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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평가A좋아요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I. 문제 제기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한민족에게 일순간의 기쁨에 뒤이어, 남북분단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 안겨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세계 어느 곳보다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서도 좀처럼 남북간 불신의 벽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모두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인권후진국임에 틀림없지만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권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북한의 인권탄압상황은 폐쇄적이고 일당독재적인 계급구조 등 국가체제적(정치적)인 것이 주된 것이나 특히 1990년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속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북한체제에 반대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탈출경로는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의 경우 대부분 육로, 해로 또는 상공을 통하여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북한 탈출자들은 탈출경로가 다양해졌다. 즉 직접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남한과 우호적인 국가를 통한 남한으로의 입국보다 과거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경 탈출이 주된 탈출경로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 북한을 탈출하는 직접적 동기는 대부분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다.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II. 탈북자는 난민인가?1. 난민의 정의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있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전쟁(전쟁에 준하는 상황), 외국의 점령,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서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을 떠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3) Mandate 난민Mandate 난민은 UNHCR 규정 및 UN 총회 결의에 의하여 난민협약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그들을 방치할 경우 생명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UN이 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UNHCR이 구호하는 자를 말한다. Mandate 난민은 상기 사실상 난민과 유사하나 대량인권침해가 초래된 지역을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4) 궤도난민궤도난민(refugees in orbit)이라 함은 박해받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길 원치 아니하지만 접수국에 의하여 비호신청이 거부되어 접수국과 인접국 사이를 떠돌아 다니면서 계속 비호신청을 하는자를 말한다.(5) 경제적 난민경제적 난민이라 함은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즉 개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 보다 경제적 삶이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이민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며 불법입국자 내지 불법체류자라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6) RepublikfluchtRepublikflucht는 동유럽공산국에서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공화국을 탈출한 자라고 직역할 수 있는 데, 조국을 떠났다(배신했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과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난민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탈북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있다. 이 경우 또한 UNHCR과 중국당국과 전혀 협의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적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대거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면서 자국에 수용해 보호한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세 번째로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협약상 난민이나 사실상 난민 또는 Mandate 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송환의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러시아나 동남아로 비호신청을 하기 위하여 월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궤도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데, 1999년 11월 러시아로 월경하다가 체포된 7명의 탈북자의 경우처럼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사실상 신변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으로의 탈출도 지리적 사정에 의하여 용이한 것이 아니다.그러면 탈북자는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가? 난민 담당 국제기구인 UNHCR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알아보자.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에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UNHCR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탈북자를 왜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난민협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난민협약 당사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부분의 당사국은 협약상 용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국의 국내사정이나 관련국과의 외교관계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개별 난민이나 비호신청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인도적 내지 인권적 측면보다 국가정책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헌법상 영토조항을 인정하여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북한 주민이라 주장하는 자가 진정으로 ‘北韓籍을 가지고 있는 북한 공민인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통독전 독일에 있어서, 서독정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동독탈출하여 서독으로 입국한 동독 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2) 국제법상 국적 문제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또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제법상 2개의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북자의 국적은 남북한 양측에 동시에 속하는 이중국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국제법상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단일국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국적문제가 발생하는 주 요인은 각국가마다 취하는 국적기준(국내법)에 의거한다. 즉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 의하여 주로 이중국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출생지주의냐 혈통주의냐 하는 문제라기보다 분단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대한민국은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물론 이 경우 탈북자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외교호권은 자국 국민이 타국에 의하여 권리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당한 개인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경우 그 권리 침해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다. 여기서 과연 우리 나라가 탈북자의 체류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인 실효적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상주의 거소라든가 경제, 사회, 정치, 시민, 가족 생활상의 점에서 한층 밀접하고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건대 사실상 힘들며, 그렇다면 탈북자의 신변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의 보호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난민보호제도에 의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IV. 강제송환금지의 원칙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는 사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선행하여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강행규범으로 있다.
