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직
- 최초 등록일
- 2007.12.19
- 최종 저작일
- 2007.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의회론 수업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장단
※ 의장과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법
▷ 의장의 권한
▷ 부의장의 권한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 위원회
1)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소위원회]
2) 위원회의 종류
▷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위원회의 역할
3. 사무 기구
1) 직원구성과 분장업무
(1) 사무처장
(2) 담당관 및 직원
(3) 전문위원
2)의회사무처 내부분석 및 발전방안
3) 회의록
♤추가사항: 현재 서울시의회 조직도, 인천 남동구의회 조직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의회를 단원제로 할 수 있고, 양원제로 할 수도 있으나,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단원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중심의 결정주의와 본회의 중심의 결정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양원제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의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안건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복잡ㆍ고도화됨에 따라 이들 안건 처리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제 2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의장, 부의장, 위원회, 사무국과 사무직원으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의장단
본회의에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 1인과, 이러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을 둔다. 부의장은 시ㆍ도의회에는 2명, 시ㆍ군ㆍ자치구에는 1명이 된다(지방자치법 제 42조 1항). 이들 모두 임기는 2년이며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지방자치법 제 42조 1항 및 2항).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될 수 있다.
※ 의장과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법
시·도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시 · 군 · 구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인씩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후보자 없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이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선출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이 후보자가 됨과 동시에 선출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즉 그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론 - 김동훈 저. 박영사(2002)
지방자치론 - 임승빈 저. 법문사(2006)
지방자치이론 - 이기우 저. 학현사(1996)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 이정록 저. 푸른길(2000)
지방조직론 - 임도빈 저. 전영사(1997)
http://blog.naver.com/ilopol - 블로그명 : 한국지방정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