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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찾아야 할 지구의 봄 - Rachel Carson ‘침묵의 봄’을 읽고
    되찾아야 할 지구의 봄-Rachel Carson ‘침묵의 봄’을 읽고새가 지저귀는 평화로운 마을에 비행기 한 대가 저공비행을 하더니 흰 색의 분말 가루, 이른바 살충제를 뿌려대기 시작한다. 미처 걷지 못한 빨래를 걷던 여인이 살충제를 뒤집어쓴다.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마른하늘에 흰 가루 세례를 받고는 마냥 신이 났다. 햇빛 아래 근엄하게 서 있던 나무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새도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애완견 또한 흠뻑 젖었다. 모두들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뒤집어썼다는 생각에 찝찝해하지만 곧 털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며칠 뒤, 마을에 새소리가 끊기기 시작한다. 동물병원과 병원이 때 아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이제 마을에는 새소리 대신 고통 받는 이들의 신음들만이 들리게 된다. 그야말로 ‘침묵의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위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그들이 뒤집어 쓴 것은 분명 해충에게 영향을 끼치는 살충제인데 어째서 해충도 아닌 생명체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충제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버린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화학약품사용에 뒤따르는 피해사례가 나타나는 추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부터 그런 사례들이 있어왔지만 환경과 건강을 강조하게 된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부각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의해 도리어 더욱 불편한 생활을 겪게 되어버린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멋대로 지구를 주무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버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두가 ‘침묵의 봄’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 이라 생각한다.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자연과 인간은 상호작용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턴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것 마냥 자연을 지배하려 들기충들을 박멸하기 위해 갖은 지식을 동원하여 ‘살충제’를 개발했다. 그리고는 철저한 시험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 화학약품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계산대로 해충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인류의 앞을 가로막았다. 해충들이 사라졌지만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던 익충들 또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잠시 모습을 감췄던 해충들이 시간이 지나자 더욱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운 꼴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인간이 생태계를 너무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식을 동원하여 개발한 살충제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 그 속의 작은 생명체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해충들은 초기에 살충제에 의해 죽어갔으나 점차 자신들만의 무리를 만들어 내성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인간들은 계속해서 살충제를 뿌려대기에 급급했고 해충들은 점점 더 살충제에 익숙해지면서 인간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자손들을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자연에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편이 더 나았다.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안 뿌리는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살충제의 대량살포는 우리가 임의로 권력을 맡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다. 몇 몇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도 그에 상응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살포만이 아니다. 소량의 약품을 계속해서 뿌려대는 것 또한 대량살포와 대적할만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들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 너무 방심하였고 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살충제의 대량살포를 중지하고 잔류 허용량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와서 살충제의 위험성을 경고해봤자 사람들은 벌써 그 편리함에 익숙해진지 오래고 사실상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살충제로 인해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잊혀 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살충제 정도는 가지고 있고 농업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접촉할 기회가 잦을 것이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것뿐인데도 쉽게 암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이 온 것 같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발암물질이 태아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생명체가 타인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분명 잘못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것인데 어째서 아무 죄 없는 후손들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은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후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살충제와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하고 자연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이 책에서 Rachel Carson이 제시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태계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충들끼리 생존경쟁을 벌이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곤충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로 하는 것에는 정해진 종류가 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해충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그 개체수가 서서히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자연에는 해충을 먹이로 하는 생명체 또한 존재한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살충제를 뿌려대며 해충을 잡아먹는 생명체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하고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인간이 나서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충의 개체수가 조절되고 생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 부득이하게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이용해야 한다면 나타나지 않더라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의 생활에 피해를 덜 주는 방식이 나을 것이다. 셋째, 일반인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곰팡이 제거제, 살충제, 농약 등의 화학약품들을 아무런 유의사항 없이 단지 광고와 가격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야하는 것이 현 소비자들의 상황이다. 그나마 적혀있는 유의사항은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할 정도로 작은 크기로 써져있기 때문에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인체에 더 해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 살충제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것보다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나 일부기관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살충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유해성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다보면 화학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좀 더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다. 얼핏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잔류 허용량’의 폐지이다. 미국에서는 ‘허용량’이라는 오염의 최대한계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을까싶다. 나의 경우에도 최대한계치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그 이하까지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최대한 그 허용량을 넘지 않을 정도로 살충제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유독한 물질에 대한 허용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허용량 규정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기준이 인위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거쳐 정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할 수는 없기에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규정된 허용량을 수없이 많은 변인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독성성분 섭취를 허락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열성적으로 연구에 임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조사된 피해사례 또한 낱낱이 알려져 그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만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보호 이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환경상태의 조사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정부나 단체도 말로만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충제 연구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해충박멸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더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곤충의 생명력을 사용해 대(代)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새로운 방법이며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곤충연구팀이 ‘수컷 불임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해충의 수컷에게 불임처치를 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이 수컷이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점차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해충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이 영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방사능을 이용하여 불임처치를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야생에서 자란 해충이 아닌 인공 배양한 수컷을 불임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수컷에게 직접적으로 불임 처치를 하는 것과 달리 화학 불임제를 미끼로 유혹해서 해충 스스로 번식능력을 잃어가게끔 한 새로운 방법 또한 시도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록했지만 아직 실용화시키기에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한다. 그래도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점차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지금은 비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앞으로 살충제연구에 관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들 또한 살충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뒤틀어.
