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1.서론긴급재난의 사례들2.본론2-1.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2-2.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2-3.응급의료체계의 대책3.결론1.서론대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재난 또는 재해라 한다.재난관리법에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자연재해는 제외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난이란 인위적 재해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자연재해도 또한 더 큰 규모의 대량환자가 발생한다. 자연재해란 지진, 태풍, 폭풍, 홍수, 화산폭발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인구의 밀도, 도시화의 정도, 산업시설의 집중화 등 사회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 재해에 의한 피해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재 피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해대책이 필요하며 여러 재해대책 중에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재난을 살펴보면 1993년의 서해 훼리호 전복사고,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의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1999년의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고 그 피해는 매우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재난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인위적 재해의 발생은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 하더라도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응급의료체계란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한다.2.본론2-1.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6147호) 제25조에 의거,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침 개발과 교육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1월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설립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모든 국민의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의 중앙 사령탑으로서 기획, 조정·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18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개의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350여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기관과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자격을 갖춘 1급, 2급 응급급구조사는 각 4,505명, 3,283명이며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학전문의는 253명이며 전문응급간호사 제도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그리고 정보, 통신체계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상황시 항공이송을 위해 21대(2001년말)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2-2.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인명 구조가 최우선 과제다. 인명 구조는 많은 사람 이 몰려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자격 있는 적정 인원이 통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구조 과정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부상자의 구분이다. 작년에 일어난 뉴욕 테러사건은 워낙 사망자가 많아 부상자 처리에 대해 관심이 별로 주어 지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구조절차 덕에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경우 현장에서 부상자를 긴급환자, 응급환자, 非응급환자, 사망자의 4등급으로 분류, 처리한다. 긴급환자란 죽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곧 사망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극도의 호흡곤란, 과다출혈 로 인해 심장기능 저하 상태가 대개 이에 해당한다. 응급환자란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방치해 두면 조만간 죽을 부상자를 말하 고 非응급환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미국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이들을 분류해 사망자에겐 검정색, 긴급환자에는 빨강색, 응급은 황색, 非응급은 녹색 표식을 해 이 표식을 보고 후속자들 이 처리하게 한다. 긴급환자는 곧 죽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최초 선착대나 목격자 같은 주변 인물들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 잘만 조처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 중에서도 좀더 나은 의학 지식을 갖춘 의무처치사만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이나 응급환자의 경우 무조건 병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현장서의 1 차 치료를 거친 경우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런 정형화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1999년 말 일어난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당시 소방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낸 부상자들을 업고 구급차로 나른 경우가 많았다. 이는 화염과 유독가스로 氣道가 막힌 부상자들에게 오히려 숨을 더 못 쉬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내병원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인천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진한 교수는 “3차병원의 13.9%, 400병상 이상 병원 46.9%, 그 이하의 중소규모 병원의 71.1%에서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없다” 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선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병원에 이송시키면서 필요한 전기충격, 응급약 투입 등의 고급응급조치를 시도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초응급조치만 하는 정도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119구급대원 4300여명 가운데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2%에 불과하다. 이것은 절반 이상의 구급차는 단순히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인력이 응급조치를 할 경우 불구자가 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척추손상도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미국의 통계는 우리가 왜 대형사고 때마다 희생자와 불구자를 양산하는지를 가르쳐 준다.한편 의료기관이 진료비 때문에 응급환자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응급의료기금’ 도 조성방법과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은 진료비 미수금의 청구와 지급, 구상권 관련 업무만 맡고 사업 예산 지출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기금 운용은 기본 성격상 심평원 보다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진료비 미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한 데다 홍보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3.응급의료체계의 대책‘항공기의 이상비행을 감지한 관제당국이 응급구조대에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레이더에서 항공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미군당국도 국방부를 통해 백악관에 사실을 보고한다. 해당지역의 모든 미군기지에 긴급 구조명령이 내려지자 헬기들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항공기가 추락한 산중턱은 삽시간에 조명으로 대낮같이 밝아졌고 살아남은 승객들은 숙련된 구조요원에 의해 속속 구조됐다. 불과 한시간 만에 현장에 세워진 이동병원은 응급 소생치료로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되살렸다.’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4년 전 바로 오늘 KAL기가 괌에 추락했을 때의 ‘실제상황’ 이다. 첨단의 미국 응급구조시스템이 기계처럼 가동하면서 험준한 산중턱을 받고 추락한 항공기로부터 승객들이 구조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전 인구의 30% 이상인 8000만명에게 응급처치 의료교육을 실시할 만큼 인명구조에 국가가 관심을 쏟은 결과가 연출한 기적이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국내 어떤 오지에서도 신고 후 15분 이내에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체제를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