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1. 산재보험의 의의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해노동자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2. 산재보험의 특성1] 산재보험의 특수성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수보험제도로서 성립되었다.2] 사회보험방식산업재해보상제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직접 보상 방식 및 민사배상청구에 의한 보상방식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나고, 신속한 보상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국가 책임하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이 보장되도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방식(책임보험제)을 채택하고 있다.3] 무과실책임주의무과실 책임주의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주의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이 불법행위이론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과실 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이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4] 정률보상주의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재해이전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 실손해액을 배상하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를 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자의 직종. 연령 하도급업자, 운전수겸 지입차주, 상시 1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3] 산재보험의 적용특례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있다.현장실습생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해외파견자(임의가입)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 보상의 종류1] 요양급여요양급여라 함은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1항) 보험관장자가 요양을 직접 행하든지 또는 요양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든지 어느 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로써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여가 원칙으로 요양을 직접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다.요양급여는 당해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 안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요양이 실시된다요양기간 중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숨기고 휴업급여를 계속 청구하여 지급 받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휴업급여지급액의 2배까지 주징(환급조치)당할 수 있다.2) 산정방법•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10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3) 휴업급여 청구절차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부득이하게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한다.3] 상병보상급여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은을 받고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가족과 근로자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1) 급여요건①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청구 당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계속 요양하고 있을 것)③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장해보상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④ 폐질등급(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고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⑤ 요양종결과 재요양을 반복하여 요양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하여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2) 상병보상연금 청구시기 및 절차① 청구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이후 2년이 경과하고 퍠질등급(제1급 내지 제3급)을 인정받은 이후이다.② 청구절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소정양식인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중인 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폐질 상태를 진단받은 날 (폐질상태진단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배변을 할 수 없는 자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 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타 위의 사상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간병인의 수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인으로 함상시간병급여다음 각 호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에 대하여 인정한다.두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 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자.간병인의 자격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모, 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가 간병을 담당할 수 있다.간병료매년 노동부에서 1일 기준 간병료를 고시하며 상시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에 50%를 가산하게 된다.재해자 2인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를 가산한다.간병료 1일 고시금액인 간병료에 간병대상기간 동안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5) 간병급여 청구절차간병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급자격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얻은 자는 언제든지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고 다른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연금지급일수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일수(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일수에 실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차액일시금을 연금지급수권자가 아닌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연금 산정• 유족연금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를 합산함가산금액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급여기초연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가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 초과될 경우 그 초과부분은 가산되지 않는다.)• 반액일시금- 유족연금지급은 전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수급권자가 원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따.