    독후감/창작| 2015.11.06| 4페이지| 1,0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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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가?
    1. 보건정책의 이해1.1 정책의 정의, 구성요소 및 의의정책이란 정부의 공공문제 해결방침(guideline) 또는 정부가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정책은 법률, 제도, 사업계획, 정부방침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당위성,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주요 이해관계자), 공식성과 정책의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란 당위성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책목표를 세운 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정하고 이득과 손실의 관계에 놓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책은 문제해결 및 처방, 사회변동 및 재구성,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의 제공, 사회 내 조정과 통합 및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2 보건정책의 정의 및 특성보건정책이란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말한다.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만큼 보건정책의 대상자는 작은 범주의 사람들부터 전 국민 혹은 전 세계 인류까지 다양하다.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으로서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유지 및 증진 등 다양한 범주에 이른다. 보건정책에서는 정부개입이 확대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 특성들 때문이다. 첫째,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면허를 통한 경쟁제한으로 인한 시장실패. 둘째, 기본적으로 사용재이지만 잠재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가치재의 성격을 띤다는 점. 셋째, 건강이란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넷째,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건강권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1.3 보건정책시스템System(체계)이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의미하며, 보건정책시스템이란 보건정책과정의 제반참여자들과 구조, 환경간의 상호연계와 상호작용의 총체gative feedback을 통해 체계내의 문제점(엔트로피)을 평가하여 시정조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1.4 보건정책의 정책환경정책환경이란 정책체계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① 정치적 환경 : 정치권력구조, 중앙지방관계, 정치이념과 정치행정문화, 정당제도, 의회 및 선거② 경제적 환경 : 국제·국내 경기동향, 산업구조, 재정 및 금융제도, 부의 분배, 정보 및 기술동향③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변화, 교육수준, 이익집단과 공익집단의 활동양상, 종교, 인종, 민족적 다양성, 언론의 자유④ 역사와 지리적 환경 : 한반도 분단의 역사, 자연, 지리적 환경1.5 보건정책의 참여자1.5.1 공식적 참여자① 입법부(국회) : 정책결정의 공식적, 법적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52조에 의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헌법 제40조에 의해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 질문, 청문회 등을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② 행정부(대통령과 관료)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도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헌법 제75조에 의해 대통령령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4항에 의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며, 정책실무 경험을 통해 입법부의 정책형성기능을 보완 및 수정하는 역할도 한다.(헌법 제95조)③ 사법부 : 위헌법령을 심사하여 정책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 사례 :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한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에 속한다.1.5.2 비공식적 참여자① 이익집단 : 집단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집단으로서 자금과 인맥,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표출하며 로비, 청원, 성명서 발표, 소송, 데모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② 정당 :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정권획득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서 당정협의회(여당), 대정부계 자구심사(법제사법위원회)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② 행정부 : 집권적 정책 심의 및 수직적 정책 조정이 특징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종속적 지위가 나타나며, 지방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에도 정부 중심적 집행이 나타난다.③ 사법부 : 헌법재판소, 법원2. 정책과정의 이해2.1 정책과정의 개요2.2 정책과정의 제반접근법① 다원주의론(Pluralism) : 권력과 자원은 다수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슈별로 참여자가 다양하여, 어느 특정세력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② 엘리트이론(Elitism) : 한 사회의 권력과 자원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과정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된다는 주장이다.③ 이밖에도 조합주의론(Corporatism), 맑시즘(Marxism), Lowi의 정책유형론, Sub-government모형, 정책네트워크 이론, 거버넌스 이론 등의 관점이 존재한다.3. 보건정책의 과정3.1 정책의제설정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로서 합리성과 정치성, 우연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3.1.1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 환경(극적인 사건, 정책문제의 성격, 선례), 정책과정의 구조(이익투입구조,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최고위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정책참여자(주요 이해관계와 권력, 연합 형성, 잠재집단)① Cobb의 정책의제설정모형 :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엘리트 선출뿐만 아니라 정책의제설정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의제설정의 정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주도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1) 외부주도 모형 : 제기 → 구체화 → 확산 → 진입의 순서를 거치며, 민간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2) 동원모형 : 정책결정자들.