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제도{{< 목 차 >Ⅰ. 서론Ⅵ.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요건Ⅱ. 정당의 개념Ⅶ.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절차Ⅲ. 방어적 민주주의Ⅷ.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효과Ⅳ.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기능Ⅸ. 독일판례가 주는 연구과제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Ⅹ. 결론Ⅰ. 서론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가생활 및 헌법생활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당은 현대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오늘날 정당은 수백만의 유권적 국민을 정치적 행동통일체로 결합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수단이다. 동시에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인이 된 국민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메가폰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이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김주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고려대학교. 1990. 1p따라서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법률에 정한 국가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적극적 보호규정에 대응해 헌법은 또한 정당이 그 본래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청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조직적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이 그것이다. 정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일반결사와는 다른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그러나 정당이 무제한적으로 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의 해산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되고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이러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의 성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마1)Ⅲ. 방어적 민주주의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의 하나로서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2. 방어적 민주주의의 보호법익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로울 경우 즉,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영역에 대한 위해, 2 국가의 존립과 안정에 대한 위해, 3 위해의 정도가 명백히 위헌성이 있는 경우 등에 보호법익이 있다.3.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과 방법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는 기본권 실효제도와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있으며,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법으로는 1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전단계에서의 정보수집과 그 평가, 2 국가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의 헌법적대적 개인 또는 집단을 사전적 배제 내지 제거, 3 구체적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이나 안전기획부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조치, 4 형법적 추구, 5 저항권의 행사 등이 있다.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통제1)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1 제도적 한계 :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경우 ㄱ 정당은 필요불가피하며, ㄴ 위헌정당 여부 구별이 명백하지 않으며, ㄷ 많은 동조자가 있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어적 민주주의가 인정되어야 한다.2 내용상 한계 :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의 다른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3 성질상 한계 : 방어적 민주주의가 소극적·방어적이어야지 적극적·공격적이어서는 안된다.2) 방어적 민주주의의 통제방어적 민주주의의 통제방법으로는 1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에 의한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이나 헌법소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실체적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합헌적 정당이 부당하게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을 차단하고 이로써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합헌적 정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 해산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 내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로 환원되는 까닭이다.3.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침해방지 기능헌법 제8조 제4항은 구체적으로 현재의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국가 즉 우리의 자유민주적 국가존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헌법보호기능을 가지며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인 국가보호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보호의 명목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투쟁 또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투쟁이 행해질 수는 없다. 결국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질서침해의 한계가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침해방지 기능을 엿볼 수 있다.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종섭. 제2판 헌법소송법 . 박영사. 2004. 420~429p1. 청구인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장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구인은 정부이다. 정부만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이며, 이때 정부란 헌법 제4장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를 말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의 대표자로서 그 소송을 수행한다.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의 제소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 것이다.2. 피청구인1) 피청구인적격 : 정당해산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정당이다. 해산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심판의 요건1. 민주적 기본질서{) 최희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 심천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일명 정당과 헌법질 서). 박영사. 1995. 454~459p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헌법적 법익은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이것은 법적개념이지만 헌법 스스로 이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고 해석에 위임하고 있는 불확정개념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조문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을 통해 내린 정의를 대체로 인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다.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하나의 질서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질서의 기본원리들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법에 구체화된 인권들 특히 생명과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인격의 권리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제 및 합헌적인 반대당의 결성과 활동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개념규정은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로 승인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비판 또는 보충적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1 위 연방헌법재판소의 개념정의는 단지 중요한 헌법제도들을 단순히 목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헌법제도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 연방헌법재판소가 열거하지 않은 것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헌법개정금지의. 