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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말-대한제국시대의 균세론 및 균세정책
    조선말-대한제국시대의 균세론 및 균세정책-만국공법과 조선책략의 전래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과목명 :교수명 :교수님전 공 :학 번 :이 름 :제출일 :목 차제1장 서론 1제2장 균세론의 수용 2제1절 균세론의 개념 2제2절 균세론의 수용과정 31. 만국공법과 균세론 32. 조선책략과 균세론 5제3절 균세론 수용에 대한 논쟁 61. 균세론 수용의 부정론 62. 균세론 수용의 긍정론 7제3장 균세정책의 전개 8제1절 국면별 균세정책의 실제(實際) 81. 청?일 경쟁기 82. 일본-삼국간섭기 93. 러시아 우위기 94. 일본 독점기 10제2절 균세정책의 평가 10제4장 결론 12참고문헌 13제1장 서론최근의 북핵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한?미 FTA 체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많은 전망과 분석들이 ‘세력균형’을 핵심 논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 세력균형 논리의 뿌리가 조선책략의 ‘균세론’이기 때문일 것이다.일례로 한?미 FTA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자장(磁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한국을 미-일 동맹체제에 결속시켜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나, 최근의 북-미간 관계 급반전에 대해 중국을 러시아에서 떼어내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북한에게 악역을 맡겨온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분석),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대응한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두고 “현재 러시아 지도부의 주요 군사·정치적 목적은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다분히 균세론적 국제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19세기말-20세기초 세계열강들은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체제의 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대한제국은 이러한 국제현실을 제iption) 즉 상황(situation)으로서의 세력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균형이든 아니든 어떠한 힘의 배분상태를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때로는 국가들 혹은 국가 집단간의 권력의 관계가 개략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동등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세력간에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as a policy)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은 보통 다음의 세가지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혹은 국가들의 연합간의 동등한 권력의 배분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많은 정치가에 있어서 용인되는 세력균형은 그들에게 유리한 균형을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는 통계적인 경향으로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as a statistical tendency)이다. 이는 세력균형을 역사의 기본적인 법칙 혹은 통계학적인 경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로서 어떠한 국가고 간에 패권을 추구할 경우 적대적인 연합의 형성을 야기한다는 의미이다.)조선말-대한제국시대의 균세적 정책은 Haas의 분류에 의하면 국가들간의 제휴에 있어서의 안정과 평화, Claude의 분류에 의하면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 방위능력이 부족한 약소국이 세력균형 상태를 조성하는데는 상당부분의 제한을 가진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균형을 확보하는 방법 중 첫째로 동맹국(alliance)을 얻는 방법이 있다. 자국의 생존과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빠른 시간 내에 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동맹이다.) 그러나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국력 집합적 동맹’과 달리 강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동맹으로 자치?안보교환에 의한 것이다. 이는 ‘비대칭적 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양 국가들의 목적이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헤아리면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있어서도 무슨 근거가 있겠는가.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다.)만국공법에 대한 반대론은 두가지 입장이 있었다. 먼저 개항과 조약 자체에 대한 반대와 서구 종교와 사상의 유입에 대한 반대가 그것이다. 후자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유교의 측면에서 미풍양속의 훼손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반대논리는 서양의 종교와 사상은 배청하되 서양의 우수한 기술은 받아들인다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은 다소간 수용 가능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기술의 도입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만국공법에 대한 높은 과심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강대국이 자기의 유족한 세력을 남용하여 약소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불의한 폭행이며 무도한 악습이라 하여 공법에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만국공법은 각 나라의 발달하는 형세를 지켜주며 약소국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권을 하나같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고…국법이 한 나라안에서 시행되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면 공법은 세계에 미쳐 각 국에 주어진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고…강대국의 망령된 자존은 공법의 비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며 약소국이 받는 수모는 공법의 보호가 따르기 마련이다.)