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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 행정패러다임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로의 전환
    목차Ⅰ. 전통적 패러다임과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비교 필요성Ⅱ.전통적 국제행정과 패러다임1) 전통적 국제행정의 정의2) 전통적 패러다임의 특징Ⅲ.새로운 국제행정과 패러다임1) 새로운 국제행정의 정의2)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특징Ⅳ. 국제행정 연구의 접근방법※ 연구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1) 법적?제도적 접근방법 2) 행태적 접근방법3) 체제적 접근방법 4) 역사적 접근방법※ 연구의 지향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1) 경험적 접근방법 2) 규범적 접근방법※국제정책 과정별 접근방법1) 국제정책형성 접근방법 2) 국제정책집행 접근방법Ⅴ. 결어○ 참고문헌국제 행정 연구 방향과 방법Ⅰ. 전통적 패러다임과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비교 필요성국제행정이란 학문분야를 개척한 후 그 전통을 계승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국제행정은 국제기구의 행정, 즉 ‘국제기구 사무국의 활동’이라고 보는 관점을 취한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제행정의 개념은 행정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에 의한 새로운 행정현상이란 시대적 산물을 보고 그러한 국제기구의 관료제와 그 구성원의 업무수행 체제를 국제행정이라고 규정하는 시대적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제 국제행정 연구의 역사도 거의 1세기에 가까워 오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적 관점에 의한 국제행정 연구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새로운 현대적 관점의 국제행정 연구를 시작하고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국제행정을 연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접근 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지침의 역할을 하고 연구문제와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어떤 지배적인 세계관이나 견해, 즉 패러다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향정 연구의 기본 관점 또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취해 온 국제행정 연구의 기본 관점을 전통적 패러다WAP))의 비교비교 내용전통적 패러다임세계행정 패러다임연구범위와 대상국제기구국가의 대외 관련 행정 포함주요 관심 사항정태적 제도, 법동태적 거시적 국제정책의 형성과 집행 포함국제향정의 본질초국가적 성격국가 주권적 현실의 포괄정책결정 권한의 집중집권적 가정국가 분권적 가정연구의 지향실증적 기술(서술)규범적 가치의 포함연구 성과의 수요자전문인(국제기구)일반교양인 포함Ⅱ. 전통적 국제행정과 패러다임1. 전통적 국제행정의 정의국제 집행기관의 활동, 국가정부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들 정부에 책임을 지는 국제기관의 직원들에 의한 임무 수행), 국제행정은 국제기구의 행정, 즉 국제기구의 사무국의 활동.이처럼 전통적 국제행정의 개념은 행정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에 의한 새로운 행정현상이란 시대적 산물을 보고 그러한 국제기구의 관료제와 그 구성원의 업무수행 체제를 국제행정이라고 규정하는 시대적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국제행정의 개념 하에서는 주된 초점이 주로 ‘국제기구의 정책집행’에 맞춰져 왔으며 이는 국제정치행정 이원론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2. 전통적 패러다임의 특징1) 국제행정의 연구 범위 또는 연구대상을 국제기구의 행정에 두고 있다.오늘 날 국제사회에는 수많은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그런 국제기구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들이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행정학은 UN의 설립에 많은 영행을 미친 국제연맹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그리고 그 전문기구를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한다.2) 전통적 국제행정의 관심은 국제기구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제도적, 법적 측면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 헌장, 조약, 규정, 결의안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의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행정을 다루고 있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조직, 인사, 재무 측면에서 각종 기구의 목적, 연혁, 편제, 관리 운영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국제기구 내으로 본다. 이는 국제행정의 장과 참여자가 특히 국제기구에 있다고 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5) 전통적 국제행정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할 설명의 틀 또는 이론이 없이 국제기구의 존재와 활동을 실증적으로만 서술한다. 이는 국제행정의 가치, 이념 등보다는 국제행정의 대상으로서 국제행정 현상의 서술을 중시한다는 말과 같다.6) 전통적 국제행정은 국제행정에 관한 학문적 성과의 수요자를 국제기구와 관련된 전문인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행정을 연구하고 교육시킬 주요 대상은 관계 전문인 또는 그와 같은 지망생이다.이상과 같이 전통적 국제행정 연구의 기본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국제행정 현상을 전체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이상과 전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Ⅲ. 새로운 국제행정과 패러다임1. 새로운 국제행정의 정의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공공의 관심사항 또는 공공의 무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오늘날은 국제행정의 주체(국제사회의 문제해결 주체)가 국제기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국가라는 사실을 포착해 내어 진정한 현실 그대로의 국제행정의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이고 적실성 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행정의 개념 하에서는 주된 초점이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맞춰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행정학에도 정치행정 일원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 세계행정 패러다임의 특징)1) 새로운 국제행정의 연구범위 또는 연구대상은 국제기구 행정현상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회와 관련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현상을 모두 포함한다. 