심천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일명 정당과 헌법질 서). 박영사. 1995. 461~464p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요건 인식표지는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으로 이것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문맥상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1) 목적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의도 내지 고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의 행위에 헌법적대적 의도가 원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도 자체가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정당에 의해 포기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2) 목적이 실현을 위한 행위로 나아갈 경우 또 하나의 독립된 인식표지인 활동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합헌적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활동이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Ⅶ.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절차{) 정종섭. 제2판 헌법소송법 . 박영사. 2004. 436~440p1. 청구서의 송달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인 정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 심판청구의 보정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보정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정서면의 등본을 피청구인인 정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정요구시에 정한 보정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3. 답변서의 제출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탄핵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4. 심리의 방식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는 구두변론주의가 적용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들어가는 글Ⅳ. 탄핵결정의 정당성 여부Ⅱ. 탄핵제도의 개괄1. 공선법 제9조 위반 여부1. 탄핵제도의 의의와 목적2. 헌법수호의무 위배 여부2. 탄핵소추의결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3. 탄핵심판4. 측근비리와 불법대선자금의 불법성 여부Ⅲ.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5. 경제파탄에 따른 책임 여부Ⅴ. 맺는 글Ⅰ. 들어가는 글우리 헌법상 탄핵제도는 보통의 파면절차에 의하여 파면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에 의하여서는 소추하기 곤란한 국가의 중요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4. 1124~1125p를 말한다.2004년 3월 12일 제 16대 국회는 자신의 탄핵권에 근거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성사시켰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논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탄핵제도 전반에 걸쳐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Ⅱ. 탄핵제도의 개괄{) 정태용.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법제 559호. 법제처. 2004. 5~32p1. 탄핵제도의 의의와 목적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법관이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65에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헌법의 규범력 및 법적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이상 탄핵제도는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과실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이 위헌·위법한 행위가 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설에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파면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일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파면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아니라 직무의 계속가능성이라고 본다. 긍정설은 탄핵결정이 징계 중 가장 가혹한 것이며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탄핵사유는 당사자를 그 직에서 쫓아낼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하야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 2004. 5.14. 2004헌나1. 중대성판단의 기준은 피청구인의 고의·과실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안전, 헌법질서 등에 끼친 해악의 정도, 탄핵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탄핵소추절차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⅓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탄핵소추과정에서의 조사와 질의 및 토론이 필수적 과정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형벌행위가 아니라고 보며 조사를 필수절차로 하지 않은 것을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국회법 §1302을 탄핵소추의 특별규정으 동안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재법 §51) 증거 및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40)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회가 탄핵소추의결한 사유에 제한되는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에 구속되지만,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4. 5.14 2004헌나1탄핵결정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한다.(헌법 §1131)3) 탄핵결정의 효과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654){) 징계벌적 성격이다.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헌재법 §542)4) 소수의견표시헌재법 §363에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363의 취지가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며, 이에 불구하고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하기 위하여는 따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탄핵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주로 탄핵결정의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등이므로 소수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인사에 관련된 투표의 경우 무기명투표를 하듯이 원칙적으로 소수의견을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Ⅲ.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탄핵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이라 하는 국회의 행위이며, 이는 국회의 정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정치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결이라고 하는 국회의 정치 박탈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Ⅳ. 탄핵결정의 정당성 여부국회의 탄핵주장의 근거는 첫째, 대통령이 선거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둘째,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 비리, 셋째 실정으로 인한 경제의 파탄 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1. 공선법 제9조 위반 여부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1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2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주된 대상으로 예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당연히 포함한다거나 나아가 대통령에게도 경력직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2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공선법 제9조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자신이 추구하려는 정책을 제시하여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정책이나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혹은 그러하다고 판단되느니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여당이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의석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보아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선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2. 헌법수호의무 위배 여부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이다.