③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 3P(Problems, Proposals, Politics)의 세 가지 독립된 흐름이 존재하여 비합리성, 우연한 요소에 의해 의제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P가 우연히 결합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4대 중증질환의 높은 사망비율,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게 되었다. 이렇듯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등의 정책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슈화했다는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2 정책결정정책결정이란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해결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써, 선택된 정책의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식별, 비교 및 검토하여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합리성과 정치성이 반영된 매우 동태적인 과정이다.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 : 참여자들은 모두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 분석을 한 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상적인 모형이다. 혁신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하나, 실현가능성은 낮다.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 현실적 고려를 우선시하여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을 강조하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급격한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보안해나가는 경우로서 현실설명력은 크지만, 보수적이어서 혁신적인 정책개혁은 불가능하다.③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결합된 형태로서 일상적인 하위결정은 점증모형, 상위정책은 합리모형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점증적 결정과 근본적 결정의 구분기준이 다소 모호하다.④ 로 인해 정책결정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이고, 여러 요소들이 우연히 하나로 모여질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례 : 의제로 채택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상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실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정치성을 강조한 점증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대안들 중 정책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때는 무엇보다 정책목표(국민들의 건강증진)를 고려하여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3.3 정책집행정책집행이란 정책의도와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린 중요한 과정인데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결정된 정책이 수동적·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고 동태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둘째, 정책형성과정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미친다. 셋째,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상황의 점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견, 장애요인과 제약조건을 식별, 집행미비 시 책임소재 확인이 필요하다.3.3.1 정책집행의 절차정책내용의 해석(입법취지 파악, 제반 상황 고려하여 시행령 마련) → 결정내용의 공식화(법과 시행령 마련하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거나 공문서로 배포) → 집행계획의 구체화(업무시행세칙 마련과 업무수행일정 결정) → 조직화(조직, 인원, 예산의 배정) → 전달 및 수행(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3.3.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자체의 요인(명확한 정책내용과 목표, 집행수단과 자원의 확보), 집행체계의 요인(집행자의 능력과 태도, 집행조직의 구조), 환경요인(최고위층의 지지와 태도, 정책 대상 집단의 태도, 대중 및 매스컴의 반응, 사회·경제·정치적 상황)① 하향식 집행이론모형 :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집행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집행결손이 누적(연방정부 → 주정부 → 다.
    의/약학| 2015.11.06| 7페이지| 1,5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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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에 피해를 준 지진과 쓰나미
    [자연과인간생활] 과제레포트 1인류에 피해를 준 지진과 쓰나미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서론지구에 대변동을 일으킨 자연 현상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이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진재난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 및 체계적인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관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진피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재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과거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지진과 쓰나미 사례들을 살펴보고 피해현황을 분석하여 자연재해가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본론1. 지진에 대한 개요? 지진: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로 인해 지구를 구성하는 암석의 일부분에 급격한 운동이 일어나 지진파가 발생하는 현상. 지진파는 지구의 내부 혹은 표면을 전파하는 탄성파동으로 P파(종파), S파(횡파) 및 표면파가 있다. 