국제행정은 문자 그대로 국가 간(international) 행정을 말하며, 그 형태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기구 행정도 있고, 각 개별 국가들에 의한 단독적 또는 협력적 행정도 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기구행정의 영역보다도 개별 국가들에 의한 국제행정의정치 과정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때문에 새로운 국제행정연구는 종래 전통적인 국제기구행정 못지않게 개별 국가에 의한 국제행정 현상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새로운 국제행정의 기본 관점은 국제행정의 연구범위와 대상을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정책의 형성과 집행’으로 명실상부하게 확장하고 포괄한다.2) 새로운 국제행정의 관점은 국제행정이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제도적, 법적인 세부 내용이 아니라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정책의 형성을 동태적,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새로운 국제행정의 관점은 정책과정으로 볼 때, 정책의 형성과정에 정당한 비중을 두고 전통적인 정책집행의 과정도 동태적이고 비제도적인 측면까지 포괄함을 알 수 있다.3) 새로운 국제행정의 관점은 국제행정이 국가 주권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제 향정의 연구대상이 국제기구행정에만 한정됨을 비판하고 개별 국가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현상을 포괄한 앞의 논의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4) 새로운 국제행정의 관점은, 국제행정 현상이 개별 국가에 의하여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유의한다. 전통적 국제행정의 관점은 국제기구행정에 국한한 결과, 국제행정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기구마저도 자체의 권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국제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주권 국가들의 힘(세력, 국력)의 대결에 의하여 국제정책이 형성되고 그 정책들이 개별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집행되는 국가 분권적 국제행정 체제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5) 새로운 국제행정은 우선 세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이념,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실주의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의 확립을 강조한다. 결국 현실의 국제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6) 새로운 국제행정의 연구 목. 이는 국제 기구를 발족시키고 각종 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해당 설립 조약 또는 헌장의 해설과 분석을 비롯하여, 총회?이사회?사무국 등의 기능을 조약, 결의 및 결정 등에 비추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이러한 연구의 관심은 국제기구가 대거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 협력을 시작해 나가고 있는 20세기의 국제기구행정 시대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많은 국제기구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국제법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데 따른 당연한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2. 행태적 접근방법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주로 국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왔다. 이러한 국제정치 과정에 관한 연구는 동시에 국제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행정 연구하고 할 수 있다. 현실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강대국의 독단적?일방적 힘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부터, 2개 이상 소수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제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고나한 국제정치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국가(정부) 또는 국가(정부)를 대표하는 지도자(대표자)들의 행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것은 국제행정 과정에 관한 분석과 이해를 높여 준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하고 할 수 있다.3. 체제적 접근방법4. 역사적 접근방법※ 연구의 지향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1. 경험적 접근방법국제행정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하고 검증?분석하는 방향의 접근방법을 경험적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규범적 접근방법에서 드러나는 명시적인 가치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상호주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적 지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선택한 과학적 조사방법 여하에 따라 연구 결과의 옳고 그름의 판명이 가능하다.2. 규범적 접근방법국제행정의 연구대상인 국제행정 현상에 대하여 바람직한 이상형을 상정다.
    인문/어학| 2007.12.19| 6페이지| 1,500원| 조회(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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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영작 Favorite Experience 즐거웠던 경험
    My favorite experience is a few years ago I went a trip with my friends for 2nights and 3 days. Our destination is grandma`s house of one person in a riverside village. Grandmother took us as is glad. Greet and we talked a lot of stories. Times passes a little and grandmother made us delicious kimchi stew. Grandmother`s kimchi stew was more delicious than the certain kimchi stew.The day´s night we had a drinking party.Next day, we went out to see the river after a long time. We talk all evening and had a good time returning to home. Of course, we had a drinking party, too.Last day, We were very tired, however we had be delighted. Is short, but travel of crawled our 2 nights and 3 days is that days send although tuftily, but feeling of our friendship and recollection that do with wine remain in our chest forever.
