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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로보면 역사가달라진다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이제,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의 독후감을 쓰겠습니다.이 책의 저자인 조한욱 선생님은 신문화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신문화사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납득시키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책에 적어놓았습니다.Ⅰ. 신문화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우선적으로 ‘신문화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신문화사란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사를 문화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역사학의 새로운 조류입니다.(앞으로 신문화사는 문화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새로운 문화사의 등장 배경을 알려면 그전의 사회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사가 사회사를 뒤집어버린 새로운 학문이라면, 사회사도 그 전의 정치사를 뒤집어버린 20세기 역사학계에선 최대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사를 알려면 최소한 사회사가 정치사를 뛰어넘게 된 과정까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19세기에 역사학은 랑케에 의해 과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랑케는 사료에 대한 엄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런 엄밀한 방법으로 모은 사료를 통해 그가 연구하려고 한 것은 국가였습니다. 이런 랑케의 사학은 19세기 후반에 막강한 파급효과를 가지며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각 국가의 정치와 외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사의 탄생인 것입니다. 정치사는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정치라고 파악하였습니다. 근거로서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기간은 극히 짧았고, 이와 반대로 소수의 지배자들(정치 지도자)이 지배하였던 시간은 무척이나 길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영웅 중심적이고 지배자 중심적인 정치사(=위로부터의 역사) 성격의 비판에서 사회사(=밑으로부터의 역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사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제도에서 눈길을 돌려 노동자하인여성소수 인종집단 등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회사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1930년대에 마르크 블로크와 뤼시엥 페브르가 출범시킨 아날학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사회사의 두 학파 중 하나인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지금까지의 역사는 ‘있는 자(부르주아 계층)’ 들의 억압에 대해 ‘없는 자(프롤레타리아 계층)’ 들이 저항하여 계급에 연유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다른 하나인 아날학파는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지리나 풍토와 같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변하는 소수의 지배자들보다는 변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크게 강화되었지만은 점차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으로는 어떻게 마르크시즘의 경제적 결정론에 의거한 ‘계급’이라는 틀만이 위와 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계급만으로 인간사 모든 걸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아날학파에 대한 비판으로는 지리적 결정론에 가까운 구조주의 속에서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기후와 풍토가 중요하다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인 역사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서 문화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급의 차이를 문화적 경험의 차이라고 보는 단턴이나,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계급’ 자체라기보다는 ‘계급의식’이라는 주장을 편 톰슨이나, 망탈리테의 역사를 주장했던 프랑스의 역사가들이나, 미시사를 주장했던 이탈리아의 역사가들이 대표적인 문화사를 주장하는 학자들 이였습니다.Ⅱ. 신문화사의 역사 서술 방법 (4가지)신문화사는 여러 방식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의 방법에 의존하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①두껍게 읽기‘두껍게 읽기’ 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말로 인문과학에서의 글 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두꺼운 묘사”라는 개념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 반사적인 눈 깜박거림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윙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인 눈 깜박거림은 표면적 기술로도 충분하므로 ‘얇은 묘사’ 입니다. 이와는 달리, 윙크는 음모와 조롱과 연습이라는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하며 이 다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두껍게 읽기’ 의 목적입니다. ‘두껍게 읽기’ 에서 보면, 역사가는 자료를 두껍게 읽어 그 의미의 층위를 깨내려 할 때 그가 해야 하는 작업은 먼저 그 변화하지 않는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고 그 틀 속에서 각 시대마다 거기에 담긴 의미의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 사실에 놓고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해석학적인 자세입니다.②다르게 읽기‘다르게 읽기’ 란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에서 보면, 고양이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반항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수단으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에서 고양이는 마법이나 성(性)을 암시하는 동물로 여겨져 고된 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암시하는 바는 인간의 시각에서 내린 인간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수난을 당하는 당사자인 고양이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한 맺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인간과 동물을 비교했지만, 이를 인간과 인간(ex 지배자와 피지배자)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똑같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다르게 읽기’ 는 우리를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에 의해 소외되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를 둠으로써,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읽기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일 것입니다. 한편, ‘다르게 읽기’를 적용시킨 대표적 분야로서, 여성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성사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역사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씌어졌지만, 만약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씌어진다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③작은 것을 통해 읽기(=미시사)‘다르게 읽기’를 통해 ‘작은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기록과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이 빈약한 자료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미시사 이었습니다. 