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 부동산경기 현황1, 토지시장 동향가. 개황2004.1/4분기 전국지가변동률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신도시 건설 추진 및 뉴타운 개발계획,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의 영향으로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지가 강세로 전국평균 1.36% 상승한것으로 나타났음.지역별로는 대도시는 1.45%, 중소도시는 1.41%, 군지역은 0.77%로 대도시지역의 지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음. 대도시지역은 뉴타운 개발계획 및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서울 용산구(3.93%),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뉴타운 개발계획 등에 따른 서울 은평구(2.62%), 주거환경 개선 및 뉴타운 개발계획 등에 따른 서울 영등포구(2.52%)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시청사 이전 및 전남도청 이전 추진 등에 따른 광주 동구(-0.05%)의 지가는 하락하였고, 중소도시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및 전철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경기 오산시(5.33%),신도시 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에 따른 충남 아산시(5.33%)·천안시(5.2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경기 광명시(5.09%)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으며, 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기대심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충남 연기군(5.84%), 고속도로건설공사 및 경전철 건설 추진 등에 따른 경기 여주군(4.29%), 고속철도 역사건설 및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등에 따른 충북 청원군(2.54%) 등의 지가가상승한 반면, 지역경기 부진, 농산물시장 개방 및 농지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경북 영양군(-0.08%)·충북 보은군(-0.02%)의 지가는 소폭 하락하였음.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개발기대로녹지·관리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고, 주거·상업지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농림지역등도 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301.551.45시지역0.520.550.891.531.41군지역0.240.280.370.540.77- 전국 247개 시·군·구 중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244개 지역이고, 3개지역은 하락하였음.충남 연기군(5.84%)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 영양군(-0.08%)은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a. 수도권동향시도평 균변동률합 계상 승하 락보 합지역수변동률변동률지역수서 울2.102525251.66-3.93--인 천1.5410100.48-1.96--경 기1.9641410.24-5.33---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전철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경기오산시(5.33%), 고속철도 개통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등에 따른 경기 광명시(5.09%), 대토수요 증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등에 따른 경기 광주시(5.06%),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경전철 건설추진 등에 따른 경기 여주군(4.29%), 신도시 건설 추진 및 대토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경기 김포시(4.21%) 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음b. 강원도동향시도평 균변동률합 계상 승하 락보 합지역수변동률변동률지역수강원도0.4518180.03-1.14--- 대규모 휴양리조트단지 조성 추진, 전원주택 및 숙박·휴양시설 건축 활성화등에 따른 강원 평창군 (1.14%),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수요증가 등에 따른 강원 홍천군(0.72%),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에 따른 강원 속초시(0.56%),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기반시설 확충, 투자수요증가 등에 따른 강원 원주시(0.52%)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c. 중부권동향시도평 균변동률합 계상 승하 락보 합지역수변동률변동률지역수대 전0.24550.07-0.54--충 북0.9813120.02-2.541-0.02-충 남2.4016160.12-5.84---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충남 연기군(5.84%), 신도시 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른 충남 아산시(5.33%), 천안01-0.65--전 남0.2522220.02-0.58--- 물류단지 조성 추진 및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에 따른 전북 전주시 덕진구(0.65%), 관광지 개발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따른 전남 해남군(0.58%), 연육교 개설공사 및 관광지 조성 등에따른 전남 완도군(0.49%) 등의 지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시청사 이전 및 전남도청 이전 추진 등에 따른 광주 동구(-0.05%)의 지가는 소폭 하락하였음.e. 동남권동향시도평 균변동률합 계상 승하 락보 합지역수변동률변동률지역수부 산0.3016250.11-1.85--대 구0.46880.14-0.78--울 산0.70550.02-1.23--경 북0.4224230.06-0.621-0.08-경 남0.7120200.15-2.21--- 경제특구 지정 및 신항만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경남 진해시(2.21%), 부산 신항 건설 및 과학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부산 강서구(1.85%), 정관신시가지 및 산업단지 조성, 지하철 3호선 개발계획 등에 따른 부산 기장군(1.51%), 고속철도 울산역 확정 및 투자수요 증가 등에 따른 울산 울주군(1.23%)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산물시장 개방 및 농지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경북 영양군(-0.08%)의 지가는 하락하였음.2. 주택시장 동향가. 주택가격동향a. 신고제 도입과 이사철마감으로 가격상승세 둔화4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실수요자?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달과 비슷한 0.2% 상승률을 기록. 단, 4월 하순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으로 인해 매도-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로 전환한편, 전세가격은 일부 광역시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가지속되었으나, 봄이사철이 끝나감에 따라 상승률이 0.1%로 크게 둔화b. 투기억제대책으로 안정기조 지속 예상향후 주택가격은 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가대책으로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단, 4.3(-1.1)133.8(-0.4)134.5(0.5)135.3(0.6)135.6(0.2)나. 분양시장과 주택공급a. 봄성수기를 맞아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률 상승5월 초 시행된 4차 서울동시분양 청약접수 결과, 분양성수기를 맞아 분양대상 1,150가구 중 11,845세대가 청약하여 103: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였으나, 입지-브랜드별 청약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 한편, 이번에도 3순위 내에서 346호가 미분양으로 남는 등 순위내 미분양이 4개월 연속 지속. 