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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평가] 감사원의 성과감사
    감사원의 성과감사목 차I. 들어가며II. 성과감사 일반론1. 성과감사의 의의2.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3. 성과감사의 유형4. 성과감사의 품질관리Ⅲ. 성과감사의 4단계1. 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과 계획수립(1단계)2. 성과감사 실시(2단계)3. 성과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3단계)4. 성과감사의 품질관리Ⅳ. 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1. 성과감사사항 선정의 의의와 절차2. 성과감사사항 선정 요령3. 성과감사 계획 수립Ⅴ. 성과감사(직접평가)의 사례Ⅵ. 감사원 성과감사의 개선방향1. 감사원 성과감사 개선방향2. 성과감사 사후관리 개선방안Ⅶ. 결 론I. 들어가며감사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발족된 국가최고 회계검사기관인 심계원(審計院)과 같은 해 12월 발족된 공무원 비위 감찰기관인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를 그 뿌리로 하고 1963년 3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감사 오십년사(監査 五十年史)」 등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이 그 동안 공공기관의 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가발전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이라는 임무는 어느 시대이든 감사원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책무이다.그러나, 그 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과 감사원의 고객인 국민?국회?감사대상기관의 감사수요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어쩌면 감사원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는 것 또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감사는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에 따르면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자의 비판적인 검증활동으로 정의된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는 이를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인 “합법성감사”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고려하여 합리적인 이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3. 성과감사의 유형감사원이 수행할 성과감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과감사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는 이유는 성과감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성과감사를 한층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사사항 선정이나 접근방법을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판단기준(이념)에 따라 경제성감사, 능률성감사, 효과성감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 구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1) 성과감사 대상에 따른 분류1) 정책감사정책(Policy)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경시키는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나 행위”를 말한다.그런데, 정책 자체의 당?부당에 대하여 성과감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 정도, 정책 결정 절차의 적정성과 정책 결정에 사용된 기초 자료의 적정성 등은 당연히 성과감사의 대상이 된다.2) 사업감사사업(Program)은 “주어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서로 연관된 일련의 법률적, 재정적 등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은 성과감사의 주된 대상이다.3) 기관운영감사기관운영(Management)은 “기관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운용과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및 활동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기관운영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8)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것이다.(2) 성과감사 수요에 따른 분류1) 감사원 자체 판단 감사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성과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러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국민?국회 등이 알고 싶은 핵심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초점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2) 국회?국민 등 청구 감사부패방지법, 국회법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 감사대 자료 분석, 결론과 개선대안의 도출, 마감회의 순서로 성과감사의 실시 절차를 구성해 놓았으며 기본 접근방법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접근방법개념 설명판단기준(Audit Criteria)실태와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 잣대(What should be)?실태(Condition)감사 대상의 실제 상태(What is)?판단기준과 실태간격차(Gap) 발견*실태가 판단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 달성한 경우성공요인을 분석?기술영향(Effect)실태와 판단기준간 격차로 인해 나타난 결과(The consequence of the conditionnot meeting the criteria)?원인(Cause)실제 상태가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유(Why the condition occurred)?결론(Conclusion)분석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여기에 함축된 의미의평가로 감사초점에 대한 답변?개선대안원인의 시정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감사원의 결정3. 