    인문/어학| 2007.12.05| 10페이지| 1,5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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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우식증
    목차Ⅰ치아우식증(충치)이란Ⅱ치아우식증(충치)의 원인Ⅲ치아우식증(충치)의 진행과정Ⅵ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Ⅴ치아우식증(충치)의 치료Ⅰ치아우식증(충치)이란음식물 중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 침(타액)안에 있는 세균과 작 용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은 치아와 접촉하여 무기물질을 용해시키거나 탈회시키므로 치아조직을 손상, 또는 파괴되는 현상을 충치라 한다.충치는 처음에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법랑질에서 시작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신경조직에까지 손상을 받게 되고 더 진행되면 뿌리(치근)밑의 조직까지 파급된다.충치가 법랑질에만 한정되는 초기에는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지 않으나 점차 진행되어 상아질이나 신경조직에까지 파급되면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등 일상적인 가벼운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외관상 치아표면에 검게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충치가 많이 진행되면서 잇몸이 붓거나 고름주머니가 생기고 아주 심할 때는 얼굴에까지 종창현상을 보인다. 또 충치가 심해지면서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 한쪽으로만 씹거나 식욕부진을 나타내고 전신적인 쇠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치아우식증은 누구에게나 널리 퍼져있는 범발성 질환(pandemic disease)이다. 또한 진행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만성 질환(chronic disease)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단 한번 질병에 이환되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며(irreversible), 이환된 정도나 양에 따라 계속 축적되는 질병(accumulative disease)이다.역학적인 특성으로는 고대인이나 근대인보다는 현대인에서 더 빈발하고, 성인보다는 아동의 치아에서 빈발하며, 미개국가 국민에서보다는 개발국가 국민에서 비교적 높게 발생되나 최근에는 사회보장이 잘된 개발국가에서 예방진료나 예방사업의 결과로 오히려 우식 발생이 낮아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성인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빈발하는 것으로, 유치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Ⅱ치아우식증(충치)의 원인치아우식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는 구강내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보고 있다.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태(프라그)이다. 이것은 점액소나 탈락 상피 세포, 세균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착성이 강하여 치아 표면에 잘 부착된다.치태에는 여러 세균이 섞여 있는데, 특히 내산성 연쇄상 구균과 유산균이 많다.현재 가장 유력한 치아우식증의 원인 균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연쇄상 구균은 당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끈적거리는 물질(덱스트란)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덱스트란은 불용성으로서 치태가 치아 표면에 잘 붙어 있게 한다. 연쇄상 구균은 설탕으로부터 유기 산과 치태 형성에 필수적인 물에 잘 녹지 않는 다당류를 합성한다. 따라서 치태 중에는 이와 같이 균이 만들어 내는 산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의해 치아 표면에 화학적 탈회가 일어나서 치아우식증이 생기게 된다.Ⅲ치아우식증(충치)의 진행과정?먼저 치아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과 같이 법량질, 상아질, 치수(치신경) 이렇게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맨 바깥층에 있는 법량질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 중 가장 단단한 조질이어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상아질은 약간 연한 조질으로 노란색을 띄고 있다. 치수는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감각을 전달해 주는 각종 혈관, 신경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1단계 : 충치가 법랑질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이다. 1단계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친다.2단계 :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다. 약간 시린 증상이 시작하고 처음엔 찬물에 시리다가, 더 진행되면 뜨거운 물에 시리다가 더 진행이 되면 약간의 통증도 있게 된다.3단계 : 충치가 치수까지 침범한상태로 점점 아프기 시작하며, 어떤 사람들은 밤에 심한 통 증을 느끼기도 한다. 간혹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4단계 : 치수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죽어서 부패한 치수는 치아 뿌리 끝에까지 염증을 퍼트려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심하면 잇몸까지 붓고, 뼈 전체가 붓기도 한다. 뿌리 끝의 고름이 잇몸을 뚫고 나오기도 한다.