미시사는 microhistory를 번역한 말로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즉 한 개인과 같은 소우주의 세계에서 역사를 복원시키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미시사의 의미상, 적은 자료를 가지고 그 사회상이나 집단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그 자료들이 대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이에 미시사가 중 한 사람인 에도아르도 그랜드는 ‘정상적 예외’라는 개념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에 대응하였는데, 첫 번째는 범죄자나 이단처럼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배계층에 의해 ‘비정상’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이나 계급 문화를 ‘정상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사회적 현실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므로 그들은 하층계급에 대한 기록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양의 공식적 자료보다는 하층계급 출신의 목격자나 피의자가 직접 남긴 말의 기록은 예외적이고 양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현실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미시사가 ‘새로운 문화사’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의 거시적이고 비인격적인 설명의 틀 속에서 잊혀졌던 인간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했으며, 더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정당한 몫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④깨뜨리기지금까지의 ‘두껍게 읽기’와 ‘다르게 읽기’와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결국 ‘깨뜨리기’로 통합됩니다. 이것은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정형화된 틀을 깨는 노력이며 단지 깨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포르노그라피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이나 논의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과 현대의 출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접할 수 있는 결과, 그것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이전에 귀족들만 보고 즐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그런 그림을 얻게 되자 검열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포르노그라피가 절대왕정을 비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포르노그라피가 민주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쟁점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추정 또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바로 이렇듯, ‘깨뜨리기’의 시각을 갖는다면, 무시되고 버려졌던 자료를 통해서도 과거의 사실에 대해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후감/창작| 2003.06.13| 6페이지| 2,000원| 조회(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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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 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최근 일본에선 군사대국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첫 번째로, 그 동안의 자위대에 대한 족쇄를 풀어나가려 하는데 있다.일본에선 최근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후방협력을 거론하며 추진해온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자위대법 개정안’ ‘해상보안청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시 무기사용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국회의 사전승인에서 사후승인으로 바뀌었다. 또 미군시설에 대한 보호를 경찰이 아니라 자위대가 직접 맡게 됨에 따라 자위대는 평상시에도 일본 내 도처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국내 긴급사태 때 행하는 자위대의 ‘치안출동’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호출동’은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자위대는 언제든지 일본정부의 자의에 의해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을 정도로 실질적인 군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두 번째로, 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데에 있다.일본의 방위청에선 작년부터 5년간 총 25조 1600억엔을 투입하는 내용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이미 지난 10년간도 자위대 전력을 키워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는 구형무기를 신형무기로 교체하는 이외에 정보기술(IT) 발전에 대응해 군 지휘 통제 통신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 자위대의 경우 호위함을 최근 10년간 27%나 대형화한 데 이어 헬기 4대를 탑재가능한 대형 호위함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또 2008년과 2009년 새로 교체되는 이지스 호위함에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탑재하고 현재의 초계기 보유 수준을(80기), 201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P3C초계기의 후속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군 자위대는 공대지 공격용인 F2 전투기를 47대 구입하고 현재 전투기 보유수준(300기)을 유지하기 위해 F15 전투기의 개량보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본은 최근 발사에 성공한 H24로켓을 이용, 내년 이후 첩보위성4기를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방위청은 이 같은 군비 증강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늘린 5조 278억엔으로 잡고 최근 자민당 국방관계자 합동회의에서 승인을 얻었다. 이는 일본 각 정부부처가 예산의 10%씩 감축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이와 같이 국내적 변화에 맞물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강국화를 도와주고 있다.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종전의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격하하면서 포위정책을 구사,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1000해리(1800km)로 제한된 일본의 해상방위 지역을 말라카해협 또는 페르시아 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언급.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하려는 미국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일본 보수 세력도 날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과학| 2003.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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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미군범죄와 한미 행정협정
