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한부모가족의 이해1. 한부모가족의 개념부부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으로 어느 한쪽 또는 각각이 자녀와 사는 부자(父子)또는 모자(母子)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시대별, 학자별로 그 차이는 나지만 한 부모와 그 부모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한부모가족의 발생한부모가족은 현대에 들어 이혼, 사망, 별거, 유기, 미혼모등의 발생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행복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성인병, 과로사 등 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도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으로 보여 지고 있다.이혼사별여자54.0%84.9%남자46.0%12.1%통계청(2002)3. 한부모가족의 현황1) 한부모 가족현황연도편부모가구수유배우자사별이혼미혼편부모가구비율(%)1985848,000254,000443,00050,000101,0006.21990889,000227,000498,00079,00085,0005.81995960,000216,000526,000124,00094,0005.720001,124,000253,000502,000246,000123,0006.1통계청(2002), 한국주택총조사보고서2)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단위:세대/명,2004.12.31)구분계소계모ㆍ부자복지법대상 재하보호시설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총계세대109,03947,40546,46594061,634세대원294,648123,461120,9142,547141,187모자가정세대88,17938,99338,05394049,186세대원238,341101,16599,6182,547137,176부자가정세대20,8608,4128,412-12,448세대원56,30722,29622,296-자(母子)가족의 문제1) 경제적 문제- 전체한부모 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전체 한부모가구의 7.1%, 그중 81.6%가 여성 한부모 가구- 주 수입원인 부의 부재→소득의 감소→모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구함→대부분 취엄영역이 저소득임→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정서적ㆍ사회적측면, 가족관계의 영향을 미침(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모(母)의 직업별 현황(단위:명)구분계일용잡급파출자영행상제조 서비스업 회사농어업종사자무직기타전문사무제조판매잡역자영품팔이소작모의수(%)19,764(100.0)9,101(46.0)2,428(12.3)888(4.5)2,500(12.6)1,470(7.4)1,120(5.7)279(1.4)114(0.6)58(0.3)1,261(6.4)545(2.8)보건복지부(1997)2) 심리ㆍ사회적 문제① 역할 갈등- 부의 부재로 모와 자녀는 부의 역할을 베우고 이를 분담해야 하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 모(母): 부양자로서의 부의 역할 수행 및 자녀에게 아버지역할 까지 수행해야 함생계위한 직업에 전념→ 과중한 역할 수행→자녀에게 소홀해짐→소홀해진 것에 대 한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낌→일관성 없는 감정적인 자녀양육→기존의 역할 및 구 조적 지원 출처 소멸을 더 깊이 인식- 맏아들: 자녀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는 것으로부터 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됨으로써역할혼란을 경험- 맏딸: 모가 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형제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음으 로서 역할혼란을 경험함② 자녀의 부적응-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 및 감독원이 사라짐자녀는 누군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통제 및 감독은 자녀가 자신들 스스 로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하지만 부의 부재로 통제권이 사라졌을 때 자녀들은 자신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경제적 어려움 및 주위의 편견과 함께 작용해 자녀의 부적응이나 비행을 가져올 수 있다.- 남자아이는 동일시되는 대상 상실, 여자아이는 부를 통한 이성을 배울 기회 감소ㆍ남아 - 초자아 발달에 장애를 가져와서 비행이나 상실감과 소외감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지 못하게 하며 폐쇄적으로 만들어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 의식적 억압은 상실감 대신 과잉활동으로 전개되거나 타인에 대한 불분명한 분노감과 적대감과 같은 역기능으로 발전되기도 한다.Lopata의 연구는 모자가족의 모가 고독을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50%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립감이 심하게 되는 경우 모자가정의 모는 불안 우울과 소외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모자가족의 모(母)는 남편이라고 하는 성적(性的)인 대상의 상실로 인해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그 보상을 자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강한 심리적 결합을 갖게 되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모(母)-자녀간의 관계는 양자간의 애착과 자율성면에서 편견과 달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모(母)-자녀간의 의사소통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서동인, 1996:60) 이것은 모자가족의 모와 자녀간의 갈등문제는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2. 부자(父子)가족의 문제1) 경제적인 문제대다수는 부(父)의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경제적 빈곤은 부(父)가 자녀양육과 가사일의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고려한 직업을 찾다보면 기회가 적어지고 전직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악화될 수 있다.2) 가사문제를 비롯한 가정관리의 문제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리, 조정, 관리해야 한다는 점인데 대리관리자가 없고 자녀는 어리고 직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3) 심리ㆍ사회적인 문제모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부의 취직으로 감독이 소홀해 짐으로써 자녀를 방치하여 비행을 조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ㆍ지원대상-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롱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소득인정액87만원이하118만원이하148만원이하169만원이하192만원이하② 2005년도 지원비 선정기준? 사업규모04년 188억원→ 05년 233억원? 모ㆍ부자 복지사업개요- 모부자복지법령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등 생활 지원-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고교생활비,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05년 예산:아동 만 6세이하 14,126명 124억원, 고고생, 16,168명 71억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자금(창업자금)융자 20억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및 절차ㆍ대출대상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할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자ㆍ자금대여기관: 농협ㆍ대여기준 및 조건-1인당 대여한도약: 2.000만원 이내-대여이율:연리 3% 고정금리-대여기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보증인 자격요건: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ㆍ대여절차-대여대상자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청에 제출-시ㆍ군ㆍ구청은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규모구분02년도03년도04년도인원(명)7,15011,68017,496지원액(백만원)1,4082,1293,374-아동양육비구분02년도03년도04년도인원(명)10,34011, 25913,566지원액(백만원)7, 5279, 14311,688- 고교수업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한다.