이는 분양전매제한으로 가수요가 차단된데다 분양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들도 청약을 기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b. 투자심리 위축으로 분양시장 회복은 제한적저금리에 기반한 투자자금이 분양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및 충청권 등 인기지역에 집중되면서 청약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금리의 상승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투기억제대책으로 인해 투자심리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2004년 하반기 부동산경기 전망1. 실물경기의 상황가.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는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원리적으로 보면 부동산경기는 실물경기의 변화에 따라 그 부침이 결정. 왜냐하면 부동산수요는 기업이나 가계의 파생수요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파생수요의 변화가 부동산경기를 결정하기 때문.예컨대 기업은 경기호황의 말기국면에서 공장, 사무실, 물류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는 것이고, 가계도 호황말기가 되면 가계소득이 축적되고 자기주택마련이나 임대수요가 증가하기 때문.나. 우리나라 실물경기는 2001년과 2002년의 호황기를 거쳐 2003년 4/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현재는 서서히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보면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이후 부동산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따라서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경기의 본격적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며, 그 사이에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금융시장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가. 현재 금융시장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공공주택건설과정에서 제공되는 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주택자금대출)가 사실상 전부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융자나 투자는 금지되거나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로 인해 사적 금융 형태의 전세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한 관습이 현재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나. 이에 비해 2000년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의 폭발적 증가는 이전보다 부동산의 자금조달을 손쉽게 만듬. 이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이 급증함. 2001년 이후 2년 정도 기간 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5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러한 주택담보를 이용한 신규대출의 40% 이상이 주택구입에 다시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처럼 부동산대출이 급증하였지만 금리는 5-6%에 머물러 사실상 과거 어느 시기보다 대출에 따른 부담이 적은 상황. 이에 비해 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20-30% 씩 올라 주택구입자에게 투자이득을 돌려주는 결과를 가져왔음.다. 이러한 주택금융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부동자금의 증가는 결국 부동산시장의 투기화 내지는 불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는 주택대출의 억제책을 사용하기 시작함. 물론 금리 인상이 가장 강력한 정책적 처방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음. 결국 대출규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반감됨.라.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의 가능성 등이 제기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크게 늦추어지면서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에 비해 감소. 다만 올해부터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시작된 모기지론의 경우는 실수요자 위주의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3.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미치는 영향실.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질적 성과 평가경제성장의 질과 양경제성장의 과정 및 결과를 두고 그것이 좋다 또는 나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그 동안 제시되었던 해답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 놓여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사람들을 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므로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다.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지는 모르나 미풍양속과 환경의 파괴 그리고 인간소외를 불러오므로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다.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잃는 것의 소중함이 얻는 것의 가치를 능가하므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안빈낙도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후자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나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정체 또는 퇴보에 비해 성장을 선호하며 또한 많은 경우 가능하면 빠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한다.성장을 선호하는 데에도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이 인간만사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성장지상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제한적인 성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제성장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 물음은 결국 우리가 경제성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가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한 마디로 말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 함은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면이 형성되었다. 