    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Ⅰ. 미군 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미군범죄 발생현황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 여기서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백건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행사율이 7%대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미 지적했듯 전체 미군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내국인 처리기준에 맞춘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매번 미군범죄에 대한 낮은 재판권 행사율이 비판대상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재판권 행사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재판권 행사율은 여전히 5%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현행 SOFA가 재판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데에도 원인이 있다. SOFA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 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 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비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여기서 1차적 재판권이란 배타적 재판권과는 달라서 1차적 재판권을 갖고있는 나라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상대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SOFA 본협정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군당국의 경우 여중생 사건에서 보여졌듯 단 한번도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미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90% 넘게 포기해 왔다. 이는 현행 SOFA 합의의사록에 미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3. 미군범죄 처리 결과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인의 경우 재판 결과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으며(전체의 80~90%),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두명 정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의 경우 미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군당국은 대부분 주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라는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군은 소위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그런데, 현행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초동수사조차 어렵다. 미국 관리의 입회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미측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면 곧바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그것도 그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로 한하고 있다. 불충분한 수사는 곧바로 낮은 재판권 행사율로 이어진다.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측의 포기 요구가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설사 어렵게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미군은 위신에 맞는 조건이 아니면 재판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미군이 상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수감중인 미군도 미측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해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폭력성, 호전성과 같은 남성성을 강조한다. 군사훈련은 이러한 남성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군대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이 호전적이고, 무력 사용을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일상에서의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전쟁때 피를 흘려가며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지금도 북의 도발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함에 빠져 있다. 그들에게 미군범죄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지금도 미군당국은 미군범죄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면 예의 한국전쟁을 들먹이며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너희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곤 한다.이런 오만한 태도는 인종주의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한국민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범죄를 조장하는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고 있다.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미군범죄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이다. 50, 60년대에 주한미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바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하버드대)은 그의 논문 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세계가 넓다해도 미국 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 중에는 몇 천명, 몇 만명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미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 심지어 ‘젊은 여성의 육체'까지도. 그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카투사도 포함된다.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남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Ⅲ.한미행정협정(SOFA)1. SOFA 란?한미행정협정으로 지칭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이란 타국에서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국가의 주권기관인 외국군대가 타국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상호 조약에 의하여 파견되고, 파견된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주둔국에서의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파견국과 주둔국 사이에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한국에 미군이 파견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이고,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문서는 SOFA이다. 미국은 세계 85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 군대를 파견하는 사항은 원래 미국상원의 비준동의사항인데, 편의상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대 파견의 지위협정을 상원의 동의 없이 관행상 행정부의 단독으로 체결해왔다. 그래서 행정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이 미국의 이름을 모방하여 미일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은 외국군대의 파견. 접수 그리고 법적 지위규정을 국회비준을 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라는 명칭이 옳은 표현이다.2. SOFA의 구조와 주요 내용1966년 제정된 한-미 SOFA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교환각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1년 개정에서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합쳐 개정 양해사항 하나의 문서로 합쳤다. 그래서 현행 한-미 SOFA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개정 양해사항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SOFA의 본 협정은 독일협정, 미일협정, NATO협정처럼 선진국 형인데, 문제는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의 내용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돼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합의의사록'. 1991년 개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되지 않았다. SOFA가졌다.