직업훈련과취업알선-고용촉진 훈련기회가 제공되며, 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고용촉진훈련 중에는 훈련 수당과 훈련에 소용되는 비용이 지급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ㆍ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족에 우선 허가할 수 있으며, 모자가족 아동은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육시설에 무료의탁이 가능하다.자녀학비 지원-자녀학비 지원 대상 범위는 모자가족 생활 등급 7등급 이하이며,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 호의 학교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장학금 수혜자나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차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다.아동양육비지원-지원대상자는 7등급 이하 저소득 보자가족의 6세이하 아동으로 1일분유80g(400원)이 지원되며, 양육비는 지원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매분기 시작 전에 현금으로 대상 아동의 모에게 지급된다.생업자금 융자-융자대상자는 모자가족 생활 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족으로서 근로능력과 자활자립 의지가 두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7%,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부자가족경제활동 지원-지방재정 또는 지역 내의 독지가를 통한 자녀 장학금 지원-국ㆍ공립 교육시설과 시범 어린이집 이용 적극 소개-교육훈련 기관 등 적극 안내가사ㆍ자녀정서지원-부자가족에 대한 정기적 가사지원-자원봉사자와 부자가족 자녀결연-각 사회복지 시설을 통한 자녀학습과 방과후 생활지원 안내국고보조지원-중ㆍ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6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일 541원의 양육비 지원-복지자금 대여보건복지부(2000)3) 시설 보호 서비스시설명수대상보호기간(연장기간)정원모자보호시설40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6개월)
Ⅰ. 아동학대1. 아동권리의 이해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권리를 알아야만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간이므로 아동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2.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1)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다.많은 어린이들, 특히 한 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2)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일 수 있다.3)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 한다.아이들은 가족들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만 학대 받은 아동은 부모를 믿을 수 있기에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4) 학대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된다.아동들은 그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되므로 학대 받은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학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5)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임 : 정기적인 검사는 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⑤ 유기 : 아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방임의 극단적인 형태.5. 아동학대 원인의 이론적 접근 및 관련변인1) 정신병리학적 모델이 모델의 특성은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을 '부모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 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사회ㆍ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은 아동행위를 촉진하는 요소에 불과하여 직접적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Merrill은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을 유형화했는데,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학대하는 부모들의 특성은 공격적이며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심을 가지고 있 다. 이는 어린시절의 거부당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불만에서 야기된다.② 완고, 충동적, 온정의 결여, 합리성의 부족, 사고와 신념에 있어서의 융통성의 부족, 자녀들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뚜렷하게 취하여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에 우선 관심을 둔다.③ 소극적, 의존적이며 우울해 하며 불행감에 젖어 있다.④ 지능은 높으나 신체적 무능력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의 경 우이다.2) 발달론적 모델이 모델의 특징은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을 아동자신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는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발달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아동은 학대의 원인이 되는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대대상이 되어온 아동은 미숙아, 정신지체아동, 장기질환아동, 지체아, 가형아, 미혼모 아동, 입양아,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원하지 않는 자녀, 미혼관계 또는 가족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출산전후 가족여건이 나빠진 상태에 있는 자녀, 아들 낳기를 원하였는데 딸로 태어난 아동, 심히 고집스럽게 울거나 밤에 잠을 자치과 치료의 불이행●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함성학대성학대●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신체적 지표-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성적(性的) 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인 상호관계●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 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 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 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7. 아동학대의 후유증일반적으로 학대받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학대정도가 심할수록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학대나 방임을 받아 온 아동은 학교생활에 낮은 적응력을 보이고, 수동적이고 위축되어 있다. 혹은 이와 반대로 또래 집단 내에서 공격적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또한 청소년기에는 비행, 자살, 충동, 우울, 정서적 문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섭식장애, 수면장애, 그리고 성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8. 