【 목 차 】{Ⅰ. 서론Ⅱ. 심리학의 개념과 목적1. 심리학의 개념2. 심리학의 목적Ⅲ.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문제점Ⅳ.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과 문제점1.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2.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문제점Ⅴ. 포스트모더니즘과 심리학의 과학이론1. 실제와 인식론2. 합리성과 주체성3. 과학하기Ⅵ. 결론Ⅰ. 서론이 책의 제목은 "심리학의 오해"로 되어 있지만, 과학 입문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즉,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된 논지와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심리학 개념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고정관념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심리학(心理學)이란 문자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심리(心理) 즉,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다.1)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개념 때문에 일반인들은 심리학을 과학이라 여기기보다는 논리학이나, 사이비 과학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책이다.둘째, 과학적 심리학을 표방하여 도입한 과학의 틀과 과학이론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심리학이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이론의 틀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심리학에서 취해야 하는 과학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학의 오해 의 저자 K. E. Stanovich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심리학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둘째, Freud로 대변되는 심리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셋째,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포스트 감정, 사고, 의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1892) 2)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초기 과학적 심리학의 의도는 Psychology의 어원이 심리, 정신 영혼의 뜻을 갖는 그리스어 접두사 Psycho와 학문이라는 뜻의 접미사인 logy가 붙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 심리학은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다.심리학은 심리(心理)란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심리와 심리과정만을 연구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심리만을 알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알고 이해하려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동주의를 창시한 Watson은 심리학을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주제로 삼는 자연과학이다.(1919) 3)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서 인간행동이란 행동, 언어 그리고 학습되었거나 학습되지 않은 모든 관찰 가능한 것들을 말한다.3) 심리학은 인간학이다.심리학은 과학적 심리학이 출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도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간의 제반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한 인간과 인간사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4) 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2. 심리학의 목적5)심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진리와 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함으로써 즉,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첫째,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 how의 문제인 신뢰도(reliability)와 알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 what의 문제인 타당도(validityⅢ.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문제점심리학에 대해 논하면서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주제가 Freud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심리학자의 이름을 대보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Freud를 대답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심리학이 Freud로 대변되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재미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첫째, 정신분석학의 발단에 문제점이 있다. 정신분석학의 발단이 다른 과학적 심리학파들과는 달리 그 뿌리가 생리학에 두고 있지 않다. 정신분석학은 원자론과도 거리감이 있고, 실험실, 과학적 유물론 또는 수량적 접근법과도 별 연관성이 없다. 아마도 연상주의와 조금, 비판적 경험주의와 희미하나마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은 오히려 낭만주의적 전통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의료 및 임상 심리학의 역사와 오히려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면 현상 연구도 Freud의 사고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정신분석학은 전통적인 실험 심리학과는 무관하며, 정신분석학은 통상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것과 아주 다른 사고방식이며 아주 복잡한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7)둘째, Freud의 정신분석학이 학문 영역으로서의 심리학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전통 학문적 심리학에 대한 정신 분석의 관심이 적었다는 사실은 Freud와 그 추종자들이 Wundt나 초기 실험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추적해 보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8)위에서 설명한 것과 심리학의 오해 1장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Freud의 정신분석학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건대,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심리학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정신분석학의 발달과 연관지어 볼 때 정신의학과 연관시키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한다. 정신분석의 초기 저술로 보이는 것이 중세에 두 승려가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1.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9)심리학에서의 과학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초기 논리실증주의로 대표되는 통념적 과학관에 기초하고 이를 다소 수정한 형태의 과학이론이다. 흔히 경험주의 또는 객관주의라고도 명칭이 붙여지는데 이 과학이론은 심리학에서 그 틀을 확립시킨 행동주의 심리학이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인지 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 여러 분야에 걸쳐 아직도 심리학 연구의 일반적 규범적 틀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관이 지니는 특성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통적 과학이론은 테카르트적 존재론과 인식론을 지닌다. 