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은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하나인데 우선 사색당파에 대해 알아보았다.노소남북(老少南北))은 처음에는 동인(東人)·서인(西人)으로 나뉘었다가 동인이 남인(南人)·북인(北人)으로 갈라지고, 서인이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나뉘어져 결국 4파로 되었다. 북인은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한 후 없어졌고, 남인은 숙종(肅宗) 때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 약해졌다. 소론은 영조 이후 세력이 약해지고, 오직 노론만이 오래 계속되었으나 영·정조의 당론탕평책(黨論蕩平策)으로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하였다.)위 정의와 같이 남인은 동인에서 갈라진 것으로 남인은 2가지 뜻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조 때의 남인, 다른 하나는 숙종 때의 남인이다.선조 때의 남인은 주로 동인 중에 영남인 또는 남산 밑에 살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때로는 동인 중에서 서인에 대한 온건파가 남인이고, 강경파가 북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선조 때 남인은 서로 통혼(通婚)할 정도로, 서인에 대해 전투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뜻에서 당쟁사상의 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의 남인 중에는 유성룡·이양원·이원익·정경세·이준·이성구·이광정·한준겸·이덕형·김성일·우성전 등이 있다. 그러나 숙종 때의 남인은 예송(禮訟)을 중심으로 송시열·송준길 등과 이론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당쟁사상의 남인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당시 남인은 허목(·.윤휴를 중심으로 윤선도·홍우원·유세철 등이며, 이들의 뒤를 이은 사람은 이현일·이서우·이익·강박·오광운·채제공·홍만조·정약용·정범조·채동술 등이다.숙종 때 복제문제로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다룰 때 온건파를 탁남(濁南), 강경파를 청남(淸南)이라고 하였다. 청남은 허목(許穆)일파를, 탁남은 허적(許積)일파를 가리킨다.여기서 논할 남인은 숙종 때의 남인이다. 남인(南人)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붕당(朋黨)을 말하고), 근기 남인(近畿南人)이란 근기지방)에 근거지를 둔 남인들을 말한다.근기 남인실학파는 성호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익(李瀷, 星湖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러나 1706년(숙종 32) 둘째 형인 이잠이 장희빈을 두둔하고 노론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감옥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 이후 과거 보는 것을 포기하고 셋째 형 이서, 사촌형 이진과 같이 종유하며 학문에 전심하였다. 이익의 유교경전에 대한 주석을 보면 명확히 반주자학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히 퇴계 이황을 계승한 것은 아니다.)안정복의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시호 문숙(文肅), 본관 광주(廣州)로 이익(李瀷)을 스승으로 삼고 과거를 외면한 채 여러 학문을 섭렵했으며 특히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 뛰어났다. 남인에 속했다. 그뒤 학문과 덕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1749년(영조 25)부터 만령전참봉 ·사헌부감찰 ·익위사익찬 ·목천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목천현감 때 저술한 교화행정서 『임관정요(臨官政要)』를 몸소 시행하였고, 덕곡마을에서는 향약을 실시하였다. 만년에는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에 제수되었으나, 주위의 친구와 제자들이 천주교 탄압에 희생되었으며 슬하에 어린 손자 ·손녀만 남게 되었다. 죽은 뒤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그는 경세치용의 경세론을 학문과 현실에 연결시키고, 그 정신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신보수적인 학자였다. 1783년 정조가 『동사강목』을 을람(乙覽)하였으며, 이 책은 근대에 박은식(朴殷植) ·장지연(張志淵) ·신채호(申采浩) 등의 민족사학자의 학문적 ·사상적인 계몽서가 되었고, 뒤에 문헌사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7~19세기의 경세성 ·비판성 ·실증성으로 특징되는 한국실학사에 기여하였다.17·18세기 조선봉건사회는 붕당정치가 무너지면서 치열한 정쟁을 유발하여 노론 일당체제로 귀결되며 이때 정권에서 배제된 정치세력은 주로 근기지방에 근거지를 둔 남인들). 이들은 재야학자로서 농촌에 머물면서 당시 사회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였다).경제적으로는 양란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농업 면에서는 대동법의 실시와 화폐의 사용하고, 민영수공(1622~1673) - 이익(1681~1763) - 정약용(1762~1836)을 중심으로 개혁론을 전개해 나갔다.학문적 기반이 원시유학인 육경(六經) 체제이고, 이는 바로 요순 삼대의 문물제도이므로 삼대의 이상인 민본주의를 지향하고 민의 토대인 토지제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유형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과 정전론 등이 있다.균전론(均田論)은 이전위본(以田爲本)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모든 군역과 부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되, 다만 사대부에게는 특권을 인정하여 2-4경(입학만 하면) 내지 6-12경(관직자의 경우 資品에 따라)의 토지를 분급하였다. 이는 궁방, 관아, 토호, 양반들의 토지집적으로 야기된 토지제도의 문란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의 국유화와 균전적 재분배를 목표로 하였으니 지주-전호제의 잔존을 인정하는 등 신분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한전론(限田論)은 국가가 1호당 기준 소경전을 1경으로 작정하여 그것을 영업전으로 하고 영업전 이내의 매매는 금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유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대토지 소유의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점진적으로 토지소유의 균등화를 이룩하자는 방안이었다.균전론과 한전론은 지주-전호제적인 농업생산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시급한 해결을 요하던 농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었다.