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서론Ⅱ. 왜 혈액형 체질 한의학인가?1. 혈액형 체질2. 혈액형의 진가 : 의학의 최고 객관적 기준3. 혈액형 체질 본색Ⅲ. 혈액형 체질 한약 처방학1. 혈액형 체질 한약 처방학의 원리2. 혈액형 체질 한약 통치방론Ⅳ. 결론Ⅴ. 참고자료Ⅰ.서론실용한의학이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한의학이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아이디어에 관해서 과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한의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3강에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란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의학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혀 다른 인간관과 질병관, 세계관으로 괴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강의시간에 다루었듯이 서양의학이 어떻게(HOW)라는 사실관찰을 토대로 발전해왔고 동양의학은 왜(WHY)라는 필요성 탐구를 바탕으로 정립되었고, 동서양의 장부(臟腑)개념의 형성은 독특한 시각으로 인체를 재구성한 질병인식체계로서, 인식론적 맥락에서 볼 때 어느 하나는 맞고 나머지 하나는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의학적 장부개념과 서양의학의 장기개념의 차이 문제는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인체를 보려고 했느냐 하는 인식에 있어서의 시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양의학이 공격적인 치료 중심 의학으로 발달해 왔다면 동양의학은 방어적인 예방 중심의 생활의학으로 자리 잡았다.오늘날에도 여전히 한의학의 치료는 사기를 제거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정기를 강화시켜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치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서양의학의 체계와는 다르게 한의학은 전일개념으로 인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보아서 접근한다. 이처럼 서양의학의 체계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한의학은 질병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터넷으로 예전에 SBS서울방송에서 방영된 동양의술과 서양의술의 결합에 괂한 UCC를 보았는데 그 방송에서 미국의 UCLA 부설 동서의료센터 내과전문의인 카키 두 흐이는 서양의 통증 포인트인 트리거 포인트에 주사를 투여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개념인 혈점에 주사를 놓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둘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이 둘을 서로 상호보완 하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분명히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셀 수 없이 진행되었겠지만 말이다. 본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직접 검증해보고 싶은 탐구심과, 동서양의학이 서로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조화에 기초하여, 동양의학에서의 체질과 서양의학에서의 혈액형 개념을, 새로운 치료 아이디어인 혈액형 체질 한의학이란 것으로 정리하여 보겠다.Ⅱ. 왜 혈액형 체질 한의학인가?1. 혈액형 체질모든 생명장은 전자기장이므로 몸의 전자기적 속성을 논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건강은 없다. 체질의학은 의학중의 의학이다. 디젤엔진엔 디젤을, 가솔린엔진엔 가솔린을 공급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듯이, 인체의 근본인 장부라는 엔진도 혈액형에 따라 그 전자기적 속성(음양 속성)이 달라서, 투약과 침법을 혈액형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 혈액형에 담긴 결정적인 정보는 전자기적 정보이다. 그래서 혈액형이 같으면 수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의학이 과학이려면 그 실험과 임상에서 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분이라는 조건의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혈액형은 남녀노소와 동서양인의 장벽에 걸리지 않는 객관적 기준이다. 이제 의학연구와 임상에서 혈액형만한 조건의 동일성(객관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혈액형 체질이라 한다. 세상의 많은 체질의학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체질의학은 바로 혈액형 체질 의학이다.2. 혈액형의 진가 : 의학의 최고 객관적 기준혈액형에는 수혈의 정보가 담겨 있어 헌혈과 수혈이라는 생명 나눔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혈의 정보만이 아니라, 음식과 약에 대한 반응의 정보도 담겨 있다. 또한 경락요법(침)에 대한 반응의 정보도 담겨 있다.혈액형은 남녀노소와 동서양인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 즉 시공의 장벽을 넘어서는 객관적 기준이다. 그것은 혈액형에 생명장의 정보, 즉 전자기적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모든 생명장은 전자기장이다. 그리고 전자기장의 핵심법칙은 음과 양의 조화로써 생명현상이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혈액형에 이러한 전자기적 정보가 담겨 있다.과학이란 실험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어야만 제대로 된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려면, 실험기준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3. 혈액형 체질 본색①A형 : 물은 조금 부족하게 온수를, 땀은 충분히②B형 : 물은 조금 부족하게 온수를, 땀은 아껴야③AB형 : 물은 충분하게 냉수를, 땀은 아껴야④O형 : 물은 충분하게 냉수를, 땀은 충분히Ⅲ. 혈액형 체질 한약 처방학1. 혈액형 체질 한약 처방학의 원리혈액 한 방울 속에 온몸의 정보가 담겨 있듯이 혈액형 속에 온몸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정곡은 전자기적 속성(음약적 속성)이다.A형 :一一체질; 强陰체질[濕强?弱체질]B형 :一체질; 弱陰체질[寒强熱弱체질]AB형 : 十十체질; 强陽체질[?强濕弱체질]O형 : 十체질; 弱陽체질[熱强寒弱체질]2. 혈액형 체질 한약 통치방론몸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약은 빈속(공복)에 먹어도 뱃속을 편하게 해준다. 세상의 어떤 약이든 빈속에 먹었을 때 뱃속을 불편하게 하면 궁극적으로 건강을 크게 해친다. 혈액형 체질 한의학의 한약처방은 빈속에 먹어도 뱃속이 편한 처방을 목표로 여섯 가지 처방을 한다.첫째, 한약재 중심 처방둘째, 채소 중심 처방셋째, 과일 중심 처방넷째, 곡식 중심 처방다섯째, 고기 중심 처방여섯째, 술 처방이상의 여섯 가지 처방을 일컬어 혈액형 체질 한약 통치방이라 한다.서양의학 의사들 중에는 한약을 독이라고 여긴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체질을 따지지 않고 음양조화의 원리를 무시하고 투약하면 둘 다 독이 된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투약의 기본원리는 음양조화의 원리이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병명만을 쫓아서 투약하면 그 적중률은 낮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 부작용은 일차적으로 위장, 간, 신장, 심장을 손상시키고 이차적으로 기혈을 탁하게 하여 인체 곳곳에 염증과 종기를 생성시키며 신경과 경락의 흐름을 막아서 결국엔 인체 전체의 조화를 깨뜨린다. 그 결과 이목구비의 병이 깊어지고 팔다리가 고달퍼 지며 머리도 멍해진다. 또한 마음과 영혼마저 오염되기도 한다.