Ⅵ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충치는 적기에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구강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1. 양치(잇솔질, 칫솔질)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잇솔질이다. 잇솔질의 기본 목적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프라그)를 제거하는 것이다. 매 식사를 한 직후와 취침 전 하루에 4회씩 잇솔질을 하도록 한다.잇솔로 원을 그리면서 모든 치아 면을 골고루 닦아준다. 유아는 태어나자마자 매일 깨끗이 소독된 거즈에 물을 묻혀 가볍게 입안을 닦아 준다. 생후 6-8개월 이후에는 젖니가 나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는 잇솔질을 병행해 준다. 처음에는 아기가 치약을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이 없이 잇솔질을 하거나, 삼켜도 자극적이고 해롭지 않은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할 수 있다.2. 식이조절충치는 설탕과 같은 당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탕, 초코렛, 비스켓, 설탕, 청량음료 등을 피하고 야채나 과일 등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3. 치면열구전색(sealing)플라스틱으로치아의홈을매우는방법(치면열구전색, 실런트) - 이를 아무리 잘 닦아도 치아표면의 작은 홈에는 솔이 들어가지 않아 이가 썩게 되는데 이 부위를 플라스틱으로 메꿔 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충치의 약 50%는 어금니의 씹는 면에서 발생한다. 어금니의 씹는 면은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을 정도의 가느다란 틈새(열구)와 작은 구멍(소와)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치태(세균막)와 음식물 찌꺼기가 잘 끼고 잇솔질에 의해서도 잘 제거되지 않아 치아의 다른 표면에 비해 충치가 발생될 위험이 8배나 높다. 치면열구전색 치료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서 다른 방법에 비해 예방 효과가 매우 높다. 좁고 깊은 열구와 소와를 플라스틱 계통의 복합 레진으로 메꾸어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충치가 생길 만한 틈을 미리 막아주는 치료다. 유치와 영구치 모두에 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된 대상 연령층은 5세부터 영구치열이 완성된 후 약 1-2년이 지난 때까지인 약 15세까지 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 치면열구전색 치료를 받으면 좋다.① 새로난 어금니를 지닌 10대 초반의 아동② 충치의 발생률이 높은 아동③ 씹는 면에 소와, 열구가 깊은 치아를 가진 아동4. 불소불소는 세균에 의해 형성된 산에 대하여 치아가 잘 견디도록 해주며 치아를 강하게 해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수돗물 불소화, 불소 겔, 불소 함유 치약, 불소 함유 비타민 등이 충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수돗물 불소화이 방법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으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농도로 불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진해, 청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좋은 충치 예방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1ppm으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으로서 불소를 복용하는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좋고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 없이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지역에 살기만 하면되므로 아주 실천성이 높은 사업이다.
    의/약학| 2007.05.30| 8페이지| 1,000원| 조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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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1. 배경문화대혁명을 이해하려면 모택동이 당시까지 황제와 같은 특권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많은 것들이 모택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은 모택동이 창조해낸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만일 그가 중국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실제로 모택동이 자신이 만들었던 당을 붕괴시키고 혁명 전체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몇 가지 계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질문이다. 우선 모택동은 농촌사회가 중국 혁명의 주된 수혜자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통해서 도시의 관료 사회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그는 농촌사회에서 지배계급의 횡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1960년대 초 모택동의 관심이 쏠린 보다 시급한 목표는 당내의 실권파에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있던 자신의 업적과 정책에 대한 모독이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재능 있는 지식인들이 이솝류의 언급과 암시, 역사적인 사례 등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약진 운동의 오류와 대중동원 전술 전체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비판적인 여론은 주로 팽진이 당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북경에서 형성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기 앞서 중국은 소련과의 격심한 논쟁을 전개하여 소련이 수정주의로 타락했다고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2. 