아동학대의 실태현황보건복지부(2003-2004년 상반기)의 “전국 아동학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목표임.3)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지지와 도움 제공부적합한 아동양육은 고의적으로 계획되어진 행위이기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약물남용, 정신지체 및 장애, 사회적. 경제적 결핍, 지지체계 및 자원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항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족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가족이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자원도모의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지역사회내의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4)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 형성에 노력아동보호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실의 여부는 해당 아동과 가족이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과정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각 단계, 즉 사례사정, 사례계획, 그 밖의 주요결정단계 등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5) 사례 개입시 비밀보장원칙 준수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전문적 개입을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업무진행상 드러난 정보를 해당 아동과 가족의 동의 없이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음가능한 정보를 취하는 목적, 사용내역, 비밀보장의 한계를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에 대하여는 아동과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보장.3. 아동보호사업의 운영 목표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시설 아동?부모상담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지원ㆍ아동보호서비스?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내의 자원 연계- 그 가정의 문제가 악화 또는 개선여부 관찰D. 고소ㆍ수사 (형사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건)-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판단- 심각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법령에 따른 고소 및 사법절차 제기5) 사례개입 계획① 목 적A.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B.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C. 학대받은 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제공② 기본 원칙A. 사례개입 계획과정에 가능하면 가족 전체 참여 유도B.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기요인이나 아동 상담 욕구를 성취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로 기술C. 목표성취를 위한 서로의 과업을 결정할 때는 아동과 그 가족의 강점 부각 (사용 가능한 자원 고려)D.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 상의하고 계획을 기록E.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목표과업이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리고 성취정도를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가족과 함께 결정6)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① 사례종결A.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 종결될 때B. 종결평가서 및 서약서- 사례종결 후 아동학대 재발 시 재개입할 수 있도록 문서화② 사후관리- 가족의 안정유지 및 학대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종결된 사례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유선통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 발생 여부를 확인- 가족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5.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및 개입서비스1) 예방 프로그램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학대받는 아동들은 장ㆍ단기 적으로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휴유증을 겪언어적
Ⅱ. 아동보호 사업 서비스1. 아동보호 사업의 정의학대아동, 유기아동, 착취당한 아동, 거부된 아동을 위한 특수복지로서, 이 사업의 목적은 예방적 비처벌적이며 원인규명과 치료를 함으로써 재활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보호사업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능동적인 부모의 역할거부에 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학대하거나 유기ㆍ방임할 경우에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보호사업기관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사업은 볍에 기초하여 있고 지역사회 기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가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다.2. 아동보호 사업의 기본 철학1)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과 건전한 가족기능의 유지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욕구를 살피고 충족시켜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도움을 청하거나 부적합한 행위의 행사 또는 적합한 행위의 생략으로 인해 아동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아동의 가정복귀의 우선적 고려아동안전 보장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 및 그에 부합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목표임.3)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지지와 도움 제공부적합한 아동양육은 고의적으로 계획되어진 행위이기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약물남용, 정신지체 및 장애, 사회적. 경제적 결핍, 지지체계 및 자원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항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족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가족이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데 있어서주력해야 할 것임.4)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 형성에 노력아동보호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실의 여부는 해당 아동과 가족이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과정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각 단계, 즉 사례사정, 사례계획, 그 밖의 주요결정단계 등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5) 사례 개입시 비밀보장원칙 준수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전문적 개입을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업무진행상 드러난 정보를 해당 아동과 가족의 동의 없이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음가능한 정보를 취하는 목적, 사용내역, 비밀보장의 한계를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에 대하여는 아동과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보장.3. 