■목차Ⅰ.서론 ------------------------------------------1Ⅱ. 용산 재판 과정의 문제점 --------------------------11. 국민 참여재판의 불발(1) 국민 참여재판의 신청 및 배제 결정(2) 국민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평가2.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공방Ⅲ. 1심 판결문의 문제점------------------------------31. 화재 원인2.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IV. 결론-------------------------------------------5참고자료-------------------------------------------6사건증명을 위한 신문기사 스크랩------------------7용산참사 1심 판결 개요-------------------------8Ⅰ.서론2009년은 유난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해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용산참사라 불리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남일당 빌딩을 점거하고 이틀째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설치한 망루에서 불이 나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진압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한참이 흐른 200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등 9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김주환씨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김대원씨등 5명에게 징역 5년 그리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인환씨와 김성천씨 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법원이 정당한 공권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현재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재판은 재판이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용산참사 사건은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취지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다. 용산참사 같은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국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검사의 무조건적인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 참여재판을 하지 못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검찰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꺼려지는 사건마다 일부러 증인을 대거 신청함으로써 참여재판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2.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공방2009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7부 한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압수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편파적으로 농성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별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나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고 변호인의 압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는 문서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서류라 판단하고 이를 제출받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검찰은 헌법과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도 검찰의 거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검등을 휴대 한 채 남일당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1월 19일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화염병 등을 한강대로 및 신용산 빌딩 방면을 계속 던졌다-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 하나로서 다량의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다.-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 며,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경찰특공대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하였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경찰 측은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야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철수’라 는 조건을 내세워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찰측은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경찰특공대를 앞세운 농성 진압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경찰특공대 진압 작전이 결정된 1월 19일 오후 시점부터 진압 작전이 전개될 시점까지 경찰과 농성자들 사이에는 충돌이 없었으며 따라서 농성자들이 대로변으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새총을 쏘지도 아니하는 평온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급하게 진압을 하여야 할 만한 긴박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은 농성 시작 불과 이틀째인 1월 20일 새벽 농성자들을 향해 사방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며 공격적인 진압을 개시하였다. 또한 경찰은 크레인에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고 공중에서 공격을 하고, 또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옥상을 점거한 후 망루 진입을 시도하였다. 특히 경찰 지휘부는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1차 망루 진입 시에 망루 안에서 비록 큰 불은 아니었지만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망루 진입을 계속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특공대로 하여금 2차 진입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농성을 하던 5명이 사망하였고,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 나아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야만 할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주장한 것은, 망루 내에서 난 화재가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이 판단하기에 검사가 공개를 하지 않는 수사기록의 내용은 바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열람?등사를 하고자 했던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받았다. 결국 1심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제쳐 놓은 채, 불리한 증거들만 가지고 진행된 반쪽짜리 재판에 불과했다. 이제 곧 있으면 불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또한 얼마 안 있어 1심 재판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1심 재판은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반쪽짜리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는 수사기록 3000쪽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용산참사 재판을 정치적 재판에서 진정한 법적 재판으로 되돌리는 길이다.■참고자료책현대의 법과 법학, 고문현 등 공저, UUP, 2008, P52,62,82인터넷사이트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민노씨.