데카르트적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과 이것을 경험,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절대적이며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며, 합리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진리가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지식은 감각적 경험요소에서부터 주어지며 따라서 어떤 지식이 참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감각 경험 요소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독립적 낱개 지식요소들로 분해 가능하며, 어떤 종합적 지식은 그 부분 요소들의 합성에 의해 구성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객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험적 자료는 그것을 형성하는 마음과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따라서 이 객관적 경험자료가 인지자인 인간의 마음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획득된 지식은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 객관성이 보장되며 이를 논리적 규칙에 의해 일반화하기에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이 주어진다는 것이다.둘째, 전통적 과학관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기계적 결정론적 인과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통적 과학이론은 기계적 법칙의 원인에 해당하는 동인을 취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셋째, 전통적 과학이론은 언어적 개념의 의미가 경험자와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또 부여될3~25p 참조. 한국심리학회지. 이정모. 1994.험적 자료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론은 이차적이며 종국적으로 경험적 자료의 조직화에 의거한 용어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2.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문제점10)이러한 전통적 과학이론의 전제와 가정들 그리고 실제의 과학적 활동의 수행 등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첫째, 과학은 순수한 경험적 관찰에 의해 시작되고 순수한 경험적 관찰이 과학적 지식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단순한 인식론이다. 관찰대상의 범주화에는 관찰자 또는 관찰자가 속하는 사회의 이론 또는 신념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관찰에는 이론이 전제되어 있는데 전제된 이론이 오류를 지니고 있다면 관찰 또한 오류를 지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관찰을 근거로 특정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려 할 때 특정 이론 이외의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여러 부가적 가정들이 연구자가 수행한 관찰과 자료 분석 및 일반화 과정 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이론의 순수한 검증이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험적 관찰과 이론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며, 이론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도 관찰은 오류일 수 없기에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그 확실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전통적 과학이론은 관찰과 이론이 상호의존적이란 면과 관찰도 가변적임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이론가의 딜레마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 과학이론에 따르면 모든 이론적 언명의 내용은 경험적 요소로 환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경험적 관찰요소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이론적 언명이란 실상 경험적 자료의 나열 이외의 아무런 부가적 의미도 제시해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과학적 작업의 본질인 설명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셋째, 귀납적 정당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 과학이론에 따르면 과학이론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가 되며 확실성을 부여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경험적으로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를 다양한 상황 아래 서 충분히 많은 관9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율규제---------------------------【 목 차 】Ⅰ. 서론Ⅱ. 기업 자율규제의 배경1. 소비자의 의식변화1) 소비자의 정보력 향상2) 거래 개념의 변화3)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는 제도4)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5) 유통시장 경쟁의 격화6) 소비자 글로벌화7) 합리적 소비문화의 정착2. 기업의 의식변화Ⅲ.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율규제1. 고객만족경영1) 고객만족경영이란2) 고객만족 경영추진에 있어 전제조건3) 고객만족경영 사례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1) CRM이란2) CRM의 주요내용3) CRM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 기업가치 창출의 증대Ⅳ. 기업 자율규제의 관련제도와 사례1. 관련제도1)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2) 소비자 보호법3) 리콜제도2. 사례1) 리콜사례2) PL법 사례Ⅴ. 미국 기업의 소비자 보호조직1. 지역별 상조직(Better Business Bureau)2. 산업별 보호조직(Trade Associaition)3. 소비자 문제만을 위해 조직된 협회1) MACAP(Major Appliance Consumer Action Panel) : 순수 민간단체2) AUTOCAP(Automobile Consumer Action Panel)3) FICAP(Furniture Institute Consumer Action Panel)Ⅵ. 결론Ⅰ. 서론소비자는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호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게 된다.그러나, 현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객관적 조건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해 직접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품의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것과 달리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인터넷상에 수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신속하고 또 쉽게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2) 거래 개념의 변화과거의 공급자가 제시하고 마케팅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우위의 일방적 관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거래 패턴을 등장 시켰다. 이는 소비자의 위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로 변모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3)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는 제도제조물 책임법(PL)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종래의 품질 보증과 달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모든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로 2002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선진국은 PL법이 이미 정착되어있다.4)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과거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고작이었다면 현재 수많은 민간 소비자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영역이 늘어났다. 