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II. 투표제도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1) 개념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2) 투표제도 운영비용1) 의사결정비용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2) 외부비용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② 만약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로 결정→최적다수결제도는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4) 한계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2. 만장일치제(1) 개념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여야만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2) 장점① 만장일치제하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된다면 항상 파레토개선이 실현② 소수의 의사를 보하는 것이 가능(3) 단점①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움② 구성원 중 1명만 반대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각 투표자는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 있을 뿐 선호강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하여 어떤 대안이 채택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② 예를 들어, 투표자가 100명 일 때 공공사업 추진에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였다고 가정③ 만약 찬성한 51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약간씩 효용이 증가하였으나, 반대한 49명의 효용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면 오히려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3) 최소의 비용이 보장되지 않음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제도의 운영의 총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② 그런데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음→ 즉, 단순다수결투표제도가 최적다수결 투표제도가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4) 투표의 역설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소위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②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임4. 점수투표제(1) 개념점수투표제(point voting)란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2) 장점① 점수투표제 하에서는 투표자의 선호강도가 잘 반영될 수 있음② 투표의 역설현상이 발생하지 않음(3) 단점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III.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1. 투표의 역설(1) 개념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란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다수결투표에 이하여 사회적인 선호를 결정할 때 이행성이 충족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2) 설명① 개인 A, B, C의 3가지 대안 x, y, z에 대한 선호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투표자선호순서ABCx > y > zy > z > xz > x > y② 먼저 X와 Y를 비교하면 X가 선호되고, Y와 Z를 비교하면 Y가 선호되므로, 사회선호선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투표순서에 관계없이 사회선호는 항상 y > z > x 로 결정되므로 사회선호도 이행성을 충족개인들의 선호 사회선호A : x > y > zB : y > z > x -> y > z > xC : z > y > x② 이 경우에는 사회선호가 이행적이므로 순환성의 문제(투표의 역설)도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진행조작도 불가능함③ 이와 같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단봉형(single-peaked)이기 때문임④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인 경우에는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항상 안정적인 결과에 도달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①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구성원들의 선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사회선호는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않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② 이와 같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개인의 다봉형(multi-peaked)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임③ 위에서 주어진 선호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개인 C의 선호가 다봉형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일부 개인의 선호가 다봉형이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 가능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1)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1) 개요이 모형은 투표과정을 통해 공공재의 최적공급량을 결정하는 최초의 모형으로, 조세분담비율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다수가 선호하는 공공재 수량이 유일하게 결정되며, 또한 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2) 가정① 사회구성원 수가 N명으로 주어져 있음②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일정③ 공공재 생산비용은 각 구성원의 균등하게 부담④ 공공재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선호가 정규분포를 나타냄3) 설명① 사회구성원이 N명이고, 공공재 생산비용을 각 구성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므로 1인당 한계비용은 MC/N 이 됨② 각 개인이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③ 구성원 i의 입장에서 최적공공재 수량은인 점에서 결정되므로 개인 1, 2, 3, ... ,G₂에서 G₃로의 이동은 3~5의 투표자들이 선호③ 그러나 G₃를 넘어서는 공공재 공급에 대해서는 최소한 3명의 투표자(1, 2, 3)가 반대④ 따라서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는 항상 다른 결과보다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이 사회적인 선호가 됨3. 투표거래(Logrolling)(1) 개념①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다수의 대안이 존재할 때 투표자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투표자와 협의하여 각각 상대방이 선호하는 대안에 찬성투표를 하는 행위② 투표거래는 다수결투표에서 자신의 선호강도를 반영하려는 투표자들의 전략적인 행동임(2) 투표거래에 대한 견해1) 투표거래를 지지하는 견해① 투표거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재화거래가 사적인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거래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재의 배분을 가져온다고 주장② 또한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게 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투표거래가 필요(3) 결론① 투표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인들의 선호강도가 반영되며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존재하나② 사회구성원이 많거나 선택대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전략적 행동(투표거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거래에 의하여 보다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 가능성이 존재③ 이와 같이 투표거래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공공재 공급규모는 증가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1) 