(이 경우 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반액일시금은 최초 유족금여 청구시에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③ 유족연금 지급•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연금수급자격자가 60세 이상인 자일 경우 또는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처일 경우에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연금수급권자격자가 18세 미만자일 경우에는 18세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그 이후엔 연금지급이 되지 않으며 연금일시금 일수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가 남을 경우 그 남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의 연금액은 위에서 산정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1년분)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된다• 연금은 1년마다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평균임금증감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증감되고 이에 따라 증감된 연금으로 지급받는다.7] 장의비1) 장의비의 개념장의비라 함 고찰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읽고...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당황했었다. 현재 교육학을 이수하고 있고 또한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관련 서적을 읽고 서평을 적어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작은 의견들이고 또 내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읽고 느낀 책에 대해서 수필의 형식을 빌려 적어보려 한다.{우선 책을 읽으며 신선했던 점은 교사와 학생사이 라는 책이 기존에 교육관련 서적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고정관념을 깨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 역시 과거의 여느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사제 간의 관계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열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열해 놓았을 책이라 단정하였었다. 즉, 그저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법, 도덕적 가치, 학생들을 대하는 보편화되고 보수적인 방법들이 무미건조하게 나열식의 구조로 기술되어 있을 책이라 생각했던 것이다.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우선 자신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교사와 학생사이 는 교사와 학생사이라는 단편적인 관계에서 확장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구체적인 기술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의미라 생각했었던 두 문장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성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언어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묻어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인간관계와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즉, 상기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존의 서적들이 교육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현재 실시되거나 과거에 실시되었던 교육의 모순점 및 단점을 지적하기만하고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또는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 없이 기술해 놓은 일률적인 과제 제시형이거나 추상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추상적 해결방안 제시형이었음에 반해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교육심리학자 하임 기너트의 이 책은 기존의 서적들과는 이야기를 기술해 나가는 방법, 그 구체성의 정도, 해결방안제시, 그 내용에 있어 포괄성의 정도 등에 있어 모든 면에서 달랐다.즉,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현실적인 입장에 서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망과 절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비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간과하고 있던, 즉,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올바른 사제지간의 정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그렇다면 이제 교사와 학생사이라는 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문제제기, 해결방안의 도출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은 제1장에서의 교사들간의 대화였다. 이는 실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승님으로 느껴왔던 분들과 현재 교사가 되어 학교라는 현실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최접점에서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우선 1장은 교사들이 학교생활에서 실망한 부분, 환멸을 느끼는 부분, 분노하는 부분 등, 교사가 되어서 생긴 생각들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기술하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제기 파트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이슈를 집대성하여 제1장을 읽고도 이 책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도 했다.1장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교사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환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문이 바로 교사 낙제생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부분일 것이다.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 환멸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교사1: 교사 생활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결론은 이 직업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랑과 환상에 가득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환상은 증발하고, 사랑은 가 버렸어요. 교직은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과정, 일수 찍듯 날마다 생명을 거둬가는 과정이에요.교사2 : 교사 낙제생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해 볼까요? 난 학교가 불타고 있는데, 불 옆에서 내가 바이올린을 켜는 꿈을 꿔요. 교장을 미워하고, 장학관을 경멸하며, 교육 제도를 증오해요. 살아서 재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교사3 : 난 날마다 혼자 다짐해요. 오늘은 평화로운 날이 될거야. 말려들지 않을 거야. 열받지도 않고, 성질부리다가 몸 상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만 들어가면 자제력을 잃고는 우울한 심정으로 내 자신에게 염증을 내며 집으로 돌아와요.상기에서 언급한 구문들은 바로 교사들이 교직이라는 생활에 몸을 담으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과 현실에서 느끼는 생활과의 괴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이다.