문화대혁명 10년의 단계 구분이 10년의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제1단계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4월까지, 즉 문화대혁명 이 발동되고부터 당의 제9차 전국 대표 대회에 이르기까지다.이 제1단계에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으로 한 계급이 한 계급을 타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4구(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 를 비판하고 모든 잡귀신들을 쓸어버릴 것 을 요구하였다. 도처에서 탈권·체벌·재산 몰수와 파괴 행위 등 극히 야만적이고 추악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모든 것을 타도하고 전면적으로 내전하자. 등이 전행되었다. 전국의 각급 당정 기관은 모두 피폐해졌으며, 각급 지도적 간부들이 모두 타도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를 당했다. 1969년 4월, 당의 9대 가 북경에서 소집되었따. 대회에서는 문화대혁명 의 야심가를 후계자로 결정, 당장에 기입하였다.제2단계는 1969년 5월부터 1973년 8월까지, 즉 당의 9대 이후부터 당의 제10차 전국 대표 대회까지다. 곧 임표가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된 eo로부터 임표 반혁명 집단이 파멸하고 또 다른 반혁명 집단이 형성될 때까지다. 당의 9대 이후 좌 경 오류의 방침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대비판 , 계급 대오의 정리 , 정당 을 진행하고 간부에게 5·7노선 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임표는 자신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1970년 8월에 여산에서 소집된 9기 2중전회에서 자신의 반혁명 집단을 규합하여 탈권을 음모하였다, 음모가 발각되자 다시 혁명 무장 정변을 음모하여, 모택동을 살해하고 전국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재치 있게 이 정변을 분쇄하였다. 1971년 9월 13일, 임표는 비행기로 탈출하던 중 사고로 죽음으로써 누대에 오명을 남겼다. 1973년 8월, 당은 북경에서 10대 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는 비록 임표반혁명 집단과 그 죄행을 비판하였지만, 문화대혁명 의 모든 좌 경 이론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고 계승하였다.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 중에는 풍부란 경험과 시련을 겪은 동지들도 있었으나, 모반의 수괴 왕흥문이 당 중앙 부주석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장춘교는 중앙 정치국 상임 위원회를 담당하여, 강청, 요문원과 함께 정치국에서 4인방 을 결성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운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제3단계는 1973년 9월부터 1076년 10월까지, 즉 당의 10대 로부터 4인반(왕, 장, 강, 요를 중심으로 문화혁명중에 형성되어 1971년 임표의 실각 이후부터 1976년 9월 모택동 사망 뒤의 10월 궁정 쿠데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실권을 행사했던 이들 정치 파벌에게 신정권이 경멸적으로 붙인 명칭.)이 일망타진되어 문화대혁명 이 종결될 때까지다.1976년 9월 9일,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위대한 무산 계급 혁명가인 모택동이 죽자, 강청 반혁명 집단은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권을 탈취하려는 음모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들은 소위 기정 방침대로 한다. 는 모택동의 임종 유촉 이라는 것을 위조하였으며, 이 방침을 멋대로 바꾸려는 자들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정 방침 이라는 것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1976년 10월 6일, 중앙 정치국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행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청 반혁명 집단을 과감히 분쇄하여 10년간의 문화대혁명 을 종결시켰다.3. 문화대혁명 의 성질과 오류우선 문화대혁명 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보통 말하는 문화 혁명이 아니다.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문맹을 퇴치하고 인민의 지식 수준을 높이거나 사회주의 문명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처으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전문가, 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반동적인 권위 로 몰려 타도되고, 지식인은 취로구(아홉번째로 따돌림받는 자라는 뜻으로. 문화혁명때 지식인을 경멸하여 부르던 말) 라는 오명을 얻었다.다음으로, 문화대혁명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정치 혁명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 혁명은 일정한 경제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은 생산 관계가 이미 생산력 발전의 질곡이 되어, 혁명적 계급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낡은 국가 기구를 타도하여 새로운 생산 관계를 건립하고 새로운 국가 기구를 건립해야만 비로소 정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문화대혁명 은 경제적 기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기초도 없었다.