가정①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산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게 투표②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③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의 형태로 주어져 있음(2) 정강의 선택① 투표자의 황하에서 양당제도는 두 정당의 정강이 유사하게 되고 중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3) 공공재의 적정공급문제① 사람들은 광고등을 통해 사용재의 편익은 잘 알고 있는 반면, 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조세는 잘 알고 있으나 그 편익은 제대로 인지되지 않음② 공공재의 편익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낮고,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조세와 공공재 공급을 유권자들에게 제시③ 따라서 정치적 절차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최적수준보다 적게 됨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1) 니스카넨 모형1) 가정자산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상의 특권, 권한, 영향력 등의 커지므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2) 설명① 관료들의 공공서비스 생산에 따른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G*의 공공서비스가 생산될 때 사회적인 순편익이 극대화② 그러나 관료들은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기 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수준은 Gn으로 결정③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이 때 사회적인 순편익은 0가 됨※관료들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총편익이 총비용을 초과하기만 하면 입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 Gn이 입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수준임3) 평가관료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비능률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현실에서 관료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음4) 한계① 관료들의 목적이 반드시 예산극대화 1가지뿐인 것은 아니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음② 입법부가 TB가 TC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예산을 승인할 만큼 단순한 존재인 것은 아님(2) 미그-빌레인저 모형1) 가정① 관료들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함② 관료들의 효용은 예산 및 기타)
회사 법 상의 소회사법상의 소에 대하여 논하시오.(1) 회사법상의 소송1. 의의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에 관련된 소송 중 다수에게 그 영향이 큰 것들에 관해 일괄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회사법상의 소송이라 한다.상법은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 제 186조 내지 제191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그리고 각 소송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부분만을 숙지하면 될 것이다.2. 종류회사법상의 소로는 설립무효 취소의 소, 합병무효의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소, 유한회사 증가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한회사 증자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관련소송으로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있다.3. 소송별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일반적 적용제소권자는 기본적으로 주주(사원), 이사, 감사가 제소권을 갖는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제출한 채권자도 제소권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무효,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게 제한이 없다.제소기간은 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제소기간은 2년이고, 그 외의 소송의 제소기간은 6월이다. 다만 주총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결의취소,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의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이 2월이다.4. 회사법상의 소송의 일반규정회사법상의 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소가 제기된 때 회사는 지체 없이 소제기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떄는 병합하여 심리한다.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5. 판결의 효력판결의 대세력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사의 설립행위를 하거나 사원의 착오,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하여 설립행위를 하거나 사원이 그 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과 같은 주관적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설립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2. 주장방법합영회사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사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너무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는 반드시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3. 소의 절차설립무효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며 피고는 회사이다. 제소기간은 회사 성립의 날 이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소가 제기된 때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병합하여 심리한다. 소송이 심리 중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4. 무효 판결의 효과원고 승소 시 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다수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결의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즉 설립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개시한다. 설립무효판결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의 계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해산하였으므로 등기로 공시하여야 한다.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3) 합병무효의 소1. 원인합병의 무효는 소만 주장할 수 있다. 회사의 밥병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기마련이며 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병에 관한 효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소송으로만 무효에 관한 주장을 하게 하였고 또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2. 무효의 원인무효의 원인으로는 합병제한규정의 위배, 합병계약서의 하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위한 규정이다.절차는 소송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하며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하여야한다. 수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합병무효의 소가 심리 중에 그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병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의 기각이 가능하다.4. 무효판결의 효과원고 승소의 경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를 하여 회사를 되살리고 존속회사는 합병할 때 변경 등기한 것을 다시 변경 등기하여 원 상태로 되돌리고 신설회사는 해산 등기를 하여 회사를 소멸시킨다. 