실질적으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은 처음 교직에 몸 담으로면서 아이들을 대하던 모습과 현재 3-4년 밖에 되지 않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소홀해지거나 귀찮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는 나조차도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교사들의 피폐한 심리상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현대 교사들이라면 한번쯤은 느껴봤음직한 보편적인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어떤 교사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모자란 자신에 실망하며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며 이러한 실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이처럼, 책에서는 교사들이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문제)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 하임 기너트는 문제제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즉,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접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교사가 어떠한 심리상태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품행도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에 더하여 저자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 의사소통 방식의 점검 이라는 것이다. 이는 명령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직적 명령에서 수평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 자발인 교육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수직적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생의 반발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에 모든 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책에서는 아이들은 자율성을 침해당하면 매우 싫어하지만, 교사가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면 아이들의 반발심도 줄어든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교사를 준비하는 나에게 있어서 역시 싫은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란 그저 직업이기 때문에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수직적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나의 학창생활에서 자상함과 존경의 본보기가 될 진정한 스승님이 몇 분 계시지만, 그리하여 15-16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연락을 드리고 스승의 날 꽃바구니 하나 들고 찾아뵙는 참다운 스승님이 계시지만, 내가 가진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탓인지 이를 바꿀 만큼의 것은 되지 못했다. 즉, 선생님이라는 개념에서 스승님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에는 커다란 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기 중 여러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극명히 들어났었다. 한 예로써 지난 학기 교육학개론 을 수강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생활 이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준비하였었다. 당시 주위 아이들과 지인분들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여러 차례 설문지를 수정한 경험이 있다.그러나 이 책을 읽고 교사라는 직업의 중요성과 그 숭고함, 그리고 교육이라는 과정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어 지금까지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은 탈피할 수 있었다. 교사가 되기 의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들을 뒤따라 다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려함에 있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며 이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선생님이라는 개념에서 스승님이라는 개념으로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내 인생에 있어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주었다 할 수 있다.이러한 부분 외에도 책은 아이들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의 협력을 구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격려할 지, 또 어떻게 아이들과의 갈등을 해소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 및 과정들은 아이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시 학생들을 대응하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던 교사와 학생의 구별과 예측이 없는 적절한 의사소통이야말로 교육을 변화시킬 힘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제껏 누구도 적절한 의사소통이 주는 힘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책은 내가 본 다른 어떤 교육과 관련된 책보다도 교사와 학생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목차서론 – 중국경제분석의 필요성본론 – 중국경제성장 및 對中 경제통계중국경제의 부상한중교역 통계기타주요 통계 및 중국의 경제계획2003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결론 – 우리의 대안1. 서론 - 중국경제 분석의 필요성..최근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이다. 아니 중국은 기타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며 과거 “중화민국” 의 영광을 현대에서 되찾으려 하고 있다.경제적 분야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중국의 2004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을 살펴본다면 대외교역실적은 8,285.5억불로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이 4,162.4억불로서 35.3%증가하였고 수입은 4,123.1억불로서 38.2%증가하여, 누계무역흑자 39.3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중국은 95년 이후로 평균 8~10%의 실직GDP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유일하게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단편적으로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를 살펴본다면 이미 중국은 교역량에 있어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내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쇼크라 불려질 수 있을 만큼의 즉각적인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즉, 중국은 현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7 이러한 상황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폭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이념적, 외교적인 단절로 인하여 양국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되었던 결과, 한국의 지식인들마저 중국에 대한 이해는 깊지 못한 편이다.