성과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3단계)(1) 감사보고서와 처리안「감사결과보고」는 감사인이 감사를 마친 뒤 나타난 결과와 그에 대한 처리의견을 기재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감사결과처리」는 감사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적법 타당한 조치사항을 검토?결정해서 감사대상기관?관계기관 등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감사보고서」는 감사결과보고를 위한 문서이고, 「처리안」은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8조 제1항에서는 「감사보고서」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감 사보고서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감사가관의 장에게제출하는 내부보고서처 분(요구)서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위와 같이 「공공감사기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모두 「보고서」을 검토할 때에는 감사팀이 설정한 핵심 질문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부족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 조언해야 한다.≪ 감사초점 설정시 참고할 검토 기준과 내용 예시 ≫단계검토 기준검토 내용투입목표의 적합성?정책?사업의 목표가 국정방향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가??목표가 명확하며, 하위목표와 수단은 충실한가??최적 대안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활동은 충분한가?전환추진체계의적정성?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론 수렴, 관련 기관?이해당사자와연계?협조 등 관련 절차는 충분히 거쳤는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와 자원확보 노력은 충분한가??일정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가??정책?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갖추어져 있는가?산출산출의 효율성?최소의 자원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가져왔는가?성과의 효과성?당초 설정한 정책?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가?환류결과의 파급성?해당 정책?사업이 국민에계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해당 정책?사업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파급되는가??해달 정책?사업에 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회 등외부에 제대로 보고하고 알리고 있는가?특히 정책?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 감사에서 감사초점을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사회?경제적 이슈들을 정부정책과제로 전환시키고 있는지 여부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평가의 적정성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관련기관 등의 여련수렴 및 이견조정 여부(감사결과는 직무역량 평가에 반영)정책?사업의 경제적?효율적 추진 및 목표달성 여부기타 국회심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각된 핵심 쟁점사항한편, 같은 수준의 핵심 질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질문들을 같은 수준의 감사초점들로 설정한다. 그러나 한 핵심 질문내의 세부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핵심질문과 같은 수준의 감사초점들로 늘어놓지 않도록 유의한다.예비조사 전인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감사초점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감사초점은 예비조사 과정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나타난 실태 영향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출제위원 검토위원 중 대학수능시험 응싱PWjd 자녀가 있는 자 5명,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 아닌 자 12명, 교고교사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자 13명 등 2003학년도에서는 11명(4.8%)의 부적격자가, 2004학년도에는 19명(8.3%)의 부적격자가 출제위원 검토위원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됨또한 2004학년도의 경우 출제위원의 안배에 있어서 특정 대학교 출신자가 58%를 차지하고, 고교교사의 경우에도 수고권지역 교사가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위원선정이 출신대학별 지역별로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음그 결과 2003 2004학년도에 시행된 수능시험의 법적 효력 그 자체에 흠결을 가져온 것은 아니나 수능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의 저하와 수능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킴과 아울러 수능시험의 출제수준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원인이와 같이 부적격자가 출제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원인은 1차적으로 출제 및 검토위원 후보자를 물색하여 2배수로 추천할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출제영역별 주무연구원들이 위원선정기준을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위원선정시 사적인 연고관계를 중시하여 위원선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과 주무연구원들이 추천한 위원 후보의 자격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추천심사위원회가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점 및 위원선정의 출신학교별 지역별 안배 계획이나 위원후보자 인력풀 및 추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체계적인 위원 선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미비하였던 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결론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중 일부가 선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비위정도가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본부장 OOO 등 8명은 징계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한국교육평가원장에게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별 배정(안배)계획을 수립하고 추천대상 인력풀을 구축 관리함과 아울러 추천심사위원회 운명한다.
