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선거란?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 집단에 있어서 어떤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을 '지방선거' 라한다. 지방선거는 첫째 지역사회의 정책의제를 형성하게 하고 지방정부의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치 당국자들은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선거의 기본원칙1. 보통선거 :재산, 신분, 학식, 성별등의 구별없이 일정한요건을 갖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2. 평등선거: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고 누구나 다같이 한표씩 투표하는 제도3. 직접선거: 선거인들 본인이 직접 선거 하는제도.4. 비밀선거: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제도.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체계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자치법속에 지방선거에 관한 규정을 두는형식.1988년에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선거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규정함에따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이 제정되었는데 개별법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1994년에 모든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 규정되었다.지방선거의 분류1.선거대상에따라: 지방의회 서거와 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임, 자치단체의장은 선거제와 임명제가 혼재하고 잇다.2.선거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로 나뉜다. 직접선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지만 전문가선출이 어렵다 간접선거제는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3.선거목적에따라: 총선거란 선거에있어서 기관 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본선거는 기관구성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의회의 해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 되는 선거.재선거는 당선인의수가 정래되어 그 중립화가 붕괴된다3.정쟁의 가열: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되면 중앙당 사이의 대립이 지방선거 및 자치운영에 반영되어 정쟁의 가열을 가져온다각국의 유형1.참여 보장형: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보장 내지는 허용하는 입장으로써 영국,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대만등의 나라가 있다2.참여 배제형: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입장으로 미국의2/3,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현행법상의 정당 참여1.후보자의 추천: 정당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잇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다.2.선거운동: 정당은 정당연설회,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방송연설, 당원집행, 당원교육, 홍보물의배부, 정당기관의 발행이 허용된다3.기타활동: 그외에도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선정, 투표용지 관리입회, 투-개표 참관인 선정, 선거쟁송을 할 수 있다선거구선거구란?전체의 선거인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표준이 되는 지역적인 단위를 말한다선거구의 확정1.각 선거구를 통하여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와의 비율이 가능한한 같아야한다.2.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감이 없도록 공평하게 획정 되어야 한다.3.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경우와 일정한 인구수를 단위로 하는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근거로서는 법률 또는 명령으로 하는경우와 시-도의 조례Eh는 규칙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선거구제의 종류소선거구제: 소규모지역을 단위로 1인을 선출중선거구제: 중간적규모의 지역을 단위로 2~4인을 선출대선거구제: 대규모 지역을 단위로 5인이상을 선출각 선거구제의 장(단)점소선거구제1.다수당의 대두, 자치 정국의 안정 2.후보자의 인물, 식견에 대한 파악 용이3.투표 참여도의 제고 4.후보자 정견의 선거인에의 주지의 용이5.선거비용 절감 6.후보자 난립의 감소7.선거운동위반 단속 용이 8.선거공영제 실시의 용이9.투표 결과 집계의 용이 10. 재-보궐선거 실시의 용이대선거구제1.소수대표제 내지 비례에표시되어있는 후보자를선택하는 레버를 당겨서 투표하는식.b-전자식: 투표자가 전자기판에 나타나 있는 후보자들 중 원하는 후보란을 손가락으로 짚 으면 자동으로 기록 저장되는 방식3.부재자투표a-우편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송부하여 투표 마감시간까지 선거인이투표봉투를송달b-위임투표: 미리 부재자로 신고된 선거인에게 위임장용지를 송부하여 대신 투표할자의 지 정 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서거일에 위임 투표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는방법4.우리나라의 투표비밀투표. 현재까지 무기명식 투표를해왔다.1960년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단기식 투표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1960년 서울 특별시장 선거를 제외하곤 현재에도 기표식을 채용하고 있다부재자투표는 본인직접 우편투표제가 채용되어 있고 개표는 개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선거관리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속에서 시작하고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한다당선인의 결정1.비교다수대표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선거 맡 니역구 시.도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관리 위원회가 해당선거구에서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일때는 연장자순으로 결정.2.비례대표제: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득표비례에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고 유효투표총수의2/3 이상을획득한 정당이 있을때는 2/3의석을 그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면 그렇게 한 후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당선시정 재결정 재배분 당선효력1.당선시정, 재결정: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해야하며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 하여야 한다.2. 비례대표 의석재배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비례대표위원이 임b기개시전에 사퇴,사망, 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제한9.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0.합법적인 문서,도서배부,게시금지11.방송,신문 이용한 광고금지 12.신문 잡지외의 배부금지.13.허위논평,보도금지 14.방송,신문 등 불법이용행위금지15.선거운동위한 방송이용제한 16.구내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7.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18.불법연설회 등 금지등등..총 37가지의 규제를 정하고 있다.정당활동의 규제1.정강.정책의 신문공고등 제한 2.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3.정강정책 홍보물 배부 제한 4.정당기관지 발행.배부 제한5.창당대회등 개최.고지 제한 6.당원단합대회 제한7.당직자회의 제한 8.당원교육 제한9.당원모집 제한 10.당사게시.선전물등 제한선거비용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준비비용, 정당활동 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 선거사무소 유지비로서 선거전부터 지출해온경비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등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한국의 선거비용1.선거비용액의 제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산정방법에따라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전까지 산정하여 공고한다2.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수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의 자산 과 후원회가 기부한 금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에 한학고, 지출은 공직선거 및 선서 부정 방지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된다.3.자료요구. 조사 및 고발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나 상급 서거관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때에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검사하거나 정당 후보자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지출 이해 관계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때에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선거사범서거사범이란? 선거의 자유 공정 공명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해를 말한다..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 사범의 처벌은 반드 시필요하다우리나라의 선거사범1.선거범죄의 특종연횡을 함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이러한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가 안고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 사표의 문제, 지역주의의 문제, 그리고 정당구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2)비례대표제의 문제점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소수당의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촉진시키고 보궐선거가 필요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 수준이나 권역별 수준에서 득표율을 계산하여 의석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다수대표제보다 높고 사표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수준이나 중선거구제보다 큰 수준에서 치뤄지며 정당간의 정책을 통한 선거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다수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사표로 처리되어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이 어려웠으나,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의회진입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근거한 다수대표제는 지역적 감정을 동원하기에 용이하나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행태나 정당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물론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 공천과 비례명부를 둘러싼 경합과 당간부의 권한 확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일정의 제도로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천과 비례명부를 둘러싼 경합과 당간부의 권한 확대는 지금까지의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으로의 변화와 같은 당내민주주의를 제도화함으로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3.)선거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선거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하나의 딜레마이자, 장애물이다. 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