    인문/어학| 2007.12.19| 1페이지| 1,000원| 조회(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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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틴 루터 킹의 생애
    마린 루터 킹의 생애Ⅰ. 시대적 배경마틴 루터 킹이 태어나던 1929년은 미국 경제의 호경기에 종말을 고하는 대 사건, 즉 뉴욕의 주식 시세가 폭락하던 그 해였다. 그런 대공황의 상황에서 흑인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861년에 있었던 남북전쟁의 결과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자유대신에 경제력을 잃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된 흑인들은 더 이상 농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그들은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 지고 말았다. 더구나 그들은 아무런 기술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진해서 농장 노동자의 길로 들어갔고 그러한 그들을 보며 백인들은 우월 의식과 경멸감을 동시에 가졌었다.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능력 있는 흑인들은 사업에 성공해 백인들과 같은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흑인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려 있었고 정부나 백인교회는 그들의 삶에 무관심했다.Ⅱ. 마틴 루터 킹, 그의 생애1.목회자로서의 삶1929년 1월 15일, 마틴 루터 킹은 애틀란타의 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마틴의 아버지 킹1세는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에 유력한 인사로서 목사이자, 민권운동가였다. 마틴은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장차 훌륭한 연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 나간다.1944년 9월(15세)에 마틴은 애틀란타시에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직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은 하지 못했었지만 공부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흑인 총장인 벤자민 메이 박사의 인격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메이 박사는 매우 지적이면서도 신앙이 돈독하였고, 거기다가 인격이 출중하여 이상형을 추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총장의 이런 영향은 마틴 개인에게도 대단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주었다. 3학년 때에 마틴은 마침내 목사가 되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메이 박사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었회악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홉스, 밀, 로크에 이르기까지 대사상가들의 사회학 이론과 윤리학 이론을 진지하게 공부했다. 또한 그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위대한 사회철학자의 저서를 읽고, 탐구했다. 초기에 읽었던 월터 라우션부시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적 위기』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관심에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크로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교직에 종사하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으므로 졸업논문을 쓰면서 전공분야를 보다 확실히 공부하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전공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보스턴 대학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당시 보스턴 대학 신학과는 딘 윌터 멀더와 알렌 나이트 컬머 교수의 영향으로 평화주의적인 입장에 깊이 동조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회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고, 비폭력이론과 관련한 많은 공부도 그의 신학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3. 민권운동가로서의 삶킹 목사는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흑인이라는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쓰고서 자라야만 했다. 흑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의 첫 상처는 여섯 살의 일이었다. 백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너는 검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함께 놀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된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난 후 그 일을 어느 정도 잊어가고 있던 무렵에 마틴은 또 한번 그 아픔을 되새기는 일을 만나게 된다. 그가 8살 되던 해의 일이었다. 당시 흑인 가수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벱시 스미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마틴과 그의 가족은 물론 모든 흑인들이 그의 노래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게 되어 구급차를 불러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는 백인 전용병원이라면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급차는 피를 쏟고 있는 벱시 스미드를 싣고서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거기서도 마찬었고, 백인이 차에 오르자 기사는 로사 파크스한테 자리를 내주고 뒤로 가라는 요구를 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 파크스는 결국 백인 남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때 로사 파크스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서 억지로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쓰고 거기다가 지문까지 찍어야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몽고메리 시에 살고 있던 흑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곧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없어질 때까지 백인들의 버스를 타지 말자는 이른바 승차거부 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한다.