    사회과학| 2005.04.12| 58페이지| 4,000원|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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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관리론]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
    이공계 공직진출확대방안◆ 目 次I. 序論……………………………………………………………………………3II. 本論……………………………………………………………………………41.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및 인사관리상의 문제점………………………4(1) 기술직 공무원 현황 분석…………………………………………………41) 기술직 공무원 현황…………………………………………………………4① 직급별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현황② 1~5급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현원 및 비율2) 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4(2) 직종·직군·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1) 직종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42) 직군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53) 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5(3) 도표로 알아본 현황…………………………………………………………6(4) 기술계 직군·직렬분류 및 보직 관리 현황과 문제점…………………81) 기술직 공무원의 양적·질적 기반의 취약………………………………92) 强행정직, 弱기술직 초래가 불가피한 공직분류체계 등공직제도의 불합리…………………………………………………………93) 임용부처 및 임용직위 편중으로 과학기술 마인드의폭 넓은 정책반영 미흡……………………………………………………94) 첨단분야의 기술사·박사등 우수과학기술 인력 유치를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95) 이공계 출신의 정책·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부족…………102. 주요국의 이공계 인력 활용현황……………………………………………10(1) 민간부문의 이공계 핵심인력활용 해외사례……………………………101) 미국…………………………………………………………………………102) 독일…………………………………………………………………………113) 한국…………………………………………………………………………11(2) 공공부문의 이공계 핵심인력활용 해외사례……………………………121) 일본…………으며, 법정계는 10.3%, 7.7%, 7.2%로 감소하였다. 상경계도 7.4%, 6.6%, 6.8%로 감소추세에 있다.2) 직군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직군별 공무원 전공배경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준으로 일반직 10개 직군에 종사하는 57,007명의 1~9급 일반직 공무원 중 인문계 출신은 12,401(21.7%), 법정계 출신은 11,272(19.7%), 상경계 출신은 10,229(17.9%), 이공계 출신은 12,694명(22.2%), 의약계 출신은 1,175(2.0%), 사범계 출신은 1,248명(2.1%), 농과·해양수산계 출신은 4,336(7.6%), 기타 출신은 3,652면(6.4%)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문사회계 출신은 33,903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 출신은 12,694명으로 전체의 22.2%, 과학기술계 출신은 18,205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3) 직급별 공무원 전공현황 분석일반직 1~9급 공무원 중 인문사회계(인문계, 법정계, 상경계)출신의 비율은 1988년 79.9%,1993년 80.0%, 1998년 73.6%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직 6~9급의 경우에는 1988년 70.8%, 1993년 66.9%, 1998년 66.8%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직 4~5급의 경우 1988년 61.4%, 1993년 54.6%, 1998년 52.6%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3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8년 63.8%, 1993년 57.1%, 1998년 59.1%로 나타나고 있다. 19988년 이후 일반직 공무원 중 인문사회계 출신 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공계 출신의 일반직 1~9급 공무원은 1988년 18.3%, 1993년 18.4%, 1998년 22.6%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급 경우에는 1988년 18.6%, 1993년 18.6%, 1998년 23.3%로 증가하였다. 1~3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8년 8.9%, 1993년 8.0%,로 나타교통부는 시설직군 및 교통직군, 환경부는 환경직군 등 부처별,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어 한 부처 안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과학 기술 마인드의 폭넓은 정책반영도 미흡하다.과학기술행정수요는 과기부, 산자부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의 경우 이제는 경제정책 결정 및 예산 배분 등에 있어 과학, 산업 기술 등의 영향을 모르고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기술이 기존 행정 수요에 주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가 많다. 즉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임용조차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부처 조직 내에서조차 기술직 공무원들은 주로 기술과 관련된 직위위주로 임용이 편중되고 있고 총무, 기획 또는 예산. 행정관리, 감사업무 등의 경우 전통적으로 행정직의 전용 직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직위일수록 오히려 기술직들이 임용됨으로써 전문성과 합리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4) 첨단 분야의 기술사·박사 등 우수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그 동안 정부 내에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입이 공직제도자체의 문제로 인해 제한된 점도 있지만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등 현실적인 처우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민간경력에 대하서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도 50%만 인정해주고 박사경력도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 종사 경력만 인정하는 등 민간 경력이나 연구경력에 대한 인정, 기술 수당 등의 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지적 배경을 가진 우수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5) 이공계 출신의 정책·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부족기술계통 직렬의 경우 전문교육이 직렬별 특성에 맞추어 실시되므로 이공계 출신자들의 정책 및 조직관그러나 해외에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래머와 화학자, 물리학자, 지질학자, 수학자, 의사 등의 대량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공계 인력의 상당수가 해외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더 많은 충분한 우수이공계 인력이 자국에 존재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4) 싱가포르아시아 국가들 중 이공계 중시 현상이 두드러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인데, 2005년에 취임할 리센룽(李顯龍) 현 부총리가 이공계 출신으로, 그는 수학?