이외의 만국공법에 관한 책으로는 김홍집이 조선책략과 함께 들여온 ‘이언(易言)’이 있다. 이언은 중국의 사상가 정관응이 저술한 것으로 부국강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화파는 물론 부국강병책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언의 상권 첫 항목이 ‘논공법(論公法)’으로 공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용인즉, 중국이 유럽제국과 대국(對局)하려면 공법약장(公法約章)을 익혀야 된다는 것과 러시아의 세력팽창에 대해 영, 미, 독, 프, 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이 동맹을 맺고 대항하고 있는데 이 6개국의 관계를 규제하고 국제관계의 현실에서는 국방력이 중요하므로 부국강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부론을 제시하였다. 만국공법이 비록 각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공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화파는 부국강병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한 것이다.)유길준은 조선이 미국과 통상은 가능할 수 있어도 군사적 동맹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공법보다 현실적 세력(power)이 앞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조선의 부국강병을 주장하며 나아가 유럽의 벨기에나 불가리아와 같은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고종과 개화파들은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공법체계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로인해 외양적으로는 공법체계에 편입하는 듯 보였지만 기실 그때까지의 조선은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말해 전통적 계서관계와 서구적 공법체계라는 이중적 국제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적인 이론의 차이는 당시 지식인들로 하여금 공법체계는 물론 균세론에 대한 회의를 낳게 하였다.)2. 균세론 수용의 긍정론균세론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마련이 시급했기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확산과 수용이 될 수 있었다. 실학파 홍대용은 둥근 지구상에 화이(華夷)의 구분에 따라 계서적으로 국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正界)라는 인식 속에서 화(華)와 이(夷)의 구별에 의한 계서적 명분질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대용은 화이적 계서질서를 수형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이(夷)의 세계에 대한 사상적 폐쇄성을 타파하고 근대에 이르러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적 가교를 구축한 것이다.)또한 북학파도 중화관념에 집착하여 청을 발달된 선진문물의 소유국으로 평가한 후 청으로부터 문물을 배우려 했었다.) 북학파는 전통적 유학자들의 화이론적 명분론을 극복하고 세계 각국을 다원적으로 보는 세계관으로 전환해가게 된다. 박규수는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결하는 교량적 인물7월에는 일본과 10월에는 미국과 각각 공사와 전권대사를 파견하는 등 청의 세력 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종은 각국과 공식적인 대외관계를 맺고 공법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조선에서의 균세가 조성되어 독립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청은 경제적으로도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는데 인천-서울-의주를 연결하는 전선을 설치하게하고 운영권을 독점했으며, 고종의 견제를 위해 대원군의 환국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고종은 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 외채를 받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청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오히려 청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고 대가로 각종 관세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다.한편 일본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1877년에 부산에 거류지(居留地)를 설정하여 각종 경제적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882년 최초의 반일운동인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체결, 주병권(駐兵權)을 장악하고, 1884년에는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를 후원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게 되어 오히려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발발로 청?일 양국은 전면충돌하게 된다.2. 일본-3국간섭기조선에서의 청?일간의 경쟁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우위를 점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물론 중국대륙에서 일본 세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우위는 3국간섭으로 세력균형을 맞게 된다. 일본의 급속한 성장을 꺼려하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항을 찾기 위한 남하정책의 방해물을 만난 러시아가 나서 일본을 제제하게 되었다. 조선에 있어 이러한 삼국간섭에 의한 세력균형은 균세의 위력을 실제로 입증한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조선의 조정은 러시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삼국간섭 이후 일본 세력의 쇠퇴와 반대로 러시아 세력은 조선의 조정과의 협력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저지있었다.