    의/약학| 2003.06.13| 10페이지| 1,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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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화와 창조론진화와 창조의 정의진화의 정의진화라는 용어는 보통 좁은 의미에서 생물의 진화의 경우에 쓰이지만 천체의 진화, 항성의 진화, 화성암의 진화, 지형의 진화, 지질 구조의 진화 등 무기적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쓰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화, 자동차나 비행기의 진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나 진화는 고정(固定)이 아닌 변천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물의 진화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우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동물이 약 120만 종, 식물이 약 50만종이며,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도 상당한 수로 추산된다.예전에 살았다가 멸종된 것들은 현재 살고 있는 종들보다도 더 많았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많은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고 또 어떤 것들 사이는 차이가 매우 크며, 하등한 것도 있고 고등한 것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생물들의 유래는 어떠할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생물은 신이 따로따로 창조한 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창조설(創造說)을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은 진화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생물의 진화를 정의하는 일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진화론(進化論)을 확립한 C.R.다윈은 진화를 ‘변화를 따르는 유래’라고 했고, 실제로는 생물의 계통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새로운 종의 기원, 즉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진화란 생물이 환경 속에서 생식(生殖)을 통하여 대(代)를 이어가는 사이에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부터 더욱 더 분화하고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며, 적은 수의 종류로부터 많은 종류로 갈라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마 무난한 정의일 것 같다.한편, 생물체를 부분적으로 볼 때에 어떤 기관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데 대하여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철의 궤도 위를 증기로 움직여 가는 기계. 인간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또 하나의 상징은 생존경쟁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새로운 사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계와 속도를 따라잡으려 했으며 조금이라도 제 몫을 찾기 위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 생존경쟁 속에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투쟁정신이 다윈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1750년대 영국은 대규모적인 농업혁명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 품종개량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산업기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윈의 농업기술에 대한 착안이 종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품종개량의 성공은 다윈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윈은 소, 말, 양의 품종개량에 흥미를 느끼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물의 품종개량, 즉 인간에 의한 선택적 교배를 통한 다양한 변종의 발생을 보면 종의 기원의 문제도 조금은 해명되지 않겠는가 하고 직관했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윈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어떤 종에서 무수한 변종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종'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즉 몇 백 종류의 소를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소 이외의 것을 만들어 낸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이러한 사실을 다윈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인간의 품종개량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탄하는 한편,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갈림길로 그대까지의 관찰과 실증에서 떠나, 그는 상상력과 추측을 가지고 자연을 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을 사용해서 변종에서 변종으로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전혀 새로운 종으로 변하체모, 고래나 비단뱀의 뒷다리 뼈.일반적으로 진화가 앞선 생물일수록 흔적 기관이 많다.(사람 약 150여개의 흔적 기관)4). 생화학상의 증거생물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같은 단위 물질은 모든 생물에서 거의 같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 물질로 합성된 단백질 등은 생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을 분석 비교하면 생물의 유연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모든 생물의 DNA에 있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생물이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생물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유연 관계가 가까운 종은 그 차이가 적고, 유연 관계가 먼 종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혈청의 침전량과 동물의 유연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연 관계가 깊은 생물일수록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한 생물들일수록 분화가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진화의 원인용불용설(라마르크)1809년 프랑스의 Lamark는 동물체의 기관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점점 발달하고 쓰이지 않는 것은 퇴화한다고 주장했다.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서 나무에 높이 달린 잎사귀를 따먹기 위하여 목을 길게 뻗쳐야 했었기 때문이다.적자 생존, 자연 도태생물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보다 많은 자손을 만들며 이들 개체간에는 변이가 있다 (개체변이). 이 개체간에는 생존 경쟁을 한다. 개체 변이 중 환경에 적응된 것이 보다 많이 살아 남는다 (적자생존). 개체 변이가 자손에 전해지고 오랜 세월 사이에 변이가 쌓여서 새로운 생물이 생긴다.오류: 이 학설들이 발표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지금도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획득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상식이 된지 오래다.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의 생쥐 꼬리 실험은 19세기 말엽 독일 과학자 아우구 도마뱀은 조금 날다가 떨어지고 조금 날다가 떨어지는 정도라도 진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면 아프리카 어디엔가 원숭이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 중간형태는 단 하나도 없다. 