    인문/어학| 2007.04.08| 3페이지| 1,0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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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계약을 통해 알아보는 민법상 계약
    구단전속계약1. 구단전속계약의 정의구단전속계약이란 선수와 구단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선수와 구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수로서의 특수기능인 플레이라는 용역의 급부를 계약소정의 범위에서 구단이 필요한 시기, 장소에서 구단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선수는 용역의 이용자라는 구단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특수기능에 의한 플레이라는 용역의 공급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또한 박찬운 변호사는 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의 본질은 특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에 의한 경기의 실시와 그에 따른 대가로 구단의 보수지불에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또한 미국에서는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와의 관계는 노사관계이며, 따라서 선수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손석정 2000)전술한 바와 같이 구단전속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단전속계약은 약관 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구단들이 프로스포츠 연맹 및 협회를 통하여 선수들의 이적이나 보수를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2. 구단전속계약의 목적구단전속계약의 목적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프로스포츠 사업을 특히, 스타플레이어들의 경기 활동 참가를 확보해야만 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구단은 선수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① 당해 구단을 위해 경기를 하겠다는 요소 ② 다른 구단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련 또는 비공식경기의 참가활동에 있어서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이 만족할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동14조). ④ 구단이 지시할 경우 사진 및 TV에 촬영되는 것을 승낙하며, 이에 관련된 초상권, 저작권 일체는 구단에 속하게 되며, 구단이 선전 목적 등 여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또 구단의 승낙 없이 이러한 TV 출연이나 선전 목적의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없다(동16조). ⑤ 계약기간 중에는 구단이외의 일체의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해서는 안 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선수. 구단. 한국야구위원회의 관계(KBO)1. 선수와 구단과의 관계국내 프로야구선수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선수는 입단 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의한 ‘통일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선수가 계약서 작성을 통해 구단에 입단하게 되면 선수와 구단은 각각 규약과 계약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야구선수의 계약서 내용 중 구단과 선수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참가활동보수’ 즉 연봉과 입단보너스라는 계약금에 한한다. 이 통일야구선수계약의 법적 성격은 후술하기로 하고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선수는 계약에 의해 야구활동의 의무를 부담하고 구단은 선수에게 참가보수 및 기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구단과 선수와의 관계에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전술한 프로야구의 특성인 ‘흥행성’과 관련 있다. 각 구단은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 프로야구의 흥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구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제한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선수의 선발과 이동에 관한 것이다. 만약 특정한 구단이 우월한 금전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모두 계약하여 매해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면 프로야구는 흥행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프로야구는 각 구단과 일정한 수준체결하지만 선수에 대한 징계권은 한국야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한 이론 중 편입설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편입설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성립은 근로계약 외에 근로자를 경영체에 편입함으로서 성립한다고 하며, 심지어는 근로계약 없이 경영체에 편입된 경우에도 편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관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야구선수도 한국야구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프로야구라는 경영체에 편입된 사실로 한국야구위원회의 징계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단에 의한 자체징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구단소속의 선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즌 중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는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선수 중 한명이 징계로 출장하지 못하게 되면 구단으로서는 전력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단이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여 선수를 경기에 출장시키지 않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제도1.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헌법상의 제문제(1) FA의 정의FA(FREE AGENT) 즉 자유계약선수제도란 구단이 해당선수의 보유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해 다른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제도이다.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60조(프로에이전트의 정의)에 따르면 FA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일본은 1993년도 FA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 목적은 보류선수제도 하에서 연봉이 억제되고 있다고 느낀 일부 유력 선수와 바로 기용할 수 있는 인기선수를 획득하고 싶은 구단 측의 이해가 일치한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FA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하여야 되고,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패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투수의 경우에는 규정호 선수 외 1명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선수마저 현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12억 1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2001.11. 