원고가 승소할 때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판결의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제3자와의 거래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합병무효의 판결이 있은 경우 합병 이전에 각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는 각 회사가 다시 회복한다. 합병 이후 합병무효판결 이전까지 취득한 재산은 양 회사가 공유하고, 부담한 채무는 양 회사의 연대채무로 한다. 공유한 자산은 양 당사회사의 협의로 분할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연대채무를 당사회사의 협의로 분할채무로 바꿀 수는 없다.원고 패소의 경우 패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 주식교환 무효의 소1. 의의주식교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2. 무효의 원인주식교환계약서의 흠결, 주식교환결의 등 절차의 하자, 현저하게 불공정한 주식교환 비율, 완전 모회사의 자본증가액이 상법에 규정한 한도액보다 현저하게 클 때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주식교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3. 소의 절차제소기간은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이내이며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이다. 피고는 완전 모회사가 피고가 되며 전속관할은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한다.기타의 절차는 회사법상의 소송의 일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 책임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한 신주 또는 교부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주라 함은 현재의 주주를 말한다. 질권자는 이 반환되는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그 주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4) 주식이전 무효의 소1. 서론주식이전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2. 무효의 원인주식이전계획의 흠결, 주식이전결의 등 절차의 하자 등이있다. 주식교환의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 상법상 언급된 것은 없고 절차나 요건의 흠결을 무효의 원인으로 보면 된다.3. 소의 절차제소기간은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이내이며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이다. 완전모회사가 피고가 되며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새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기타의 절차는 회사법상의 소송의 일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소제기의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된다.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가 있다. 주주가 주식이전의 소를 제가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판결의 효과일반적 판결의 효과는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패소한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의 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완전 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소멸한다.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한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 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주라 함은 현재의 주주를 말한다. 질권자는 이 반환결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그 결의할 수 있는 한계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상법은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설립무효의 때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 및 변경의 소가 있다.2 결의취소의 소ㄱ. 의의결의의 “절차상 및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즉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의 주총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부의 주주에게만 통지한 경우, 주주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불공정한 의사의 진행을 한 경우 등의 형식적 하자와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되는 실질적 하자의 경우에 인정된다.ㄴ. 피고와 원고, 제소기간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이고 피고는 회사만이 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결의 날로부터 2개월 내이다.ㄷ. 절차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해서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되고 있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감사가 아닌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ㄹ. 판결의 효력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판결의 효력과 같이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판결의 효력과는 달리 소급효는 인정된다. 이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원고가 패소한다.
회사법 논술 시험 대비 자료1.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하여 논하시오.(1) 법인격 부인 이론회사의 계속적인 존재는 허용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실체(주주, 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 이론을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한다.회사는 법인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박탈하여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대원칙을 부인하는 법리이다.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미국법에서 판례 학설로 인정한데서 비롯했다. 당초 회사가 그 배후에 있는 자의 대리인 또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 또는 기업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회사의 베일을 벗긴다는 데서 연유한다. 영국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1962년 개정회사법에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었다. 또 그동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온 독일법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책임실체파악이론으로 이를 도입하였고 프랑스, 일본에서도 판결로 이를 채택하였다.(2)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법인우리나라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회사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다. 법인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지위이다. 법인격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인격자로 나타나는 문제이다.단체의 성격이 사단이냐 조합이냐 하는 것과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병, 합자회사의 경우 그 성질은 조합에 가까우나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였다.법인의 속성은 법인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의 재산과 사원(주주)의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3) 법리의 근거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법인격 남용에 대한 탄력적 조치에서 찾는다. 법인제도의 남용이 심각한 경우 법인격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유지강화의 이념을 실현하의 권한으로 유보된 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도 대표이사에게 있다. 