여전론(閭田論)은 지주-전호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경제체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농민위주의 토지개혁론으로, 여전제의 기본원리는 전국에 자연 촌락을 기초로 하여 30호를 1단위로 하는 閭를 설치하고, 3여=1리, 5리=1방, 5방=1읍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뒤, 각 閭내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閭民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공동경작하도록 하고, 생산물은 여민이 그 동안 투입한 노동량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기 위해서였다. 이밖에 관제에서는 의정부의 복구와 문벌타파를 주장하였으며 과거는 과거제와 공거제(公擧制))를 같이 행하고 시험은 5년마다 한번씩 볼 것을 주장하였다.“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뽑는 것은 오직 과거로만 한다. 처음에는 그 수가 적었으나 선조 이래로 점차 많아지더니 오늘날에는 극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문벌있는 집안과 학문하는 집안에 빈궁하게 살면서 홍패를 안고서 탄식하는 자가 셀 수조차 없이 많다. 그러하니 당이 어찌 갈려지지 않겠는가. 무릇 이권이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면 당이 둘이 되고 이권이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당이 넷이 되는 것이니 이권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만 많아지면 10붕(朋) 8당(黨)으로 반드시 더욱 가지가 많아지는 법이다. ...... 중립으로 공(公)은 공이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자는 바보같은 녀석이 되나 당파를 위해서 꺽이지 않는 자는 절개있고 이름있는 사람이 되며, 사랑하고 미워함을 기분에 따라 하여 영예와 곤욕이 갑자기 변하니 어찌하여 사람들이 붕을 지어 다투지 않겠는가.”)이익은 붕당 폐해의 원인을 관직의 부족에서 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횟수를 줄이고 천거제의 일종인 공거제를 함께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이익은 유형원이나 정약용처럼 개혁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시한 개혁책도 온건한 방식을 택하고 표현방식도 온건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형이 붕당대립의 와중에서 죽는 등 그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의 개혁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제와 지주제 타파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의 학문은 대체로 그의 아들인 이맹휴, 손자인 이구환, 조카인 이병휴, 증손자인 이중환 등 가학을 통해 전해지는 한편 안정복, 권철신 등으로 이어졌다.이익은 또한 신후담(愼後聃)도 일찍이 『서학변 西學辨』을 지어 전통 유학의 입장에서 천주교 교리서인 『영언여작 靈言起勺』『천주실의 天主實義』『직방외기 職方外記』등을 이론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서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서로서없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천주교 연구는 정조대왕 시절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정조대왕은 천주교를 배척했던 임금이 아니다. 당시 막강한 노론세력을 견제하고 여러가지 개혁을 이루기 위해 근기남인들을 꽤 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를 보호했다고 봐야 한다.)노론(老論)의 이데올로기는 "정통" 주자성리학이었다. 숙종 때 노론의 거두였던 송시열은 "주자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므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정통 성리학의 고수를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더 강화하고자 한 사람들이다.광해군과 함께 몰락한 북인(北人)은 애시당초 "실천"을 강조하여 주자학에 얽매이지 않았고 숙종 말기 이후에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南人)은 주자가 주를 단 "사서(四書)"보다 "육경(六經)"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기(近畿)남인의 경우 거의 탈주자학화하였고, 소론(少論)의 경우에도 양명학자들이 상당수 있어서 반드시 주자학만이 최고라고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다.노론일당 체제하에서 정권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체제 내에 수용되지 못하고 개혁론의 수준에 머물고 이익의 제자 가운데 이벽, 권철신, 권일신 등 좌파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서학에서 찾음으로써 이후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들이 주장한 독립자영농의 육성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시한 평균분작으로 나타났다.미수 허목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의 학맥은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경세치용학파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경신환국내용1680년(숙종 6) 남인(南人) 일파가 정치적으로대거 축출된 사건. 남인은 74년(현종 15) 예송(禮訟)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그해 즉위한 숙종은 남인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80년(숙종 6) 3월,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許積)이 조부의 시호(諡號)를 맞이하는 잔칫날에 이른바 유악(油幄)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경신환국의 발단이 되었다. 숙종은 이 날의 잔치에 쓰게 하려고 유악을 허적의 집에 보내려 하였으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책의 저자인 C.베카리아도 처음 알게 되었다. 책의 내용이 어려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선 저자인 C.