그 기능 또한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해소해주는 자원을 넘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5) 유통시장 경쟁의 격화90년대 초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3분화되어있던 유통시장은 90년대 중반이후 가격 파괴형 할인점을 비롯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유통시장간의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6) 소비자 글로벌화정책적으로 개방정책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정서도 국산품, 수입품을 가리지 않고 좀더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을 쓰겠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7) 합리적 소비문화의 정착IMF를 계기로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이란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고객만족경영의 최초 도입사례는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항공사(SAS)의 얀 칼슨(Jan Carson)사장이 회사의 전반적인 고객접점서비스를 개선하여 1978년 800만 달러의 적자기업을 1년 만에 7,100만 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2) 고객만족 경영추진에 있어 전제조건고객만족경영이란 고객을 기업활동의 중심에 두고 고객의 판단을 축으로 하여 경영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객만족경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다.첫째, 사업의 원천이 고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경영진에서 먼저 받아 들여야 한다.둘째, 고객만족 추진전략은 고객의 특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고객만족 경영의 성과는 바로 고객이 평가한 결과인 것이다.넷째, 우선 기업에 있어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을 아는 것부터가 고객만족 경영의 시작이다.3) 고객만족경영 사례1 포스코고객중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민영화 기업 포항제철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포철이 민영화 1주년을 계기로 고객중심 경영을 한층 강화한 사례이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소홀한 직원을 문책하는 반면 우수사원은 표창하는 등 인사조치로 강도 높은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권위적, 관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객접점 부서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유상부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유 회장은 임원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점적·우월적 지위에서 고객에게 충성심을 강요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며 고객중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 웅진 코웨이 - Before Service'로 시장선도웅진 코웨이개발이 정수기 렌탈을 시도한 것은 지난 IMF 시기에 국내 정수기 시장이 침체했을 때이다. 당시 좋은 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은 고객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관리체계로서 1980년대에 등장한 채널에서의 고객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과 CS(Customer Satisfaction), DBM(Database Marketing) 등이 진화하여 출현한 것이다. CRM은 1:1 마케팅, 개인화된 마케팅도 단골손님 위주로 운영하던 지역상가의 전통적인 개별고객 서비스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기업가치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인식에 기초한다.2) CRM의 주요내용CRM의 핵심은 가치있는 고객을 파악, 획득, 유지하는 활동으로서 고객 개개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에 정확한 물품/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객과 1:1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고객의 평생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기업과 고객이 상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3) CRM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 기업가치 창출의 증대첫째, 주요 고객의 로열티 강화는 고객당 거래건수, 거래단가, 거래기간 등을 증가시킨다. 즉, 고객의 양적 증대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전환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재고 리스크 감소, 매출대비 마케팅 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둘째, 핵심 고객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잠재 고객을 선별하여 신규 고객으로 유인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셋째, 성공적인 CRM은 고객관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Ⅳ. 기업 자율규제의 관련제도와 사례1. 관련제도1)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이란 결함 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것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이 가져올 편익이 무엇이며 치러야할 비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편익제조물 책임이 가져 인해 소비자의 소송이 손쉬워짐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소비자 보호법1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ⅰ. 모든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ⅱ.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ⅲ.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 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ⅴ.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3) 리콜제도리콜제도란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한국에서는 1991년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심사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3년 휘발류를 사용하는 차종에 대해 확대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했다.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Ⅱ. 우리나라 역사 속의 호주제도1. 통일신라시대2. 고려시대3. 조선시대4. 일제시대의 호주제도5. 민법제정시의 호주제도6.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7. 소결Ⅲ. 호주제도의 문제점1. 민법상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외래성2. 가부장적 국민의식 조장 및 민주적 사회·국가발전의 저해3. 호주와 가족 신분규정 및 남계 혈통계승의 호주승계의 위헌성4. 호주의 위상과 호주제도 존치의 허구성5. 비교법적 낙후성Ⅳ. 호주제도 존폐론1. 호주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1)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다.2) 현실 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2. 호주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1) 호주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니다.2) 헌법상 양심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3) 부계혈통주의의 양성평등원칙 위배4) 남아선호사상의 병폐를 낳는다.5) 혼인시 처의 부의 호적 입적의 부당성6) 이혼후 자의 호적과 성을 부의 호적에 두는 것의 부당성Ⅴ.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1. 호적편제 방안2. 자녀의 성 결정 문제에 대한 대안Ⅵ. 결론Ⅰ. 서론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의 양성평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관련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고, 1999년 7월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말경 여성부가 신설되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성차별의 제약이 없는 사회로 이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금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남성중심의 틀을 벗어나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갈구하는 시점에 와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사상에 근거를 둔 종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특징은 남존여비의 사상이 적은 부부, 부자, 형제관계 등 개별적인 가족관계로 기재되어 있어, 오늘날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가족원간의 관계를 기재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을 때, 아들이 아닌 배우자인 여성이 호주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있고, 기혼인 딸이 그대로 친가호적에 남아있었다는 점에서도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3. 