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은 인접국인 한국에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512415,9082,6622,4362266,2083,2562,9523048,5124,3844,12825511,5475,9345,614320외국인투자 (억불)*************04407469527535606총외채(억불)1,0661,1601,3091,4601,5181,4571,7041,6851,936-환 율8.318.328.288.278.288.27748.27668.27738.27678.2765외환보유고 (억불)7361,0501,3991,4501,5471,6562,1222,8644,0336,099을 살펴본다면 중국은 앞서 10여년을 더하여 20여년 동안 약 8-10%에 달하는 실질GDP증가율을 보여왔고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총무역액에서는 1995년 대비 2004년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세계의 공장” 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 환율과 외환보유고에 있어 환율은 고정환율제로서 1995년 8.31에서 2004년 8.2765를 기록 오히려 내려갔다. 이에 외환보유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약 8배가 증가하였다.더 자세히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폭발적 성장세는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우선 중국의 2005년 1/4분기 대외교역실적을 중국해관총서 통계에 따라 살펴보면 2005년 1/4분기 대외 무역수출입총액은 2,952억불로서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이 1,558.9억불로서 34.9%증가하였고 수입은 1,393.1억불로서 12.2%증가하여 누계무역흑자 165.8억불을 기록하였다. 3월 중 수출입총액은 1,160.1억불로서 전년동기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이 608.7억불로서 32.8% 증가하였고 수입은 551.4억불로서 18.6%증가하여, 무역흑자 57.3억불을 기록하였다.무역방식별 교역현황은 일반무역수출은 659.3억불로 20.8%증가하였고 수입은 611.0억불로서 3.8%증가하였고 가공무역수출은 843.2억불로서 29.6%증가하였고 수입21,788.32,245.0602.6무역수지94.3103.5149.9294.266.1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1~3월총 액314.9(0.2)411.5(30.6)570.2(38.6)793.5(39.2)224.2(29.8)對中수출181.9(-1.4)237.5(30.6)351.1(47.8)497.7(41.8)136.6(23.8)對中수입133.0(3.9)174.0(30.8)219.1(25.9)295.8(35.0)87.6(40.7)무역수지48.963.5132.0201.949.0 한중교역동향 한국측 통계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1~3월총 액5,097.7(7.5)6,207.6(7.5)8,515.6(37.2)11,547.4(35.7)2,952.0(23.0)수 출2,661.5(6.8)3,256.6(22.3)4,384.7(34.6)5,933.6(35.4)1,558.9(34.9)수 입2,436.1(8.2)2,952.0(21.2)4,130.9(39.9)5,613.8(36.0)1,393.1(12.2)무역수지225.5303.6253.8319.8165.8 중국의 수출입 동향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1~3월총 액359.1(4.1)440.7(22.8)632.3(43.5)900.7(42.5)243.5(27.1)對韓수출125.2(10.9)155.0(23.8)201.0(29.7)278.2(38.4)77.5(43.1)對韓수입233.9(0.8)285.7(22.2)431.3(50.0)622.5(44.3)166.0(20.8)무역수지-108.7-130.7-230.3-344.3-88.5 한중교역동향 중국측 통계 한국수출10 품목에서 중국, 홍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2003년)순위품명중국수출비중홍콩수출비중합계총수출18.17.625.71반도체8.513.622.12자동차2.60.22.83무선통신기기16.78.425.14컴퓨터24.611.736.35선박류0.61.92.56석유제품25.99.135.17합성수지33.89.843.68철강판40 부족하여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중국의 거시경제정책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이러한 對中무역 의존도의 증가는 수교 이후 12년간 교역액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1992년 63.7억불이던 교역량은 2004년 한국측 통계로 794억불로서 약 12.5배가 증가하였고 중국측 통계로는 50.3억불에서 900.7억불로 17.9배가 증가하였다.또한 앞으로의 교역구조 및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한국수출품목의 변천추이와 교역구조를 살펴본다면 1997년 이후 한국의 對中수출구조는 중저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품목분포에서 중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형태로 바뀌어 왔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래프-1이다. 즉, 중국은 중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역구조를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3] 기타 주요통계 및 중국의 경제계획중국에서의 투자순위를 살펴보면 실제투자를 기준으로 하여 홍콩, 버지니아 제도 다음으로 한국이 2004년 5,625건, 139.11억불의 계약액, 62.48억불의 실행액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은 7.37억불로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중국의 對韓투자는 실행기준으로 2004년 6.94억불(전체 FDI 58.7억불), 2004년 말 누계 11.0억불(전체 FDI 누계 621.7억불)을 기록하였다.이러한 중국의 경제계획은 장, 중기 년도 별로 나누어진다. 즉, 10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5년의 중기계획, 년간 계획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우선 10년 계획을 살펴보면 체제와 집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개괄적이며 주요지수/발전속도/주요 과학연구항목과 건설항목을 반영한다.5년의 중기계획은 경제성장률 등 주요경제지수, 재정, 금융. 외환, 물자, 시장, 노동력 등 각부문의 균형을 고려하고 고정자산투자의 규모, 방향, 효율제고, 주요상품의 생산능력을 증가를 계획한다. 또한 중대형 건설프로젝트,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설정과 경제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및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적극적인 추진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취업 및 사회보장사업 강화로 국민생활수준 제고, 과학기술, 교육 등 사회사업 촉진,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구축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4] 2003년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2003년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5년 내 교역금 1,000억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간 경제, 통상 협력 방향 연구를 위한 공동팀’ 구성을 합의하였다. 또한 10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전력산업, 중국 자원개발, 고속철도건설 사업, 환경산업, 금융협력, 유통분야, 북경올림픽 지원, 서부대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분야 협력강화(‘한, 중 환경보호 산업투자 포럼’ 공동개최, 황상 모니터링 및 사막화 바지 공동대처)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Post-SARS 보건협력, 점진적 항공자유화 등 항공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3. 결론 - 우리의 대안이미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장점을 기본으로 특히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상당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리라 예상된다.