컴퓨터 공학과 공공행정학, 그리고 교육학 등 각종 학문을 종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전문가 출신인 림 스위 세이 환경장관, 엔지니어 출신인 데이비드 림 정보통신장관 등 이공계 출신 장관들이 공공부문의 핵심인력을 구성하고 있다.(3) 해외사례 검토의 의의우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의 이공계 인력의 활용사례를 통해 이공계와 자연계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후, 경영학이나 법학 같은 인문학적 분야를 통합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개념적인 학문에만 치중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단 선진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한 단계 아래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공계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는 관념보다는 현실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문사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잠재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이공계 인력의 pool을 최대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이공계 우수인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정부기능의 이공계 적합성도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이러한 이공계 공직진출의 확대 현상은 바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기반하고 있다. 첨단정보 지식기반사회의 도통 직렬만 임명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126개, 행정?기술계통 모두 임명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433개였다.) 전체 740개 직위 중 약 24.5%가 행정직에 17.0%가 기술직에, 그리고 58.5%가 양쪽에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행정?기술계통의 임명이 가능한 직위들의 50%에 기술직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는 약 46.3% 정도가 된다.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위)들을 보면 총 608개 직위에 행정직렬 임명이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139개(22.9%), 기술계통 직렬의 임명이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120개(19.7%), 혼합직렬의 임명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349개(57.4%)이고, 혼합직렬의 임명 가능한 직위의 종류는 314개(51.5%)와 295개(48.5%)가 된다.)이러한 직위의 종류에 근거한 기술직 인력의 수요 예측은 비록 대강의 추정이지만 이들 부처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요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는 대개 40%에서 50%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5급 이상 기술직 보직 가능 정원과 현원(단위 : 명)구 분1급2급3급4급5급합계전체 현원(A)623147624,1098,70713,954기술직 임명(B)-501549982,2223,424복수직렬직위(C)-1262108051,4972,638기술직 보직가능 인원(D=B+C)-1763641,8033,7196,062기술직 현원(E)-571831,1952,6984,132전체 공무원 중기술직 비중(E/A*100)-18.2%24.0%29.1%31.0%29.6%기술직 최대 임명가능 비율(D/A*100)-40.1%47.8%43.9%42.7%43.4%자료: 중앙인사위원회(2002).『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 행정?기술직 계급별 현원』서울 :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2002).『15개 과학기술부처 1급~5급 현원 현황』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이러한 분석은 과학기술관련부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원을 분석해도다.
    사회과학| 2005.04.12| 27페이지| 3,000원| 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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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의 적용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序文………………………………………………………………………2Ⅱ. 조합주의의 개념………………………………………………………2 1. 조합주의의 유래………………………………………………………22. 조합주의의 개념………………………………………………………33. 조합주의의 발생원인…………………………………………………7Ⅲ. 조합주의의 유형………………………………………………………81. 국가조합주의……………………………………………………………82. 국가조합주의의 유형…………………………………………………103. 사회조합주의……………………………………………………………12Ⅳ. 조합주의 유형간의 비교 및 특성……………………………………131. 비교………………………………………………………………………132. 특성………………………………………………………………………14Ⅴ. 조합주의의 한국에서의 적용…………………………………………151. 한국에서의 적용………………………………………………………152. 한계………………………………………………………………………18Ⅵ. 結文 : 개선방향…………………………………………………………18◎ 참고문헌……………………………………………………………………20I. 序文이익집단을 바라보는 두 시각에는 국가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가 있다.다원주의에서 정치체계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익집단이야말로 정치과정의 핵심요소이고, 국가의 행위도 이익집단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은 다원화되지 못한 제3세계국가들이나 일부 서국국가들에게 있어서 설명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조합주의(corporatism)적 접근방법이 대두되었다. 다원주의와 달리 조합주의는 분석가들이 당면문제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동적이고 대단히 유력하다고 확인한 정치구조와 변수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원주의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은 거의 무시되었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국가로부터 시작하며, 국가에 대한 집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각의 범주 내에서 독점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조합주의는 이익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강제적이고 위계적이며 비경쟁적으로 질서 지어진 한편,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개개의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및 지지의 표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준수하는 한, 그 대가로 그들이 국가에 의해(만일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가되고 각개의 범주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대표 체계의 한 유형이다.