지진파가 도착한 지점에서는 지면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림을 지진동이라 한다. 지진의 원인인 암석파괴가 시작된 곳을 진원이라 하며, 진원 바로 위의 지표상의 위치를 진앙이라 한다. 지진계에 의한 관측으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은 진원의 위치(진앙과 진원의 깊이)이다.① 규모: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에너지를 등급화 하여, 지진자체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실체파규모, 표면파규모, 모멘트규모 등이 있으나, 특별히 지칭하지 않을 때는 리히터규모단위(Richter Magnitude Scale)를 사용한다. 지진으로부터 주어진 거리에서 지진계의 진폭이 10배의 차이를 보이면 이는 지진규모에서 1의 차이를 기록한다.규모 변화지반변위 변화에너지 변화110배약 32배0.53.2배약 5.5배0.32배약 3배0.11.3배약 1.4배② 지진강도(진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지진의 규모와 진앙 거리, 진원 깊이에 따라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지질 구조와 구조물의 형태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진도계급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종종 수정된 메르칼리 단위(Modified Mercalli Scale)로 표시된다.진도효과Ⅰ매우 일부의 사람만 감지Ⅱ∼Ⅳ특히 건물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지Ⅴ∼Ⅶ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지Ⅷ∼Ⅹ건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함?∼?건물피해가 심각하며 지진파가 지표에서 관찰됨③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지리적 영역a) 판경계 지진 :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른 한정된 영역 3개의 판 경계(수렴, 발산, 변환)에서 발생한다.[그림1] 판 경계를 따르는 주요 지진들b) 판내부 지진 : 판경계 지진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러한 지진들에 대한 불확실한 설명들을 제시해 왔지만 그 원인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다.[그림2] 미국 내에서의 지진재해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2. 주요 지진재난 사례들1) 2010. 1. 12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규모 7.0 지진○ 발생시간 : 2010. 1. 12(화) 04시 53분경(현지시간)1. 13(수) 06시 53분경(현지시간)○ 규모/진원깊이 : M 7.0 / 10km○ 진앙지 :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남서쪽 15km 지역○ 여진 발생 : 총 38회 규모 4.5이상의 여진 발생(최대 M 5.9)○ 발생원인[그림3] 아이티 강진 발생원인○피해상황 (10월 22일 기준)인명피해추정사망자추정부상자실종이재민 및 기타23만 명약 25만 명파악되지 않음약150만 명재산 및 기타피해대다수의 건물 붕괴○ 국제사회의 원조 및 소방방재청의 대응- 대한민국 : 국제 구조대 파견(1.15) 및 구조작업(1.18)- UN : 1000만 달러 긴급지원, 구호활동- WFP : 교외에 1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텐트촌 건설- 미국 : 해병대 파견, 항공모함 파견(14일), 캠페인- 국제119구조대 출동 : 총 14일간, 대원 35명 및 장비 95종 287점○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 대두되는 사회문제- 불안한 치안 상황 : 이재민들의 공격적 성향, 집단폭력- 구호작업을 지휘해줄 현지 당국이 부재- 무너진 사회기반시설- 수많은 고아 발생, 여진에 대한 공포○ 피해사진[사진1][사진2]2) 2010. 2. 27 칠레 산티아고 규모 8.8 지진(메가트러스트 형태)○ 발생시간 : 2010년 2월 27일 오전 3시 34분 14초(현지시간)○ 규모/진원깊이 : 8.8(USGS, 기상청) / 35.0km○ 진앙지 : 칠레 산티아고 남서쪽 325km 지점○ 발생원인[그림4] 섭입대(해저지괴가 대륙지괴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지진 다발지역)○ 피해상황 (3월 1일 기준)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이재민 및 기타711명96명200만 명재산 및 기타피해대략 300억 달러의 재산피해, 가옥 150만 채 파손○ 여진 및 지진해일 현황 (3월 1일 기준)- 27일 후 규모 4.9 ∼ 6.9의 여진이 115차례 발생함- 지진 발생 후 칠레 해안 도시 탈카우아노에도 2.34m의 지진해일 발생- 일본 일부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방파제를 범람하면서 가옥이 침수됨○ 칠레 정부의 대응- ‘대재난 사태’ 선포하고 15개주 중 6개주를 재해지역으로 선포- 저소득층 주택의 내진설계 및 보수보강에 주력-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 지속적인 상황과 대피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림○ 피해사진[사진3] [사진4]3) 1989. 10. 17 로마프리에타 규모 6.9 지진○ 발생시간 :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현지시간)○ 규모/진원깊이 : M 6.9 / 18km○ 진앙지 : 산타크루즈산맥의 로마프리에타 봉 부근○ 발생원인 : 산타크루즈 산맥의 로마프리에타 근처에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임. 단층의 서쪽에 있는 암석이 북쪽으로 1.9m, 위로 1.3m 움직임.○ 피해상황인명피해사망부상대피주민62명3757명약 12000명재산 및 기타피해936동의 가옥 파괴, 60억 달러의 재산피해○ 피해확산 : 샌프란시스코 만의 가장자리를 따른 연약한 점토는 진앙으로부터 9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동을 고속도로 아래에서 5∼8배로 증폭시켰다. 물을 머금은 매립지 퇴적물은 가스관을 깨뜨리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침전을 일으키며 걸쭉한 유체로 바뀌었다. 이것이 또한 상수도관의 파괴를 일으켜, 바닷물을 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오클랜드 880번 고속도로의 사이프레스 구간이 파괴되었다.[그림5] 지진파 그래프는 점토층 위의 진동이 기반암 위에서보다 훨씬 강함을 보여준다.○ 피해사진[사진5] [사진6]3. 쓰나미에 대한 개요? 쓰나미: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해수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를 쓰나미라고 한다. 쓰나미는 현재 알려진 파랑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고 파괴력이 엄청나다. 명칭은 항구에 불어 닥친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를 가리키는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① 쓰나미의 원리: 천해파가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수심이 점점 얕아져 파의 속도는 마찰력으로 인해 점점 감소하게 된다. 반면 에너지는 거의 줄어들지 않아, 파장은 짧아지고 좁은 범위에 축적된다. 물이 높게 쌓여 파도의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해일로 변하여 해안가에 도착하게 된다.