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비교◎개별원가계산제품의 종류, 규격이 다른 개별생산형태(건설업, 조선업, 기계제작업 등)의 공업기업에서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다.◎종합원가계산의 의의종합원가계산이란 동종의 제품을 연속적인 생산공정으로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종합원가계산은 1원가계산기간에 발생한 원가를 동기간의 완성품수량으로 나 누어서 평균원가인 제품의 단위당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종합원가계산의 특징(1) 제품원가는 평균화과정에 기초하고 있다.(2) 연속적 대량생산형태이므로 기간개념이 중요시된다.(3) 원가의 분류가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노무비+제조간접비)로 분류된다.◎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은 크게 다르다.종합원가계산은 대량생산에 의한 연속생산을 하는 생산형태에 적용되므로 개별원가계산과는 그 내용, 절차가 크게 다르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품의 주문별로 측정제도지시서가 발행되고, 원가는 그 지시서별로 집계된다. 이것과는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므로 1개월간에 어느 정도의 원가가 발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면 된다.예를 들어 연필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경우 1개월간에 발생한 원가를 알면 그 금액을 연필의 완성품수량으로 나누면 연필 1개당 완성품원가가 산정된다. 즉,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 계산기간에 원가가 집계되는 것이다. 물론 종합원가계산에서도 제조지시서는 발행되나 그것은 단순한 제조명령서하고 할 수 있으며 한 번 작성하면 계속적으로 사용되므로 계속제조지시서라고 부른다. 또한 개별원가계산의 경우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반드시 구분하나, 종합원가계산에서는 모두 그 제품의 원가가 되므로 기본적으로 그 구별은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가가 직접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원가예측을 할 때와 같은 경우 등에는 필요할 것이다.◎개별원가계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종합원가계산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종합원가계산은 그 적용되는 업종 등에 따라 크게1단순종합원가계산동종 제품을 연속해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조별종합원가계산상이한 제품을 한 공장에서 동시에 병행적으로 연속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원가계산이다. 자동차공장이나 제지공장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3등급별종합원가계산한 공장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연속생산하지만 그 제품이 형태나 크기, 품위 등에 의해 등급으로 구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원가계산이다. 시멘트 공장등에서 적용하고 있다.또한 한 공장에서 같은 원료로부터 생산되어도 필연적으로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예를 들면, 원유로부터 분리되는 휘발유, 중유, 경유 등은 연산품이라고 부르나 이 계산방법은 등급별종합원가계산과 동일하다. 그리고 종합원가계산은 제조공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일공정종합원가계산, 제조공정이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공정별종합원가계산이라고 한다.종합원가계산과 같이 월말 재공품 평가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제조간접비의 범위에 관해서도 종합원가계산과 차이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1.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상거래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모든 형태의 상거래 활동으로 돈의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대고객 마케팅 광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2. 전자상거래 과세와 한계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를 두는 경우 공급장소·사업자의 개념,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서비스의 유형,온라인 거래에 대한 관세. 조세행정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1)고정사업장의 개념소득세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조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사업장소 즉, 외국현지의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2)이전가격전자상거래와 다국적기업의 내부통신망의 개발로 다국적기업의 다수 구성기업이 마치 단일기업의 부서처럼 일하게 됨으로써 정상가격결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즉, 전자상거래로 거래 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국적기업은 과거에 재화의 소재와 사용자간의 거리감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던 생산기술·데이터베이스 등의 무형재를 더울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무형재를 평가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형재가 지니고 있는 효과를 수량화하기가 어렵다.(3) 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 관련 정보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즉,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무형재에 대한 특허권의 사용허가로 보느냐 아니면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3. 조세문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는 조세행정상의 문제와 실정세법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조세행정상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기존 조세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다. 실정세법상의 문제는 구체적인 조세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치세와 국제적 사업활동과 관련한 소득세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제상의 문제로는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곤란으로 과세권 행사의 곤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웹사이트나 인터넷 주서의 소유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셋째,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관할권의 영향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할 수 있다.넷째,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제적 탈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 기업들은 현지에 특정한 거점을 갖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통신망을 통해 과세당국이 확인 불가능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소득을 이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OECD 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국간 검토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제적 과세원칙의 상당부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4.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으로 과세권 행사의 곤란을 초래하고,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 등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하며,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탈매개화 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 상실 등으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행정분야 뿐만 아니 라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터넷은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와서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기반이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전자지불체제의 발달과 조세행정상의 활용이 그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차이1.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관계(1)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는 그 목적과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다.(2) 세무 회계는 기업 회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무 회계와 기 업 회계는 모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회계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3) 세무 회계는 기업 회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 회계의 손익을 조정하여 과세 소득을 계 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업 회계에 의존하게 된다.(4) 세무 회계와 기업회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법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2.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의존형태(1) 승계세무회계가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승인하며 이에 준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계는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 일반원칙인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등은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작성기준인 총액주의도 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에 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2) 수정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세무회계에서 일부 규제나 조정적 수정을 행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한다든가 기업회계기준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에서 잉여금구분의 원칙을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잉여금이나 무상수증자산가액 등은 세무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지 않는 것 등이 있다.(3) 보완기업회계기준상의 제 규정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는 이를 탄력적·신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조세의 목적상 그 내용을 보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시켜 명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을 용인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정률법·정액법·생산량비례법으 선택·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4) 강조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보다 강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원칙에 적용되는 계속성의 원칙을 세무회계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원칙이 계속성의 원칙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만약 계속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어겨야 할 경우(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방법 등 변경)에서 그 변동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신고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채택·적용하게 되어있다.(5) 창설기업회계기준상의 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회계처리를 임의대로 적절하게 할 경우가 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조세목적상 이론적 태도를 결정하여 그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적으로 규제를 창설 내지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금·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6) 선택기업회계에서는 회계이론상의 견해나 학설이 대립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세무회계에서는 견해나 학설을 검토하여 이러한 경우에 그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계산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 등이 있다.