②보이콧 운동이런 방안은 즉시 미국 흑인 지위향상협의회로 보내어졌고, 곧이어 파크스양이 체포당한지 3일만에 지도급 흑인 출신 40명이 마틴의 교회에 모여 구체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그들은 파크스 할머니의 공판일 이었던 12월 5일 월요일 아침부터 흑인차별 정책이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 승차거부운동(보이콧운동)을 펴기로 하고 전단을 뿌려 흑인들에게 알렸다.흑인 승객의 60퍼센트만 협력해 주어도 대 성공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거의 100퍼센트가 협력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이콧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운동을 계속 지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인 '몽고메리 개선협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이 기구를 이끌 회장으로 마틴 루터 킹을 선출하였다. 계속되는 승차거부 운동 때문에 버스회사들은 심각한 적자를 내게 되었고, 도저히 타개책을 찾지 못한 버스 회사들은 몽고메리의 당국자들과 마틴 루터 킹이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의 태도는 흑인들의 차별에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마틴 역시 차별법에 대한 철폐요구에 조금도 굽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회합은 깨어져버리고 말았다. 시장과의 회합이 깨어지고 나자 흑인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갔고, 이제까지 쌓였던 분노를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 때 마틴은 비폭력 저항의 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오심은 증오심만 불러오고, 폭력들의 것이 되었다. 몽고메리에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인지 1년 가까이 되어서의 일이었다.③버밍햄 운동연방최고법원으로부터 버스 내 흑백분리법률의 위헌판결을 받아내고 흑백통합버스에 최초 로 승차한 킹 목사는 일약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본격적으로 흑인들의 인권투쟁은 시 작 되었다. 버밍햄은 조지 윌러스 주지사가 관할하는 앨러배마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윌러스 주지사는 취임선서에서 '오늘도 차별, 내일도 차별, 영원히 차별'을 맹세한 사람이었다. 버밍햄은 미국 최고의 흑백차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다.1963년, 마틴의 지도아래 마침내 버밍햄에서의 흑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선택한 투 쟁 방법은 거리에서의 평화행진 이었다. 법원의 시위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는 계 속 이어졌고, 급기야 시위를 이끈 마틴이 체포되었다. 마틴이 보석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버밍햄 사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갔다. 버밍햄 경찰들은 시위에 참여한 1,000여명의 어린 학생들까지 투옥했다. 한때는 구속자가 2,500명에 이르렀으며, 경찰견과 소방호스를 사용해서 어린이들까지 무력진압을 하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버밍햄 인권운동 지도자들은 대중집회를 중지하였고, 임시협정이 체결되었 지만, 그 날 킹 목사가 묵고 있던 게스턴 모텔과 킹 목사의 형의 자택이 KKK단에 의해 폭 파 되었다.④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963년 버밍햄의 자유를 위한 함성은 미국 전역 2,000만 흑인들의 가슴에 울려 펴졌다. 그 함성은 수백만 백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그 함성은 의사당에까지 울려 펴져서 입법부 전체를 논쟁으로 몰아 넣었다. 그 함성은 케네디 대통령을 감동시켜 전에 없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와, 증오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함께 행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 흑인들의 의식을 바꿔놓았다.1963년 여름의 사건은 미국의 면모를 일신해 놓았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숙한 태도로 연설에 귀 기울이면서도 몹시 고무된 정중들의 태도에 따라, 킹 목사는 전날까지 애써 준비해 두었던 연설문 대신, 그가 예전에 즐겨 하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시작하였다.⑤흑인들에게 투표권 부여워싱턴 평화 행진으로 전세계에 미국흑인인권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시민권 안건을 법제화하려 했던 케네디는 그 해 1963년 11월 22일 괴한의 총격에 의해 암살되었다.1964년 7월 2일 마침내 암살된 케네디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은 투표권 법령에 서명한 후 그 펜을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전달하였다.흑인들에게도 드디어 투표권이 부여되었지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선거인 등록을 하려면 어려운 읽기, 쓰기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했고, 등록 절차가 어렵고 더뎠다. 투표소를 짓는 일은 KKK단의 보복이 두려워 더더욱 힘들었다. 흑인들이 선거인으로 등록하여 투표를 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으니, 투표권 부여의 법제화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⑥계속되는 민권운동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두 달도 못되어 다시 투옥되었으며, 보석 후 도시 빈민 개혁 운동을 위해 시카고 빈민가로 찾아들었다.1968년 봄, 빈민들과 함께 워싱턴 D.C. 까지 행진하려던 그의 계획은 테네시 주 멤피스 시 청소부들의 파업사태에 동참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면서 취소되었고, 그는 같은 해 4월 4일 동료들과 함께 묵고 있던 모텔의 발코니에서 저격범에 의해 암살되었다.4. 평화주의자로서의 삶킹 목사의 신학교 시절, 꾸준한 탐구정신 앞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지워 주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다. 이것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었고, 인도를 답사하고 돌아온 몬데카이 죤슨 박사(챨스톤 교회 목사, 워싱턴 시호와드 대학 총장)의 강연을 통한 정신적인 만남이었다.인도를 다녀온 죤슨 박사는 필라델피아 강연에서 인도의 혜성같은 지도자 간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사랑과 비폭력을 가지고 간디는 영국의이었다.