네 http://minoci.net/981- 용산참사 판결 개요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인터넷신문연합뉴스 2009.1.20 “재개발 농성 진압중 6명 사망 `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63779한겨레신문 2009.2.13 “기소된 용산철거민 국민 참여재판 신청”http://www.hani.co.kr/arti/societ역 6년○ 피고인 김대원(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회원)피고인 김재호(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장)피고인 천주석(전철연 상도4동 11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피고인 김창수(전철연 성남단대주거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피고인 김성환(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연사부장) : 이상 징역 5년○ 피고인 조인환(전철연 성남단대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김성천(전철연 정금마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의 경우 망루 화재 이전에 체포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 뒤에서 밝히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조인환, 김성천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됨◆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철연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 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 재판 진행 경과○ 2009. 2. 8. 피고인 김주환,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조인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각 구속기소)○ 2009. 2. 16. 피고인 이충연에 대한 공소장 접수(구속기소)○ 2009. 3. 11. 피고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불구속기소)○ 2009. 3.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열림○ 2009. 3. 2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음
목차Ⅰ. 서론----------------------------------------------------------------1Ⅱ.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11. NGO 활동과 국제 연대의 흐름 ------------------------------------------12. NGO네트워크의 개념--------------------------------------------------23. NGO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유형--------------------------------------3(1)국제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2) 연대구성을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3) 국제회의를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4) 원조를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5) 사안별 협력을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4. 초국가적 NGO네트워크의 대륙별 현황과 특징------------------------------5(1) 동북아시아 지역 NGO 네트워크 현황과 특징(2) 중동, 아프리카 지역 NGO네트워크 현황과 특징(3) 유럽 지역 NGO 네트워크 현황과 특징(4) 중남미 지역 NGO 네트워크의 현황과 특징5.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활동 및 전개 : 미국 및 OECD국가-----------------7Ⅲ. 국제환경협력---------------------------------------------------------91. 환경문제의 세계화 ---------------------------------------------------92. 국제환경협력의 행위자------------------------------------------------10(1) 국가의 역할과 협력의 한계(2)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3) 지식공동체의 역할과 참여3. 환경NGO의 역할과 초국적 네트워크-------------------------------------14(1) 환경NGO 역할의 중요성 원인(2) 환경NGO의 종 국내 단체나 NGO 활동가는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 또는 권리를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그 비판의 소리가 초국적 NGO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국의 정부나 권리 침해자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여권신장운동, 평화운동 등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임무 수행과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도 네트워크가 이용된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참석하거나 국제적 접촉의 형태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갖고 그 연대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때 이 네트워크는 접근성, 지렛대 작용,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선진국 NGO들에게는 그들이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서의 입장을 확신시켜 준다.이처럼 초국가적 NGO 네트워크는 국가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시대에 다양한 국가, 민족의 사람들에게 운동의 가치, 전술, 행동양식 등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국가적 NGO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사안과 이슈,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지역, 국가의 정치에 대해 압력을 가하여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며 지역정부가 국제규범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지역적, 국가적 이슈를 전 지구적인 틀에서 해석하고 국제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즉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이 결합하여 지역적인 이슈를 전 지구적 이슈로 만들거나 전 지구적인 규범을 지역과 국가에 적용하도록 압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과 요인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을 연결시키는 그물망이다.3.NGO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유형NGO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유형은 네트워크 방식 및 이슈, 지역 등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갈등,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체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삼중의 축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삼중 갈등구조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발전을 제약하고 동북아 시민사회의 비대칭적 발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발흥, 이슈 성격의 복잡성 증대라는 제약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은 동북아 NGO네트워크의 저발전, 불균형, 갈등과 분열, 취약한 영향력이라는 문제점을 부과하고 있다.한편, 이러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조건들 속에서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은 NGO들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개별 NGO차원에서의 교류협력 방식이고 다수의 NGO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방식은 별로 많지 않다. 