이들 역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었으나 대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무직 도시빈민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이처럼 1950년대의 한국은 어느 곳을 보나 밝은 데를 찾기 힘든 암울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빈곤과 기아에 떨며 그날그날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국민들이 앞날에 대해 뚜렷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어정쩡한 휴전상태로 봉합된 한국전쟁의 여파로 좌우간의 이념분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전쟁 중에 붕괴된 기존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의 출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상실했던 국가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정치적 행정적 시행착오가 저질러졌으며 그로 인해 정치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극히 낮았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국민들이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며 그래서 경제활동의 생산성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경제는 중대한 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첫째,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던 휴전상태가 큰 무력충돌 없이 5~6 년을 넘기게 되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둘째, 몇 년간의 연이은 풍작으로 식량사정이 나아지면서 민심이 호전되었으며 제조업의 생산활동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민심을 바꿔 놓은 것은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서 봉기한 4.19 학생혁명의 성공이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왕적 독재자로 변신하여 국민을 실망시켰는데 특히 1960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불의를 보고도 어쩔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있어 학생봉기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은 실로 새로운 경험이며 자각이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을 짓누르던 큰 바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취업 및 사회활동에서의 남녀차별도 크게 약화되었다. 일거리가 없어 방황하던 실업자가 거의 사라졌으며, 먹고살기 바빠 제대로 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운동 오락 여행 등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여가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유아사망률의 급격한 하락과 노인질환의 성공적인 치료에 힘입어 1960년에 55세가 안 되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75세를 넘어섰으며, 건강과 위생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공급확대에 힘입어 평균수명은 더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초에는 3.0%를 상회하여 인구폭발을 염려할 만큼 높던 인구증가율이 2000년에는 0.8%로 하락하여 앞으로는 오히려 인구감소의 가능성을 걱정할 상황이 되었다.셋째, [표 6]에서 보듯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공헌하는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벽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구에 대해 상수도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재래식 화장실의 상당수가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되었으며, 현대적 형태의 쓰레기 및 하수 처리도 일반화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대체할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어 다수의 가정이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선풍기 냉방기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 초 70% 내외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이 2000년에는 96%로 높아졌으며, 전기와 전화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전무한 형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통신서비스의 보급이 특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유선전화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이동전화는 가입자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상반기 현재 이동전화의 가입자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총인구의 약 60%가 이동전화가입자임을 나타낸다.개인 컴퓨터의 보급 역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소수에 불과하고 고속전송망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용된 수출금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출금융제도(export financing scheme)는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제시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잡고 (수출품이 현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지불할) 수출대금을 시장이자율보다 싼 이자율을 적용하여 꾸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녔다. 첫째, 수출에 성공한 기업 즉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성공한 기업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에 비례하여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로서, 왜곡되지 않은 시장신호(undistorted market signal)를 따르는, 매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었다. 둘째, 수출신용장을 제시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있었으므로 자금배분에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적었다. 셋째, 수출신용장만 제시하면 대출해주는 단순한 자금배분 제도였으므로 제도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제도였기에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산업을 크게 성장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발전에 공헌하였다.1960년대 후반에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ies)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출금융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의 규모나 역량에 관계없이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은행을 상대해야 했던 당초의 제도에서, 원하는 기업은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자금, 정보, 인력 등이 부족했던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자로서는 각자가 세계시장을 개척하여 상품을 수출입하는 것보다는 하청기업이 되어 종합무역상사가 제공하는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종합무역상사제도가 자금, 정보, 인력 등을 활용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점을 살리는 방안이 되기도 했기에 가능했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당초 열 개의 민간기업을 선정해서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할 자격을 부여한 다음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통해 그들의로 재벌이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의 전도가 일어났다. 재벌이 망하면 그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이 망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국민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일이 잘 못 돌아가더라도 금융기관이 재벌에 대한 돈줄을 죄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재벌의 투자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 정부에 영향을 미쳐 구제금융 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 던 것도 금융기관이 재벌을 통제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이런 일은 재벌이 금융권에 대해 진 빚이 많을수록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결국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병폐를 낳았다.