    인문/어학| 2007.12.19| 6페이지| 1,500원| 조회(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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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Ⅱ. 소수주주 보호의 제도적 기초1.주주권의 분류1) 분류의 기준2) 자익권과 공익권3)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4) 고유권과 비고유권2. 소수주주 보호의 이론적 근거1) 법정책적 근거2) 소수주주보호의 법기술적 체계3) 소수주주 보호의 단계4) 소수주주 보호의 대상Ⅲ. 상법상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유형2.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3. 상법상 소수주주권1) 정보개시권2)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3) 이사 등의 책임추궁권4)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주식회사는 사단이기에 그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지만 자본적인 물적 결합체라는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다수결의 원리는 두수(頭數)에 의함이 아닌 자본의 크기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남용한다면 숫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보유주식수가 적은 소수주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대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 하에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 이른바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Ⅱ. 소수주주 보호의 제도적 기초1. 주주권(株主權)의 분류1) 분류의 기준먼저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행사방법의 차이 내지는 권리행사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도 구분된다. 또한 주주의 권리가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박탈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고유권과 비고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2) 자익권과 공익권자익권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이자배당청구권(상법 제463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등이 있다.공익권은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로서 이에는 의결권두 시정감독관으로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그 생사 목적상 대부분 공익권에 속하게 된다.♧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① 주주가 경영진을 감시ㆍ감독 내지는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2 제4항)②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 2),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 2), 이사ㆍ감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 등♧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회사의 해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 등(4) 고유권과 비고유권사원이 사단(社團)에 대해서 가지는 사원자격과 관련한 권리 가운데, 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박탈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한다. 총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활동하며, 그 결과 소수파는 다수파의 찬동으로 성립하는 의결에 따라야 하지만 사단의 강제력, 즉 다수결의 원리에도 한계는 있다. 특히 주식회사는 하나의 사단으로서 주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면서도, 각 사원의 이기적 ·개인적인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한다 할지라도 각 사원의 단체구성의 목적까지 부인할 수 없다. 고유권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비고유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소수주주 보호의 이론적 근거1) 법정책적 근거소수주주 보호는 원 회사와의 계약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강행법규인 포기할 수 없는 사원권,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 수 없는 박탈할 수 없는 사원권, 포기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지만 주주의 협력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상법이 규정하는 외에 주주의 정보권, 총회참여권, 주주의 지위를 떠나려는 권리도 포기할 수 없는 소수주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4) 소수주주 보호의 대상지배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종류주주총회)를 규정하여 전체 주주총회에서 특정 종류 주주의 이익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도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 취소의 소 등 사후적 구제조치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방법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이사를 통하여 집행하는 경영 방식에서는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지배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 할 때에는 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과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업무집행행위의 효력부인 즉 유지청구권의 행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주주평등원칙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라는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사원의 지위, 다시 말하면 주식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뜻하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주일의결권)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결 원칙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각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과 경영진의 전횡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우리 상법에는 이 원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에게 소수주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식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다 소수주주 요건을 완화한 것은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면서 대기업 하에 수반하는 주식 분산에 대응하는 조치인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주식보유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이 규정한 소수주주권 중에는 영미 회사법에서는 단독주주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 상법에서는 대부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2.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매 주식에 대해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수결원칙에 따른 병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일정비율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주주이면 누구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주나 극소수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면 오히려 회사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있어 상법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소수주주권은 주주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공익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通說)이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은 자익권과 공익권의 중간적ㆍ절충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없다.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는 현실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총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발행주식 총수가 현실과 다를 때에 당사자는 진실을 밝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즉 기명주식에서는 명의개서회계장부와 서류에 국한되어 정보취득의 자료가 회계에 관한 기록에 한정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주주가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남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조사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검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7조 제1항).2)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1) 의의주주총회라 함은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어서 그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는 회사의 내부에서 주주의 의사를 수렴하여 기본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이러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서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있다.(2) 주주총회소집청구권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상법 제36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 하거나 회사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가 업무 검사나 이사해임 등을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직접 이사를 감시ㆍ감독하려는 것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다. 하지만 영세한 주주가 주주총회를 무익하게 소집청구를 하여 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상법은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그것이다.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로 하여금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한다.