또한 많지 않은 NGO네트워크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적 네트워크가 주가 되고, 동북아의 주요 구성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NGO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 네트워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동북아 NGO들의 주창활동은 주로 지역 내의 핵심적 갈등 요소인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평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초국가적 네트워크도 이들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특히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이슈가 가지는 폭발성과 이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많아는 점에서 가장 지속적이면서 활발한 다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 연대회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등이 있다.(2) 중동, 아프리카 지역 NGO네트워크 현황과 특징1)중동지역 NGO 네트워크중동지역 내 NGO 교류협력과 네트워크는 활발하지 않으나, 역내 NGO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향후 활발한 연대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및 이스라엘-레바논 충돌 등, 분쟁이 많은 지역인 만큼 평화운동과 인권 분야의 NGO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중동지역 내 국가 간 초국가적 NGO 네트워크도 다른 지역에 비해라들의 정보매체를 통한 개입은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주요한 변인이 되게 되었다. 많은 선진국의 초국가적 대변적 민간단체 네트워크는 이러한 형태로 작동된다.예를 들면,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경우,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면 개도국의 NGO들은 북반구의 선진국 NGO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의 정부나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 정부의 반인권적, 반환경적 행위나 정책을 중지시키게 만들려고 해왔다. (부메랑 효과)이러한 형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한 캠페인들은 인권, 여권, 환경, 토착민들의 권익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어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삼각의 연계구도는 개도국과 선진국 NGO들에게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운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NGO들도 개도국 NGO의 요청에 부합하였으므로 목적달성과 더불어 그만큼의 신뢰와 권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등을 극복해야하고 실제로 통신비용과 교통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유럽 등의 NGO와 개도국의 NGO등이 연대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1) 국내의 NGO들과 정부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되었고, 갈등의 해소의 길이 막힌 경우, 2)활동가들이 국제적 네트워크가 효율적 방법이라고 믿을 경우, 3) 국제회의나 기타 국제적 접촉이 이루어져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강화가 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국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제적 네트워크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NGO활동가들이 믿게 되면 선진국의 NGO들에게 접촉하여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NGO들은 이러한 국제적 연대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Ⅲ. 국제환경협력1. 환경문제의 세계화오늘날 환경문제는 정치지도자, 정부관리, 산업가, 과학자, 일반 시민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개발도상국 측의 입장은 단순히 협력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국제환경규제협정의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고용과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략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는 그 대부분이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그 해결책임도 선진국이 져야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를 여타의 문제들 즉, 남북경제관계의 개선문제나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 개발 및 기술이전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반해, 그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은 무정부상태라는 국제체제적 한계와 상이한 국가적 이해라는 국내 체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기대한 국가 미치지 못한다.요컨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주권국가의 협력이 있지만 매우 취약하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는 문제의 성질상 국가보다 더 작거나 큰 영역이 되기가 쉽다는 점에서 국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행위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2)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국제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라고도 부르는데, UN과 여러 지역기관처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고, UN 전문기관의 경우처럼 보다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또 그 크기와 재원의 규모면에서 볼 때 매년 개발도상국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190명의 간부와 4천만 달러 수준의 1년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엔환경계획(UNEP)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밖에도 UN체제 밖에 존재하는 각종 지역기구들 역시 지역적 수준에서의 환경문제에 관여한다.특히 국제기구는 다음과 방법으로 국제적 환경협력의 구축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제기구는 세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이다.