조선시대조선시대의 호적에는 호주가 호수인 또는 가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가장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중국의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성리학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종법제2)를 가족제도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 중기인 성종때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제사의 주재자는 아들, 손자 등 남자만이 행할 수 있게 명시하여 부계중심의 종법사상이 널리 행하여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함께 생활하는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호적에 입적되었으며,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호를 구성하여 그 호구에 입적시키지 않는 동거주의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띠고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 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호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오늘날의 호주제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4. 일제시대의 호주제도일제는 1896년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호구조사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호적을 편제하였다. 이때 호주, 호수인, 가장 등으로 불리웠던 것이 호주로 고정되어 법률상 칭호가 되고 가의 대표자, 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나타나게 되었다.일제는 1909년 4월 1일부터 민적법을 시행하였다. 민적법의 호적은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가(家)3)를 편제단위로 하였으며, 가(家)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문서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호적의 입적자의 순위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호주의 용되었는데 이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법의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제정시 민법은 전체적인 편제양식과 내용이 일본 구민법과 거의 일치하였는데, 특히 우리 민법을 제정할 때 호주제도를 법전에 넣은 것은 호주와 호주권 성립의 유래를 검토하지 못한 졸속한 입법으로서 일제의 구민법 기초자들이 창작하여 만들어낸 호주 내지 가독상속제(家督相續制)를 이름을 바꾸어 승계한 꼴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일본의 호주제도의 골격은 우리 제정민법에도 유지되어 1960년 민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6.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일본은 패전 후 1947년에 군국주의의 잔재인 호주제도를 폐지하였는데4) 이 호주제도가 해방 이후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친일파가 우리 사회의 세력을 장악했던 역사와 연관이 있다. 민법 제정 이후 우리 민족은 4·19 혁명에 의하여 친일의 잔재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군부가 일으킨 5·16 쿠테타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후 일본군 장교출신의 독재자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의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일제가 호주제를 천황제와 접목시켜 식민지 통치에 이용했듯이 호주제로 상징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사회통제의 원리로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은 우리 민법의 가제도 및 호주제도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신분을 상세히 알 수 있었고 사회 구성원이 군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개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7. 소결우리 역사 속의 호적상에 나타난 호주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나타난 호주제도는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다. 즉, 호주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가(家)제도 --------------------4) 일본의 호주제 폐지 : 일본은 패전 후 1945년 10월 23일에 발표된 맥아더 사령부 개혁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1946년 맥아더 사령부가 지시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헌법 제24조에 규정하였으며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장남의 혼인에 의한 분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하는 등 호주제도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4. 호주의 위상과 호주제도 존치의 허구성전통적인 호주의 위상은 가장권, 지배권의 상징이고 가통승계자 지위의 상징으로 강대한 지배권과 책무가 수반하였지만, 현행 민법상의 호주의 위상은 호적편제시의 필두자에 불과하고 그 권리의무는 형해화되어 전통적 의미의 호주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의 위상은 일치하지 않는 허구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5. 비교법적 낙후성현행 호주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오직 일본 구민법상의 호주제도(1898년 공포, 1947년 폐지) 밖에 없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계혈통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입법추세에 뒤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Ⅳ. 호주제도 존폐론1. 호주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1)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다.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므로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법제정 당시 지배적인 논거였다.민법제정시의 친족상속법심의 소위 위원장이었던 장경근 의원은 민법안심의 결과보고를 국회본회의에서 행하면서 ···돌이켜 우리 관습법을 볼 때 봉건사회적 유교논리사상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현실적 공동생활보다 광범위한 家 가족이라는 家 자입니다. 이 家 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특유의 가족제도를 보유하고 일면 선조를 숭배하는 유교의 예교사상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 고래의 순풍양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래의 순풍양속이 폐풍이 되지 않는 한 유지, 조장하자··· 5)고 하였다. 그리고 법전편찬 위원회 김병노 위원장은 민법안의 기초취지설명에서 ···우리만이 참으로 유구한 문화적 민족이고 역사의 자랑할 만한 민족이며···부계혈통을 승계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입니다.···아주 근본적인 골수는 그 부계계통, 원래 부모의 몸에서 떨어진 분자이니까 그 분자의 종자를 승계한다는 것이 제는 우리의 전통에서 유래한 제도가 아니다. 물론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호주제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처첩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종법사상과 일제시대의 구민법상의 호주제에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다.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전황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천황에 대해서도 이와 똑 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 가부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들의 호주제도와 가(家)제도를 조선에 이식함으로써 조선인의 충성까지 강제하려 했던 것이다.2) 헌법상 양심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혼인, 가족정책의 기본이념을 설정한 역사적 의의는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도와 부계혈통중심의 혼인 가족생활로부터,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혼인, 가족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호주와 가족이란 가족적 신분으로 민법에서 양분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