(7) 특설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는 과세의 목적상 특정한 규제를 특별히 설치하는 사항으로 세무회계의 특유한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또한 과세소득과 기업이익에 있어서 규정상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8) 배제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는 사항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과세목적상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배제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주의 원칙이나 안전성의 원칙을 채택하게 되어 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이를 배제하는 것 등이다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구분기업회계세무회계목표∞기업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경영성과 계산∞국가재정의 조달∞공평과세, 형평유지∞세수확보, 조세의 합리적 징수회계목적∞기간손익의 계산∞과세소득의 정확한 계산개념·본질∞경영과정의 회계적 기록계산정리기업경영의 실태(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하악하는 절차∞경영성적의 세법적인 평가∞세법에 의한 계산절차∞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절차원칙∞신뢰성원칙 등 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름∞세입충분성의 원칙, 세원최대확보 주의, 과세평등성의 원칙등을 따름일률성다양성∞다양성을 나타내는 계산과정으로 기업회계는 기업에 따라 독자적으 로 이루어지므로 세법이 제한을 가 하는 항목은 기업회계에서 각양각 색으로 나타남∞일률성을 나타내는 계산과정으로 세법은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특히 손금에 대하여 일률적인 제한을 가 함(예,접대비한도 등)계상요소∞경영상의 수익과 비용, 원가를 이 용하여 기간손익을 산출∞세무수익과 세무비용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4.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유형(1) 차이발생의 일반적 구분① 수익면㉠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이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특정한 수익 또는 수익항목이 그 귀속하는 회계연도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서로 다른 경우② 비용면㉠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항복이 세무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항목이 세무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특정한 비용 또는 비용항목이 그 휘속하는 회계연도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다른 경우(2) 차이 발생의 원인별 구분①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조세정책적·사회정책적·산업정책적 입장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어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하는등 불리한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기업회계상 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② 손익의 귀속시기에 의한 차이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수익은 실현주의를 비용은 발생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으나 세무회계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권리. 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도시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상 실시되고 있는 제도1. 수도권집중 현황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지방이전 실태 및 문제점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대기업을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구축하되,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3. 세제지원의 확대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한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4. 수도권외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요가.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문제최근 행정수도의 이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수도권지역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교통·환경오염·물류비용·주택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나. 수도권외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요약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은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하기 위한 조세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수도권외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지방이전 과정 중 종전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 법인의 지방이전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차익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법인세 과세이연 효과] 종전에는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거주자)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을 하였으나, 동 규정이 2001년말 개정에서 삭제되었다.(2) 지방이전 후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면지방이전 후에 당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1) 법인의 지방이전① 법인의 본사 공장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 개인 사업자의 지방이전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1) 법인의 지방이전① 법인 본사 지방이전 관련 취득세, 등록세 면제② 공장의 지방이전 관련 취득세, 등록세 면제2) 개인 사업자의 지방이전공장의 지방이전 관련 취득세, 등록세 면제다.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관련임시특별세액감면(1) 취지: 수도권에 밀집된 대규모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 공장과 본사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생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있지만, 2002년말 정기국회에서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라.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1.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1) 지방세 지원의 내용1) 취득세 면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주3]까지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2002년말 현행지방세법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2년말 정기국회에서;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2) 등록세 면제대도시[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를 제외함)을 의미한다]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주3]까지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2)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과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1) 조세감면 적용 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 제1항].① 취득시기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② 계속사업실적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사업을 중단한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것③ 이전후 본점 등 폐쇄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④ 부동산 취득 후 건축공사시기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전 후 본점 등의 부동산 가액이 증가한 경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1. 사회적 책임의 개념기업이 경제사회에서 하나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달리 말하면,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의무.2. 사회적 책임론(1) 반대론1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만 신경을 쓰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고객이 손해를 보고, 이익이 감소하면 주주나 종업원도 손해를 봄.2 기업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관한 가치판단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 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3 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 기관이 맡아야 함.4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떠맡으면 기업의 작아짐5 기업이 어디까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 범위를 측정하기 어려움.(2) 찬성론1 기업이 성장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함.2 전문경영자는 주주 외에 종업원, 고객, 공급업자,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도 조 정할 책임이 있음3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 기업 자신에게 이익.4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됨. 이런 효과가 고객을 기쁘게 하고 주가 도 상승시켜 주주도 이익이 됨.5 정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부분적으로 참여.3. 기업의 이해관계자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 주주, 종업원, 고객, 채권자, 공급업자, 투자자 등이 중요함.4. 사회적 책임의 유형(1) 경제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경제적 책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 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주주와 소유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2) 법률적 책임기업이 국가가 제정한 각종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할 책임.(3) 윤리적 책임기업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존 중하면서 공평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4) 자유재량적 책임기업이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책임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자유재량으로 사회에 공헌할 의도로 수행 하는 책임.5.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1) 방해적 대응경제적 책임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매스컴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거나 불리한 조사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방해하는 조치를 취함.(2) 방어적 대응불법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률적 방어조치를 취함.(3) 수용적 대응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4) 사전 행동적 대응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이익과 복리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사전적으로 조치.1.기업윤리의 개념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윤리적 원칙이나 가치체계를 기업경 영에 적용2.윤리적 의사결정 기준(1)공리주의 접근법(2)개인주의 접근법(3) 도덕적 권리 접근법(4)정의 접근법3.윤리적 의사결정의 영향 요인(1)경영자의 특성1 관습이전단계■ 형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준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 자기자신을 위해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