    사회과학| 2009.12.20| 15페이지| 1,500원| 조회(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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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의 법적 문제-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07.12.4(화)유산상속의 법적 문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과 목 :교 수 :대 학 원학 과목 차제1장 서론 1제2장 상속재산의 산정 2제1절 관련법규정의 문제 21. 민법의 규정 22. 상속세법의 규정 2제2절 구체적인 상속재산 산정의 문제 3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2. 기여분 3제3장 상속의 승인 5제1절 단순승인 51. 단순승인의 개념 52.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문제 5제2절 한정승인 61. 한정승인의 개념 62. 변제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7제3절 승인에 관한 기타의 문제 71. 고려기간 72. 무능력자의 대리인 83.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 84.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95.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와 유증자 9제4장 상속의 포기 10제1절 상속포기의 개념 101. 상속포기의 의의 102. 상속포기의 성질 10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해당 여부 11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및 학설 112. 판례 13제5장 재산의 분리 15제1절 재산분리의 개념 15제2절 재산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 161. 재산분리와 한정승인, 파산과의 관계 162. 공시의 문제 16제6장 결론 17참고문헌18제1장 서론우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인식?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그러나 상속재산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상속이 상속인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적극재산이 더 많더라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근대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근대법의 이러한 제도를 반영하여, 민할 것인지도 문제되는데, 상속채무의 분할이 상속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의 가액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한편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자기의 상속분을 넘은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는가가 문제되며,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먼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했던 채무에 관하여도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가는 상속채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특별수익자가 가장 변제자력이 큰 상속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는 제1009조의 원칙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또 다른 문제로서 피상속인이 특별수익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써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2. 기여분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기여자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 또는 증가한 재산으로, 명목상 피상속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여상속인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증가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기여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하도록 한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기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08조의2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되어 있던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상속재산 전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에 관한 민법 제118조에 대한 설명에서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개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또한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변형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정승인을 했을 때 상속개시시나 한정승인시 또는 다른 시점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그리고 처분행위의 개념에 상속채무의 변제를 포함시킬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재산권의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처분행위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채무변제를 위하여 재산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이행을 한 것뿐이며, 상속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다.)제2절 한정승인1. 한정승인의 개념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이다(제1028조). 당연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정승인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상속인은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법이 정하여 놓고 있는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고유한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그 동안 후순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고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취소로 말미암아 후순위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 된다. 이러한 재산처분에 대하여 총칙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가족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4. 법정단순승인의 예외제1027조는 법정단순승인의 예외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사해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조는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그 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하더라도, 그 은닉 또는 소비행위를 한 자의 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긴다.) 