[그림6] 해일의 파고가 높아지는 이유② 발생원인들: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떠한 활동들도 쓰나미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산분출, 산사태, 낙석, 화산의 측면붕괴 등이 있다.4. 주요 쓰나미 사례들1) 1960. 5. 22 칠레 쓰나미 & 하와이 힐로 쓰나미○ 발생원인 : 칠레 섭입대에서 규모 9.5의 지진 발생○ 진행과정 : 지진발생 15분 후 해수면이 4.5m 상승 → 52분 후 높이 8m의 쓰나미가 200km/h로 칠레 해안에 도달 → 높이 10.7m의 쓰나미 도달 → 15분 후 쓰나미가 하와이에 도달[그림7] 조수측정기록 : 하와이 힐로의 쓰나미 파도의 효과를 보여 준다○ 피해상황 : 282명 중상, 61명 사망 (하와이 힐로)○ 피해확산 : 쓰나미가 하와이에 도달한지 9시간 후에 일본 혼슈에 도달. 파도의 높이는 4.5m까지 누그러졌으나 총 185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 122명은 혼슈에서 사망함.○ 피해사진[사진7] 힐로만의 상류에 있는 물가지역을 파괴한 쓰나미2) 1964. 3. 27 알래스카 앵커리지 쓰나미○ 발생원인 : 섭입대에서 판의 수직방향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규모 8.6의 지진 발생○ 진행과정 : 판이 알류샨 해구 밑으로 들어가면서 길이 1000km에 걸쳐서 폭 300km 이상으로 미끄러짐 → 얕은 해저에 있던 길이 500km, 폭 150km의 조각판이 19.5m 바다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해저를 10m 이상 들어 올림 → 부근의 다른 해안이 2.3m 내려감 → 케나이 반도는 19분 만에, 코디액 섬은 34분 만에 잠기게 됨○ 피해상황 : 131명 사망, 122명이 밸디즈와 슈어드에 몰린 61m의 쓰나미로 인해 사망○ 피해확산 : 앵커리지 지진 발생 8분 후 호놀룰루 관측소에서 이상 감지 → 1.5m의 파도가 크레센트 도시로 밀려옴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6.3m) 파도가 발생 → 10명 사망, 도시의 56개 구역 파괴○ 피해사진[사진8] [사진9]3) 1993. 7. 12 일본 홋카이도 쓰나미○ 발생원인 : 일본 북부 홋카이도 서쪽 동해에서 규모 7.8의 지진 발생○ 진행과정 : 깊이 15km에 있는 해양판이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층상단층을 따라 올라오면서 짧은 시간 내에 해안가에 쓰나미 발생 (파고는 보통 10∼20m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6m까지 올라감)
    생활/환경| 2015.11.06| 10페이지| 3,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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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에 관하여 - 찬성입장
    원격의료에 관하여1.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 : 환자 및 정보의 물리적 수송이 요구되거나 여타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 원격진료 :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의료 정보(고화질 이미지, 소리, 동영상, 환자 기록 등)를 통신 수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진료하는 것2. 원격의료 관심증가 배경- 등장 배경 : 1990년 한국통신(현KT)은 농어촌에서도 대도시 종합병원과 X선 사진 등 진료정보를 송수신해 전문의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고, 당시 농어촌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 기업 입장 : 기존 산업시장의 과포화, 미래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돌파구 필요, 미래 산업의 Key word는 건강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증가- 정부 입장 : 미래의 산업에서 건강/의료는 핵심요소, 대한민국은 의료/IT강국,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lth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증가3. 원격의료 유형- 세계 의사회의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 분류① 원격지원② 원격모니터링③ 원격상담④ 원격의료- 대한병원협회의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 분류① 재택진료(재택건강관리 시스템) :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되었던 진료서비스의 개념을 가정으로 확대한 의료서비스로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전 예방 및 발생 직후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증진에 기여② 원격진단 : 원거리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사이에 전문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원격화상회의, 원격영상진단(teleradiology) 등으로 구성③ 원격교육 : 지역의료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④ 가상병원 :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면서 각 병원들이 질병별 증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인터넷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건강보험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적용시켰다. 별도의 법령 없이 후생성 고시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5. 국내 원격의료 도입현황- 원격의료 시범사업 : 1988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었다. 원격의료는 88년 서울대병원이 도입한 뒤 시범사업만 진행해왔는데, 2013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30개 시범사업을 하였고, 현재도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결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의료 추진현황표 1) 원격의료 추진일지시기주요내용2002년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 개념도입(의료인-의료인간 지식, 기술 지원허용)2010년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국회 제출2012년5월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11월기획재정부 ‘내년 상반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원격진료 도입 추진’2013년4월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도입 추진’6월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 확대 허용) 발의10월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12월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발표2014년3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3.16)5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잠정합의(5.30)-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2회) 및 원격의료 실무협의체(총 8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표 2) 2010년과 2013년 의료법 개정안 비교구분2010년 개정안2013년 개정안대상? 