따라서 그는 조합주의를 제도적?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합주의를 비통치력(ungovernability)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주의의 범위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직의 중앙집권화 정도에 있다고 한다.또한 Schmitter는 조합주의의 세 가지 주요한 과정을 제시한다. 첫째, 다원주의적 과정(pluralist path)으로 제사회가 점진적 분화와 특화에 의해서 점점 더 통합되고 자유주의적?민주적 사회에로 진행한다. 둘째, 전체주의적 과정(totalitarian path)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철한 엘리트가 전반계획을 추진한다. 셋째, 조합주의적 과정으로 모종의 권위주의 형태와 연결된다.(2) Pahl과 Winkler이들은 조합주의를 경제 체계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생산 수단에 관련된 두 변수, 즉 사적 소유 대 공적 소유, 사적 통제 대 공적 통제를 교차시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노조 지상주의와 조합주의를 분류해 냈다.결국 조합주의는 국가가 공적으로 통제하는 사적 소유의 경제 체계로서 통일성, 질서, 민족주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Winkler는 조합주의의 요체가 병합과정, 통상협조 및 조합주의국가에 있다고 한다. 조합주의는 단지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노동의 반향에 지나지 않으며 조합주의로의 주요한 변화에 있어서는 잉여가치, 가치변동, 축척 같은 것이 더 이상 중요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조합주격을 강조하였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및 이베리아지역에 조합주의가 만연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톨릭적?유기적 국가주의의 사회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 Schmitter조합주의는 역사적 전통이 아닌 특수한 정치?경제적 위기, 특히 자본주의 발전 위기에 대한 엘리트의 의도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이베리아 세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통제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조합주의의 문화적 전통이 결여된 사회에서 조합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한 국가 내에서의 사회통제방법이 시대와 정권에 따라 그 강도와 형식이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3) 균형점Schmitter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전통의 요소는 비슥한 근대화 수준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니는 나라들 간에 존재하는 조합주의의 강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역사?문화적 전통은 한 사회내의 조합주의의 정도 및 그 정도를 설명하는 데 매개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4) 제3세계 국가들에서 조합주의가 나타나는 원인? 제3세계의 정치엘리트들은 새로운 사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 또는 그 잠재세력을 규제할 필요를 느낀다. 즉, 이들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 제3세계 정부는 경제개발 내지 산업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롭게 성장하는 노동조합을 발전에 합당한 조직체로 바꾸려 시도하며, 또한 조직노동자들이 국가의 전체 이익에 반하여 특수한 이익과 목적을 계속 추구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III. 조합주의의 유형조합주의의 유형은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세력간의 정치적 지배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1. 국가조합주의(1) 의의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체계를 말하며, 정책한다.(2) 배제적 조합주의1) 조건① 정치적 동원으로, 이는 더욱 가열화 되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즉 내적 갈등에 따른 위기를 두려워하는 엘리트는 정치체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식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구의 범위, 침투력 및 강제력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노동계급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제도적 구조를 정치영역으로부터 일단 제외시킨 후, 이들 배제된 집단들은 다시 국가에 의해 창출 혹은 허가되고 또 그 통제 하에 있는 결사체 조직 속에 재통합시킨다.② 격렬한 정치적 동원 속에서 국가의 강제 및 기획기구를 담당하는 엘리트들은 더 이상의 발전에 따르는 위기를 인지하고, 국가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의 일차적 배제와 통제를 위한 이들의 재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2) 특징① 국가엘리트에 의하여 추구되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저해하게 될 노동과 농민계급의 자율적인 조직을 배제하고 국가조합주의 구조내로 강제로 참여시킨다.② 비분배정책을 사용한다.③ 다국적기업과 기술관료집단, 군부세력이 정치연합을 구성하며, 민중주의자?급진적 지도자?자율적 기반을 가진 노동계급 등에 대항하여 탈민중주의 정책을 추진한다.④ 노동자와 농민조직을 국가통제하에 둔다.⑤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질서에 정당성의 기반들 둔다.(3) 의의조합주의 유형과 정권의 유형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조합주의 유형은 오히려 정권이 취하는 노동에 대한 정책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정권이 배제적?융합적 정책을, 특히 각 부문에 대한 정책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동일 정권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융합적 정책으로부터 점차 배제적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3. 사회조합주의(1) 의의사회조합주의는 후기자유주의적 선진민주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며,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며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상향적인 투입기능을 중시한다.(2) Schmitter사회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의존하는단들 간의 위계적 질서조합주의에서는 위계적이며 강제력을 가지고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을 통솔한다.(3) 집단성원들의 자율성조합주의에서는 중요한 결정사항은 지도부에 결정되어 상의하달되며, 심지어는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이익에 배치된 결정을 하면서 정치권에 추종하기도 한다.