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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지(사례를 포함하여)
    악법도 법인지에 관하여(사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학과 :학번 :작성자 :목 차1. 서설2. 악법도 법인가?가. ‘악(惡)’과 ‘법(法)’의 의미나. ‘악법도 법이다’의 의미다. 견해의 대립과 판단1)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할 여지2)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3) 현명한 자세 : 이익의 형량3. 실제 사안에의 적용4. 결론1. 서설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 활동은 아테네 법에 위배된다 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계속해서 전래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위와 같은 말을 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명제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악법도 법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악법도 법인 이유가 뭘까요?’2. 악법도 법인가?가. ‘악(惡)’과 ‘법(法)’의 의미이러한 명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악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우선 ‘악’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이란 ‘선’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전제하겠으며 ‘선’이 무엇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다음으로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역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①국가 ②강제 ③규범라는 3요소를 기초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하겠습니다.나. ‘악법도 법이다’의 의미위 명제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지 않고 도망치라는 제자의 권유에 싫다며 한 말입니다. 즉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에 관한 판단은 결국 악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다. 견해의 대립과 판단1)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할 여지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서로의 가치관을 타협없이 정면에 내세우게 된다면 사회는 항상 분쟁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지 못하는 곤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가치관을 중 지배적인 가치관을 법률이라는 틀로 만들어 이를 공고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안과 분쟁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법이 만들어 진 이상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불안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표현을 하자면 법이 없는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도, 즉 악법이라도 일단은 지켜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반면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법은 이미 그 사회를 지배하는 다수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보편타당성을 잃은 법이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3) 현명한 자세 : 이익의 형량분명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모든 악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다수의 이익이 현저히 해쳐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상쇄할 수 있는 다수의 불이익이 인정된다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3. 실제 사안에의 적용경제발전은 별론으로 하고 민주주의만을 기준으로 볼 때 박정희시대를 비민주주의 시대로 규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악법으로 평가되는 법은 긴급조치 1호, 2호 입니다. 긴급조치 1호, 2호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나아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오모씨의 경우 버스에 함께 탄 여학생에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위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당시 위 긴급조치의 입법 동기는 당시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일치된 역량을 국가의 정책에 대입하여 고도성장을 도모할 필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을 비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범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다소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 기준으로 줍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일단 사회적인 안정은 도모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2013.07.22| 4페이지| 1,500원| 조회(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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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결의서 평가A+최고예요
    결재담당과장부장상무전무사장지 출 결 의 서일금 원 () 원발 의년 월 일정리인처리사항결 재년 월 일인계 정 과 목지 출년 월 일인내 역적 요금 액비고위 금액을 영수(청구)합니다.년 월 일영수자 (인)
    업무서식| 2013.07.22| 1페이지| 무료|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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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합의서
    형사 합의서(법원단계)사 건 : 2013고단0000 사기(<-여기 법원 사건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피 고 인 : (피고인 성명 및 주민번호)피 해 자 : (피해자 성명 및 주민번호)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다음1.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제받....(생략)...
    법률서식| 2013.07.22| 3페이지| 무료| 조회(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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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건 탄원서 평가A+최고예요
    탄 원 서탄원인 ( - )재판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남을 돕는 걸을 좋아하고, 부탁한 일을 성심성의 껏 잘 하여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피고인은 어릴 적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 본래 가진 재산이 없다보니 항상 빠듯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현재 트럭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각종 일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지인들에게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항상 닯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작은 분쟁이 일어날 때면 앞장서서 이를 말리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저는 현재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잠을 다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의 모든 잘못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다독이고 바른 길로 이끌도록 하겠으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서식| 2013.07.22| 1페이지| 무료| 조회(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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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법정 방청기
    1. 들어가며지난번 민사법정방청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법정을 방청하게 되었다. 법정방청후 여의도에서 벚꽃놀이가 예정되어있어서 들뜬 마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섰던 것 같다. 교과서로만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재판을 보고나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었다.2. 단독사건들10시부터 선고사건 및 1회 공판기일사건이 시작되었다. 다소 늦게 들어가서 선고는 보지 못하고 1회 공판기일을 맞아 공소장을 낭독하는 부분부터 보게 되었다.첫 사건 시작하자마자 90년생 어린 친구가 들어와서 놀랬다. 특수절도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성장환경이 좋지 못해서였는지 동종전과도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구속피의자용 옷을 입고 법정에 어리둥절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하지만 사람의 안쓰러움과는 별개로 법의 집행을 이루어져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후의 사건들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국선변호사 한분이 많은 사건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의있게 변호를 하셨다. 국선변호인제도가 과거의 요식적인 제도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형사변호사실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지나면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모두 국선으로 바뀌고 사선변호인은 없어질지도 모르며, 형사재판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상상해보게 되었다.3. 합의부사건들단독사건들의 경우 죄명이 다소 약한(?) 느낌이 있어서, 합의부사건을 보고싶어졌다. 대법정을 찾아 들어가서 성폭력사건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계부가 중학생 딸을 3년간 강간한 사건이었는데, 어머니와 딸이 선처를 구하며 부녀간 주고받은 다정한 편지를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는 등 기묘한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다. 범죄당시 성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전사건들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재판부에서 연수생들과 형량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부터 적정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방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화 및 선도차원에서도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성폭력사건에서 재판부이 성별구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냐고 질문하시기도 했는데, 스스로 개인적인 경향성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분 같다고 생각했다.4. 고정사건들
    법학| 2010.05.03| 2페이지| 1,5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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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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