강하면 상속이 긍정된다.2) 상속재산의 범위ⅰ.재산적 권리ㄱ) 물권ㄱ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 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산물권도 引渡를 요하지 않고 상속인 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점유를 승계 받은 상속인은 그 물건에 관한 본권을 승계받는 자이며, 본권과 분리하여 점유권만이 상속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 하여는 민법 제 1009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大判 1962. 10. 11, 62다 460).ㄴ) 채권ㄱ 채권과 채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의 상속에는 채권양 도의 요건 및 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다만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경됨으로써 이행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상속성이 없다.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해제권·항변권·기타 형성권도 상속된다. 한편 보증채무나 연 대채무도 상속된다. 다만 계속적 신용보증의 경우에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한다.ㄷ 신분법상의 원인(이혼, 약혼해제, 파양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 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2. 공동상속1) 의의-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 재산을 공유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시까지는 승계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었다가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선언주의).2) 성질-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채무는 분할될 때가지는 공동상속인에게 연대적으로 귀속하게 된다고 해석한다.ⅱ.공유설ㄱ) 다수설과 판례는 상속재산의 공유란 개개의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을 물권법상의 공유로 보아, 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 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ㄴ) 공유설에 따를때, 개개의 상속재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요하고, 개개 의 채권·채무가 불가분의 것이면 공유관계가 생기나, 가분적이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다.ㄷ)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못한다고 하여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처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Ⅴ. 상속분1. 상속분의 의의-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공동상속인이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1.5, 1. 1/2, 1/3과 같이 표시되며 각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 가액은 적극·소극의 全相續財産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2. 상속분의 결정1)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유류분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 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으 며,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바 에 따른다. 즉,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3. 배우자의 상속분-배우자의 상속분은 동순위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별수익을 받는 상속인이 이중을 이득을 받게 되어 상속인 상호간에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2) 특별수익분의 반환의무자ⅰ.공동상속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증자(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의 반환의무는 공동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 자·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유에는 그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ⅱ.포괄적 수증자- 법정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 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상속인의 동일한 권 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ⅲ.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특별수익으로서 반환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계산상의 가액이 되므로 증 여가액의 평가시기를 언제로 하는가가 문제이다. 통설은 相續開始時를 基準時로 하고 있다(소수설은 분할시 점). 판례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 산을 위한 상속재산평가시점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5. 상속분의 양수1) 상속분 양수의 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시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 자기의 상속분을 자유 로이 양도할 수 있다. 여기서 상속분이란 적극재산만이 아니고, 소극재산가지도 포함시킨 포괄적인 상속 재산 전체 위의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며, 상속재산의 관리는 물론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다.본 규정의 취지는 공동상속인이 분할 전에 각자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유라 하더라도 그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상속.
전 석 훈 19904918 과제-1Ⅰ. 1일 에너지 필요량 조사하기{TimeKcag/hr/KgKgKcal수면8 시간0.978561.6샤워(아침·저녁)0.5 시간2.978113.1걷기(등·하교 etc..)1 시간3.178241.8식사1 시간1.478109.2공부(도서관)10 시간1.278936운동(테니스·헬쓰)1 시간7.078546가상강좌(인터넷)2 시간1.278187.2신문보기0.5 시간1.27846.8Total24 시간18.92741.71일 에너지 필요량 : 2741.7 Kcal특이동적 대사량 즉, 식품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 10%를 가산하면,2741.7 1.1 = 3015.87 Kcal 이므로, 나의 1일 에너지 필요량은 3,016 Kcal 이다.Ⅱ. 나의 1일 에너지 섭취량 계산1. 아침 겸 점심식사순두부 백반(순두부, 돼지고기, 바지락, 달걀, 밥 2공기단-어육류군 : 3 80g = 240 Kcal지- 지방군 : 1 50g = 50 Kcal탄 -밥2공기 : 3 200g = 600 Kcal채소군 : 0.5 30g = 15 Kcal합계= 995 Kcal2. 점심 및 저녁식사오므라이스(소고기, 당근, 피망, 케챵, 양파, 밥, 달걀)단 - 어육류군 : 1.5 75g = 112.5 Kcal지 - 지방군 : 4 45g = 180 Kcal탄 - 밥( 곡류균) : 3 100g = 300 Kcal채소군 : 2 30g = 60 Kcla합계 = 652.5 Kcal3. 간식음료수 1캔 : 100Kcal과자류 1봉지 : 500 Kcal4. 총에너지 섭취량 = 2247.5 Kcal이다.5. 각 에너지별 비율1) 탄수화물600 + 300 = 900Kcal900 3,016 100 = 29.8 %2) 지방50 + 180 = 230 Kcal230 3,016 100 = 7.7 %3) 단백질240 + 112.5 = 352.5 Kcal352.5 3,016 100 = 11.7 %6.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균형-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비율은, 총 칼로리에 각각 65 : 20 : 15 가 영양관리에 있어 적절한 비율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 = 29.6 : 7.7 : 11.7 의 비율로서, 모두다 권장량에 부족한 섭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을 떠나와 자취생활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Ⅲ. 1일 에너지 필요량 및 1일 에너지 섭취량의 평가- 성인 남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500 Kcal 라고 했지만, 나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247.5 Kcal로써 조금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또한 나의 1일 에너지 필요량인 3,016 Kcal에도 한참 모자라는 섭취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의 원인은 자취생활을 함으로 인해, 하루에 식사를 2끼만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