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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 절차 개관 평가A+최고예요
    1. 민사소송의 의의민사소송이라 함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여기에서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된다.다음으로,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2.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1) 민사법원의 종류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2) 심급제도제1심제2심제3심단독사건지방법원 단독판사지방법원?지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대법원합의사건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가. 단독사건 : 소가 1억 이하, 어음?수표금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등나. 합의사건 : 소가1억 초과 사건 및 기타 사건※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재판한 사건 중 소가 5천만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2심 법원이 됨.3. 관할의 의의와 종류(1)관할의 의의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대응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2) 관할의 종류종류개념토지관할(재판적)보통재판적 - 사람은 주소 등,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특별재판적 -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인정/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 부동산이 있는 곳 등합의관할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응소관할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기는 관할3. 당사자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가. 당사자의 호칭구분요구하는 자요구당하는 자제1심원고피고제2심항소인피항소인제3심상고인피상고인반소반소원고반소피고지급명령, 강제집행채권자채무자제소전화해, 조정신청신청인피신청인나. 소송대리인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구분종류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 등임의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 : 지배인, 선장, 선박관리인 등변호사 (예외 :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친족관계나 고용 등 관계있는 사람- 법원의 허가 필요)※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 소가 5천만원 이하의 민사본안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부수신청사건4. 민사소송절차(1) 소의 제기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원, 피고) ,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외에 법원의 표시 사건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다.(2) 소장 심사소장이 접수되면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소정 인지 첩부 여부를 심사하고, 인지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데, 이 때 원고가 보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한다.(3) 소장부본의 송달제출된 소장이 흠이 없거나, 흠이 치유된 경우 재판장은 소장의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며, 원고는 그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을 신청할 수 있다.(4)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5) 변론준비절차회부와 변론기일 지정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재판장은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6) 변론(심리)변론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된다(필요적 변론), 이와 달리 소송비용액의 확정, 판결의 경정 등과 같이 변론을 여는 것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7) 판결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된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 선고 후 판결서가 송달되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5. 상소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며,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상고?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판결항소상고제1심제2심제3심결정?명령항고재항고제1심제2심제3심※ 예외적으로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제3심의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비약상고)(1) 항소가. 항소 제기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또는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2심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며 원심법원(제1심법원) 재판장이 필수적기재사항 및 인지첩부를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내린다. 항소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한다.원심재판장의 심사를 거친 항소장이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면 항소심 재판장이 이를 다시 심사하며 흠이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린다. 항소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항소장을 각하한다.나. 항소 취하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이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에 관한 심판 자체를 철회하는 소의 취하 및 항소할 권리를 소멸시키는 항소권의 포기와는 다르다.항소인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2) 상고가. 상고 제기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판결의 당부를 심사해주도록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의 경우도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학| 2017.10.13| 6페이지| 1,0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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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절차 개관 평가A+최고예요
    1. 보전처분의 의의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2. 보전처분의 종류(1) 가압류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2) 가처분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3. 보전처분의 대상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1) 가압류의 대상① 금전채권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2) 가처분의 대상①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 - 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 간에 쟁의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가령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②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민사소송법 제300조 제2항계속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A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③ 특수한 가처분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보전처분의 요건(1) 가압류의 요건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③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①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③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④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①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②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5. 관할법원의 문제(1) 의의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강제집행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관할에 대하여 합의(합의관할)를 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2)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의 의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소재지를 말한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이다. 동산,부동산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에 표시된 채권은 그 증권의 소재지이다. 특허권과 같이 등록된 무체재산권은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지이다.(3) 본안의 관할법원의 의미가) 본안이란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인 소송절차(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지급명령)나 화해절차 (제소 전 화해, 소송상 화해), 조정절차 등을 본안이라 한다.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거나,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나) 본안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을 제기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가령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을의 재산에 가압류하려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다) 가압류 신청 시에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 등) 중에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그 법원이 가압류의 관할법원이 된다.6. 보전 처분의 절차(1)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가압류,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구술로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가압류,가처분신청은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 대리인 신분증과 채권자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비용, 집행절차 등은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에 설명할 가압류집행절차를 참조한다.(2) 가압류, 가처분 보증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허가할 것을 인정할 때에는 소명유무에 관계 없이 채권자의 부당한 신청에 기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액의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공탁몀령)