정관, 주총의사록 등을 비치하는 것, 주식청약서의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 등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의 일부분이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다.2. 대표권회사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므로 회사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기관이 필요하다. 회의체 형식의 기관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대표이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3) 표현대표이사의 적용요건1. 외관의 존재대표이사인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예시일 뿐이므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2.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선의의 제3자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방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아 보호받지 못한다.3. 회사의 귀책사유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의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사이여야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4.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대표이사의 행위인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즉 대표이사로서 가능한 대표행위만 표현대표이사가 했을 때도 인정해준다. 업무집행 행위에는 표현대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4) 판례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고 이와 . 주주총회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그 권한에서 만능기관은 아니나 최고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총회는 만능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법 및 정관에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써 그 성립과정 및 성립 후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주종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때에 법률행위와 하자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수는 없다. 하자의 원인은 형식적인 하자와 실질적 하자가 있다. 형식적인 하자는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부의 주주에게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하자는 결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그 결의할 수 있는 한계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상법은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설립무효의 때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 및 변경의 소가 있다.(2)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및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즉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의 주총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부의 주주에게만 통지한 경우, 주주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불공정한 의사의 진행을 한 경우 등의 형식적 하자와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되는 실질적 하자의 경우에 인정된다.2. 피고와 원고, 제소기간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의의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상법은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는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의 대체적 기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즉, 상법이 이사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의 임무해태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근거한 것일 때에는 제3자에게까지 그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2) 책임의 원인이사가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재무제표 등의 허위의 등기를 하거나 공고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며 본 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자산, 경영상태 등에 의해 만기에 지급불능의 어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본 조의 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태만하게 운영한 결과 회사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회사채권자에게 본 조의 책임을 부담한다.(3) 책임의 성질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을 대별하면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자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에 긍정한다.(4) 제3자의 범위회사의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설이 대립한다.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에 관해서는 주주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때의 주주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 경우 주주는 대표소송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주주전체의 것이라는 특성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권리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6) 판결의 효력1. 원고의 승소소수주주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므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소수주주는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2. 원고의 패소소수주주가 패소한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므로 회사는 관련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패소한 소수주주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심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7) 판례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4.9.23)7.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논하시오.(1) 신주인수권의 의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주주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신주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다면 주주가 그만큼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2)있다.