아동보호사업의 운영 목표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아동학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도모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 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한 신고할 수 있어야함. 또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호, 치료 의뢰 등 응급조치를 실시.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호 ?치료 등 신속한 개입을 위해 신고, 접수 시 응급조치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실시.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 견?, 보호, ?치료, 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아동학대에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① 부모에 대해 올바른 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킴.③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 아동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4.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관련기관의 역할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①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② 중앙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③ 응급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타 복지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 유도.④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사례 현장보고서 접수⑤ 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처리 및 전산관리⑥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완⑦ 신고의무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⑧ 긴급전화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 기획 및 자료 제공⑨ 중앙차원의 타기관(교육부, 경찰청, 의료기관, 관련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⑩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⑪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① 24시간 핫라인을 설치?운영② 주7일,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사례신고 접수③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후 심각한 신체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경우 등의 응급 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 사례는 48시간 이내에 초기 현장조사 실시.④ 현장조사 후 보호격리의 필요성 및 학대 위험여부 결정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의뢰 등의 응급보호조치 실시⑥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서 (양식 3 ) 작성⑦ 3일 이상 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⑧ 3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결⑨ 익월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판별을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사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⑫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절한 배치 및 관리.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 연계⑭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⑮ 예산?결산, 사업 및 경리보고 등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3) 행정기관①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책 개발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승인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④ 중앙차원의 교육청,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지원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② 시?도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③ 3일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② 시?군?구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④ 3일 이상 장리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⑤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제공4) 사법경찰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표2 참조)② 112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접수 및 수사③ 112 접수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중 단순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개입 의뢰④ 24시간 긴급전화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사례의 현장조사시 동행 수 사⑤ 아동학대사건 중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⑥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⑦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5) 의료기관① 의료적인 처치시 아동학대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진술6) 타 민간기관들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②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지역주민교육 등에 적극적 동참5.아동보호 업무 진행도학대아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과정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학대아동 발견? 아동학대 예방센터(1391), 경찰서 및 파출소(112)에 신고? 사례접수? 현장 조사 및 위기사정? 사례 개입 계획 작성? 사례개입(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사례평가 ? 종결 및 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친다.1)신고자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대상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할 수 있음② 신고의무자A. 교사B.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C.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D.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종사자E. 보육시설 종사자F.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G. 모자보건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H.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I.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③ 신고자 권리A.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B.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④ 신고시기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2) 긴급전화 신고 및 접수① 목 적사례의 위급성을 판단하고 개입과정을 진행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② 접수방법A. 긴급전화 1391B. 중앙 또는 해당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자우편C. 방문 및 서신③ 접수시간24시간3)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① 현장조사 목적A.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B. 학대사실 및 위급성 여부의 확인C. 사의 결정