베카리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체자레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밀라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했고, 1758년 파비아 대학으로부터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768년에 밀라노대학의 경제학 ·법률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친구와 함께 잡지 를 발행하여 계몽주의 문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전제적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1764년에 유명한 저서 을 발표하여 일약 형법학자로서 유명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사상에 대해 근대적 객관주의의 형법사상이 확립되게 되어, 당시의 서유럽 지식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2개국의 국어로 번역될 만큼 형법 근대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이처럼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의 형법이론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근거설정에 있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사상과 고문 ·사형의 폐지론 등을 낳게 하였다. 베카리아가 그 자신 법철학의 근저를 이루는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을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그대로 물려받았다.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중농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경제학상 가장 중요한 저서 는 경제 분석에 처음으로 수학을 이용한 저술로 유명하다.베카리아는 국가 형벌권의 기초는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즉,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사회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내놓은 자유의 총계가 형벌권의 기초이고, 이러한 기초를 일탈하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가 남용이며 부정이라고 하며 죄형법정주의, 사형폐지, 고문의 금지, 법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베카리아는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선구자로 정부와 공무집행에 있어서 많은 부조리에 대해 비난을 가하여, 형사사법의 실무를 좀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실무관행, 특히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재판과 당시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을 비판하였다.나는 이 책의 여러 내용 가운데 “16장의 사형에 관하여”를 관심 있게 보았다. 이 사형 역시 국가 형벌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이 형벌은 위에서 말한 형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범죄자의 목숨을 국가에서(사법부의 판결) 거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라 주장했다. 형벌을 하는 이유는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기위해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 사형은 강도면에서는 크나 이것은 일시적에 불과하기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미비하나 지속적인 것에 반응하기에 차라리 무기징역 정도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구경거리로 생각하기에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또한 사형을 하면 하나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를 보면 국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매번 사형을 해야 한다. 이는 사형에 대해 사람들의 의식이 무뎌질 가능성도 있다. 사형은 일시적이고 범죄 억제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비록 당장에 보이는 것이 미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면 상상에 의해 더 무서움을 느끼기에 범죄 억제에 더 효과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죄를 판단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관들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재판했기에 무고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 베카리아는 국가의 살인에 정당성이 없다며 본격적으로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켜 오스트리아와 토스카나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이후 사형폐지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그는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예탁해서는 안 된다고 제의한다.베카리아는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은 애초에 사회계약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가운데서도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미리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몰랐던 당시의 여러 나라의 이론가에게 형의 불합리성을 논증하여 당시 전 유럽에 강한 반향을 주었던 것이다.
자유론은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처음 들어봤고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도 처음 듣게 되었다. 책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우선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것을 알아봤다. 영국의 철학자인 밀은 벤담의 친구이며 열렬한 공리주의 옹호자인 제임스 밀의 장남이었다. 후에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벤담의 조수이자 제자로 일하면서 공리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공리주의 협회'라는 진보적 단체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벤담의 합리적 사고에 열렬한 지지자가 되지만, 후에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수정하면서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우게 된다. 20세 때인 1826년 가을, 밀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맞는데, 지나친 주지주의적 교육에서 비롯된 정서결핍적 신경쇠약이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 시기에 그는 개인의 획일적 사고와 행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절감한다. 이는 자유론에서 밀은 개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에 대한 열렬한 지지로 나타났다.그는 정신적 위기에서 벗어날 무렵에 테일러의 부인인 헬리오트를 알게 되어 깊은 사랑에 빠졌다. 