재진 : ①취약지 ②교도소 ③가정간호 ④장애인?노인?보훈대상자? 초·재진 : 응급환자? 재진 : ①만성질환, 정신질환자 ②가정간호? 초?재진 : ③취약지 ④노인?장애인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재택화낮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표 3)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환자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의료기관초?재진 여부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동네의원만가능재진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초?재진도서?벽지 등 주민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특정 병의원수술?퇴원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병의원가능재진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초?재진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하였다. 다섯째, 의사-환자간의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하였다.표 4)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2013.12.10)구분입법예고안수정안① 원격의료전문기관 제한? 규정 없음?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금지, 위반시 형사벌칙② 대면진료 원칙? 규정 없음?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시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③ 초진제한? 규정 없음? 원격 진단·처방은 경증질환에 한정? 노인?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④ 이용 대상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수술·퇴원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좌동)? 수술·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⑤ 시범사업 및시행시기? 시범사업 근거 없음? 공포후 1년 후 시행? 시범사업 근거최첨단 디지털 수술실을 개설7. 국내 원격의료 사례-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 : 장흥, 신안, 완도 등 지역 내 10개 병원과 원격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CT, MRI사진 등을 공유하며 환자전원 여부를 신속판단하고 도착 즉시 수술에 들어가 환자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 : 스마트폰 앱의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협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중이다.- 해양경찰청 : 139개 함정과 해안소재 총 6개 병원에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이송시간이 긴 응급환자 처치에 활용하였고, 지난 5년간 선박과 섬 지역에서 발생한 840여명의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았다.- 응급 의료 시스템 : 응급 의료 시스템은 다른 의료 장비와는 달리 환자 데이터의 빠르고 정확한 전송이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시스템으로 그 중요성이 원격진료 시스템 중에서 가장 높다.-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한 연구 :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동서이 좋은 모바일기기(PDA폰, 스마트폰, 휴대폰)들을 이용한 원격 진료시스템을 연구8. 원격의료 장·단점- 장점① 의료접근성 증가 : 전문화된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농어촌 등의 거주자, 특수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도 동등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간과 공간제한의 감소 : 지역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의료진에 의해 올바른 처치가 가능해진다.③ 비용효과적 :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진료의 질이 향상되며 비용효과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환자의 편익 증대 : 의사들의 짧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환자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⑤ 데이터의 공유 : 검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다.⑥ 의료산업 활성화- 단점① 대형병원 쏠림현상 :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동네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② 오진 가능성 : 원격의료의 안전성, 것이다.9. 정부 및 의료관계자들의 입장- 정부 : 의료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산간 벽지 거주자 등 의료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 도입해야 한다.- 의료계 : 대면진료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원격의료 시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그림 1) 원격의료 도입 관련 찬반 입장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국내 병원들은 이미 각국으로 진출해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는 원격의료를 정작 한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헬스케어의 강국이라 한다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면적이 좁고 의사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취약계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점차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상황은 어떠한가? 의사와 1:1대면하여 진단받고 처방을 받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아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차트만을 보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긴 시간을 대기하고 의사와 마주한 환자는 병원의 이런 시스템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사가 꼭 환자와 대면하여 상태를 살필 필요가 없고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잘만 활용하면 치료의 질도 향상되고 비용 절감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로도 의사와 환자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는 의사와 환자 것이다.