    법학| 2017.10.13| 5페이지| 1,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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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report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대지권의 등기 절차Ⅰ. 서설1. 대지(1) 의의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바닥과 접 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 한 1필지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종류대지의 종류에는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1필 토 지 전부 또는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법정대지, ② 통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 EH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써 관리, 사용되는 토 지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규약대지, ③ 수필의 토지 위에 존 재하던 1동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거 나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로 변 한 간주규약대지가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2. 대지사용권(1) 의의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및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지사용권” 이라 한다(집 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및 임차권 등 이 해당된다.(2) 서로 다른 내용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대지사용권의 내용은 구분소유자간에 동일해야 하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일부는 소유권을, 다른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이외 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각각 대지사용권으로 가질 수 없 다.그러나 토지의 필지가 다르면 대지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 정대지는 소유권대지권, 규약상대지는 임차권대지권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3) 건물의 대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각 대지사용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건물의 대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각 구분소유자가 각 필의 토지에 대하 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단독으로 갖는 경우에, 그 각 토지에 대 한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각에 대해서도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다(집합 건물법 제20조).즉,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하면서, 공용부분 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종속적 지위를 부여하고, 구분소유자는 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공용부분에 관 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 법 제10보, 제 13조).(2) 일체?불가분성의 규제 유형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위반하는 경 우에 대한 규제 형태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분리처분금지적 일체성으로, 분리처분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 한 처분행위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이든,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이든 전부 무효로 하는 방법이다.둘째는 종속적 일체성으로,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처분 에 당연히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분리처분을 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행위만이 무효로 되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경우이 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 모두에 대하여 종속적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기타 수단가.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7 조).임차권대지권이나 지상권대지권의 경우에 존속기간 만료로 대지사 용권을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소유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건 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1동의 건물 의 일부이므로 그 부분만의 철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 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부분만의 철거로써 토지 이용상 특별한 편익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고, 사회 경제적으 로도 커다란 손실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③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④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⑤토지 또는 건물만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예고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⑥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해 토지 상 건물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하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⑦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4. 대지권의 성립시기(1)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집합건물의 신축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이 건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때부터 대지권이 성립한다.집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고 난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 있다. 이 경우 분양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된다.나. 기존 건물을 구분하거나, 증?개축으로 집합건물이 된 경우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존 건물을 구분하거나 증?개축 으로 집합건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하거나 증?개축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다. 분리처분가능규약의 폐지시분리처분가능규약이 있어서 대지권이 되지 못했던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그 규약의 폐지 즉 규약폐지규약을 설정한 때로부터 대지 권이 성립한다.(2)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음부터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지사용 권을 취득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5. 대지사용권의 비율동일인이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 조). 다만,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Ⅳ. 대지권에 관한 등기1. 대지권보존등기는 가능하다.②위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을 갑, 을, 병, 정이 각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이 없다.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은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의하는 것이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1호 소유자 갑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비율은 57.9/243.1이기 때문에 1호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재할 대지권비율은 57.9/243.1인 것이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비율인 65.21/262.82로 기재할 것은 하니다.③이 경우에 갑, 을, 병, 정이 모여서 규약으로 대지권을 달리 정할 수는 없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의 공유지분비율에 의하고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④ 위 경우에 건물면적비율에 맞추어 대지권등기를 하고자 하려면 먼저 토지지분비율을 건물면적비율에 맞추어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1999.5.21. 등기선례집 제6권 제601항)갑, 을이 각 1/2씩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상에 평형이 모두 같은 아파트 10세대를 신축한 경우 각10세대에 갑, 을 지분이 각 5/6, 1/6씩으로 보존등기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분건물공유자 갑의 공유지분비율(5/6)×대지권비율 (60/600)×구분건물개수(10)=5/6’로 ‘토지등기부상의 공유지분비율 (1/2)’과 상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규약을 정하여 구분건물별로 대지권을 달리 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갑의 대지권비율의 총화가 토지등기부상의 공유지분비율과 상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의 공유지분비율은 동일하여야 한 다. 즉, ‘건물등기부상의 공유지분비율 × 건물등기부상의 대지권비율’ 은 ‘토지등기부상의 공유지분비율’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는 규약으 로 달리 정할 수 없다.2. 대지권 등기 신청 절차(1) 신청 의무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대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다만, 공정증서 제출 및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허용 된다.(제정2007.4.10. 등기예규 제1180호)①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 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②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 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 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더라도 그 비율이 공 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 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 방하다.나. 등기부등본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신청서 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6항).다. 기타서면대지권등기는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가, 나 이외에 별도로 첨부할 서면은 없다.3. 대지권 등기 실행 절차(1) 대지권등기(건물등기부)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가.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 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 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소재지로서 기재하여 야 한다.(2007.4.10. 등기예규 제1180호)나. 구분소유자들이 재지 중 각각 일부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 으로
    법학| 2011.10.21| 22페이지| 3,000원| 조회(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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