그렇지만 제1027조의 승인을 단순승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며, 한정승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5.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와 유증자제1039조에서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제1021조).다. 무제약성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을 강제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 이것이 상속포기행위의 무제약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언도 무효이다.)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해당 여부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및 학설가. 채권자 취소권의 개념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러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이 상속의 포기와 같은 상속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의 학설은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나. 부정설부정설의 근거를 보면,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직접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야 하며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상속의 포기와 같은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의 승인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 상속의 승인여부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 한다.
    법학| 2007.12.06| 20페이지| 2,000원| 조회(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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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면게임이론:윈셋의 개념과 결정요인 평가B괜찮아요
    로버트 D. 퍼트남, “외교와 국내정치 : 양면게임의 논리”윈셋의 개념과 결정요인■ 윈셋의 개념● 양면게임의 협상과정과 특징제1단계(게임) : 교섭단계동시상호작용제2단계(게임) : 비준단계?국제 수준의 협상과정?잠정적 합의를 위한 협상담당자간의 흥정?국내 수준의 비준과정?잠정합의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비준 여부?비준 : 광의의 비준. 공식적 비준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지지, 합의가 실행되기 위한 모든 결정과정을 포함.?제2단계 행위자 : 정당, 관료조직, 이익집단, 사회계급, 여론 등을 포함.※ 어떠한 제1단계 합의도 반드시 제2단계 비준을 받아야 함.※ 제1단계에서의 잠정적 합의는 제2단계에서 수정이나 대체가 불가.● 윈셋(win-set)의 정의?윈셋은 제2단계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필요한 다수표를 확보할 수 있는-가능한 모든 종류의 제1단계 합의의 집합.● 윈셋의 중요성① (Cet. Par.) 윈셋이 클수록 제1단계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짐.< X, Y간의 제로섬 게임 >?XM, YM은 각각 X와 Y의 최대 결과.?X1, Y1은 각각 비준이 가능한 최소한의 결과(최대의 윈셋).XM모두 비준 가능한 합의YMY0Y1Y2X1Y3Y0Y측 윈셋의 축소 ? Y1→Y2XMYMY0 Y1─→Y2X1Y3Y0※ Y에게 유리한 국면.Y측 윈셋의 축소 ? Y2→Y3XMX1YMY0 Y1Y2─────→Y3Y0※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교차하는 윈셋이 없음).?비준의 실패와 관련한 ‘자발적 배신’과 ‘비자발적 배신’의 구분.- 자발적 배신 : 강제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의도적 약속위반(cf. 죄수의 딜레마).- 비자발적 배신 : 비준의 실패로 인한 약속 위반(양면게임의 특수성). 윈셋이 작을수록 비자발적 배신의 위험 증가.② 윈셋의 상대적 크기가 국제협상에 따르는 공동이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침.?한 측의 윈셋 크기가 알려졌을 경우, 협상력의 변화가 일어남.- 기본 전술 : 상대방의 윈셋은 크게, 자신의 윈셋은 작게.< 윈셋의 크기와 협상결과의 변수 >Y의 윈셋 크기X의윈셋크기큼작음큼?가장 협력적 협상 진행?협상 타결?온건한 협상 진행?Y측에 유리작음?온건한 협상 진행?X측에 유리?가장 갈등적 상황?협상 결렬 / 갈등■ 윈셋의 크기 결정요인1. 제2단계에서의 선호와 연합 2. 제2단계의 정치제도 3. 제1단계의 교섭자 전략1. 제2단계에서의 선호와 연합(국내 이해집단들간의 관계)● 협상결렬 비용이 낮을수록 윈셋은 작아짐? 윈셋의 크기(국제협상의 여지)는 고립주의자/국제주의자의 세력크기에 따라 달라짐.- 국제주의자의 비중은 대외의존도가 큰(큰 윈셋) 소국에서 더 크고, 자급자족도가 큰 국가(작은 윈셋)는 보다 강한 입장에서 흥정이 가능.● 협상에 대한 이해관계(동질적/이질적)에 따라 윈셋의 크기가 달라짐① 동질적 사안(경계적 갈등) : 윈셋 확대?협상결렬에 따른 손실의 정도에 대한 입장차(매파/비둘기파).?교섭자가 얻어오는 것이 많을수록 비준 가능성도 높아짐(다다익선).② 이질적 사안(파벌적 갈등) : 윈셋 축소?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국내적 분열로 오히려 초국가적 제휴관계가 발생 가능.● 비준과정 참여율에 따라 윈셋의 크기가 달라짐?합의안(득과 실이 집중된 경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개인이 비준과정에 강한 영향을 행사.- 누가 보다 활발히 비준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쟁점화 하느냐에 따라 윈셋이 결정됨.- 이때, 협상결렬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들 수도 있음.● 다수사안을 위한 협상 분석 : 정치적 ‘무차별 곡선’ 이용A1AM(B0)?AM, BM : X축과 Y축 양 부문에서 만장일치 승인(최선의 결과).?A1A2, B1B2곡선 : 각각 비준이 가능한최소한의 득표 수.?AMA1A2, BMB1B2의 면적 : 각각의 윈셋크기.?중첩되는 영역 : 양측 모두 비준 가능한윈셋.B1A2BM(A0)B2●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합의안 반대세력 중 일부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반대를 철회 가능.- 국민의 선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불가능했던 대안이 새롭게 창출된 것(∵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2. 제2단계의 정치제도● 공식적 비준과정의 영향?비준과정의 형식적 조건이 강화되면 윈셋은 작아짐.● 비공식적 정치과정의 영향?국내적 정치관행으로 인한 영향- 국제협상전 광범위한 국내적 합의도출 노력은 윈셋을 축소시킴(cf. 일본).- 집권당 내부규율이 엄격한 경우, 합의의 폭을 넓힘으로써 윈셋을 확대시킴.?‘국가의 강도’, ‘국가의 자율성’의 영향- 중앙 정책결정자들이 국내 지지집단으로부터 자율을 누릴수록 윈셋이 확장.- 그러나 국제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3. 제1단계 교섭자의 전략● 자신의 윈셋과 관련한 딜레마?윈셋이 클수록 합의 도달은 쉬운 반면 협상에 있어서는 입지가 약화.?국제협상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으나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적 태도를 고착시킬 수 있어서 비준을 어렵게 할 수 있음.?비준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국내적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까다로운 협상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음.
