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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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법 강의 수강중 나온 과제를 작성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목차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의의
2. 상속의 근거
Ⅱ. 상속인
1. 상속능력
2. 상속인의 순위
Ⅲ. 상속의 결격
1. 의의
2. 상속결격의 사유
3. 상속결격의 효과
Ⅳ. 상속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2. 공동상속
Ⅴ.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3. 배우자의 상속분
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5. 상속분의 양수
Ⅵ. 배우자의 상속분
Ⅶ.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취지
본문내용
Ⅳ. 상속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전
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란 모 든 개개의 적극적·소극적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통일적 원인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상속인에 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연혁적으로 로마법에서 기원한다.
ⅱ.‘포괄적 권리의무’는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청약을 받은 지위나 매도인으로서의 담 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같은 아직 권리의무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포함하며, 또한 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한다. 그리고 특정한 신분을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도 재산적 성격이 강하면 상속이 긍정된다.
2) 상속재산의 범위
ⅰ.재산적 권리
ㄱ) 물권
㉠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 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산물권도 引渡를 요하지 않고 상속인 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점유를 승계 받은 상속인은 그 물건에 관한 본권을 승계받는 자이며, 본권과 분리하여 점유권만이 상속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 하여는 민법 제 1009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大判 1962. 10. 11, 62다 460).
ㄴ) 채권
㉠ 채권과 채무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의 상속에는 채권양 도의 요건 및 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다만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김주수 저 법문사
친족·상속법 고대사시연구회 저 법학사
친족상속법 김용한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