목차Ⅰ. 서론Ⅱ. 온라인 미디어 공론장의 특성(1)상호작용성(2)개방성(3)익명성Ⅲ. 사이버모욕죄(1)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2)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Ⅳ.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관한 집단의견 형성과정(1)대중분위기 조성(2)쟁점, 문제의 제기(3)공중의 형성(학계,법조계)(4)공중토론(5)필요한 시간(6)여론형성(7)쟁점의 해결(8)사회적 가치취득Ⅴ. 결론Ⅵ. 참고문헌Ⅰ.서론인터넷은 개인과 개인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또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의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적 참여와 공적 숙의의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이 합리적 숙의와 공적 시민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토론 공간 즉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인터넷 신문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는 인터넷의 이러한 기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게시판이나 토론 포럼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 기제들을 활용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로 공공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한편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독자의 댓글 달기와 같은 토론 공간을 통해 미디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슈나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롭게 온라인 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의 토론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폭넓게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공론장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위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선행되어야 했다. 즉 온라인 이용자등은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온라인 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의 토론공간에 참여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은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와는 성격이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토론장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3)익명성온라인 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토론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등록된 아이디에 의해서만 서로 만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비교적 평등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규정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연령, 성별 등 기존의 가치 판단적 요인들이 제거된 평등한 주체로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평등한 주체로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Ⅲ. 사이버모욕죄(1)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현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이 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처럼 특별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모욕죄는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다.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을 하는 경우에는 언어에 의한 모욕행위이고,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거동에 의한 모욕행위이다. 거동에 의한 모욕행위는 폭행죄에도 관념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경멸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형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욕죄로 처벌하여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10. 2006고정885 판결은, '인터넷 신문 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있어서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러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형법 제311조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4.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이 판례는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사건에서 과연 그와 같은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러한 기준에서 행위자가 다소 경멸적인 표다. 인터넷은 촛불집회를 24시간 생중계하며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었고,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를 살펴보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을 선택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사이버모욕죄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말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권 비난하는 댓글에 남발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Ⅳ.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관한 집단의견 형성과정집단의견은 크게보면 여론상황(Public Opnion Situation)과 여론형성, 그리고 세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대중분위기, 쟁점, 공중형성, 공중토론, 필요한 시간, 여론형성, 쟁점의 해결, 사회적 가치취득의 8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다. 아래에서는 위의 집단의견 형성과정을 기초로 하여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논란이 어떻게 여론화 되었는지 과정을 시기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1)대중분위기 조성(Mass Sentiment)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쟁점 이라 볼 수 있다②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인터넷은 손쉬운 접근성과 참여성, 자율성과 시공간의 무제약성, 특히 익명서의 보장에 의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행위자 입장에서 현실공간에서는 하지 못하였던 불법 반윤리, 반도덕적 행위등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사이버모욕죄의 핵심 쟁점이라 볼 수 있다.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위의 글은 사이버모욕죄의 쟁점인 친고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려놓은 한 네티즌의 글이다. 여기서 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 네티즌 사이버모욕죄에 있어서 친고죄의 폐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안의 내용이 조금 수정되면 찬성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쟁점과 관련해 대중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게 되고, 쟁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다수의 대중에게 인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공중의 형성(학계,법조계)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쟁점과 관련이 있는 공중이 있어야 한다. 즉 주어진 쟁점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 공중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대중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법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자 아래와 같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많은 찬반의 공중들이 형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공중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찬성입장의 공중정완 경희대 교수는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냈다.