    사회과학| 2007.11.12| 4페이지| 1,000원| 조회(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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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배심제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美배심제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배심제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미 배심제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과목명 :교수명 :전 공 :학 번 :이 름 :발표일 :목 차제1장 서론 1제2장 배심제의 기원과 개념 2제1절 배심제의 기원 2제2절 배심제의 개념 21. 배심제의 유형과 정의 22. 참심제와의 비교 3제3장 미국의 배심제 4제1절 미국 배심제의 개관 41. 미 배심제의 역사 및 이념 42. 미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43. 미 배심의 유형 5제2절 배심단의 구성 및 평결과정 51. 배심원의 선발 52. 배심원 기피 63. 배심원의 권한 74. 배심의 평의와 평결 7제3절 미국 배심제의 의의와 문제점 81. 미 배심제의 의의 82. 미 배심제의 문제점 10제4장 배심제의 국내 도입 12제1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121. 입법 진행현황 122. 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12제2절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의와 문제점 131. 국민 사법참여의 의의 132. 국민 사법참여의 문제점 15제5장 결론 16참고문헌17제1장 서론현대사회는 전 영역에 걸쳐 민주화, 개방화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참여민주주의나 시민의 사법참여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개방화의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 행정에 비해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의 개선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입법과 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과정에 일반국민이 참가한다는 관념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국민은 그 객체일 뿐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그러나 배심제나 참심제처럼 직업적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재판과정에 참가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흔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시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자칫 참심원의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된다. 배심제를 폐지하고 참심제를 채택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참심제를 시행하고 있다.제3장 미국의 배심제제1절 미국 배심제의 개관1. 미국 배심제의 역사 및 이념미국은 영국 배심제도의 완성기에 이를 계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국 배심제의 단순한 계수가 아니라 식민지에 있어서의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 본토로부터 파견된 국왕의 재판관이나 검찰이 식민지의 재판소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식민지의 배심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법에의 시민적 참여기회의 신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방어수단(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으로서 인권의 최후 보루였다.) 따라서 미국헌법이 수용한 배심제도는 영국제도의 계승인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배심은 미국에 전승된 영국 기원의 제도이나, 미국에서 배심의 의미는 단순한 국가권력의 견제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사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주권자의 권리로 격상된 것이다.)미국의 배심제도는 독립이후에 정부권력의 무제약적인 행사에 대한 두려움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적 논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배심은 정치적 이유 혹은 사회적 이유를 근거로 부당하게 소추당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제나 권위에 약한 재판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였다. 사법제도가 확립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해 평결로서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려는 측면이나 배심의 체험을 통한 시민적 교육기능이라는 측면도 또 다른 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어느 측면을 강 등을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편견이나 예단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배심원에서 제외한다. 이 절차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예비배심원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무이유부 또는 무조건적 기피는 양당사자에게 아무런 이유나 설명의 요구 없이 추가적으로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무조건적 기피의 횟수는 제한이 있는데, 연방법원사건의 경우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양쪽 모두에게 20회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 사건은 검사가 6회, 피고인이 10회를, 1년 미만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 사건은 각각 3회를 인정하고 있다.) 주법원 사건의 경우 보통 12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재판은 10명 또는 그 이상까지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중죄의 경우 5명까지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또한 주에 따라 상이하다. 무조건적 기피의 이론적 근거는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비배심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연방법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보통법상의 관습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주가 많다.3. 배심원의 권한식민지 시대의 배심은 재판소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재판관의 권한을 제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심은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형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제도적 교육을 받은 법률전문가가 부족한 건국초기에도 계속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재판관이 설시에 의해 주어진 법을 배심이 인정한 사실에 적용하면 족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행에 제한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배심은 증거에 의해 무엇이 진실한가의 사실문제만을, 법관은 사건에 적용되어지는 법률문제를 판단하도록 변화되었고 배심원이 형기를 정하거나 보호관찰부형의 유예를 선고하는데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근래에 들어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수를 매우 높게 평결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액수의 결정에서 배심원의 권한이 너무 넓고 가변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는 특히 경제적 강자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고,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심원의 광범한 재량권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공판에서의 초점이 주장과 