회사법 약술 시험 대비 자료1. 발기인조합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의 일종으로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인수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발기인 조합은 회사의 유효한 성립으로 소멸하며 회사의 성립이 불가능하면 그 설립에 관한 잔여업무의 처리가 종결하면 소멸한다.2. 변태설립사항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권자 혹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한다. 모집 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변태설립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며 부당하면 창립총회에서 변경한다.3. 수권자본제도주식회사 설립 시에 자본금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후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조달에 편리하고 회사설립이 용이하며 자금조달 시 정관변경이 불필요하고 신주발행 시 수권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영미법계에서 채택하는 제도이다.4. 상환주식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을 말한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서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기재해야하며 발행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 공시해야한다.5. 우선주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이때 어떠한 주식보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6. 배당락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주식, 주가를 말하는 것으로 배당금은 회사의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날까지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면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당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현행 보통거래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연도 종료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한다.7. 권리락구주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 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로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이다. 즉, 권리를 떨어뜨리는다는 것인데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로 표현할 수 있다.8. 사후설립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야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엄격성을 회피하여 목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9. 전환주식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정관에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기재해야하며 발행내용을 주식청약서 및 신주인수권증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설립등시기 등기하여 공시해야한다.10.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써 그 주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주식인수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나 주식의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실질주주란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를 의미한다.11. 신주인수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12. 주권의 선의취득주권의 소지인이 스스로 주주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주주가 아니라도 주주권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받는 주권자점유자로서 주식 양도방법에 의한 주권교부에 의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해야한다.13. 손익계산서일정 기간 회사가 경영활동과 관련한 수익에서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후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인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기업의 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며 경영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14. 명의개서 대리인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자로써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담당시킬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의 자격은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하며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등기해야하며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 기재해야한다.15. 준비금의 자본전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정 대체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준비금을 자본 전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발행을 하게 되며 특수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 법정준비금만 자본전입이 인정되며 전입순서와 시기,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이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며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16. 외부감사인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을 말한다. 상법으로 규정된 내부감사의 감사결과를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다시 검증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60억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있다.17. 설립중의 회사회사의 성립 전, 설립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의 회사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성립 시기는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이 1주 이상 주식의 인수를 한때로 보며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해산한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한 행위는 발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의 단체인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회사가 성립되면 회사로 이전된다.18.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 주식의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로 할 수 있다.신주인수권증권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발행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로 해야 한다.19. 실기주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정해진 기일 내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 신주발행의 경우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의미한다.
사 례 연 구과목 :학과 :학번 :이름 :Ⅰ. 서론부동산의 투자성과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다른 부동산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의 발생 시 수입부동산의 수입은 비용부담상한 또는 물가지수연동 임대료 조정들의 임대계약 조항에 따라 좌우된다.위험을 분석하는데 가장 명쾌한 방식은 민감도 분석 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에 따라 설정하게 되는 중요한 가정 중의 한두 가지를 변화시켜 부동산 투자성과가 어떻게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다.우리가 사례연구를 한 이유도 그 까닭이다.다음 사례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전제조건을 달아 설명하였으며 재무분석시 주택 개별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힌다.Ⅱ. 사례연구 분석 및 전제조건KCU투자회사는 조성된 펀드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곡지구주변에 투자 목적의 주거용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 마곡지구는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서울의 부도심으로 계획되어있고 한강변을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Waterfront 개발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주변 지역의 소득 중앙값은 40,000달러이며 주변지역의 임대료는 강세이며 KCU투자회사는 3년 정도 지난 25개 주택의 단지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다.