흔히 중간형태라 하면 화석에서 찾고 있는데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화석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주변에서 그 중간 형태는 많이 있어야 옳다. 괜히 시조새가 파충류와 새의 중간형태니 아니니 하고 싸울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다.1)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어류)진화론자들은 이 사이에 1억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 형태가 한 종도 없다.2) 어류에서 양서류어류의 지느러미에서 양서류의 다리로 진화되는 중간 형태가 역시 한 종도 없다. 오랫동안중간 체로 주장되어 온 실러칸스는 1938년 마다가스카르섬 근해에서 화석과 동일한 모습으로 현재도 생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일부 진화론자들은 양서류에서 물고기가 되었다고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물 속의 포유동물인 고래는 지상의 소나, 코뿔소, 돼지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이런 상상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증거는 없는 것이다.3) 양서류에서 파충류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파충류인 공룡들은 양서류와의 중간 체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어디서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양서류와 아무런 연결이 없이 거대한 공룡들이 출현했다가 멸종했을 뿐이다.4) 조류의 화석진화론자들은 조류의 기원을 4종류(나는 곤충, 나는 뱀, 시조새, 나는 포유류 박쥐 등)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간 형태를 보여 주는 화석이 전혀 없다.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주장되어 온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시조새는 홰에 앉을 수 있는 발가락, 날수 있는 깃털 등으로 보아 완전한 조류임이 밝혀졌다. 시조새가 중간 체라고 오인 받게 된 것은 부리에 둘째는 예언적 중요성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됩니다. 노아시대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홍수사건을 받아들일 때 장차 올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과학적 중요성입니다. 현대 모든 과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진화론은 창조론을 부인하며 노아 홍수와 같은 과거의 대격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거부하게 될 때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올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과학적 자료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내용들이 과학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또는 그 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이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노아홍수사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수사건 자체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사건 이전과 이후의 지구를 설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구의 진정한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지구의 나이, 화석들의 문제, 지층에 관한 문제, 석탄과 석유의 문제 등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아홍수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 사건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창6:3)'고 하시며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이 내 앞에 이르렀다(창6:13)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 6:17)'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노아는 120년동안 날씨가 쨍쨍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 설계해주신 방주를니다
    인문/어학| 2002.12.05| 17페이지| 4,000원| 조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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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절] 임신중절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Ⅰ. 임신중절이란?임신중절이란 태아가 출산하여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7,500만 명의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며 이중 25%가 임신중절술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임신중절에는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적 임신중절과 모성건강이나 태아질병 등의 이유가 아닌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선택적 임신중절이 있다.임신중절은 생명윤리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중 하나이며 의학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등의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있다.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의 생명 자체를 중시하는 원칙론이고 찬성 입장은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태아를 분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Ⅱ. 임신중절의 윤리적 접근과 허용한계고대 희랍에서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인식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즉 태아는 모체의 일부임으로 임신부가 태아의 생사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관장할 수 없다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공임신중절은 죄악시되어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형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많았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이후 인구의 증가, 식량부족, 여권신장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을 부분적으로 허용 내지는 묵인하는 나라가 증가하게 되었다.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접근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부정하거나 침해 되서는 안 되고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태아를 수태시킨 부모를 포함한 누구도 생명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 주체로서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생명의 시작은 첫째 수정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둘째 즉 기관이 형성되는 배아기인 수정 후 3주부터 인간의 주체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셋째 수정 후 9-10주부터 태아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넷째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 다섯째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한다는 설이 있다.Ⅲ. 