경제위기의 근본원인경제성장을 앞당기려는 목표 아래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특혜성) 자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어 성장시킨 재벌체제가,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벌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역할반전을 가져와, 정부도 금융기관도 재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업감시체제의 붕괴를 낳았으며, 이는 급기야 빚을 많이 질수록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관행을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관행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기업의 부실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그러한 문제를 방치해둔 결과 기업부문(재벌)과 금융부문의 동반부실화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결국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1960~70년대에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이었으나, 민간부문의 역량이 크게 확대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적기에 시정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민간부문이 크게 성장했고 경제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한다.
한글 맞춤법(구 문교부 고시 /FAIRWAY 교직 논술. 권구현 참고)(1) 한글 맞춤법의 원리1) 띄어쓰기의 원리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① 문장의 각 단어는 구분지어 표기한다.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단어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될 수도 있으므로(예컨대 단어 ‘돌’과 단어 ‘다리’가 만나면 또 다른 단어 ‘돌다리’가된다) 어떤 말이 한 단어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말이한 단어인지 아닌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② 실사(實辭)가 잘 드러나도록 띄어 쓴다.문장의 의미는 주로 실사에 의해 전달되므로 실사를 중심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의미전달이 더욱 쉽다.(즉, 조사는 단어이나 실사가 아니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띄어쓰기를 하는 목적은 독자에게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다. ◑ 문장에서뜻을 담당하는 말(즉 명사, 동사 따위)을 실사(實辭)라 하고 문법적 관계나 기능을나타내는 말(즉 조사나 어미)을 허사(虛辭)라 한다.③ ‘-아/어’ 뒤에 오는 보조용언이나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언,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 문제 [76]실질적인 뜻이 미약한 의존명사나 보조용언은 실사와 허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북한의 규정: 1987년 5월 15일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펴낸 에는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여쓰는 것으로 조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2) 띄어쓰기의 예띄어쓰기는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띄어쓰기도 그리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다.① ㈎ 주머니에 천 원밖에 없어.㈏ 대문 밖에 누가 온 것 같아.①의 '밖에'는 문법적으로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경우로나누어진다. 조사라면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옳고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이라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인 설명은 문법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띄어 쓴다는 설명이 훨씬 효과적이다.②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다음의 '만' 또한 조사와 의존 명사로 나누어진다. ③은 조사로 쓰인 경우고 ④는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다.③ ㈎ 이 사실은 너 혼자만 알고 있어.㈏ 형만 한 아우 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야.④ ㈎ 집 떠난 지 삼 년 만에 돌아온 동생㈏ 이게 얼마 만이야.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④의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주로 '○○만에, ○○만이다/만이야'의 꼴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혼동하기 쉬운 예들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⑤ ㈎ 내게 며칠만 말미를 주게.㈏ 며칠 만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세 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밝는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오랜 만에'로 띄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랜 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⑥ 복합적 단어와 이름(호칭)-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의미를 이룬 경우는 띄어 쓴다.* 모음 조화(母音調和), 탄소 동화 작용, 급성 복막염, 여름 채소 가꾸기, 학급 문고 설치-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신춘묵,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강 선생, 교감 정영수 선생님-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대동 고등학교, 동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국가 안전 보장회의,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서울 대공원 관리 사업소,⑦ 보조 용언-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비가 올 듯한데, 그 일은 할 만하여, 고난을 겪어 왔다,.원칙적 사례 : 잘 아는 척하지만, 이 붓으로 써 보니까.허용적 사례 : 하지못한다, 살게된다, 꺼져간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반드시 띄어 쓴다.*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 물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돌아앉지 말라, 파고들지 않아도, 솟아오르지 못한다.⑧ 단어의 연속과 연결-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쓴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한잎 두잎(단음절이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띄어 쓴다: 훨씬 더 큰 새 집)(단음절어 부사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르면 띄어 쓴다: 더 못 간다, 꽤 안 온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연결할 때 쓰는 말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책상, 걸상 등이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⑨ 단위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는 뛰어 쓴다.