테일러가 사망하자 둘은 결혼을 했지만 헬리오트가 갑작스럽게 죽게되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유론은 헬리오트와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함께 수정.검토한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헌사에서도 헬리오트에 대한 그의 존경과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여성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에 관한 자신의 사상 대부분이 헬리오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공리'를 양적으로 계산 가능한 쾌락으로 인정했던 벤담과 달리 질적 쾌락을 중시했던 밀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주장하고, 여성을 변호했으며, 자유와 평등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신봉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여성 해방 등에 관심을 쏟았다. 아비뇽에 돌아와 연구에만 몰두하던 밀은 1873년 5월 7일 《곤충기》의 저자인 파브르와 소풍을 갔다가 병을 얻어 3일 만에 운명하고 말았다. 67세의 나이로 진리에 대한 뛰어난 능력과 자유에 대한 열정적 마음을 가졌던 삶을 마침내 마감한 것이다. 유해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헬리오트의 묘 옆에 나란히 매장되었다.밀은 영국의 철학자요, 사회개혁가요, 자유옹호자요, 경제학자이자 공리주의의 완성자였다.자유론에서 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철학상의 이른바 의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미와 직업의 자유, 단결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밀은 이와 같은 자유들이 행복추구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보고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자유를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은 추구하는 자유라고 주장한다.자유론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치는 개괄적인 논의이고, 제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제 3장의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관한 것이고, 제4장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제5장의 적용은 당시의 일상 생활상의 실례를 인용해서 자유의 한계에 관한 원리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밀은 자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제 2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기본 자유권 중의 하나이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세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의견 발표를 억압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서 행복을 빼앗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의견이 옳건 그르건 토론을 통해 그 진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밀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자유론 제3장 행복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개성에서 밀은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귀중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천재는 자유라는 분위기 속에서만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밀은 독창성을 지닌 천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서라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개성을 지니고 있다. 자유가 없다면 천재는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천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유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에서도 우리는 자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우선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을 외부의 위험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하며 자기 몫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이 두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지 아노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밀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라고 말한다.개인 행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이에 개입하는 사회 권위의 시작과 한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밀은 자유론의 제 4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밀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 정당한 한계는 타인의 일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무화된 노동과 희생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이 두 부문에 관련된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 귀속되며, 사회 권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데 '자기 생활 영역'에 있어 사회 권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타인과 관련된 행위 영역'에 관한한 일정한 원칙 하에서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자기 생활 영역에 관련된 개인 자유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 간섭조차도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밀은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은 자연권적 권리로서의 자유 및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소유권적 정의를 주장하는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도 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밀의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그의 공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