임신중절의 찬성론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은 자치, 이성, 유용 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주의자와 반낙태주의자 사이의 가장 첨예한 싸움은 태아의 위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간임이 여성의 임신 순간부터 시작하는가 또는 출산 이후에나 가능한 것인가 또는 태아가 임신자의 몸밖에서도 임신자에 의존치 아니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느 특정한 시기부터인가 하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실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되레 낙태 문제에 관한 보다 적극적 논의는 주로 생명의 가치와 선택의 가치 사이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즉 낙태반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태아의 생명에의 권리와 낙태허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임신자 자신의 선택에의 권리가 갈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낙태주의자들은 태아를 임신자의 신체의 일부로 이해하기 때문에 임신자 자의로 필요하다면 태아의 생명에 손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반낙태주의자들은 태아가 임신자와 다른 새로운 생명체라는 생각을 기본적 전제로 받아들이는 탓으로 임신자가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어느 한편에도 어떤 결정적 우세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낙태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일반적 도덕적 판단이 또한 주어지지 못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점이 더욱 논쟁적으로 철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비해서 단순하다. 즉 인간의 생명은 임신과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태아도 여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에의 권리를 갖게 되면 인간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듯이 낙태 또한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여기에 비해 낙태주의자들은 인간 생명체가 임신의 순간과 함께 시작하기보다는 대체로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낙태주의자와 반낙태주의자 사이의 싸움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더하여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다.낙태주의자들은 태아가 생명체 즉 사람임을 인정한 경우라도 생물적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 마저도 인간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한 여성이 그 태아를 꼭 낳아야 할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나의 몸은 내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치한다는 점에서 한 여성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가진 자기 자신의 통치권리가 태아의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항상 태아는 생물적 의미에서만 인간일 뿐 합리성 등을 갖춘 도덕적 의미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나"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나 임신자는 "나"의 선택권리를 갖기에 이 권리는 태아에 대한 어떠한 배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여성이 태아를 낙태키로 선택한 것은 그녀의 한 신성불가침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여기서의 논점은 어디까지나 권리들이 갈등하는 경우 - 선택의 권리와 생명의 권리 -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므로 의식불명자, 수면자, 신들린 자 또는 태아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는냐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못된다. 요지는 혹 그들에게 생명에의 도덕적 귄리를 인정한다 해도, 보다 구체적으로 태아에게 도덕적 귄리가 주어져도 무엇보다도 임신자의 권리를 압도하거나 능가할 수 없으며, 또한 두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아닌 임신자라는 점이다.낙태주의자들에 대한 반대는 선택에 비하여 생명이 상대적으로 우세한다는 주장이다. 선택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권리가 더 크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두 권리가 충돌하면 생명이 우세하게 되며 그러므로 태아의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과 선택이 갈등을 빚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드물지 않게 낙태의 경우 선택과 생명의 충돌은 대개 생명과 생명의 충돌이 되게 마련이며 또는 선택 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이기에 선택과 생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생명의 권리가 선택의 권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리가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낙태 허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일개의 낙태 허용주의자로서 임신자의 선택의 권리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며 이 능력은 또한 무게 있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숙한 이성적, 합리적 존재의 선택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개개인을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위협이나 강제를 피하거나 배제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한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도 정부도 이웃도 아닌 바로 나 임신자 자신인 것이다. 자기 몸에 발생하는 일에 관한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개인에게 무엇이 있겠으며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자 또한 누구이겠으며 그것을 바로 자신이 아닌 그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임신자의 자기 선택은 너무 당연하고 가장 타당하다.낙태허용을 지지하고 낙태허용을 위해서는 임신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며 임신자의 선택은 그녀의 이성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적어도 보다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한다.Ⅳ. 임신중절의 반대론찬성론을 설명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반대론의 주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설명하겠습니다.1960년대 이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의 자유화가 급속하게 번져가는 경향이다. 일본이 1958년 우생 보호법을 제정해 인공유산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한 이래 미국도 1968년 이후 주에 따라 자유화 내지 규제완화 쪽으로 기울었고 영국도 1976년 낙태법을 제정한 이후, 입법자의 예상과 의도와는 달리 근 20년 동안 3백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는 일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늘날 유럽국가들, 동남아국가들,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낙태의 규제완화또는 인공유산의 자유화 쪽으로 기울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규범적인 견제장치였던 형법상 낙태죄 처벌은 정당화의 물결에 밀려 사문화되었고, 더욱이 정부의 인구정책과 맞물려 우리의 검찰, 법원이 낙태죄 통제를 외면한 사이 낙태죄는 거의 규범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그 결과 지난 1967년부터 1988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 5백만 명의 태아들이 죽어갔고, 우리나라도 연간 150만 명의 태아가 죽어가는 낙태왕국이 되어버렸다. 어느 새 우리들의 의식은 낙태를 정상적이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풍조에 깊이 휩싸이게 되었다.
    의/약학| 2002.12.05| 4페이지| 1,500원| 조회(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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