* 차 한 대, 옷 한 벌, 집 한 채, 풀 한 포기, 열 길 물 속, 논 두 마지기- 단,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제일과, 삼학년, 두시 삼십분 오초, 42마일, 16동 105호, 1999년 11월 25일-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12억 3456만 7898,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⑩ 굳어진 말* 이것, 그것, 날것, 별것, 이번, 그이,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동쪽, 위쪽, 이편, 저편⑪ 의존 명사와 보조용언- 의존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학자인 양한다, 있을 법하다, 먹을 만하다, 잘난 체하다, 비가 올 듯하다⑫ ‘-하다’의 사용- 접미사로 쓰인 경우 어근에 붙여 쓴다.* 민망하다, 고백하다, 좌우하다, 달랑달랑하다, 기꺼워하다, 슬퍼하다, 반가워하다,즐거워하다, 기꺼워하다, 허랑방탕하다⑬ 합성 동사 및 합성 형용사는 형태소끼리 붙여 쓴다.1) (합성동사) 재미나다, 철들다, 겁나다, 늘어나다, 접어들다, 돌아가다, 앞세우다,집어먹다, 가로놓이다, 알아보다, 스며들다2) (합성 형용사) 낯설다, 재미있다, 형편없다, 수많다, 배부르다, 손쉽다, 맛나다, 궁상맞다, 말 많다, 욕심 사납다*합성어의 경우, 사전에는 ‘진땀-나다’와 같이 형태소 사이에 붙임표(-)로 표시한다.⑭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사례의 정리- 들 : 1) 남자들: 하나의 단어에 결합되어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2) 쌀, 보리, 조, 콩, 들을: 사물을 열거하는 기능의 의존 명사- 차(次) : 1)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했다: ‘~하려고’의 뜻을 지닌 접미사2) 고향에 갔던 차(次)에: ‘기회를 겸해서’의 뜻을 지닌 의존 명사- 뿐 : 1) 셋뿐이다: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기능을 하는 조사 (‘체언 + 뿐 ⇒ 붙여쓴다)2) 웃을 뿐이다: ‘따름’이란 의미의 의존 명사 (‘용언 + 뿐’⇒ 띄어 쓴다)- 대로 : 1) 약속대로: 체언 뒤에 붙는 조사2) 약속한 대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는 의존 명사- 만큼 : 1) 너만큼: 체언 뒤에 붙는 조사2) 애쓴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는 의존 명사3) ‘용언 + 만큼, 만한’은 띄어 쓴다예) 정화야, 페스티벌이란 노래 부를 만하니?4) ‘체언 + 만큼, 만한’은 붙여 쓴다.예) 너만큼 나도 노래 부를 수 있다.- 만 : 1)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체언 뒤에서 한정의 뜻을 부여하는 조사
미디어 제도와 능력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미디어가 정치 과정에서 일종의 제도화된 '병목'(bottle's neck)이 되는 것을 용인하며, 미디어가 단순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이 점은 이미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앤더슨(Anderson, 1993)의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서구의 민족-국가(nation-state)와 국가주의(nationalism), 근대성은 모두 시공간을 달리해 정치적 의견을 전파하고 이를 다시 응집시킬 수 있었던 (신문)인쇄술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글로벌리즘 역시 지리적 국경을 뛰어 넘는 전파 미디어를 도외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Media의 정치적 효과와 관련되어 최근에 등장한 여러 이론들, 이를테면 Media의 '아젠다 설정' 기능이나 '틀 짓기'(framing) '점화'(priming) 효과 등은 달리 보면 모두 이러한 미디어 권력의 여러 측면("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는가" "권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 권력의 방향성은 어떠한가")을 분석한 것들이다."사회가 비슷한 부분의 반복(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수의 부분-역자 주)으로 구성되지 않게 된 만큼 (즉,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는 만큼-역자 주) 이에 대한 규제/조정 또한 독자적 영역 별로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었다. (즉,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규제/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규범을 흡수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규제하는 영역은 자기 자신과 같은 성격의 영역, 즉, 모두에게 공통적인 삶의 영역에 국한된다"(Durkheim 1977: 262이하).회화의 시대사진영상의 시대디지털미디어시대그 이후주체의 존재 양식나는 세계를 본다, 고로 존재한다.나는 세계를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나는 (가상)세계를 넘나든다. 고로 존재한다나는 가상이 실재를 대체한 세계입원을 제공하는 주요 광고주들은 광고를 무기로 신문에 압력을 가해 자사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결국 신문이 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저널리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③ 공정한 시장행위먼저 시장에서 무가지 살포 및 할인 판매, 구독 및 광고강매, 경품제공 등 불공정 시장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신문협회 중심으로 자율규제로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가지 배포, 할인 판매, 경품류 제공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신문고시, 즉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둘째, 신문광고 시장의 과학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신문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이러한 관련 상법으로 신문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법규의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④ 다원주의적 신문시장 구조 구축먼저 서구같이 우산 식 신문시장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역지, 지방지, 광역지, 중앙지의 균형있는 발전과 더불어 사상적, 전문적, 특수적인 스펙트럼과 대상이 다양한 신문들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둘째, 신문과 이종매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즉 신문매체는 기본적으로 여론 민주주의와 가장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락매체인 방송영상매체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셋째, 언론의 다원주의적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 여론이 독과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간 합병 혹 카르텔을 인정하는 '공동 경영법'(가칭) 제정도 가능하다. 미국의 신문 보호법이나 독일의 카르텔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중앙지들의 신문지대 가격단합 등 부당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 문제① 개인적 언론윤리: 진실성의 딜레마, 공정성의 딜레마, 사생활의 딜레마, 책임의 딜레마, 개인적 딜레마② 언론 조직의 원리: 社是, 윤리강령③ 윤리 강령의 문제: 자율규제 ex) 한국언론윤리강령언론윤리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기자의 부당정보 이용언론인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 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언론인의 부당정보 이용'이라 한다. 예상했던 대로, 수습기자들은 그 동안의 부당정보 이용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세제 없는 세탁기'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 주식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취한 J일보 K기자에게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주요 언론사의 주식 투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상당수의 연수 기자들은 법적인 제재의 길을 선택했다. 