2장 케어복지의 이해제 1절 케어복지의 형성 배경1. 요 보호 노인인구의 증가1) 평균 수명의 증가- 2001년 평균수명은 76.5세로 여자 평균수명은 80세 넘어2001년 평균수명은 76.5세, 남자 72.8세, 여자 80.0세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7.2년 더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2030년의 평균수명은 81.5세, 2050년 83.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1999년과 비교하면 남자 1.1세, 여자 0.8세, 10년전인 1991년에 비해 남자 5.1세, 여자4.1세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대한 관심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40대 이상 사망률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2001년은 7.2세로 1999년에 비해 0.3세, 1991년에 비해1.0세 감소 한 것이다. 이는 남자의 사망률 감소속도가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보이며이러한 남녀별 평균수명 차이는 2020년 6.5세, 2050년 6.3세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평균수명 추이(단위 : 세)198119911*************2020302050계66.271.775.676.578.880.781.583.0남 자62.367.771.772.875.577.578.480.0여 자70.575.979.280.082.284.184.886.2차 이(여-남)8.38.27.57.26.76.56.56.32) 고령인구 현황과 추이- 2030년 80세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보다 5.3배 증가할 전망200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969천명으로 ’80년 1,456천명에 비해 2.7배 늘어났으며,2030년에는 2003년의 2.9배인 11,604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70세 이상 인구도 2003년 현재 2,371천명에서 2030년에는 2003년에 비해 3.3배인 7,892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80세 이상 인구도 2003년 현재 595천명에서 2030년에는 4.3배인 2,571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65세 이상 고령인구 성비는 2003년 65.0에서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2020년 75.2, 2030년 78.3으로 높아질 전망이다.3) 고령화 속도-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 전망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이며, 14%에서 20%7년에 불과하여 선진국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고령인구비율국가도달년도증가소요년수7%14%20%7%→14%14%→20%프 랑 스*************1540노르웨이*************244스 웨 덴*************539호 주*************318미 국*************216캐 나 다*************514이탈리아*************120영 국*************744독 일*************038일 본1970199420062412한 국*************97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2. 가족의 케어기능 약화1) 가족구도의 변화- 2000년 65세이상 노인 100명중 29명은 1세대가구에 거주, 16명은 혼자 생활’90년에 비하여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11.8%p)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18.8%p)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8.9%에서 2000년 16.2%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혼자 사는 고령인구 추이198519901995200065세이상인구(천명)1,7502,1622,6403,347혼자사는 노인인구(천명)115193349543구 성 비(%)6.68.913.216.2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2) 가치관의 변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책임의식은 크게 감소2002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서 「가족」은 70.7%로 ’98년 대비 19.2%p 낮아졌으며,「스스로 해결」은 9.6%로 1.5%p 높아졌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노부모 부양 - 가족3)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가족의 케어기능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3. 케어 서비스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문제는 주로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임- 노인의 74.1%는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그 중 ‘건강 체크’를 가장 많이 선호함▶복지서비스 혜택 유무(2002)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제 2절 케어 복지의 의의1. 케어의 개념케어(care)는 한자어로는 개호로 설명되는 복지전문용어로, 돌봄, 부양, 수발, 간병 등으로 번역 할 수있는데 그 내용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게 일상생활을 원조하는 행위이다. 단순한 기계적, 신체적 우너조가 아니라 서비스의 직접 이용자인 요케어자의 인간성 존중의가치를 기초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동반한 원조행위이며 자립,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복지서비스이다.2. 케어복지의 의의케어는 종래의 수발이나 간병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호라 전체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관계와의 관련하에 가능한 한 자립의 달성을 복표로 한 일련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케어’라는 용어는 단순한 케어기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케어복지’라고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제 3절 케어복지의 구성 과정1. 케어복지의 구성 요소1) 클라이언트(client)케어복지 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자이며 기본적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율적으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케어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원을 의미한다.2) 케어서비스 욕구소서의 문제(needs)욕구로서의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며 또한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케어복지 욕구를 포함한다.3) 케어장소(place)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가정 또는 사회복지 시설 등 케어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4) 케어서비스 실천과정(process)원조를 필요로 하여 도움을 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케어복지사가 전문적인 케어 실천기술과 방법을 통해원조하는 과정5) 케어복지 실천의 관점(perspective)클라이언트의 생활의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인식?파악하는 생태학적 시스템의 관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