(4) 이익집단들의 독점성다원주의에서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나, 조합주의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제한된 수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영역별로 대표성을 띠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한다.V. 조합주의의 한국에서의 적용조합주의 시작으로 한국의 이익집단들을 분석할 경우, 첫째 조합주의의 유형에 관한 결정문제, 둘째 한국이익집단의 모델의 결정문제, 셋째 한국의 특수성고려문제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한국에서의 적용(1) 노동운동1) 1987년 6월 이전최장집은 한국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유형이 조합주의 이념형에서 다소 벗어난 국가조합주의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정희 정권 하의 노동통제는 1963년 노동법 개정, 1971~1974년 사이의 국가보위법과 같은 새 법률 및 기존 노동법의 개정,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노동법 개정이라는 세 가지 제도적?법적 틀의 변화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초기의 노동통제는 노조들이 최소한 경제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치적 배제를 노동계급에 가한 낮은 수준의 ‘억제’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인’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국가의 법적?제도적 통제장치는 노동계급조직을 경제적으로도 거의 완전히 배제하도록 노동조합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자주 노동운동은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 199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탄압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를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시켰다.2) 1987년 6월 이후1987년 이후 대규모적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동운동은 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나온 노동세력이 집단적인 행도이나 이러한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인상과 같은 노동자들의 배분적 요구와 결부되어 발생하않았다.
    사회과학| 2006.12.18| 21페이지| 3,000원| 조회(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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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절차
    국회의 입법절차1. 국회의 구성사무총장사무차장기획조정실국회기록보존소총무과관리국국제국연수국입법차장의사국방송기획관법제실공보관감사관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위원회2. 입법지원활동(1) 법률안 입안?검토- 법률안 초안 작성, 입법정보 제공, 입법과정의 국민의견 수렴(2)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1)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폐회중이나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81조제1항). 의장은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그리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제1항)2) 위원회 심사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이게 된다(국회법 제58조제1항)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 수정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법률안의 위원회 심의절차 가운데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없다(국회법 제58조제4항).그동안 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심사되는 실제모습을 살펴보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조항간의 충돌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률안의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4) 전원위원회 심사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에 관한 법률안 기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국회법 제63조의2)5) 본회의 보고 및 의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또는 위원회의 소속 의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은 그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67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6) 법률안의 정리와 이송본회의는 법률안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 제98조제1항)(3) 법률안의 공포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제98조제1항),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제1항).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부의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때에는 법률로 확정된다.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제2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②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4) 법률의 효력발생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제7항).2) 법률의 공포일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며 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법률의 공포일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2조). 판례는 “공포일은 그 법률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 입법과정도4. 위헌법률심판절차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가. 사건의 배경(1)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가 심판권을 가지는 권한쟁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로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만을 열거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995년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 부분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권한쟁의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권을 부여한 권한쟁의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7년 다시 동종의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위 판례를 변경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도 헌법상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의 일종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고 하였고, 1998년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판례를 유지한 일이 있다.