증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실 인정, 법리의 문제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영향을 받는 감정적 호소 등으로 바뀌어 변론술이나 다른 요소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비전문가들인 배심원들은 전문가들의 교묘한 곡해와 왜곡, 궤변을 가려낼 능력을 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판단에 있어서 오류와 과오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비판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③ 배심제의 비효율성 문제배심제의 高비용 문제, 번잡한 소송절차의 문제, 소송지체의 문제 등이 지적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죄협상(유죄답변거래, plea bargaining)-유죄를 인정한 후 보다 경미한 형벌 유도-이 성행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식의 공판과정을 거칠 경우 비용, 시간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 검사나 피고인 모두 위험부담을 안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약 90%이상이 유죄답변을 하고 실제 공판단계에 이르는 피고인의 숫자는 5% 정도도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죄협상은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이 아님을 확인 받았으며 형사사법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적절히 통제되면 권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유죄협상은 진실을 황폐화하고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시킬 뿐 투명성과 신뢰성이 거의 나타나죄와 고의의 기본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강도와 강간이 결합되거나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국고손실, 약취, 유인 등의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의 미수, 방조, 교사 예비, 음모죄 및 대상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되는 사건도 대상사건이 된다. 형사합의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도 대상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거부하는 경우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피고인은 서면으로 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면만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한다.3) 배심원의 수배심원의 수는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즉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에서는 9인의 배심이 참여하고, 나머지 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4) 배심원의 자격과 제척, 제외, 면제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와 형사소송법상의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사유를 수용하였으며 권력분립의 원칙과 일반시민의 재판참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등 직업에 의한 제외, 그리고 개별적 면제조항을 도입하였다.5) 배심원 선정절차관할구역의 국민 중 무작위로 후보자를 추첨하고, 이유부 기피 및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인정하였다. 배심원후보자를 사전에 접촉하여 매수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배심원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한다.6) 합의 및 평결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것이다.
    법학| 2007.06.02| 20페이지| 2,0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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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슈나무르티 지혜의교육 감상문
    교육학개론크리슈나무르티의 교육론『지혜의 교육』감상문━━━━━━━━━━━━━━━━━━━━━━━━살면서 선입견에 대한 경계의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후회나 반성의 기회를 가져본 경험도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나에게 또 한 번의 반성을 하게 만든 기회를 제공하였다. 처음 저자가 인도태생의 사상가이며 더욱이 신비주의적 사상단체에 소속되었었다는 이력을 알고나서 책을 들기를 주저하였었다. 그 때의 선입견이란 서점가에서 한 때 뉴에이지서적으로 인기를 끌던 ‘인도의 신비주의적 처세술’의 이미지와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책을 구입하였고 또 평소의 독서습관대로 ‘정독’-표지부터 출판사의 주소까지 읽는-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역자의 말’에서부터 지적)을 받아야 했다.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읽어야 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학생들이 바로 나와 같은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지혜의 교육’의 핵심은 ‘감수성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교육’을 말하고 있다. 그는 교육에 대해 말할 때 현대교육을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교육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전제에서부터 현대의 제도교육, 기성교육에 대한 그의 철저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조차 지식의 형태로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과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며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질문이자 대답이기도 하고 반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질문이기도 한 형태로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를 고민하게 하고 깨닫게 만든다. 이것은 또한 그가 가진 ‘학생과 교사의 관계’, 즉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동일하며 또한 배우는자와 가르치는 자는 같은 입장이라는 전제로 인해 나타나는 방식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의 견해가 ‘게 되는 셈이고, 아울러 자신과 그 권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반드시 어떠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고 역설한다. ‘그런 배움이라면 여러분은 축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기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지만 심리의 영역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지식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과거 속에서 살면서 과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셋째로, 강요된 교육 역시 현대교육의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한다. 떠먹이는 교육 대신, 질문의 교육, 자기주체의 교육을 주장한다. “......변하고 싶으니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질서를 가져다줄 어떤 권위자를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위가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강요된 질서는 언제나 혼란을 낳고야 맙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그 어떤 권위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제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의 권위, 스승의 권위 그 어떤 권위의 영향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넷째로, 경쟁과 비교를 위한 교육을 거부하고 그 대신 탐구 교육을 주장한다. “......