또한 중국은 최근 IT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 IT산업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에게 상당한 의협요소가 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있어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중국 IT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우리나라에 있어 상당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의 성장은 최대 수출국의 시장확대 및 경제성장을 의미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저임금의 풍부한 중국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레 그치지 말고 특구 자체 및 내륙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염두에 둔 진출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 사건은 신용장의 개념, 과정 그리고 특성상에서 비롯되는 한계성에 대하여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즉, 개념, 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언급하게 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신용장에 대한 위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그 과정 하에서 무역인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한다.1. 사실관계 및 판결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다면 당 사건은 수입업자인 피고회사(신용장 발행의뢰인)와 원고은행(발행은행)사이의 대금결제에 대한, 그리고 운송서류에 대한 견해차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즉, 피고회사인 수입업자가 중국의 오금공사와 시멘트 수입거래를 체결하고 원고은행(이하 발행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이에 발행은행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무고장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Bank of China(이하 통지은행)에 당 신용장의 발행을 오금공사에 통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오금공사는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구하기 어렵다며 선적 만료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행의뢰인인 피고회사는 선적 만료일과 신용장효력만료일을 각각 수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오금공사는 계열회사인 오광공사(이하 수익자)에 수정된 신용장을 양도하였고 계열회사인 수익자 역시 선적할 배를 구하지 못하다가 예정일 보다 늦게 선적항인 남포항에서 시멘트를 선적하여 도착항인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이에 발행의뢰인인 피고회사는 이미 수익자에 대하여 시멘트 수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선하증권에 있어서 역시 날짜가 소급되어 발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송서신을 보냈다. 또한 발행은행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익자는 발행의뢰인에게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소급하여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전송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선박회사로부터 실제의 선적일 보다 앞서는이 전송서신을 간과함으로써 대금이 이미 결제된 사정을 모른 채 송부받은 선적서류들 중 선하증권이 위조되었고 이에 대하여 그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전송서신을 보냈으며 그 후에야 뒤늦게 신용장대금이 결제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법원은 이에 신용장발행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은행이 수령한 위조된 선하증권은 이미 문면상 그 위조사실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있었을 사실이었고 또한 이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대급지급정지를 요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승소를 결정하였다.당 사건은 이미 상기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신용장의 개념과 과정, 이에 더하여 "추상성"이라는 신용장의 특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건을 정리, 개인의견을 도출하기 전에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 거래과정, 유효성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신용장 하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한계성 등에 대해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2. 신용장의 개념신용장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발행은행 또는 동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어음발행인 및 어음수취인에 대하여 약정하는 증서이다. 즉,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국내의 은행이 수출상에 대한 대금지급을 약속한 영문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3. 신용장의 거래과정이러한 신용장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국내의 수입상(신용장발행의로인)이 외국의 수출상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합의 후지정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 또는 개방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 이를 제시한다. 제시받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어음 및 서류를 송부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상환청구하여 수출대금을 상환 받는다. 이때 상환은행(결제은행)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상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받는다.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나 환어음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대금결제를 요청한다. 발행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게 되는데 만일 수입상이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에게 통지하고 화물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선박회사에 제시, 화물을 수령한다. 이때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클레임을 제기한다.4. 신용장 심사의 원칙은행은 수익자인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수취하고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행의 서류검증의 기준은 국제은행표준관행으로써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와 같이 정의 되어 있다.즉 신용장거래은행의 서류점검의무는 문면상의 점검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시된 서류의 형식, 기재문언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 기재문언과 상호모순된 점이 없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의무를 말한다. 은행은 서류의 형식 및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그것이 신용장의 지시에 위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발행한다.그러나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성을 갖게 된다. 