2)자유계약선수제도는 선수가 자발적으로 보류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지만, 국내 프로스포츠는 과도한 자격제한, FA 선수 보상요건, 영입선수수의 제한 등으로 인해 자유계약선수가 얻게 될 혜택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나 구단이나 자유계약선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사실상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더불어 제한적 자유계약선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프로스포츠 산업의 충분한 성숫에 의한 자체 운영의 기능, ② 사회체육의 확산 및 엘리트 체육의 지양, ③ 일정한 능력을 갖춘 선수들에 대한 자격의 발급 등과 같은 기본 전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아직까지 이러한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밑받침되고 있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전면적 자유계약선수제도 도입은 아직까지 힘들다고 생각한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서는 해외진출 FA의 자격연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을 한 선수에 대해 너무 많은 나이가 도기 전에 해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취지였으나, 실제로 구단 측에서는 입찰방식 - 포스팅 시스템 - 으로 진출하는 메이저리그를 꺼려하고,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일본 프로야구의 진출을 선호하는 형편이다. 선수는 개별적으로 해외구단과 접촉을 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단이 주선하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해외진출 할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할 경우, 이때는 여전히 원소속구단의 보류권이 유효하게 되어 있어 쉽사리 돌아올 수도 없다.2.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제문제(1) 계약법상의 문제 - 다년계약자유계약제도(FA)의 도입에 따라 파생된 다년계약은 선수들에게 거액의 연봉과 안정된 직업을 보장함에 그 목적성을 두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현행 야구 규약상 그리고 선수계약서의 조항 상으로는 다년계약이볼 때 맹목적인 해외진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진다.(2)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프로스포츠 선수는 스포츠의 기술이나 체력 등을 수단으로 스포츠를 통한 흥미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다. 그러므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성적이나 대중의 인기도는 바로 수입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단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우수 선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선수는 소득향상을 위해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여 보다 나은 조건의 연봉계약을 하려고 노력한다.이러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에게는 시즌이 끝난 후의 연봉계약을 이른바 ‘스토브리그’ 라고 할 만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또한 각 구단들은 팀 성적을 위해 우수 선수를 확보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 스카우트에 따른 이해관계로 선수와 구단사이의 법적 소송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비록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에서 신의성실 원칙 즉,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을 벗어나 물의를 일으켰던 선수에 대해 징계를 가한 경우가 있는데, 1993년 OB(현 두산)와의 입단계약을 파기하고, 한양대에 진학했던 강혁선수와 1994년 홍익대에 가등록한 뒤 한화구단과 입단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홍익대로 입학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오창선선수를 프로야구에 진출할 수 없는 영구실력선수로 공시한 사례가 있다.3.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노동법상의 제문제대법원 판례는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해 직접 다른 바가 아직은 없다. 다만 일부 하급심판결에서 그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행정해석도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① 프로야구 선수의 경기 내용은 야구기술의 첨단으로서 그 개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구단 측이 기대하는 경기의 가치도, 가동시간, 가동량등 정형적 요소로 측정하기 어다.
    법학| 2007.02.18| 9페이지| 1,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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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안락사 평가A좋아요
    제 1 장 서 론 현대에 넘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목숨을 부지하며 얼마나 수명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료기술도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연장되었다. 과거에 이미 죽음의 판정을 받은 환자는 과학시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호흡장치, 심장박동기 등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생명연장은 인간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즉,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을 환자도 요즈음에는 단지 살아있다는 최소한도의 신체적 징표만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죽음을 유일한 구원으로 갈망하고 있는 자들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자는 살인자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살인이 용납되는 것은 전쟁에서의 살인이나 중범죄자들의 교수형뿐이다. 하지만 현재 들어서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의학의 영역 안에서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논의 중이다. 바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논란이 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켜온 ‘잭 케보키언’ 박사 2급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케보키언’ 박사는 90년 이후 모두 130차례에 걸쳐 안락사를 시행해왔으며 평소 ‘환자들이 편안히 숨을 거두게 하는 것도 의사로서 의무’ 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는 또 ‘검찰은 나의 행위를 범죄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의료서비스라고 말하겠다.’ 면서 자신의 행위를 ‘마틴 루터킹 목사’나 ‘로사팍스’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비유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제시카 쿠퍼’ 판사는 배심원들이 피고를 동정해 법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배심원들에게 ‘안락사는 살인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며 법을 따르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학| 2007.02.18| 7페이지| 5,000원| 조회(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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