물론 기자의 양심에 맡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본인의 양심을 외면하는 기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경제 관련 부서의 기자들은 아예 주식소유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공무원들은 주식 거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기자들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기자의 주식 소유를 무조건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무리라는 반론이 곧 나왔다. 기자 임금 수준은 평균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조금 높다. 그러나 길바닥에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한 선배는 한 달 차 유지비만 50만 원이 나온다고 했던가. 그런 마당에 재테크로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주식투자를 무작정 막을 수 있을까.주식투자를 막는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도 문제였다. 회사의 내부 정보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들의 경우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 기자들까지 몰아넣는다는 것은 무리다. 양심적으로 박봉에 격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선배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언론사의 주식 투자 여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현재 상당수의 언론떨어야만 했던 당사자였다. 목격자로부터 현장의 상황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취재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아이들로부터의 직접 취재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보호자들의 양해하에 이뤄졌고 다음날부터는 보호자로부터의 취재를 원칙으로 했다.이 끔직한 사건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안쓰러운 행동이었다. 학교측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취재 자숙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 가족마저 취재를 하지 않는다면 다친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호자들의 호소도 전할 수가 없었다. 또한 유족의 생각이나 상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경우 사건의 본질마저 흐릴 우려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편지 취재를 결심,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상대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그중 두 사람이 응했는데 한 유족은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7명의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취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두 유족 모두 하나같이 매스컴을 비난했다. 이유는 사건 직후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기자들까지 떼로 몰려들어 괴롭히는 것은 물론, 카메라맨들이 집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며칠 동안 들어가지도 못했단다. 경찰을 통해 해산을 종용했지만 그나마 허사였고 일부 사진 기자는 어린 유체까지 촬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고 한다. 바로 언론의 비신사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은 "언론이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 보도하고 작문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두 사람의 인터뷰에서 공통된 점은 '좀더 신중하라'는 것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도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불신의 골이 더욱 깊게 파였음을 느꼈다. 결국 피해자 배려와 보도의 틈새에서 기자들은 고뇌를 반복해야만 하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실한 보도라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자료, 9면, 2001. 6..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원리로는 ①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 ② 과잉금지의 원칙(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③ 법익형량의 원칙(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반드시 표현의 자유의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 ④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년, 459면 이하 참조.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마땅히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아래의 글은 2002년 8월 30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개최된 "표현의 자유와 실제"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재한 것입니다.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 이론과 실제서론이 글에서 본인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규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미국의 판례법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최근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문제 등에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언론 규제 법리의 이해본인은 이 책에서 종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의 판례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표현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와 그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내용과 무관한 규제가 다른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그 합헌 여부를 판단함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 둘째, 표현행위가 행해지는 마당에 따라 즉, 그것이 공개적인 공적 포럼에서 행하여지는가 또는 비공개적인 포럼에서 행해지는가 여부에 따라 그 규제의 기준이 달라지는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내용근거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 미국 판다.
제 1장 서론여기에 케이크 하나가 있다. 다섯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충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케이크를 다섯 조각으로 나누게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케이크 한 조각씩을 갖고 마지막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갖게 하는 것이다.다른 네 사람이 더 큰 케이크 조각을 가지려고 싸울지도 모른다. 그것이 걱정된다면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부터 케이크 조각을 골라 가지게 하면 될 것이다.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 누가 불평을 하겠는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풀어 간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 일정한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윤리학자 존 롤스이고 그의 정의에 관한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저서가 바로 정의론이다.