만일 신용장이 이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매매계약등에 관계되는 이유 또는 항변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이것은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이 그 취지가 있다.2) 추상성의 원칙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자간의 분쟁은 대부분이 서류상의 내용과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고 은행이 이들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은행도 마음놓고 신용장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해당물품이나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이 실제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행의뢰인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6. 신용장의 각 당사자간 유효성상기에서 언급한 개념과 과정에 바탕을 둔 신용장은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유효성을 가지게 된다.1) 수출업자의 유효성먼저 수출업자에게는 첫째, 매수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수입국가에 소재하는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만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는 것이므로상품의 집하나 제조에 임할 수 있다.다섯째, 신용장은 수입국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외환부족상태에 있는 외국정부가 외화유출을 규제할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발행된 신용장에 대한 지급규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장이 발행된 때에는 이미 수입상이 자국정부로부터 수입허가와 수입대금지급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러한 허가를 해준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제적인 신용을 실추시켜가면서 까지 수입규제 또는 지급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여섯째,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담보로 선적 전에도 무역금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제조, 가공 또는 집하하거나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재나 재료 등을 국내 혹은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2) 수입업자의 유효성반대로 수입업자에게는 첫째, 수입상이 대금결제의 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제공하게 되면 이는 자신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은행의 신용을 배경으로 수출상과의 계약체결시 제품의 가격, 품질, 인도, 기타 모든 계약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체결할 수 있다.둘째, 신용장은 엄격히 일치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출업자는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조건에 일치한 상품이 정확히 선적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셋째, 신용장에는 그 유효기한과 최종선적기일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섣거시기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상품을 입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경과하여 선적한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적기일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넷째, 수입업자는 비록 수입자금이 없더라도 거래은행이 있다.
부동산 특성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일반경제재에 대하여 갖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바 토지와 건물의 특성을 구분되고 토지는 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된다.1. 토지의 자연적 특성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불변적, 본질적, 원천적인 특징이다.(1) 부동성(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토지가 가지는 부동성 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은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자연적인 특성으로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부동성이 파생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법률상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다..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지역적으로 국지화시키고 특화시킨다..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토지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활동을 할 때 견본제시 및 진열을 할 수 없고 서류나 탁상에서의 분석, 판 단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직접 현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하는 현장확인 및 정 보활동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적 시장을 만들고, 부동산활동의 지역적 국지성으로 인 해 부동산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또는 하위시장, sub market)으로 존재 하게 된다..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방식 및 입지선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연된다..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용이하여 토지관계법의 복잡성이 생기게 된다.(2) 부증성토지는 다른 일반재화와는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 절대량(면적)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으며 생상, 재생산해 낼 수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택지의 조성 등을 통한 토지의 공급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가 아니라 토지자원의 사용전환 의 측면에서 파악한 경제적 공급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파생적 특징이 있다..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 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감정평가를 원가 방식으로 구하기 어렵고, 균형가격이 성립하지 못한다..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인구증가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할수록 토지공급의 희소성은 점차 가중된다. 따라서, 토지부족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지가앙등 및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 발생의 근본원인이 된다..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부족문제로 인해 토지이용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고, 토지 공개 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공급능력의 한계 때문에 토지시장은 공급자의 경쟁보다 수요자 경재의 원인이 된다.(3)영속성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영속성 또는 불변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생시킨다..