우리들의 모든 교육은 비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선각자나, 여러분이 설정한 이상이나, 지나치게 똑똑한 아버지나, 위대한 정치가 등.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대상과 한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비판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관찰과 연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학생이란 비교하거나 인정하거나 비난함이 없이 외적으로뿐 아니라 안내자도 없고, 스승도 없고, 권위자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거대한 절망과 자포자기와 냉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과 느낌에 자기 자신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연민이 모두 사라지는 둘 중의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너와 나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자신의 반영이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우리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우리들이 곧 세계이고 우리들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이다. 세계를 변혁시키려면 우리들 자신부터 변화를 해야만 하고, 우리들부터 시작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의 인간관이다.크리슈나무르티는 자아를 의지와 존재하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보고 있다. “자아란 관념과 기억과 결론과 경험과 이름을 붙일 수 있거나 혹은 붙일 수 없는 온갖 형태의 의지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및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미덕으로서 정신적으로 반영된 종족과 단체와 개인과 친족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축적된 무의식의 기억, 이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절대로 정지하지 않고, ‘나는 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탐구하고,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관찰하고, 항상 추구하고, 찾아냅니다. ‘나는 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죽어버리고 말지요.” 결국, 크리슈나무르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즐기는 학습하는 인간,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인을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교육의 정의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일 뿐’이라고 한다.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서 기존의 교육을 ‘문제의 교육’으로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과정이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만 설정되면, 교육은 그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로 교육을 정의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교육이라고 보는 것만큼이나 적절치 못한 개념파악이라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간의 관계설정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나 혹은 교육을 행하기 위한 수단을 지칭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수 없듯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간의 관계가 교육 그 자체일 수는 없다.그는 '학습하는 교육'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삶의 토양과 경험에 기초한 관계의 확장을 중요시한다. 삶을 벗어난 교육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삶은 경험, 관계를 통한 경험이다. 인간은 고립된 상태로는 살수가 없다. 따라서 삶은 관계이며, 관계는 행동이다. 삶이란 사물들과 사람들과 관념들과의 접촉을 통해 표현된 관계이다.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은 삶을 한껏 풍요하게 맞을 수용능력을 얻는다. 그래서 문제는 수용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빠른 유연성을 위한, 빠른 적응력을 위한, 빠른 반응을 위한 능력을 자연히 발생시키는 관계의 이해라고 하겠다. 관계의 확장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삶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과 같다. 관계가 없다면 너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를 맺음은 존재이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는 ‘네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존재한다고 너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의 이해가 결핍된 데 기인한다’고 봄으로써 교육의 조건으로 관계의 확장과 토양을 든 것으로부터, 음악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및 그 얘기하는 방법으로부터, 분노와 탐욕과 야망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자아를 앎으로 해서 배우는 바는 제한이 없습니다.”크리슈나무르티는 현재의 학교교육에서의 지식의 획득이나 능력의 발휘로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성을 제대로 쌓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성은 지식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지성은 아주 미묘한 무엇입니다. 그것은 정착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어느 철학자나 스승이 얘기하는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닌 이성의 전체 작용을 이해할 때만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인류 전체가 이룩한 결과이고, 이성은 과거의 모든 지식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단 한 권의 책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성은 여러분 자신의 이해와 더불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은 사람들과, 사물들과, 관념들의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략......지성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모든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극복할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 정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이성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성이 어떻게 속박되었는지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지성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인간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지성을 학습해나가는 방법을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찾고 있다. 사물에 대한 관심과 사물에 대한 집중은 서로 다른 현상들이다. 그래서 두 개념간의 구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중은 집중하게 되는 대상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배제를 요구한다. 이에 비해, 전체를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작용인 관심은 관심의 대상으로 그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입 밖에 낸 말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환경, 즉 색채,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강물의 흐름마저도 알아차리.”
    독후감/창작| 2007.04.16| 6페이지| 1,5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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