향후 5년 이내에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이를 운영비용에 반영하고자한다.주택은 1,200,00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금융기관과 협의하여 900,000달러를 25년간 7% 이자율에 월 원리금상환조건으로 대출수수료와 비용 없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1. LTV는 75% 조건이며 자기자본은 300,000 달러이다.[ 자기자본 = 1,200,000 - 900,000 = 300,000 ]2. 매입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매각은 5년 후 연말이다.3. 현재의 시장상황과 임대차를 고려하여 1년의 PGI를 212,766 달러로 예상한다.4. 매년 5%의 공실률과 임대손실을 예상한다.5. 운영비용은 총 운영수익의 40%이다.6. 임대수익과 운영비용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NOI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한다.7. 5년 후 자본환원율 10%를 적용하여 6년차의 NOI에 나누어 부동산가치를 추정한다.8. 안전율, 가중평균자본비용과 매각비용은 7%로 가정한다.9.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10. 부동산투자를 1년 연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자본환원율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기옵션가치를 고려한다.① 케이스1 : 시장의 자본환원율이 9%로 하락하는 경우② 케이스2 : 시장의 자본환원율이 11%로 상승하는 경우11. 세금관련 사항은 다음을 사용한다.Ⅲ. 투자분석주택을 매입할 때 다음과 같이 투자보고서를 작성해보자.(1) 3년간의 상환된 이자는 얼마인가?-> 3년간 상환된 원금은 44,362.75(900,000-855,637.25) 달러이고,3년간 상환된 이자는 184,633.61(62,563.82+61,568.52+60,501.27) 달러이다.(2) 2년차와 4년차의 현금흐름은 얼마인가?-> 2년차의 세전 현금흐름은 49,796 달러이며 4년차의 세전 현금흐름은 60,088 달러이다.2년차의 세후 현금흐름은 26,554 달러이며 4년차의 세후 현금흐름은 32,345 달러이다.(3) 매각시점의 대출 잔액은 얼마인가?-> 5년째 말 대출 잔액은 820,459.56 달러이다.(4) 매각이익은 얼마인가?-> 5년 후 자본환원율 10%를 적용하여 6년차의 NOI(147,551.6)에 나누어 부동산가치를 추정할 때, 부동산가치는 147,551.6 / 10% 이므로 1,475,516 달러이다.매각이익 = 부동산가치 - 매각비용 - 대출 잔액 - 세금부동산가치 1,475,516 달러에서 매각비용(1,475,516 * 7%)과 5년차 말 대출 잔액과 세금을 차감한 후의 매각이익은 517,324 달러이다.(5) 초기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초기투자금액은 매입가 1,200,000 달러에서 대출금 900,000 달러를 차감한 300,000 달러이다.(6) IRR은 얼마인가?-> 자본환원율 10%에서 IRR은 세전 27.32%, 세후 10% 이다.(7) 자기자본수익률은 얼마인가?-> 자본화수익률은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익창출능력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간이익을 BTCF로 계산 할 때 자기자본수익률은 BTCF/자기자본이다.5년 동안 매년의 자기자본수익률과 매각시점의 평균자기자본수익률 2가지를 살펴보자.① 5년 동안 매년의 자기자본수익률- 1년차 자기자본수익률 44,944 / 300,000 = 14.981%- 2년차 자기자본수익률 49,796 / 300,000 = 16.598%- 3년차 자기자본수익률 54,841 / 300,000 = 18.280%- 4년차 자기자본수익률 60,088 / 300,000 = 20.029%- 5년차 자기자본수익률 65,544 / 300,000 = 21.848%② 매각시점 순현금흐름을 안전율(7%)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 5년 보유기간동안의 평균자기자본수익률평균자기자본수익률 = 평균 BCVF / 평균 자기자본 이다.식에 대입하면, 55,042 / 368,844.86 = 15.045%(8) 자본환원율의 변동에 따른 연기옵션의 가치는 얼마인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NPV는 247,559.09 달러이다.① 1년을 기다린다면 NPV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시장의 자본환원율이 9%로 하락할 때 예상 NPV는 368,367.28 달러이다.시장의 자본환원율이 11%로 상승할 때 예상 NPV는 152,900.68 달러이다.② 각 예상 NPV를 1년 전으로 할인하여 2010년 투자할 때와 비교해보자.할인한 NPV는 9%, 11% 각각 344,268.48 달러, 142,897.83 달러이다.케이스1) 시장의 자본화환원율이 9%로 하락할 때는 1년을 기다렸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때 연기옵션의 가치는 96,709.39(344,268.48-247,559.09) 달러이다.케이스2) 시장의 자본화환원율이 11%로 상승할 때는 올해 진행하는 NPV보다 작다.그러므로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기옵션의 가치는 없다.Ⅳ. 주택금융에서 고려할 점(1) 채무불이행위험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며 그 위험의 강도는 차주의 신용도나 대출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자는 대손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프리미엄의 징수 즉 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대출실행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채무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및 담보물건의 가치가 대출 잔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출자 측에서 보면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2) 금리위험대출실행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의 저축 자금 공급, 주거수요,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주택금융 거래를 함께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대출 금리는 시창참여자들이 미래의 변수에 대한 예측치의 합의점을 반영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대출자 측은 대출실행 후에 경제적 상황이 변화한다. 약정된 금리만으로는 충당이 부족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높은 금리를 설정해야 한다.이러한 대출금리 설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금리위험이라고 표현한다.대출시접에서 적용한 금리가 부족할 위험은 대출자가 항상 부담하는 위험이므로 이 위험에 대응하는 적절한 프리미엄을 약정 금리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금리위험은 모든 대출에 대해 발생하지만 특히 고정금리 장기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다.(3) 조기상환위험주택대출은 차입자로 하여금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기상환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차입자들은 기 권리를 활용한다. 금리하락 국면에서 주택대출이 조기 상환되면 대출자들은 최초 대출 금리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상실하게 되며 최초대출금리보다 낮은 실제금리에 자금을 운용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금리가 상승한다면 채무자는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조기상환 위험이란 시장금리가 대출약정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출이 조기상환 될 위험이다.(4) 기타 위험다양한 대출 및 주자 유형에 대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있다. 예를 들면 대출과 투자의 유동성 또는 시장성도 프리미엄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유가증권의 경우는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쉽게 매매될 수 있어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보다 낮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유통성이 결여된 경우를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법적위험은 주택금융에서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이다. 대출금리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법적규제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대출에 대한 과세취급, 임대료규제, 금리수준에 대한 규제 등은 대출자들이 대출실행 후에 직면하는 사항들이다. 대출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야하며 이러한 위험부담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