    의/약학| 2015.11.06| 7페이지| 1,500원|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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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 목차1. 서론 ……………………………………………………………………………………………… 22.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 32-1.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정의 ……………………………………………………………… 32-2.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및 차별금지법 ………………………………………………… 3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현황 및 실태 ……………………………………………… 33-1. 여성장애인의 결혼 및 임신 현황 ……………………………………………………… 43-2.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산후조리 현황 ………………………………………………… 53-3. 여성장애인의 육아과정 실태 …………………………………………………………… 63-4. 여성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 7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 및 현재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 84-1.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 …………………………………………………………… 84-2.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 94-3. 해결방안 ………………………………………………………………………………… 125. 결론 …………………………………………………………………………………………… 13참고문헌 …………………………………………………………………………………………… 131. 서론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그의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장애아와 낙태문제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동의 어려움 등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선택권이 여성 장애인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정부주도의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선 아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보조기기 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밖에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권리헌장에도 여성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현황 및 실태3-1. 여성장애인의 결혼 및 임신 현황a) 장애인의 결혼 비율국가에서 전국규모로 행해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가 여성장애인의 결혼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의 결혼현황에 대해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이다. 장애인의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의 58.1%는 배우자 있음, 사별 19.1%, 미혼 13.5%, 이혼 8.1%의 순으로 나타애는 ‘출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5] 마지막 임신 시 출산여부(2011 장애인실태조사)b) 출산 시 출산방법마지막으로 출산 시 출산방법에 대해 조사결과, 전체의 54.7%가 자연분만을 하였고 45.3%가 제왕절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6] 마지막 출산 시 출산방법(2011 장애인실태조사)c) 임신 시 비출산 이유 및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마지막 임신 시 출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공 유산’이 58.4%, ‘자연 유산’이 27.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가 인공유산 비율이 높았다.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인 경우가 51.5%, ‘주위의 권유’가 48.5%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 주위의 권유가 본인 의사보다 높게 나타났다.표7] 인공임신 중절 시 본인의 의사 여부(2011 장애인실태조사)d) 산후조리 도우미출산을 전후로 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으로 시각장애(42.8%), 청각장애(46.8%)는 친정식구가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는 시댁식구(43.3%)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점이나, 복지기관이나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산후조리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표8] 출산 전, 후 산후조리 도우미(2008 장애인실태조사)구분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남편20.111.76.8친정식구42.846.838.5시댁식구34.332.443.3복지기관---산후 조리원--4.2산후 도우미--7.2혼자 했음2.89.2-기타---계100.0100.0100.03-3. 여성장애인의 육아과정 실태a) 자녀여부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에 관한 질문은 미혼모, 미혼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의 82.5%가 자녀가 있다고0100.0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 및 현재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4-1.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여성장애인에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며 모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게다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조차 태아의 장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점차 허용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낙태가 불법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하여 사회에 장애아를 늘리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차단하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태아의 산전검사는 출생 전 태아에게 적합한 의료조치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장애여부를 알아내어 장애를 가진 태아일 경우 여성들은 의사들로부터 장애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낙태에 대한 선택을 권고 받고 윤리적이며 현실적인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사회적인 편견과 시술의 합법성 등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여 왔다.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소외시키는 주된 원인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51.5%가 본인의 의사로, 48.5%가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며 2012~2013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권자는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우편 및 팩스 불가)하여 신청하며,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서류가 필요하다.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원 금액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b)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정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며,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조항(제37조)이 신설될 수 있었고 도우미제도를 법규 내에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욕구로 시작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16개 시, 도에 각1개소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이 책정되었다다.
    사회과학| 2015.11.06| 13페이지| 4,000원|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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