그럼 지금부터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보고 한국의 교육정책 특히 교육기회에 관하여 사회정의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제 2장 정의론의 이론적 고찰 - 롤스의 정의론正義에 대한 定意는 상당히 많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사외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처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을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후자의 경우처럼 똑같은 분배를 강조하는 측을 평등주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대가를 받는 사회를 자유주의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평등주의사회라고 말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롤스는 정의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즉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의 이론이 없을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제 1덕목으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롤스는 正義를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정의론'의 중심 과제는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얼핏 들으면 모순되는 듯한 이러한 주장이 어떤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사람들은 다수의 커다란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소수가 될 때도 그런 일을 순순히 허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타인들의 커다란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정의라고 보지 않는다.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킨다고 할 때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금지를 합리적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의 정의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정의는 '절차적 정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추첨에 의해 5억원을 받게 됐다고 할 때, 공정한 절차만 지켰다면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케이크를 나눈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조각을 가져가는 것이나, 더욱 커다란 케이크를 갖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도 이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contra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점에서는 롤스는 기본적으로 로크, 루소, 칸트의 전통 위에 서 있고, 그들과 비슷한 계약론적 접근을 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롤스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가령 어떤 사람이 법률을 만들 때 자신이 건설 회사 사장이라면 건물 주인보다는 건설회사에 유리한 법률을 만들 것이고, 만약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변호사라면 의뢰인보다는 변호사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면 그런 특수한 여건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롤스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드는 '무지의 베일(the vail of ignorance)'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갖게 될 케이크 조각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야 케이크 자르는 사람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자르지 않겠는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 말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협동이 가능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권력이나 재화의 취득을 욕구한다는 사실 등을 전제하고 있다. 롤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롤스의 정의는 두 원칙 중에 첫째 원칙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고, 만약 불평등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사회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모든 절차가 공개되어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월 수입이 천만 원인 공인 회계사 시험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제도를 용납하겠는가? 또한 도시 계획이 국가 기간 산업 건설에서 비록 그 결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不正義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롤스가 말하는 절차적 정의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런 원칙이 채택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평등주의의 좋은 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각 개인의 자유만을 인정한다면 소년 소녀 가장이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소지가 많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커다란 단점인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제 3장 한국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의- 교육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관하여 -기회구조의 평등은 한마디로 말해 성공의 기회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및 성취에개발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회 내 에서의 능력개발의 기회는 학교라는 교육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때문에 교육기회야 말로 기회구조의 평등화를 위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학교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가는 개방적 학교모델로 설명되어 진다. 즉 개방적 교육모델이란 만약 어떤 사회의 제도가 완전히 개방적이고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가능성이 결정되며 출신성분이나 계급 등의 사회적 요소들은 기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가 더 많이 대학에 진학했다.2) 대도시의 학생들이 지방의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이점으로 하여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3) 부모의 교육정도와 학위취득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태도에서도 딸보다는 아들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기회의 현실을 검토해 보자.한국은 초등교육 수준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평등화가 양적인 면에서는 1970년 이후 의무교육이 거의 완전히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 실현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국민 학교 수준의 교육에서도 육성회비 등의 공교육비 일부가 아직도 학부형 부담으로 남아있다.오늘날 초등학교의 취학율은 100%에 이르나 1980년 초를 기준으로 중학교는 전국 취학율이 93.2% 이고 고등학교는 57.1%, 대학은 20%로서 고등교육 이상의 수준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학생의 적령아동을 두고 있는 가구 중에서 실제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부모의 직업이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인 경우의 중학생 재학율은 44.9%이며, 부모의 직업이 생산인 경우에도 그 비율이 49.7%이다. 그에 비해 부모의 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