Ⅰ.서론11월 5일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경선부터 힐러리와 엄청난 경합과 이슈를 몰고 오던 대통령 선거는 결국 첫 흑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결말이 났다.오바마 당선인은 변화, 개혁, 다양성, 화합, 새로운 세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당선 되었다. 오바마 당선인이 당선 자체가 위의 키워드 의미들의 반은 이뤘다고 볼 수 있다.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사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이뤄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하지만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회생이다. 이는 미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최악의 침체를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또한 경제침체와 함께 세계경제의 패권을 지켜오던 미국 경제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불안한 점이다.어쨌든 이런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불안함을 안고 버락 오바바의 당선인에게 벌써부터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힐러리와 오바마의 경선부터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의 우리나라경제의 실의를 셈해왔다. 오바마 당선인이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자국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새 정부는 FTA를 존속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다시 FTA에 대한 가속도를 붙어 처리하려고 하지만 정치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차가워지고 있다.우리나라 내의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오바마의 당선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변화와 충격을 줄 것이다.지금부터 오바마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긍정 요인미국이 제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출신의 흑인 대통령을 선택함에 따라 한국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은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시대’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역대 정권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팍스 아메리카나’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이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데 성공할 경우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① 미국식 ‘패권주의’의 근본적 변화 =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관계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에서 ‘동반자적인 다극(多極)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경우 ‘컨트리 리스크(국가 위험)’가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②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해결 = 오바마 당선자의 선출로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19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공약했기 때문에 올 3분기(7~9월) 이미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미국 경기침체의 강도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자가 주장해온 ‘강(强) 달러화(미 달러화 가치 상승) 정책’도 국내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③ 녹색성장 = 오바마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한 오바마는 정부 주도로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의 25%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 성장’도 오바마 당선자의 선출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성장’이 전 세계지식층의 주요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④ 문화·사회적인 효과도 클 듯 = 오바마 당선자의 선출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등 공화당 정부에서 강화되어 온 신자유주의의 퇴조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외계층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⑤ 의료보장 확대 = 의료보험 보장 확대도 오바마가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의료보장 확대엔 약가(藥價) 인하가 선행돼야 하고, 따라서 제네릭(복제) 약품에 대한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바마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2. 부담 요인오바마 당선자의 선출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경제 분야가 가장 많다.당선 직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철학은 역대 공화당 대통령보다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여과 없이 밝혀왔기 때문이다.오바마 당선자가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한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북한이 한국과 외교를 단절하고 미국하고만 교통할 경우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 한·미 FTA 등에 악영향 = 오바마 당선자의 선출로 한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한·미 FTA와 관련된 사안이다.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며 “한·미 FTA는 아주 잘못된(badly flawed) 협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향후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② 자동차 산업 위축 = 오바마 당선자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16일 선거 연설에서 “한국이 수십만 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자가 향후 한·미 FTA와 관련, 자동차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③ 보호무역주의 = 오바마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면서 한·미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의 주요 수출지가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등의 발동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④ 한미동맹의 약화 가능성 =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북 관계에 대해 한·미간에 ‘미세한 시각차’가 발생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⑤ 시장에 대한 견해차 = 시장중심주의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에서 금융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