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감가상각문제는 원칙적으로 인위적 축조물인 건물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존재하지 않으나 경제적,기능적 감가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인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물리적 토지에는 배제된다.. 토지 수익의 유용성은 영속적이고 건물은 반영속적이다. 이로 인해 토지는 안전하고 매력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의 배제와 수익 발생의 영속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용 토지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토지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가능케 한다..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크게 하며, 부동산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4)개별성개별성이란 물리적으로 보는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특성이다. 즉, 토지는 위치, 지형, 지세, 지반 등이 동일한 토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성도 각각 다르다.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한 파생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되게 하고, 불완전경쟁시장이 됨으로써 토 지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부동산시장을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독점화된 시장으로 만든다..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비교가 어렵게 되고, 기본적 공통원리의 도출과 이론전 개가 어렵게 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을 정보시장으로 만든다.. 감정평가 활동의 근거 및 필연성을 제기한다(감정평가시 개별분석을 필연화시킨다)..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개별화시킨다.(5)인접성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다.다음과 같은 파생적 특징을 낳는다.. 인접토지와 상호밀접한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토지의 이용에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키 고, 특정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경제와 외부 비경제의 경제현상이 발생한다.. 가격구성에 있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지역분석을 필연화시킨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부동산의 용도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존재케 한다.(6) 적재성(지지력).적재성이란 토지가 건물이나 농작물을 지탱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말하며, 지지력이라고도 한다.2. 토지의 인문적 특성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지니는 특성인 데에 비하여,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동산활동의 결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따라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위적, 가변적, 신축적이며 후천적인 성격을 갖는다.(1)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 또는 변용성이라한다.동일한 토지의 이용에도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것이 상례이고, 경합된 용도 중에서 가장 최유효이용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희소한 토지자원을 이용하는 선결과제일 것이다.다음과 같은 특성이 파생된다.. 최유효이용에 관한 판단 근거가 된다. 즉,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주 어진 토지의 이용 가능한 여러 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 이 될 수 있는 토지이용을 선택 함으로써 실익이 있다..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하고, 때로는 창조적 이용을 가능케 한다.. 이행과 전환이라는 토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가격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2) 병합. 분할의 가능성(분합성)토지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적합한 규모로 합할 수도 나눌 수도 있는 성질을 토지의 병합, 분할의 가능성 또는 분합성이라 한다. 병합. 분할할 가능성의 파생특징은 다음과 같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한다.. 토지이용의 대규모화(합병)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합병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플롯테이지(plottage)현상이라 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을 대규모 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분할하는 것은 불리하다.이를 토지이용의 집적입지인자라 한다..토지이용의 대규모화(합병)를 통해서 규모의 비경제(합병의 감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규 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을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고, 병합하는 것은 불 리하다.이를 토지이용의 분산입지인자라고 한다.. 부동산평가에 있어서 가격원리들 가운데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등의 지 원을 가능케 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을 존재케 한다.(3)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즉, 토지는 위치체로서 그 위치가 지니는 환경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환경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사회적 위치의 가변성경제적 위치의 가변성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공장의 전입 또는 이전. 공원의 설치 또는 폐지. 인구밀도의 급증, 인구상태 및 가족구성, 가구구조의 변화.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확 충 및 정비상태의 변화. 교육 및 사회복지의 형태의 변화. 경제성장, 소득, 저축, 소비, 투자, 경기순환 등의 경제 현상의 변화. 수송 및 교통체계의 변화. 물가, 임금 및 고용수준의 변화.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형 태의 변화. 세 부담 상태. 각종 토지제도의 규제 및 완화. 부동산조세제도의 변화. 부동산의 가격과 임료에 대한 규제(4) 토지의 국토성토지의 국토성은 토지는 사유 이전에 국가 성립의 근본요소인 국토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토지의 국토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토지의 공익적 이용측면에서 토지 공개념, 토지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가 가능하다..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는 국토공간으로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것. 토지는 인류공통의 필수적인 재화라는 것. 토지는 그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 토지는 경제적 비중이 큰 경제재라는 것. 토지는 그 용도가 다양하고, 토지의 인접성으로 기인하여 그 이용에 상린성이 강하다는 것3. 건물의 특성건물은 토지와는 달리 재생산이 가능한 인위적인 축조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1) 비영속성건물은 생산 및 재생산이 가능한 내용연수를 가진 재산이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을 갖는데 반해 건물은 비영속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