    법학| 2007.12.19| 9페이지| 2,000원| 조회(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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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 조직
    목 차1. 의장단※ 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법▷ 의장의 권한▷ 부의장의 권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2. 위원회1)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소위원회]2)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의 역할3. 사무 기구1) 직원구성과 분장업무(1) 사무처장(2) 담당관 및 직원(3) 전문위원2)의회사무처 내부분석 및 발전방안3) 회의록♤추가사항: 현재 서울시의회 조직도, 인천 남동구의회 조직도참 고 문 헌지방의회론 - 김동훈 저. 박영사(2002)지방자치론 - 임승빈 저. 법문사(2006)지방자치이론 - 이기우 저. 학현사(1996)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 이정록 저. 푸른길(2000)지방조직론 - 임도빈 저. 전영사(1997)http://blog.naver.com/ilopol - 블로그명 : 한국지방정치연구원지방의회를 단원제로 할 수 있고, 양원제로 할 수도 있으나,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단원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중심의 결정주의와 본회의 중심의 결정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양원제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우리의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안건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복잡ㆍ고도화됨에 따라 이들 안건 처리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제 2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의장, 부의장, 위원회, 사무국과 사무직원으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의장단본회의에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 1인과, 이러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을 둔다. 부의장은 시ㆍ도의회에는 2명, 시ㆍ군ㆍ자치구에는 1명이 된다(지방자치법 제 42조 1항). 이들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위이다. 의장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이라 할 수 있다. 의사정리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회의의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두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회의진행권이라고도 한다.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의사일정 작성권, 의원의 발언허가권, 표결 및 심의순서 결정권, 본회의의 개의(시작) 및 산회(끝)·정회(중단)할 수 있는 권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정리권, 회의록 서명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의장은 그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회대표권」을 가진다. 그 지방의회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어떤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의장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며, 외부에서 지방의회에 공문이나 진정 등을 보낼 경우에도 의장 앞으로 보내게 된다.그리고 의장은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유지권」을 가진다. 의원이 회의장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고 발언을 못하게 하며,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의원은 의장의 허가없이 회의장 앞 발언대나 의장이 앉아있는 단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다. 그 외에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장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그를 퇴장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의장은 그 지방의회의 사무처리 최고책임자로서 의회 내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무기구(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의 업무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의장의 권한부의장은 의장을 도와서 지방의회의 일을 처리한다. 특히 의장이 사직·퇴직 등으로 없게 되거나, 여행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새로이 의장이 선출되거나 의장이 정상적으로 의회에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좀 더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첫째, 위원회와 관련 행정부서간에 쉽게 유착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둘째, 각종 이익단체의 접근이 용이한 까닭에 의안 처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지 않으며, 셋째, 당리 당략)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폭넓은 의안 심의 기회가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대규모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효율적인 의회가 되기 어려우나 위원회는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의회의 작업장(workshop)이라고 하는 것이다.[소위원회]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많은 안건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그런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능률적이고 상세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더 적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일을 맡긴다. 이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두는 것이지 본회의에 두는 것은 아니다.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수의 1/4∼1/3 정도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본회의와 위원회의 관계에서와 같이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 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지 전체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예비심사에 불과하다. 어찌됐던간에 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2) 위원회의 종류①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즉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항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다. 이는 광역회의와 13인 이상의 기초의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령 제20조 제2항). 그 종류는 광역의회는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기초의회는 의원 정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의원정수에 따라 50인 이상의 의회는를 벗어난 안건을 관장,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지방의원은 당연히 본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이라 부른다. 지방의회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의원이 어느 위원회의 의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각 위원회의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위원회 개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는 조례로 정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설치하므로 위원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10인 정도로 정한다.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할 수 있다.[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이므로 임기 동안 적어도 2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4년 동안 동일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본인의 희망이나 지방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특별위원회는 일시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두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 그 특별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위원회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돕는 간사) 1인을 둔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므로 그 사항만 심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되며, 담당한 일이 종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된다.그리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나 직접 관련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행정집행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한다.위원회는 자기의 소관 업무를 당연히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심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공문으로 일을 맡기는 절차적 순서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을 의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다고 한다.의장이 위원회에 일을 맡길 경우 시급한 사항은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의장은 그 사유를 듣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게 할 수 있다.3. 사무 기구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단체장의 지휘 하에 있는 집행부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회조직은 상호작용이 일상적이거나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의원들과 완전히 공식화된 관료조직의 특성을 띠는 의회사무처의 집합이다.의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해당 시?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그 설치근거와 사무처장의 직급 그리고 직원정수를 정하고 있다. 의회사무처에는 일반직원과 전문위원의 두 가지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전문위원이 있다. 총무담당관 예하에는 총무계ㆍ경리계ㆍ자료계가 있고, 의사담당관 .
    인문/어학| 2007.12.19| 5페이지| 2,0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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