(2) 구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기명 또는 무기명 등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우리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물었을 때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전원찬성으로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다.나. 결정의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각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재판관 9인 중 7인이 이 사건 청구인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중 4인은 기각의견, 3인은 인용의견을 표명하였고, 나머지 2인은 청구인들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면서 각하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기각되었다.(1) 당사자적격에 관한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서 이를 다시 변경할 이유가 없다.(2)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이 사건 국회본회의 당시 회의록에는, 의장의 이의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부의원이 "이의없다"라고 답한 내용과 함께 "장내소란"이 있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누구도 명시적으로 이의가 있음을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회의록에 "장내소란"으로 기재된 것을 이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외에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소란을 청구인들이 이의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국회법에 의하면, 본회의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
    사회과학| 2006.12.18| 9페이지| 1,500원| 조회(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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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독후감] 커피한잔에 담긴 성공신화
    흔히들 커피를 갈아 금으로 만든단 회사가 있다. 이름하여 스타벅스라고전세계적으로 2000여개의 점포를가지고 있고 내가 이리포트를 쓰는 이시간에도 세계 어디선가 스타벅스 점포가 개점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난 경영학관련책을 읽고 쓰는 과제에서 이 스타벅스(커피한잔에 담긴 성공신화)에 대해 쓰려고 한다. 사실 이책엔 직접적으로 경영학에 대해 기술하지도않고 첨단 사례를 서술 하고있지도 않다. 단지 이 책내용은 유망하지않는 식품(경공업분류에 속한 부가가치 역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 분야의 아이템)으로 전세계를 지배한 사나이에 대해 적혀있고 그의 사업이야기를 하고있다.. 지극히 자서전같이 보일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경영학도로서의 나의 맘에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까지도 깊이 있게생각할수 있게 만든 책이다.나는 이책에서 도전받은 것들중 몇 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예정이다..그것들은 하워드 슐츠의 종업원에 대한 가치관, 그의 평형감각과 제품에대해 높은 표준을 설정한데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다...우리는 경영학원론시가에 경영의 가장 근본적 요소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물건을 사는 것도사람이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에 달려있다.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은 기울이지만 스타벅스는 특이한 인재 채용의 방법을 채택했다.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파트너라고 부르고,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파트 타임 근무자에게까지 비싼 비용이 드는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이것 역시 그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한 서러움을 받았는것에 대한 영향이겠지만.) 보통의 기업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기계의 부속품이 될 존재로서의재화의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 인재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을 부속품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답게 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기업은 무엇을 해도 실패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의 뛰어난 점은 직원을 가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동업자로 여기려 하는 것에 있다..두 번째로는 이책의 저자인 하워드는 직무에 있어서 평형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영자라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아무데나나서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하워드는 그러한 자신의 강점과 강하지 않은 부분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강하지 않는 부분을 메꿔줄사람을 찾고, 그들을 경영한다. 자신은 기업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자리로물러 앉는다. 하워드는 자신을 경영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고, 인격이다듬어진 사람이었다. 훌륭한 기업 뒤에는 전략적인 사업가가 있다.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커피의 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원칙이 오늘의 스타벅스를 있게 했다. 높은 커피의 질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명성을 낳았다. 하워드 슐츠 자신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높은 표준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뭔가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낳게 했다. 이것이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이다. 이 높은 표준은 인력들에 대한 정책에서도 유지 되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계속 작은것을 지향하기, 대기업이 되면서 전에 가졌던 높은 표준을 유지하기란 거우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독후감/창작| 2004.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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